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시작에 앞서 금일 상정 안건 중 경로장애인과 안건이 해당 부서 현장 일정으로 인해 앞쪽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주현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가운데 3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원입니다.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0일 제2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취득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내 공설 장사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대적인 장례 수요에 부응하고자 성덕면 일원에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장례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장례 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대비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제시된 수지 분석 결과와 같이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3월 의원간담회 시 제기된 주차면 확보 규모와 관련하여 향후 설계 과정에서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주차장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여유 부지는 시민 휴게공간이나 다목적 광장 등으로 활용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안건은 관내 장사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완료 시 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담당 부서에서 세밀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준다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친자연적 공원형 추모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다음은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야 하나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근거하여 현재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8분 속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및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부실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연임 제한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심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임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실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용역 과제 연구의 품질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명호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4.2026년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2026년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총사업비 236억원 중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김제시가 부담할 지방비(시비) 53억 2,000만원의 투자 확약 동의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AI 대전환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제조공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되는 AI 인프라와 연구 성과 등이 참여기관 또는 타 지역 기업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김제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를 고려하여 관내 기업 우선 지원 등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수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체결되는 협약 등을 통해 김제시 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와 AI 인프라 활용 기회 보장, 사업 성과의 지역 환원 방안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2026년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5.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총사업비 200억원 중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김제시가 부담할 지방비 6억원의 투자 확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최근 주요 국가의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산에 따라 상용차 분야에서도 전기‧수소 기반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기반 특장차 플랫폼 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김제시는 특장차 제조 및 관련 부품 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이 특장 모듈 구동 시스템 개발 및 실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장산업의 친환경 미래차 전환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연구개발 중심 사업인 만큼 향후 기술개발 성과가 지역 산업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제시 특장차 산업과의 연계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내 기업의 참여 확대와 활용 방안 등 사업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지방비 확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6.특장차인증센터 부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6항 특장차인증센터 부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특장차인증센터 부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특장차인증센터 부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백구특장차 자기인증센터 부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관련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장차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기자동차 이용편의 증진과 친환경 교통 기반 조성 측면에서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시설은 공유재산 내에 설치되는 영구시설물인 만큼 향후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등 허가 조건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특장차인증센터 부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7.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설기계 다각화 연구센터 구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설기계 다각화 연구센터 구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설기계 다각화 연구센터 구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설기계 다각화 연구센터 구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및 취득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김제시 전략산업인 특장차 산업의 기술력을 건설기계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핵심 거점인 ‘건설기계 다각화 연구센터’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기존 특장차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 국산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려는 본 사업의 추진 방향은 지역 산업의 고도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비의 상당 부분이 시비로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인 만큼 시설 준공 이후 운영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적정 이용료 산정 및 운영 인력 전문성 확보 등 실질적인 재정자립성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운영 로드맵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특장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사료되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건축 과정에서의 철저한 원가 관리와 준공 후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위치도에 실차시험 평가지원센터가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파란색입니다.
○위원 주상현
파란색?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설기계 다각화 연구센터 구축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8.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센터 구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센터 구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센터 구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센터 구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및 취득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및 첨단로봇 기술개발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지능형 농작업 로봇 상용화를 실현하고자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입지 여건을 검토한 바, 백구면 일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첨단농업 인프라가 기 구축되어 있어 실증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지리적·행정적 여건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시의 미래 농업 발전 전략을 견인하고 전국 단위 농업 로봇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선점하는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비의 상당 부분이 시비로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인 만큼 스마트팜 혁신밸리와의 인프라 연계 및 입주기업 유치를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도화된 전문 인프라가 유휴화되지 않도록 연구기관·앵커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재정자립성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기업의 데이터 수집부터 기술개발, 실증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농업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사료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건축 과정에서의 철저한 원가 관리와 더불어 준공 후 내실 있는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센터 구축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9.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튜닝부품산업 스타트업 육성센터 구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튜닝부품산업 스타트업 육성센터 구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튜닝부품산업 스타트업 육성센터 구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튜닝부품산업 스타트업 육성센터 구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및 취득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기차·자율주행차로 자동차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차량 제조 이후 시장인 애프터마켓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튜닝부품산업 스타트업 육성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지 여건을 검토한 바, 기존 특장차종합지원센터 부지 내 잔여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신규 토지 매입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 인프라와의 기능적 연계를 도모한 점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취득 건은 지방소멸대응기금(35억원)을 주 재원으로 투입하는 만큼 단순한 시설 구축을 넘어 청년층의 실질적인 지역 유입과 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금 투입 본연의 목적 달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특장차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판단되며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구축하는 시설인 만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구 유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튜닝부품산업 스타트업 육성센터 구축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10.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특장차 연구동 구축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특장차 연구동 구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특장차 연구동 구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특장차 연구동 구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취득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핵심 장비 운용 및 기업 지원의 거점이 될 특장차 연구동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공모사업은 장비 구축, 기업 지원 및 핵심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구축 예정인 장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통합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동 구축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내 특장차종합지원센터와 인접한 부지를 활용하여 지원기능을 집적화하는 것은 산업 생태계의 응집력을 높이고 기존 인프라와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는 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안건은 우리 시 주력 산업인 특장차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모사업 상의 중요한 핵심 인프라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그 추진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 준공 후 실질적인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특장차 연구동 구축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11.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힐스타운 시암 커뮤니티센터·소규모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힐스타운 시암 커뮤니티센터·소규모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힐스타운 시암 커뮤니티센터·소규모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힐스타운 시암 커뮤니티센터·소규모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및 취득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정주 모델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따라 단지 내 핵심 편의시설인 커뮤니티센터와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의 일자리 자원과 연계하여 외부 인구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도보 생활권 내에 필수 생활 인프라를 집적하여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한 점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향후 주민자치회나 입주기업협의회에 민간 위탁 진행 시 운영의 폐쇄성으로 인한 공공성 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안건은 산업단지와 연계한 선순환 정주 구조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김제형 인구 유입 모델을 만드는 핵심 인프라로서 추진 필요성은 충분하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준공 후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익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향후 민간위탁 이후에도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힐스타운 시암 커뮤니티센터·소규모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12.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김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제시 재향경우회가 지역사회의 공익 봉사 및 범죄 예방 협력 활동 등을 통해 질서 의식 함양, 시민의 안전 도모 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퇴직 경찰관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김제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재향경우회가 조직이 되어있어요?
○의원 이정자
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활동하고 있고요?
○의원 이정자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의원 이정자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의원 이정자
현재 저희 보조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현재 나가고 있는,
○의원 이정자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질서 및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 학교폭력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치안지킴이를 하고 있고 안보 견학을 하고 있고 지금 보조금 내역은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주상현, 이정자)

13.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해남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내·외국인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예시민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모호하게 규정되었던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정된 사항에 맞춰 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명예시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상위법령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해남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금 명예시민이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19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대로 하면 1년에 대략 몇 분 정도 늘어나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연도별로 일정 저기가 아니고요.
○위원 주상현
아니 대략, 그래도 예상은 해야잖아요. 모든 예산을 수립하려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예상해야잖아요. 예측 가능해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16년도에는 6명을 임명했고요. 17년도에 한번 하다가 명예시민증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게 사실입니다. 2023년도에 한 분 위촉한 이후로 아직 위촉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남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김제 명예를 드높인 분들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명예시민증 예우가 될 것 같아요.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문순자)

14.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을 여행사 및 단체관광객 중심에서 개인 관광객까지 확대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별 자유여행 중심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일반인 관광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제시 방문을 촉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개별 관광객 증가 등 관광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인 관광객 지원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6,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 만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과 운영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밖에 상위법령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진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개인한테 얼마씩 준다고 했지요? 방문객,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숙박하는 경우에는 만원이고요. 현행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일 관광객은 1인당 5,000원입니다.
○위원 주상현
조례 바꾼 건 잘한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5,000원 받으려고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되는지 구체적인 확인은 못 하겠지만 효과 면에서 단체는 주기가 쉬운데 개인들이 신청하고 받는 거에 대해서 절차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후기 남기고 이루어지고 이런 데에 대한 답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구경하고 먹거리 먹고 이런 후기가 SNS에 기재됐을 때 차라리 더 큰 보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나중에 같이,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니까 조례상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왔다고 해서 5,000원, 이틀 숙박하면 만원 줄 게 아니고 SNS에서 김제를 홍보해 주고 김제 느낌을 풍부하게 표현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파급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무작정 왔다고, 지나가다 들렀다 가면서 잠깐 식당가서 먹었는데 5,000원 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계획 세울 때 꼼꼼히 지원계획을 세워서 공고도 할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안 가는데 잠깐 김제 들러서 5,000원 받아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의미 없는 거지요. 이런 걸 방지하려면 SNS에서 최대한 김제에서 즐기고 놀았던 게 증빙되면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4만원, 5만원 줘버리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안 가다가 김제 잠깐 들러서 몇 군데 차 세워서 이렇게 하고 신청해서 5,000원 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서 꼼꼼히 세우고요.
○위원 주상현
계획을 꼼꼼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사전에 예를 들면 지금 현행은 숙박이나 식사를 한다면 그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더불어서,
○위원 주상현
내가 그쪽으로 공동체 활동을 했었는데 일부 단체에서 1인당 만원씩 체험비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변칙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에서 사인 다 받아서 갖다주면 지원해 주는 사례를 김제에서 몇 차례 봤어요. 허위로 작성하는 공문들이 많아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김제에 도움을 준 사람한테 주려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사례를 봤어요. 어느 동네라고 특정하지는 않겠는데 단체로 왔는데 오지도 않고 다해서 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지원계획을 세울 때 꼼꼼하게 반영해서 그런 사례가 없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문순자)

15.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열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근열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및 감면율을 개정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기간 및 감면율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근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문순자)

16.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숙영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 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으로 지방정부 간 아동 권리 보호라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여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김제시의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자체 간 네트워크 강화, 공동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아동 복지 증진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숙영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최승선, 문순자)

17.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벽골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숙영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벽골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정숙영
(제안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벽골제관광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문화관광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위탁시설 사용료 요율에 관한 규정 신선과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관광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구성의 합리성을 높이고 관광지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용됩니다. 또한 위탁시설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준용 규정은 관련 행정 운영의 기준을 보완하고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정숙영
저희 직원으로 당연직 네 분하고,
○위원 최승선
직원 당연직 네 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정숙영
그리고 의원님 두 분, 문화원이랑 예총, 생활개선회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평선제전위원회 사무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위원 최승선
총 몇 명이에요? 한 열분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정숙영
열 두분입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이정자, 최승선, 문순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