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황배연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2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배연 의원
먼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 첫 임시회를 마치며 올 한 해 우리 시의 나침반이 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우리 김제 농업이 나아가야 할 생존 전략이자 혁신의 핵심인 ‘스마트농업 대전환을 위한 농업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농업이란 단순히 비닐하우스에 기계 장치를 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농업의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를 구현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농업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이상기후와 국제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재 가격 상승 등 거시적 위기와 함께 지역소멸과 노동력 부족으로 대표되는 지역적 위기가 맞물린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원물 생산 방식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농업의 보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스마트농업은 노동투입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오히려 생산량은 늘리고 품질은 균일하게 관리하여 상품성과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보유한 선도 도시지만 스마트농업으로 개념을 확장해 살펴보자면 지금의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육성 및 기초 기반을 다지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들 보다는 상대적 우위에 있단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발판 위에서 더 높고 더 빠르게 치고 나가 압도적인 ‘초격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초격차의 핵심은 바로 농업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 비유되곤 합니다. 그러나 원유도 정제 과정을 거쳐야 상품성을 가지고 돈이 되듯 스마트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 역시 가공·정제·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산업적 가치가 생깁니다.
실제로 스마트팜 현장에서는 매일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지만 형식과 체계가 표준화되지 못해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노하우와 기술과 함께 자산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김제형 농업 데이터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영농 데이터 자산화 센터’ 또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나아가 데이터를 활용해 파생된 부가가치를 농민들과 공유한다면 보조금 의존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소득 모델로도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농업이 도제식 경험과 직관의 영역이었다면 미래 농업은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당도와 품질을 설계하는 ‘과학 산업’입니다.
중앙정부도 이미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2026년 예산은 20조 1,326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액되었는데 주요 신규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농업 AX 플랫폼, AI 기술 상용화, 노지 스마트 솔루션 보급, 스마트농업 펀드 등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고 농촌진흥청 또한 전체 예산 1조 1,325억원 중 1,595억원을 AI 스마트농업 및 그린바이오 분야에 투자한다고 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 분야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카덱스(KADX)를 운영하여 농식품 데이터가 산업과 시장을 만드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여전히 스마트팜이라는 하드웨어에만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데이터 활용 전략과 실행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팜을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농업 전반에 활용해 진정한 스마트농업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동적으로 기다려 받아오는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국가사업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이미 그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전문인력 육성,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했는데 무엇을 주저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첨단 스마트농업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그 기반이 되어줄 광활한 새만금 농생명용지라는 기회의 땅이 있습니다.
김제 새만금을 고부가가치 농업 혁신의 플랫폼이자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농업은 땅을 갈고 씨를 뿌려 작물만을 수확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의 농업은 농산물과 데이터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수확하는 산업입니다.
김제가 단순히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스마트농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결단과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영농의 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필수 농자재 지원사업 등 적시성이 중요한 민생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농민들이 걱정 없이 영농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관 의원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수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제가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김제의 소중한 자원인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의 체질을 혁신하여 다가오는 새만금 크루즈 시대를 선점하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외국인 로컬 여행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서 우리 김제시를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혁신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전문 경영’과 ‘주민 파트너십’이 결합한 새로운 운영 모델 구축입니다.
행정 주도의 소모성 축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글로벌 기획력을 갖춘 ‘민간 전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체는 반드시 우리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경영체의 파트너이자 주주로서 참여하여 축제를 함께 이끌어야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주민들의 진정성이 결합할 때 모악산은 세계 무대에서도 통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둘째, ‘K-팝’과 ‘로컬 캐릭터’를 활용한 글로벌 IP(Intellectual Property) 및 먹거리 비즈니스 육성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K-팝 육성 정책을 우리 김제시의 대표 캐릭터인 ‘싸리’와 ‘콩이’에 접목해야합니다.
출연 아티스트와 캐릭터가 콜라보레이션한 한정판 굿즈는 물론 김제 농산물을 활용한 ‘K-스타 로컬푸드’를 개발해야 합니다.
아티스트의 레시피가 담긴 김제 쌀 도시락, ‘싸리·콩이’ 캐릭터가 새겨진 로컬 디저트 등은 축제 현장은 물론 새만금 신항 크루즈 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김제 먹거리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주민의 ‘직접 소득’ 창출입니다.
축제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프리미엄 유료 공연과 연계하여 김제의 고품질 농특산물과 먹거리를 아티스트와 협업한 패키지 상품으로 기획한다면 관광객 체류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팬덤은 아티스트를 통해 김제의 맛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농가와 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유통망을 뛰어넘는 고부가가치 직접 소득을 안겨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은 단순한 행사가 아닌 우리 시의‘핵심 전략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새만금의 파도를 타고 김제로 밀려올 세계인의 발걸음을 잡기 위해 민간 전문 경영 시스템 도입과 주민 참여형 로컬푸드 비즈니스 구축에 즉각 착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 김제시민 모두가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고 항상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전수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수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29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2026년 1월 23일 본 의원이 발의하여 1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국 내 각 팀별 사무분장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의정 보좌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참석 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전수관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도네시아 바탐시 우호교류협력 취소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9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2026년 1월 23일 오승경 의원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발의 의원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6건의 안건을 전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쪽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부 주관「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공모 참여에 앞서 지방비 투자 확약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4.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부 주관「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공모 참여에 앞서 지방비 투자 확약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2026년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2쪽 2026년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부 주관「2026년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공모 참여에 앞서 지방비 투자 확약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2026년 드론실증도시 시범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0쪽 2026년 드론실증도시 시범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주관「2026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공모 참여에 앞서 지방비 투자 확약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7.인도네시아 바탐시 우호교류협력 취소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8쪽 인도네시아 바탐시 우호교류협력 취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1년 우호교류협력 이후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도네시아 바탐시와의 우호교류협력을 취소하고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드론 실증도시 시범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도네시아 바탐시 우호교류협력 취소 동의안을 문순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부량면 볏고을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사업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026년 1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2월 2일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상정 안건 3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부량면 볏고을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건
보고서 2쪽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부량면 볏고을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부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김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5쪽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시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0.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김제시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부량면 볏고을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촉구 및 새만금개발청 편파 행정 규탄 결의안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1항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촉구 및 새만금개발청 편파 행정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촉구 및 새만금개발청 편파 행정 규탄 결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추진 과정에서 새만금 개발의 핵심 광역기반시설인 새만금신항 관련 내용이 제외·축소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법정계획 재수립이라는 중대한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주장에 편승하거나 암묵적으로 반영하는 듯한 편파적 행정을 보이고 있어 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중립성·공정성 준수 의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만금신항 관련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의 정당한 문제제기 및 의견 표명에 대해 군산시의회가 선동, 갈등 증폭, 정치적 압박 등으로 매도하며 책임을 김제로 전가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새만금 사업의 정상추진과 지역 상생을 위한 명확한 결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서 새만금신항 관련 내용을 제외·축소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유지해야 하며 새만금청은 새만금 개발의 총괄기관으로서 특정 지역 주장에 편승하거나 이를 암묵적으로 반영하는 편파적 행적을 즉각 중단하고 법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과 관련하여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를 향한 군산시의회의 반복적인 왜곡·비방 중단과 함께 건설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은 배부해드린 안건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1월 30일 임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촉구 및 새만금개발청 편파 행정 규탄 결의안을 오승경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 낭독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안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2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응급실 지키미 이정자 의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광주·전남이 ‘5극 3특’ 초광역권 전략을 명분 삼아 지역 이기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자신들의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함에 따라 이는 국가적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동안 전북은 지난 1960년대 이후 개발 독재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남권 내에서도 광주·전남 위주의 투자에 밀려 이중 차별을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미 호남권의 중추 기능을 독점해 온 광주·전남에 농식품부까지 몰아주는 것은 또 다른 불균형과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 해소뿐만 아니라 지방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이미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핵심 기관이 집적되어 있고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보유한 전북특별자치도야말로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의 최적지임을 천명하며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의 동반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광주·전남의 무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이전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북은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기관이 집적된 최적의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특히 새만금 농생명 용지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래 농업의 전초기지이자 식량 안보를 책임질 국가적 자산으로서 농식품부 이전의 최적지임을 천명함. 그리고「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까지 포함한 농생명 핵심 3대 기관의 전북 패키지 이전을 통해 전북을 명실상부한 아시아 농생명·금융 허브로 육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본문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2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이전 축구 결의안을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의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푸름
먼저 오승경 의원님께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촉구 및 새만금개발청 편파 행정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촉구 및 새만금개발청 편파 행정 규탄 결의문.
지난 1월 15일 김제시민의 염원을 담은 함성이 새만금개발청 앞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시민의 절규에 응답하기는커녕 애써 외면한 채 무책임한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사업이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국가계획의 원칙과 법적 절차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과정에서 새만금 개발의 핵심 광역기반시설인 새만금신항 관련 내용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구 조정이나 기술적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사업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핵심 인프라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새만금 개발의 산업·물류 구조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 지원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하여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신항만 내용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국가계획의 연속성과 정책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새만금개발청이 법정계획 재수립이라는 중대한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기는커녕 군산시의 일방적 주장에 편승하거나 군산의 의견을 사실상 암묵적으로 반영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갈등 당사자 어느 한쪽의 주장에 기울어서는 안 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새만금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 새만금청이 특정 지역의 주장만을 확대 재생산하거나 이를 계획에 반영하려 한다면 이는 새만금사업법의 제정 취지와 국가사업 추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에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서 새만금신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새만금청의 중립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설명이나 조치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중립을 지키지 않은 채 책임 있는 입장을 회피하는 사이 지난 23일 군산시의회는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의 정당한 문제제기 및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반영 촉구 활동에 대해 갈등 증폭, 선동, 정치적 압박이라 비난하였다. 이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이며 김제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폄훼한 분수에 맞지 않는 부당한 간섭이다.
오히려 관할권을 둘러싼 무리한 주장과 정부의 결정에 사사건건 불복 소송을 반복하여 행정력과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 간 반목을 심화시켜 온 쪽이 누구인지 김제시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7공구 방수제 및 스마트 수변도시 등의 매립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김제시로 귀속 결정이 되었음에도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군산시의회 측이 갈등 증폭, 선동, 정치적 압박이라는 표현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다.
군산시의회가 말하는 법과 절차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구호가 아니라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승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원칙임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법과 절차를 말하기에 앞서 이미 내려진 국가적 판단과 행정적·사법적 결정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김제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새만금신항을 명확히 반영·유지하고 이를 제외·축소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간 갈등을 구실로 국가계획을 후퇴시키지 말고 새만금신항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라.
(표명하라, 표명하라, 표명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편파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준수하여 새만금 개발이 지역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2026년 2월 9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사팀장 김푸름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문.
최근 광주·전남이 ‘5극 3특’ 초광역권 전략을 명분 삼아 지역 이기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자신들의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역사에서 전북은 철저히 소외와 차별의 희생양이었다.
1960년대 경제발전 시절부터 경부축 중심 개발에서 배제되었고 호남권 내부에서조차 광주·전남의 그늘에 가려 주변부의 주변부로 전락하는 가혹한 이중고를 겪어왔다.
그동안 광주·전남이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기관을 독식하며 호남의 맹주를 자처할 때 전북은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인구 소멸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독자 권역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지난 60년간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 온 전북에 확실한 미래 먹거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 유일한 해답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완벽한 클러스터 구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대한민국 농정의 두뇌와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는 곳이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농업 R&D의 총본산인 농촌진흥청을 필두로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농생명 핵심 기관이 완벽하게 집적되어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농식품부가 현장 실행 및 연구 기관인 농진청과 지리적으로 분리된다면 이는 국가적 행정 낭비이자 업무 비효율의 극치다. 몸통과 머리를 따로 두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이미 갖춰진 인프라 위에 행정 부처를 얹어 시너지를 폭발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있다. 그중에서도 9,430ha에 달하는 광활한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단순한 간척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미래 농업의 전초기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농생명 핵심 기관이 위치해야 할 최적지는 바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이다. 새만금은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북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책임질 국가적 자산이다.
따라서 정책 입안 부처가 이곳 새만금 현장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첨단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미래형 종자 산업 단지가 하나로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농생명 밸리’를 완성할 수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 아래 농식품부가 자리해야만 대한민국 농업이 내수를 넘어 글로벌 수출 농업으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며 농식품부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역동적인 미래 농업의 현장 새만금 이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전북을 명실상부한 아시아 농생명 밸리로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 자금·유통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 그리고 말산업 특구인 한국마사회와 최정예 삼각 편대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마사회 본사의 전북특별자치도 이전은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농 금융·농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될 것이다.
농생명 행정·금융·산업의 심장이 새만금에서 힘차게 뛰는 그날까지 8만 김제 시민과 175만 전북도민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박함을 담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난 반세기 넘게 국토 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된 전북의 피눈물을 직시하고 광주·전남의 무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이전 요구에 대해 분명한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하라!
(천명하라, 천명하라, 천명하라)
하나, 정부는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농업 경쟁력을 혁신하기 위해 이미 농촌진흥청과 광활한 농업용지가 준비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즉각 이전하라!
(이전하라, 이전하라, 이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대의에 따라 전북이 아시아 농생명 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본사를 새만금 지역으로 우선 배치하라!
(배치하라, 배치하라, 배치하라)
2026년 2월 9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사팀장 김푸름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자료 준비 및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오래 업무 추진계획과 목표를 공유하며 함께 시정 방향을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보고받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번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보고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종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시민 모두가 이웃의 정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6년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6년 드론 실증도시 시범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인도네시아 바탐시 우호교류협력 취소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부량면 볏고을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촉구 및 새만금개발청 편파 행정 규탄 결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