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14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부량면 볏고을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사업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부량면 볏고을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사업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부량면 볏고을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용완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부량면 볏고을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롤」제28조에 따라 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부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 절차로서 현재 「농지법」상 규제로 인해 시설 조성이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에 공공청사 보건지소와 문화시설 다목적문화센터를 신설하여 기능적 집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의원간담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의 신속성 제고 면에서 농림지역 위주의 지형 특성상 입지 선정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된 측면이 있으나 금회 결정을 기점으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과 시설 안정성 확보 면에서 백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수 처리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계획고를 인근 도로보다 높게 설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민 편의 대책 면에서 전기차 충전소 및 교통약자 전용 구역 확보 등은 실시설계 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제언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계획고 확보 및 주차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주민 민원 최소화 및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부량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문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로서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보건지소 현 부지도 농림지역이라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도시과장 조용완
현재 농림지역에 의료시설은 지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문화센터를 같이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이 집단화, 블록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도하고 협의한 상황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농림지역에는 보건시설 같은 것은 도시 변경을 안 하고 가능하다?
○도시과장 조용완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리고 김제시 기초거점이요. 농림지역 변경안 때문에 2~3년씩 계속 늦춰지는 바람에 제가 보기는 본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점이 거의 마무리 단계는 되지만 이런 시설이 농림지역으로 와서 절차가 복잡하고 계속 늦어질 바에는 시에서도 자제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용완
적정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 하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덜 생길 텐데 부량 지역을 특별히 보니까 소재지 권역 빼고 나머지는 농림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나 사업 선정 전에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문제없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부량뿐만 아니라 진봉도 똑같은 처지잖아요. 진봉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과장 조용완
진봉도 부량하고 비슷한 형국인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주민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기만 하고 되는 것이 없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예산이 성립 안 됐는데 그런 말까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조용완 과장님이 도시계획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반영합니까? 수정을 요구합니까?
○도시과장 조용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시장님 권한 사항이거든요.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보건지소하고 문화시설 가운데 담장은 아직 부수적인 건 없지요? 담장을 설치합니까? 휀스를? 박부녀 과장님인가요? 농촌활력과, 휀스 치냐고요.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양판길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간은 흘렀지만 아쉬운 것이 뭐냐면 주차장 있죠. 보건지소 주차장이 있고 여기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을 그쪽으로 같이 해줘서 활용 방안을 높이는 것이 훨씬 낫지. 보건지소 주차장 별도로 있고 이쪽에 주차장 별도로 있잖아요. 사업비도 문제도 있고 한쪽으로 해서 볏고을 다목적 문화센터를 이쪽으로 돌리고 했더라면 주차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많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할 때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대놓고 했는데 이거는 실무선에서 잡아주면 면적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담장을 안친다고 하니까, 보건지소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면 좋잖아요. 주차장이 반대 방향으로 있어요.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그리고 보행로도 그쪽으로 했더라면 중복이 안 되고 면적이 상당히, 보행로, 주차장 이런 것이 있는데 어차피 손을 못 댈 것 같으면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오면 도시과에서도,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들어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건물 배치도 검토를 해 주셔야지. 주차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한 곳으로 해 주면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는지 안타까워요. 올라온 대로 하지 말고 그런 데서 올라오면 지적해서 이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야지 온대로 그대로 올라오면,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다시 변경하고 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년이 또 걸려요. 설계 한번 변경하려면, 이런 것을 조용완 과장님이 도시과로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라. 농촌활력과는 사실 내용적으로 몰라요. 농어촌공사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올라 가줘요. 총괄을 도시과에서 해주고 따져준다면 사전에 걸러지지 않냐 그렇습니다.
(답변 교대)
○도시과장 조용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농촌활력과에서 누구 오셨나요? 건물이 지어지면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인원 책정이 안 돼서 읍면동에서 애를 먹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그렇지 않아도 금산, 금구 중심지나 기초거점 완료지구가 여섯 군데 있는데 사무장이나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농어촌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에 2,000만원 상당 배정해서 역량강화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는 확보가 된 상태고요. 동쪽 지역은 거의 완료가 됐고 서쪽 지역 21년 협약지구는 시작 시점인데 완료 시점에는 사무장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농촌 협약이 없어지고 농촌재생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사무장을 지원하고 운영비 정도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대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얼마 전에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볼라드, 금만사거리에서 김제초로 가는 사이 그리고 롯데리아에서 치매재활센터 가는데 보면 도시재생 금만사거리는 볼라드 때문에 차가 교차가 안 돼요. 사업을 해 놓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 겪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 들으면, 볼라드는 도시재생에서 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한 거예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조용완
위원장님 말씀 듣고 알아봤더니 블록까지만 깔아놓고요. 그 이후에 항상 불법주차를 시켜놔서 문제 되니까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 문제는 건설과하고,
○도시과장 조용완
전달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도시재생팀하고 건설과하고 그것 좀 빨리 제거해 주세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도 고의로 두세 번 지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힘들더라고요. 행정 쪽에서 치워줘야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기초생활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전문위원 김희성
농림부 한 번,
○위원 전수관
딱 봤을 때 이 기능만 하지 외적인 부분은 크게 못 할 것 같아요. 외적인 기능도 같이 수행할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기초생활인데 이쪽이 교통의 거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가 거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차피 순차적으로 교통체계가 바뀌면 예산도 편성될 건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부량면 볏고을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사업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황배연, 전수관)

3.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농지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시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완화 규정들을 명문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안 제25조 및 〔별표 2〕와 관련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는 상위 법령인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농막 제한 면적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옥상 비가림 시설은 고질적인 누수 민원을 가설건축물 신고 체계 내로 수용하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높이 제한과 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주거 편익 증진과 건축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1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시장 정비사업 높이 제한 특례는 「전통시장법」 제5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이하, 준주거․준공업 지역은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거리의 4배 이하로 신설하였으며 이는 청년몰 등 다양한 상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지자체 관련 규제 현황 비교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표에서 보듯 본 조례안은 인근 지자체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미 검증된 규제 완화 사례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난개발이나 자연재해 시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병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릴게요.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영
현재 농막은 20㎡로 운영하고 있고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33㎡로 이번 조례에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농막 컨테이너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진영
그건 상관없고 면적을 33㎡하고 여기에는 도로가 인접된 지역에 설치할 수 있고 상하수도나 전기, 정화조도 신청자가 신청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가설건축물이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농막 개념은 순수하게 창고 보관이나 이런 용도로 썼던 건데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임시거주를 할 수 있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리고 옥상 비가림은 기존에 하신 분들은 별 지장 없이 5년 이상의 노후주택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영
지금 불법건축물로 단속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 하단부가 1.5m, 중앙 상부가 1.8m로 해서 단독주택이나 마을회관, 경로당에 한해서 가설건축물로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번지가 들어갈 수 있나요? 주거 집 번지 부착할 수 있냐고요.
○건축과장 김진영
그것은 아니고요. 가설건축물하고 임시거주만 하는 겁니다. 일반건축물은 아닙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도 앞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희성
예, 하고 있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법령으로 바뀐 게,
○전문위원 김희성
예, 농림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위원 전수관
이쪽으로 잘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희성
잘 되어있는 것은 없고 농식품부 지침 내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 다 일괄적으로,
○위원 전수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건데,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것은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희성
예, 농막에서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 양성화하기 위해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황배연, 전수관)

4.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4항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김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설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재정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과 시설 고도화 요구에 대응하여 시의 직접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운영 시 성능보증 및 하자 대응이 용이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사안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 및 이행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전문기관의 적격성 검토를 통해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 방식의 효율성을 검증받은 후 이행되는 법적 필수 단계로서 이번 동의안 가결 시 향후 제3자 공고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의원간담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전환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원확보 면에서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 환경부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한 시비 부담 최소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실효성 검증 면에서 민자 전환 시 약 163억원의 시비 절감이 예상되나 향후 운영비 및 사용료 관리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시민 부담 경감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대의회 소통 강화 면에서 사업방식 변경 과정의 사전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 단계별 보고 체계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다만 간담회에서도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추진 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대의회 소통 노력이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유재산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의회와 수차례 논의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방식의 근본적 변화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1월 간담회 전까지 사전 협의가 없었던 부분은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사업방식 및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민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 지원 방안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악취 등 민원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설치사업의 방식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상기 언급된 소통 절차 보완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할 때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영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결국에 시비 부담을 줄이고 163억원, 도비를 25억원 줄여서 민자가 188억원 되는 것이 고만요. 민자로 가는데 다만 의회 절차상 하자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줄여서 민자를 늘린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쭉 보니까 민간투자에 대해서 운영업체 선정을 3년 내지 5년마다 한다고 했고 만요. 붙임4에 보면,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20년간 고정단가 불변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그 내용이 향후에 실시협약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일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이후에 실시협약서하고 사업 시행자가 결정됐을 때 차후에 의회 동의안을 한 번 더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에 다 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불변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슨 서류가 안 되면 중간에 무엇이 바뀌거나 담당과장이 바뀌면 어떤 사유를 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한다. 불변한 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추진을 어느 정도부터 착공이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서류 11페이지에 보시면요. 민간투자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 향후에 2026년도 사업 시의회 동의와 재정심의, 제3자 공고를 통하고 협약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실시협약서와 아까 말씀드린 실시협약서에서 모든 내용이 담기고 이걸 통해서 1년간 설계하고 2027년도에 공사를 시행해서 30년도에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주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면 어떤 걸 주는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고 있는 바이오시설 옆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시비와 국비를 통해서 에너지타운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폐에너지 연료나 가스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에너지타운을 만드는데 기초 기본계획은 구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공고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실질적인 사업방안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집어넣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실질적인 방안을 주민들하고 협약할 수 있어요? 시에서?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에너지타운 공모서에도 사업 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에는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해서 기본계획안이 반영됐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에너지타운 공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협약서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을 사업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협약해 달라고 하면 분명히 협약해 줄 수도 있다. 여기에서 과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지금까지 얘기했고요. 사업 제안서 공모단계에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하는 공모서 지침에 어느 정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서를 보고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방안에 사업비를 어느 정도 투자한다든지 제안이 같이 들어 오거든요. 그 내용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실제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혜택을 한다든가 협약을, 오늘 의회에서 확실한 답을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잖아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파트에 협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라고, 여기에서 협약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나중에 무엇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줘야 한다.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사업 내용에 따라서 부과되는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제안자하고 협의하고 대신에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분명히 그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협약, 협약하는데 협약서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 하고 협약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따로 쓰지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시협약을 계약서로 대체하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게 효력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 협약서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법적으로도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 대로 진행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가 시에서 협약서를 지금까지 한두 번 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협약서를 썼는데 어떤 것은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협약이라는 것이,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강제성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를 쓰면 어떠냐는 거예요. 황배연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안정적인 부분을 원하는데 협약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여기 보시면 19페이지인데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제5조를 보면 지정된 민간사업 협상자가 실시계약 체결을 하고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고 이건 법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비용 부담이라든지 계약서는 나중에 정산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향후에 실시협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부분에 시의회 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하고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시간 동안 준비해 오면서 의회에 보고 하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논의 거리도 안 돼요.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올려놓고 상임위에서 협의해서 결정해달라?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1년 반 동안 준비 해오면서 의회에 보고도 없이 하시려고 생각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다음에 보고하러 오면 지금 나왔던 것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랑 비교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돌아다녀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가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필요하고 일단은 사업 기간이 늘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도, 이게 그 정도 되는지도 저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인 부분이 안 되면 진짜로 어디 맡길 데 있으면 자문하게요. 적어도 집행부는 전문적이어야 여기에서 토의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은 된다고 하는 데 이후에 또 바뀌면 저희는 새로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미리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 부분 보완한다고 치더라도 그쪽을 담당하는 지역구 의원님이 안 오셨어요. 이 부분을 지금,
○위원 전수관
설명은 전문위원실에서도 한 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안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신 거예요? 그전에도 계속 참석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 의회 계속 나오셨잖아요. 그때는 말 안 했었고 만요?
○전문위원실 문일주
저희가 참석하시냐는 전날에나 여쭤보지 보통은 일정 안내 먼저 해 드리고 전날에 참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유보하면 임시회 기간에 처리할 수 있지요?
○위원 황배연
참석 안 한 것은 통과시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 전수관
저희가 성원이 안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는 안 맞을 거 같아요.
○위원 황배연
성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전수관
성원이 됐으니까, 안 됐으면 연기를 해도 되는데 성원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가 정족수는 된다고 치더라도 지역에서 민감한 부분을 갖다가 지역구 의원이 안 나오시면 나중에도 저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유보 시키면 임시회 기간에 할 수 있다고, 정회 시켜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법무팀은 그런 거 한 번 보세요. 와서 지역민 의사를 자기가 대신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28분 속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황배연,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