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4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이전 다음

?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3.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예산심사는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전체위원이 심사하였으나 상임위 전문화를 위하여 금번부터는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임위 별로 예산안을 처음 심사하는 만큼 다소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시작에 앞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관리계획안,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안 등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2일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현안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여러 방법 중에 예산안 심사의 주된 이유는 주민세 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아울러 전년도부터 계속되는 국제금융 위기와 연평도 사태로 인하여 국내ㆍ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함에 따라 내년도에도 세수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먼저 심사하게 될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개요보고와 일괄설명 후에 질의답변 역시 해당 실ㆍ국ㆍ소장에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 실ㆍ과장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개요보고를 받은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게 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뒤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 요령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먼저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6억 4천 8백만 원이 증액된 4천 7백 52억 8천 7백만 원으로 총0.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의 4천 4백 33억 1천 7백만 원보다 14억 2천 8백만 원이 증액된 4천 4백 47억 4천 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등 8개 사업에 기정예산 164억 8백만 원보다 2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66억 2천 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7억 7천 5백만 원이 증액된 292억 6천 3백만 원, 세외수입은 17억 5천 1백만 원이 감액된 395억 8천 4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26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천 8백 34억 5천 6백만 원, 재정보전금은 5억 2천 8백만 원이 감액된 1백 4억 5천 4백만 원, 국고보조금은 29억 1천 4백만 원이 감액된 1천 5백 23억 8천만 원, 도비보조금은 32억 1천 6백만 원이 증액된 296억 8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증액 편성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1천 2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억 2천만 원, 환경부 분야에 7억 1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9억 5천 4백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억 3천 4백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9천 2백만 원, 기타 21억 2천 4백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우리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는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의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29억 1천 7백만 원이 감액된 2천 1백 20억 8천 4백만 원으로 1.3%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천 1백 25억 9천 7백만 원보다 29억 3천 7백만 원이 감액된 2천 96억 5천 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액 기정예산 24억 5백만 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24억 2천 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조직별 예산규모와 8쪽 실과소별 예산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승인 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금액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 전 사용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리와 조정 차원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2.7%인 7억 7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2%인 17억 5천 1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등 지방세에서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5%인 26억 3천만 원이 증액되고 재정보전금은 4.8%인 5억 2천 8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2%인 3억 2백만 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은 복지사업 등 가정산에 따른 29억 1천 4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 사업변경에 대한 변경조정 및 자체수입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대한 전망 추계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주민복지과 소관 각종 복지사업 관련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47억 4천 7백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이는 복지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남은 예산은 감액 조정인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한 21억 5천 6백만 원이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인 경비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며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2010년도에 마지막 편성하는 예산안이므로 세입ㆍ세출의 계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67쪽에 2009년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장덕상
남은 금액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장덕상
제가 알기로는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산 반환금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사업비 보조가 된 곳에서 남은 것을 반환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국도비입니다.

○위원 장덕상
시비보조가 안 돼서 반환하는 겁니까?
사업이 없어서 반환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입찰을 하고 나면 잔금이 있는데 그 배분율로 국도비에 해당되는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총괄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에 여비가 전체 실과소에 얼마 세워졌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1천 7백 4십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중에서 기획실이 4백만 원, 행정지원과가 1천만 원, 홍보실이 2백만 원, 환경과 2백만 원 그러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추경예산 잘 세웠다고 보십니까?
3천만 원 조기집행 때문에 포상받은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것도 실과소별로 다 나눠줬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실과소별로 최우수, 우수해서 부서표창과 개인별 인원 등 해서 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볼 때는 진짜 여비가 필요한 실과소, 진짜 힘든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가 말하는 힘 있는 부서에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기획실만큼은 새만금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시보 240만 원이 부족해서 300만 원을 또 쓰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보제작을 매월 1일 날 합니다.
행정고시 공고 수요변화 때문에 올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올해에 22회를 시보 발행해서 예산이 10월까지 하면 3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본예산에 세울 때 240만 원 세웠는데 부족분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이해가 가도,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보제작에 본예산이 720만 원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건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720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720만 원인데 지금 300만 원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부족분이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다큐멘터리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서 부기 조정해서 이월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부기를 조정해서 제작을 사실은 했는데 예산집행과정이 KBS라는 말이 있으면 예산집행이 수의계약 건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KBS라는 말은 빼고,

○위원 정성주
원인행위는 했네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직 원인행위는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계획을 잡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올해 합니다.
올해 1~2월 달에 방영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 해당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72페이지 퇴직공무원 민간국외여비 및 퇴직공무원 가족연수 4천만 원 감액됐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번에 못 가신 퇴직자들 예산을 세웠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감원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지난 번 못 가신 분들 세웠다가 예산,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감원된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건 영원히 못 세우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법이 그러니까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주민복지과 국도비가 47억이 감액됐는데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수급자 생활 보전해 주는 게 감액된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요구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토탈로 해서 배정을 해서 주면 저희가 대상인원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떤 정확한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토탈로 해서 지급분을 배분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47억이면 반납 안 하고 주민들에게 나눠주면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초생계급여자 중에서 65세 이상 대상자들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소득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득조사를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한 적게 잡히면 그만큼 대상자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생계급여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공무원들이 조사를 잘못해서 주민들에게 가야 할 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도시지역에 요촌동 같은 경우나 신풍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경로당을 설치를 하고 싶어도 부지 값이 너무 비싸서 땅 값이 비싸서 구입을 못하게 되다보니까 경로당 설치가 어렵거든요.
읍면동당 경로당 한 동씩 일단 예산을 세워서 배정은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신축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기능보강비로 내려 줍니까?
아니면 기능보강비는 별도로 세워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별도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읍면동 사무감사에서 들은 얘기인데 아파트라든지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상가 같은 것을 임대해서 경로당을 설치해 줄수는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현재 경로당은 노후자 시설로서 실질적으로 부락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지어지기 때문에 임대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그것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영구문서를 관리하는데 항온항습기가 필요한데 저희가 1999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후년에 8년내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저번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수리를 못한다고 해서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 때도 올렸었나요?
2010년도 본예산에도?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결산 때 처음 올리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 6백만 원이 있고, 국내여비 공유재산 교환 추진 3백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지금 저희가 토지교환 업무를 추진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문제점이 되었고 김제중학교 부지가 국유지로 있습니다.
김제중학교 부지를 김제시유지와 교환하고 김제시유지로 교환해서 김제중학교 부지와 농업기술센터 부지와 또 교환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중앙 지식경제부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돼 있는 사무관리비로 쓰는 6백만 원은 용도가 어떤 것이고 여비는 또 어떤 용도인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일반수용비하고 여비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비성으로 중앙에 올라 다니다 보니까 경비성으로 필요한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은 사용내역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업기술센터 부지 김제중학교 국유지를 시유지 시켜서 교환하려고 하는데 돈이 여비건 일반수용비건 9백만 원 들여서 바꾸면 좋은데 돈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들어서요.
여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되잖아요.
거기 땅 평수는 얼마나 되나요?
규모가 가격대비 비슷해지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감정을 해서 교환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정가격이 학교부지가 4억 8천입니다.

○위원 정성주
국유지로 돼 있는 것이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선거전에 한 것이라 경상보조는 전부 대회 치르고 도비 다 시책추진비로 온 것이지요?
전부 쓴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주변정리 3천만 원 뭐 하는 거예요?
본예산 설명 때도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본예산 때도 금액이 큰 것도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만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 있는데 오수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회비와 관계자들 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물이 넘어서 바로 수원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잔디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중앙에 잔디광장이 있는데 그 중앙부분에 오수처리 탱크가 큰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수관로를 연결해서 오수탱크로 연결시켜서 수원지가 오염이 안 되게 하려고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수영장에 나오는 관로 공사한 것은 어디로 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체육공원에서 나오는 오수는 별도로 관을 묻어서 수원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수영장, 운동장에서 나오는 것을 모아서 별도관이 수련공원 쪽으로 해서 오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수원 밑으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국립체육센터를 짓는데 자체적으로 관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연결해서 외부로 빼주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물론 꼭 필요하고 해야 할 공사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공사 때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했으면,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종합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설계 당시에 그런 배수관에 연결하는 설계가 돼 있어야 하는데 빠뜨린 겁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같이 하는 것하고 무엇을 보더라도 예산 낭비가 조금이라도 되지,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종합적으로 업무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실무자들이 중간에 바꾸니까 이런 배수관 시설이 묻혀 있는지 몰라서 설계과정부터 빠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본예산 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예치 가능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요구할까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작년에는 중앙 집중식이었는데 금년에 개별 냉난방기로 바뀌었는데 올 여름에 혹설기가 길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 공공운영비로 올렸을 때 기획실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산담당자가 작년에 중앙집중식에서 개별 냉난방을 바꾸다 보니까 미리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본 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개요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의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천 6백 70억 6천 1백만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3.2% 증가된 145억 4천 2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천 4백 24억 3천 8백만 원이며 성질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에서 7쪽까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2010년도 예산 사업 중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해야 할 명시이월 역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우리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검토보고서 9쪽부터는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의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59억 4백만 원이 감액된 1천 9백 92억 6천 6백만 원으로 총 2.8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2천 29억 6천만 원보다 61억 1천만 원이 감액된 1천 9백 68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2억 1천만 원보다 2억 6백만 원이 증액된 24억 1천 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0쪽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59억 3백 71만 원이 감소된 1천 9백 92억 6천 5백 95만 5천 원으로 2.28%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 9백 68억 5천 24만 9천 원으로 2010년 본예산에 비해 61억 9백 51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0년에 비해 2억 5백 8만 3천 원이 증액된 24억 1천 5백 70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연구개발비 전년대비 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억원,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된 3억 6천 5백만 원, 성과관리 전년대비 2억 1천 3백만 원이 증액된 2억 3천 2백만 원,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시정홍보에 전년대비 1억 7천 8백만 원이 증액된 5억 7천 8백만 원, 관광산업진흥 및 지평선축제 운영에 전년대비 5억 3천 4백만 원이 증액된 18억 8천 4백만 원, 문화유산보존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전년대비 14억 4천 1백만 원이 감액된 32억 2천 9백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전년대비 9천만 원이 감액된 2억 4천 1백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전년대비 18억 9천 9백만 원이 증액된 105억 7천 3백만 원,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지역사회복지기반 조성 및 지원에 전년대비 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88억 4천 5백 5천 2백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 전년대비 11억 4천 1백만 원이 증액된 328억 6천 8백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전년대비 29억 7천 2백만 원이 감액된 291억 5천 8백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에 전년대비 8억 4백만 원이 증액된 66억 6천 2백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전년대비 3억 7천 4백만 원이 감액된 20억 3천 6백만 원,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교육지원에 전년대비 50억 9천 8백만 원이 감액된 33억 5천 1백만 원, 평생교육에 전년대비 1천 2백만 원이 증액된 7억 1천 6백만 원,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행정 추진에 전년대비 2억 6천만 원이 감액된 6억 4백만 원,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 관리에 전년대비 7억 2천 3백만 원이 감액된 22억 3천 3백만 원, 재무활동에 전년대비 10억 7천만 원이 감액된 6천 4백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전년대비 34억 3천 4백만 원이 증액된 558억 9천 6백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체육활동 및 시설운영에 전년대비 30억 3백만 원이 감액된 37억 4천 5백만 원,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정보화 생활기반 확충과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전년대비 1억 4천 2백만 원이 증액된 32억 2천 9백만 원,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공공도서관운영에 전년대비 1억 4천 6백만 원이 증액된 10억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김제시 전체 예산은 4천 6백 70억 6백 8십만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45억 4천 1백 2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의 세입부분의 특징은 지방세수입은 2010년도 본예산 기준 7억 7천 6백만 원, 세외수입은 67억 4천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110억 9천 1백만 원과 16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예산으로 시 전체 예산의 19.5%인 9백 13억 2천 6백만 원으로 편성하여 분야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일반 공보행정 분야에 180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110억, 예비비에 44억 5천만 원, 교육 분야에 40억 6천 7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억 원, 기타 673억 3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복지수요 지속지원 및 주요시책사업비 편성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지역교육ㆍ문화ㆍ 관광 기반 구축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심의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수요에 우선을 두었는가 지역주민의 복지실현 관점에서 소득재분배는 고려되었는가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가 실수요가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 가 등에 초점을 두고 차감상황을 말씀드리면 각 예산의 계상은 적절한가 개발사업의 연내집행 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과다한 예산은 없는가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균형발전 등을 반영하였는가 계속사업에 있어서 당초 계획에 변경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1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는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등 시급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페이지 넘겨서 심사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6분인데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검토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전인 13분 남겨놓고 질의하고 답변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중식시간 후에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8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2천 9백 5십 7만 7천 원, 전년대비는 감소되었잖아요.
2009년도 대비 현판제작비 같은 것 5천 6백만 원 계상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3천 3백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우리 예산안에만 감소될 뿐이지 5천 6백만 원 계상하고 나면 증액된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 말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시 방문기념 캐릭터 제작사업으로 2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우리가 어느 기관에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가 있고 또 방문하면 손님을 접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벤치마킹을 어디를 가는데 기념품이라도 들고 가서 주고받고, 또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시에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 전에 보면 아리랑문학관 체험실에서 만들었던 기념품 제작을 했던 적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일부는 다양하게 합니다.
그쪽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도자기류로 했었는데 정성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전액 예산이 삭감된 예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시를 홍보하겠다고 제작한 기념품들이 일부 특정인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됐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념품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위원 장덕상
아닙니다.
일부사회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들여서 기념품을 제작을 해 놓고 엉뚱한 용도로 사용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의 지적이 되어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시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백련차나 여러 가지 찻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으면 기념품을 만들어서 어느 사회단체에 주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새로 오시는 귀한분들에게 기념품을 주고 우리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기가 그래서 조그만한 선물을 김제시 로고를 만든 것을 가져가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장덕상
오전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부기에 대한 설명은 해 주셨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정성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적으로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다른 건 다른 의원님들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84~8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새만금 내부개발 연계대응전략 수립 자문위원 참석 보상 같은 것 3백만 원은 새만금 우리 몫 찾기와 사항이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위에서 넷째 줄에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서 사항이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새만금 내부개발 연계대응전략 수립 자문위원 참석자 보상, 말씀하시나요?

○위원 정성주
예, 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계획 새만금 내부개발이 됨에 따라서 국가계획에 따라서 그 그림을 그린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참여시켜서 근접한 김제시에서 그 내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에 우리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고 또 우리 관내에 참여할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성된 것이 3백만 원이 그것이고, 뒤에서 예산은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쪽은 전략개발에 내려가더라도 그쪽에서 해야 하고 주변에 있는 김제시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84페이지 밑에 연구용역비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 3억 있잖아요.
그 문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풀관리 용역비를 당초에 몇 년전에 성립을 하게 된 것은 현정부에서 공모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고가 이미 되고 난 뒤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고가 난 뒤에 찾아가면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국가계획에 우리가 부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키려면 국가적인 필요성이나 자치단체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왜 필요한지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측되지 않는 사안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성립할 때 당시에 내년도 공모사업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고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가기 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시정홍보관 개선사업은 시설비가 1억이나 있는데 어떻게 쓰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2008년도 해서 우리시청 본관 로비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이 홍보관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고정적이어서 시사성이 없고 또 쉽게 식상하고 하니까 변화되는 그때그때 뉴스와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관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홍보관을 만드는 것이 흐름입니다.
우리시도 기왕에 만들어진 것 여기에서 테마를 몇 가지 고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사진만 두고 빙빙 돌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런 사진 내용들이 지난 얘기들이고 지금와서 보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84페이지 급량비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시정비전 및 중장기발전계획 자료수집, 정책사업 추진, 시정조정계획 업무추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각 담당부서 별로 급량비가 다 측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저도 기획실에서 온 지가 5개월 됩니다.
거의 매일 밤을 저녁밥을 먹고 가고 여럿이 근무하다 보면 저녁을 먹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개별로 나눠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일을 하는 사람이 먹자,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다른 계에 급량비 세워줬어요, 안 세워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안 세워줬습니다.
풀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먹는 사람이 먹어야지 개별로 나눠먹는 것이냐, 그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2백만 원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립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계는 따로 돼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별도입니다.

○위원 장덕상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해마다 개최를 하는가요?
작년에도 개최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작년에는 했고, 금년에는 동결이 됐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대한민국 생명농업도시도약 포럼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농업생명수련원을 당초에 유치를 기획실에서 세웠고 지금까지 그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흥에 가면 우주가 연상이 되도록 우리 김제도 생명농업도시로 연상을 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농업체험 수련활동을 이반하는 교육부에 담당자들을 통해서 농업생명수련원이 어차피 김제에 1년이면 6~7만 명이 오니까 이 학생들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포럼 같은 것을 하려고 구성해 봤습니다.

○위원 장덕상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 부분이 있는데 오전에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야겠다는 구성이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일부는 돼 있습니다.
그것을 충당은 못하고 정책개발팀이 신설이 되면 불특정다수로 공격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일부에 할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성만 해 놨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부가 됐든 용역비는 예측 가능하고 중장기발전계획에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용역까지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역관리비도 작년에 1억 2천만 원에 올해 3억이 계상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증가가 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이것은 그만큼 기획실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로,

○위원 장덕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풀관리 용역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한 사례도 있고 풀 용역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활용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의회와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풀관리 용역비가 무리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 부분은 용역과정 심의 후에 의원님이 참석하시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수시로 가변적으로 적시에 성립할 수 없고 정부에서 예산 형편이 되어야 1회 추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건별로 심의과정도 똑같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필요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설명을 하고 지금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85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하고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시책개발 제안공모 당선작 포상 2백만 원, 밑에 포상금 항목에 보면 시책아이템 우수제안자 포상 2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어떻게 다른 거지요?
부기내용은 같은 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민간인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아이템을 공모하더라도 기타 보상금으로는 민간인에게 주고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내부적으로 줍니다.

○위원 장덕상
위에 것은 민간인 몫이고 밑에 것은 공무원들 몫이라는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생명농업도시도약 포럼 2천만 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이것은 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재 여성부하고 관장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실무자들과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여성부입니다.
여성부 산하에 청소년수련원 국립사단법인이 있고, 사단법인과 연결이 되려면 여성부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전체적인 틀을 봐서는 여기까지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참여 이런 쪽에는 분할해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국내여비 국도비 확보 벤치마킹 공통여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장덕상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2010년 집행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전국이슈화행사 참석자 보상하고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참석자 보상, 같은 맥락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전국적인 이슈화 행사라면 구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향우회를 서울 수도권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광역별로 최소한 이 부분은 우리 새만금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향우회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우리 국소장이나 실과소장이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행사이고, 밑에는 세미나나 이런 여러 가지 논리개발이나 공적인 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보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변호사 수임료가 1억 5천만 원인데 특히 변호사들 수임료하고 성공 사례비까지 다 들어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러죠.

○위원 김복남
수임료는 얼마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수임료가 김제시에 단독으로 했을 때는 착수금을 5천만 원 했었는데 부안군과 공동으로 했을 때는 7천만 원을 달라고 해서 우리시는 3천 5백만 원을 집행해서 착수금으로 주고 가처분소송이 성공을 하면 각 5천만 원, 도난소송이 성공하면 사례금이 각 1억씩 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1억 5천만 원이 적으면 더 주고라도 이겨야 할 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요구대로 잘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수임료가 적다면 더 주고라도 우리 요구대로 찾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런 부분이 실무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1억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대법원 수임료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러죠.

○위원 김복남
수임료 1억 5천만 원이 계상이 됐으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안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돈 들이고 또 못 했다고 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87페이지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전산개발비는 총1억 9천만 원 중에 1억 원은 전산개발시스템이고 나머지는 지표개발이나 성과 측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정보통신과와 나눠서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전산개발 분야 쪽은 1억 원으로 전산개발을 하고, 이 부분은 전라북도청이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표준모델로 목표로 알고 가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합리적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논리개발 자문료가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84페이지에 새만금 내부개발 연계대응전략 개발용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논리개발 자문료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어차피 내부개발 연계대응전략 용역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내부개발 대응전략 용역은 서해안권개발계획 국가계획이 수립되고 의견수렴을 12월 달까기 거칩니다.
이런 국가계획에 우리 김제시의 새만금 대응을 그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나름대로 분야 별로 해상경계선이나 왜 김제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논리는 별도로 소송준비를 위한 논리개발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은 이미 변호사라든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부분은 변호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수임료를 선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따로 선임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또 일반 정책 자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따로 자문을 하고 이런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행안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해상경계선 경계 설정을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10월 27일 날 결정이 되어서 그날 결정으로 가기 이전에 어떻게 해상경계선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어서 합니다.

○위원 장덕상
5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으면 몇 차례 정도 자문회의를 가질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자문회의가 아니라 논문이 필요한,

○위원 장덕상
논문이 필요한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러죠.

○위원 장덕상
그러면 용역비로 계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아니죠.
이것은 세미나를 거치면서 거기에 논문 자문위원들에게 그 학회에 논문을 해 달라고 그런 문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군산 같은 데는 이미 이것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세미나 포럼 개최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참석자 보상이 6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인가요?
몇 차례 정도 계획할건가요?
1회에 얼마 정도 계상을 하고 이 예산을 넣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우리는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려면 부안하고 김제하고 인원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뉴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시민들도 많이 가고 어떤 모양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몇 차례 해야 하는 것인지는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그때 판단해야 할 상황이고 지금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86페이지 사무관리비 현안업무 추진 공통경비 있지요?
4천 5백만 원 급량비와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되는 비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각 실과소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실과소 공통여비로 세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여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원 장덕상
사무관리비를 공통여비로 세운 건데 일단 2010년도 집행실적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각 실과에서 공통여비로 수립은 해 놨지만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중에 8천 9백만 원은 시장님이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실과소 공통으로 앞과 같이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세미나 포럼 참석자 2천만 원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우리가 1월 중순경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준비를 할 때 부안하고 김제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국립박물관이 될지 프리센터가 될지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 2천만 원을 어디에 쓰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참석자 보상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런 곳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2천만 원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새만금 우리 몫 찾기로 해서 1월 달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만 할 일이 아니고 뉴스를 만들고 싶은데 부안군과 인력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행사가 한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상황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대체를 해야죠.

○위원 정성주
1회를 개최할지 2회를 개최할지 모르지만 2천만 원을 세워 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하려면 차라리 행사운영비로 세우는 것이 낫지 않아요?
참석자 보상을 안 하고 하려면요.
참석자 보상은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우리가 참석자 보상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들어가면서 식대나 운영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소요가 되겠죠.

○위원 정성주
나중에 여기서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전략사업과 것을 실장님이 가서 보시더라도 새만금 전략사업 심포지엄 학회 이런데 3천만 원 거기에도 많이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이 다른 데에도 많이 있어요.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 판단은 우리가 심의 때 할 테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하고 기획실 것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사업은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있는 것을 몇 개 더 목을 달아서 온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하고 271페이지 있는 것도 나중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어떻게 중복돼 있는지 봐서 우리를 이해를 시키든가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지 제가 답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경제개발위원회에서는 안 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총괄적으로 예결심의 때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볼 테니까 그런 부분도 보시라 이거예요.
부기가 조금씩 변용되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것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 있는 것도 총체적으로 새만금 들어가는 것을 봐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90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천 5백만 원이 있는데 어디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부시장님 겁니다.

○위원 장덕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제일 밑에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다 부시장님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법적으로 한도 내에서 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행사운영비는 19개 읍면동이 640만 원씩 다 똑같죠?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주민과 만남 행사 때 1백만 원 주는 것하고 다 똑같은가요?
다른 읍면동 안 봐도 다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주민고충업무추진 280만 원 백산면만 있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주민과 만남의 날 행사에 연초방문 하는 것 읍면동에서 1백만 원 가지면 합니까?
1백만 원 가지면 거기 오시는 주민과 만남의 날 행사에 다 해 드릴 수 있어요?
참석자 보상금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1백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하기 나름이겠지만 2010년도에는 그대로 다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읍면동장 얘기 안 들어 봤어요?
그것 가지면 다 한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전체적으로 면의 국내여비에 대해서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280만 원도 있고, 3백만 원도 있고 260만 원도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공무원 근무인원이 다릅니다.
거기에 12만 원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것 말고요.
그것은 똑같이 인원수대로 하는데 금산면도 상당히 큰 데 2백만 원밖에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금산면은 차량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금구도 큰 데 기준이,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차량을 운행을 하니까 차량운영비를 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차량이 없는 데는 더 보전해 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19개 읍면동에 주민과 만남의 행사 1백만 원을 드리잖아요.
그것을 편성하면서 행정지원과에 19개 읍면동에 30만 원씩 주시지 마시고 읍면동에 다 주시던가 이 30만 원이 행정지원과에 570만 원이 또 들어있거든요.
그것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준비할 정도면 읍면동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것 예산 다 중복이 되잖아요.
물론 과에서 요구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실장님이 연찬을 가지셔서 이해를 시키든가 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에도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570만 원씩 주고 여기서 1백만 원씩 주면 여기서는 3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차라리 읍면동을 하나로 일원화 시켜서 주면,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주무부서에서 설명이 자세히 있어야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할 사항이 있지요.

○위원 정성주
재원이 없다고 예산 절감을 시키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배수로 준설 및 코스모스 꽃길 조성 장기입찰 4백~7백만 원이 나갔네요.
매년 이 기준에 나가는 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키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위원 김복남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안 하고 일반 배수로 준설해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코스모스 길을 만들어야,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이면 어떤 읍면에는 코스모스를 안 심은 읍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런 곳은 사업비가 안 나가거나 적게 나갑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정확하게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면이 그러더라고요.
금산에서 육교로 내려와서 복남선에 들어오면 코스모스 길이 양 쪽에 다 있는데 금산에는 코스모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모르고 왜 안하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되네, 안 되네 가로수 때문에 못 하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금산면 지금 합니까?
작년에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사무관리비니까 읍면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다년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시켰으면 좋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주시고 우리 기획실을 의원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봐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내년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산서 편성한 것을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니까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것을 감안하실 겁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07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책자형 소식지 제작, 처음에 8천만 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줄여도 상관이 없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당초의 계획은 분기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시 예산 형편상 4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분기면 반기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4천만 원 같은 경우는 반기로 두 번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시에서 소식지가 몇 가지에요?
새만금 지평선 소식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소식지는 한 가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다음에 시보,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보는 의원님들이 입법에 의해서 조례나 규칙을 통보하면 법적인 사항을 공고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보는 수시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 달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시보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원칙은 월1회인데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올 경우에는 고시나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 기관이나 도청이나 실과소 읍면동에 100부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보하고 소식지를 혼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보는 관보 성격과 비슷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사무관리비에서 실제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고 그때 당시 1억 5천 2백만 원 홍보비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셨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홍보비가 작년에 본예산에 1억 5천 2백만 원이 섰습니다.

○위원 정성주
1억 5천 2백만 원 말고도 더 많이 세워졌는데 책자형 소식지 제작 4천만 원이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우리 관광지나 계절별로 해서 소식지를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김제보다는 외부인에게 그 계획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실은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필요할 것도 같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93쪽에 홍보대사 보상해서 1백만 원씩 5명 3번 지급하는데 홍보대사라는 것은 어떤 분인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홍보대사에 2천만 원을 계상했으나 5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게 누가냐 하면 지난번에 축제 오신 분 심양홍, 정영숙, 김혜정, 박은수, 정흥채,

○위원 김영자
연예인 분들로 구성을 했네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그 분들이나 서울이나 농수산물 홍보시 나올 때 보상금으로 드리는 예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94페이지 김제 역대 현령ㆍ군수ㆍ시장 조명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금까지 김제에 현령이나 군수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한 마디로 그 사람들의 역대를 조사하고 있고, 어디에 후손이 있는지 그것은 살아계시는 분들이 해야겠다고 해서 김병학 원장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58명 정도 작년에 의회에서 1천 7백만 원을 예산편성 해 줘서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일제부터 그 후의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책자로 인쇄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모악문예는 어디죠?
문화원 운영비, 김제예총 운영비, 모악문예는 따로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모악문예는 어디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임상기씨가 이사로 되어 있는데 모악문예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문인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영어교육과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체험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인건비는 없고 주로 사업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운영 5천 7백 9십만 원이라는 돈이 운영하는데,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사무국장이라든지 간사가 있고 기타 다른 워크숍 등 해서 작년에 6천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건비가 삭감됐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99페이지 시설비로 모악산 주변관광지 정비, 어떻게 쓰여진 예산이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두 번에 걸쳐서 모악산 주변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종교도 있고 금산사, 모악산을 살리자는 벚꽃축제 관계도 있어서 저수지 주변이나 순례코스 주변 관광지 개발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국가계획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시부터 예산지원이 되어야 국가에서도 지원할 것이 아니냐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비확보 못하면 시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제가 지난번에 문화관광부를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자신은 못하고 1억 원이라도 해서,

○위원 정성주
도비 확보하려고 이 예산 세워 달라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도비가 지난번에 문화홍보실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순례길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각 시군별로 3천만 원씩을 도에서 문화관광자 주재 하에 회의 때 있었습니다.
도비 같은 것이 내시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1억 원 계상한 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한 서해안권 개발권역이던가 국가의 권역사업으로 이미 국비가 투입은 됩니다.
일단 우리가 완주나 전주시나 공동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시행을 하자 해서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모악산 권역 관광종합개발 계획과 관련된 용역 했었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거기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이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차원의 용역을 해 놓고 방치하는 것보다 이런 결과물로 해서 국가사업도 가져오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저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겁니다.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각 실과별로도 있지만 기획실에서도 풀 용역비로 작년대비해서 3억 가까이 증액이 되고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은 좋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 놓고도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모악산 권역 관광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해서 모악산 금평저수지 권역, 금산사 권역, 수류성당 이렇게 해서 3개 권역으로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장기적으로는 용역과 같게 그 쪽 관광개발권역이 개발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예산을 아무리 봐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과 농촌종합개발사업과 연결해서 건설과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역 개발한 내용을 여러 가지 사업을 그 쪽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용역을 했으면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다른 실과에서 관련사업과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면 연찬도 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꼭 문화홍보실 예산으로 세워서 안 하더라도 종합적인 개발하는 관계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함께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을 하고 계시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한 사람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20~1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문화가정출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는데 그 분들의 통역안내원에 대한 인건비가 적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적습니다.

○위원 장덕상
실질적으로 일어나 영어나 다른 외국어 통역안내를 할 정도가 되면 상당한 수준의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학원 같은데 강사로 출강을 하더라도 이보다 훨씬 많은 인건비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기간제 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금 5명이 있으나 무기계약으로 된 사람이 2명, 기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된 사람은 모른지만 기간제 나머지 3분은 12월 6일자로 그만두고 내년 2월 달에 들어와야 한다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대책보고 등을 통해서 이분들의 처우라든가 전환될 수 있도록,

○위원 장덕상
이 분들이 근무한 기간도 상당히 오랜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약하고 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대책보고를 하셨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올해는 못 했고 작년에 이분들이 신분을 떠나서 안내소나 이런 데를 12월 6일까지만 하고 내년 2월 달 이후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빈 공간을 누가 채워줄 것이며 누가 또 근무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 타시군의 사례 등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올해도 별도보고를 드려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대책마련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행정지원과 다음에 할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하고 계시는 부서이니까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문화홍보실에서도 모악산 주변관광지 정비 예산도 있고, 금산사 사찰 지원되는 예산이 많잖아요.
모악산 정비사업 주변, 저수지 정비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새만금이 개통되고 그러고 나서 금산사 찾아오는 관광버스가 대폭 줄었습니다.
올가을에 주차장에서 점심도 먹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는 점심을 싸가지고 와서 주차장에 와서 먹고라도 갔는데 또 등산객 차도 몇 대씩이라도 들어왔는데 새만금 개통되고 난 뒤로는 전혀 차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실에서만 관여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하고 잘 정리를 하셔서 찾아오는 금산사 되고 찾아오는 시민이 모악산이 되고 저수지가 되어야지 많은 돈만 투자가 되지 오지를 않아요.
늦은 11월 10일경에 늦게 내장산을 갔는데 가로수에 벚꽃나무가 있고 그 사이에 단풍나무가 하나씩 끼어 있더라고요.
11월 10일 정도 가도 그 가로수 단풍나무는 그때도 단풍이 잘 들어 있어요.
산 단풍은 볼 것이 없는데 가로수 단풍은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러면 금산사가 특색 있는 것 하나를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오지 사찰도 가서 보니까 사찰도 많이 지어지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많은 돈만 투자가 되고 사람이 안 오면 뭐 하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실장님은 어느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로 찾아오는 금산사, 새만금 개통된 뒤로 그 쪽으로 다 빠져버리고 내장산으로 다 빠져버리고 내소사로 집중되어 버리고 금산사는 안 온단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니까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심의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올해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13억 5천 2백만 원 하고 실과소별로,

○위원 정성주
그런 것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 행정지원과, 환경과 다 합치면 다 얼마나 돼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의원님께서 올해 추경 때 1억 5천 정도를 6월 달에 해 줬습니다.
그것으로 교통행정과, 환경과 이런 데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위원 정성주
내년에는 다른 부서까지 합쳐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기반시설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은 행사기간이 5일로 하느냐, 일주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에 대한 운영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올라온 것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별로 없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기반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도 계속 이렇게 15억 이상 들어가야 하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들어가는데 알림이 저희는 이런 보고를 받는데 시민들은 보통 3억 들어가네, 6억 들어가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15억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일반시민이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해마다,
다음부터 이 보고하실 때에는 다른 부서 것까지 일괄적으로 총 축제에 관해서 들어가는 모든 것 예를 들으면 화장실 차량 임대비 환경과에 3천만 원 그런 것 다 있잖아요.
제가 안 불러도 여기 다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산심의하기 전까지라도 그 자료가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올해 2011년도 예산에는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을 위해서 축제기반시설 비용을 내달라고 해서 작년에 관계과에서 다 받아왔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요구액은 2억원이었으나 1억 5천만 원을 기반시설로 해서 화장실 다시 새로 구입하고 해서 그런 조치는 제가 취했습니다.
또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풍토가 남의 과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과 예산을 옛날에는 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 심의 같은 경우는 5대에서 6대로 의회의 대가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는 초선의원님들이나 저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한번에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지평선축제 활성화 국제학술 세미나 3천만 원 잡혀 있는데 명목이 어떤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세계축제협회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토론자, 참가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해마다 해 온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해마다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프로그램 비용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관광안내판 제작 2개소인데 어디 어디 세울 거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구미란 전투지, 동학혁명 관련해서 2군데 정도 안내판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구미란 전투지에 2개 다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위치는 구미란 전투지에 하나하고, 또 동학혁명을 전주권에 들어오는 위치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106페이지 밑에 기간제근로자 금산사 미륵전에 대장정 인력배치 6명이라고 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금산사에 총6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귀신사에 4명, 동헌내아에 2명, 총12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국도, 시비로 보수를 주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그것이 문화재 화재사건 때문에 작년부터가 재작년부터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 채용은 누가 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채용은 시에서 합니다.
첫 회는 해당 절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으나 올해부터는 결원이 되면 우리시에서 받아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경비로서 안전경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령제한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기왕이면 그 지역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는 뜻으로 했으나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지역분들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령제한이 7~80세까지 가도 괜찮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은 안전경비에 문제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정한 국도, 시비로 들어가서,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여기는 공무원, 기간제 수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어차피 시비도 해서 옛날에는 절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다고 하지만 국도, 시비로 해서 기간제를 운영을 한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기준은 있는데 우리시 기간제근로자 이면기준 행정지원과 그런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는 연령이 어떻게 돼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연령은 환경미화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술회관 준공할 때까지 금액이 얼마 들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6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준공한지 오래 안 돼서 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2억 4천 5백만 원 이런 문제라든가 우수기획하고 우수공연 하는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설비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도 굉장히 많고 시설비도 굉장히 많지요?
냉난방시설 1억 원짜리도 있고 소방시설 5천만 원짜리도 있고 지하기계실, 이게 지금 준공한지 얼마나 됐다고 계속 시설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도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장관으로 와서 2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안 하고는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서류를 봤습니다.
당초 설계원안대로만 했으면 됐는데 거기에 기계 시설을 빼다보니까 전문가가 계산할 때 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예산 3~40억 원을 삭감을 시키면서 의회에서 핑계는 아니지만 회의록을 보니까 시설기능보강은 공연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3~40억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위원 정성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술회관이 처음에 공모할 때 얼마짜리였어요?
설계대로 한다면 얘기해 보게요.
예술회관이 공모할 때 얼마였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이 2백억 원 정도 돼서 삭감이 된 것 같은 데요.

○위원 정성주
처음에 60억 원도 안 되게 제안서를 받았잖아요.
5대 의회에서도 10억, 20억씩 몇 번 올려줬는데 의회에서 무엇을 삭감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60억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150억 원, 157억 원 이렇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당초에 설계를 보니까 무대나 기계시설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그것은 속기록을 같이 공개적으로 보게요.
속기록을 4년 것을 쭉 보게요.
그 금액만 하면 더 이상 예산요구를 하지 않겠냐고 해서 답변을 계속 어떻게 하는가, 저희가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준 것이 아니라 10억, 20억 안 해줬을 때가 없고 왜 이렇게 물 먹는 하마냐고도 하고 별 말도 다 했어요.
여기에 혹시 경제개발위원장님 계셨으면 시끄러운 소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160억 원까지 왔는데 우수작 공모할 때 얼마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하잖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이런 시설비,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이런 기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시설비는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설비는 당초에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위원 정성주
더 많아요.
신정식 계장님이 지적사항 주고 간 것이 200가지이에요.
이것보다 더 많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들은 그것을 잘 운영을 해 보려고,

○위원 정성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박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좋은 공연, 좋은 예술은 유지하고 더 지향시켜서 가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지만 이게 준공한지 불과 얼마나 됐다고 계속 시설비 달라고 하고,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재정도 없는데 올라오다 보면 저희도 시를 위한 생각에서 과열되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해마다 짜증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안 해 주면 무엇이 부족해서 좋은 공연을 못 한다 무대만 보더라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10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피아노 조율 및 조정하고 110페이지 시립합창단 공공운영비에서 시립합창단 피아노 조율하고 다른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피아노가 대공연장에 하나 있고, 소공연장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피아노 조율 및 조정에 2대를 3회 조율해서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피아노 용도가 다른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은 다릅니다.

○위원 장덕상
이번에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조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됐는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전체적으로는 안 됐고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 약 10만 원씩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인건비성만 돼 있어요?
명시된 것 중에 빠진 것 없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조례에 계상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일시적으로는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6
2 6 대 제 14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3 6 대 제 14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4 6 대 제 14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5 6 대 제 1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0
6 6 대 제 14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5
7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8 6 대 제 14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9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10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1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2 6 대 제 1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10
13 6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4 6 대 제 14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5 6 대 제 14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16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7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8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19 6 대 제 14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0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1 6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03
22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23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6
24 6 대 제 14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5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6 6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2
27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2
28 6 대 제 144 회 제 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