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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 김제시의회(제143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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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제143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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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제143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2일(월) 9:32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의사일정결정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9시32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온인석
전문위원실 직원 온인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 많으므로 위원 여러분 모두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온인석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2건으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장덕상 위원님 외 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운영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운영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장덕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설명자료 참조)

○운영위원장 정성주
장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지난 10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전체 의원의 협의가 이루어져 구성하게 되는 것인 만큼 특별히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이번에 해서 내년 1년까지 쭉 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내년도 본예산까지요.

○위원 장덕상
예.

○전문위원 김진록
다른 시군 회의에서 보면 예결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내적으로는 거의 1년씩 운영합니다.
특위 위원장은 종전에도 1년 정도씩 운영해 왔고 내부적인 사항과 실제적인 것은 특위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는 산업때마다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위위원의 경우에 전체 위원님들께서 1년간 할 것이냐 예산심사 있을 때에 특위 위원을 선임할 것이냐 위원장은 지난 번 간담회 때 1년간 하는 것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호영
내년부터는 예결도 상임위원회별로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 장덕상
예. 올해부터죠.

○위원 정호영
내년도 예산안부터요.

○위원 장덕상
예.

○위원 정호영
위원들은 계수조정 정도의 의미 부여가 되는가요, 어떤 권한을 가지나요?

○위원 장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먼저 상임위원회 구성 의장이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은 다시 예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들은 예비심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그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받아서 일부 수정이나 증익이나 새로운 비목을 정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법이나 의회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회 회의 규정도 국회법에 거의 준해서 하기 때문에 국회법 제84조 5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위원 장덕상
그렇죠, 또 거기에서 일부 조정할 부분이 있다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정호영
예전에 13명이 할 때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했는데 이 역할은 계수조정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운영위원장 정성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끝나고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조율이 될 거예요.

○위원 정호영
여기서 의견은 뭉쳐져야 할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장 정성주
이것은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본예산에 통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이것 끝나고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부 받을 겁니다.
그 방법은 거기서 논할 겁니다.

○위원 장덕상
정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설명을 드린 것은 일반 국회법에 준해서 운영하거나 지금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정읍시하고 군산시 같은 경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읍시와 군산시의 운영사례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은 예비심사의 성격으로 두고 오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또 거기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얻어서 동의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 정성주
정호영 의원님.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저번에 우리가 그것만 하자는 것이고 간담회에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추려서 말씀 다 듣고 세부적인 것은 결정할 겁니다.

○위원 정호영
이번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운영위원장 정성주
오늘은 여기서 위원회별로 3명씩 하고 위원 7명 구성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간담회에서 정호영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보셔서 우리 의회가 예결위를 구성하면서 이끌어갈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제적위원 5명 중 5명 위원이 출석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회 안으로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정성주, 정호영, 장덕상, 김영미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6
2 6 대 제 14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3 6 대 제 14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4 6 대 제 14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5 6 대 제 1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0
6 6 대 제 14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5
7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8 6 대 제 14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9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10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1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2 6 대 제 1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10
13 6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4 6 대 제 14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5 6 대 제 14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16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7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8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19 6 대 제 14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0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1 6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03
22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23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6
24 6 대 제 14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5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6 6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2
27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2
28 6 대 제 144 회 제 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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