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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6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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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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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20일(금) 10:05
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4.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의 건
5.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생명 과학영농실 구축의 건
6.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8.김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시05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문일주 주무관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 위원님 중 세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 제2조를 제1항으로 조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의 조문 체계와 형식을 맞추는 동시에 기존의 활동 경비와 시설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 개정에 맞춰 사무공간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하나만 물어볼게요. 필요한 공간에 지원할 때 예산에 대한 것은 얼마나 소요될지?

○의원 이정자
그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필요한 공간이야 우리가 주는데 예산의 지원은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는가?

○의원 이정자
자부담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유휴시설이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휴시설이 없을 때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의원 이정자
유휴시설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저희가 건축해서 지원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일반건물을 지원해서 할 수 있잖아요. 청사 요청을 한 데가 8개의 면인데 유휴시설이 다 있는 데에요?

○의원 이정자
요청했을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지만요. 유휴시설이 없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과장님!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기초생활거점이든지 사무실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유휴시설이 면에 없으면 청사를 요청하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휴시설이 있기만 바라는 거예요? 면소재지의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8군데에서 없어서 요청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서, 시 건물 일부 공간을 내준 폭이거든요. 8개 필요한 공간도 금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 준공은 끝났는데 그 부분하고 협의 중이라 대부분 관공서에 부차적으로 남아있는 폐쇄된 공간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활용될 겁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명확히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행정지원센터 지원이잖아요. 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아요. 지원 조례로 우선 의용소방대에 줄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되어 있지,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읍면동 상황에 맞춰서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연장해야지. 과도하게 규정을 넣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행정의 유휴시설만 가능하다?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앞으로 상위법에서 한다고 법률에 정해졌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법률이 정해지고 도 조례도 통과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용소방대에서는 권리를 더 내세울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그런 부분도 예견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잘 감안해서 하세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위원 전수관
공유 공간 형태로도 쓸 수 있어요? 그 공간을 다른 데가 쓰고 있으면 의용소방대도 쓸 수 있는 게 되는지? 그런 쪽으로 되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전에 진봉에서 그 공간이 있었는데, 새만금 기초거점 용역하고 소방 공간하고 같이 쓴 적은 있습니다. 그 지역 사정에 맞춰서 해야지, 이 공간을 소방 공간으로 내겠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자기 공간만 활용하려고 할 텐데 그러다 보면 다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 실정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나누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걸 보니까 상위법에 만들어진 것을 우리 시 조례로 부분 개정하는 거 같아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전수관, 황배연, 오승경)
위로이동 3.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한우 브랜드인 지평선한우의 생산 법인이 해산됨에 따라 해당 브랜드의 명칭을 사용하던 명품관의 운영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법인 해산 및 상표권 반납으로 인해 지평선한우 명품관이라는 명칭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고 관리 부서 또한 이미 벽골제 아리랑사업소로 이관 완료된 상태로 본 조례를 존치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폐지 조례안은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과 병행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은 벽골제 관광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조례 폐지 시 벽골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광지 내 시설물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시설 운영 및 행정적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용료 요율(1,000분의 10 이상)을 벽골제 개정 조례안(안 제16조)에 동일하게 명시함으로써 시설 전환 이후에도 수탁자의 과도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브랜드 소멸에 따른 근거 법령 정비 및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부서 간 사무 조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균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전수관, 황배연, 오승경)
위로이동 4.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정아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1997년 조성 이후 약 30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검산체육공원 내 테니스 시설을 현대화하고 실내 코트(막구조) 및 관리동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테니스장 시설개선 및 관리동․막구조(3면)를 신축하는 건으로 시유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부지 매입 예산 투입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 신규 취득에 한정되어 있어 재정적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의원간담회 보고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 김제 체육공원의 시설률은 약 49%에 도달하여 관련 법령(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공원시설률 한도인 50%에 근접한 포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가용 부지 내에서 최적의 공간 배치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요구됩니다.
지난 3월 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재배치 및 동선 최적화, 국민체육복합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해 기존 상단 코트 부지가 전환된 상황이므로 새로 조성되는 통합 8면 테니스장 및 관리동과 인근 주차장 사이에 유기적인 이용객 동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시설률 포화 대응 및 중장기 대책 수립, 현재 체육공원의 시설률이 법적한도에 육박한 상황이므로 향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중단된 제2체육공원 조성 등 장기적인 스포츠 마스터플랜 수립 및 대회 유치 계획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음 시설 사유화 방지 및 투명한 운영, 해당 시설은 시의 소중한 공유재산이므로 특정 단체가 사유지처럼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모든 시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상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고도화하고 실내외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상기 제기된 시설률 포화에 따른 부지 활용 최적화 및 시설 사유화 방지 대책을 내실있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설률 포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50%로 했는데 49%까지 상환됐잖아요. 혹시 확장 이런 계획은 세운 것이 있는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녹지지역까지 다 포함하고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시설률로 잡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것을 지으려고 하면 주차장을 축소한다든가 녹지지역을 축소한다든가 잔디밭으로 한 데를 축소한다든가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위원 황배연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기존 시설물을 축소해야 한다. 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시설이 하나 들어가려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시민들이나 전주권에서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49%까지 되고 50%면 거의 육박했잖아요. 다른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잔디 광장이나 이런 것을 축소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부지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것은 도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닥칩니다. 그때 가서 하려면 어렵잖아.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당장 급하니까 해요. 다 찼어. 또 뭐 하려고 하면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확장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새만금 수변도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에서도 행정서비스센터인가 짓는다고 그랬을 걸요? 짓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허가받는 것도 5년에서 7년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수변도시에 입주할 수 있는 인구가 2만 5,000명⁓3만명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체육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셔서 체육진흥과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우리가 스포츠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앞으로는 거주지에 따라서 필요하겠지만 세대별로도 필요하거든요. 계층별로도 필요한데 어떻게 될 건지도 고민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의견 개진을 하든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은 몇 %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검산공원이든지 작은 공원들,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그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필요해요. 시민운동장에 시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김제에서 2⁓3%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이 중요합니다.

○위원 전수관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외적인 부분은 생활체육 그런 형태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검산동에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니까 그쪽에도 자잘자잘한 체육공원이 필요하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전수관, 황배연, 오승경)
위로이동 5.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생명 과학영농실 구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생명 과학영농실 구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생명 과학영농실 구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시설 노후화(안전진단 C등급) 및 공간 협소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기존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농생명 과학영농실을 신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분산된 분석 기능의 집적화와 연구 환경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후보지의 접근성 결여(맹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재의 부지로 변경하여 관련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및 이용자 편의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적인 부지 확보 및 배수 대책 수립입니다. 토지주 전원의 매도 의향서 확보로 부지 취득의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대지 조성 시 지반 보강과 함께 농업인회관 등 인근시설물 주변의 우수 정체 민원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설계단계부터 구산천 연결 등 농경지 침수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배수체계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비 확보 및 고정 비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총 사업비의 약 42%인 국비(40억원)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신청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 미선정 또는 예산 축소 시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시설운영 후 매년 발생할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설규모의 적정성 입증 및 유휴청사 활용 검토입니다. 기존시설 대비 건축면적이 크게 확장되는 만큼 분석항목별 공간배치 계획과 시설 활용의 최적화 방안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전 후 남게 되는 유휴청사는 본청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되 노후도(C등급)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제성과 안전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농업도시인 김제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정밀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실효성있는 배수 대책 수립 및 안정적인 국비 확보 등 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상황을 내실있게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금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도 여전히 토지 확보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토지주가 두 분인데 토지 매도 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가 우려했던 배수문제는 토목 설계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생명 과학영농실 구축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전수관, 황배연, 오승경)
위로이동 6.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찬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부실시공 신고기한 준공 후 1년이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불일치함에 따라 이를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통일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는 부실시공 신고의 준공 후 1년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준공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인지되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도적 제약이 존재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신고기한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1년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신고기한을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일치시켜 시민의 신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적 부실에 대한 상시적인 시민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과거 시공공사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및 증빙자료 확보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시공기록의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으나 입법예고에서 시보 게재는 하였으나 홈페이지 게재는 누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입법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시보가 주 입법예고이고 홈페이지 게재는,

○건설과장 김희찬
추가사항으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른 실과소와도 홈페이지까지 게재를 다 한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서 홈페이지 게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페널티 주는 것도 있어요?

○전문위원 김희성
예, 상위법에 별도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하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다른 공사를 하는 거지,

○전문위원 김희성
그거는 따로 없고요. 입찰 제한이,

○위원 전수관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다른 선택권을 주든지,

○전문위원 김희성
하자보수는,

○위원 전수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전문위원 김희성
공사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벌점을 부과받았을 때에만 입찰제한을 하는 것으로,

○위원 전수관
따로 저희가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희성
의무 부과 사항이라서 깊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라도 두 세 개씩 갖고 있어요. 하자 담보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진 거예요?

○전문위원 김희성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전수관, 황배연, 오승경)
위로이동 7.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교동 314-56 일원에 조성되는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제정 배경 및 타당성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 최초로 설치되는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예방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의 사전 차단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이용료 징수기준과 관리위탁 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안 제5조 이용신청에서 관내 등록차량과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점은 지역 차주들의 복리증진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안 제7조(이용료 감면) 및 안 제8조(이용료 반환)에서 저공해차량 이용료 감면과 반환시 위약금 10% 규정을 둔 것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 무분별한 예약을 방지하기 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화물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더불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운영한다고 하면 이용률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여기에 없어요?

○위원 전수관
실제 몇 대가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정도 주차하고 등록대수가 얼마나 되고 그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설득력이 되지 않았을까?

○전문위원 김희성
전산화되어 있어서요.

○위원 전수관
저희가 활용하고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하든지 등록된 차량이라든지, 타지에서 오는 사람도 쓸 수 있잖아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국비나 도비를 주면 지침대로 하는 것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차라리 시비만 딱 하면 모르지만, 조례로 정하면 모르지만 다 물어보니까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하더라고.

○위원 전수관
이용률은 알아야 하니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1년 운영해 보면 뭐가 나오겠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전수관, 황배연, 오승경)
위로이동 8.김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제안설명 생략)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상수도 시설의 신설․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실소요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현행시설 분담금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과 조례 간 통일성을 기하고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지난 25년 4월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된 김제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리 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0%대 초반에 불과하여 매년 약 1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요금 현실화와 병행하여 각종 개발사업 및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시설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정당하게 부담시키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수도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산정기준 검토결과 대규모 개발사업은 실소요 비용에 근거한 단위사업비를 적용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이외의 건축물은 2007년 이후 물가상승률(39.3%)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 분담금을 폐지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지역별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읍면지역의 인상 폭이 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됨에 따라 시민 및 소상공인 등 소규모 공사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인상 방안이나 별도의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 제7조 제4항에 분할 납부 규정을 두고 안 제5조 제3항에 2,000㎡ 이하의 소규모 공장에 대한 면제를 마련하였으나 원인자 산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민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명확한 부과 기준을 확립하여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영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부분을 잘 감안해서 시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전수관, 황배연, 오승경)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양운엽, 전수관, 황배연, 오승경

동일회기회의록

제2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3-24
2 9 대 제 296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6-03-20
3 9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3-20
4 9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3-19
5 9 대 제 296 회 제 1 차 새만금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3-19
6 9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3-09
7 9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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