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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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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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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3일(화) 10:02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현장방문사업장선정의건
4.김제시밭농업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5.김제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의건
6.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시설건립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
7.김제시귀농ㆍ귀촌활성화지원조례안의건
8.김제시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의건
(10시02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각종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잘 알다시피 2010년 11월 22일 어제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29일간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집행부와 1년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과 행정처리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김제시 미래와 비전을 구상하기 위한 2011년도 각 실과소 예산안 심사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위원 여러분 모두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원실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처리해야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이며 심의순서로는 지난 10월 18일 의원간담회시 협의 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제시 주요사업 현장방문에 따른 11월 25일 현장방문 사업장 선정의 건, 김영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위생과 소관인 김제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도시과 소관인 국립 김제농업생명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김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장덕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김제시 김제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제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11월 8일 김제시의회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8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 결정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추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개발위원회에서도 3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영미 위원하고 재선의원님이신 정호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호영 위원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호영 위원과 김영미 위원을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현장방문사업장선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주요사업현장방문사업장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오늘 2010년 10월 25일 목요일 각 위원회별로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경제개발위원회에서 현장방문대상사업장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대로 만경능재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소 외 4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만경능재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만경지구테마공원사업, 상수도관광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지평선황금보리명품화사업, 조사료종자정선시스템 구축등 총 5개의 사업장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밭농업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밭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밭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8일 김영미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시어 2010년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 생산과 자급유지 및 원천이 되는 농지보존에 대해 밭농사를 직접 영유하는 농민에게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을 통해 소득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 및 제2조에서는 조례심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각각 지원대상자 요건과 지원대상의 노지, 지원대상면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직불금지원신청청방법과 절차 및 신청사항의 변경과 직불금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을 기준, 방법 등을 규칙에 임하는 규정으로 두었고, 안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연 1회 이상 현지 확인 등 사후관리규정과 직불금의 지급제한, 반환 등 직불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제13조 내지 제18조에서는 11명 위원으로 밭농업직불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구성, 임기, 기능, 위원장, 회의에 따른 의사사 및 의결정족수, 간사 등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시 농어업 농촌의 발전과 FTA, DDA 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소득을 보존하여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시행에 따른 세외재원이 전액 시비로 집행되므로 재정자립도가 16% 에 불과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및 여타 농림사업부와 사업의 효과, 효율성 등을 비교 형량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는 불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민우 친환경과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조례안 의견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의원님, 수고 많으세요.
주요내용에서 지원대상기준이 전과수원 돼 있다고 했거든요.
과수사원에 소득에 대해서 산출해 온 것 혹시 있어요?

○위원 김영미
따로 산출한 부분은 없고요.
제외한 부분이 조경수, 관상수에 특작부분은 시행규칙을 제외를 하려고 하고요.

○위원 김택령
과수원은 수확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타 작물에 비해서는 소득이 있는데, 과수원도 기후나 아니면 해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차범위가 진폭이 커서 결론적으로는 그다지 큰 소득이라고는 못 보게 농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논을 보면 논에도 쌀 작목만 해당이 되잖아요.
과수원은 농가들이 소득이 많은데, 거기에 대안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의원님의 우려하시는 바가 일반밭작물 농가들하고 과수원하고 편차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과수원도 저희가 말하는 부분이 FTA나 DDA 개방에 우려를 해서 농가들 소득을 보존하자는 것이잖아요.
과수도 복숭아나 포도들도 피해가 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까지 예상을 한다면 과수원도 지원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규칙 사항에 몇 가지 좀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에 사업이 시설하우스하고 딸기, 버섯, 고부가가치 소득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규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전 과수원 임야 이 부분을 지원대상 농지로 포함을 시켰는데 임야도 그냥 하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농정부분을 갖추고, 법적인 절차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뒤에 소요예산추계를 보면 1헥타 이상은 농가가 많지 않은 데요.
집을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1헥타 이상이면 1헥타에 대한 4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품목을 않고, 종합면적으로 따지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총 면적,

○위원 정호영
중요한 문제가요.
부칙에 보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 예산이 벌써 올라와 있고, 향후 저희가 뒤에 자료가 붙어있는데 농가 현황이랄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소요 파악, 이런 농가들의 소득부분파악 이런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수정예산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내년에 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바로 실행하기에는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세밀하게 준비해서 시작을 해서 바꾸는 것 보다는 시간이 필요해서 기간명시를 좀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오늘 통과를 시켜도 이번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님, 이 예산 바로 반영하시겠어요, 어쩌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아침에 소장님한테 들은 얘긴데 저희가 금년 농업예산이 970억 정도 해서 더 이상 농업 쪽으로는 추가예산이 어렵다는 시장님 말씀을 들었다고,

○위원 정호영
현재 올라오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완주군 같은 경우에 2010년 4월에 직불금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예산상 이유로 집행을 못하는,

○위원 정호영
조례를 만들면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산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의회에서 통과 시키는 것을 예산상의 이유로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이것 보다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지난번에 예산하면서 농가소득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구입한다고 해놨었지요?
어느 정도 프로그램 1년 정도면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거의 나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이지만 위원회에 통과 시켜 놓고 내년예산은 늦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추경에라도 세워지면 좋은데 그게 공포 날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뽑고 있고 해서 지원 가능한 시점에 아니면 몇 개월 뒤라도 토론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

○위원 김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내년이라고 넉넉하겠습니까?
내후년이라고 넉넉하겠습니까?
고창군 같은 경우는 조례 없이도 군의 의지에 따라서 이번에 10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제시가 예산을 문제로 시기를 늦춘다면 전라북도와 똑같은 그러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전라북도는 밭직불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데 유인물을 도포해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런 누를 범하지 하고 농민들의 소득보존을 위한다면 이번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 같은 경우에도 30만원씩 했다가 내년에 50만원씩 예산반영을 하고 있고요. 조례를 해놓고 예산을 반영 않는 완주군만의 사례를 예를 든다는 것은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호영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론의 여지가 없어요.
어디는 30만원, 어디는 50만원, 결정해놨는데 제가 우려하는 그 부분 들이 국가정책 지방자치정책이 결정되는데 예를 들면 세 자녀 지원금 완전히 지자체끼리 싸움 붙이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생겨요.
서울 같은 데는 5백만원 주고 지난번에 모 의원님도 공약을 내세웠지만 서울하고, 김제하고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산상으로 백만원 주는데 서울은 경우는 5백만원 주고, 밭농사직불제도 어디는 50만원 주는데 어디는 40만원 주고 이것도 농민들한테는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떤 품목별 아니면 소득별 가이드라인이랄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적정한 기준에 정읍은 50만원인데 왜 우리는 40만원 주냐 조금 좋은 데는 100만원 주겠다 농민들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런 정책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시행하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상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 되더라도 수정 때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되던지, 집행부하고 우선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이면 법적인 의미가 붙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공감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날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도 나름대로의 데이터도 만들고 아까같이 적정한 정읍 50만원 했다고 우리도 50만원 줄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6개월 해서 그 안에 규칙도 정하고 더 자료도 만들고 해서 거기만 바꾸면 되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 한다를 바꿔서 2011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든지 이런 정도 넣어서 준비를 하자는 뜻이에요.
다른 의원님들이 거수를 해가지고 오늘부터 하자면 따라가는 거지만 제 의견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우려 하시는 바 알겠고요.
참고로 논농업직불제 같은 경우도 시군마다 다릅니다.
자기 역량에 따라서 시군에서 의지대로 가는 것이라 시군의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들어오시고, 이게 어차피 농업이라는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받아 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면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는 약하고, 농지면적은 약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밭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열악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예산이 1헥타에 40만원으로 계산해서 12억 47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12억 4천이 아니더라도 김제시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상한선에 못 미치는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시행을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딱 40만원씩 줄 수는 없고 현재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더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수정안에 보면 공모상 지목이 전과수원 임야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사실임야는 밭농업을 짓는 임야가 해당이 되지 일반 산으로 역할 한다는 땅은 직불제는 지워질 수 없지 않습니까?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농사를 지은 농지를 말한다 그러한 현황은 없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것은 파악을 하면 금방알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밭도 임대하고 이런 것들이 농기구하고 제대로 안 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근거가 저희가 논농업직불제를 할 때 여기에도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밭직불금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그래서 임야이지만 현재 밭농사를 짓고 3년 동안 한 데는 지원을 해 줘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인근 정읍에서 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에 있고 도도 용역을 했는데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안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밭작물을 언제 할 것인가 시기를 추이를 봐 가면서 하려고 준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까도 얘기 했지만 밭농업도 농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2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허락하지 않고 있잖아요.
재원을 허락하는 선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서 밭 농업직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당초에 김영미 의원님께서 저한테 입안을 같이 할 때 30만원 입안을 했었어요.
정읍시에서 50만원을 주니까 우리는 최소한 40만원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소요예산추계가 12억 정도 나왔거든요.
지급하는 부분은 예산에 따라서 규칙에서 그런 식으로 저기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집행부에서 과수원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정읍에서 빠뜨렸는데 상당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탁상행정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야 수정하는 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정호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시기 부분 있잖아요.
조례를 쭉 검토하다가 중앙으로 치침을 보니까 이게 2002년도부터 어느 정도 정책결정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되다보니까 농림부에서 자꾸 미뤄왔거든요.
2009년 4월 7일 보도 자료를 보면 조건분리지역 담당워크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급단가가 밭 과수원 40만원, 헥타 당 초지는 20만원, 지원기준 은 국비 30%, 지방비 30%, 지급조건에서 농지관리의무는 직불지배 또는 당해연도1회 이상 잡초제거 및 농지기능을 유지할 것 직불금의 30% 이사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서 마을활성화비용에 활용 한다 그런 식으로 전체를 농가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분리지역이라고 해서 30%는 마을 공동 그런 식으로 입안을 하고 있어요.
아마 아까 박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후년 정도는 어느 정도 선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년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정호영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수정안을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제5조에 지원대상농지에서 공고상 지목이 전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고상 지목이 전과수원 임야 등으로 수정으로 하였으면 좋겠고요.
또 지원대상 용지 2항에 보시면 쌀 소득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지를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를 받지 못하는 용지로 수정을 하였으면 좋겠고요.
제7조 논농업직불금 지침에 따른다를 쌀소득 등 보존직불금제 지침에 따른다로
7조가 아니므로 4조입니다.
쌀소득 등 지침에 따른다로 고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한 위원이 계시므로 정호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호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밭농업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안이 정호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순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정호영
용역하신 분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김제시 취약가구는 어떤 계층을 취약가구로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 상위계층을요.

○위원 정호영
몇 가구정도?
용역하시는 분이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취약가구가 2009년도에 15,254가구입니다.

○위원 정호영
수급자 플러스 차 상위까지요?
1500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 이면 1500가구, 2%이면 150가구, 그 정도 되네요?
150가구 나누기 4하면 1년에 40가구가 못 되지요?
1년에 30가구 정도 조금씩 관리를 높인다고 하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기준입니까?
우리 예산상으로 1년에 30가구로 목표라고 잡으신 건가?
한 가구 날리는데 인력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현재 취약가구를 2009년도에 맞춤형방문관리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3.4% 정도 되거든요.
취약가구를 관리할 때 관리하는 지침에 복리지부에 나와 있어요.
한 가구를 관리하는데 중점도에 따라서 가구원들을 모두 관리하는 데 8번
두 달에 두세 달에 8번 정도를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8번가는 것만 한번씩만 가고 마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위원 정호영
2010년도인데 64.8%는 어떻게 나왔지요?
용역을 어디에서 하셨다고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우석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계획을 저희가 수치는 저희가 마음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실무진에서 이만큼을 할 수 있겠다는 수치를 잡아주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그것은 용역이 아니지요.
자료를 용역기관에서 만들고 여러 가지 여론기관을 통해서 김제시에서 이만큼 정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하러 용역 합니까?
우리가 법에 있으니까 용역하고 용역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43% 인데 올해 보고서에는 63.8%에서 65%를 향상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2009년도에 43%가 20%가 온다고 해서 63% 됐는데 4년 동안 2.1%를 향상시킨다는 게 이 계획이 말이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뒤에 보시면 쪽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시면 임산부 영ㆍ유아 용역플러스 돼 있거든요.
영ㆍ유아가 여기도 수급자하고 취약계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취약계층을 위주로 합니다.

○위원 정호영
취약계층에는 소녀소년가장 들어가지요?
조손가족 들어가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호영
소득에 따른 안 되는 애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취약계층에 다 포함돼있다
뒤에 중점과제를 보시면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노인의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요성이 있고요.
김제시가 더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키즈산업 어린이들이 김제시에서 교육잘 받고 건강하게 클 수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특히 어르신들 하시면 취약계층 중에서도 소년 소녀 가장, 조손가정 건강 만들기 차트를 잘 만드셔서 그분들 특별하게 중점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개별사업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돼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번 동의안을 하면서 심의 얼마나 했어요?
의견수렴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11명중에서 9명이 동의를 해서 의원님은 1명 정도 참석하시고 심의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보완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중점과제가 독거노인하고 치매관리 쪽이에요. 지난번 4기는 중점과제가 뭐였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4기 때는 만성병질환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장
5기 때는 뺐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만성병 질환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5기 때는 더불어서 치매와 독거노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까 그룹홈도 설명하시는데 국가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활성화되면 좋은데 지방자치에서는 예산이 한정 돼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한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서 보건복지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두 시간 정도를 학교하고 병원 하는 데 어떻게 지루해서 혼났는데 두시반인가 시작 여덟시 반인가 끝났어요.
진지하게 수정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더 반영을 한다든가,

○위원 김영미
목표 마지막부분이요.
몇 프로 했는데 6.6%를 저하시킨다, 5페이지요.
아까 정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목표 이 부분대한 것하고, 마지막목표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보완을 해 달라.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토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별도 의견서를 첨부해서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6.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시설건립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위원님.

○위원 정호영
15쪽이요.
9월 1일 협의요청 하셨네요.
결과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2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10월 1일자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본 의견제시의 건은 벽골제 관광지에 청국립김제농업생명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 38,51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벽골제 관광용도지구 면적을 당초 180,990㎡에서 7,948㎡ 증가된 188,848㎡로 변경 지정하여 벽골제 관광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김제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에 찬성하며,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3일 김제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제시한 의견서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김제농업생명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 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시설건립에 따른 도시관련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제시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귀농ㆍ귀촌활성화지원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귀농ㆍ귀촌활성화지원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조례보다도 11쪽, 지원에서는 부칙을 만드실 때 연안을 좀 명확히 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동안 지원해 줄 것이냐, 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계획들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확하게 명확히 해야 기존에 하고 계신 농업인들하고 괴리감이 안 생기게 부칙에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4항을 보면 국가지침에서 줄 수 있는 것하고 자체조례에 의해서 선출돼서 쭉 나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님, 농업인들한테 주택 어떻게 나가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희가 주택자금.

○위원 정호영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 게 뭐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농가주택수리비.

○위원 정호영
그거 하나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신축 쪽으로는,

○위원 정호영
조례에 신축 주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기존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부시행규칙에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된다고 한다면 시행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덕상
정호영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규칙을 마련될 때 반영을 해서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과장님, 규칙을 정할 때 조례가 아니어도 줄 수 있는 돈이 명시가 돼 있지요?
지원 규칙에 보면 타 시군에서 보다 우리는 농업도시이니까 뭔가 그분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우리시로 올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사실은 고령화가 심각화 되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귀농인들이 거의 농촌을 끌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최정의
귀농자들이 우리시만 딱 찍어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보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해를 갑니다.

○위원 최정의
그 부분도 세밀하게 규칙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 장덕상
감사합니다.
최정의 의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대로 귀농귀촌에 관한 자치단체별 정책들이 인구유입을 위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농인들이 여러 자치단체를 검색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좋은 조건이 있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검토하고 사전에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건 이상 귀농에 관한 상담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귀농인들이 상담을 해왔을 때 정말 우리시하고 유인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책들을 규칙을 통해서 명시함으로 인해서 조례가 정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김택령 위원님.
연도별 귀농현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귀농하고, 우리조례로 제정이 돼 있지 않지만 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사업지침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김제시에 귀농한 인력들을 뽑아서 통계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택령
이분들이 몇 년 된 것은 없고, 그해 공무원들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거주기간도 파악을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임영택 위원장님께서 연령별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귀농기간이라든가 이런 분들 세심하게 못했습니다.
파악은 가능합니다.

○위원 김택령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공무원께서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니까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장옥현
농업농촌기본법이요.
최초에 2000년 1월 1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농정심의 있잖아요.
그것이 법에 조례는 없지만 법에 의해서 명시된 대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뒤에 검토 보고서 뒤에 보시면 위촉일자가 올 2월에 위촉을 다 해놨습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농정심의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법에 의해서 제정된 농정심의회 기능을 위원위촉이나 그것을 다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법에서는 몇 년 마다 규정이 없더라고요.
당초에 5년마다를 넣어줬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법 제17조에,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제4조1항 보시면요.
내용문구 중에 14조 제6항에 따라 5년마다 농어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한다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인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아무래도 대규모용역에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연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 17조가 있습니다.
법 제17조에 따라서 시에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작성을 해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시 의회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고민을 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보완을 하셔가지고 토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토론할 내용은 없고요.
이것을 수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네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읽으세요.

○위원 황영석
김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수정이유는 김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중 일부기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수정하고자합니다. 2.수정내용 가. 안 제4조의 문구중 “따라 5년 마다”를 의거 중앙 및 도의 계획에 따라“ 로 수정하고 나, 안제4조의 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매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 다. 안 제23조제1항 ”25명 이내로“를 ”35명 이내로“ 수정하며 라. 이에 따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각호의 인원을 적절히 조정함 마.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김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와 존속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자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 문구 중 “따라 5년 마다를” 의거 중앙 및 도의 계획에 따라“ 로 수정하고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매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 구성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관계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단체의장 11명 이내 3.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국제기구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셨던 사람 및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관련단체. 행정기관. 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 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부칙 제2항을 신설한다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2. 조례시행 당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김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황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영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영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영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황영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임영택, 김영미, 정호영, 최정의
황영석, 김택령

동일회기회의록

제1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6
2 6 대 제 14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3 6 대 제 14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4 6 대 제 14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5 6 대 제 1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0
6 6 대 제 14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5
7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8 6 대 제 14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9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10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1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2 6 대 제 1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10
13 6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4 6 대 제 14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5 6 대 제 14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16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7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8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19 6 대 제 14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0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1 6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03
22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23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6
24 6 대 제 14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5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6 6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2
27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2
28 6 대 제 144 회 제 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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