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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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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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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0일(월) 11: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제144회김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2.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3.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4.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5.201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6.2011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7.2010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8.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새만금합리적경계설정촉구성명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44회김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12월 20일 의사일정에 김택령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연서로 동의한 새만금 합리적 경계설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위로이동 4.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위로이동 5.201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위로이동 6.2011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위로이동 7.2010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제시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예산안 심사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는 등 새로운 심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답변 및 자료준비와 운영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재정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는 등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 이중심사 제도를 채택한 입법취지에 적극 부응한 심사였다고 판단하며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안 편성에 따른 법적ㆍ행정절차 이행과 해당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심사방침을 세우고 심사에 임하였으며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쓰여 지고 있는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에 적극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결특위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4일간 제2차 및 제5차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6억 4천 7백만 원이 증액된 4천 7백 52억 8천 6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천 4백 47억 4천 5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5억 4천 2백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10억 9천 5백만 원이 감액된 4천 7백 41억 9,100백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시정홍보 및 자료수집 등 5억 2천 9백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변동 없이 139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모두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김제시장이 편성 요구한 2011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보다 145억 4천 1백만 원이 증액된 4천 6백 7십억 6천 1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천 4백 24억 3천 8백만 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246억 2천 3백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 4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1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천 6백 7십억 6천 1백만 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중점 현안사업소책자 발간 등 69억 7천 9백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한 수정예산안이 당초 편성된 4천 6백 70억 6천 1백만 원보다 14억 2천2백만 원이 증액된 4천 6백 8십 4억 8천 3백만 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등 20억 8천 3백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 2011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천 6백 8십 4억 8천 3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천 4백 28억 4천 6백만 원, 특별회계는 256억 3천 7백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2010년의 예산액보다 33억 2천 7백만 원이 감소된 87억 6천 4백만 원으로서 이중 사업예산은 59억 2천8백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28억 3천 6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심사결과 세입ㆍ세출예산액의 삭감조정 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총괄액은 11개 기금에 123억 6백만 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출연금 32억 8천 5백만 원, 예치금 회수 83억 9천 6백만 원, 이자수입 3억 3천 2백만 원 등이고 지출계획은 목적사업 16억 1천 1백만 원, 융자금 1억원, 예치금 105억 9천 5백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어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30억 중 10억원이 삭감조정 됨에 따라 투자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금수정계획안이 당초 편성된 123억 6백만 원보다 8억 1,400만 원이 감소된 114억 9천 2백만 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은 일반회계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44건 130억 1천 2백만 원과 특별회계에서 서흥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2억원 등 총 45건 132억 1천 2백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ㆍ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 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나병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느꼈으며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6대 김제시의회 의원님들의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 모습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는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달라진 모습으로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제시 본청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면동 등 48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방향은 2010년 한 해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주의가 24건, 개선ㆍ권고 107건, 기타24건 등 총155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시정개선 등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그 결과를 2011년 1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문화홍보실 문화예술담당 남혜선씨는 새로운 시정홍보 기법을 사용하여 김제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신세대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남둥이랑 지평선’으로라는 개인 블로그를 활용하여 3,860건의 댓글과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글이 추천되어 시정홍보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사례도 선정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리 의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새만금합리적경계설정촉구성명서채택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9항 김택령 의원님 외 13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새만금 합리적 경계설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택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김택령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본법과 주민생존권에 의한 최소한의 요구인 새만금 합리적 경계설정 촉구 성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본인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3~4호 방조제 구간 비응도~신시도 14km와 공고당시 제외된 다기능 부지 195ha를 일방적으로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치 않는 중대한 행정적 오류로써 원천 무효임을 천명하고 군산시가 2010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 공고효력 발생 전에 불법적으로 지적등록을 자행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써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첨 성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의 안을 발의 할 수 있습니다.
본성명서가금일열리는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면 대법원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성명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12월 17일 의원 간담회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대로 새만금 합리적 경계설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 합리적 경계설정 촉구 성명서 채택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택령 의원님으로부터 새만금 합리적 경계설정 촉구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새만금 합리적 경계설정 촉구 성명
지난 11월 17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일부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과 7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의회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부당하고 형평성을 잃은 결정임을 밝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은 뒤흔드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간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물론 부안군에서도 새만금의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통하여 3개 시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행정안전부 등 각계 요로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김제시가 정부와 관계기관의 중립을 요청하면서 합리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행정구역 결정 신청 공고시 제외되었던 다기능 부지를 포함하여 3~4호 방조제구간 비응도~시도 14km를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행정절차상 오류로써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더욱이 군산시에서 2010년 11월 30일 공고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지적등록을 단행한 행위는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미리 짜 맞춘 각본에 의해 추진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다.
아울러 군산시에서는 정주어항 지정 등 분쟁을 촉발하는 행정행위를 추진하면서 왜곡된 해상경계선을 굳히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행정구역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자행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실현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10만 김제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책사업이란 명분 하에 생존권마저 무시당한 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비통한 심경으로 전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을 통해 1,500세대 어민들의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바닷길을 열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특히 행정절차상 명백한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행정 편의적이고 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시대착오적 금번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재결정을 통해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김제시의회는 주민과 정치권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법적 공동대응은 물론 시민단체 궐기대회, 대규모 정부 규탄집회 등 강력한 시민운동도 불사할 것이며 다가올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0년 12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법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이어진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상충되어 서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두가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이라 여기시고 훌훌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인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주위의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최근 경북에서 시작되어 경기도까지 확산된 구제역과 인근지역에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조류발생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연일 방역초소 근무에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김제시 관내에서는 한건의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 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 장 이수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일
기 획 예 산 실 장 조경상
문화홍보 축제실장 황배연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6
2 6 대 제 14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3 6 대 제 14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4 6 대 제 14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5 6 대 제 1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0
6 6 대 제 14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5
7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8 6 대 제 14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9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10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1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2 6 대 제 1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10
13 6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4 6 대 제 14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5 6 대 제 14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16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7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8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19 6 대 제 14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0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1 6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03
22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23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6
24 6 대 제 14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5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6 6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2
27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2
28 6 대 제 144 회 제 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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