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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5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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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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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2일(월) 10:00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의 건
3.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4.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5.2026년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6.2026년 드론 실증도시 시범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7.인도네시아 바탐시 우호교류협력 취소 동의안의 건
(10시00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문순자 위원장님의 외부 일정으로 위원장님이 귀청하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주현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오승경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며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일 제2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감사원이 2023년 6월 발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이 전국적으로 총 6,17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은 2,1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내국인인 출생 미등록 아동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에도 59명의 아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가 도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함이 확인됩니다.
또한 감사원의 위기 아동 사례 23건의 표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아동이 이미 사망 또는 타인에게 양도되어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6건, 생존이 확인되었더라도 베이비박스에 유기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5건, 기타 혼외자 등 개인적 사유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4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국가 예방접종, 아동수당 등의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예방접종, 아동수당, 건강검진, 보육·교육 등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크고 감사 결과 일부 아동은 방임·유기·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출생등록권과 차별 없는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출생등록과 복지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가 관내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 등록 절차를 지원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례는 정말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안 오셨는가? 과장님 앉으셔요.
불법 체류자 가족 중에 미등록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어린이집에 미등록 1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10명?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정자
그럼 10명도 이제 대상자가 되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해당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어린이 중에 미등록 아동이 10명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 가족들일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김제에는 실제 불법 체류자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발각되면 출입국을 통해서 강제 추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그런 아이들을 추산했을 때 얼추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 외국인들이 5% 정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늘어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이주민 중에 이혼한 상황에서 아이를 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국민들과의 그런 경우에 그들이 또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는지도 파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부모가 주민등록이 내국인으로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혼 상태인 거예요. 이런 이들의 자녀도 약간 심각하거든요. 이들의 자녀들이 예방접종을 안 하고 전혀 기초적인 접종조차도 못 했을 때 전염성이 강하고 바이러스가 강한 병이 생겼을 때 아이들의 가장 취약점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섬세하게 잘 살펴주셔라. 아무튼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불법 체류자 중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신고하면 법무부에서 강제 추방하고는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일단 저희가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대게 1년 정도 기간을 남기고 오시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아니, 그 부분만 말씀해 주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그러고 나서는 불법 체류자가 아이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예를 들면 불법 체류자 부모가 같이 있잖아요. 애를 낳았어. 낳았는데 그 애가 여기 신고 대상이 되면 불법 체류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아동복지법에 보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무에서 제외된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면제니까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유니세프 후원기금 재원으로 마련한다고 했어. 그럼 언제까지 친화도시 지정으로 계속 있는지는, 우리가 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금을?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 2년 동안은 확보가 됐습니다. 2억원 정도,

○위원 김영자
2년은 확보됐고 그때 가서 다시 또?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그때 저희가 또 유니세프 가서 공모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죠.

○위원 김영자
계속 받는다는 보장은 없네. 우선 2년간은 확보되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2년 정도,

○위원 김영자
또 2년 후에 가서 다시 신청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네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위원 김영자
그래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불법 체류자 부분은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쪽에 제일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다문화 국적 취득을 못 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최승선, 주상현, 김영자, 이정자)
위로이동 3.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월 27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일 제2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총사업비 261억 8,000만원 중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김제시가 부담할 지방비 89억 3,000만원에 대한 투자 확약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현재 크레인 등 핵심 건설기계는 수입 의존도가 약 90%에 달해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본 사업은 우리 시 주력산업인 특장차 산업 기술력을 건설기계 분야로 확장하여 건설기계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활용 설계 및 검·인증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김제시 주력산업인 특장차 산업을 건설기계 분야로 다각화하여 산업 내 성장 제약을 해소하고 특장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우리 시의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5년간 투입되는 89억 3,000만원의 시비가 재정에 과도한 압박이 되지 않도록 연차별 투자 계획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 시설 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제시한 재원 대책에 따라 시설·장비 활용 수수료 및 기술지원 수익을 통한 자체 수입 확보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후 관리 단계에서의 자립 운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성장전략실 소관 4건의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이 공통으로 강조한 사항으로 대규모의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되는 성과물 및 데이터를 김제시 데이터 자치권과 주권의 측면에서 보유 및 활용함은 물론 관내 업체 또한 활용할 수 있게 참여기관 협약서 작성 시 해당 권한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철저한 사전절차 및 법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기존 특장차 산업과 건설기계 산업의 기술적 유사성을 활용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상당한 규모의 시비가 수반되는 만큼 공모사업 선정 이후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활용률 제고 및 실질적인 기업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부서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여기 검토보고서 보셨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우리 김제 데이터 자치권, 주권 그 부분에 명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4.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4항 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일 제2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총사업비 278억 5,000만원 중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김제시가 부담할 지방비 97억 6,500만원에 대한 투자 확약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본 사업은 국가 전략기술인 AI 기반 농업로봇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고 실증센터 구축 및 기업 지원을 통해 농업로봇 실증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 우리 시에 기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하여 농업로봇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제시를 전국 단위 농업로봇 실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우리 시의 공모사업 참여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를 고려할 때 본 사업 역시 5년간 투입되는 시비 부담금이 약 97억 6,000만원으로 김제시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연차별 투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 및 관리하고 동의안에 명시된 재원 대책을 토대로 실증 장비 및 시설 이용 수익을 통한 수입을 확보하여 향후 시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확립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우리 시의 강점인 스마트 농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농업 시장을 선점하고 김제시가 전국 단위 농업로봇 실증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97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모 선정 이후 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실질적인 기업 지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수지 전망에서 장비사용 수익 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장비사용 수익은 입주한 업체들이 장비를 사용할 때 부담하는 건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전국의 어느 기업이든지 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면 관내 기업뿐만 아니고 관외,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여기에 관련된 업체 아니면 사용을 안 할 거 아니여?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농업로봇을 개발해서 실증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다 와서 이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기업 지원사업으로 관내 기업들은 처음에 지어지면 기업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관내 기업은 기업 지원사업으로 진행할 거고요. 관외 기업들은 사용료를 내고 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지가 맞으려나 모르겠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5.2026년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시설농업 2026년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일 제2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총사업비 66억 3,300만원 중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김제시가 부담할 지방비 8억 3,300만원에 대한 투자 확약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본 사업은 기존에 기계·전자 중심에 머물러 있던 기존 김제시 특장 산업이 겪고 있는 AI 및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 확보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며 김제 특장차·로봇 산업의 밸류 체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내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된 개방형 AI 및 소프트웨어 모듈을 자유롭게 조합하고 확장하여 자체 기술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보유하게 되어 외부 소프트웨어 도입 의존도 감소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의 재정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높은 재정 투입이 특장 산업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기술 활용도 제고와 부서의 철저한 사후 성과관리가 수반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초광역·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장산업 기술 고도화와 다각화를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규 시장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나 타 지역대비 높은 시비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기업매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간담회 때 한 얘기 오해는 마시고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이야기 하는 거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공모사업에 응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안 들어서 얘기하는 거여. 직원분들 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의원의 역할이에요. 젊은 직원분들 오해 마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 군산하고 김제하고 땅 사 먹기하고 있잖아요. 관할권 싸움하고 있잖아. 서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여. 그런데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니까 오해 마시고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일하는 공무원이 낫지, 맨날 뺀질뺀질 놀고먹는 공무원보다 일하면서 사고 치는 공무원이 나아요. 모든 걸 열심히 해서 좋은 사업으로 방향을 이끌면 되거든. 협약할 때 잘 협약해서 김제에 도움이 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지나치게 말하는 표현도 있는데 그것도 참고는 하시되 신경은 쓰지 마셔. 공모 열심히 해서 성장전략실을 만든 이유가 공모사업 열심히 대응하라고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하면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싸우는 걸 안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서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싸우고 열띤 토론을 하는 게 그게 진짜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욕한다고 해서 싫어할 거 없어요. 욕하는 것도 좋은 거거든. 이번에 보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셔요. 진짜 진지한 대화는, 저번에 저는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얼마나 좋아요. 서로 이러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오거든. 하여튼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오히려 겁날 정도야. 진짜 성장전략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진짜 칭찬의 말씀을 드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 얘기를, 공모사업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하게 연관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공모사업이 잘돼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할 때 3개 기관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조건 관련해서도 꼭 챙겨주시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2026년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6.2026년 드론 실증도시 시범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드론 실증도시 시범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 드론 실증도시 시범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2026년 드론 실증도시 시범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일 제2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참여를 위해 총사업비 12억 8,000만원 중 김제시가 부담할 1억 4,000만원에 대한 투자 확약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본 사업은 크게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첨단 드론행정 공공서비스 사업, 드론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은 2025년도에 추진되었던 실증사업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5년 사업기간 중 배송 실적은 총 151회, 매출액은 145만 8,920원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이륙중량 제한(25kg 이하)에 따른 품목 제약과 모바일 주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낮은 주문율 등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2026년도 사업에 대용량 기체 개발 및 유선 주문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첨단산업의 특성상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기술 보완과 사업의 연속성 유지가 산업 안착의 핵심 관건인 만큼 전년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추진한다면 주민 생활편의 및 교통 접근성이 낮은 주민의 식품사막화 해소와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단 드론행정 공공서비스 사업은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분야 중 지자체 특성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지역 행정 혁신·공익목적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실증사업 운영 시 배송 주문이 없는 경우 가동률이 저하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 전반에 드론 기술을 접목하여 상시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공원·산림·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 및 안전관리, 실종 치매노인 구조 탐색 등에 드론을 상시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론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농업용 등 공공분야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특화된 상용 드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특히 지난해 실증사업 추진 시 의회와 국토부에서 요구되었던 드론 기체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드론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글로벌 드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안건은 전년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점을 반영하고 있는 안건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첨단산업임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서에서 실증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성과 관리와 상용화 전략을 수립하여 예산 투입 대비 시민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내가 예견한 대로 다 돌아가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내가 예견한 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채용했던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채용이요?

○위원 주상현
저기 한 사람씩 서 있었잖아. 그 사람들 뭐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업체 직원들입니다.

○위원 주상현
업체 직원들, 그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맨날 놀아요? 거기 현장에도 없더만. 그럼 그 사람들 이제 본점에 가서 놀고 있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 사람들은 작년 사업 끝났고요. 올해 새로운 업체로,

○위원 주상현
지금 공공서비스 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잘하면 활용도가 좋아요. 이거는 노는 시간도 없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감시도 하고 산불 감시,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 요즘 소나무재선충 예찰 감시, 엄청나게 많거든. 하천 쓰레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산림과, 소방서 협조해서 이런 쪽으로 하면 이건 놀아도 괜찮은 거야. 1시간에 한 번씩만 돌아줘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저는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천 따라서 드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면 지금 하천 가면 냉장고 있잖아요. 고물상 하는 사람들이 냉장고 겉에 쇠만 다 떼어내고 안에 스티로폼은 하천에다 던지고 가버려. 그런 걸 드론이 감시한다고 홍보하면 그런 사람들 절대 못 버립니다. 한번 걸려서 과태료 물리면, 하여튼 이쪽으로 치중했으면 좋겠어요. 음식 드론배송, 물품 드론배송 그거 하루종일 앉아서 사람들이 양쪽으로 두 사람이 필요한데 두 사람이 배달 몇 개 하려고 있는 인력 자체가 문제거든. 그거는 없애고 위에 중앙부처에서 탁상행정으로 만들어 준거니까 또 안 할 수도 없는데 하다가 끝나버리면 이런 공공서비스 쪽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불 보듯 뻔한 거거든. 그쪽으로 발굴해서 하면 효과가 있어요. 인력 하나만 구해도 실종자 어르신들 한 명만 구해도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산불 예방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정말 1년에 1건만 일찍 발견해도 효과를 보는 거거든. 몇천억 손해 볼 거를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공공서비스 쪽으로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작년에 진행했던 업체가 아니고 올해는 새로운 업체라고요? 어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올해 진항공 쪽으로,

○위원 이정자
예?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진항공이라고,

○위원 이정자
진항공?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진봉에 있는 드론 제작업체인데 올해 저희가 국산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는 제작업체 아니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작업체입니다. 국산화 제작이 중요해서 관내에 다른,

○위원 이정자
제작업체인데 제작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국산화하려고,

○위원 이정자
이쪽에서 국산 드론 25kg짜리가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25kg 드론 제작하는데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가 제작비를 주긴 어렵고요. 1억 4,000만원이 시비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로 주고 저희는 기반 구축에 좀, 작년에도 저희가 기반 구축만 썼거든요.

○위원 이정자
국비가 25kg짜리 드론 제작하는데 1억 4,000만원이라고? 제작비 국비 지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1억 4,000만원하고,

○위원 이정자
1억 4,0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저희 시비도 좀,

○위원 이정자
우리는 공공 운영 이쪽에 치중을 하실 거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제작업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업체에서 진행이 가능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배송 쪽에는 4대 정도 개발하려고 하고요. 국산 상용화 농업하고 시설관리 쪽으로는 각각 2대 정도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우리가 운영하려고 실증 드론 시설을 다 해놨잖아요. 각 경로당까지, 이게 운영까지 제작업체에서 가능하냐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운영은 대부분 가능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제작을 할 수 있나,

○위원 이정자
여기는 제작이 주라서 운영을 해보지 않았을 텐데? 이 업체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 업체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고 있어요? 겸하고 있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는 이 업체가 제작만 주인 줄 알았더니 운영도 같이 하는가 보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실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작하는 업체가 대부분 실증해야 맞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기업, 관내 업체가 마땅치 않아서 경기도 쪽에 업체가 제작했고 저희 관내 기업이 운영을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했는데 그게 제작업체하고 운영업체하고 다르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그러면 진항공이 제작도 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고 이거 검증을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아닌데 올해는 한다는 것이? 작년에는 이 업체가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능력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해당이 안된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는 이 업체 참여를 검토 자체를 못 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고 다른 업체나 기업들이 제안을 해서 제안한 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다 보니까 몰랐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업체가 제안서 자체를 내지 않았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올해는 저희가 제작업체를,

○위원 이정자
아무튼 25년도는 시범사업이긴 했지만 제가 볼 땐 실패라고 봐요. 25년도는 실패,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개선점이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주 많은 게 발생했었고 진항공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진항공이 그럼 어디 어디 운영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다 진항공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다른 지자체가 다 진항공이랑 하고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이정자
진항공이 어디를 운영하고 있냐고, 어느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냐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여수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여수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운영한 결과를 보셨어요? 우리 지역업체라서 일단은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사업을 공모해서 국산화하는데 이왕이면 관내 기업이 국산화해서 이제 보급도 할 거거든요. 농업용 드론도 다 중국산이어서 예전에 최승선 의원님께서도 국산화를 꼭 하라, 주문을 했었고요.

○위원 이정자
진항공이 실제적으로 국내산 25kg짜리 드론 제작을 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금 25kg짜리 가지고는 있는데 완전 국산은 아닙니다. 핵심부품 중에 일부는 국산화 되어있고 일부는 안 되어있고,

○위원 이정자
부품 자체가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핵심부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는 앞서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사업을 할 때 진항공이 실제 제작도 하고 운영도 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드론 상용화나 행정 공공서비스 상용화 문제는 이거는 하다 보면 개선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산화인데 핵심부품이요. 우리 부품 국산화율이 몇 프로나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국토부에서 전에는 모듈 통신장치하고 FC하고 2개만 국산화 의무였는데 올해부터는 모터하고 배터리까지는 국산화를 해라. 그래서 국산화 시범사업도 모터하고 배터리가 굉장히 핵심부품입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사실은 기체만 남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우리가 모터하고 배터리가 국산화가 안 되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현재로는 드론에 넣는 국산 배터리는 없습니다. 워낙 단가가 중국산하고 많이 차이 나서요. 모터 같은 경우도 올해 제시는 했는데 모터를 회사에서는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모터회사에서 만들어 내야 하는데 모터회사에서 과연 만들어 낼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핵심부품이 뭐가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통신 설비 그다음에 항공 자율주행 운행,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지도 같은 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런 부분은 국산화가 됐는데 나머지 배터리도 아직 국산기업을 쓸데는 지금 없거든요. 배터리는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도 자기들이 OEM방식으로는 하고 있다고 해서 가능성은 높고,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배터리를?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배터리를 OEM방식으로 하는데 중국에다 OEM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술 개발해서 중국에다 주문해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OEM이었거든요. 국내에는 지금은 거의 없어서 그래도 배터리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모터는 모르겠습니다. 국산화 제시는 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예산이 7억원인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국산화하고 공공서비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부품개발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부품개발 7억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7억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7억원에 2대,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적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2대를 개발하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공모로 하려고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적지 않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래도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올해 국산화에 국토부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올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내년에는 이걸 연차적으로 이어받아서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도 이 부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농업용 드론은 국산화해서 공공기관부터 보급한다고 하면 관내 기업이 큰 혜택을 볼 거라고 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어차피 같은 모터든 배터리든 개발하게 되면 농업용뿐만 아니라 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술이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쓸 수 있으니까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배송서비스나 이런 거는 경험이 쌓이고 여건들이 쌓이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런 거니까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특히나 중요한 건 핵심기술이다.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2026년 드론 실증도시 시범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로이동 7.인도네시아 바탐시 우호교류협력 취소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7항 인도네시아 바탐시 우호교류협력 취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해남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도네시아 바탐시 우호교류협력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인도네시아 바탐시 우호교류협력 취소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일 제2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교류 실적이 전무하고 지속가능성이 없는 인도네시아 바탐시와의 우호교류협력을 취소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해당 도시와는 2011년 체결 이후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우리 시에서 2020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수차례 서한문을 발송하여 교류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장기간 답변이 없는 등 자매(우호)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우리 시의 지속적인 교류 의사 확인에도 불구하고 교류 의사 표현이 없어 더 이상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여 바탐시와의 우호교류협력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해남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두 번째죠?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셔야 하는데 안 하시네.

○위원 주상현
저번 간담회 때 다 끝났어요.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인도네시아 바탐시 우호교류협력 취소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95 회 제 4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5
2 9 대 제 295 회 제 4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5
3 9 대 제 295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4
4 9 대 제 295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4
5 9 대 제 2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2-09
6 9 대 제 295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3
7 9 대 제 295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3
8 9 대 제 295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2
9 9 대 제 295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2-02
10 9 대 제 2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1-30
11 9 대 제 2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1-30
12 9 대 제 2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1-19
13 9 대 제 295 회 제 1 차 새만금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1-16
14 9 대 제 29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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