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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9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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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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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1일(금) 10:0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3.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4.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5.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6.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7.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0시02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 보고 및 금일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나윤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윤선입니다.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어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7.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어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실과소장의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정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어제 장민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선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페이지 넘기는 순서를 참고하시어 의문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보선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외벽을 보강한다든가 냉난방기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최보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예,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보선
금년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2026년도 사업으로는 봉남면 회성과 백산면 상정보건진료소 두 군데를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하였고요. 올해 10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 최보선
예산집행이 다 되겠네요. 명시이월된 것까지 전부 해서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보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코로나 있잖아요. 예방접종 실시했던 그게 보조금 반납된 것은 코로나 환자가 지금은 발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코로나 예방접종은 두 가지 이유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에 1만 6,000명 정도 접종 예상인원을 계획하였는데 한 8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백신이 4가 백신과 3가 백신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해마다 백신 바이러스 유행의 정도가 달라서 4가 백신을 적용할 때는 1백신 하나당 1만 1,000원, 3가 백신을 적용해야 될 때는 9,000원으로 2,000원의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문순자
또 하나는 결핵관리 있잖아요. 전에 없어졌다가 또 결핵이 유행한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그쪽에 접종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성과지표도 85% 잡았었어요, 목표를.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그 이상 결핵환자가 더 많이 있었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성과지표 85%는 김제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지표는 아니고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85% 적용하여서 선정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사업 보조로 남아있는 집행잔액 193만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근무를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위원 문순자
인건비 잔액이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예.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원 위원님.

○위원 정경원
저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식중독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작년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96%를 목표로 하였는데,

○위원 정경원
측정산식에서 100 마이너스 식중독 발생 건수 곱하기 2거든요. 이게 어떻게 실적이 100%가 나왔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식중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경원
안 해서 지금?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예.

○위원 정경원
그래서 실적이 100%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실적이 100% 이상인 이유는 목표량이 100%에 못 미쳤기 때문에 초과 달성한 상황입니다.

○위원 정경원
건수가 없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경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수고하십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액은 2,100만원인데 지출액은 1,220만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58%가 집행되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
보건위생과,

○위원 손정애
미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는 일을 너무 잘하셔서, 실제 수납액이나 징수결정액이 딱 맞아떨어져서 너무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선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현재 교육 중이신 홍순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님을 대신하여 김은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수고하십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2,10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58%만 집행이 됐어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도 219만원 정도 상당 부분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건소장 김은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본인이 고위험으로 선정돼서 진료를 했을 때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그만큼 고위험산모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 손정애
고위험임산부 같은 경우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은주
일반적인 홍보도 하고요. 일단 병원에서 이 사업 의료비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위험산모인 경우에 그 사항을 신청 내지 서류를 해서 본인들이 저희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위원 손정애
그러면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찾고 병원에다가 의뢰할 때,

○보건소장 김은주
처음에 임산부 등록할 때 김제시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니까 그럴 때 사전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정애
예,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출산 대응 예산에서 편성 규모보다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예산이 더 중요하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건강증진과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결산세부서까지 보면 다른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손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환아 관리 등에 있어서 모자보건사업 집행이 저조했고 특히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 1,440만원 중에 432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있어요. 같은 부서에 건강생활실천 만족도, 고혈압·당뇨병 조기 발견자 수, 금연클리닉 상담 수 이런 목표는 성과가 계속 높아요. 그런 반면에 환자 난임부부의 지원 이런 부분은 조금 낮은 편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산으로만 보면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고위험임산부나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나 난청지원 이런 것에 사업을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건강한 산모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과는 오히려 예산이 남는 게 저희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민원 신청에 의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고위험임산부나 신생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한방·난임부부, 힐링캠프나 이런 것도 많은 도움을 주지만 조금 낮은 경향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보건소장 김은주
한방난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에 예산을 작성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면서 중복지원이 돼서 도 매칭사업비를 먼저 집행하고요. 시 자체 예산은 사용을 안 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도비만 사용하고?

○보건소장 김은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1,440만원이 도비 예산이었어요?

○보건소장 김은주
시비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도비는 얼마 내려왔어요?

○보건소장 김은주
도비 예산이 216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216만원이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시비 조금 쓰고 도비 쓰고 이렇게 남았네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그리고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한방·난임부부 수가 조금 적나요? 한방 이용하시는,

○보건소장 김은주
한방 이용은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난임부부에 다른 지원도 있는데 한방으로는 난임부부들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얼마 되지도 않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는 난임부부들한테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차후에는 난임 치료비 청구하고 지급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기본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예산편성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용이 없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이 한방보다 양방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런 부분에 이용률도 저조하고 예산편성 해놔야 사장되고 그러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이영석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재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 문순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매재활과 인력운영비 보조금이 1억원 넘게 반납된 거 이게 어떤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2024년까지는 사업비, 인건비 구분 없이 통으로 하다가 2025년부터 인건비 8, 사업비 2, 8 대 2 비율로 하다 보니까 김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들은 공무직이 많고 저희는 다 정규직이다 보니까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복지부나 김제시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좀, 8 대 2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예외로 해서 하반기까지 버텨봤거든요. 어떻게든 사업비를 전환시켜보려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사업비로 전환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반환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인건비 명목으로 내려온 거라 그런가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25년도에 통으로 내려왔으면 예산을 100% 다 집행할 수 있는데 김제 같은 경우는 치매인력이 거의 다 정규직이다 보니까, 기타 시군들은 정규직 3명에 기간제 14명, 15명 정도 하다 보니까 타 시군들은 인건비가 부족하고 저희들은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추가 건의도 많이 해서 10% 정도만 사업비로 돌리는 성과는 있었습니다. 올해는 인건비를 100% 지출하게끔 기간제 채용해서 정기검진사업이랑 마을경로당 19개 읍면동 찾아가는 조기검진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사업비를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청난 사업을 할텐데, 작은 금액 가지고도…….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어르신들 요구사항도 많은데 예산은 없고 직원들이 필드에서 뛰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래요. 아무튼 내려온 보조비는 되도록 여기서 소비하고 반납액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올해는 아마 100% 지급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인력도 부족한데 성과는 100%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인력은 풀가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성과도 해마다 1만여건씩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19개 읍면동 경로당 가정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랑 기간제가 투입되다 보니까 치매 100% 달성률도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5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4억원 조금 넘게 집행됐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미집행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도 더 내려주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다른 시군이나 도 같은 경우는 정규직 3명, 기간제 20명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풀로 쓰고 있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다 정규직이다 보니까 인건비 들어갈 일이 없어서 복지부에 김제는 사업비를 더 내려보내달라, 건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25년도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6년도에는 10%를 추가 사업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인력 규모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일률적으로 사업비, 인건비 8 대 2 비율로 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정해져 있는 인력인데 예산이 8 대 2로 내려왔다고 해도 그걸 다 풀로 썼어야죠. 인력이 부족해서 어디 못 간다고 하면 기간제라도 인력을 써서, 예산을 편성했으니 써야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당근을 하반기에 어떻게든 사업비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계속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쉽게 인력 채용을 해서 1억 800만원 정도는 여유있게 사업비로 전환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인력 채용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다른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데에 비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치매재활과는 돈은 남는데 인력이 그대로 있는 것 같으니까 26년도에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올해는 거의 100%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정균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여기는 예산액이 1,431억원이니까 엄청나게 큰 예산인 거 같은데요. 그런데 반납액이 25억 8,000만원 왜 이렇게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직불금이 좀 많은데요. 직불금은 여유자금을 내려보냅니다. 신청이 계획보다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유자금이 와서 여유자금을 반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불용액도 보면 15억원이나 있어요. 15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전년도에 했던 수요조사 같은 걸 해서 거기에 반영 안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전에 수요조사 해서 대부분 신청하는데요. 농가들이 개별 포기하는 분들은 개인 형편상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입찰하다 보면 입찰 차액이 나와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총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아무래도 처음에 신청은 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 그런 액수가 차액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많다.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포기한 분도 있고 2,000만원 이상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 문순자
그렇게 하다 보면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반납액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항상 지적당하잖아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이 어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콩 심는 법인들한테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민우
장비를 지원하는데 선정 기준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컨설팅 2회 이상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받은 조건이 되는 법인들을 농림부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위원 장민우
그리고 보전지출 31억원 정도 있는데 부기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몇 페이지,

○위원 장민우
맨 마지막이요. 보전지출,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1,900만원 정도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장민우
아니요, 보전지출 31억원.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농촌소득개발원 기금인데요. 반납이 아니라 기금에 31억원 정도 있는 부분을 이자를 발생시켜서 이차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올해 23명이 신청했는데 12농가가 2년 거치, 1년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시켜주는 것이고 남은 금액을 기금에다가 적립시키는 과정입니다.

○위원 장민우
어쨌든 기금으로 넣으셨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위원 장민우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소득개발 육성기금이죠?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위원 장민우
지출에 보면 여기도 보전지출 해서 1억원 돈이 일반예치금으로 나갔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이게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위원 장민우
그러면 예탁금 31억원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31억원에서 이자를 2.5%인가 발생시킨 거 같고 그중에서 대출금 나간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 차액을 정기예탁으로 이쪽 기금에다 적립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위원 장민우
아니요, 이거 지출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도 농수산발전기금에 저희가 융자금 지원사업이 나가고 있는데 그쪽에 1억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농가들한테 이율이 0.5% 감면되는 혜택이 있거든요.

○위원 장민우
그러니까 그 1억원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출연금.

○위원 장민우
그럼 31억원에 관한 거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31억원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돈을 가지고 있고요. 예탁을 해놨습니다. 기금 예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기금에서 31억원이 이체됐잖아요. 어디로 이체가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1억원을 한 것인데요.

○위원 장민우
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산 파트에서 기금 관련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체하라고 해서 거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장민우
그러면 저희가 기금을 따로 구성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원래 이자를 발생시켜서 농가들한테 2,000만원인가 융자를 이차보전사업으로 해주는 사업이었는데요. 금리 1%가 농가 부담인데 도에서 하는 농수산발전기금 때문에,

○위원 장민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합적인 부분 얘기를, 어쨌든 31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따로따로 구성해 놓은 이유가 있는데 기금이 있다고 해서 예산과에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맞는지?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제가 알아보고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수고하십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패키지 사업 있잖아요. 그게 2004년하고 2005년 연속으로 예산을 2005년에 11억원을 이월시켰는데 왜 소진이 다 안 됐어요? 273페이지 중간,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24년도는 이월예산 사업 포기에 따라서, 25년도 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위원 손정애
사업을 신청하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중도포기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중도포기가 있죠.

○위원 손정애
중도포기가 많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위원 손정애
그럼 실제로 신청해서 정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면 10명 중에 3명, 4명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손정애
파악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될 순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정애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면 수료해서 김제시에 몇 명이나 정착하는가 그런 거 정도는 데이터를, 김제시가 스마트팜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운영되는 데서 통계가 안 나온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정애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건 결산검사예요. 결산검사에 이렇게 파악을 못 하고 오시면 지난연도 것을 못 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파악을 못 하고 오셨다고 하면 안되죠.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00억원을 운영하는 부서 집행률보다 예산의 이월에 따른 집행에 대한 신뢰성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액이 1,431억원에 달하는 농업기술의 핵심부서예요. 전체 집행률을 보면 96%의 높은 수준이에요. 이월액이 13억 9,000만원, 보조금 반납이 25억 8,000만원, 집행잔액이 약 15억 5,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5년도에, 저는 96%라는 집행률보다 약 55억원 재원의 당초 계획한 시기의 농업인에게 정책 효과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창업 스마트팜패키지 사업은 18억 4,800만원 가운데 7억 4,536만원을 집행하고 11억 264만원을 이월했어요. 첨부서류에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사업정산, 서류 미비입니다. 청년농업의 유입과 스마트팜 육성은 김제농업의 장래를 위해서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책의 우선순위는 높은데 집행의 우선순위는 낮았던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일부터 교부결정일, 착공일, 당초 준공 예정일까지 말씀해 주시고 공기부족, 외부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늦은 사업자 선정과 행정절차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청년창업 스마트팜패키지 지원사업은 25년도 당초에 26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4개 농가가 사고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했는데 농가당 4억 4,000만원, 17억원 정도 되거든요. 사고이월 4개소 중에서 25년도에 사고이월 된 건 전체 농가가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마무리했고요. 26년도 대상자 선정은 여덟 농가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두 농가는 완료했고 현재 다섯 농가가 진행 중에 있고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한 농가 포기한 것은 왜 포기를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개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본인이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럼 이후에 그 농가 대신 다시 선정해 볼 의향은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이것은 대상 선정 자체가 도에서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럼 여덟 농가에서 일곱 농가가,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두 농가 완료했고 다섯 농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두 농가는 뭐했어요? 스마트팜?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내용이 뭐냐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재배품목이 딸기 하나하고 토마토 하나인데 연동하우스로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농가가 포기하는 것도 선정 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신청한다고 전부 다 받아들이고 나서 어려운데 이분 하나로 인해서 다른 농가가 또 해야 할 몫을 못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선택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26년도에는 25년도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반납액이 큰 사업 가운데 실제로 감액하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잘 밝혀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우리 시 농업인의 버팀목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부서예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자료를 보면 국도비 반납액이 이월액, 불용액 규모가 전 부서 중에서 최고 1등이에요.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런 부서가 되지 말고 국도비 반납, 보조비 반납, 중앙정부와 도에서 귀하게 내려준 예산이잖아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여기에 매칭하는 우리 시 혈세도 같이 포함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면 계속 반복적인 이월, 불용 이렇게 처리하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들을 그냥 한번에 날려버리는 격밖에 안 돼요. 농업정책과는 정말 잘해야 된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열심히 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요. 농업정책과 부실한 예산집행 관리가 결국 시 전체의 농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가들에게 피해가 직결되는 부서인만큼 정말로 농업정책과는, 우리 김제시의 몇 프로가 다 농민이잖아요. 몇 프로예요? 70%?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45%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45%요? 그 농가들한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부서에서 핵심부서 맞죠?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정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때제때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스마트유통과
다음은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스마트유통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수고하십니다.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43.6%인데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됐을까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그 이월분은 동절기에 따른 준공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됐었고요. 그거는 작년 11월 10일날 완료가 다 됐고 올해 사업도 다 완료 예정입니다. 아, 김제 원협 거는 9월 완료 예정이고요. 명시이월된 2억 1,400만원이 백구농협 건인데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 손정애
사업 포기? 이게 시설하우스예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저온저장고 신축인데 부지가 저온저장고 신축 조건에 안 맞아서 결국은 사업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 손정애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지원사업 내용이 뭔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가루쌀을 이용해서 생산시설과 라이스 편집숍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4개년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올해 마지막 연도,

○위원 장민우
올해요? 26년?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장민우
이월이 계속 있길래 여쭤봤고요. 저희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예산이 5,300만원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 있어요. 비율로 치면 20% 정도 집행을 안 하신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어린이집 운영은 일반 쌀과 친환경 유기농 쌀을 중식하고 석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린이집 개소 수가 32개소에서 30개소로 변경이 됐고요. 어린이 원아 수가 883명에서 752명으로 131명이 감소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장민우
그러면 예산 책정을 잘못했다는 거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이게 어린이 원아 수,

○위원 장민우
수나 측정이 좀 어려워서?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장민우
명수로 하나요? 아니면 원 내에,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원아 수로.

○위원 장민우
예?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원아 수, 애들.

○위원 장민우
그러니까 아이들 숫자로 해가지고 지원사업이,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장민우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거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장민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전지출 6,3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이건 전년도 보조금 집행 반납액입니다. 잔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장민우
보전지출, 전년도 보조금 지출 반납액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장민우
왜 반납을 하죠? 보조금, 남아서?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잔액 2만 920원 남았습니다.

○위원 장민우
아니요, 그거 말고 6,300만원짜리. 보전지출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그러니까요. 지출을 하고 2만 920원 남았습니다.

○위원 장민우
그러니까 그 지출을 어디다 하셨는지?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보조금이거든요. 국도비 여러 가지, 24년도 보조금 집행에 도비나 국비가 남잖아요. 그거에 따른 반납액인데요. 사업별로 조금씩 남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저희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비, 도비 집행잔액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반납액, 집행잔액에 따른 반납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반납액이 아니고 지출한 내역을 물어보시는데요.

○위원 장민우
그러니까 그걸 반납하셨다는 것 같은데,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그러니까요. 이게 전부 다 반납액이거든요. 전년도, 25년도 것이 아니고 24년도 거. 국도비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들이 남잖아요.

○위원 장민우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24년도 반납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역은 24년도 결산에 보면 보조금 정산액으로 해서 그거를 25년도에 하시는 건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정산을 12월 말까지 쓰잖아요. 그리고 정산을 그 다음연도에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을 그해에 반납을 못 하니까요. 이것이 남았다가 다음연도에 집행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위원 장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277쪽 하단 부분에 농산물 물류기기공동 이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1,600만원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또 3,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농산물 물류기기 수송용 펠렛이나 플라스틱 상자나 이런 것들을 AT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농가들이 직접 입력하고 내년도 사업을 올해 입력하는데 이분들이 예상치를 입력해요. 딸기 같은 게 출하량 감소가 있었고 출하 지연도 있었고 마트에서 판매실적이 부진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게 써져야 될 돈인데 불용으로 남아있어서 액수가 예산액에 비해서 좀 많은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잘돼야 집행이 많이 될텐데,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문순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이건 반납,

○위원 문순자
또 반납이 돼야 돼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문순자
반납만 나온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왜냐하면 이게 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라서,

○위원 문순자
하여튼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위원님.

○위원 최보선
과장님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에 4억 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위원 최보선
이게 인건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인건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보선
현재 지평선몰이라든가 그런 게 관련된 거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오프라인이 4개점이 있는데 1개점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3개점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보선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홍보 매장을 이용할 때 지식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특산물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그런 게 부족하고 그래서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채용할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아놓고 시키지는 못하지만 운영 때문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시키겠습니다. 말 안 나오도록,

○위원 최보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준비하시는 위원님들 하기 전에, 우리 스마트유통과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좀 많이 이월됐어요. 예산액 7억 6,000만원 가운데 3억원이, 그러면 아까 장민우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이거 집행이 다 됐다고 했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시설 설치비?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특화품목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 특화상품.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그건 올해 연말에 완료되는 사업이라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매출이라든가 신규 판로시설이라든가 가동률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셨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그거는 올해 예를 들어서 가루쌀이면 쌀베이커리 만드는 레시피랄지 이런 사업도 있고요. 파베이크 제분시설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고 최종적으로는 라이스 편집숍 구축이라고 죽산 쪽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거 민간자본인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민자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민자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시설이나 장비 지원할 때 보조사업이라든가 자부담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저희가 다 평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진행한 거죠?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민간자본이라도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 판로라든가 또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확인이 필요해요. 우리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봐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런 시설 같은 거 해주고도 건물만 지어놓고 아무런 가동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김제특화 식품으로 한과 육성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원받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사업 업체가, 277페이지 상단에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2개 업체,

○위원 손정애
2개 업체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예, 사르밧하고 덕진유과,

○위원 손정애
덕진하고 사르밧 하고 이게 계속 지원인가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지금은 일몰된 사업입니다.

○위원 손정애
그래요. 지금은 사업이 끝나고 새로운 지원사업이 또 있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위에 보시면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그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정애
도 지원으로, 시 매칭은 아니고요?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전통식품은 시비매칭이고 김제한과는 시비사업입니다

○위원 손정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활력과
다음은 박부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이 현재 1억 4,600만원이 지출되고 15억 8,700만원 사고이월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연차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3년 전에 총괄 예산으로 받다 보니까 명시, 사고를 통해서 이 사업비는 올해 현재 공정률 80%대로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손정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올해 연말까지,

○위원 손정애
준공이 올해 끝나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연차사업이라서요.

○위원 손정애
빨리 끝내야 입주할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정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 보면 전년도 이월된 게 10억원, 올해 예산 세워진 게 5억원 해서 15억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집행을 2억원 했고 5억원씩 명시이월로 넘기고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이유는 뭔가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이 사업은 22년도에 농촌 협약을 했습니다. 350억원이라는 협약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율개발사업으로 지자체에 의지를 보이라고 해서 1년에 5억원씩 올해까지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서부지역 7개 면에서 사업 신청이 부진해서 사업자 선정이 미선정으로 이월했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죽산 유호마을하고 만경 서문외‧대문내마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그래서 5억원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1억 8,000만원 정도를 써서 집행잔액이 3억원이 나온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아니, 그거는,

○위원 장민우
집행잔액이 3억원이,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나머지 두 개 마을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 3억원에 대해서는 성덕면에서 작년에 진행된 사항인데요. 원래 이 마을사업은 공동체 육성인데 성덕면에서 사업 선정을 모산교회에 족욕장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율개발이라도 지침을 어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공동체 소유의 부지에 하라고 해서 현재는 성덕면에서 5억원 사업을 2억원으로 줄여서 나시마을 경로당 앞에 찜질방, 체험장 두 채를 완료했습니다.

○위원 장민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귀농‧귀촌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실습장 조성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월하셨어요. 100%, 이 사업 의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농기계 실습장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이 필요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바 있는데요. 사업 선정이, 특소세(특별소비세)가 25년 12월 16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올해 8월에 준공해서 현재는 깨끗하게 조성했습니다.

○위원 장민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를 쓰셨어요. 내용을 간략하게만 금액이 적으니까,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기본경비는 12명 정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있고요. 월 10만원씩 12명, 그리고 국내여비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사무관리비,

○위원 장민우
그리고 보전지출이 있는데 이거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농업정책과나 스마트유통과도 마찬가지로 올해 보조금 반납금이 내년에 보전지출로 가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위원 장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고생 많으세요. 활력있게 농촌활력과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불용액이 있는 거는 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네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저희 과는 그 건만,

○위원 문순자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계속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하동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도시과 쪽에서 조성 중인데 그 사업 자체가 소규모 마을만들기 일환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해서 전원마을 주변에 제초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9,900만원인데 이번에도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6,600만원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나 싶어서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개보수나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돼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많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소멸 대응사업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사업비가 아니라 늦어진 시간이라고 말씀해요. 농촌활력과는 예산액 현재 339억원 가운데에서 3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어요. 공동체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귀농귀촌 생활SOC 사업에 공동주택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월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총괄 예산으로 오다 보니까 기본계획 실시설계 그리고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기간이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올해 준공 목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올해 돼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80% 진행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80%나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 사업이 늦어질수록 정착시간이 늦어지잖아요. 예산도 더 들어가고 늦으면 늦을수록 예산은 항상 추가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물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우리 입주계획 같은 것이나 현재 시점 이런 것들이 올해 안으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획들을 잘 짜서 예산도 잘 편성하시고 인구도 유입되고 그런 방향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예산 같은 것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요.

○농촌활력과장 박부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이상헌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학생승마 체험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보조금 반납금액도 있고 이유가 뭔가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학생들이 말 타는 것을 두려워해서 지원자가 줄기도 하고요. 출생률 저하에 따른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위원 장민우
그때도 학생 승마체험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도 남고 국‧도비 반납금도 있는데,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어떻게든지 학생들 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금년 사업도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신청 접수한다고 학교랑 교육청 쪽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교육청 쪽에 하는 것보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학교마다 홍보하는 게 더 빠르지,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학교로도 공문을 직접 다 보냅니다.

○위원 장민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160억원이 있고 뒤에 보면 살처분 등 비용 지원이 또 61억원 편성되어있어요. 287페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농가에 보상해 주는 게 있고요. 업체에 렌더링비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그 비용이 61억원이나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렌더링비가 60억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장민우
그리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에서 크지는 않은데 이월금액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특별방역 기간이라고 해서 방역 기간이 10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10월부터 12월까지 쓰고 내년 1~2월치를 이월시켜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장비 임차료를 이월시켜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민우
그리고 공수의 수당으로 연 1억 1,000만원 정도 나가요. 공수의가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사례 얘기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공수의 분들이 구제역 예방접종도 하시고 시료채취나 혈액을 채취하는데도 공수의들이 투입됩니다.

○위원 장민우
저희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전문단지)에서 전액이월이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추경이 편성돼서 사업 공기 부족 이월해서 완료했습니다.

○위원 장민우
마지막으로 축산진흥과도 보전지출,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전 과장님들 말씀과 같이 24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보전지출로 편성했다가 그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겁니다.

○위원 장민우
그걸로 반납하셨다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위원 장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요. 집행율이 33%에 그쳤는데 축산농가에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ICT 지원사업을 하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일부는 사업 포기한 것이 4,700만원 정도 해서 불용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건은 이월해서 사업완료 했습니다.

○위원 손정애
완료가 다 끝났어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위원 손정애
지연돼서,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위원 손정애
포기가 되는 것은 애초에 선정할 때 심도 있게 사업을 신중하게 해서 선정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본인들이 한다고 신청은 했는데 있다 보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력이 달리면 부득이 포기를 하는데요. 포기하면 저희도 한 2년간은 동일 사업 제한을 줍니다. 그래도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농가들이 간혹 한군데씩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정애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정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말산업 시설개선 지원보조 있잖아요. 집행을 안 하고 왜 사고이월 넘겼어요? 285쪽이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지평선 홀스랜드 사업인데요. 자재값 인상되고 시설 설치하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추진했는데 여기 보면 일을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이월시켜 놓은,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이월시켰다는 것은,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올해 이월해서 올해 사업,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개사육 종식 예산에서 올해 9월이면,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내년도 2월 7일까지입니다.

○위원 손정애
시정조치가 올해 9월까지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개 식용 금지가 내년 2월 7일로 종료됩니다.

○위원 손정애
집행률이 86% 되는데 김제는 어느 정도 폐업이 됐나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개 사육하는 데는 없고요. 한 군데 빼고 다 정리된 걸로,

○위원 손정애
보상이 다 끝나서 명시이월된 거예요? 보상 대상자가 없어서?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치 사업까지 같이 해서 올해 추진한 겁니다.

○위원 손정애
그래서 올해로 다 끝나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위원 손정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축분 고속 발효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신청받아서 했던 것 아닌가요? 왜 보조금으로 반납이 돼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공덕에 있는 수호영농조합법인에서 자본이 딸려서 사업을 포기했어요.

○위원 문순자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경영 사항이 안 좋아져서 콤포스트하고 탈취탑하고 같이 세트로 들어갔던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사업 포기하는 통에,

○위원 문순자
국‧도비 사업 보조 지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가축 방역 약품 지원사업에서 AI나 구제역이나 약품들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이런 약품 지원사업은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문해서 농가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농가에서 선호하는 약품을 신청받아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구입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 편성하고 회계과,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구입 의뢰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구입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약품을 지원하면 예산 편성한 금액은 거기로 또 가나요? 아니지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회계과로 넘기면 거기에서 산 금액만큼을 집행해 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넘겨주지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저희 예산이지요. 계약만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전에는 농가들이 그렇게 필요 없는 약품들을 다 지원해 줘서 시에서 사서 줬는데 그런 약품들을 쓰지 않고 사장해 놓은 약품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전에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서 요즘은 농가에서 선호하는 약을 주문받는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주문을 받아서,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농가에서 원하는 약이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농가들마다 신청을 다 받나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농가들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몇 개 압축해서 품목별로 가령 AI 관련이라든지 다른 질병 관련 약이 몇십, 몇백 종류씩 있잖아요. 그걸 압축해서 몇십 개 정도 해서 이런 종류가 있는데 농가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선호도를 접수 받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접수받고 나서 수요 조사를 다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사용 횟수라든지, 약품을 사용했는지 수요 조사도 하셨나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사용 여부요? 본인들이 원했던 거라 질병 관련해서는 안 해도 농가에서 필요해서 자부담도 있는데요.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에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왜 그런 소리가 들리냐면 옛날에는 농가들한테 수요 조사를 했어도 사용하지 않고 사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 조사했더라도 다 사용하는지,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확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확인하시고 더 나은 약품을 농가에 드리는 것이 답이라고 보거든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출장 나가는 대로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약품을 가축 백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몇십억 원씩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양계 같은 경우에 예방약을 쓸 때 본인들이 원하는 약을 지금은 해 주십니까? 신청하면?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추천받아서,

○위원 문순자
전에는 약효가 좋고 닭에게 스트레스를 별로 주지 않는 약을 선호해서 하려고 했을 때 조달청에 등록된 예방약만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서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그것은 조달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질병 있는 게 거의 다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약은 공급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위원 문순자
조달청에 등록한 약만 쓸 수 있고 예산을 6,000만원을 세워놨어도 수의계약한 선에서 밖에 지출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규제가 완화돼서 지금은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는지 싶어서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최대한 농가들 원하는 대로 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문순자
농가들이 훨씬 잘 알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사육하는 농가에서, 일단은 닭이면 닭,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효과 입증도 본인 농가,

○위원 문순자
거기에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산란율 저하가 안 되고 빨리 회복이 되고 이런 것을 선호하는 약이거든요. 그런 약들은 보면 거의 자기들이 조달청 등록을 안 해도 주문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런 예방약들은 액수가 높아요. 비싸요. 그래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약들은 3~4번을 주사로 예방해도 효과도 별로 없고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받고 산란율은 떨어지니까 비싼 약을 쓰더라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약을 선호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면 농가들이 원하는 약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써보면 효과가 확실한 약들, 물론 규제가 있고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못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면 액수가 얼마가 됐든 그분들이 효과가 있는 걸 선호할 때는 그걸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이상헌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위원 최보선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떤 걸 하고 있죠? 농가들이 의뢰하면 뭘 하는가요?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뭘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데요. 교육도 들어가고 컨설팅도 들어가고 그리고 재료비, 공공운영비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보선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어떤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교육, 농산물 가공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해 주고요. 그분들이 장비를 활용해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기반으로서 품질제조 보고, 해썹시설 인증, 다양한 가공에 관련된 법적 이런 부분을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 장비 구입비도 있고 용역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위원 최보선
소규모로 생산하는 농가들도 여기 와서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러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받으실 수는 있는데 자격이 기초 교육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농산물 가공기초 교육을 받고 나서 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보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생생 체험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사업이요. 집행률은 92.3%로 비교적 양호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이 5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 사업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14개 시군에 9월달에 예산이 내시가 됐어요. 2025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9월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10월달에 4회 추경에 편성해서 겨우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4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손정애
선정할 때 청년들이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선정하고 포기자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손정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원 위원님.

○위원 정경원
농업인 해외연수에 예산액이 6,000만원 쓰였는데 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일단은 조례에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포상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보내줄 수 있는 거고요. 19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농업인 단체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해요.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조서나 해외연수가 중복되지 않았는지 모든 거를 검토한 다음에 최종 선정을 합니다.

○위원 정경원
알겠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에도 문의드렸던 것 같은데 임대사업소에서 쓰던 농기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불용……, 예.

○위원 정경원
공매 처리하시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정경원
공매 처리할 때 몇 개 품목, 단위를 뭐라고 해야지요? 묶어서 공매 처리하시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38종 몇 개,

○위원 정경원
그러니까 단위가 엄청 높다고 하던데 그래서 농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입찰을 받고 싶어도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인이나 큰 업자들이 거의 공매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래도 저희가 일단은 개별 농가들한테 전화를 받아요. 무슨 농기계 나오면 사고 싶다 그러면 다 접수를 받아놓고 사전에 매도일이 언제니까 그때 잘 참가하라고 안내는 다 해 드려요.

○위원 정경원
그런데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거는 완전히 못 쓰는 장비들, 조금이라도 고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일반 농가들도 입찰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놓습니다.

○위원 정경원
대당 올라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런데 수기 입찰이 아니고 전산으로 들어가서 입찰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꼭 본인들이 하고 싶으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참가하셔서, 이번에도 농가 분들이 많이 참가하셔서 가져갔습니다.

○위원 정경원
임대사업소에서도 접수받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온비드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경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접수도 하고 계신다고 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건 저희가 며칟날 한다고 안내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경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는 성과지표 만족도가 100%에요. 목표, 실적, 달성률, 너무 딱 맞게 성과지표를 만들어 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실적은 더 오버 되기는 하는데 저희는 대부분 교육생 실적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리면 해마다 늘어나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공무원 전문성 강화, 농업인 대학 만족도, 농업인 양성교육 실적,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 농업경영인 컨설팅 실적, 정보화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 측정,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실적 및 생활자원 활용사업 실적,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잘하고 계세요. 못했는데 이런 실적을 정확하게 떨어지게 했다는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시는데 체크리스트에서 단순 활동량을 나타내는 산출지표보다는 진짜로 궁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측정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저도 인사 다니면서 가보면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런 데도 성과지표가 딱딱 떨어지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는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가져가고 영농기술도 여기에 적용했는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생산비가 얼마나 절감됐으며 농가소득,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감독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다음에는 의회에서 보고할 때 실적률이 100% 안 돼도 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100%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김영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산업체 연계 원료공급 비즈니스 모델화 보조사업 있잖아요. 지출을 안 했고 왜 사고이월 시켰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이 사업은 논 타작물의 새로운 이모작 모델을 제시하고 원료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하면서 사업 내역에 대해서 회원들 간의 의견 조율이 있었고요. 입찰 과정 등 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했는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위원 문순자
사업은 다 완료했지만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위원님.

○위원 최보선
방금 문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저희가 논에다가 타작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콩이나 가루쌀을 해서 이모작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 사업은 논에 타작물을 하는데 어떠한 새로운 이모작 모델을 제시해서 저희는 옥수수하고 밀 이런 것들을 일모작, 이모작해서 심게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된 원료를 기업에다가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종자 같은 경우에는 종자로 채종해서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보선
기업은 어디 기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하고 호밀, 밀을 이모작으로 심었는데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있는 청호푸드와 협약해서 옥수수를 수확해서 납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보선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네요? 사고이월 됐으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그래서 한 10월달쯤 납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밀과 호밀 같은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이나 이런 곳으로 종자를 납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보선
그러면 단순한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예, 청호푸드하고 할 때는 MOU까지 체결해서 계속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보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이거는 속기 안 해도 되고, 참여 농가가 몇 농가 정도,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11 농가,

○위원 손정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농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홍보가 잘 안돼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그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다했고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서 조합원들이 11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종 농업기술센터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위원 최보선
국장님 애쓰십니다.
의정활동 관련 경비에 적기지급 및 지원이요. 예산액이 9억 5,000만원에서 9억 3,000만원,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어떻게 2,000만원이 남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340만원 정도이고 의원 역량개발비 720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71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의정운영 공통경비 340만원은 교섭단체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작년 7월까지만 사용하시고 8월부터는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사용 안 한 금액 34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의원 역량개발 그러니까 공공위탁교육이나 자체교육비인데요. 거기에서 720만원 정도 남은 것은 공공위탁교육은 다 실시했는데 자체교육이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청렴교육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교육을 세 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조금 미흡하게 실시하다 보니까 72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마지막으로 의원 정책개발비에서 710만원 정도는 의원연구단체 비용 예산 5,000만원 중에 작년에는 의원 한 분이 안 계셨습니다. 의원 1인당 500만원인데 그 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나머지 200만원 정도는 연구단체를 하면 용역계약을 2,200만원씩 하게 되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 건을 합하면 2,02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보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의원역량강화에서 달성률이 67%밖에 안 되는데 이건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됐죠? 상단,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페이지 한 번만 알려주시면,

○위원 손정애
162페이지 상단,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162페이지요?

○위원 손정애
성과,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그 성과는요. 3건은 목표가 국내연수 2건, 국외 연수 1건인데 총선거가 있는 해는 아니, 총선거와 상관없이 작년에 국외연수를 못 가게 되었어요. 3건 중에 1건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국외연수를 못 가게 된, 그래서 달성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손정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심사 시 추가 설명이 필요했던 체육진흥과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결산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6개 안건의 심사 내용에 대해 종합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토론 결과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 전 승인안 전반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측에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김재훈 회계과장님, (한참 후에) 기획실장님이 다른 보고가 있어서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토론 결과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 전 승인안 전반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 측에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김재훈 회계과장님, 최선아 예산팀장님, 정혜자 경리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 회계과 팀장님들께서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심사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은 여기에 계시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전 부서 실․국장님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서 집행률 90%와 95% 차이를 따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더 중요한 것이 그 예산이 시민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를 다음 예산에서 실제로 고쳐졌는가? 개선되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본 결산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의회에서는 단순 회계검사보다 행정 집행의 효과성과 시민의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 기간 중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첫째, 원인이 사업설계에 있었는지? 집행관리는 있었는지? 둘째, 2027년도 예산에서 무엇을 변경했는지? 셋째, 이월사업은 언제 완료되었는지? 넷째, 동일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 어떤 예산 조정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결산에서 확인한 문제가 다음 예산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면 결산심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결산 결과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실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체육진흥과나 농업정책과에서 오셔서 추가 질문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낙찰차액, 부서마다 정리를 잘하셔서 부기에 잘 다시고 또 기금 운영하는데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먼저 첫 번째 사업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결산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보고요. 제가 다 참관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확인해서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완료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월사업 전부 점검해서 완료 시기를 계획성 있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차액하고 기금 취지는 각 기금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셨는지 확인하고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결산은 우리가 잘해야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을 또다시 예산에 세우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나 회계팀장님이나 예산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다 정리하셔서 다음연도에는 시민들한테 예산이 제대로 가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영자, 최보선, 장민우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동일회기회의록

제2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0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14
2 10 대 제 29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11
3 10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10
4 10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8
5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6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1
7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8-18
8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새만금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8-18
9 10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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