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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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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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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의건
2.김제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조례안의건
3.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시세기본조례안의건
7.김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9.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0.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1.김제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의건
12.김제시귀농귀촌활성화지원조례안의건
13.김제시밭농업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14.김제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의건
15.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시설건립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 건
1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7.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의건
18.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9.2011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0.201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1.2010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의건
22.201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건
23.2011년도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시세기본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9.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로이동 10.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온주현입니다.
이번 제144회 정례회기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등 총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0년 10월 12일 황영석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레안, 온주현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동년 10월 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 중 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중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 자금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김제시내 거주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김제시내 거주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대상자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혼인상태로 3개월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대상 자격요건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백만 원 이내의 금액을 2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착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7조에는 지원받는 사람이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혼인관계를 파기할 경우 정착자금 지급을 중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행정에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위탁교육비를 지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대학, 대학교, 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하고 시공무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ㆍ연수할 수 있도록 위탁에 대한 용어로서 정의 하였으며 제6조에 교육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비 중 수업료의 50%를 연2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과 제7조에는 교육생은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해당학교의 학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탁교육생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위탁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발생시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심사결과 제5조 교육생의 선발규정에 김제시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새로운 시정방향에 맞는 조직구성과 정부 도정책 방향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인력동결 상황에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문화홍보실을 문화홍보축제실로 종합민원과를 민원소통과로 전략사업과를 새만금전략과로 경제행정과를 일자리창출과로 각각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획감사실 공무원 지도 예방업무를 행정지원국으로 실업대책, 공공근로, 고용촉진, 일자리창출업무를 경제개발국으로 벽골제개발계획 수립 및 복원 업무를 문화홍보축제실로 각각 이관하였으며 기획예산실에 정책개발담당으로 신설하고 법무담당을 의회법무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소통과 종합민원담당을 민원소통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새만금전략과에 새만금지원담당을 신설하고 전략사업담당을 새만금전략담당으로 미래사업담당을 새만금개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일자리창출과 경제담당을 일자리창출담당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를 농업정책과로 변경하고 고소득육성담당을 신설하며 유통식품과를 지평선마케팅과로 변경하고 농산물마케팅담당을 신설하며 농업기술지원과를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로분리하여 농촌지원과에 인적담당, 농업기계담당을 신설하고 기술보급과에 과수축산담당, 신소득작목담당을 신설하는 등 일부 담당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기능을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13쪽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새로운 시정방향에 맞는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지도관 2명이 3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지도사 38명이 37명으로 1명이 감원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무상급식 실현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호에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품질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인증농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6조의 2 규정에는 무상급식지원 대상자에게 학교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무상급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제시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 (법률 제10219~10221호)에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레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세 조례 중 지방세의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상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김제시 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9조에는 총칙으로 목적용어의 정의ㆍ세목 등의 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25조에는 납세고지서 송달, 시세의 수납 등 부과징수에 따른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26조 내지 제46조에는 재산의 압류, 공매,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47조 내지 제51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 (법률 제10219~10221호)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세 조례 중 개별세목의 신고의무, 과세표준 세율 등에 관한 내용을 시세조례로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총칙으로 목적용어의 정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는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신고, 장부비치 보존의 등 담배 소비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주민세의 세율신고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신고의무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23에는 재산세의 세율 납기신고의무 등의 규정과 안 제 24조 내지 제25조에서는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납부 확인 등 규정을 두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김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현행 지방세법 (법률 제10219~10221호)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시세감면 조례 중 국가정책 목적 또는 전국 공통감면 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ㆍ삭제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되고 수혜 범위가 지역에 한정되는 감면사항은 시세감면조례도 존치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과세공평 및 지역사회 발전에 따른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내지 제16조에는 장애인(시각장애인4급) 소유 자동차, 종교단체, 의료업, 지방의료원, 한센정착농원지원, 문화재, 미분양 주택,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등 15개 조문에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소유자동차,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농협중앙회, 농어촌 주택개량, 임대주택 등 14조 감면조문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ㆍ삭제되었으며 감면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012년부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편입부지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벽골제관광지 주차장 부지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5-15번지 외 5필지 11,101㎡의 부지를 사업주체인 여성가족부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벽골제 관광지변경 지정 토지매입의 건은 기존 벽골제관광지 부지 일부가 국립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건립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관광지로 변경ㆍ지정되는 대체부지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5-22번지 외 5필지 답18,336㎡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체험장 조성을 하기 위한 내용이며 하동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의 건은 김제시 하동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김제시 하동 593-1번지의 29필지 주택용지 1,3965㎡를 입주 희망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2.김제시귀농귀촌활성화지원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3.김제시밭농업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4.김제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의건
위로이동 15.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시설건립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

○경제개발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제5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립 김제농업생명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입니다.
이번 제1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5건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10년 10월 8일 장덕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김제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영미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이 3건이며 2010년 11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외 1건 등 총 5건으로서 2010년 11월 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1월 23일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김제시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김제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제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국립 김제농업생명 청소년수련 시설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김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수산물 수입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을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에서 안 제4조 문구 중 ‘5년마다’를 ‘중앙 및 도의 기본계획에 따라‘로 수정하여 정책 수립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아울러 기본계획과 연관하여 안 제4조 3항을 신설하여 시 자체 연차 보고서를 매년 작성 시의회에 제출하고 안 제23조 심의회 위원 정수를 당초 25명에서 35명으로 조정하고 부칙에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황영석 위원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내용은 5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김제시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 퇴직 및 은퇴 등으로 우리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귀농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2쪽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FTA, DDA 농업 협상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밭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우리 지역 밭 농업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밭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등 김제시에 거주하는 밭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공부상 임야도 개간하여 밭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조례시행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사전조사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하여 조례 시행일자를 2011년 7월 1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호영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은 16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19쪽 김제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모법인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김제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에서 계획서의 내용 중 제1장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율을 지역실정과 향후 계획에 맞게 적의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제2장 내지 제7장의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충실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위원회에서 권고하기로 협의하고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 보고서 22쪽 국립 김제농업생명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벽골제 부지에 벽골제 관광지를 연계하여 국립 김제농업생명 청소년수련 시설을 건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입안하여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견을 얻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위하여 총38,510㎡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벽골제 관광지 용도지역 면적과 용도지구 면적은 총188,848㎡를 변경 지정하고 이와 같이 용도지역 및 지구가 변경됨에 따라 부대적으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국립 김제농업생명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벽골제 관광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김제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원안에 찬성하는 취지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5쪽 본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국립 김제농업생명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따른 의견서
본 의견제시의 건은 벽골제 관광지에 국립 김제농업생명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38,51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벽골제 관광용도지구 변경을 당초 180,900㎡에서 7,948㎡가 증가된 188,848㎡를 변경지정하여 벽골제 관광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김제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며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3일 김제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이상으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총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립 김제농업생명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 김제농업생명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원간담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정성주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장덕상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이상 7분을 제144회 정례회 회기 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 제2회 추경 및2011년도 본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진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7.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의건
위로이동 18.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19.2011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20.201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21.2010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의건
위로이동 22.201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건
위로이동 23.2011년도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 19항 2011년도 본예산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2011년도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조경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은 1회 추경보다 16억4천7백만원이 증가한 4천7백52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4억이 증가한 4천4백47억이고, 특별회계는 2억천9백만원이 증가한 3백5억4천2백만원입니다.
이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139억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에 2천만원이 증가한 24억, 검산토지구역정리사업에 5억2천이 증가한 65억, 경영수입사업에 9천9백만원이 감소한 3억4천6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1천1백만원이 감한 19억2천만원, 주택사업은 7억1천6백만원, 기반시설은 천만원이 감소한 4억3천백만원, 하수도는 1억5천이 감소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은 5천9백만원이 감소한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 일반회계 세입은 14억이 증가한 4천4백47억이고, 그중에 지방세가 7억7천5백만원이 증가한 292억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17억5천만원이 감소한 39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원이 증가한 1천8백34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은 5억2천8백만원이 감소한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억원이 증가한 천8백19억원이고,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5억원이 감소한 1092억원, 광특회계보조금은 2억9천5백만원이 감소한 33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3200만원이 감소한 백억원이고, 도비는 32억원이 증가한 29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대로는 총 4천4백47억원이고, 14억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주요편성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10년 1회 추경대비 11억4천만원이 증가한 570억원으로 2%가 증가했습니다.
주로 증감내역은 공무원 부족분 8억6천만원, 연가보상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010년 1회 추경대비 2억2천만원이 증가한 229억1천만원으로 1%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홍보수수료가 5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인쇄비 4백만원, 사무관리비가 4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유지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 5천만원, 공공운영비가 9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었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1천7백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4천만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010년도 1회 추경대비 27억9천만원이 감소한 1천6백60억8천만원으로 1.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2억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13억5천만원 등 기타 보상금이 16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7억6천만원, 국민연금보험 9천만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여 공무원연금부담금이 8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7억3천만원과 민간위탁금 1억5천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내시 되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조치로는 2010년 1회 추경대비 32억4천만원이 증가한 1천8백58억3천만원으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감내역은 시설비는 농기계 실외시험장 구축사업 9억1천만원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조정 됐고, 특별교부세사업인 중동공용주차장 5억과 황산보건지소 1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등 쌀 가공업체 육성지원에 4억2천만원, 내수면 가공시설설치에 16억,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21억1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06년도 BTL사업 임대료, 5억3천만원 등이 추가 내시되어 5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융자 및 출자금은 2010년 1회 추경대비 6억1천만원이 감소된 8억7천만원으로 41.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저소득층임대보증지원사업이 2억2천만원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3억9천만원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과목조정 되어서 6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2010년도 1회 추경대비 2억원이 증가된 22억4천만원으로 9.8%가 증가하였고 증가내역은 서흥농공단지 환경개선도비 보조금이 2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농공지구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정활동비 홍보수수료 560만원, 기획실 새만금우리몫찾기 사업에 5백만원, 문화홍보실 김제군관아 향교 긴급보수비 2천만원, 행정지원과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관련경비 4억9천만원을 감했고 공무원연금부담금은 7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이 5억원이 감됐고 방학 중 아동급식이 3억4천만원이 감됐고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가 29억원이 감됐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교육급여는 2억8천만원이 감됐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이 2억8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공무원기본급부족분 8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국민체육센터 정비공사에 3천만원, 정보통신과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압장 구축사업에 3천만원, 도시과에 요촌택지 도로 확포장 사업에 당초 시책추진 보전금에서 도비로 7억원, 경제행정과에 농기계클러스터 실외시험장구축사업에 9억1천만원인데, 이는 2개 사업으로서 과목조정이 민간자본보조에 시설비로 되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사업에 4천9백만원, 교통행정과에 운수업계유류세연동보조금이 6억원이 감됐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억원, 택시영상기록장치설치사업에 5천8백만원, 중동주차장 조성특별교부세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에 과목조정으로 2억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어촌주택계량사업에 과목조정으로 3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용수개발사업은 1억6천만원, 재난안전과에 심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감사원감사지적으로 5억원이 감됐고 용암천 생태복원조성사업이 설계변경으로 12억8천만원이 감됐습니다.
신평천 하도준설사업이 3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미부담금입니다.
상하수도과는 BTL사업 시설임대료가 5억3천만원, 환경과에는 환경과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3천만원, 공원녹지과에 구산근린공원정비사업에 1천5백만원, 건강증진과에 임시예방접종 계절형독감과 신종인플루엔자를 한번으로 예방접종함으로써 3억9천만원이 감됐고 친환경농업과에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도비 13억5천만원, 경관모전직불제사업에? 5억8천만원이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유통식품과에 전북 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지원에 3억2천만원,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지원사업에 2억8천만원, 쌀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에 4억2천만원, 축산진흥과에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에 6억3천만원, 내수면가공시설사업에 16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지원사업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5억8천만원이 감됐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2천8백만원, 시립도서관에 도서관운영시설물관리에 1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결산추경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실장님, 결산추경 때 경영수익사업하고 농촌소득원 개발사업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 있지요?
이번에 보니까 얼마 전 저희 업무보고 때도 10억원 갚는 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당초에 전부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경영수입사업 20억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금만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축산진흥과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수면 가공시설설치사업 16억원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자라 입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 때 16억 해 준 성격이 어떻게 되는 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지난번에 투융자심사 때 거론됐는데요.
사업이 김제시로 됨에 따라서요.

○위원 정성주
다 시비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시비부담금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가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16억중에 시비가 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거의 국도비 부담금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시급하니까 다 편성을 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5억8천은 왜 감소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메기사업이 당초에 선정이 됐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엇으로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광특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순수한 광특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메기사업은 총사업비가 11억6천이고, 그중에 시비부담이 5억8천인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불가피하게 시비를 감 처리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광특은 반납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반납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사용을 허가난 뒤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 잘하세요.
하지도 못 하는 사업 뭐 하러 편성해서 감되고, 반납하고 하냐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왜 감소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절용 독감하고, 신종인플루엔자를 각각 예방접종을 했는데 한번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 처리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추경예산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39억1천3백만원입니다.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에서 영업수익 44억1천만원, 영업수익 11억3천5백만원인 55억4천5백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71억2천7백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12억4천1백만원인 83억6천8백만원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86억3천8백만원으로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세항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급에서 1천1백만원을 감액하여 수당 6백5십만원, 정액급식비 1만7천원, 교통보조비 25만6천원, 연가보상비 422만4천원, 직무수행경비 61만2천원의 부족분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에서 12페이지는 상수도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을 예산서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는 상수도사업비용 및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에서 22페이지는 상수도사업비용 세부세출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2011년도 본예산 편성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2010년도 보다 145억원이 증가한 4천6백70억원으로 편성해서 10년도 보다 3.2%가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68억원이 증가한 4천4백2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2천9백만원이 감소한 24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3억2천7백만원이 감소한 87억6천4백만원이고 기타 8개 특별회계는 9억9천8백만원이 감소한 158억5천9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16억8천168억원이 증가한 4천4백24억원이고 이중에서 지방세가 7억7천6백만원이 감소한 277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57억원이 감소한 240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7억원이 증가한 1875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6억원이 증가한 7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210억원이 증가한 1961억원으로 편성해서 12%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도 총액으로 168억원이 증가한 4천4백24억원이고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법적, 기준경비를 편성하였고 법적경비로는 공무원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이 되었고 기준경비는 의회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10년 대비 29억7천만원이 증가된 596억5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4%를 차지하고 공무원보수와 기타직 보수는 내년 봉급 인상율 5.1%를 적용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보수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봉급 인상율에 적용돼서 14억4천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노사협상 임금인상분 적용 및 봉급제 전환에 따라 전년대비 11억8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2010년 대비 32억3천만원이 증가한 252억2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를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새마금 우리몫찾기 추진사무관리비와 1억3천만원이 증가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 포상금으로 편성되던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선택적 복지비가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어 1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2010년 대비 2억3천만원이 증가한 33억7천만원으로 도로 유지관리 등 3억5천만원, 가축방역약품 3억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10년 대비 17억3천만원이 증가되어 26억8천만원으로 전략사업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 3억원, 성과관리시스템구축 지표개발 7천만원, 성과관리전산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1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이 3억원, 제2산단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이 3억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010년 대비 294억7천만원이 감소된 1,416억2천만원으로 전년예산의 32.0%를 차지하고 전년보다 감소된 주요요인으로는 2010년도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비 223억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2011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인건비 증가에 따라 16억9천만원이 증가한 78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10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통계목이 변경되어서 89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010년대비 2억1천만원이 증가한 18억7천만원으로 농어촌 초중학교 학교급식 6억4천만원, 친환경쌀학교급식 지원에 2억7천만원, 시내권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4억5천만원, 덕암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1억원, 김제여중 운동장 조성 1억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전체예산의 46.5% 로 2010년 대비 393억6천만원이 증가한 2,05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설투자 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7억원, 만경소도읍 개발 20억,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83억,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127억,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48억원,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에 69억원, 소설아리랑기행벨트에 48억원, 벽골제관광지조성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전북향토산업만들기 10억원, 토량개량제 지원 38억원, 유기질비료에 28억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에 216억,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4억원, RPC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에 16억원, 축사시설현대화에 13억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에 5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체예산의 1.23%로 2010년 대비 34억3천만원이 증가된 54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18억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이 30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전체예산의 0.01%로 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예산의 1.01% 로 4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사업에 대해서 실과소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 관리에요.
역에 3억원, 새만금내부개발 연계 대응전략 개발용역에 1억원, 국도비사업 확보 인센티브 포상에 5천만원, 시정홍보관 개선에 1억원, 새만금 우리몫찾기 변호사 수임료 1억5천만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지표개발에 7천만원, 성과관리 전산시스템구축에 1억원, 고충민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홍보실에 시정홍보에 3억원, 지평선축제지원금에 9억5천만원, 지평선축제지원출연금에 4억2천만원,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존처리에 4억9천만원, 김제군 관아와 향교 주변 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4억1천만원, 시립합창단 운영에 2억4천만원이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8억원, 선택적 복지비에 11억5천만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에 2억5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3억3천만원, 성과상여금에 26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61억3천만원,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 요양 보험금에 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경로당과 그룹홈 조성 및 개보수, 장비보강에 8억원, 사회복지시설 토지매입 5억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에 11억3천만원, 경로당 및 그룹홈 운영비에 8억9천만원, 재가 장기 요양기관에 22억2천만원, 기초노령연금에 194억1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14억8천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기능보강에 6억5천만원, 인재양성과입니다.
장학시설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2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1억8천, 개별주택가격조사 세정과에 1억원, 회계과에 실과소, 읍면동 집기 구입에 3억원, 버스구입에 1억8천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덕암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1억원, 김제여중 운동장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두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과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13억1천만원을 편성했고 만경소도읍에 20억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83억원, 동헌 문화정비사업에 14억원, 능제 개발 문화관광 개발사업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심포마리나항에 5천만원, 경제행정과에는 금만시장 지중화사업 포장사업에 3억3천만원,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센터 건립에 8억원, 뿌리산업 시범단지 구축에 1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유무역에 127억6천만원, 산단에 용수시설에 48억, 진흥기금에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80억원, 시내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전 15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억3천만원을 편성했고 건설과는 가실 대덕에 4억5천만원, 새만금진입로에 5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5억1천만원을 편성했고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46억원을 편성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 30억원, 주민숙원사업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안전과에는 재해위험지구 14억, 소하천 정비사업에 40억원, 용암천 생태에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김제 하수처리장 슬러지에 35억, 김제총인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31억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30억원을 편성했고 만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42억원, 새만금유역에 32억, 2011년도 하수정비사업에 17억원, 06년도 비티엘 시설임대료가 22억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이 3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과입니다.
분뇨처리장 민간위탁금 6억원, 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설사업에 53억원을 편성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14억2천만원, 보건위생과에서는 청하보건지소와 양전보건진료소에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3억7천만원, 임시예방접종에 3억4천만원, 출산장려금에 4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향토산업만들기 10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4억5천만원, 토양개량제에 38억, 유기질비료에 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쌀소득직불제사업에 216억, 원예에너지절감에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비닐하우스지원에 17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8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화훼분야에 5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통식품과는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에 16억8천만원을 편성했고 웰빙가공시설 지원에 5억6천만원, 벼 저온저장고에 7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진흥과는 현대화사업에 13억원, 가축방역에 9억원, 풀사료 생산장려금에 9억9천만원, 수확제조비에 52억, 경영체 장비지원에 8억7천만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회관 건축에 12억, 시립도서관은 리모델링비로 2억원, 아리랑문학관사업소는 소설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에 45억8천만원, 관광지 개발사업에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업무설명하신 자료 4쪽 한번 보세요.
인건비는 법상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물건비 쪽 목 밑에 세항을 보면 전부 경상적 경비거든요.
물건비가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이런 식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번에 14.7%가 늘어났어요.
예산 때 감안해서 심사하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 포인트가 당초에 포상금이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전환이 11억5천4백만원이 됐고 새만금 사업에 1억3천4백, 시정홍보비에 2억천8백만원인데, 홍보비에 1억5천, 책자 4천, 홍보영상 2천, 버스 등이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전년도나 새만금과 복지포인트 이 부분만 조정이 되면 증가한 액수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위원 임영택
32억이 늘어났으니까 우리도 심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 대부분이 시설비 쪽 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산단 때문에 많이 늘어났나요?
이 자본지출 쪽에서 묻고 싶은 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우리 중장기 계획이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자본적 지출을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시장공약 사업하다가 맞춰놨는지 대부분이 큰 사업들 보면요, 광특예산에 전부 시비부담이 다 돼 있어요.
광특이 시 말아먹을 놈의 예산이라니까요.
광특 예산하면서 한번 협의 않고 시비부담 다 하고 나니까 가용예산이 없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버린 거예요.
394억 늘어났는가?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것은 쌀소득직불금이 당초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상비이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을 해요.
이쪽으로 이관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주요원인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의견 받아서 편성한 것 하나라도 있어요?
시민 참여라는 게 제도가 집행부의 편성권, 독선을 막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라도 편성할 때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위원 임영택
시민들이 홈페이지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이라도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받아야지, 이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하고, 건설과 기술센터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민원하고 직결하는 부서인데, 그 쪽은 국도비는 기획실서 편성하고 그 쪽한테 물어는 안 봤어요.
자체적인 시비는 대부분 실링 배분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경상비 쪽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사업비성격이나 이런 것은 기술센터나 건설과 도시과로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부분도 아주 잘못됐다 말이에요.
실링배분은 금액 예산심의 때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기획실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그럴수록 고민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 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없는 재원을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의원님들하고 연결된 것들이에요.
한 마디로 얘기 하면 머리 아프니까 실링배분 해버리고 우리는 손을 떼겠다, 그런 식인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세부사항에 가서 내가 예산 책 한 번도 안 떠들어 봤는데 고민해서 짰는지, 안 짰는지 알아요.
올해는 편성을 그렇게 해도 수정예산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편성을 기획실에서 시민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우선인가를 중장기 계획이나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통을 해서 예산을 짜야지, 기획실 하는 행위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임위별로 했는데 공무원 몇 급 짜리가 와 있어요, 8급 짜리가 있는가, 7급 짜리가 와 있는지 제대로 보고나 했는가 모르겠어요.
예산 심의에 대한 업무 보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한 사람 심도 있게 경청하려고 하지 않고 상임위별로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필요한 사항 보고 다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다 받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받았으면 수정안에 참고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하여튼 지금은 개요보고시간이니까 총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라도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서로 부족할수록 서로 고민하고 상생하는 쪽에서 예산 편성도 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반통행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정하다가 기술센터 소장님이 정식요청이 왔습니다.
금년 예산이 어렵다하니 어려운대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주문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사실 도청이나 정부방침도 답답한 형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무부서가 잘 짜서 올려주면 우리는 중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것을 회피하고 그럴 의지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참조)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세입에서요.
한 33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보조 20억하고, 광특 2억 와서 22억7천6백인데요.
30억이 줄어 든 것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AI때문에 국고보조가 많이 왔었는데요.

○의원 정성주
38억 온 것이 이번에, 알았어요.

○의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1개 사업으로 148억5천9백만원입니다.)
사업개소별로는 일반회계가 40개, 특별회계가 1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건수는 10건, 사업비는 82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를 설명 드리면, 민원발생으로 지연된 사업이 2개 사업에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만쇼핑거리 기반시설사업, 토지매입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12개 사업에 34억9천만원이고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12개 사업에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이나 행정절차이행사업이 자전거도로개설 등 11개 사업에 52억,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1개 사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가 안된 것은 1개 사업에 6억8천만원, 예산부족으로 미착공된 것이 농업인회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참여자 부족으로 1개 사업이 2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이 추경예산확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겠는데 부지 확보지연이랄지, 애매한 그런 이월사유를 들어서 이월되는 것들은 본래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심도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국도비 포함된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라도 사전에 계획을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이런 일이 적다고 보거든요.
실무부서나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이라 생각하고, 이런 명시이월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시이월이 이렇게 계속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잘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산편성하기 전에 현지 실사하면서 시설비를 넣기 전에 사전에 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줄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자유무역지역에 조성사업이나 토지매입협의지연으로 늦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가요?
자유무역지역이 언제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2014년도에 준공예정이고요.)
안씨 증조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말 안으로 협의를 해야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요.

○의원 오만수
원래 준공시기가 2014년도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협의내용도 조정을 집행부와 조정을 해야 합니다.
연락 중에 다해서 추후에 집행부를 갔다 와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요.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 책자 9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예산운영 시계를 5년의 중ㆍ장기적 시계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 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33조 1항이 되겠으며 수립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로 김제시 전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이고 내용적 범위는 일반특별회계 세법세출예산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4개년 간을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총 5개년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수립범위는 본예산규모가 3천억원이 초과함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20억 이상인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요통계 참고자료는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최종 예산액,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참고하여 최근 5년간 김제시 세입 신장추이를 참고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지방세는 경기회복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은 2009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국세수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2010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경기회복과 경기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각종 한시사업 중단, 지역 단위 국고보조금 정비 및 자치단체 배분율 조정 등이 예상되어 집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출범으로 신규세출소요 증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 출산ㆍ고령화대책으로 지속적인 지출소요증가 등으로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세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지고 중앙정부의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이에 따른 시비 부담율 증가,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발굴 정부의 재정 정책변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친 예산의 효율화 강화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 재원배분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으로 전략사업은 새만금 우리몫 찾기와 지평선산단조성,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등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SOC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교육.인적자원개발분야, 도로개설 및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평선학당의 내실운영, 평생교육도시 추진에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기반 강화방안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사회복지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부는 생산 기반시설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환경.오염 처리시설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검산체육공원, 벽골제 주변 시설정비,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다양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제의 비전과 미래상으로는 경쟁력 강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기반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사업을 실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가져와 새만금사업과 산단 조성 조기 착공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품격 있는 문화와 관광육성 복지구현으로 다함께 하는 김제를 만들고 누구나 살고 싶은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분야별로 세부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원은 2조7백억원이고 투자사업비는 81% 인 2조1천6백억원이 되겠습니다. 11개 분야별 투자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998억원으로 4.6%,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125억원으로 0.6%, 교육 분야에 342억원으로 1.6%,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83억원으로 6.8%, 환경 분야에 2598억원으로 12%, 사회복지분야에 4천7백억원으로 21%, 보건 분야에 337억원으로 1.6%, 농림 해양 분야에 5192억원으로 23.9%,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383억으로 6.4%,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34억원으로 5.2%로 국토 및 지역개발 3352억원으로 15.5%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특별회계총괄 회계별 세입세출계획으로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6천7백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연평균 5.8%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5천323억원으로 연평균 6.3% 신장이 예견되며 특별회계는 1,391억원으로 연평균 1.9%가 감소되어 질것으로 봅니다.
4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전망으로 일반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가 2조5,323억원이며 의존수입으로는 총 2조2,124억원 87.4%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1조322억원인 40.8%이고 우리 자주재원은 3,126억원인 12.3%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3,457억원으로 연평균 4.5% 로 신장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연평균 6.8% 로 증가한 2조858억원으로 82.4%를 집중 투자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토록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 605억원으로 연평균 1.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총 131억원으로 연평균 3.4% 신장 전망하였습니다.
54페이지,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162억원으로 연평균 44.0%가 감소 전망하였으며 이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11년도에 완료될 것에 따른 것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총 113억원으로 연평균 78.4% 신장전망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총 91억원으로 연평균 1.4% 감소하고 5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51억원으로 연평균 17.5% 신장 전망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총 29억원으로 연평균 15.1% 증가 전망하고 59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52억원으로 연평균 0.1% 감소할 전망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총 157억원으로 연평균 1.5% 증가 전망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은 63페이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예산심사하기 전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통계 자료할 때 잘 점검하세요.
수치가 틀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죄송합니다.
작년에 실수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세출예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계획한 것하고 예산 한 것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요.
세입세출 이런 것들이 정확한 숫자는 안 맞아도, 거의 맞아야 돼요.
이것 따로, 예산서 따로 하면 안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철
또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김제시기금은 총 11기금 및 총 12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개요를 보고 드리면 출연금이 32억8천5백원, 도비보조금이 1억5천, 융자금미수가 7천만원, 예치금미수가 83억9천5백만원, 이자수입이 3억3천2백만원, 기타수입이 7천3백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각 기금고유목적사업비로 16억1천만원이 융자금이 1억원, 예치금이 10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지출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기금의 목적사업비는 기금의 이자 발생 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19억6천1백만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에 7천만원, 예치금 회수에 17억7천3백만원, 이자금 수입에 6천5백만원, 기타수입에 5천3백만원, 지출계획은 융자금이 1억원, 예치금이 18억6천1백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3억3천1백만원이고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에 3억1천8백만원, 이자수입이 1천2백만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2백만원, 예치금에 3억1천8백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3억3천7백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에 3억2천4백, 이자금수입에 1천3백,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천만원, 예치금에 3억2천7백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5억5천3백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에 5억3천7백, 이자수입에 1천6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천5백, 예치금에 5억3천8백만원입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1억8천2백만원이고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에 1억7천6백, 이자수입에 6백만원, 지출계획은 예치금에 1억8천2백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수입이 1억7백만원, 지출계혹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5천, 예치금에는 31억5천5백만원입니다.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은 2억2천2백만원이며 수입계획은 2억1천4백만원, 이자수입이 8백만원,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2억2천2백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20억4천4백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최근 3년간 보통세 1%에서 일반회계 출연하게 되는 출연금 2억8천5백과 도비보조금 1억5천, 예치금에 15억천백만원, 이자수입이 3천8백,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가 4억원, 예치금이 16억4천4백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3백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1억7천9백, 이자수입에 4백만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천만원, 예치금에 1억9천3백만원입니다.
4-H 후원회기금은 총 1억7백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에 1억4백만원, 이자수입에 3백만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4백만원, 예치금에 1억3백만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총 30억6천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출연금에 30억, 이자수입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0억천만원이고 예치금에 20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요보고를 마치고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할게요.
기금 대부분 조성이 시비가 없어서 잘 안돼서 계속 사업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금은 이자수입만 갖고 운영하게 돼있는데요.
증감부분에 삼각형이 안 나오게 하시라고요.
수익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된다고요.
관리 잘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위에서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아가 없으므로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공무원 - 29명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이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6
2 6 대 제 14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3 6 대 제 14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4 6 대 제 14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5 6 대 제 1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0
6 6 대 제 14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5
7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8 6 대 제 14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9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10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1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2 6 대 제 1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10
13 6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4 6 대 제 14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5 6 대 제 14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16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7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8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19 6 대 제 14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0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1 6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03
22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23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6
24 6 대 제 14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5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6 6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2
27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2
28 6 대 제 144 회 제 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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