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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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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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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월 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 김제시 의회 의장 선거의 건
3. 김제시 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4. 제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00 개의)

□ 의정계장 강천석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는 의사국장님께서 하셔야 합니다만, 의사국장님이 현재 공석중이라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994년 8월 3일 공포된 법률 제4774호 경기도 남양주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자로 김제시와 김제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새로운 김제시로 출범함에 따라 제1대 김제시 의회 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이 제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김제시 의회의 원구성을 위하여 제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은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읍면동의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11명으로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유석구의원님이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행 유석구의원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의회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 의원으로서 제1대 김제시 의회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부의장 선거는 새로이 선출된 의장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지난 1991년 4월 15일 김제시 의회와 김제군 의회가 각 개원한 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3년 9개월만에 도농복합형태의 새로운 김제시 의회의 첫 임시의장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법에 의한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의원동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기대하면서, 새로 탄생된 김제시 의회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본인과 더불어 김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대행 유석구의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00)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제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월 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1월 6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 의회 의장 선거의 건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장선거에 앞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의 정수는 법률 제4796호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경우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시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 의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부의장에 있어서 1명은 종전의 시 의회 의원 중에서 다른 1명은 종전의군 의회의원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종전의 시. 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 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의장 또는 부의장에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 특표자가 2명이상이면 최고 특표자에 대하여 걸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선투표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연장자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결과 투표수와 명패수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권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이미 상호협의한대로 최병대 의원, 김길호 의원, 강병문 의원, 황호방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의장 및 부의장 투표에 따른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문의원과 박훈 의원은 현재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두의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했으면 좋겠습니까?
(김길호 의원 발언 요청)

□ 의장대행 유석구의원
김길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호 의원
청내에 있으면서도 본 회의장에 참석을 안했으니까 오늘 회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의에 과반수이상...(녹음불량)

□ 의장대행 유석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두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으로 감표위원을 선출하자는 얘기입니다.
(나우진 의원 발언 요청)
예. 나우진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우진 의원
경은천의원과 홍호방의원을 추천합니다.

□ 의장대행 유석구의원
나우진의원으로부터 경은천의원과 황호방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정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감포위원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최광식
의사계장 최광식입니다.
투표순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줄 우측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받아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겟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께서는 직원석에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대하신 후,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다음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감표위원에 대하여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되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시면 의사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명패함과 투효함에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표는 한 분의 의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잇으며, 두 명 이상의 의원을 기명하시거나 한글 또는 한문이외의 문자등을 기록하신 투표용지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기표소 안에 의장 내정자 즉 후보자 명단을 한글과 한문으로 연동 선거구 순위에 따라 준비하였습니다.
명패함 속의 명패수가 출석의원 수로 간주가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맨 먼저 안탁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찬민의원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우진의원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중의원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갑수의원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의원님들에게 사무국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경은천의원님, 다음은 황호방의원님, 다음 최병대의원님, 다음은 김길호의원님, 유석구의원님.

□ 의장대행 유석구의원
투표를 다 하셨는지요?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보고)
명패수를 점검해 본 결과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의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보고)
먼저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도 확인한 결과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유석구의원 12표를 득하였습니다.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유석구 의원이 제1대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선거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대 김제시 의회 의장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 유석구 의장
제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의장이라는 직분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부덕한 저에게 제1대 김제시 의회의 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6개월이라는 적은 임기동안이나마 김제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 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은 법률 제4796호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시 의회 의원중에서 1명의 부의장과 종전의 군의회 의원중에서 1명의 부의장을 각각 선출하도록 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먼저 종전의 시 의회 의원중 1명의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방법은 의장 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말씀하시기 전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선거는 시 의원중에서 부의장을 한 분 선출하는 것입니다.

□ 의사계장 최광식
의사계장 최광식입니다.
부의장 선거의 투표 순서는 의장선거와 같은 순서에 따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줄 우측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에 따라 투표하시고 의장님, 감표 위원 순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기표는 종전의 시 의회 의원 중 한 분에게만 할 수 있으며, 두 분 이상의 의원을 기명하거나 종전의 군 의회 의원을 기명하시면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 있는 부의장 후보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속의 명패수가 출석의원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맨 먼저 안탁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찬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달중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길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은천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대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호방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석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보고)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게서는 투표함의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한 개함 및 투표 확인 보고)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매 중 김달중 의원 11표, 나갑수 의원 1표.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시 의회 의원중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달중의원이 제1대 김제시 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전의 군의회 의원중 1인의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다음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최광식
의사계장 최광식입니다.
투표순서 및 기표 방법은 종전의 시 의회 의원 중 부의장 선거와 같습니다.
다만, 기표는 종전의 군의회 의원 중 한명에게만 할 수 있으며, 두 분 이상의 의원을 기명하거나 종전의 시 의회 의원을 기명하시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의 후보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속의 명패수가 출석의원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맨 먼저 안탁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현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기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찬민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우진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달중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갑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은천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대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호방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석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확인)
명패수를 점검해 본 결과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의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보고)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안탁 의원이 12표를 득표하였으므로 과반수 이상 득표로 김제시 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군의회 의원중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안탁 의원이 제1대 김제시 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부의장 선거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제시 의회 제1대 부의장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종전의 시 의회 의원 중에서 당선되신 김달중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달중
부의장으로 당선된 검산동 출신 김달중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속에 김제시 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쁘기보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부의장이란 직책은 의장과 의원님들의 사이에서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 여러분들이 고견을 모두 수렴하는 의견 수렴창구로써 의사소통을 가교적 역할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의 중요한 창구로써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제시 의회가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석구
다음은 종전의 군 의회 의원 중에서 당선되신 안탁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탁
부의장으로 당선된 죽산면 출신 안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김제시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산실이요. 그 뿌리라 생각하며 화합을 바탕으로 한 단합된 의정활동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회로 승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높은 덕망과 경륜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4. 제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유석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앵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나갑수 의원과 신현기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나갑수 의원과 신현기 의원이 본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오늘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뒤 오후에 개원식을 갖기로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일자를 정해 개원식을 할까 합니다.
이 점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산회)
□ 참석의원 21명
유석구, 김달중, 안탁, 이석현, 황호방, 윤창호, 신현기, 김재승, 최병대, 차차원, 강병문, 반찬민, 경은천, 김길호, 구연덕, 김종석, 여홍구, 김진국, 나우진, 박훈, 나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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