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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9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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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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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0일(목)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3.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4.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5.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6.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7.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 보고 및 금일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나윤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윤선입니다.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어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7.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어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실과소장의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서상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새만금경제국의 부서 일정 관계로 복지환경국, 도시건설국, 새만금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은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페이지 넘기는 순서를 참고하시어 의문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보선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국도비 반납에 보니까 주민복지과가 집행률은 97.5%고 국도비 반납액이 8억 8,000만원 정도 되네요. 다르게 생각하면 복지 예산을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지원이 못 돼서 반납되지 않았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예산이 내려올 때 그런 수요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내려와서 반납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그건 아니고요. 전체 지자체에 과다하게 배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자 예상 대상자를 예측할 수 없고 급여도 보충급여 형식으로 주잖아요.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잦아서 급여 배정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인데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라북도권에서는 14개 지자체 중 김제시에 수급자가 제일 많습니다. 1등입니다.

○위원 최보선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지원을 많이 찾아서 할 수 있는 대로는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보선
부정이익환수금이 44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그것은 생계비나 기초연금이나 다른 부분들 환수되는 것들입니다. 부정수급으로 해서,

○위원 최보선
부정수급으로?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보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활산업에 관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거 자체가 최종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여자들이 탈수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25년도에 탈수급 목표가 25명이었는데 실제 15명으로 달성률이 57%에 그쳤어요. 목표 미달한 10명에 대해서 취업이라든가 근로유지, 소득기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분석 같은 것을 해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탈수급이 25명은 자활근로에 일을 참여하고 그분들 ‘희망캠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근로소득의 일정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거기에 매칭해서 똑같이 저축해 주는 건데 그거에 의해서 만기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이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탈수급 하기도 하고 취업도 하는 건데 통장 해지율이 했다가도 바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30세 미만자가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이 한 160명 되는데 탈수급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50세에서 6∼70세 미만자가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탈수급을 하기는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탈수급을 하기까지 소득액이 얼마가 있어야 탈수급이 돼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기초수급자를 책정할 때 중위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득재산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1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6만 4,000원 정도가 소득 기준입니다. 그것에 32%, 123만 4,000원 정도가 해당자거든요.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 탈수급이 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걸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면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1개월도 못 돼서 돌아온다거나 그래서 탈수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어서 장기간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더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탈수급을 만들어줘야지. 어느 정도 조금 이따가 만들어주고 나면 그분들이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으니까 또 다시 들어오고,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최저생활을 위한 기초생계비를 주기 때문에요. 이걸 모아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급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탈수급이 되면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그렇죠.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그런 보상을 못 받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보상 혜택을 계속 받아서 유지해 오던 수급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모든 혜택이 끊어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분들이 바깥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신체적인 조건이 안 돼서?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업체에서 취업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취업해서 근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사회생활에 좀 더 미흡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탈피를 못 하고 다시 들어오고 들어오고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런 제도가 자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된다고 하면 탈피할 수 있는 수급자를 만들지 말고 계속 일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그래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김제시에서 16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계속 거저 주는 생계비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리고 일을 하면서 수급이 되면 예산에서도 조금 깎아서,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일정액 소득도 근로소득의 30%만 공제해서 생계급여에 반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런 분들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급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반납되는 액수가 크면 되게 아쉽더라고요. 반납되는 액수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이웃들한테 쓰여지고 반납되는 돈이 최소화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참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을 볼 때는 꼭 그분들이 대상자가 돼서 수급자로서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수급자 서류를 내는 데 보면 여러 가지로 제한되는 게 있잖아요. 조건들이 안 맞아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의회에서 긴급지원자금이라도 해서 드리긴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분들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한다고 할지라도 반납하는 액수를 그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안될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모든 국비 사업들은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목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대로 법적 기준에 맞는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탈수급도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능력 같은 것도 자기들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수급자로 남아버리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가만히 있어도 혜택이 오는데 구태여 일을 해야 되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로봇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탈수급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면에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경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박선화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위원 최보선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시에 등록 경로당이 몇 개소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637개소입니다.

○위원 최보선
미등록 경로당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미등록 경로당은 25개 있습니다.

○위원 최보선
그러면 개소당 지원 금액이 등록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영비랑 양곡비 전부 지원했을 때 1년에 380만원에서 46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00여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양곡비라든가 냉방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보선
경로당이라는 개념으로는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에서도 지침이나 이런 거 내려올 때 약간의 차이는 두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보선
여기에 해당되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분들은 좀 소외받는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을 택하시든지 뭔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보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도비 반납이 경로장애인과가 집행률은 높은데 5억 8,500만원이 국도비 반납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국도비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기초연금에서 대부분 4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도 틀리고 소득인정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고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전출자들이 발생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집행률이 조금, 반납액이 많이 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불용액은 뭐예요? 불용액도 지출이 많이 있는 것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많이 있는 건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금액으로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사망자와 소득의 비교,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변동이라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비교해서 소득이 많으면 또 내려가니까 그런 잔액으로 인한 반납액이 불용 처리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낮은 것보다는 나중에 부족하지 않도록 위 금액으로 해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 그런 상황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화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육가족과
다음은 김숙영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교육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어요. 반납금액이 왜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재혼하거나 결혼하면 한부모가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도 있고 아동별로 시기마다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장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교육가족과는 보면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 반납이 다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이월액 같은 경우는 사업이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하고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 건립,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 이월하고 명시이월 한 것들은 현재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완료됐다고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상자 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보조사업이요?

○위원 문순자
예.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수요조사가 정부에서 여유 있게 해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에 올렸는데도 중앙부처에서 여유 있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 문순자
여유 있게 내려온다고, 최대한 그걸 다 써야죠. 내려줬는데 다 써야지.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쓰면 좋은데 거기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내려온 금액도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내려온 것도 조정할 필요는 있잖아요. 항상 과다하게 받아서 계속 반납할 경우에는 이거 불필요한 일이잖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다가 저희도 매번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에 맞게 좀,

○위원 문순자
집행률을 반영해서 제대로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영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도 국도비 반납이 많아요. 12억원, 왜 이렇게 국도비 반납이 많은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다 소진이 됐는데 도비 반납이 있고요. 조기 폐차랄지 노후경유차 DPF, 엔진교체 사업은 수요에 비해서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할 상황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 더 홍보해서, 순위에 몰려올 때는 많이 몰려오는데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위에 밀려서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차순으로 받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했어야지. 왜 이렇게,

○환경과장 최중식
전기차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소진을 전부 다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국비는?

○환경과장 최중식
예, 그런데 국비에서 추가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랄지 청년 생애최초는 국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매칭해서 세우지만 도비하고 시비가 잔액이 발생하는 상황이 됩니다. 상용차도 소상공인이나 농업인들한테는 추가 지원이 국비에서 있기 때문에 국비가 먼저 소진되는 바람에 도비하고 시비가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럼 거기에 맞게 매칭을 했어야죠. 국도비만 먼저 소진이 돼버리면 우리 시비를 거기다가 넣어놓고 다른 분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환경과장 최중식
추가적으로 국비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비 매칭을 못해서 도에서 국비가 남아있는 상황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비만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결산 추경에도 반영해서 추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지방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지방비가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런 예산은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국비가 먼저 소진된다고 해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지. 이런 예산들을 많이 반납해도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 부분은 국비 추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매칭 부분은 국비를 많이 하고 지방비는 매칭을 덜 하게끔 건의는 많이 드렸었는데 그것이 도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어차피 예산 세울 때는 똑같이 매칭 비율대로 세울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 지역의 상황들을 국도비 받을 때 건의를 하셔서라도 우리 예산을 더 줄이고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환경 변화로 인해서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를 더 많이 받고 매칭을 좀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위원님.

○위원 최보선
과장님,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이요. 예산액이 4억원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고만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최보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 정도인가요?

○환경과장 최중식
원래는 도에서 전라북도 천리길 사업으로 진행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삼천리길로 해서 시군별로 전라북도 전체 코스를 이어서 삼천리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이 개시가 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포함 되어있는 구간은 4개 구간입니다. 만경강 뚝길하고 청하에서 심포항까지 뚝길, 심포항에서 새마루까지 길, 새마루에서 부안 넘어가는 다리 있는 데까지 동진강 뚝길 이렇게 4개 구간이 삼천리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도비가 내시돼서 반영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시간상 작년에 용역을 준공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이월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설계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북지방환경청에 뚝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뚝길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용역을 준공할 상황입니다.

○위원 최보선
그럼 4억원이 용역비?

○환경과장 최중식
전부는 아니고요. 이 중에 일부가 2억 5,000만원 정도가 용역비입니다.

○위원 최보선
준공이 내년 정도 되는데,

○환경과장 최중식
용역은 올해 준공하고요. 공사 발주를 하면 내년 말이나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보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소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수소는 사업이 수소차량 지원과 수소충전소 운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지원은 한 해에 보통 50대 분량을 목표로 갖고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34대 지원했고요. 올해도 28대 정도 선정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운영 문제인데요. 수소충전소 문제는 저희가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릴 예정인데 운영비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서 1회 추경에 요청했었는데 일부 삭감돼서 2회 추경이랄지 결산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소 대수가 몇 대나 충전소 해놓고 운영을 하는지?

○환경과장 최중식
관내에 수소충전 차량이 120대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현재 하루에 버스 포함해서 26대 정도가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120대?

○환경과장 최중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26대가,

○환경과장 최중식
예, 하루에 26대가 충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운영비가 여기에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전부 대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수소는 국가적으로 충전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충전 비용을 받으려면 킬로미터당 1만 5,000원 이상 상회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연료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소차에 보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킬로미터당 9,900원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다 9,900원을 받고 있고요. 수소를 가져오는 데는 8,500원 정도에 가져옵니다. 사실상 가져와서 판매하는 수익이 아주 적기 때문에 수소충전소 운영하는 기본경비, 인건비, 전기료랄지 그런 것들은 예산에서 운영비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김제시는 너무 빨리 충전소를 설치하지 않았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국가에서 수소충전소를 해줬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시 예산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 문제는 저희가 도하고도 많이 협의했었는데요. 입지상 김제가 3시군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요. 전주, 익산, 부안이 다 있는데,

○환경과장 최중식
예, 전주, 군산, 익산, 부안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거리상 차이는 별로 없어요. 충전하고 와도 충분한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어차피 지어진 건데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정말로 잘해야 되고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운영예산 들어가는 데도 심사숙고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고 봐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최소한의 경비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조금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9억 2,000만원 예산에서 6억 2,000만원 지출하셨고 보조금으로 1억 7,000만원 했는데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

○위원 문순자
229쪽이요. 상단 부분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불용액도 있고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1억 7,000만원인데?

○환경과장 최중식
그건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인데요. 1대가 계약은 되어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교체 작업이 안 돼서 995만 4,000원은 사고이월 했고요. 올해 지급이 됐고 나머지 2억 6,332만 4,000원은 신청이 부족했습니다. 작년에 46대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신청이 있었어야 되는데 수요가 부족해서 신청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어쨌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조를 받든지 했을 때 반납액이 적어지는데 저는 항상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가 정부에서 매칭사업이나 보조를 받아올 때는 정말 애써서 받아오는데 반납할 때는 쉽게 하잖아요.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가져온 사업은 알차게 사용하고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요.

○환경과장 최중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원순환과
오형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과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가 준공시기 미도래가 많아요.

○도시과장 조용완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용역 같은 것도 추진 중인데 용역은 얼마나 되셨어요? 26년도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만요.

○도시과장 조용완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중간중간 소프트웨어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용역들이 발주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준공시기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럼 제대로 용역 없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용완
그건 아니고요. 주민역량강화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소프트웨어 예산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조용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도시재생이 신풍동만 남아있어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요촌동 마무리되고요. 신풍동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현재?

○도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요?

○도시과장 조용완
신풍동이 국토부에서 변경계획 승인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변경계획 승인 처리 중에 있고요. 2027년도까지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건물 또 짓는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역전 앞에 있는 그 건물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매입은 되어있어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토지매입 다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거길 또다시 철거하고 건물,

○도시과장 조용완
예, 철거는 다 끝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철거 다 끝났어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부지 위에다가 건물만 신축하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신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과장 조용완
신축하는데 147억원 정도 신바람창업지원센터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우리 시비가?

○도시과장 조용완
시비는 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도시재생 사업비용으로 147억원이 매칭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건물이 비어있는 공간은 없나요?

○도시과장 조용완
당초에 4개 층이 들어가는데요. 아직까지는 빈 데는 없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제가 5분발언도 했었잖아요. 건물 아닌 사람이 우선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해야지. 이런 예산을 자꾸 늘려서 건물 지어놓고 또 어디에다 위탁 주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도시과장 조용완
위원장님이 그동안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보다는 노후주거지 재생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도시재생이라는 말은 건물을 사서 부수라는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도시재생 할 거 같으면 전부 다 해서 계획도시로 만드는 게 오히려 낫죠.

○도시과장 조용완
앞으로 방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렇게 자꾸 어디에 건물 사주라, 어디 건물 사주라 해서 건물 사가지고 부숴서 또 새 건물 지어서 거기에다 조금 하나 해놓고 위탁 주고, 이런 건물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충분히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안 지었으면 그걸 다른 용도로 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과 보면 첫 번째로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서 성과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고치셔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 및 만족도 조사 목표가 90인데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만족도 조사를 90번을 했다는 건지 90명한테 했다는 건지 설명 한번만,

○도시과장 조용완
사업을 시행하고나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실적을 평가해서 산정한 부분인데요.

○위원 장민우
목표를 해놓고 실적이랑 거의 100% 일치가 다 됐네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도시과 집행잔액이 많은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건지 아니면 운영을 잘하셔서 많이 남은 건지?

○도시과장 조용완
사실은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도 많고요.

○위원 장민우
이월 말고 집행잔액.

○도시과장 조용완
집행잔액 부분이 신풍지구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문화센터가 당초에 2층 규모로 사업계획이 됐는데 1층 규모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남은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위원 장민우
혹시 변경된 이유는 뭔가요?

○도시과장 조용완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서 2층 부분이 과다하다고 해서 1층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위원 장민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액이 2,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000만원 가량?

○도시과장 조용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데요. 원래 결산추경 때 이 부분이 잡아졌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부지에 대한 임대 수입입니다. 발생한 만큼 다시 결산추경 때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잡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수정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쁜간판꾸미기 사업하고 김제교육청 주변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이 3억 3,000만원과 특별교부세 재원사업인데 설계나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는 간단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사업이 안되고 정비사업 연내에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조용완
예쁜간판꾸미기 사업이 2024년도에 사업비가 좀 늦게 온 것 같습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용역도 추진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때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위원 손정애
이월이 됐으면 올해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손정애
몇 프로 정도요?

○도시과장 조용완
착공됐고요. 올해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위원 손정애
올 연말 마무리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손정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원 위원님.

○위원 정경원
과장님, 혹시 동헌마루는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조용완
예, 토지 매입에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토지 수용절차가 지금,

○위원 정경원
그러니까요. 계속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조용완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경원
계속 진행하신다고요? 매입하실 때까지?

○도시과장 조용완
결국은 지평선로스나 그런 건물들이 계속해서 장사가 잘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감정평가 가격을 수용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토지수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올해까지는 토지수용 마무리하고,

○위원 정경원
결론을 내야 될 거 같은데 7년 정도 됐으면,

○도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정경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도시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현액도 많이 남아있는데 집행 진행률은 55%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도시과장 조용완
저희가 단기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로 특히나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정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헌마루 사업들이 토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토지 매입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올해까지 토지수용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게 2021년도에 언제부터지, 26년도가 종료되는 시기죠?

○도시과장 조용완
예,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올해 마무리하겠어요?

○도시과장 조용완
내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죠? 도시과가?

○도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진행이 잘 안됨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이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많은 거죠?

○도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걸 사업할 때 당시에 보상문제, 행정절차, 기간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지연되는 것이 없을텐데 그게 잘 안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토지보상 문제도 지연되다 보면 계속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업들을 봤을 때 건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지부진하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계속 예산만 증액이 돼요.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값 올라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딱 정한 기간에 마무리되어야 그 예산 가지고 집행했을 때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지지부진하게 장기간으로 봤을 때 결국은 예산액만 자꾸 증액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 기간도 확실하게 계산해서 정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앞으로 당기는 건 좋잖아요. 당기는 건 좋지만 계속 뒤로 미뤄가는 것은 결국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조용완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해서 올해까지 토지수용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계속 이월시켜요. 왜 이렇게 이월시키는 예산들이 많아요? 집행하지 않는 과정에서도 도시과가 최하위에요. 계속비 이월이 261%나 되는데 불용액도 많고 사고이월시키고 계속 이월시키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용완
분발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사전에 다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이월시키고 계속비 이월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더 신중하게 예산 좀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시과는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아름다운 도시 김제가 되어야 생활인구도 늘어나고 어디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와서 인구 유입이 되고 그렇잖아요. 인구가 적어도 김제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면 유입이 돼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쓸 수 있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월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올해 또 이렇게 하고 결산할 때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도시과장 조용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박광국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는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월액이 298억원 정도 되는데 전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저희 사업은 특성상 기본적으로 한 사업당 간격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5년 사업이라 이월액을 이번 결산자료에 299억원으로 제출했는데 급경사지 정비사업 197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44억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16억원, 용암천 정비 15억원 등 준공시기 미도래와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요. 발주도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이월사업이 명시든 사고이월이든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죠. 2016년도부터 추진된 사업까지 너무나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단계별로 사업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진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이랄까 전환사업비라고 해서 도 사업이거든요. 시행만 저희가 하거든요.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은 발주했는데 적절하게 공급이 안 되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 특성상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어쨌든 앞당겨야 되겠고 아까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보면 이월액이 39억원이에요. 우리가 기상이변이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는 폭우가 안 왔어요. 다행히 태풍도 비껴갔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읍면동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용지 같은 경우에도 옹벽사업 하나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비가 와서 부실이 된다면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또 손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업도 빨리빨리 추진해 주셔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 폭우가 없다 해도 이거는 내년이라고 해서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미리미리 대비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안전재난과는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시키지 마시고 정말로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해예방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도에서 폭염에 대비해서 예산이 집행된 거 있잖아요. 그게 기간이 5월달부터 9월달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늦게 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승강장에다가 물이나 얼음물 같은 거 비치하는 것들이 처음에 일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기가 아주 더울 때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해서 물을 갖다 놓든지 어떻게든 폭염에 대비해서 진행해야 될 것들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지금 기간은 9월 말까지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미흡해가지고 아이스박스도 준비를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기에도 안 좋고 물도 금방 식기 때문에 아이스박스를 곳곳에 준비해 놓고 기간도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이게 올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뜨거우면 뜨거웠지. 시원한 바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름은 길고. 연년이 계속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속 해야 된다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선제적으로 해주시라. 준비 잘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는 안타까운 게 가서 보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겠지만 대다수가 보면 어르신 노약자들이세요. 젊은 사람들은 자차를 이용해서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다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우면 더위를 다 감수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더위를 식혀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니만큼 최대한 편의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위원 문순자
그런 걸 경험 삼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5년도 일상회복지원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집행이 거의 다 됐어요. 잔액이 40만원 돈이 남았는데 시민들 거의 100% 다 받으신 건가요? 못 받으신 분, 누락되거나 이러신 분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못 받은 분은 좀 계시는데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장민우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집행잔액이라든지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추경에 그 금액이 남아서 감액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 장민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목에 보면 예방복구활동이 있어요. 한 16억원 정도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예방복구활동 보조로 해서 10억원 정도가 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방활동을 하는데 보조사업 같으면 도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기만 나눈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방활동을 해서 세부사업으로는 급경사지, 지진 같은 것 안전, 점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탈로 예방활동이면 전체적으로 예산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민우
원래 이런 식으로 써주셨었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뭐냐면 재원 자체가 보조사업으로 그리고 우리 시비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되어있던 부기가 있기 때문에 편제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눈 겁니다.

○위원 장민우
뭐가 의문점이 드냐면 전년도에도 이월이 됐었고 이 사업들을 보면 올해 또 이월한 금액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아까 문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면 한 5년 동안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절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미흡해서 이 부분이 늘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판단해서 이월사업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그런데 예방복구활동 관련해서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에 법정 적립액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얼마 정도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법정 적립액은 6억원 남짓 정도 됩니다. 현재 70억원 정도 있고 올해 1차, 2차, 3차까지 집행해서 잔액은 50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설과, 도시건설국이잖아요. 그 국에서는 왜 이렇게 집행률도 낮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계속비 이월이 많이 늘어나요?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재난과는 김제시를 전부 다 아울러야 할 과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98억원이라는 이월액이 있고 집행률은 71.2%밖에 안 돼요. 우리 지하 시설물이 어디 어디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지하 시설물은 크게 우수저류지가 요촌하고 신풍하고 15년도, 17년도에 세워진 지하 시설물이 2개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중앙초,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중앙초도 저류시설 해놨지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신풍하고 같이 해 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관리를 용역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CCTV도 설치하고 기기도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저류시설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받아놓고 가뭄 때 사용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재해위험시설로 당초 목적대로 설계가 돼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저수지 개념으로 해서 모았다가 활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보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제 기억에는 건설할 때 학교 저류시설이나 요촌, 신풍 저류시설에 물을 받아놨다가 허드렛물로라도 쓸 수 있게 하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저장했다가 흘러 내보내는 시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류시설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류시설 개념도 되지만 재해위험시설 침수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일시적으로 가뒀다가 내보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하천이나 이런 사업이 집행되면서 지연되는 근본적인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재난과가 신경을 더 쓰시고 시민의 안전을 보다 더 지킬 수 있는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집행률도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국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현재 교육 중이신 이규희 건축과장 직무대리님을 대신해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이행강제금 부분인데요. 2025년도에는 시영아파트 수급자들 미납액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 납입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어쨌든 김제시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거지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그렇지요.

○위원 장민우
현재는 다 납부가 되어 있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지금은 다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김희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 있잖아요. 건설과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여기는 왜 이러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조해요. 예산현액은 8억 4,700만원인데 지출은 1억 7,500만원, 집행률이 20.75%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서 왜 이런가 하고 의문이 있어서,

○건설과장 김희찬
의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한 번만,

○위원 문순자
결산서 첨부서류 244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에서 1억 7,574만원 지출했는데 프로수를 봤을 때는 20%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과들을 보니까 거의 90% 이상 100% 되는데 건설과만 집행률이 낮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김희찬
사업과 결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 수용 부분이 지연돼서 이런 부분이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성별영향 성인지예산도 동반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고 건설과는 계속사업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크고 작은 사업들도 기간 내에 완공돼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월액도 146억원인데 불용액도 14억원이나 있어요. 건설과는 예산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사업들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액으로 남는 액수보다는 그때그때 여러 가지로 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모든 것들을 추진해 주셔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률이 72.5%, 불용액 예산들이 계획 변경 집행하면서도 미발생하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불용처리가 많고, 최대한 불용액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돈으로 우리가 농촌지역에 용배수 할 수 있는 금액들이에요. 그런데 처리되지 않고 불용액을 했다는 것은 농촌이나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돼요. 건설과가 146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못 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움이 있네요.

○건설과장 김희찬
용배수로나 각각의 목적사업이 있는데요. 용배수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전액 집행이 다, 반납하지 않습니다. 다 되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사업이 배정돼서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배정에 비해서 한두 배 가량 실제 사업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계획 변경된 것 집행 미발생 사유가 발생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용배수로 사업이나 주민 편익사업에서는 집행잔액 불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잔액들은 없다고 해도 계획 변경해서라도 그런 쪽으로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잔액들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계획 변경이 원활히 되면 추진할 텐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반납해야 하고 목적사업 외에는 다른 곳으로 전용하기가 어려운 보조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쪽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고 다른 부분에 예산은 조금 줄이고 많이 사용하는 예산에 더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희찬
예, 그렇게 비중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이경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위원 최보선
작년에 공영주차장을 몇 군데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전년도에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보선
금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올해는 1개소입니다.

○위원 최보선
금년에는 규모가 컸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조성사업 자체가 공사는 착공을 못하고 현재 보상금 아무래도 공영주차장 위치가 시내 중심권이다 보니 사업비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위원 최보선
공영주차장 사업을 할 때 도비로 지원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 도비로 50% 지원받습니다.

○위원 최보선
5 대 5로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

○위원 최보선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용역을 반영합니다. 현재 실태조사 용역은 2026년도까지 반영해 놓은 상태이고 2027년도에 다시 용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위원 최보선
공영주차장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공영주차장은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보선
시 지역도 시 지역이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읍면동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계획도 세워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차량 통행량 불법주정차를 할 수 있는 주변 도로 여건 현장 상황에 맞춰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은 유동성이 많은 금구면이라든지 금산 이런 쪽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전반적인 관점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요. 그쪽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보선
공영주차장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적지에 조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시민분들께서 주차 문제로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넣는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꼼꼼히 살펴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보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행복콜버스 보면 전년도도 이월액이 있었고 25년도에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데 사업 진행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9월 안으로 차량이 확보됩니다. 차량을 제작하는 업체가 현대차거든요. 그쪽이 노조라든지 그리고 버스 수급을 민간인 위주로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대수가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통과가 돼서 9월 안으로는 구입되기 때문에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DRT라고 수요응답형 체계를 구축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행복콜택시도 해서 부르면 수요가 있는 곳에 응답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버스 안전여객에서 노선이 없는 농어촌 취약지역을 위주로 운행하는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 원평터미널 조성보면 예산은 1억원이 편성됐는데 지출은 600만원 하고 잔액으로 9,300만원 남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금산면에 원평터미널은 원래 시설을 어느 정도 철거하고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국가 공모사업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확정된 시기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확정돼서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집행하고 불용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 장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화물차 자동차 공영차고지 보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보조금 반납금도 있는데 사업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포장 공사 마무리하고 관리동도 다 건축 했고요. 통신 부분 연결하고 전기랑 이런 것 검사하면 9월 안으로,

○위원 손정애
완공이 되어가고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

○위원 손정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 오셔서 물어 보고 싶은데 노인보호지역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

○위원 문순자
그런 지역에 CCTV 설치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해당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설계를 넣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으로 우선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문순자
지정된 것인데 그쪽에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지정돼서 노인보호구역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 안에 어떤 시설을 할 건지 보호구역은 경찰서랑 협의하고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든요. 이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해당 지역 구간이 공사가 끝났다면 경찰서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협의가 돼서 시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CCTV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보강도 하고 확장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따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징수금하고 정리보류 금액이 많이 있어요. 미수납액이 9억 5,000만원, 정리보류액이 3억 2,000만원, 체납액 징수할 때 독촉도 하시고 채권 확보도 하겠지만 이렇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안 될 때 해당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관한 법률에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압류는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예금 압류도 하고 세정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금 압류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금 압류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금 압류도 필요해요. 출금을 못 하게 하면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교통행정과에 엄청난 미수납액이 많으니,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원래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가 최고액이 4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검사 미이행 시 인명 사고로 이어지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부과금 금액을 300만원까지 높여 놓은 상태입니다. 워낙 고액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생계형 체납자거든요. 그리고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영세사업자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과태료 금액이 굉장히 커진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법이 그전에 시행돼서 있긴 했지만 법은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 있고 본격적인 시행은 안 됐었거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자체에도 법령안에 납세증명서 발급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공공기관 등에 발주를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납세증명서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징수율에도,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우선은 공공기관 발주를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지방세 납부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세외수입 납부증명서도 제출할 수 있고 시스템적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서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분할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 맞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도 독촉해서 체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이 있어요? 900만원.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공공운영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왜 이렇게 편성할 때,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납부 독려도 하고 체납 안내문도 계속 보내려면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예산은 따로 편성해 놓고 사용해야지 다른 예산에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해당 지도시설팀에 공공운영비 잔액이 남은 게 많이 있어서 공공운영비를 이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전용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써야잖아요. 보고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사용하고 나서 예산팀에서 전용은 승인이 아니고 사용한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사용 후 보고만 하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에서는 한꺼번에 취합해서 공문으로 의회에 어느 정도 전용 내역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런 예산을 징수할 때 쓰는 예산이니까 조금 더 편성해서 쓰고 전용해서 쓰지 않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공공요금을 조정해서 지도팀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산림녹지과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퇴직 준비 교육에 따라 국외연수 출장 중이신 관계로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원 위원님.

○위원 정경원
산림녹지과 모악산도립공원 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전년도 이월금액도 6억원 정도 돼서 3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차장 올라가는 쪽에 표 받던데 시에서 받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그거는 절에서 받습니다.

○위원 정경원
예전에는 김제 시민이면 무료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받는 것 같던데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입장료는 안 받고 주차요금만 절에서 받고 있는 걸로,

○위원 정경원
아니, 예전에는 안 받다가 김제 시민이어도 다 받더라고요. 예전에는 시민들은 안 받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그 부분은 금산사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경원
도시건설국 쭉 봤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소수점까지 맞는 데는 산림녹지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목표설정부터 해서 실적을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경원
실적을 위한 목표를 세우시고 하신 것 같은 느낌이 확 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아무래도 도시건설국이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각종 행정절차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 정경원
도시과부터 해서 산림녹지과까지 봤는데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는 산림녹지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경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소나무재선충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위원 손정애
소나무재선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을 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고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지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손정애
그래서 예산 세울 때 더 세워서 인력을 더 투입하거나 해서 빨리 제거하는 쪽으로 해야지 공덕, 백구, 용지 점점 다른 지역으로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두 나무만 그랬는데 지금은 산이 다 빨개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 속도감 있게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서 선을 경계로 해서 동부생활권을 우선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희도 심각성을 인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정애
지금 보면 작은 산들만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모악산 쪽으로 확산되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돈도 더 들어가고,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저희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위원 손정애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정애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위원 손정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김제 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쓰이는데 개장 후 연도별 수입 지출 추계나 이런 게 있을까요? 계속 적자인데,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지금까지 적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명이 이용했거든요. 수입액은 1억 6,000만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1억 8,900만원으로 한 1억 2,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이때만 해도 초창기에 하고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 시설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잘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사업에 6억원을 세우셨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사업이 더 커져서 그런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그런 건 없습니다. 친환경 산악관광지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거든요. 300억원 규모로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각 부서들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장민우
여기 보면 6억원 돈이 있길래,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그 부분은 시비는 세웠는데 도비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이월했던 겁니다.

○위원 장민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산림녹지과는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26억 6,000만원인데 16%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도시건설국이 똑같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행정절차 이행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하천 하천점용라든지 각종 전략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월이 많습니다. 앙글방글 아이러브 아지트도 당초 금년 연말까지 거든요.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만 했을 뿐이고요. 대부분 사업들은 올 연말이면 다 계획대로 잘 마무리됩니다.

○위원 문순자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회계는 있고 일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다시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기후대응 도시숲은 만경 화포리에 만경 8경 부분이거든요. 당초에는 하천점용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점용에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이것도 올 연말이면 다 완료됩니다.

○위원 문순자
추진이 되면 다행이지만 여기에 지출 내역도 없고 추진하는 상황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하셔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수도사업소
다음은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요금 현실화가 53.33%에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전년 대비해서 3.01% 상승했어요. 당기순이익이 39억 8,371만원이 발생했네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요금은 상승했으나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경영대책 누수율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말씀하신 대로 50%대인데요. 요금은 단계적으로 2025년도 올리고 그리고 27년도 1월달에 요금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2029년도에 15%를 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몇 년도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2027년, 2029년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15%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15%씩 올라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매년이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매년은 아니고 2년에 한 번씩이요. 그렇게 해서 수익 구조를 조금 더 선순환시키고 또 하나는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현대화사업을 2단계, 3단계 하고 있거든요. 유수율을 85%로 계속 유지 시키는 형태로 관리를 2031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은 지출에 비해서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가 130억원 정도 작년에 수익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요금이 15% 정도 올라간다면 한 20억원 정도가 더 걷힐 것 같고요. 체납액에 대해서 올해부터 세무직이 한 분 추가돼서 체납액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부분은 지속적으로 손실이라든지 이런 경영을 조금 더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상수도 요금도 체납액이 많아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전체적으로 150억원 정도를 수납해야 하는데 현재 체납액이 11억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11억원 정도 되어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올해도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고액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체납 원인이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일단은 규모로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영업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점이 폐업하거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업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체납된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검침원들이 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많은 체납이 있는 곳에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폐업을 못 하게 방법을 찾아서 체납징수를 하고 폐업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신고해 놓으면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재산 압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압류해도 폐업해 버리면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단수 조치를 한다든지 예고도 많이 하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사용하고 단수 조치하기 전에 체납하고 폐업을 해버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그러니까 체납액이 많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납해서 계속 받거나 이런 조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징수하기 어려운 업체는 폐업하지 못하게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징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폐업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분들이 상습범도 있을 거예요. 계속 쓰고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8.9%의 현실화율을, 많은 폭탄을 맞고 있지 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요금 현실화율이 8.96%에 불과한데 당기순손실이 192억원이 발생했어요. 생산 단가가 턱없이 낮은데도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요금 체계 개편이나 원가절감을 위해서 구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하수도가 상수도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용이 하수도보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유는 뭐냐면 광역상수도를 상수도로 받아서 배수지에서 수도로 거의 자연유하로 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가 하수도에 비해서는 생산 공급원가가 적다고 보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 특성상 하수처리 구역이 시가지 김제 시내라든지 만경 이렇게 몰려있는 아파트단지에 하수처리는 인구수 대비해서 생산원가가 적다고 보는데요. 마을로 가다 보면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20가구, 30가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마을하수도 하나 짓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70%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산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작년에 사업비를 400억원 정도 투입했는데 거기에 보급률은 2%밖에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김제 시가지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오면 보급률이 우리가 투자를 조금해도 생산원가가 적게 들어가는데 시가지 건물은 거의 다 됐고 이제는 서부지역이라든지 진봉 거의 안 되는 부분에 하수도를 확대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그 부분을 한꺼번에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조례에 2027년도 하수도 요금을 30% 올립니다. 그리고 격년으로 해서 2년 후에 3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10% 정도가 6년 후에는 올라가고요. 그런데 요금을 올리는 것만 해서 경영을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손실화를 조금 적게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너무나 손실액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수도 요금이 가구당 얼마에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하수도 요금이 460원 정도되고 내년에 30% 상승되면 689원 정도가 가정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6년 후면 1,100원 정도로 상승되고 올해 9월부터 올려야 되는데 경영이라든지 유류대 때문에 내년 3월부터 고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읍면동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상수도 누수율이 적자 구조잖아요. 이런 부분도 계속 차츰차츰 연차별로 15%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85%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15%까지 올린다고 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수도 요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주민들의 큰 반발은 없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일차적으로 올렸고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게 될 거고 내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달에 수도 요금이 15% 올라가고 하수도 요금이 3월달에 30% 올라가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미뤄놨는데 올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홍보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읍면동 회의 때라든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시는지는 알지만 시민들하고 접해있는 맑은 물과 흘러 내보내는 물 관리를 하는데 여름철이 다가왔을 때 하수도 관리도 장마지기 전에, 뭐라고 해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빗물받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들이 풀들 오만가지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역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도 관리가 필요하고 하수구에 물이 들어가는 거에 거름망이 있잖아요. 그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배꽁초 이물질들이 들어가면 하수구가 막히잖아요. 뚫으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름망을 하면 거기만 걷어내서 청소하면 오히려 더 깨끗한, 하수구가 막혀서 고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도 대부분 하수구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거든요. 그냥 흘러 내보내는 것보다 흘러내리는 것은 장비 들어가고 큰 예산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오히려 거름망을 밑에 해놓고 그것만 걷어내면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백운동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수도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편성했어요.
(답변 교대)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1,600만원만 집행이 되고 1억 8,400만원을 이월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월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보조금이 조금 늦게 온 것도 있고요. 2억원을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려고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설계 지출액은 실시설계비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다 집행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준공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설계를 먼저 해야 돼서 설계비만 2025년도 집행하고 2026년도에 공사 발주해서 집행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지금 마무리 다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이월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늦게 와서?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설계하는 과정도 있었고 개선사업에 대해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설계가 지연된 사항이 있었고요. 올해 초에 사업 시행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이 사업을 시설하는데 불편함이 없지요. 미리 먼저 해놓고 설계는 설계대로 늦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늦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주민들과 공청회와 설명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이어서 새만금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고생 많으십니다.
국․도비 반납이 많이 있어요. 김제사랑상품권 운영하고 아니, 이거 말고 지역사랑상품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여기에 국․도비 반납이 있는데 내용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반납액이 생긴 제일 큰 것이,

○위원 장민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그거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장민우
예.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초에 예산이 1차에 다 섰는데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부분 있거든요.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추가 부분에서 페이백 행사도 하고 원래 12%였는데 15% 페이백으로 3% 더 페이백 행사까지 하면서 많이 소진시키려고 했는데 소진이 다 안 되어서 그 부분이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장민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죠?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부족합니다.

○위원 장민우
2025년도 결산 보는 거에서는 이렇게 7억 5,000만원 정도 남아서 다 반납하셨어요. 다른 방법이라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최대한 집행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족한 게 정상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추가로 국비가 거의 30억원 넘게 오는 바람에 저희가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어쨌든 결산을 보는 거니까요. 말씀대로라면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행정에서 잘했으면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예, 맞습니다.

○위원 장민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정도 국․도비 반납이 돼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작년에 1차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었고 2차는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고 대상자가 10% 미달하는 부분만 지급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혼선이 생겨서 당초 예산 대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최대한 신청을 독려했는데도 차액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장민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김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예산이었던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안 생기게끔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최대한 독려해서 시민들이 받아야 할 분이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수고하십니다.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공임대형 지식센터 건립, 순동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백구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이렇게 7개 정도가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공통적으로 저조한 원인이 뭘까요? 지연되는 것이?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는 실시설계나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당긴다고 당겼어도 법적 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예산 내려오는 게 그런 감안을 못 하고 많이 내려보내 주니까 저희가 처음, 공사는 처음 내려오면 건축기획 용역하고 실시설계하면 그게 2년 정도 걸리는데 예산을 신속 집행하라고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월액도 많이 있고, 현재는 공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부터는 이월액이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위원 손정애
보조금 반납한 것도 생기고 큰 금액들이 반납됐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7억원 그거는 불가피하게 백구 일반산업단지 하면서 문화재나 시굴조사가 너무 지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불용됐는데 예산 사용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손정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위원님.

○위원 최보선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이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반납금도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1차 사업비가 중간에 선정하고 재해 조건들이 중도 이사하고 퇴사하고 미신청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보조금 반납 2,700만원을 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이지, 모집했는데 중도 이사 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보선
금년도에도 그런 상황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금년도에는 보조금 반납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보선
순동복합문화센터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이요. 금년에는 다 마무리됐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은 월촌농공단지 휴․폐업 리모델링, 백구농공단지 아름다운 조성, 백구혁신도시 문화센터 건립인데 각각의 사업비가 있어서 농공단지 휴․폐업 리모델링 사업비에 있으면 다른 사업비로 못 쓰게 합니다. 집행잔액은 못 쓰게 하기 때문에 반납도 하고 이월도 시키는 겁니다.

○위원 최보선
현재 보조금 반납금이 그 차원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보선
내년에도 사고이월 부분에서 반납금이 나오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월촌 패키지하고 아름다운 거리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납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보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고생 많으십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이 있는데 실적이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

○위원 장민우
대략 2억 3,500만원 정도 드는데,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몇 페이지,

○위원 장민우
193페이지 첫 번째,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

○위원 장민우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해서 시비를 썼는데 실적이 있나요?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실적이 있으시면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 속에는 여러 목들이 있고 배려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위원 장민우
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알뜰 교통비 지원사업을 보면 2,0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남아요.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건가?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10만원씩 5년 동안 30명씩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중도에 퇴사하고 그런 이유가 있고 청년근로자 알뜰 교통비 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에는 다 했다가 중도에,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 이분이 퇴사한다든가 다른 곳으로 가면 이 금액을 그대로 끌고 가서 반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유입니다.

○위원 장민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했는데 하다가 중도 퇴사하면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은 끝까지 가다가 반납 처분하는 형편입니다.

○위원 장민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결산 첨부서류 있죠? 236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나와 있어요. 타 부서는 거의 80%, 90% 정도 집행률이 있는데 투자유치과는 56%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낮은가요? 첨부서류에 있어요. 일반회계 부분에 예산액이 9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5억 3,400만원,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 문순자
성별영향평가사업 일반회계.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죄송합니다. 관내 입주기업 근로자 교통비 지원하고 여성 근무자 환경 개선 여기에서 미진해서 조금 낮게 나온 거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12월 달은 3개월 남았는데 집행내역이 저조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예상하고 있었던, 잘 집행해 주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보다가 큰 금액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거의 마지막쯤에 재무활동해서 내부거래지출로 196억원, 밑에 내부거래지출로 금액이 커요. 이게 뭔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내부거래지출이고 지평선산업단지, 기금, 농공단지․산업단지 특별회계에 가는 기금을,

○위원 장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받고 별도로 4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한 뒤에 여유자금을 다른 기금에 예탁하는 구조가 적정한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별도로 4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중소기업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기금을 40억원 넘게 했는데 통합안정화기금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 후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다른 기금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예산인가요? 기금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중소기업 기금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게 맞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중소기업 기금이나 통합안정화 기금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기금이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 기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리 넣고 저리 넣고 해도 되는 건지? 적정하게 기금도 쓰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더군다나 기금도 바닥난 상태인데,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산단을 이뤄서 빚을 얻어야 하는 실정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조성단계에서 운영 예산액이 약 674억원이라는 큰 사업인데 265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어요. 산업단지가 다년도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계속사업일수록 공정률에 맞춰서 정확하게 필요한 금액을 그 사업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죠?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 단지라도 이월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말씀대로 이월 자체가 행정절차, 자꾸 행정절차 얘기하는데 시간이 2년 넘게 걸리다 보니까 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월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공사 착공하고 준공일까지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는 나올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사업 추진을 하는데 토지보상 이런 것이 문제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저희가 토지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자꾸 이월되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말씀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 이런 문제로 갑자기 지연되고 착공도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 불가피하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도 일부는 매입하고 있는데 수용절차를 밟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고 있고 지평선산단의 경우에는 80%, 85% 보상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수용절차를 밟으면 앞으로 이월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추진 중에 산업단지 사업들이 총사업비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 향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시비, 준공 예정일까지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백구 일반산업단지는 전부 LH에서 공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정산하는 개념이고요. 제2 일반산업단지는 사업비 2,200억원 중에 현재 820억원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지방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지방채 발행을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중장기계획에 350억원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올해 절차를 밟으면 내년에 지방채 350억원을 발행하고 시비도 확보하고 추후에 분양가, 분양이 된다고 하면 신속하게 분양해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큰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잖아요. 총사업비나 당해 연도 집행액, 이월액, 공정률, 이런 시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의회에 보고하시고 공정률에 맞게 잘 편성하시고 이월액이 더 이상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시에도 그만큼 일자리도 창출되니까 더 속도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위원 장민우
새만금 우리몫 찾기로 7억 1,000만원 내용이 뭔가요? 뭐 하는데 쓰신 건지?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혹시 페이지 말씀을,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장민우
197페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새만금 우리몫 찾기로 관할권 관련되어서 소송비용,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법무법인 관련된 소송비용,

○위원 장민우
그러면 세부적으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어디 법인에 얼마 들어갔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나오면 결산을 어떻게 보라는 건지? 그냥 올리면 저희가 맞다고만 해 드릴 수 없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속기록에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라든가,

○위원 장민우
그러면,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이것은 따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도 많이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비공개로 청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손정애
(질의답변 도중에) 자료는 전체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별도로 정리해서 예결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수고하십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 사업에서 집행율이 64.4%에 그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 사업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510만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4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여비인데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새만금복합단지 조성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비용이 남아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396만원 정도 소송 비용이었거든요. 그 비용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손정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진흥과
다음은 서정아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위원 최보선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192억원입니다.

○위원 최보선
192억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최보선
국비하고 도비 빼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15%, 20%, 65% 비율이거든요. 국․도․시비가, 122억원입니다.

○위원 최보선
국비가 30억원이라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최보선
도비가 40억원?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40억원이요.

○위원 최보선
나머지가 시비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최보선
준공하고 개관하는데 애쓰셨는데 개관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최보선
얼마 안 되는데 시설이나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최보선
의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서는 이용자들이라든지 하자가 있는 그런 미흡한 것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민원인 한 분은 저희랑 사전에 한 시간 넘게 얘기를 하신 분이 아마 의회 쪽에 민원을 많이 내신 것 같고요. 그분의 주요 민원사업은 기존에 수영반을 운영할 때 저희는 한 반을 모집하면 그 반이 해체될 때까지, 끝까지 쭉 이어가는 구조였어요. 수영강습반 10개가 훨씬 넘는 반들이 이름을 다 붙여서 했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게 청용반, 그 청용반이라는 이름을 살려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반은 해체하기가 뭐 하니 본인 반은 그대로 놔두고 기초반만 따로 모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주된 거였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가 같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최보선
아니,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최보선
결산서상에 보면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똑같아요. 6억 2,300만원.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몇 페이지,

○위원 최보선
199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199페이지,

○위원 최보선
예, 상단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보조.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아, 국민체육센터요?

○위원 최보선
예.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이건 당해 연도 것만 그런 것 같아요. 불용된 국․도비를 시비로 세워서 했던 사항이고요. 다음 연도 명시이월된 금액은 20억원 그거는 그대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때 당시 반납금은 없습니다.

○위원 최보선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세웠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최보선
뒷장에 보면 하키전용구장 관리가 3,300만원 정도 되는 고만요. 하키전용구장은 작년에 대회를 몇 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하키전용구장은 전국대회 중․고등부 대회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이 두 번 있습니다.

○위원 최보선
시민체육공원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키전용구장은 활용도나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운동하는 사람도 대중화가 안 되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전용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회 자체가 많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대회는 있으나 구장 하나 가지고는 대회를 유치하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지훈련하면서 상대팀 하고 합도 맞춰보려면 여러 팀이 와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협소해서 선호하지 않은 부분 같아요. 감독님들과 연락해서 유치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위원 최보선
대회보다 전지훈련장 역할의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위원 최보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 문순자
지난번에 수영장 개관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던데,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시설인 만큼 민원을 들어봤을 때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개선해 주셔서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불용액이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어디가,

○위원 문순자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전체,

○위원 문순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국민체육센터가 2025년도에는 완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된 부분들은 불용시키는데 대신 시비로 반납을 안 한 상태예요. 올해 정산하면 최종으로 국․도비,

○위원 문순자
정산 전이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그렇죠.

○위원 문순자
보조금 반납도 7억 2,000만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8억 1,000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어서,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사고이월된 부분은 불용으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연말되면 거의 다 소진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국민체육센터도 사업비를 다 써서, 올해 준공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써서 불용이나 반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위원 문순자
그렇게 된다면 연말이 아니어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2025년 사업 기간 중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민우
체육진흥과는 입찰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위원 장민우
입찰했던 사업이 하나도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다 입찰하죠.

○위원 장민우
체육진흥과는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어요. 결산서를 보면 일원도.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낙찰차액이요?

○위원 장민우
예.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시설비로 다 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위원 장민우
그러면 발생,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소규모 체육시설(한참 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장민우
과장님 말씀대로면 낙찰차액이 있을 텐데 결산서 상에는 낙찰차액이 일원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 장민우
이렇게 되면 저희는 결산을 봐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서류상에만 이렇게 맞춰놓으시고 실제 업무는 있는데 없다고,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보조금 반납,

○위원 장민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어떤 내용인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일반 이용권이 있고요. 일반인들한테 나가는 이용권이 있고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이용권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청소년들한테 나가는 거고요. 장애인은 65세까지 나가는 건데 한 달에 일반인 10만 5,000원, 장애인은 11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개월 이상 미사용자는 다음에 얘기하고 추가로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 3개월 기간 동안은 선정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3개월간 사용을 안 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위원 장민우
처음 모집할 때 관리하셔서 진짜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민분들이 하셨으면 반납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선정률은 실제로 사업량보다 많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이 사용을 그렇게 안 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전지출 1억 8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작년도 예산을 반납금을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반납금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이 금액이 안 맞았다고 합니다. 정작 반납을 못 하고 그대로 불용시킨 거라고 합니다.

○위원 장민우
과장님! 결산을 쉽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결산 못 해드려요. 이것 나중에 누가 책임지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사업비 잔액 정산을 잘해서 했어야 함에도 그 부분이 일원 단위, 십원 단위 틀리게 세우는 바람에, 금액은 일원만 틀려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대로 반납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 장민우
일단 위원장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아까 말씀하신 낙찰차액은 체육진흥과 198페이지 총액을 보면 (한참 후에) 지출잔액에 낙찰잔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업무적으로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장민우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죄송합니다.

○위원 장민우
이렇게 되면 저희가 결산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죄송합니다.

○위원 장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아까 장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꼼꼼하게, 잔액이나 낙찰차액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기록해 주셔야 결산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잘 분석해서 부기에 잘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전국체육대회하죠? 전지훈련 유치도 하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사업비가 10억 9,200만원이나 소요돼요? 국비․도비․보조금 포함해서, 집행률이 100% 된다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몇 페이지? 혹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199페이지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데 분석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유치대회, 참가인원, 숙박업소 이용실적 등 경제적 효과를 파악 한번 해 보셨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관광연구소에서 방문객 수 1인당 9만 3,000원으로 경제효과를 산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해마다 정산할 때 전지훈련 오시는 분 인원수를 체크해서요. 경제효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1인 하루가 9만 3,000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성인을 기준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성인?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학생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초등학생은 6만 4,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6만 4,000원?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숙박하고 음식까지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다해서 1인당 전지훈련으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기준이 6만 4,000원이고 9만 4,000원이라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9만 3,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9만 3,000원?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김제시에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전국대회 10개 하고 도단위 대회 7개 해서 총 17개 대회, 33억원 정도 경제효과가 있고요. 전지훈련은 5개 종목에 7,500명 정도로 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김제시에 반복적으로 유치사업 선정을 하잖아요. 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전지훈련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전지훈련을,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선정기준은 있어요? 그냥 오고 싶으면 김제시에 와서 종목별로 훈련하고 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전국대회를 하는 주최자 입장에서는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모셔가려고 애를 씁니다. 지역적인 연고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협회장님들을 찾아가서 유치하기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유치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오는 거잖아요. 족구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태권도면 태권도, 태권도는 많이 오기도 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태권도 협회장님이 김제 출신이어서 매번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유치를 하면서 김제시에 숙박업소가 굉장히 부족해요. 전지훈련을 와도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익산이나 전주로 많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현재는 숙박이 없어서 전지훈련을 오려다가 파기하고 다른 데로 간 것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대회를 하는 도중에 숙박업소가 없어서 잠을 익산에서 주무셨다. 이런 분들은 있을 거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다른 숙소를 시에서 매입해서 계절근로자들 주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계절근로자들은 그때 오고 준비 과정에 잠시 비어 있거든요. 숙소가 비어 있다고 하면 전지훈련을 오면 과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지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님들한테 대회나 전지훈련이 있으면 숙박업소 목록 전체를 드립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테니스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은 3,000만원에 그치고 25년도에 약 2억 2,700만원이 이월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테니스장 사업은 내후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월을 시켜서 하고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저희가 발주해서 폐기물 처리 용역에 곧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용역 끝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설계가 다 끝났고요. 공사가 착공된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설계 진행 중에 실내 테니스장도 추가하고 사업부지를 확대해서 용역까지 중지가 됐다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사업 규모나 시설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는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용역 중지를 안 했는데……, 원래 보조금을 받을 때 실내 테니스장 3면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실내 테니스장까지 받아서 처음부터 했던 거예요? 추가로 진행된,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사업비가 도에서 100% 안 왔어요. 반절만 왔기 때문에 25년도는 설계비 정도만 반영시키고 26년도에는 야외 테니스장 8면부터 발주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테니스장을 추가하면서 수요조사 해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수요조사? 어떤 면에서 수요조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테니스를 하고 있는 애호가들,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체육시설을 지을 때는 협회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어서 테니스협회하고 간담회를 6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설계하기 전부터,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테니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연세도 드시고 젊은 층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테니스장에 거액을 들여서 현재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현재 있는 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 옆에 또 짓잖아요. 그 옆에 짓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아니요. 그 자리에 짓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 자리에다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확대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실내 테니스장까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면수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게 현재 잘 알고 계시는 테니스장 말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자리 옆에 테니스장 3면이 있었어요. 전체 면으로는 변화가 없고 실내 테니스장 대신 막구조를 씌우는 실내 테니스장 3면을 해 달라. 이렇게 그것까지 해서 한쪽으로 몰린 거죠. 테니스장이 구분되어 있던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짓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있는 테니스장을 가지고 충분히 수 있는 범위인데 수요조사도 안 해보고 협회장들과 얘기해서 테니스장 늘려 달라. 이런 이야기만 듣고 테니스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런 분석도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현재 새로 지은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국민체육센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국민체육센터를 해 놓고 시민들 불편한 사항들 말이 나오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일단 사전에 말씀드리면 기존에 수영장은 많아도 1일 이용객 인원이 400여명 됐습니다. 현재 매일 1,000명 이상 오고 있고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1(일)일권도 반절 이상 됩니다. 당연히 처음 생겨서 이용객이 많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불편해서 있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파악한 것은 사물함이라고 하죠. 놓고 다니는 바구니가 기존에 많았습니다. 바구니 수를 줄이면서 월마다 정산해서 빼가지 않으면 강제로 개방해서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개로 숫자가 줄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올릴까 하고요. 추가로 하는 것을 예산에 올릴까 합니다. 주로 있었던 민원은 저희가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스마트 시스템이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입장하는 순간 시간이 카운팅돼요. 나오는 순간까지 시간에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2시간 정도 줬는데 어르신들이 걷고 이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3시간으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면 수용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 유아풀이 낮다.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이 완공된 상태라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없거든요. 다시 부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은 이해를 시켜드리고 유아풀 45cm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적정 높이를 하려고 했는데 유아풀은 유아가 사용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발차기를 하면서 낮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니까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유아풀 높이 기준이,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원래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원래 없습니다. 솔직히 수영장도 말씀드리면 기준은 없습니다. 다이빙 금지가 1.5m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있지만 이걸 몇 m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유아풀에서 어른들이 사용하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초급자들은 물이 무서우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고 유아들이 없을 때 발차기 연습을 거기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럴 때 어른들이 발이 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유리창이 밖에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실제로 수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요. 해수욕장에서도 비키니를 입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운동하시는 분은 안 쓰시는데 밖에서 볼 때 거북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썬팅 예산을 조금 올려서 내년도에는 썬팅을 하면 아무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 지상에 있는 수영장들도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생회관 수영장도 보면 외부에서 보이거든요. 오래된 수영장들은 이끼가 껴서 안이 안 보이는 상태이기는 한데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표 끊을 때 저희가 서서 많이 물어봤어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고 어쩌다가 한 번씩 민망하다. 이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할 때, 자꾸 뭘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완하고 또 보완하지 말고 처음에 할 때 그 부분들을 다 점검하고 나서 개원했어야죠.
그리고 운영 시간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아까 말씀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아니, 수영장 말고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아, 전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전체는 8시까지입니다. 수영장도 8시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아침 몇 시부터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6시부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전에는 새벽반도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새벽반이 6시에 시작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새벽반이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8시?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6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6시부터 8시까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거는 수영장이고 헬스장이나 다른,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똑같이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런 문제가 조금 거기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헬스장은 체육지도자, 헬스장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런 부분들이 말이 나오는 것이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수영강사가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8시에 마무리한다고 해도 헬스장이나 다른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간을 더 연장해 주면 어떠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도 격일로 근무하고 있고 헬스장이 생활체육지도자 2급인데 4년제 대학 나와서 하는 자격증 자체가 희귀하고 일반 헬스장에서 근무하시면 돈을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최저임금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소개로 건너서 했지, 사람들이 전혀 모집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업무환경까지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근무자 자체가 어려울 거 같기도 하고 점차적으로 고민해 보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특교세로 받은 거 있잖아요. 그라운드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 예산현액으로 1억원인데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아, 2025년도에만 이월시켰고 11월달에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26년도에 다 완공 처리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끝난 사업인데 여기는,

○체육진흥과장 서정아
여기는 25년도 결산이라 그대로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아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다음은 현재 교육 중이신 양승환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님을 대신하여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해양항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요새 해양항만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죠? 얼굴이 수척해지셨네.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예산현액 3,000만원 전액이 이월되어서 집행률 0%를 기록했는데 해파리 구제는 보통 여름에 하는 거잖아요. 발생시기에 맞춰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전액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뭔가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25년도에는 극한기로 인해서 해파리주의보가 미발령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아예 해파리주의보가 없었고요. 그래서 26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는 주의보가 발령되어서 올 8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손정애
8월에 집행하셨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했는데 25년도에는 폭염, 비도 많이 오다 보니까 해파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가들한테는 좋았죠. 올해는 발생해서 8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손정애
발생을 안 하는 연도도 있고 발생하는 연도도 있고,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정애
최근 3년간은 어때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24년도에는 발생했고요. 25년도에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구제 사업을 실시하거든요.

○위원 손정애
예산을 매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산 준비는 하고 있고 어가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정애
한 가지 더, 토하사업 진행률이 어떻게 돼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전체적으로 개별양식장 24년도에 9개소를 완료했고 추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공정률은 75% 진행률입니다. 토하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있었는데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리 사업계획보다 적게 신청하다 보니까 보조금 비율 지원을 한도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보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손정애
공정률이 70% 된다고 했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정애
그러면 토하 치어들이 입식됐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봄철에,

○위원 손정애
봄철에?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위원 손정애
올해 가동돼서 어민들이 출하했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아직은 출하가 약한 상태입니다.

○위원 손정애
아직 너무 아기다?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위원 손정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토하마을 조성 사업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과장님께,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위원 장민우
교육 가서 안 오셨지만,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조성은 해 줬는데 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다든지,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저도 현장에 대여섯차례 다녀왔는데요. 포장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까지 진입로에 대한 부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민우
어쨌든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게끔 주변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마지막 거에 보전지출 2억 8,400만원 내용 한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2억 8,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장민우
예.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24년도에 어업 활동기업 사업 이자 반납하고요. 유해생물 구제사업 이자반납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해양 레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도비 반납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했고요. 환경정비사업, 어촌도 환경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반납이 있어서 그것을 전체 합하다 보니까 어업활동과 유해생물 구제사업 그다음에 해양 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반납이 있었고요. 어촌 환경정비 사업도 반납이 있어서 전체 2억 8,400만원 반납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 장민우
한마디로 이 금액은 반납하신 거죠?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

○위원 장민우
반납금인 거예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위원 장민우
내용만 의원님들께,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알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이렇게만 보면 저희도 잘 몰라서 그 부분만 따로 설명해 주세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끝나고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원 위원님.

○위원 정경원
국장님!
해양항만과가 새만금신항 관할권 맡고 있는 부서죠?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위원 정경원
첫 번째가 해양항만과가 전체 항목에 새만금신항 이런 것도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측정산식이 성과지표 보시면 보고횟수 2건, 관련기관 협의횟수 4건, 쓰레기 수거량 30톤, 이게 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성과지표 부분은 제가 살피지 못 했는데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위원 정경원
새만금신항 관련된 중요한 부서에서 보고횟수, 보고횟수도 목표가 2건밖에 안 돼요. 관계기관과 협의횟수도 4건, 너무 안일하게 목표를 만들고 하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수면 어업계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내수면 어가는 많이,

○위원 정경원
전체적으로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19개,

○위원 정경원
19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현재,

○위원 정경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19개에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위원 정경원
해양항만과가 내수면 어업계로 해서 보조금 들어가는 게 있죠?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있습니다.

○위원 정경원
보조금이 투입되니까, 제가 민원을 듣다 보면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는 어업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끝나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위원 정경원
예, 파악해서,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경원
운영하지 않은 어업계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하시든지 경고장을 주시든지 제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경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항만과도 고생이 많으세요.
정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수면 어업계를 하지 않고 폐업도 하지 않고 안 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수요파악을 하시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성과지표에 보면 아까도 정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만금 관할권이 새만금전략과하고 협의건수가 5건, 5건 해서 100%, 해양항만과 성과지표는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측정산식은 거의……, 업무결과 횟수가 2건, 2건 이렇게 해서 사실상 같은 목표를 두고 관리해요. 새만금전략과나 해양항만과나, 그러면 실제로 지표에만 목표를 두지 말고 지난해에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공무원들 전형적인 형태인데 저는 이 부분은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제가 고려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성과지표를 맞추다 보니까 적게 해서 100% 달성률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뛰어다녔는데 그 부분을 놓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성과지표는 목표와 실적과 달성률 이것으로 해 놓은 거예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기획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부서의 업무 측정률을,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새만금항 때문에 국장님도 고생하시고 직원분들도 다 고생하시고 의원님들, 시장님, 김제시민 전체가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도 좋고 김제시민들이, 더군다나 더 좋은 현상이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25년도에 이렇게 2건, 목표를 2개 세워놓고 실적이 2건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와서 우리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나? 맞지 않습니다. 전부터 세웠다고 하면 확보하기 위한 결과물이, 저희도 안타까운데 조금 신경 썼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소송결과가 나올지, 아직 접수 안 했죠?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22일까지 접수하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전체 초안을 작성해서 의회 새만금특별위원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송 단계에 있어서는 의결문의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구조가 맞지 않은 부분이 전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문장, 한 단어까지, 콤마까지 해서 전체 분석을 거의 완료했고요. 그 사항을 다음 주에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먼저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접수할 때 새만금항의 역사 문제도 있거든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도 다 첨부해서,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그렇지 않아도 홍보안에, 주상현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홍보 부분을 강조하고 이번에는, 처음 소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 소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결문 위주로 가야 됩니다. 의결문을 반박하는 논리가 있고 또 맞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의결문으로 가고 저희가 제출하면, 다음 주에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제출하면 행안부하고 군산시에서 답변서로 답변하게 됩니다. 답변서가 아니라 준비서면을 낼 때 방금……, 참, 죄송하지만 여기 저희 것은, 말씀한 것은 속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 새만금항에 대해서는,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새만금항은 죄송합니다. 이걸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또 의장님과 부의장님, 여러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서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중요한 내용은 그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석하는 데도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강기수
정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히, 제가 못 챙겼는데 그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추가 설명
다음은 투자유치과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투자유치과장 유형근입니다.
아까 장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은 총 5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개척 김제통상닥터, 글로벌시장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중소기업 수출 보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개척 김제통상닥터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고 토탈 마케팅이나 수출 물류비나 개별참가 지원은 코트라 전북지원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보험 사업은 한국무역공사 전북지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2025년 12월까지 수출기업은 51개 기업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조례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 운영에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유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아직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부서에 대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영자, 최보선, 장민우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동일회기회의록

제2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0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14
2 10 대 제 29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11
3 10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10
4 10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8
5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6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1
7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8-18
8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새만금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8-18
9 10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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