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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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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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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0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
2.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
의사일정제 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이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의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장덕상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김문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9월 10일에 농업기술센터내 지도직을 1개과에서 2개과로 되돌려 주실 것을 시정 질의한 것에 대하여, 이건식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2개과로 되었다고 봅니다.
전직 지도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김제시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앞장서 나갈 지도직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업기술센터내의 지도직을 2개과로 되돌려 준 것을 계기로, 지도사별 1작목이상 전문 특기화하여, 농업인들이 무엇을 해서 잘 살 수 있는가를 연구ㆍ개발 하여 논산의 딸기, 상주의 곶감, 익산의 날씬이 고구마, 장수의 사과, 횡성의 한우와 같이 김제시도 특색 있는 작목을 육성하여, 김제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건식 시장님!
요즈음! 농촌에서 떠돌고 있는 서글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요?
모든 생활필수품 가격이 다 올랐는데, 쌀만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여 쌀같이 싼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래전 이야기 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도에는 벼 출수기에서 등숙기까지 강우량의 증가와 일조시간 부족으로, 낟알의 충실도가 떨어져, 전국 평균단수는 483㎏로 전년도에 비해 12.6%가 감수하여, 전체 쌀 생산량은 4,295천톤이고, 전북은 515㎏로 전년에 비해 13.4%가 감수한 691천톤이며, 김제시는 522㎏로 전년에 비해 11.4%가 감수한 117천톤으로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현재 시중가격 조곡 1㎏당 1,100원으로 환산하여, 김제시는 166억원, 전북은 900억원, 전국적으로는 4,970억원의 농업소득이 줄어든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이렇게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정부와 도청의 안일한 대응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쌀의 의존도가 72%나 되는 김제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김제 농업인단체연합회(농단연)에서 지난 9월 10일부터 쌀 값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여, 김제시에서 2차례 회의를 하였습니다.
쌀 값 하락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중앙정부가 해야 마땅하지만, 최악의 생산량과 가격하락 때문에 지자체와 농협과 농민이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자는 의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와 농협의 뚜렷한 대안이 없어 추수기가 지나버리고, 급기야는 농민들이 나락을 시청에 적재하고 천막농성을 하게 되었으며, 벌써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농민단체와 시장님께서 서로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합의 도출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안도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농민단체와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과는 달리 쌀의 생산량이 떨어진다고 해도 가격의 상승폭은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고량이 많고 또 한쪽에서는 수입이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물량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진 소비패턴, 특히 주부들의 소비패턴을 잘 분석하여, 돈이 되는 먹거리 산업에 초점을 맞춰, 작목의 다양화와 벼농사보다 소득이 2~4배 높은 딸기 배드시설 재배, 웰빙 작목인 고구마, 다른 지역에서 연작 장애로 재배를 못하는 양파와 양념류로 소비가 많이 되는 대파 등과 같은 고소득 작목에 과감한 투자와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김제시 미래농업 발전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을 설계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요즈음!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 벼 대체작목으로 콩이나 사료용 옥수수를 권장하고, 예산도 지원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제농업의 미래를 위하여 근교농업, 시설 하우스의 확대, 시설 또는 노지의 화훼단지, 새로운 버섯 재배, 토마토 재배를 토대로 김제지역을 크게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누어 대단위 단지로 조성하여, 지역농업 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농산물들을 중국과 일본을 타켓으로 수출 농업에 초석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사업을 지금과 같이 단순한 사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마을주민들과 소비자들이 공동체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융합되면, 대도시 사람들이 들어오고 서비스와 복지의 향상 및 농업소득도 증대되며, 대도시소비자들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렇게 돈 되는 사업에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여 성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산지원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의식이 변화 되어야 하고, 신기술과 정보가 접목 되어야 하므로, 이런 사람과 기술, 정보를 조화시켜 나갈 인력은, 농업 기술센터 내 지도직 공무원들이 적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도 대폭 확대 하고, 연구 인력들도 충원해 나가는 동시에, 전문교육, 선진농업의 벤치마킹,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자기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충분한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도직의 2개과를 바탕으로, 김제시 미래 농업의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작목이나 기술들이 개발되어 “잘 사는 김제 희망찬 김제건설”이 되도록 항상 배려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분야의 예산과 인원도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연구와 실증사업들이 병행되고 현장에 접목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전주에서 금산, 금구로선 연장운행 대책마련에 대해 묻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우리시 관내로 진입하는 시내버스 운행로선을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을 본의원이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오니 명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 시내버스가 전주에서 금산사까지 전체 7대가 40회 운행하고, 전주에서 금구까지는 8대가 49회 운행하며, 또한 전주에서 원평까지는 1대가 5.5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객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나 농촌지역의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현재 운행노선이 단일 코스로 목적지까지 왔다 되돌아가는 코스로 운행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필요한 목적지까지 이용하려면, 중간 지점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복잡한 체계라 보이며, 또한 경비도 더 추가되고 시간도 배 이상 소요되는 등 여러 면에서 이용객이 불편할뿐더러 복잡한 운행 코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전주 시내버스가 우리시 관내를 진입하여 운행하면, 우리 김제지역의 자금이 전주로 역 유출되어 우리시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하는 바로는 10여 년 전 이전에는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 하겠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대도시로 이주할 분들은 거의 한계점이 도달했다고 보여 지며, 현재처럼 시내버스가 운행한다고 해서 대도시로 이주 할 분들이 이주를 않겠습니까?
차라리, 교통이 원만이 좋아지면 이주하는 사람도, 이주하지 않고 오히려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조용한 삶을 찾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를 들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답습에서 이어지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행정기관이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 한다고 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에 불편하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본분이고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전주시와 설득력을 가지고 협의해서, 전주-금산사간 버스는 금산사를 지나 원평-금구를 경유하여 전주시내로, 또한 전주-금구간 버스는 원평을 지나 금산사를 경유 전주시내로 해서, 서로 양방향으로 회전코스로 연장 운행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불철주야 김제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건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 가선거구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출신 장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각 가정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생활하고 계신 10만 김제시민 여러분과,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결코 반목하고 견제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을 합쳐 김제시 발전을 견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은 지난 업무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장님께 김제온천 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 온천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1997년 1월 20일 관광지로 지정받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김제시 상동동, 흥사동, 백산면 상정리 일대 533,453㎡ 16만천평에 총사업비 1,229억원 중 공공 259억원, 민자 871억원, 기타 99억을 투자하여 종합온천장, 호텔, 콘도, 모텔, 상가, 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국비 53억원 도비 15억9천만원, 시비 127억9천3백만원 등 총 투자액 36,183백만원이 투자되었으나 분양계획 24필지 78,685㎡중 온천장 8,930㎡, 상가 4,843㎡, 여관 825㎡등 7필지 14,598㎡만 분양 되어 있고 현재 호텔부지 9,164㎡, 상가 7필지 7,334㎡, 여관 8필지 8,417㎡, 기타 39,172㎡등 기타 17필지 64,087㎡가 미 분양되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뚜렷한 대책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없이 손을 놓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1년 민자사업으로 종합온천장이 개장된 이후 2002년 12월 종합온천장 부도로 인한 온천장 경매 지연에 따른 장기간 영업중단과 조성부지 매각 등으로 2단계 부대시설 및 3단계 사업추진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오로지 스파랜드 경매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김제시에서는 나름대로 이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나타나있는 활성화 추진대책은 2008년 7월에 사업주 모집을 위한 제안공고를 단 한차례 실시한 것 이외는 그 어떠한 노력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비록 전직 시장께서 추진한 사업이기는 하나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제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업무의 승계를 받은 이건식 시장님의 책임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을 성공시킬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취임 이후 5년이 다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민선5기 취임 이후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는 김제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회의, 부지매각대책, 투자유치, 종합개발 용역 및 개발기업 유치 공모 등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실 예를 들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도 예산에 김제온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용역을 통한 종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향토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종합개발계획을 제안하고 공모유치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제온천 관광지 개발지구내에 위치한 다목적운동장을 현재 김제지역 7개 구단 200여명의 야구동호인과 전주, 군산, 익산 등에서 동호인들이 주말리그 등 야구경기를 위해 스파랜드 야구장을 찾아 활용하고 있으며 김제시에서도 2010년도에 2,500만원, 2011년도 예산에도 3,000만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 야구장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목적운동장에 특정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엄연한 위법행위이고 이렇게 쓰여 진 예산은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일회성 소모성예산으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이 다목적운동장은 용도변경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규격도 맞지 않고 더 이상 매입할 토지도 없어 영구적으로 야구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라는 것이 의회 현장방문 시 나타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야구동호인들의 여망에 따라 검산체육공원 내에 하루빨리 부지를 마련 공인규격을 갖춘 야구장을 건립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민간단체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1년에 한번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 성과 등을 검증하여 배분해야 하지만 과거 정액보조단체로 구분되던 단체들에게 보조금 지원이 편중되고 대부분 이들 단체의 운영비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총 134개 단체에 25억 2천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억8천7백만원이 줄어든 액수이며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께서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묻어나고 시 관계자도
그러나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느낀 것은 여전히 사회단체보조금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획기적인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천편일률적이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단체에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보조금 신청 시 해당 실과소장이 전년도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나 평가지표 등 평가방식이 극히 형식적이고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의 주관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어 평가에 대한 신뢰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셋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실과에서 올라온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업 지원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많은 사회단체에 대한 심의가 단 한차례 한곳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의 중복, 예산지원의 현실성,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 성과 등을 검증하여 배분할 수 없는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에서 나열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신청을 사업별로 구별하여 프로그램 공모제를 통해 신청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반영시킬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의 편중지원과 지원사업비가 인건비, 운영비, 식비 등 경상경비에 집중되고 있음은 실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김제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쓰여 져야 할 예산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중심의 보조사업에 쓰여 지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김제시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은 축사현대화사업 등 총 155개 사업에 3백9십8억7천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국비 백7십7억6천7백만원, 도비 4십억6천백만원, 시비 백8십억4천7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보조금사업들은 그동안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였고 지역 언론에서도 보조사업의 폐해에 대해 지적된 바 있으며 보조금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수사당국으로부터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수사경과에 따라 자칫하면 대상 농가와 사업자들을 무더기로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마저도 간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김제시의회에서 실시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종 국.도비 보조금 관련 사업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선정과정에서부터 운영실태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농업관련 보조금을 개인과 단체 법인에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사업자의 농산물 재배규모, 생산량, 자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법인, 단체 등의 소유 부지에 시설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조금을 받은 이들은 보조금 사업 지침에 의해 사후관리 대장, 운영일지들을 비치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하나 총체적으로 부실관리 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자들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사업장 관리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의 경우 혜택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조사업 선정 시 대상자 및 신청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철저한 경영진단과 평가 등을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되어 가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 시스템의 도입과 특정인들에게 보조사업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과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대전 동구청과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즉 채무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자치단체도 무리한 사업의 추진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부도가 날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자체 세입으론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한 도내 시·군은 14곳 중 10곳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주와 군산·익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 월급을 주는 실정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재량 사업비로, 인건비로 사용되는 금액만큼 해당 지역에 투자되는 재정사업은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김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년도 재정자립도가 16%에서 2011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11%로 우리시의 재정상황은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내 앞에 큰 감 놓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등 재정건전성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7월 6대 시의회에 입성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벌써 겨울의 중심에 들어 추위에 몸을 움츠리게 하는 계절입니다.
시민여러분 겨울철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신묘년 새해에는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통한 무력도발 행위를 저질러 우리의 선량한 민간인과 한창 젊은 나이의 군인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제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은 그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위기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북한이 이러한 침략행위를 앞으로는 절대로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마음이 되어 북한에 경고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김제 총체보리 한우특구 사업관련입니다.
2007년 4월 20일 김제시가 신청한 총체보리한우 산업특구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어 2007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관내 1개읍, 14개면, 3개동 2946필지에 총사업비 2387억원을 투자하여 총체보리한우 생산벨트 조성사업, 총체보리한우 파워브랜드화 사업, 총체보리한우 한마음축제 활성화사업, 총체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4가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총체보리 한우 특구를 유치한 이유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의 부재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속하게 감소하여 농업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 쌀 생산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단작 중심 농업에서 다원적인 농업경영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점과. UR협약, WTO, 한.칠레, 한.EU, 한.미간 FTA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현실 하에 농촌지역은 새로운 정책 방안의 모색이 필요했으며 김제시의 광활한 평야를 기반으로 총체보리를 생산하고 육질 좋은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이용, 농가소득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김제시의 쌀 산업중심 생산체계에서 미맥과 한우가 결합한 친환경농산업 체계로 전환함은 물론 각종 규제특례로 김제 총체보리한우의 개발 이용과 투자기회 확대로 인하여 김제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건식 시장님도 각종 인터뷰를 통해 “우리 김제지역이 총체보리한우 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됨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4가지 주요 특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개발을 일궈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제총체보리 한우특구의 4가지 특화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열해 보면 1. 총체보리한우 생산벨트 조성사업으로 84개소 한우축사 신축과 4만 4000두의 송아지 입식 2. 총체보리한우 파워브랜드화 사업으로 총체보리 클러스트 구축과 총체 보리한우 파워브랜드화사업 추진 3. 총체보리한우 한마음축제 활성화사업으로 총체보리한우축제 개최와 지평선축제와의 연계 4. 총체보리 재배단지 1000ha를 조성하여 총체보리를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2010년도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한우특구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기간이 2011년도 1년여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우특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사 신축과 관련한 보조금 사업에 있어 현재 지급된 총 보조금은 53개소 13만850㎡에 98억5천5백5십만원입니다.
축사면적이 13만850㎡면 입식된 한우의 두수는 1두당 9.9㎡ 기준으로 할 때 13,194두수가 적정두수라고 생각 하는데 현재 입식된 두수는 10월 31일 현재 3,992두만 입식되었으며 축사 준공 후에 사육하지 않는 축사도 4개소로 2009년 2월 준공 1개소, 2010년 2월 2개소, 6월 1개소로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우가 입식되지 않았으며 총 면적당 현재 사육두수를 보더라도 적정 사육두수의 30%밖에 입식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우특구가 지정되면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한우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정 당시 4만두의 한우 기반을 10만두 시대의 명실상부한 축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우리 지평선 한우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우수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축사 신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시에서는 축산농가가 축사 준공 후 입식시기와 적정두수 입식능력 여부를 판단하여 적정하게 보조하여야 하고 보조 시 축사 준공 이후 한우 입식에 대한 축산농가의 확실한 약속을 확약서 징구 및 확약 불이행시 조치에 관한 것들을 서류로 분명하게 하여 보조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렇게 될 때 한우 산업 메카를 꿈꾸는 우리의 희망은 실현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최근 들어 안동에서 발생한 소 구제역은 축산농가뿐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과 김제시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구제역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하여 우리시 관내에서는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건식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시점에서 한우특구의 4가지 특화사업이 사업별로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사업별로 구체적 수치와 사례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한우특구 사업과 관련 축사신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어떠한 방식과 조건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신축 축사에 대하여 적정 두수의 한우 입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세 번째 앞으로 축사신축비 보조를 위한 영농조합 선정 시 축사 준공과 동시에 적정 두수의 입식이 이루어 질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사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인사운용 관련 공무원 초과현원 관리 문제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나 총 정원제가 도입된 취지는 각 시행기관에서 편성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시행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성과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예산절감을 이룩해내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행정기구 편제에 대한 권한이 단체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지방행정 조직관리에 대한 권한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각 시행기관은 총액 인건비제 정원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사업예산 증액 등 다른 예산에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2008년 8월 13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실시한 조직개편에서 총 정원이 989명에서 935명으로 정해지면서 총액인건비 대비 총 정원에서 54명의 공무원이 감축되어 별도정원 10명을 포함한 29명의 초과현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감축인원은 유예기간을 두고 자연 소멸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자연 소멸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퇴직 등 자연감소 사유가 발생될 때 신규충원을 억제함으로서 정,현원을 동일하게 하여 관리하라는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퇴직자 34명, 일방 전출 10명으로 총 44명의 자연 감원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만 본다면 당시 순수 초과현원 19명은 벌써 해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46명에 대하여 신규임용을 함으로써 초과현원을 해소할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신규임용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년도 별 퇴직 예정인원을 감안하여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예정인원을 선발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 퇴직자 8명, 2009년 퇴직자 16명을 합하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의 총 퇴직인원이 24명이나 동 기간 내 퇴직인원보다 12명이 많은 36명을 선발하여 2010년 10월 31일 현재도 순수 초과현원이 21명으로 오히려 2008년 조직개편 당시보다도 2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김제시는 조직에 대한 정확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조직과 정,현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조직을 원활하지 못하게 운영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초과현원을 감축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초과현원 감축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본의원은 공무원출신으로서 공직사회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김제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을 발탁하는 인사는 물론 공무원 상호간에 서로 반목하지 않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인사정책을 촉구하며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의 민선이후 각 자치단체는 인구유입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이유로 근무지역으로 이사 오는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인사 상 인센티브를 주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이사를 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근무지로 이사 오는 공무원들도 있고 사정상 이사를 오지 못할 형편인 공무원들은 아파트나 주택을 전세로 얻어놓고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거나 아니면 주소만 옮겨놓고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인 문제 또는 여성분들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인하여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지친 몸과 마음을 맡기고 쉴 수 있는 휴식처는 오직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타 시도에 직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직장에 충실하고 근무의욕이 생겨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밝은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시는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 및 자유무역지역, 지평선한우 특구단지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몇 명이 이사 온다고 해서 자치단체의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김제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사철에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셋집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11시에 전셋집 입구에서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잠깐 밖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실제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물론 김제시의 경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다면 인사 불만 등으로 이어져 근무의욕 상실은 물론 이로 인하여 사기저하와 창의력 상실 등으로 주민들에 대한 불친절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 상 승진이나 영전은 공무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과 성실성, 근면성 등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거지 문제를 인사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공무원, 무능력한 공무원,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는 당연한 조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지지합니다.
시장님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는 공무원은 없는지?
그로 인하여 행정능력이 탁월하고 유능한 공무원은 물론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인사는 없는지, 공무원이나 가족들의 가슴속에 한을 남기는 인사는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사장님!
조금 있으면 인사철이 다가옵니다.
공무원이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주시고 공무원은 물론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인사는 없는지 공무원과 가족들의 마음에 한을 남기는 인사는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조금 있으면 인사철이 다가옵니다.
공무원들이 서로 음해하고 모략하고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는 불공정한 일들이 사라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화합이 인사, 탕평인사로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동료애가 흐르는 활기차고 신명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임 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김제 새로운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 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앞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농업 농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우리시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사항만 당부 드리고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고, 엊그제 새만금 유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발생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기회에 예방을 철저를 기하여 양축농가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먼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는 김제시 백산면 일원에 2,938천㎡에 약 3천 4백억원을 투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다가오는 새만금 시대에 신 산업단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2월 22일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08년 4월 29일 특수목적 법인 지앤아이를 설립하여 그간 토지 보상과 관련된 민원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주민 대책과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하여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시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면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보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10년 3월 25일 제 136회 임시회에서 토지 보상에 따른 1,000억원의 보증 채무 부담 동의안을 의결해 줄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8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때 요구한 8개 항목은 첫째, 지엔아이의 자본금 증액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는바 당초 자본금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김제시의 채무보증 확정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
둘째, 김제시에서 채무 보증한 1,000억원은 목적대로 100%전액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집행할 것.
셋째, 1,000억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협의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김제시로 등기를 이전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넷째, 채무 상환 기간이 2010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 6개월로 되어있는바, 조속한 공사추진과 분양을 통해 상환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강구할 것.
다섯째,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추진부서의 인력보강과 기업경영에 밝은 변리사와 회계사를 영입하고 자체 팀의 인원을 보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여섯째, 2012년 사업은 국도비가 관건이므로 안정적인 국비를 확보,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의 다각적으로 연구할 것.
일곱째, 지앤아이에 참여한 회사 역시 고통을 분담하는 것으로 공사비의 일정부분, “50% 이내에서 공사비는 분양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주주 간 협약서에 명시할 것.
여덟째, 공사시행과 분양에 다른 금융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김제시와 시공회사 모두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위와 같이 시의회에서 요구한 8개 항목에 대해 그동안 시에서 이행한 부분과 실적이 있는가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주간 협약서를 변경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바,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8개 항목에 대해 이행한 사항을 요목별 일자별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앤아이의 감사와 감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와 지앤아이가 체결한 주주 간 협약서 제21조에 따르면 지앤아이에 비상근 이사 1명과 비상근 감사 1명을 협약 당사자간 “갑”인 김제시장의 추천을 받아 두고 있는바,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사에 경제개발국장, 감사에 기획감사실장이 선임되었는바, 이를 개선하여 기업에 밝은 변리사와 회계사를 영입하여 투명한 감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덧붙여서 공사 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주 간 협약서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 감독을 위하여 회사는 협약 당사자의 “을”인 전북 개발공사에 공사감독에 따른 위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동업무의 일부분을 제3자에게 위탁하도록 출자 지분에 참여한 주주가 공사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 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전북개발 공사에 공사감리를 잘하리라 믿지만, 보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 감리를 외부 회사에 맡기는 등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요?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김제시 개청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며,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에 따라 우리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주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사업이 보다 원만하게 추진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다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보상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평선 산단 보상비는 2008년 9월 사업구상 당시 토지비 520억 4천 2백만원, 지장물 보상비 282억 2천만원, 간접 보상비 38억 4천 1백만원 기타 조세 부담금 26억 1천 7백만원 등 총 875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 현재 보상비가 1천 33억 4천 9백만원으로 143억 9천 8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에서 채무 보증한 1,000억원 범위를 벗어나 약 34억원이 추가로 더 늘어난 바, 이와 같이 보상비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이 기회에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2010년 12월 10일 현재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실적은 어떻게 되며, 내년도 공사를 시작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는지요?
넷째, 산업단지 내 지앤아이에서 시행하는 공사 외에 기반시설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따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에 따른 국비 등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과 확보계획을 알고 싶으며, 당장 내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바 내년도 공사비는 어떻게 되며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는 되었는지요?
다섯째, 산단 분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평선 산단은 오는 2013년까지 총 2,390,721㎡을 조성하여 이를 분양하는바, 조성된 용지별 분양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업용지
1,845,000㎡중 자유무역 지구 882,152㎡는 분양이 확정되었으나, 농기계 클러스터 분양면적 330,000㎡중 7.6%인 23,140㎡만 확정되었고, 뿌리산업의 경우 396,694㎡중 3.9%인 9,910㎡만 확정되고 이외에 236,157㎡에 이르는 일반 분양 용지가 있으며, 지원시설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상업용지 등 153,790㎡는 공업용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바, 분양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확실한 분양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아울러 2008년 9월 사업입안 당시 분양 예정가인 3.3㎡당 28만원 이였는데, 2010년 10월 현재 3.3㎡당 42만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과 2~3년 사이에 14만원이나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와 의회에서 1,000억원의 채무보증을 하게 된 것도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인근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에 산업 용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고심의 일환으로 계획한 바 이는 잘못된 행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인접한 익산시가 익산시 삼기면 남산리 일원에 조성하는 익산 산업단지는 분양 예정가가 40만 원선이며, 완주군에서는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일원에 조성하는 완주군 산업단지 분양예정가는 50만원으로 입지조건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시에서 분양을 활성화할 복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앤아이의 사업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 보상비가 시에서 채무 보증한 1,000억원보다 34억원이 추가로 부담되는 등 지앤아이에서 당초 계획한 1,780억원의 사업비에 대비 2010년 12월 현재 늘어난 추정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에 따른 지앤아이의 자금 수급계획은 마련되어 있는가요?
있다면 연차별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알려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유무역 지정 99만㎡에 대한 당초 사업비 705억원에서 물가 상승과 토지 보상비등 늘어나 2010년은 1,100억원으로 약 40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된바 이에 따른 사업비 국고 보조율 75%인 300억원에 대하여 지경부와 협의된 사항은 있는가요?
있다면 확실한 국비 확보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가 예정대로 원만하게 추진되어 우리시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산단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제2기 신활력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기 신활력 사업은 2008년부터 “농경문화 중심도시 육성 만들기”를 목표로,
첫째,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 둘째, 농경문화 중심도시 육성 셋째, 지역 특산물 명품화 사업을 성과 지표로 하여 2008년도에 27억원, 2009년도에 56억 6천만원, 2010년도에 28억원 등 총 109억 6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 총체보리 한우 육성사업, 조사료용 정산 시스템 등 3년에 걸쳐 총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발전하고자하는 친환경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여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요?
2009년 2월 작성한 2008년도 농촌 활력 증진사업 실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이 목표대비 30,000명 대비 달성도가 52.4% 농업인대학 운영 400명 대비 8.2% 총체보리 파워브랜드 사업이 목표대비 28.6%에 불과한데, 이와 같이 목표량이 미흡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2010년 2월에 작성한 2009년도 농촌 활력 증진사업 실적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농어촌기업 매출액은 목표 125억 6천만원 대비 233억 9천 1백만원으로 186%를 달성하였으나, 일자리 창출은 8명 대비 38%인 3명이고, 기업유치 실적은 전무하며, 리더양성 사업은 목표대비 77%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는 제2기 신활력 사업의 사업구상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목적 보다는 홍보 위주의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 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미흡한 사업에 중적으로 투자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반증하고 뒷받침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 신활력 사업 홍보책자 및 리플렛 제작에 1억 5천만원 공동브랜드 유통 활성화 연합마케팅에 7억원 공동브랜드 인지도 향상 홍보활동 전개에 9억 2천만원 등 홍보비에 총 17억 7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6개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승인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과 파프리카는 2008. 10. 8일 이고 포도와 배는 2009. 9. 10일에 승인 되었고, 한우는 2009. 12. 30일 지평선한우 영농조합 법인을 승인 하였고, 감자는 아직도 지평선 브랜드 지정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브랜드가 승인되기도 전에, 홍보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결과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홍보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된 홍보 사업은 우리시의 농업행정이 얼마나 계획이 없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더더욱 잘못된 사업의 내용은 2008. 12월 당초 사업에도 없던 조사료용 정선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원의 균특 사업을 추가하였고, 2009년에 무려 15억 4천만원을 더하는 등 총 사업비 26억 4천만원으로 조사료용 종자정선시스템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당초에 없던 사업이 2008년 12월에 그것도 민간보조사업으로 갑자기 신활력 사업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변경에 따른 행정사항은 의회에 보고 한 번 없이 특정인에게 사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성과는 무엇인가요?
우리시 종자 수요량 대비 종자생산 보급실적과 경종농가의 소득증대 부분을 목표대비 성과실적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2기 신활력 사업이 도 단위 우리 김제시를 포함하여, 정읍의 관광도시 정읍 재창조, 남원 허브산업 메카 춘향골 만들기, 부안의 부안 오디 뽕 실크프로젝트 등 9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도 단위와 중앙 단위 평가결과는 어떠한지요?
2010년도 5월 전라북도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신활력 사업평가에서, 고창군의 복분자 클러스터의 종합발전계획이 A등급으로 8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부안의 오디 뽕 실크프로젝트 사업이 B등급으로 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순창의 발효천국 조성과 진안의 한방아토피 제로건강 산촌 만들기 사업이 C등급으로 각각 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우리시의 평가결과는 어떠한지요?
아무쪼록, 향후 추진되는 신활력 사업 등 농촌활력 증진사업이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고 우리의 농업ㆍ농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줄은 알지만 신활력사업 1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10만 김제시민은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 건설을 위해 김제시와 김제시의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 투자한 모든 사업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어 시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또한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ㆍ교동월촌동에 정성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여름 민선5기의 첫발을 힘차게 내딛고 김제에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2010년 하반기를 역동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울러서, 중국 광저우에서 막을 내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흘리는 땀 한 방울에도 가슴을 조이고 선수들이 따 내는 점수 하나하나에도 벅찬 감동과 환희를 느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탄투하로 인하여 온 국민이 또 한번 깊은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되새겨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희생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애도는 물론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식 김제시장님, 민선 4ㆍ5기는 지나온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해 왔던 모든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김제시에 흉물스럽게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하동 노인복지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공약사업 보다 더 진정성을 가지시고 시정의 수장으로써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직접 보고 느낀 사안과 민원이 발생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23일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으며 2002년 5월 25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2003년 6월 김제시장과 (유)마하주택 개발회사와 노인복지 임대주택 건축약정서가 체결 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의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ㆍ고시 되었고, 또한 같은 해 8월 13일 도시과에서는 시비 2억원으로 진입로 개설 등 기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8일에는 김제시 하동 노인복지타운 옆에 294세대 규모의 노인복지 임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 4월 6일 건축착공을 하였고, 2005년 2월 3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으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6월에 골조가 60% 완성된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금압박을 받아온 사업주는 2005년 7월 1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신청 하였으나 같은 해 7월 5일 사업목적 변경이 노인복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당시 도시건축과에 통보하였으며 7월 일 노인복지타운에서 도시건축과로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 변경이 7월 7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지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경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6년 1월 20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다시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6월 19일 역시 똑같은 답변으로 주택건설사업 변경불가를 통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7월 21일 노인복지타운 부서에서는 건축공사 중지사유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같은 해 8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건축부서에 제출 하였는바, 같은 해 10월 12일 또다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가 반려 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4일에는 노인복지타운사업소에서 사실상 6개월 이상 공사중단으로 건축약정 불이행으로 건축약정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건축약정해지통보 받은 후 2007년 7월 20일에는 마하주택이 사업을 포기하고 유한회사 주영산업 개발에서 사업시행자로 재지정 되어 같은 해 12월 14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불가통보와 반려한 사업계획변경사항을 재 지정된 사업자가 2008년 9월 1심과 12월 2심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불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자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기각 당 하였습니다.
그 후 2009년 5월 7일 주택건설 사업주체 변경을 건축과에 제출하여 (유)실버주택건설로 명의변경 하였으며 2010년 2월 23일 다시 임대에서 분양으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련부서에서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 당시 관련실과에서 협의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인가내용이 변경될 경우 조건을 갖춰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민복지부서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1997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05.6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변경 신청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변경불가 내지 반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폐허된 건물로 6여 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건식 김제시장님!
몇 년 전만 해도 노인복지타운 조성이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건립되어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김제노인종합복지타운 내 노인복지주택이 건립된다는 명성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도 선진지 견학지로 부상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의 현시점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김제시에서 노인복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을 때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참여자가 없었는지 그때 상황을 추진 하셨던 대로 말씀해 주시고, 1997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는데, 2002년도에 변경 결정한 내용 및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지구 지정고시 때 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 하였는데, 사업자가 임대로 신청해서 그랬다면 그때 당시 분양으로 신청 하였다면 가능하였는지요?
현시점에서 분양으로 전환해 주면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 저촉되는 법조문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3년 8월에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였을 때 조건을 부여 하였는데 그 조건과 목적이 무엇이며, 이후 현재까지 방치한 사안에 대하여 김제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불가 신청에 관하여 김제시가 사회복지시설지구 지정을 할 때에 임대든 분양이든 노인복지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에도 임대로만 고시하였다면 이것은 실과 및 실무자의 복지부동한 표본적인 행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이 현안사업에 시장님께서 2010년 1월에 건축과 업무보고 시 노인복지임대주택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하셨다고 들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받으셨고 또한 전부시장과 현부시장한테도 해결방안 모색을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다섯 번째 2008년 9월 행정소송 판결문에 결론 내용은 무엇이며, 임대에서 분양으로 안 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당시 도시계획 관리 부서장의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아시거나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6년째 공사 중단된 노인복지 임대주택은 수익사업 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노인복지 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함으로써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에게도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하여 많은 노인들이 입주함으로써 실버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의 노유자시설로 판단되며 유로 노인복지주택이란 개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 시설의 일종이고, 타 노인복지시설과는 달리 주택법을 함께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 부서장의 오판을 알고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 태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노인복지임대주택 약정서 제2조제3항의 내용에 의하면, ‘분양 및 장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와 직접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지 또한 답변을 바라며, 여덟 번째 2005년 7월 27일 건축부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노인복지임대주택은 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부서 이견이나 타법에 저촉이 없을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통보되었는바, 타법에 저촉되는 법령이 어떠한 법인지 법명과 근거조항을 답변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부서에서는 약정서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는데, 약정은 현행 법률이나 조례 등 법적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주가 사업변경 승인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본 노인복지 임대주택 건은 김제시 발전과 노인복지증진을 통해 우리시를 실버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변경승인 전에 이러한 행정적 판단을 하기위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의원이 2010년 1월 29일 제13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만큼 공사재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 후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 실시인가 변경계획을 다시 제출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있다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그 어느 지역보다 고령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절실한 형편입니다.
아무쪼록 김제시가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본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노인복지타운 임대주택 공사가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의원이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시 건축부서, 도시계획부서, 주민복지 부서장 및 관련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실과 장들의 의견을 타진한 결과 건축 약정서는 사회복지시설 업무 부서장이 해준다고 답변하였고, 도시계획 부서장은 건축약정서만 다시해오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답변했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송에서 사업자가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법위반 여부만을 판단할 뿐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의 본질적인 한계이고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임대를 분양으로 사업목적 변경은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 절대 결정권자인 이건식 시장님의 의지만 남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연말을 맞이하여 생활의 일선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신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김 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의 큰 살림살이를 위해 올해의 결산과 내년도의 계획을 알차게 짜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의회에 입성하여 처음 진행하여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김제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세세히 살펴보면서 많은 과정 속에 김제 시 가족들의 땀과 헌신이 곳곳에 스며있어 노고가 크셨음도 알았습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 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잘 진행되는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쉬운 점도 있어서 몇 가지는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의 확신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현황에 대한 건입니다.
각 종 법령과 조례, 훈령 등을 근거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현안에 대하여 관련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뒤편에 있는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2009년도에는 70개의 각종 위원회 중 23개의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2010년도에는 68개의 위원회 중에 21개의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는 등 약 30%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또한 년 중 1회만 운영된 곳은 2009년에 11개, 2010년에 12개로 오히려 더 저조되어서 절반의 위원회가 애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잘 운영되는 위원회는 년 중 10회에서 19회까지 활발히 진행되기도 한 반면, 2년 동안 한번도 운영되지 못한 위원회만도 14개나 됩니다.
물론 사안별로 위원회의 특성이 있겠지만 김제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상황이 이래서 어떻게 소통을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김제시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가 제정된 후에 횟수로 2년이 됐는데도 위원회 설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제시가 여성농어업인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9월 일선 지자체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찾아내서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요구한바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큰 틀에서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들의 위촉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모를 하는 등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폭넓은 위원회의 활기찬 운영으로 정책반영에 내실을 기하였으면 합니다.
시정운영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민원의 요지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시의 중요한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신뢰도 높아지고 시 운영에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설치 취지에 맞도록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하고 조율하여 효과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2008년 12월에 제정된 김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9조에 의하면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 위촉으로 하여야 하며 100분의 50에 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명시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의 현황을 보면 보육정책이나 김제시여성발전위원회의 경우에는 60%이상이 여성위원인 모범사례도 2건 있습니다만, 2009년도 70개 위원회중 28개, 2010년도 68개 위원회 중에 36개나 되는 위원회 등 여성위원이 한명도 위촉되지 않은 위원회가 절반이나 됩니다.
전체로는 현재 736명의 위원 중에 77명만 여성으로 작년에 의원에 의해서 지적된 뒤에도, 올해 지방자치 선거이후에 새로 위원회가 위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은 10.4%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 인지적 정책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기획부터 집행,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남성의 독특한 요구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여 특정 성 에 대한 편파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정책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김제 시에서도 보편타당한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도록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위원들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여성공무원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여성위원들의 위촉을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지정 받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습니다.
김제시의 모든 정책 입안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공평한 관점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시정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김제 시에 설치 되어있는 cctv의 가동에 관한 건입니다.
김제 시 곳곳에 교통단속용, 방범용, 어린이 보호용등 각종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늘려가고 있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보자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폭 해지며, 아무런 동기 없이 우발적 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사고, 범죄, 성폭력 등으로부터 어린이, 여성, 노약자,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자는 취지라 봅니다.
이런 연유로 김제시내 대로변은 물론이고 골목길과 학교 앞 등 주요 요지에 많은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 사고 뒤 기 설치된 cctv의 미가동으로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cctv에 대한 관리미흡의 책임을 물어 그 피해를 김제 시에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범죄예방용 cctv의 고장 등으로 인한 미가동율이 25%나 됩니다.
고장의 원인도 다양하지만 예산과 절차상 신속한 복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 몇 십 개의 신설만 요구하고 보수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자율방범대등 시민단체들의 봉사활동으로 심야에 순회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와 cctv설치의 성과로 범죄를 예방하려면 모니터실의 관측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모니터실에 상시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가 과중하므로 위험지역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 하여 범죄 예방과 발생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모니터 요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김제시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한다면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한 모니터 요원의 배치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을 지날 때면 본 의원부터 감시당하는 느낌에 유쾌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경찰서, 김제시, 교육청, 시민봉사단체등을 아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하여서 시민들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의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기설치 된 곳의 신속한 보수와 관리로 cctv 100% 가동과 모니터 요원 확충으로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해외연수의 건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종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연수, 각종공무원연수, 단위별연수 등 매년 실시되는 연수에 대한 효과가 갈수록 시민들의 비난과 김제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의도로 계획되더라도 해외연수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지 여건과 시간상의 문제, 불투명한 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노동당 김제시위원회에서는 예산 낭비성 관광성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이제는 해외연수의 대한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연수의 목적과 취지를 토론을 통하여 정하고 충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예약하고 효과적인 연수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계층별로 다양하게 선정되어야 효율적이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예로 농업부문을 보자면 농민과 해당공무원 농업분야에 관심 있는 시의원 등, 교육분야라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 해당 공무원과 관련시민단체 시의원 등 또 의료복지라면 의료복지사 수혜자인 시민과 전문가, 관심 있는 의원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계층에서 서로의 관심 있는 분야를 보고 체험 할 때 같은 사안을 놓고 보고라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느끼는 생각이 다양할 것입니다.
연수기간 동안 여러 번의 토론 등을 통하여 행정과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이 조율되고 서로의 입장이 존중되어 좋은 정책입안의 밑거름이 된다면 그야말로 활기찬 김제, 신명나는 김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한 연수에서 얻어진 의견을 모아 김제시 사업에 접목하고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보다 효과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제시의 각종 해외연수의 틀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분야별 해외연수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이상으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이 유난히도 급등하는 바람에 서민들의 등이 더욱 휘어지고 3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수확량과 20년 전으로 떨어진 나락가격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고통도 이중 삼중고가 되고 있는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이웃과 함께 하는 삶으로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람살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 밑 잘 정리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삶의 열매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에 늘 관심과 성원들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식 시장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시정에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144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다사다난했던 금년은 6ㆍ2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5기 지방정부와 제6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뜻 깊은 해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수십조에 이르는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반면에 천안함 폭침 사건에 이어 연평도 일대 무력도발행위로 전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4대강사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근지역에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자 2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 우선 8개 주요지점에 방역검문소를 설치하고 근무인력을 투입해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노심초사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평선산업단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지정과 뿌리산업 국가시범단지 지정 등 글로벌 신산업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제7회 지역산업정책 대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종합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510억원 규모의 만경소도읍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도시발전 인프라 국가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벼대체작목과 지평선 황금보리 향토산업 육성, 지평선 한우명품관 개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준공,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유치 등 잘 사는 농촌 만들기에 앞장 서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31일 전국 최초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자원산업형 녹색시범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8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김제시민의 자랑거리인 제12회 지평선축제에 국내외 관광객 140만명이 방문 성공적 개최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정받기 위해 시민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세계축제협회 주관으로 각국의 1,500여개 축제가 참가한 세계 최고 권위의 축제상인 피너클어워드 금상과 은상을 각각 수상함으로써 지평선축ㅈ가 세계적인 축제로 평가받는데 손색이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세계농축산물박람회협회 총회에 초청받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무려 2시간동안 지평선축제를 소개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등 뜻 깊은 시간도 갖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시민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새만금 중심도시로서의 김제위상을 드높이고 새로운 김제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장덕상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등 여섯분의 원님께서 총44개 항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방대해서 핵심적으로 답변드리고 세부사항은 서면 및 담당 실ㆍ과ㆍ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미래농업발전 전략과 전주 시내버스 양방향 회전운행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제미래농업발전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미래농업 발전에 대한 용역실시 여부입니다.
우리시는 쌀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쌀가공식품 종합타운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의원님의 고견대로 농업 농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추진 과정마다 각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여 농업인이 주도하는 발전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농업의 권역별 대단위 단지로 조성 추진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돈버는 농업육성을 위해 1읍면동 1특화작목을 발굴하여 지난 2년간 3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간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권역별 특화작목을 발굴 김제시의 대표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발굴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4~5개 권역별로 시설원예농업을 포함한 차별성을 가진 특화품목을 육성 규모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대표작물로 성장시키 고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중인 마을단위 사업을 공동체중심 사업으로 융합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4개소와 향토산업마을만들기 2개소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별 특색있는 체험거리를 발굴하고 소비자 직거래장터 및 농산물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농촌체험을 위한 도시민 유치와 1,2,3차 산업을 융합한 6차 산업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체험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민이 다양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간 상호정보 교류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지도 분야 보강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업기술연구와 지도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기술지원과를 2개과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목별 전담제를 실시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시험을 통해 농가에 파급하는 시스템을 구축 작목별 지역별 농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김제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예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제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복남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 시내버스의 양방향 회전운행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전주시내 버스는 금산사까지 1일 40회, 금구까지 1일 49회, 금구를 거쳐 원평까지는 1일 6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양방향 회전운행의 경우 금산사에서 금구까지의 추가 연장거리는 13.3km로 평균 승차인원은 2.4명이며 1일 50회 운행을 예상할 때 7억 1천 1백만 원, 10회 운행시 1억 4천 백만 원의 벽지노선지 원금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안전여객에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7억 2천 9백만 원 익산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 5천 1백만 원, 전주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6천만 원 등 총20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요구는 김제시 관내 30여건이 접수된 상태로 보다 효과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2011년에 시내버스노선 조정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발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양방향 회전운행에 대해서도 용역수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노선과 운행 횟수 등을 전주시와 심도있게 협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 온천관광지 활성화와 사회단체보조금등 3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제 온천관광지 활성화 대책으로 그간 온천관광지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와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동동 일원에 위치한 김제 온천관광지 조성지구는 개발면적 53만 3천㎡로 1998년에 기반시설을 착수하여 2006년까지 22만 4천㎡의 단지조성 사업을 하였고 나머지 30만 9천㎡의 조성사업은 기 개발된 단지의 분양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개발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2001년 9월 종합온천장인 스파랜드 부도에 따른 영업중지로 2003년부터 경매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매는 6차까지 끝난 상태로 경매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스파랜드 모든 건물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영업중단과 조성부지 매각부진 전국적인 온천산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새로운 투자자가 없어 분양 및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분양 및 개발사업자 모집을 위한 제안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응모한 사업자는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자동차 전용극장 설치,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했으나 온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땅한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새로운 대안발굴과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가 토론회 개최,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활용방안 모색과 전문용역을 통한 종합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종합온천장 스파랜드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경매가 완료되는 대로 종합온천장을 포함한 종합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경매가 완료되기 이전에라도 개발에 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토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종합개발계획 제안과 공모유치에 대해서는 김제 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2008년 공모 당시보다는 산업단지 골프장 등 주변환경이 나아진만큼 다시 한번 공모를 통해 향토기업이나 공기업에 전체 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개발에 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김제 온천관광지 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다목적 운동장에는 영구시설물 신축이 불가함에 따라 검산체육공원 내 부지를 확보하고 야구장에 대한 질문에는 검산체육공원 내 축구, 족구, 야구장 등 모든 체육시설이 조성되어야 하나 현재 야구장이 조성되지 않아 온천관광단지 내 다목적 운동장을 정비해서 사용하고 있어 500여명의 야구동호인과 시민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야구동호인들의 숙원인 야구장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인야구장을 조성하려면 14,000㎡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며 토지매입과 구장조성 등에 3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도비 체육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야구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온천지구 내 야구장은 새로운 야구장이 조성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보조금지원 절차는 단체별 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실과소장의 사전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와 평가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그 예로 보조금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09년 9월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킨 바 있으며 사회단체대표와 회계책임자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집행 지침과 사후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보조금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개선ㆍ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일시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제 운영에 따라 단체별ㆍ사업별로 객관적인 보조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등급화하고 3년간 계속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를 김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한번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계속해서 지원받는다는 의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집행 실적에 면밀히 분석하여 인건비, 식비 등 낭비성ㆍ소모성 지출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시민대표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조금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수사와 이로 인한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보조금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난 11월 농업기술센터 자체 종합감사시 보조금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사업 선정 후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각종 설계와 견적을 부풀려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와 둘째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시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비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친분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자부담을 줄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하는 행위와 사업 대상자를 신정하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능력이 없는 자가 선정되어 자부담을 통장에 입금한 후 바로 인출하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담당에 시설직 전문인력을 고정 배치해서 일상감사를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보조사업자가 입찰의뢰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지역 제한을 두어 경쟁입찰을 통해 전문건설업체를 선정 통보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고 도출된 문제점들을 불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별 평가기준과 절차를 정해 심도있게 분석ㆍ평가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여 철저한 성과분석과 사후관리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타 시ㆍ군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철저한 경영진단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체보리한우 특구관련 사업과 김제시 인사운용관련 공무원 초과 현원 관리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체보리한우 특구관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특구의 4가지 특화사업에 대한 그간의 사업실적으로 첫째 총체보리한우 생산벨트 조성입니다.
한우의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57개 법인에 236억 8천 2백만 원을 지원하여 축사 154㎡를 신축하였으며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송아지 입식자금 9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발생이자 13억 3백만 원 중 4억 5천 6백만 원을 이차보전하여 한우농가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한우생산기반은 2006년말 2만 7천두에서 2010년 6월말 기준 4만 1천두로 2006년 대비 52%를 증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총체보리한우 파워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총57개 법인 285개 농가가 클러스터화 되어 있는 총체보리한우 파워브랜드화를 위해서 우수혈통보급과 혈통관리, 고급육 사양프로그램 개발 보급, 체계적인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통기반 확충과 브랜드 홍보를 위해 한우명품관과 원평 1호점을 개점하였고 홍보영상물 제작, 시내ㆍ외 버스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지평선한우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총체보리한우 한마음축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평선축제, 모악산 벚꽃잔치, 재경향우회, 한마음축제 등 각종 축제와 연계하여 총체보리한우 고기 판매와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고급화 되어 가는 소비자에게 지평선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넷째 총체보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2006년 1,006ha에서 2010년 33,469ha로 대폭 확대하여 양질조사료 7만톤을 생산 축산농가에는 55억원의 배합사료 대체와 경종농가에는 이모작 재배소득 80억원을 증대시켜 농가소득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신축 보조방식과 조건, 신축축사의 적정두수 입식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신축 사업자 선정은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읍면동을 통해 신청한 사업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정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보조조건은 계획된 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성실하게 수행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완공된 축사의 적정사육 규모는 약1만 1천 6십 7두이며 금년 11월 현재 4천 백두가 입식되어 입식율이 다소 부진한 편이나 그 이유로는 소 값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입식시기를 관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적정두수에 미달하는 농가의 해결방안으로 축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입식자금 대출을 적극 지원하여 소 입식을 독려하고 이차보전을 통한 부담을 덜어줌으로 써 조속한 시일 내에 입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신축 보조사업 결정시 준공과 동시에 적정두수 입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축사신축 보조사업 지원시 농가의 자부담 능력과 사업의지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축사신축과 동시에 입식이 가능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과현원을 감축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초과현원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력현황은 정원이 935명이고 현원은 956명으로 21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신규충원을 억제해야 하지만 2008년부터 불가피하게 46명을 충원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에는 5월 1일자 행정안전부의 인력감축 지침에 시달되기 전에 이미 인력충원 계획이 수립되어 2008년 2월에 채용공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며 선발인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퇴직예정 인원인 31명과 결원이 발생한 지도직과 연구직 5명 등 총3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청년실업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7명을 신규채용하라고 요구하였고 2010년에는 의무직 등 결원이 발생한 직렬에 대해 인력운영상 3명을 충원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충원한 43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총액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예산낭비적 요인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초과현원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무원의 거주지는 각자 스스로 가 솔선하여 지역을 위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인사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간에 음해와 모략, 이간질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입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평선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과 제2기 신활력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5분 발언시 주문한 8개 항목 이행상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6번, 7번 항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항목으로 2012년 국비조달을 위한 다각적 연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연차별 국가 중기계획에 따라 2009년 19억 8천 4백만 원, 2010년 30억원, 2011년에는 96억 5천 7백만 원으로 총146억 4천1백만 원의 국가예산을 순조롭게 확보해 왔으며 지평선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사업비로 156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자유무역지역 요구액 중 미반영된 78억원은 조성공사 공정률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7번 항목인 50% 이내에서 공사비는 분양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주주간 협약 서명시 이행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주간 협약서와 금융약정서에는 분양금 집행 우선순위를 공사비에 앞서 대출금 상환을 최우선으로 명시하였고 분양금 집행은 김제시와 금융대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지출되는 사항으로 분양실적에 따라 공사비 지급이 가능하며 또한 주주간 협약서 제25조에 의거 손실금 발생시는 각 주주가 손실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산시 미분양 용지는 제29조에 의거 각 주주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토록하여 수입금 확보를 통해서 우리시가 보증채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앤아이의 감사와 공사감리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주간 협약서는 김제시와 지앤아이간 체결이 아닌 사업에 참여한 5개 출자사의 주주간 협약서임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부분에 있어 시행사는 주식회사로 매년 회계법인을 통한 재무감사 보고와 함께 예산과 결산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지앤아이 회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다 보니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 영입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시행사와 축자사간에 충분히 협의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의 경우에는 주주간 협약서(제33조 제2항)에 따라 지앤아이와 전북개발공사가 공사감독 위탁 위임계약을 체결, 우리시가 함께 설계서를 검토한 바 있고 현장감독 업무수행을 위하여 1명을 투입되었으며 공사의 규모 확대시 인원을 추가ㆍ투입토록 촉구하였고 시공감리 부분은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시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상실적 보상비 증액사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실적으로는 국유지를 포함하여 153만 8천㎡로 전체 면적대비 54%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장물은 2,483건에 90억 4천 6백만 원이 협의되었습니다.
보상비가 증가한 이유로는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65억 5천 7백만 원이 상승하였고 간접보상비인 축산폐업 보상과 이주보상비, 영농보상 등이 95억 2천 5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장물 보상비, 조세부담금 등은 16억 8천 4백만 원이 감소함에 따라 총142억 9천 8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보상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계획 변경인가 승인과 미평가 물건에 대한 최종보상비 확정조성원가 산정과 함께 시행사에서 자금수지 계획을 최종검토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상비는 2011년 국가예산과 자본금으로 가능하며 내년도 공사비는 최소 150억원 정도 예상되나 우리시를 포함한 시행사와 출자사 모두 자금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내년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공사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평선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용수공급, 폐수처리 시설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9억원이며 전액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진입도로 사업은 총사업비가 336억원으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연장 4.93km에 폭20m로 확장ㆍ추진되며 금년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17일에 착공할 계획이며 2011년 필요예산인 105억원은 이미 확보된상태이고 나머지 211억원은 2012년에 기필코 확보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수공급시설 사업의 총사업비는 162억원으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관로 16.6km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62억원으로 금일(12월10일) 착공할 계획이며 2011년 예산 48억원 또한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52억원은 2012년에 확보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 연계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환경부를 방문, 국비 6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011년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3억원이 확보되어 2011년 1월에 실시설계 발주, 7월 중 완료하고 환경부 협의 후 추경예산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단분양 활성화 방안과 분양예정가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된 용지별 분양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산업단지 90만평 중 자유무역지역 30만평을 제외한 산업용 분양면적은 29만평으로 지원시설 분양면적은 5만평이며 나머지 26만평은 공공시설 및 녹지조성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중 산업용지는 뿌리산업 시범단지 12만평, 농기계클러스터 10만평, 일반용지 7만평으로 용지별 분양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분양은 확정된 상태이며 농기계클러스터 부지의 경우 2011년 10월에는 IT융합 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 지원센터가 준공 예정으로 국내 R&D 농기계 기업들의 이전 문의 및 상담전화가 쇄도하고 있고 전북도에 위치한 대규모 농기계업체인 LS엠트론 및 동양물산에서는 협력업체를 인근에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므로 전북도 우리시 LS엠트론, 동양물산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ㆍ본격 유치에 나설 경우 10만평에 대한 기업유치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뿌리산업 녹색시범단지 또한 지경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시범 사업으로 녹색제조 공정이 가능한 파일롯 플랜트 구축을 통해 뿌리산업 업체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구축과 기술지원 인프라가 갖춰짐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뿌리산업 기업체들이 스스로 이전해 올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농기계클러스터와 뿌리산업 시범단지의 산업용지는 산업추진 기관인 지식경제부 전북도 김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간 산ㆍ학ㆍ관 네트워크 구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기업유치가 매우 용이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금번에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 최고 20%까지 분양가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시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기업유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분양가가 42만 원으로 증가한 이유입니다.
당초 타당성 조사 검토보고서상 조성원가는 ㎡당 일괄 35,000원을 적용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연약지반이 산장되어있고 폐기물 처리비 등 물량이 증가되어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보상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비 상승과 간접보상비로 축산폐업 보상과 이주보상비 영농보상 증가 등으로 분양가가 상승되었습니다.
분양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업유치 전개활동을 위해 내년 2월 산업단지 분양 공고시기에 맞춰 산ㆍ학ㆍ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기업유치 T/F팀을 구성하여 타깃 기업 2,000여개를 선정, 투자전문기관인 코트라 유럽상공회의소 관련 조합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발기업 방문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내년 3~4월경에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우리시 강점인 새만금 중심도시로서의 발전 잠재가능성과 차별화된 지원시책인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수출ㆍ입 무관세지역인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을 부각시켜 대내ㆍ외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지앤아이 현재 추정사업비와 연차별 자금수급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의 추정 총 사업비는 용지비 1천 3십 3억원, 공사비 1천 1백 6십 8억원, 금융비 2백 4억원, 부대비용 3백 3십 2억 원 등으로 총2천 7백 3십 7억원입니다.
연차별 추정사업비로는 2010년까지 762억 원, 2011년은 890억원, 2010년 628억원, 2013년 457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 기한이 2013년 8월이나 2012년까지 준공기한 단축을 목표로 할 때 2011년은 자금투입 및 조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시기입니다.
따라서 12월 중 분양계획과 자금확보 방안을 위해 시행사와 출자사간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강구할 예정에 있는 바 시에서는 국가예산 추가 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시행사와 시공사는 분양과 선시공 등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지역 사업비 증액관련 지경부 협의사항 및 국비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조성원가 상승분에 대한 총사업비 증액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자유무역지역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기초 자료를 검토 중에 있는 만큼 사업비 증액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고 추가 반영 논리를 개발,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신활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신활력 사업은 농경문화 중심도시 육성을 목표로 총15개 사업에 11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낙후지역 산업구조 개선과 발전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자립 역량을 강화시켜 나갔으며 벽골제 체험형 관광지 기반시설에 집중ㆍ투자함으로써 지평선축제를 글로벌 명품축제 반열에 올려놓는 데 기여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지역성장 여건 성숙 등 무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소득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연도별 목표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에는 AI 발생으로 인한 지평선아카데미 휴강과 농업인 대학의 경우 당초 80명씩 5회 400명 목표치를 전문화 과정에서 50명씩 1회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성과치가 낮아졌습니다.
한우명품관 건축은 총7억원에 설계되어 당해 예산 3억원으로 총액 발주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2009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실적이 낮은 사유는 벽골제 기반시설 대부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리더양성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인 대학 목표치가 과다 계상되어 실제 50명 입학생 중 46명이 졸업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홍보위주의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성과 창출에 미흡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평선브랜드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무형의 자산으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략적인 공동마케팅 홍보를 강화해 왔으며 공동브랜드육성 사업으로 2008년에 쌀 포장재와 2009년과 2010년에는 파프리카, 포도, 배, 한우 등의 포장재를 지원하였으며 지평선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상파와 유선케이블 등을 이용해 홍보한 바 있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도, 한우, 감자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승인 전에 공동브랜드에 포함시켜 연합마케팅에 힘써 왔습니다.
이는 지평선공동브랜드육성 계획에 따라 개별품목보다는 6개 품목 연합접근이 장기적, 거시적 측면에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사료용 정선시스템구축 사업이 신활력 사업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신활력 사업은 동일테마(고창 복분자, 부안 누에, 순창 장류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타 자치단체에 비해 경쟁력에서 떨어져 선택과 집중을 위한 총체보리한우기반사업이 필요했으며 더욱이 2012년 정부의 보리수매 중단에 대비, 조사료재배면적 확대를 통해서 제2의 녹색혁명 전국 거점화를 추진하고 국내산 다수확 조사료용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경종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종자 수요량대비 종자생산 보급실적과 경종농가의 소득증대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0년에는 조사료용 종자정선시스템 구축 사업추진 초기단계로 5농가에서 3개 품종 12ha를 재배70톤의 원종을 매입하여 7만 1천 4백 2십만 8천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배초기로 목표 대비 성과가 낮은 편이지만 2011년에는 210ha의 재배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재배계약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ㆍ중앙단위 평가결과와 우리시 평가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신활력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노력에 비해 상급기관으로부터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도단위 평가에서 9개 시군 중 6개 시ㆍ군이 우수기관에 포함되어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중앙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며 농경문화중심 도시육성사업을 위해 3개 중점사업에 15개의 세부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특정 단일브랜드에 집중투자해 온 타 시ㆍ군에 비해 경쟁력에서 다소 밀려 좋은 성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타운 내 노인복지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불가처분 합리적인 해결 방안 등 10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의지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노인복지주택 공사를 하루빨리 재개하라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임대주택 건립사업은 294세대 규모의 노인거주용 주택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건축허가 되어 공사착공한 이후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골조만 완성된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우려를 갖고 계셨던 만큼 시장인 저 또한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에 공감하여 지난 1월 2010년 주요업무 보고시 추진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보고를 지시한 바 있고 의원님께서도 제13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처리방안 강구와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현안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우선 업무분장 측면에서 총괄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협약서를 담당하고 도시과와 건축과는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손해배상과 구상권 등 소송관련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수 차례 토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일관되지 못한 행정행위라 하여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둘째 허가된 뒤에 사업권자가 은행권 대출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입주자의 피해가 우려되며 셋째 종전에 마하주택개발 또는 범향측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불가 처분한 행위에 대해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되었고 이와 같이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기본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첫째 시공자는 아파트를 준공 검사 후 분양한다.
둘째 시공자는 자금조달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 받는다.
셋째 소송 등을 예견하여 모든 법적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 구상권과 소송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민원이 접수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업무기능별로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 3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위원회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 위촉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가 있고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만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9년에는 70개 위원회 중 23개의 위원회가 2010년에는 68개 위원회 중 21건의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우선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중앙의 통폐합 지침에 의해 위원회를 정비 2011년에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해 기능이 상실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나 조례 제정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설치운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 3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68개의 각종 위원회에 77명의 여성위원이 참가하고 있는 데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 성 인지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아쉬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남성 위주로선정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지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공모와 각 사회단체 직능단체 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인력을 확보하여 여성인력뱅크를 내실있게 운영, 위원위촉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력한 추진을 위해 위원 위촉시 여성 정책업무 부서와 협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각각 달라 일괄개선이 어려우므로 위원회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3년 이내에 30%이상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리시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하고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내 설치된 cctv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관내 cctv는 방범용 40대와 어린이 보호용 12대 등 총52대입니다.
cctv의 설치사업비는 방범용은 도비10%가 지원되고 어린이보호용은 국비50% 가 지원되어 시에서 설치하고 김제 경찰서 종합상황실 뒤편 cctv는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등 이원화 되어 내구연한이 지난 5대와 기상악화로 고장 난 2대 등이 현재 미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cctv는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의 논란소지는 있어도 범죄자들의 지능화와 기동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사전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김제시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겠으며 신규설치 시 관계기관 간 토론회와 해당 지역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받아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하고 유지관리와 요원배치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의 내실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2년간 미국발 국제금융 위기의 방향으로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중앙부처의 시책추진 및 도 방침에 의한 해외연수 외에는 추진을 자제해 왔으며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시 공무해외연수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업무추진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로부터 공무해외연수 신청이 접수되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거쳐 연수추진 여부를 결정, 연수 후 1개월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전자게시판에 게시하여 전직원이 공람하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주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고 효과적인 해외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해외연수 추진시에도 농업경제 등 관련분야에서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하고 있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국내외 우호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 및 계층의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통과 참여시정 실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소중한 자료로서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나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긍지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화합과 지성감민 시정을 펼쳐나가고 김제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한마음 한 뜻으로 무한한 가능성에 끊임없이 도전함으로써 10만 김제시민의 염원인 ‘잘사는 김제’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제를 기필코 만들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또한 사심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위대한 김제의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신명을 바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모두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보충질문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 답변에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구하여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정성주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먼저 답변에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노인복지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10개의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엉뚱하게도 토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답변만 해 주셨습니다.
일관되지 못한 행정행위나 특혜시비가 있고 사업권자 은행권 대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입주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소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11월 27일 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과 답변은 특정의 회사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첫 번째 했던 건설회사측에서 김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신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타당성여부 등을 조사해서 소송쟁점화가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대체 어떤 부분이 소송이 쟁점화 되고 어떤 부분이 신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건식
인수인계를 받아서 민선4기, 5기 시장이 됐기 때문에 전임자가 시작한 일이라 모르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3년도 12월 달에 건축허가가 나서 2004년도 4월 달에 공사착공에 되어서 솔직한 얘기가 처음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벌써 오래된 그런 내용들인데 그동안 당사자간 마하주택, 범양, 또 실버 이렇게 삼자가 법적투쟁을 벌려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시 행정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판진행 중인데 과연 어떤 사람을 당사자로 해서 우리시에서 업무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몇 개 실과소 합동회의도 하고 전임부시장 현부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삼자 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 정성주
시장님. 답변 제가 이제,

○시장 이건식
우리 약정서에 따라서,

○위원 정성주
제가 시장님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이 충분히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예.

○위원 정성주
제가 질문할 내용이 그때 당시 소송을 제기한 대표회사가 2004년도 11월 30일부터 2005년도 8월 20일까지 문제를 제기한 대표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거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준호씨라고 하시는 분이 그때 당시 대표이사였고 신의의 원칙이라던가 손해배상 청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인데 시장님께는 어떻게 보고 했는가 의심스럽고 그분은 혹시라도 재개되기를 원해서 호남법률사무소에 인증서까지 공증을 해서 이렇게 자기는 아무 재개하지 않겠다고 호남법률소에 가서 인정을 제기했는데 시장님이 이런 보고를 받으셨는가 그래서 신의위반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가 모르겠는 게 사인간의 재산 싸움에 우리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인 간까지 시에서 관여하는 일인가 이 물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처음 허가나기에는 노인복지임대아파트로 허가가 나갔던 겁니다.
사업자들이 임대가 아니고 임대는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으로 바꿔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에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분양은 안 된다 하고 거절을 하는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실무자들이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임대해야 한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소유주가 바뀌면서 분양이 가능하도록 된다 하게 되면 먼저 임대로 허가 받아서 했던 사람이 자기는 왜 분양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고 이제야 해 주느냐 이런 데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실무자들이 우려는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질문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의 답변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이 마지막 답변서에도 부족한 답변은 서면답변이라도 상세히 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열 가지를 물어봤는데 저에 대한 답변이 어떤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건식
열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하자면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얘기한 겁니다.
구상권과 소송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 하는 얘기하고 그래서 현소유주가 민원제기를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그러고서 업무 기능별로 종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임대료만 그동안 일관해 왔던 것을 이제는 분양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장님. 부족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 또 해 주시리라 믿고 노인복지타운 공사가 그동안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며 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는데 제가 5분 발언, 시정질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6년 동안 김제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또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7년, 10년간 계속 방치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그동안 공사가 중지가 된 것은 우선 사업자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노력이 그 사업자들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흉물스럽게 공사가 중지가 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 저도 마찬가지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검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충분히 시정을 하고 폭넓게 법률전문가라든지 건설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사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재개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시장 이건식
예.

○위원 정성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년 동안 끌어온 노인복지주택이 완공되기를 시장님께 진정으로 희망하면서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도 시민의 권리를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한 사람의 천재보다는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정책 결정에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초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김제를 실버천국으로 만들어 가도록 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참고로 실무자들이 어려웠던 점, 한 가지는 노인복지법이 허가 당시에는 노인복지법이 재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매한 점이 있었다 하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공휴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의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공무원 - 2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이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이병칠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6
2 6 대 제 14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3 6 대 제 14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4 6 대 제 14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5 6 대 제 1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0
6 6 대 제 14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5
7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8 6 대 제 14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9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10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1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2 6 대 제 1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10
13 6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4 6 대 제 14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5 6 대 제 14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16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7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8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19 6 대 제 14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0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1 6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03
22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23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6
24 6 대 제 14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5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6 6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2
27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2
28 6 대 제 144 회 제 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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