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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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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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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3일(월) 10:2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2.201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건
(10시2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영 계획안,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계획조서안입니다.
본 안건들이 2010년 12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각각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분과 세출부분(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등 11과 실과에 대해 각 실과 단위로 예산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장옥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2일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정업무 결산과 내년도 시정현안사업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의 심사는 지난 12월 3일 제1차 예결위에서 세부일정을 협의결정 한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심사일정은 예산안 심사기간 4일중 제2차까지인 12월 14일까지 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3일차 12월 15일은 예산안의 개별심사 일정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내용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4일차 12월 16일에 집행부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집행부측 보고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에 대해서 면 사전협의한바와 같이 총괄적인 개요보고는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총괄 개요보고를 듣도록 하고 또한 실국소장으로부터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각 상임위의 답변으로 대체하고, 각 실과장의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을 제외하고 시정시책 추진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예산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이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금융위기와 감세 영향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실물경제 위축과 세제개편으로 인해 지방세 감소 등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분야별로 배분하는데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함께 사업추진 의지도 읽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 및 특위의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위로이동 2.201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시간관계상 본회의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 이 자리에 김용현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과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용현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현
부시장 김용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성주 위원장님과 예결특위의 위원님들께 기회를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며 저는 본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 됐던 내용인데, 그 중에 몇 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축지표개발과 성과관리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인해서 근무편정을 받아본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도와 익산, 장수, 무주, 남원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는 광역시 14개 단체 기초 62개해서 76개의 지자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100여개 단체에서 확산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근무성적을 전부 다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 소통행정, 예산확보, 예산절감, 공로사업당첨, 상급기관에 잘해서 근무 표창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기록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어서 일목요연하게 평가가 되면 관련 실과장이 평가하는 5점이나 국장이 평가하는 10점을 능가하는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직접 직원들을 해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정확히 평가가 나오면 번복을 못 할 정도로 이런 정도로 정확한 시스템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정착이 되면 앞으로 우리 김제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고, 인사에도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식 회전교차로입니다.
저희 김제시에서 회전로교차로 설치가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시 제안으로 해서 국가편성 광특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도에 1개소, 전라북도에 4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타시는 전주, 군산, 익산은 1억 원씩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김제시만 1억 4천 2백만 원, 광특이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된 예산에 대한 광특예산 1억4천2백이라도 확보를 해준다면 당초 7억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회전교차로사업을 확산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2산단 조성타당 용역성관련은 사실은 저희가 제1산단을 운영을 하면 서 민간법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주관이 돼서 만약에 이 타당성이 통과가 된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사전에 몇 차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자기 기금 자금으로 산단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김제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뒷받침해 주면 제2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 7억 이 사항은 도 광특 예산으로 우리시에 재직했던 남동일이라는 주무관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 담당자의 배려로 인해서 이 예산이 광특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제 총인 하수 처리장 확충사업과 금산 증설 하수 처리장 확충사업은 사실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만 맞습니다만, 국비가 이미 와 있고 앞으로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사항도 만일에 우리가 시비가 반영이 안 된다면 타 시군이나 또는 4대강 사업비로 이렇게 반납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저희들은 시비를 반영해서 광특 예산 내려온 만큼, 국비 내려온 만큼, 시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김용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김용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쪽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천7백36억3천9백만원보다 0.4% 16억4천8백만원이 증액된 4천7백52억8천7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4천4백47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2천만원이 증액된 166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6쪽까지 일반 및 각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 보고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승인 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세입의 세목별 징수금액에 따라 세입의 조정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 및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추경 전 사용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리와 조정차원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2.7% 인 7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4.2%인 17억5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 등 지방세에서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2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을 전입 받지 않기로 하여 감액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5%인 26억3천만원이 증액되고, 재정보존금은 4.8%인 5억2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중동주차장조성 특별교부세 등 교부세 증액분과 요촌택지 도로 확포장사업 시책추진 보전금이 도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재정보전금이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2%에 3억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추경 전 사용승인 된 시책추진보전금이 18건, 8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사업 등 32억1천6백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증액된 것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에 대한 추가내시 및 사업변경조정 및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대한 전망 추계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각종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47억4천7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이는 복지수혜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남은 예산의 감액 조정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인 경비는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21억5천6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앞으로는 소요예산 추계에 따른 정확성을 기하고, 필요한 재원을 본예산에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조경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배려한 바와 같이 세입분야 개괄보고와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14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4천4백47억원이고 지방세가 292억원, 세외수법이 395억원, 지방교부세가 1천8백34억원, 재정보조금이 104억원, 보조금이 1천8백1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8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560만원, 기획감사실에 새만금 우리몫 찾기 5백만원, 행정지원과에 공무원연금부담금이 7억6천만원, 주민복지과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가 각 29억을 감처리했고 자활근로 민간위탁금이 2억8천만원이 됐습니다.
회계과에 공무원 기본금부족분은 8억6천만원으로 편성했고, 체육청소년과 국민체육센터 주변정리 사업에 3천만원, 정보통신과에 5천만원, 광대가입자망 구축사업에 3천만원, 경제행정과에 농기계클러스터 과목조정으로 9억1천만원, 교통행정과에 시내버스재정지원은 2억원, 10쪽입니다.
건축과에 과목조정으로 저소득 임대보전금? 지원사업이 2억2천, 농어촌주택개량에 3억9천만원, 건설과에 한발대비 우수개발사업에 1억6천만원, 재난안전과에 용암천생태하천 복원사업회계 감처리 12억8천만원을 했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에 14억5천만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5억8천만원, 유통식품과에 쌀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에 4억2천만원, 축산진흥과에 내수면 가공시설설치사업에 16억원, 축산물산지가공지원에 감 5억8천만원,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 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필요시 해당 실과장은 답변토록 진행코자합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세입 예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당초에 본 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하다고 속된 얘기로 애걸복통해서 세입으로 잡더만, 왜 그대로 전출 안 받았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작년 예산 짤 때 중소기업 20억하고, 특별회계 10억인가 30억, 세입으로 편성해서 안 된다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건만 집행부에서 그 놈 30억 없으면 2010년도 본예산 절대 짤 수가 없다고 해서 통사정을 하고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가결을 시켰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결산 때는 슬그머니 당초 원안대로 환원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당초에 얘기하기는 부동산 교부세가 당초에 38억을 예견했는데 추가로 20억이 더 온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금상환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부동세가 목적대로 안 왔으면 이것 전출 받아서 세출에 편성해서 사용 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추후에 발견한 것입니다만, 법적으로 그렇게 전출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해요?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세입은 너무나 자세하게 심사를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김제시 세입예산은 이렇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랄지, 소위 말해서 발생하지 않는 순세계잉여금, 몽땅 편성해서 세출 예산 짜고 그러한 경우가 앞으로 발생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의회에 대한 경시에요.
안 되는 사항을 가져와서 된다고 해서 편성을 억지로 했으면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벌을 받든, 이런 예산 나 처음 봐요.
안 된다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고 했어야지, 의회 끝까지 예산안 편성하면서 그 놈 아니면 예산편성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편성했으면 사용을 해야지, 왜 슬그머니 결산추경 때 환원 시키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어야 합니다.
세입이 건전해야 세출도 건전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 임영택
축산진흥과 기획실장님이 말씀한번 해보세요.
축산지산지 가공시설 5억 국비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광특입니다.

○위원 임영택
왜 사용 않고 그대로 반납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메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예산은 어디로 사용 했어요, 광특 5억 사업 변경했어요, 반납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자세히 설명해 봐요.
반납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반납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반납 안 했던데, 일부 썼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광특이라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위원 임영택
결론은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사업자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예산가지고 우리시 현안사업 했어 봐요.
메기 사업 반납해놓고 이번에는 메기가 자라로 바뀌었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축산진흥과장 송주배입니다.
그 부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기 가공시설사업은 광특예산에서 시비부담이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반납예산으로 반영을 했고요.
자라가공은 익산시에서 당초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의 적극 익산시장님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의회 차원에서 내수면기반이 우리시 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익산시는 포기를 한 것 같고요.
우리시에서는 내수면어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공과 동시에 가야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은 농특회계 사업입니다.
자라가공은 생산자단체에다 주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회계가 다르다보니까 광특은 국비반납을 하고 부득이 농특으로 된 놈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수면으로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도 거기와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내수면가공시설 설치관련해서 자라 시설이 이번에 추경에 5억이 시비부담으로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니까 당초에 자라로 명시해서 내려왔고, 그걸로 추진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수면가공시설이 사업목적은 자라로 해서 내려왔지만, 일반어종 잉어라든지, 메기라든지, 일반어종들도 종합가공시설로 만들어서 이 내수면 가공시설을 운영 하겠다 이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얘기를 자세히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자라가공사업이 농림수산시책사업 명칭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사단법인 자라협회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어서 시책명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실제 이 시설이 갖춰진다면 경영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내수면 가공품목까지 가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된다면 자라뿐만 아니라 다른 내수면어종도 가공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장덕상
당초 목적사업과 약간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종합내수면 가공시설로 운영을 해도 사업추진 상이나 아니면 예산운영 상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감사나 이런 데에 지적될 우려는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자문을 구했었는데요.
주력품목은 자라로 했지만 여타 어종에 대해서 가공하는 부분은 그것은 시설운영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단법인 자라협회단체에다가 주는 것이라 그랬지요?
자라협회에 등록돼 있는 회원수가 얼마나 되며, 자라 외에 내수면 가공시설에 어종을 납품할 수 있는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저희 시에 내수면 어업 자라가공업으로 등록돼 있는 농가 수는 전북이 23개소, 김제가 9개 전국에서 80어가가 등록돼 있습니다.
9개소가 등록은 돼 있는데 현업을 하고 있는 데는 3개소가 활성화돼 있고, 1개소는 조금 운영은 부실하지만 운영이 돼 있는 것으로,

○위원 장덕상
실질적으로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나머지 5개소는 다 폐업상태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폐업 상태는 아니고요.
어업허가권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가공업이 가공공장이 된다면요.
바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는 농가들입니다.

○위원 장덕상
나머지 내수면가공시설에 납품할 수 있는 나머지 어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수는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72어가가 내수면어업에 등록은 돼 있고요.
개중에 제일 많은 것은 메기가 되겠습니다.
동자게, 장어, 향어, 붕어, 자라 등 기타어종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여기에서 가공을 할 경우에 생산되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가장 인스턴트화 할 수 있는 훈제제품이 있고 엑기스랄지, 찜가공 이랄지, 이런 종류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많고, 또 사실대로 얘기 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의혹을 가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리를 하셔서 의원들도 명쾌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나 사업이 추진됐을 때 기대효과가 있다든지, 농가들한테 얼마만큼의 소득창출이 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설명을 해주셔야 사업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로 5억씩이나 부담을 해주는 건데 그런 설명이 없이 진행되다보니까 의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별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따 결정되기 전에 계수조정이나 결정되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세입부분 얘기 하거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따 또 실과소 다 하잖아요.
세입부분에 대해 해야지,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세출 가서 실과소별로 다하잖아요.
바쁘신 실과소장님 다 계신데 할 필요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이따 개별심사하실 때 그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출로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79쪽하고 81쪽 내용을 보시면 노후생활지원 강화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육 및 여성복지증진, 복지관련 쪽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기초노령연금은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79쪽 보시면 우리가 인구가 줄었나요?
노령연금을 받으실 분들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줄어든 것은 수혜대상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생계급여 같은 것은 예산이 토탈적으로 수요자를 조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토탈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앞으로는 대상자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늘릴 수도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을 낮게 잡아서 올려준다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갈수록 김제시 같은 경우는 노령화가 많이 되어 가기 때문에 수혜자를 발굴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복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복지지원 대상이 나가는 지원비들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 발굴을 더 노력을 해 주셔서 한번이라도 더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95쪽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시비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보상금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위에 있는 것은 2009년도에 불용분으로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것 불용되어진 것을 반납하는 것이네요
저번 예산심의 때 대상자가 안 되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되어져 있는 도비가 와서 시비를 부담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남은 시비를 부담해서 반납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 임영택
불용분이 얼마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불용분이 4천 7십만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2009년도 불용분이면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실질적으로 도비부담 있는 것은 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보조금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원 임영택
도비는 하나도 안 늘어나고 시비만 늘어났는 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도비는 승인없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그것만큼 삭감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에 보면 반납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반납이 아니라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러니까 편승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반납하는 거예요?
세출인데 무슨 반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세입을 잡고 우리는 삭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무엇으로 잡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 불용해서,

○위원 임영택
불용분을 세출로 잡았다 이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위원님들 아까 부시장님이 본예산에 대해서 또 2010년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께서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질의사항은 실과소장님께 듣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은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하는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기정액에도 6억 1천 2백이 있는데 2억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8억 1천 2백 달라고 하는데 안전여객에서라든가 자구노력 한 것은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강갑구
교통행정과장님이 병가를 하루 내셔서 교통행정담당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 안전여객에 대한 지원금이17억 정도 됩니다.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그동안 추경 요구한 사항들이 작년 대비해서 유류세 증가나 저번에 노사 합의한 임금 4.5% 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안전여객에 대한 자구책을 누차 강조를 했는데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승객이 없는 시간대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일단 안전여객에 대한 차고지 매각한다고 자구책으로 올라와 있고, 내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노선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결과적으로 안전여객에서 자기들이 시에 노력한 것이 비쳐진 것이 있다든가 노력한 성과가 있다든가 그런 것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담당 강갑구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삭감된 예산이고 삭감된 이유에 안전여객에서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제안설명도 했을 것이고, 저한테도 와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필요한 예산이 적자부분에서 체불된 임금이 7억이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 온 시비부담금 외에는 내가 볼 때는 전혀 편성된 예산이 없는데 특별히 교통행정과에 2억을 줄 때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회사의 자구책을 요구를 했어요.
저는 회사 자구책을 요구 했는데 없는 것으로 나와서 없으면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오기를 자구책을 마련했답니다.
체불된 임금을 다는 못주고 일부 반절 이상은 우리 시비하고 자기들 자구책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이따 오후에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가져오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설명도 하고 안전여객에 17억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23억이에요.
매년 2~3억씩 올라갑니다.
그래도 적자는 계속해서 커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재정지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할 것 다하고 모자라는 것은 전부 시로 가져와서 적자났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재정지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자구책을 강구를 해서 건전한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채찍을 해야지 계속해서 지원만 한다고 우리시의 임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후 1시경에 자구책을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자구책이 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하세요.

○교통행정담당 강갑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내수면 가공산업 있잖아요.
투․융자 때에는 분명히 자라가공으로 투․융자 심사를 맡았잖아요.
지금 와서 붕어도 한다, 메기도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도 되는지 시에서 만든 서류는 필요 없고, 도에서 이것을 주관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농림부 시책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농림부에서 공문으로 내려 받은 것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농림부에서 사업 확정이 오면 도에서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투․융자 심사 그 자체를 무시를 하면 안 돼요.
투․융자 당시에는 분명히 자라로 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투․융자 심사받고 변경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투․융자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해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잘못 됐어요.
재원 확보 문제에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면 그 심사의 내용을 지켜줘야 하는데 심사하고 2~3일 있으면 전부 재원을 다른 쪽으로 조달받아서 사업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투․융자 심사 때 받은 내용을 존중을 해야 합니다.
농림부에서 우리한테 사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농림부에서 하달된 내용을 공문으로 받아서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 공문은 농림부 관련해서 도에서 저희들에게 확정공문이 왔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체적으로 32억짜리 사업이에요.
올해 20억이고 2년 후에 12억입니다.
거기에는 또 다시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결코 적은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심사나 결정을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농업보조사업들이 바꿔져야 하는 수요자, 주체되는 행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획이 없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간보조나 이런 것들이 생산으로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이러한 큰 사업들은 정말로 사업이 계획도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이런 사업들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알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때 내수면 가공하고 자라로 해서 승인을 요청 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자라생산자협회 이게 농림부시책사업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업대상이 자라생산자협회이다 보니까 자라에 무게가 실려서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사업계획, 시설운영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류 가져오시고, 붕어즙 공장을 하던 다른 가공사업을 하던 그런 계획도 담당부서에서는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이것도 해 보겠다, 저것도 해 보겠다, 그렇게 올라온 예산은 의회에서 줄 수 없습니다.
자라만 너무 많으니까 또다시 하겠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온 내시한 공문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확실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해서 주는 것이고 일부 몇 사람이 부탁해서 들어주려는 예산심사는 차라리 안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지금 계획 중인 농업 전반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위원 임영택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축산진흥과 수산계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서를 가져오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수산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무슨 가공산업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사업도 잘못하면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예산편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의원님도 분명히 그런 특정의 몇 몇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은 예산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행정의 틀 속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져오세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절차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이 있으면 용역한 내용을 가져오시고 우리 김제시 웬만하면 다 용역이더만, 그것을 가져오시라 이 말이에요.
말로는 안 되니까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확정 공문 내시 온 것,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도에 사업 계획서 제출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준비하기 전에 기획실장님!
참고자료로 2010년도 국도비가 와서 우리가 꼭 재원이 없다거나 우리시 현실에 맞지 않아서 반납한 국도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그것도 첨부자료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본회의시 보고내용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6일~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0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천 6백 7십억 6천 1백만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3.2%인 145억 4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9% 증가한 4천 4백 24억 3천 8백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6.7% 증가한 158억 5천 9백만 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7.5%가 감소한 87억 6천 4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 일반 및 각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기금관리 계획안 등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본회의에서 조경상 기획감사실장의 개요보고 및 각 상임위의 검토보고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8쪽부터 18쪽까지는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용과 세출 기능별 분석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서 19쪽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김제시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세입과 세출 분야, 특별회계 및 각종 관리기금의 편성 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분석 검토한 내용, 그리고 안정적․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김제시의 재정여건은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로 투자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2011년도 예산편성도 재정관리에 역점을 두었다고 보여 집니다.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자립도는 지난해 16.0%에서 4.3%가 낮아진 11.7%로 이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자체사업 추진의 한계성과 함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시정의 주요현안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김제시가 지향하는 새만금 중심도시로서의 도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조성으로 경제산업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억대소득 2,000농가 육성 등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구조 개선 중장기적 발전 전략과 관광 인프라구축, 인재양성, 서민생활 안정, 재난안전 예방, 생태하천조성, 맑은 물 공급 등 김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복지수요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편성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금융위기와 감세 영향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실물경제 위축으로 소비지출 감소가 지방세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고 세제개편에 따라 연간 10억 정도의 중요한 세입원인 도축세가 폐지됨으로써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8억원 가까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57억 4천 7백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세계경기가 불황에서 점차 벗어나고 국내경기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투자 심리가 점진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전망되고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개별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와 신차등록신고로 자동차세 증가가 예상되나 자립도 면에서 열악한 우리시의 안정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타난 세입 체납액이 일반회계 68억, 특별회계 12억 등 총80억에 이르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바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 및 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과 음성․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재원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원확보에 기여한 공무원과 부서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적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4천 4백 24억 3천 8백만 원 중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의존사업비로 배분되는 예산은 3천 6백 5십 8억 6천 9백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수한 자체사업비는 17.3%인 765억 6천 9백만 원에 불과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영의 경직화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각각 30억과 10억 원 등 40억 원을 전출 받은데 이어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56억 원의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한 것도 누적되어 가는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정현실로 인하여 2011년도 주민생활편익소득증대와 밀접한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하여 도시과, 건설과, 환경과, 농업부서 등 주요사업부서에서 요구한 2천 5백 4십 1여억 원의 사업예산 중 21.3%인 540억 원 정도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자금부족으로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하는 등 우리시 재정여건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한 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 민간부문 경상적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감소 편성한 것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바람직스럽게 여겨지나 행정사무집행에 필요한 원재료 설비 등의 조달비와 기타 활동비 등 자치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되는 물건비의 경우 지난해 총예산액이 5.6%에 점유하였으나 내년도에는 0.6%가 증가된 6.2%의 점유율로 예산상 36억 8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재원이 부족하여 국․도비 보조금 확보가 어려운 재정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전년대비 16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재료비에서 2억 2천 7백만 원,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 등 연구개발비에서 17억 6천 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된데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여겨지나 내년도 행정인력과 기부 등 특별한 변동요인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에 발생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반운영비와 미래수요 발생을 가정해 편성한 연구용역비 등의 경우 과도하게 계상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번 편성된 소요예산 1억 원 이상 33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앙․도 등 상위개혁과 연계된 사업, 그리고 시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 등 완급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후 시기조정 및 재원배분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대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주택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기반시설부담금,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운영에 미미한 현실이며 목적사업비로 운영되지 못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결의할 필요에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한 목적사업을 달성하였거나 운영할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특별회계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상위법령에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운영에 미흡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운영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자금 활용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에서 세계현금이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에서도 세출예산 과목이 설정되고 있는바 일시적인 재원 부족으로 재정의 운영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사용료 등 영업소의 47억 9천만 원을 포함한 사업수익 59억 2천만 원으로 정수기 구입비 29억 9천만 원과 맑은 물 공급확대를 위한 신설급수공사, 노후관 교체 및 기타관리 운영비에 소요되는 87억 6천 4백만 원의 예산을 공기업특별회계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하여 매년 일반회계로 부족한 재원을 전입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33억 3천 7백만 원을 전입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82.9%인 상수도의 보급률을 더욱 높이고 맑은 물 공급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건전한 공기업 회계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 관리기금입니다.
자활기금 등 11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31.0%가 증가한 123억 6백만 원이며 기금수익의 대부분이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한정되고 있어 기금운용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금별로 분산 예치된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기금의 통합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각종기금의 유휴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기금통합관리운용지침을 통해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조례제정 등 기금통합관리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 향상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에 이어 대전 동구청 공무원의 인건비 편성 유보 보도 등 일부 자치단체의 호화청사건립, 정치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로 인해 인건비와 서민복지 예산 등 필수경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재정집행을 억제하고자 지난 8월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에서는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절감과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 등 재정운영을 잘하는 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호화․과대청사 신축 및 선심성 행사 등에 의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해 투․융자 심사 범위를 현행 5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매년 주민에게 공시하고 있는 재정운용 상황을 앞으로는 매년 10월에 행정안전부가 통합 공시하여 유사 자치단체 간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에 주민참여의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말 현재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중 102개 자치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그동안 주민설문조사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생활주변에서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치단체에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인 만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시의 살림살이를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제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낭비성․전시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소와 함께 시민의 무리한 사업요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우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상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안,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 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만 질의하시고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은 기획감사실장 또는 해당실과소 예산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1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50쪽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에요?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집행 할 자리에서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 본예산 때 과도하게 잡혀서 이번에는 내실있게 편성되어서 줄어든 것인지 알고 싶은 데요.

○세정과장 유남영
결론적으로는 과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분야에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순세계잉여금이 70억밖에 안 되잖아요.
에너지사업에 70억밖에 안 돼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2010년 본예산 때 너무 많이 잡아서 이번 예산에는 내실있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것인지 묻고 싶은거에요.

○세정과장 유남영
당초에 194억을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46억이고 148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편성상에 착오는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도 내실있게 잘 하셨고, 우리도 의정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것인데 체납된 각 분야 세입이 80억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지방세부터 세외수입에서부터 특별회계 이 부분을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위원 임영택
자주재원 의존도가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세입에 안 잡혀서 결손하고 그래서 세외수입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소하고 업무를 연찬하면서 최대한 체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세요.

○세정과장 유남영
그 대안을 강구 중에 있고 납세의식고취 차원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 마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실질적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세정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시고 각 실과에 업무를 주어서 체납을 독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분기별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체납된 부분들이 징수되고 있나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하세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직원이 바뀌면 또 다시 시작되고 시작되고 그러니까 계속 체납이 되는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세정과에서 관심있게 대안을 강구하세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예산안이 있는데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조경상입니다.
(예산안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 방문기념 캐릭터 제작한다고 했는데 왜 이 예산이 옛날에 벽골제에서 삭감됐었지요?
벽골제 있던 것은요, 그때 당시는 왜 삭감 된지 아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를 방문한다던가, 저희가 오시는 손님이라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운영과정에서 운영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타자치 단체에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기 도 그렇고 김제시에 벤치마킹 오면 꼭 기념품이나 선물들을 가지고 올 때 우리시에서도 답례로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운영에 잘못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84쪽이요.
체험마을통합운영 협의회간담회하고, 85쪽에 체험마을통합운영협의 시찰하는 거요.
가능하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동시에 친환경농업과에서 했으면 했는데, 제 의견은 그랬어요.
우선 체험마을이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산촌마을?, 정보보통신과에서 정보화마을, 이것이 시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체 갖는 데 까지 1단계로 협의체를 갖고, 2단계로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기획실에서 해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견으로 했지, 끝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기술센터 쪽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쪽은 안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비를 편성을 시켜 줘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우선 적은 예산으로 모임 갖고 선진 자치단체 대 여섯 군대 벤치마킹 해서 그 분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 구심점을 가지고 한번 하자, 이런 의견이 도출될 때 까지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시행단계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맞습니다.
우선 1단계에서 하는 것만 성립을 했고, 2단계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안 했습니다.
백산면에서 수범 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도입을 해서 전 시적으로 파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단계로 협의체를 갖고, 2단계로 시스템개발을 하는데 협의체 갖는 것은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하다가 기술센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요.

○위원 임영택
정보화마을도 제대로 체험이 안 되고 어차피 도시민들은 공휴일이 되면 이쪽 농촌지역으로 체험하러 나오고 여가선양을 할겸 해서 나오게 돼있어요.
우리 김제시에는 농업도시라 하더라도 체험을 신청할 부서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엊그저께 남포항 가보니까 유료로 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 만들기 해서 20명 정도 학교에서 와서 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남포문고 하나만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것 하나만 하고 있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회사설립 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결국에 가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가능하면 기존 잘하는 데 하고 또 부가가치가 있는 법인들하고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기존 운영하는 데를 다 빼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전부포함해서 18개고, 민간단체도 12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통합부서는 이렇게 하시고 실질적인 운영은 농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아, 그럼요.

○위원 김복남
시정홍보관 개선사업이 1억이 들어 있잖아요.
삭감 내력에 들어가 있는데 2년 전에 지금 시설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랬습니다.

○위원 김복남
1억을 들여서 전면보수입니까?
부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때 생각을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는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안 나왔어요.
한번 붙여 넣는 그런 시스템인데 김제시를 대표하는 상품이나 관광지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뉴스의? 형식으로 돼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는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2년 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못하고, 1억을 예산을 들이면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지나요?
2년 전에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2억7천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1억을 들여서 2년 전에 보완을 하면 완전히 잘 만들어 집니까?
손색없이, 2년 후에 또 고치자고 안 하려나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저도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들어가 보면 옆에 보면 너무 식상해서 외부 손님들이 오면 볼까봐서 부끄럽습니다.
2년 전에 뉴스나 시사성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변화가 돼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획실에서 이것을 해야 만 하겠다 시설 할 때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기획실에서 잡은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2년 전에는 저도 없었습니다마는, 일부의원님들이 2년 전에 2억7천 들여서 만든 건데 2년 돼서 또 1억을 들여서 더 보완한다고 하니까 2억7천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 있다면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지역특산품 이렇게 하는 코너를 해서 상품이나 생산품을 사계절에 변화를 줘가면서 뉴스는 디지털 형식으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수시로 가능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컨셉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할까합니다.
물론 고정적인 것은 벽골제, 금산사 관광지가 있는 것은 고정패널로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산품이나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계절 별로특산품을 전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요.

○위원 김복남
참고로 전북권에 시청 입구에 제일로 잘 된 지역이라면 어느 시군을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3~4년 전 만해도 여러 군데에 있어서 이것을 했어요.
했어 것들이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진안군이 이 코너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전산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뉴스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은 금액이 2~3억 하겠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에 덧붙여서 어차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회계과에서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그때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멋있게 해서 시 홍보를 잘 해 보겠다고 해서 회계과에 예산편성해서 했는데 그동안 홍보한 결과는 뭐며 그리고 의회에 일이지만 의회현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구닥다리 홍보관이에요.
사진하나 부쳐서 그것도 의원들끼리 내 얼굴 나왔냐, 안 나왔냐 해서 시시비비가 벌어지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누가 예산 세워 달라고 안 해요.
하려면 의회까지 제대로 한번 해봐요.
시의회는 어디 다른 나라입니까?
집행부에다 2억5천 했으면 되었지 뭣이 모자라서 또 하려고 해요?
생각을 해봐요.
시의회보셨지요?
시의회는 외부손님들 안 와요?
공정하게 하세요.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시민모두가 보면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시고요.
저는 이상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간단하게 실장님이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전략사업과 271페이지요.
85페이지에 새만금 내부개발 연계대응 전략수립 자문위원 참석자보상 3백만원하고, 271페이지 새만금전략사업 심포지엄 지원하고 그 밑에 새만금 내부개발 세부 실천계획 반영 정책포럼참석 3가지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오만수 위원님이 꼭 좀 가서 물어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전략사업과에서 예산이 들어 온 것을 여기에 보면 괄호열고 항만 내부개발 배후 물류 이렇게 심포지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인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아니요, 그것 말고요.
전략사업 심포지엄이요.
행사운영비에 다섯 번째,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새만금 전략사업심포지엄 이것 말씀이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것하고 그 밑에 새만금개발 정책포럼 참석 그것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전략사업과에서 드렸지만 새만금전략사업 심포지엄은 국가계획이 신항만 부터 우리지역에 배후도시라든가, 농업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국가에서도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위에 것 설명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가운데 것 설명합니다.
심포지엄, 정책입안자를 초청을 해서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학회를 한번 씩 해서 국가교육에 우리시에 맞게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 밑에 것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새만금 내부개발 실천계획정책포럼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나중에 전략사업과 물어볼 테니까 가능한 대답만 하세요.
저희가 판단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드린 말씀대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기획실 치만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국가에서 서해안권 개발로 해서 지금 계획에 입안이 돼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연계선상에서 광역별로 개발을 한다 그 얘기지요.
우리시는 새만금 내부개발 되는 동향에 의해서 그 계획과 연계된 우리 김제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포함이 되고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하고 예를 들면 국가계획을 서해안권 개발하면 너희 김제시는 무엇을 할래, 할 때 논리가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논리개발이나 계획의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새만금 외에 인접한 우리 김제시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84쪽, 제일 하단에 인구증가 범시민 협의회운영 그랬는데 범시민협의회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들이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처음으로 우리시가 인구가 감소되고 실익이 없지만 우리시에서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민간단체로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만요.

○위원 정호영
설립근거는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만든 것이지요?

○위원 정호영
조례라든가 설립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협의회 만들어서 ?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호영
설립근거는 없다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조례제정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 정호영
지나갔지만 83쪽에 중점현안사업하고 역점추진사업하고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말 그대로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많고 문제가 돼있고 집중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고요.

○위원 정호영
예를 들면 새만금 같은 거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것도 현안사업이고요.

○위원 정호영
또?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현안사업이라면 우리가 노인복지타운이라든가, 온천이라든가 문제가 돼 있는 그런 사업을 얘기할 수 있고 역점사업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싶은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좀 애매하지요?
저의 생각은 좋은 데 시민들은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사업명칭도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시지요.

○위원 김복남
한 가지더 합시다, 85쪽 맨 위에 대형국책사업 참석자들은 누구고요.
2백만원 보상이 시정연구단은 누구고, 시에 시정연구단에서 국책사업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고 시정연구단이 잘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발굴도 되고 사업도 챙 겨지고 그럴 텐데 국책사업발굴 참석자는 누구대상이고 시정연구단 참석자들은 협의회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시정연구단은 우리가 자문위원을 쉽게 얘기 할 수가 있고 뭔가 현안사업을 놓고 가는 방향을 놓고 설정을 할 때 참석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형국책사업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전문가와 자문을 받는 캐리어가 있는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이 큰 사업이 있다면 찾아가서 자문 받고 논리 개발하는 그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단은 우리가 현안사업을 부의해서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은지 우리자문위원들,

○위원 김복남
국책사업발굴에 대해서는 돈 2백만원 보상이 안 작아요?
한 사람을 가서 하나요?
두 사람을 가서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우리가 달관적으로 조사를 가서 만나고 다니고 학자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관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 겠지요.

○위원 김복남
찾아다니는 사람 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들어가면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식사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복남
대형국책사업 발굴해서 찾아다니는데 그 양반도 잘 해줘야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뭐 있고 하면 돈 2백만원 갖고 국책사업이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기획실에서는 처음초기 단계 거기에 접근하고 정말로 필요 하다싶으면 별도사업비를 2차로 세워야겠지요.
여기에서 완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기단계, 그 단계에서 접근하는 것이니까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2백만원 작은 돈을 가지고 국책사업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님, 다른 데 돈 많이 있어요.
기획실, 삭감할 것이나 물어보시고요.

○위원 정호영
86쪽, 새만금 우리몫찾기 변호사 수임료,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이견이 없는 부분 발표에 대한 행정소송부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해상경계 김제시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소송에 대한 어떤 비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법무법인 선정과정에서 착수금이 우리 김제시만 하면 5천만원, 부안군하고 같이하면 7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착수금은 2010년도 예산하고,

○위원 정호영
소송명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본안 소송에 승소사례금?이 1억원, 가처분에 성금할 때는 5천만원, 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발표 한 부분, 이견이 없는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소송이지요?
해상경계선 그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부안하고 합쳐서 하는 부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온주현
87페이지, 아까 안 넘어왔다고 지적당한 것,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기획실장님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부시장님도 특별하게 부탁을 하셨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공개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일정 관리체계 계시는 분들 기획실이라든가, 인사부서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그 사람들만 이것을 보고 공개를 하지 않느냐 공개하지 않으면 인사에 반영이 안 될 것 아니냐, 이것을 걱정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런데 이 시스템 개발자체가 시행단계가 전 실과소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위원 온주현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실과 부소장들의, 아까 부시장님이 언뜻 얘기했지만 종전에는 예를 들으면 제가 우리 과에 6급, 7급을 평가할 때 평가점수가 한 5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지표개발이나 거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평가되니까 공개가 안 될 수가 없지요.
다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이 이것을 하나의 형식상 해놓고, 인사에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이 무용지물인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부분은 시장님까지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 세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여기는 공감하고 아까 부시장님이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게 공개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러지요.

○위원 온주현
평가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온주현
지난번 상임위 설명 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참 필요한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그럴까봐 비공개로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인사 시에 이것을 반드시 반영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자기것 외에는 서열 순위가 안 밝혀지잖아요.
이것을 과연 자기가 몇 위쯤 가고 있는가, 열심히 일 한다면 언제쯤 승진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다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렇게 되면 기관장이 자리배치는 하지만 점수가 나오는 것은 내가 몇 점을 맞고 어떻게 평가를 받았구나 이런 것은 공개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끝나셨어요?
연결해서 빠뜨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성과관리시스템구축 6단계 사업을 쭉 보니까 김제시 자체평가 규칙재정이 제5단계로 들어갔어요.
프로그램개발이 끝난 다음에 그것은 순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어디에 나옵니까?

○위원 정호영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사업진행 절차가 6단계로 쭉 나와 있는데 김제시 자체평가규칙제정이 5단계 제일 마지막 쪽에 그 때 이루어져요.
이 시스템 개발되고 하려면 우리 규칙이 먼저 딱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니까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과제 주지요?
자체 규칙이 먼저 제정이 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충실하게 프로그램 관리가 된다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전산시스템구축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평가 규칙을 만들고 이런 절차상으로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평가단위 직원 100명, 일반시민 200명, 평가위원 20명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 신상이 다 점수를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시민 200명 정도가 인터넷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일 텐데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일반시민들이 전문지식 없이 막 점수매기기로 한다면 이것도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나 민원부서에서 정말 대민서비스 직 쪽에 바로 연관되는 사람들 그런 공무원들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더 있고 난 다음에 이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이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도청같이 준비한데 한번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과단위로 평가했다가 그다음에 담당까지 평가했다가 개별평가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도에도 초기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갈수록 주변에 과별로 국별로 업무별로 그런 자문위원 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도 점수가 몇 점 있고 고르게 분포돼서 평가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사전에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갖고 해야 순서고 맞지만 초기의 단계에서 내년 1년 동안 용역을 하면서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것이 시스템이 맞는지 평가를 거쳐서 내년 말까지 완성이 되면 내후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2011년 11월까지 해서 모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고 시행보상이 결과에 대한 성과금 반영 성과 평가의 우수부서 시상 11월에 시행하기로 실장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연차사업도 아니고 1년 쭉 개발해서 2011년 11월에 시행이 나오게 돼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설명하실 때에는 아까 완주 어디지요?
몇 군데 있었지요?
파워포인트로 해서 프로그램정도 어떻게 되고 기시행하고 있는 샘플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보여주면서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한번 해보자 이런 말밖에 없고요.
김제시 인사가 6개월에 한번 씩 이루어집니다.
1년도 안 가서 프로그램 만드는 사이에 인사가 또 한번 있을 거라고요.
그 뒤에 프로그램 가서 적응하고 업무 좀 하려고 하면 또 부서 옮겨야 되요.
거기다 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부서들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민원담당 직원들은 죽어도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일반시민들이 인터넷도 올리고 시끄럽게 하는데 일반시민평가는 200명 직원 몇 명 평가위원 20명, 320명이 외부평가지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너무나 허점이 많이 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수립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보안 점들이 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기하고 있는 자치단계 아홉 군데를 선진적으로 한데를 돌아봤습니다.
물론 하다가 실패한 데도 있고 하다가 의지부족으로 멈춰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 도청입니다.
가깝게 있고 우리가 거기를 모델로 한다는 얘기가 아까 그런 말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늦게 출발하지만 장단점을 보완해서 하다보면 실패를 않고 다른 데보다 낫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정호영
1년 단위의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의 성격도 아니고 사전 소통이 의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말로 설명 들어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기피부서에 있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주고 원들은 뭔 말만 하면 의원님들이 알아서 집행부하고 찍혀서 오래못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표준평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사업에 대한 취지는 100% 공감하고 좋은 데 세부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하여튼 전라북도 도청 같은 경우에는 조직원들이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고 해야 한다 좋다 이런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회사무국직원들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하나요?
많이 집행부에다가 알려줘야 되요?
예산삭감을 많이 하는데 성과를 어디다가 줘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제가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를 계속해서 수범사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상당한 인사반영이라든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며 계속 좋은 사례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라북도 도청직원들 내에 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고 인사 상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전부서가 어느 조직이든지 전부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했는데 의회사무국 같은데 종합민원과 같은 데도 자기 과에서 지표개발을 나는 무엇을 해야 겠다 이것을 스스로 개발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기에는 업무상으로 그렇지만 각 실과소별로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지원부서가 이런 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도청 같은 데도 실무부서 일자리창출분야나 이런 시행부서에서는 성과가 많이 도출이 되는데 감사과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실적이 없지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하는 부서에서 어려움이야 보통이 아니지요.
말씀하신내용 중에 다른 시군에서 이미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실패한 사례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는 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에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수십억을 들여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어놓아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른 지표를 아까말씀을 하셨는데 성과관리지표를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도입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일정부분의원님들께서 이 시스템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절대적으로 반대하신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관리운용상의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시장님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이 자체를 운영하는 대표책임을 가지신분이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이번 예산 성립하는 데도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휘관이 여기에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에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원이 없어서 사회단체 요구한 사업비 전부10%씩 삭감했지요?
성질별 예산을 보니까 행사보조금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됐네요.
간혹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요.
늘어난 것들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질별 예산 중에 경상이전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 자그마치 393억이 늘어났어요.
경상이전 속에 보면 사회적 수혜금이 34억이 줄고 기타보상금이 225억이 줄었어요.
사회적 수혜금은 예산 매뉴얼을 봤을 때 법에 의해서 민간에게 지급하는 사회적 수혜금이거든요.
이게 줄어서 돈이 어디로 갔어요?
자본지출로 갔지요?
기타보상금, 법령조례에 의해서 민간인들에게 반대급부적인 경비란 말이에요.
이게 줄어서 자본지출로 갔어요.
자본지출하고 경상적 이전인 기타보상금에 대한 성격이 다르고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신청서류도 달라요.
왜 이렇게 경상이전이 줄고 자본적 이전이 늘었어요.
우리가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상경비가 줄어야 됩니다.
아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갔을 경우에 사업비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교부금이 223억원이 줄은 액수가 교부금이 15억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가 경상도에서 있어서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큰 틀에서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한다면 커다란 하나의 예만 보더라도 직불금이 22억이나 되잖아요.
행정에서 농민들한테 요구하는 서류가 틀립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매뉴얼을 보면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교부조건이 구체적으로 사용용도가 나와야 되요.
민간인들이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경제발전에 의한 예산이에요.
직불제 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직불제는 소득차원에서 말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예산을 자본적 이전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한다면 교부세는 더 편성이 되겠지만 수혜를 받는 농민들이나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서류들을 다 맞출 것이냐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런 서류는 어차피 전자에 지출하는 방법이나 자본보조로 지출하는 방법이나 한번은 나와서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본적인 경비를 신청하는데 도장하나갖고 안 돼요.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전부다 만들어 져야 되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이전, 보상비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소동차후보전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간단한 서류절차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행정에서 할 것이냐 말이에요.
교부세 더 탄다고 해서 면 행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옵니다.
뻔해요.
면행정은 바로 의원님들한테 직결이 된다 말이에요.
직불제 타 가는데 사업계획서 내라고 해보세요.
누가 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하세요.
이게 교부세를 받기 위한 방법은 이해가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자본을 지출할 때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예산은 어디에서 왔는가 모르겠어요.
일부예산이 70억 가까이 어디서 왔는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목을 봐서는, 원래 예산 심의할 때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예산을 집행할 때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어려움이나 마찰이나 법에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하여튼 잘 알아서 하세요.
직불제 받는데 농민들한테 사업비 대출하면 누가 대출합니까?
국가사업인데 잘 알아서 결정 잘 하세요.
분명히 짚었습니다.
의회에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읍면동을 전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행사보상금이 읍면동으로 과거에 얼마씩 들어갔지요?
이번에 올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행사실비가 줄어서 읍면동에서 불편하다고 행사실비 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전을 시켰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거에도 5백만 원씩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돈은 똑같은데 행사운영비로 해야 집행이 편하겠다고 해서요.
그동안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이번에 아예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사보상금은 하나 없고 운영비로만 전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그게 집행하는데 낫다고 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배수로 준설 및 코스모스 장비 임차료 기준은 어떻게 세우셨죠?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총액을 주어서 해당 읍면동에서 편성해서 온 겁니다.
총액을 보면 똑같은데 부기별로 하고 싶은 급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편성해서 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운영비 총액을 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호영
거기서 나눴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똑같이?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의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하려는 의욕을 봐주시고 예쁘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황배연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 시민문학기행이 있는데 1,530만 원,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즐거운 봄 독서회에서 운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상보조로 주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페이지 보시면 아시는데 4페이지에 민간단체보조예산 설명서에 26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민문학기행에서 사업기간 1년간 해서 전국 문학 배경지와 작가 출신지를 탐방해서 견학내용이라든가 글을 쓰는 것으로 연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95페이지 벽골우도농악전수관 운영비하고 호남우도김제농악 운영비 이게 전수관 운영비가 1,800이고 호남우도 김제농악 운영비가 475만 원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벽골우도농악은 벽골제에 있는 농악관 운영이 되겠고, 호남우도농악관은 김제시 내에 거기도 호남우도 김제농악보존회라고 사단법인에서 박동근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악이 여러 군데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입장차이가 난처해서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온주현
벽골제우도하고 호남우도하고 틀려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틀립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99페이지 모악산 주변관광지 정비가 공원녹지과에도 모악산 사업이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공원녹지과는 산림시업 관계가 되겠고, 저희는 종교적인 관계에 해당되겠고, 전체를 아우러서 중복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 김영미
중복이 안 돼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중복이 안 됩니다.
모악산에 대해서 주는 관광지를 용역을 작년, 제작년에 두 번의 용역을 걸쳐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전국 국토 서해안권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우리 시비를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충질의를 할께요.
거기에 1억을 가지고 금평저수지주변 편의시설정비 보수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금평저수지주변 편의시설정비 및 내용은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구체적으로는 금산사에서 내려다보면 저수지 주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상가 주인들은 안내판 정비들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업비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 그러니까 천주교 수류성당이라든가 금산교회라든가 둘레길 차원도 주변에 화장실이라도 보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어떤 시설이 우선권인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꼭 협의를 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02쪽 하소백련축제 경상보조로 안 나가고 행사보조로 나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난번에 보조심의를 거쳐서 행사보조로 돼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심의를 거쳤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천 만 원이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9백으로,

○위원 임영택
행사보조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만 행사보조지 이것 누가 행사해요?
하소백련 측에서 민간단체에서 행사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임영택
민간단체가 어디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하소백련추진위원회 법인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경상보조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위원회에서 성격이,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연구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볼 때는 경상보조로 나가야 하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저 하나 물어볼게요.
국회에서도 예산이 다 삭감된 템플스테이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금산사 템플스테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것 어디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금산사 금영에 의해서 템플스테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운영비 일부로 약간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국비보조 되는 건 없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국비보조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금영이라는 데가 어떤 데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금산사 내에 템플스테이를 운용하는 운용단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보조금 심의 받아서 10% 삭감하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설명자료 1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냉방시설 보강, 이것이 설계 당시에 지열냉난방으로 설계 돼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지열시스템으로?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그것 가지고 안 돼서 추가로 기름을 떼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공연장만 되어 있지 로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만 되어 있지 로비 공간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춥습니다.

○위원 정호영
설계가 빠졌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내력에 없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열냉방기나 친환경 냉난방 시설은 지자체에서는 몇 평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법인업계에서 지열난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열난방하고 매치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본 법 취지에도 안 맞는데요.
그 밑에 소방시설 보강, 이것은 소방안전법상 몇 개 있어야 돼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 법 따져보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법 관계와,

○위원 정호영
설계 잘못돼서 한 것 있으면 설계업체에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결산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하는 것인지 그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냉난방 시설도 일반 냉온풍기 말고 어차피 지열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으면 그것하고 연계 돼 있을 때에는 얼마가 들어가는가, 그러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그래야 연료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밑에 기계실 제습설비 장치, 이것도 설계에 빠져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말이 안 돼요.
지하시설 구축하면서 제습장비가 설계에 안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큰 오판이기 때문에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다든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의 끝날 때까지 자료가 도착되지 않으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종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13쪽 역대공무원초청 시정자문간담행사요.
해마다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호영
2010년에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거기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 뭔가, 거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시에 접목시켜서 시정에 반영한 내용 자료 하나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것은 바로 자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근거는 조례에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위원 정호영
예, 이분들에게 경비도 2만 5천 원씩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것은 산출기초로서,

○위원 정호영
산출근거로 2만 5천 원 행사경비로 나가는 부분이고, 위에는 간담회 행사하는데 2백만 원 들어가시고, 밑에 시정자문간담회행사해서 경비 30명한테 2만 5천 원씩 나가는 근거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23쪽 예산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어디요?

○위원 임영택
우리 공무원들 총인건비가요.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얘기 해봐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530~540억 될 겁니다.

○위원 임영택
560억 정도 될 겁니다.
본 의원이 왜 물어보냐면 123쪽에 복지차원에서 나가는 포상금, 연금 부담금 여기 나와 있는 게 1백 5억이에요.
완전 풀로 잡았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저희가 총액 인건비 기준해서요.

○위원 임영택
총액 인건비하고 성과금 이런 것 완전히 상한선으로 다 잡았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가 그렇게 넉넉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건비 570억에 포상금, 연금부담금 105억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포상금하고 연금부담금해서 87억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87억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밑에 것 기본경비까지 포함돼서 105억이지 87억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안 그래요.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해서..아 85억으로 나왔네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85억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비이니까요.

○위원 임영택
그것뿐만 아니라 이 쪽 안에 있는 포상금 내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기채 부결돼서 안 했습니다마는 회사의 경영방침도 형편이 어려우며 복지도 작아지는 게 현실이에요.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과장님.
금액 다시 얼마라고요?
다시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설명을 다시 하세요.

○위원 임영택
지금 연금부담금이 78억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건강보험까지 78억이고, 26억이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럼 얼마에요?
아까 임영택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위원 임영택
작년 것이 84억이고만요.
104억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연금부담금하고 건강장기요양보험금은 저희가 법적경비로서 비율대로 들어간 겁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비율을 최고 상한선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최고 상한선이 아니라 법적경비입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추정 보수예산에서 6.7%고,

○위원 임영택
감안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임영택
읍면동 현장 추진하기 위한 이것이 유인물로 왔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읍면동 현장 추진해서 잘 되는 읍면동 포상도 한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임영택
각 읍면동 어떻게 하시는지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 부분은 저희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시로,

○위원 임영택
대우 받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매뉴얼이 고장나서 다리가 골절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민원을 면사무소에 수 차례 얘기를 했대요.
결국은 어제 사고가 났어요.
건설과에 전화해서 얘기 하니까 안 해줬다는 거에요.
건설과에서 파악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보고하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전화가 안 와요.
그게 읍면동 현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생각을 해 보세요.
민원이 몇 번 얘기해도 그건 간단한 사업이잖아요.
상해를 입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이 그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고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해도 지금까지 연락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읍면동 현실입니다.
각각이에요.
그러니 이런 예산이 살아나겠습니까?
삭감할 수만 있으면 소급해서 더 깎여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희가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위원 임영택
의원님들의 권한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있는 예산밖에 권한이 없어요.
직원들한테 어지간히 귀찮게 하라고 하세요.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임영택
의회와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야 예산심의도 심도있게 다루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최소한 시민친절이나 시민봉사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잔해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서백현입니다.
(첨부자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131쪽이요.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겠는데요.
경로당 신축이 10개로 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거의 다 면단위로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적어졌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에 기획실에 19개소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0개소만 계상됐고 나머지 9개정도는 추경에 봐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추경에 할 일이 있고, 본예산에 할 일이 있지 이게 추경에 할 일입니까?
현황파악해서 내가 볼 때는 최소한의 민원이에요.
농촌에 가면 농촌인구가 35%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화공간이라는 것은 회관밖에 없어요.
그것마저 너무나 냉정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총무과예산 때 연금부담이랄지, 그것 다 얘기 했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복지후생비라든지, 최대한 풀로 다 받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사업을 덜 하더라도 이런 예산 해주시고, 경로당개보수비 시설비로 서있고, 민간 보조로 두 개 나눠져 있는데 우리시로 돼 있는 경로당들 있잖아요.
수요조사 해서 개보수하실 수 있도록 예산 더 만드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소유로 되는 것이 45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설비로 해서 추진을 했고 금년에도 1억5천 정도 한 1억9천 정도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룹홈도 분명히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줘보세요.
그룹홈에 대해서 대단한 성과로 홍보하고 다니세요.
그룹홈 10개밖에 안 온다고 했고만요.
그러면 읍면동에 하나도 못 가는 고만, 결국에는 이 책임을 민원을 의원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계획은 더 돼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능보강사업 이번에는 얼마 만들어졌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능보강은 이쪽에 1억 정도 돼 있는데요.
예산계상이, 거기에도 경로당 실질적으로 개보수하고, 장비보강을 구분돼 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 이번에 얼마 편성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억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14억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요, 작년에 이 정도 돼 있는데 3억4천정도 집행됐다 해서 그때 정성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위원 임영택
행정의 룰은 누가 잘못 만들어 놨냐면요.
행정에서 만들어났어요.
기능보강도 딱 룰을 정하세요.
어디까지만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더 이상 요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 김치냉장고에 보면 없는 것 없이 싹 있어요.
어느 회관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형평성 없는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다 얘기 하다보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에 서는 불만이 다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요.
면사무소에다가 얘기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 하면 끝나버려요.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경로당에 대해서 복지정책을 가야 할 것인가, 그룹홈을 몇 개를 가야할 것인가, 기능보강은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도의원들이 운동기구고, 뭐고 해서 먼지만 쌓여있는 데 있어요.
한번 고장 나면 a/s가 안 되니까 또 사달라고 해요.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파악해서 없는 데 부족하고 그러는 데 기능보강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에서 방침을 정하세요.
홍보 안 해주는 것은 고스란히 의원님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위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능보강하고 하는 데 총 경로당 591군데를 돼 있는데 8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해줄 수 가 없고, 아까 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을 품목을 정해서 우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수요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서류를 가지고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운동기구도 규칙으로 정하세요.
안마기 정도까지만 한다던가, 어느 마을 가면 런닝머신 사서 하나도 안 써서 다 버리고 어느 마을 가면 발마사지 기구 있고 어떤 행정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노인 분들이 꼭 사용해야 할 운동기구, 사용해야 할 기능보강사업, 그룹홈도 인구 몇 명 이상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행정지침을 하달하세요.
잘 알아서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131쪽에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증개축에서 가난한 요양원이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 개보수에서 가난한 요양원 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시설증개축하고, 개보수하고는 각각 국비가 별도로 돼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한 것입니다.
하나는 시설에 대한 증개축이고, 하나는 개보수거든요.
당초에 사실은 전에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개보수로 해서 시비로만 처음에 할 때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실은 못한 것을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계획서 있으시지요?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은 위에 거론된 것 말고 나머지 부분들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번에 국가 예산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방학 중 아동급식보조금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국회에서 저번에 예산통과 될 당시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적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에서 가장 지탄받고 있는 부분이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는 국가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확실한 것은 제가 확답은 아니고,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을 국가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각 국가예비비에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서 아동급식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면 국가예산에 확보되지 않으면 이것이 없어지면 시비로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가예산이 일단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들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버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결국에는 추경에 가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요.
예산이 2억원이 올라왔으면 이게 몇 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게 다섯 군데거든요.
성산공원하고 요촌동에 1,2,3 주차장 있는 데하고 구산 하고, 새한아파트 있는 쪽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쪽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 한 구역에 두 대 정도 설치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에 어린이 그런 범죄화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그쪽에다 해서 저희 과에서는 5군데, 2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위원 김영미
학교 앞쪽은 다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학교 앞은 저쪽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공원지역하고, 실제 놀이터만합니다.

○위원 임영택
덧붙여서 관리는 누가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설비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 임영택
cctv는 모니터는 어디서 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교통계 그 쪽에서 순찰 돌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린이 공원지역도 경찰서에 다 있고만요?
다 볼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경찰은 우범지역은 순찰을 돌잖아요.
cctv에서 점검도 하고 모니터가 있어서 보는 것으로,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경찰서에 통합 상황실이 있어요.

○위원 장덕상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게 있어요.
통합관제센터, 이 부분도 cctv가 설치되고 나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교통관련, 범죄관련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전체적인 통합관제센터는 김제시청이 재난안전과 상황실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다 들어와야 맞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경찰서 것도 종합시스템 그 쪽 안에 소방 이쪽, 의료, 교통 할 것 없이 다 들어옵니다.

○위원 김영미
예산하고 조금 빗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교체된다는 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 다문화센터장이 이쪽에 선교를 하러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자리가 있어서 저희가 공공절차에 따라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전에 시정질문에도 요청했다시피 모든 것을 위원회를 비롯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자했는데, 다문화센터장 공모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일단 그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가 끝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투명성 있게 본 김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차상위계층 양복택배비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양복할인지원 있지요?
해마다 변경 사용해서 민간자본인가 돌려서 변경사용하시던데 그 예산 아닙니까?
차상위계층 양복택배비요.
직접 집행이에요, 아니면 변경사용해서 집행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변경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해마다 이것 감사 때 지적되는 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위에 거는 국비로만 돼 있는데, 밑에는 시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변경사용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사무관리비로 세워놨는데 민간한테 주는 거지요?
민간한테 주기 위해서 변경해서 그쪽으로 목을 바꾸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목을 바꿔서 안 주잖아요?
작년에 국비가 아직 확보 안 돼서 우선 바꿔서 썼어요.

○위원 정호영
이 부분은 그때 제가 설명 듣기로는 목을 세워놓은 게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인가 세워야 된다고 예산 성립부터 아예 그 쪽에다 세우시고 예산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사무관리비로 서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변경 없이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과장님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주세요.
169페이지,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비 3천5백하고, 153페이지, 평가인증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하고 설명을 두개 같이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53페이지, 처우개선비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보육시설에 입소해 있는 280명의 보육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1인당 3만원씩 처우개선비로 해서 수당형식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주는 거거든요.
조례근거에 나와 있어서 전에 어떤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계상한 것이고 그다음에 169페이지, 장애인개인운영 신고실의 운영비는 이쪽에 장애인 지원 센터가 지구촌하고, 사랑의 집이 있는데 그쪽의 운영비, 인건비 형식으로 해서 지구촌은 2천만원, 사랑의 집은 1500만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설명은 하나도 않고,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 정도는 페이지수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못 보시는데 설명을 해줘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다 넘어가니까요.

○위원 임영택
보육시설 지금까지 집행된 내력도 좀 가져오시고 친환경쌀 지원한 내력이랄지 요.
그리고 사회적 수혜금으로 장애인홍보시설운영비 계획서 가져오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175쪽, 일자리창출사업에 청년희망도전 2000 사업이 있거든요.
4억5천1백만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010년도 중소기업인력지원 사업으로 해서 명칭이 변경돼 있는 것인데, 우리가 15세 이상 40세 이하 미취업자들한테 업체가 3인 이상 되는 제조업에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인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명칭만 변경되어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도 이것과 같은 성질의 것인데, 실질적으로 중소업체에 취업이 되면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월시켜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여기는 지원이 잘 됩니까?
수요자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쪽은 예산하는 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하고는 지원이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여기 2010년도 지원 실적 있으면 하나 제출 좀 해주십시오.

○위원 장덕상
176쪽에 나와 있는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 어디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건데 1마을1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아직은 선정은 안 돼있습니다마는,

○위원 장덕상
신규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네요.

○위원 장덕상
여기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미선정입니다.
앞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요.
장애인신문보급 1350만원하고, 170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하단근방에 장애우 관련 정보지보급사업 2천2백5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쪽에 167페이지는 전북장애인신문하고, 장애인복지신문, 장애인신문을 저희가 450명한테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신문이 아니고요.
시각장애인단체한테 정보지 보급사업으로 해서 신문하고 별도로 시각장애인협회에다 주는 것입니다.
저쪽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맡아서 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여기는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작년에도 금액은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같지는 않겠지요.
10% 다 삭감된 것이 고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0% 삭감됐는데 작년에 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목 만 바꿔주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은 인재양성과에서 신규로 책정되는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출연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장학재단으로 주려는 것입니다.
188쪽에 나와 있는 으뜸인재양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1회 추경 내년에 시비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출연금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과 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에 8억2천5백70만원,

○위원 임영택
장학재단출연금?
뭐 하러 갖고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부기가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보충설명,

○위원 임영택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이것이 장학재단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이쪽에 출연금 인재양성 해외연수부담금도 장학재단으로 가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전라북도 도로갑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위원 임영택
순수한 시비를 왜 도로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우리가 도비 60%와 시비 40%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을 하면,

○위원 임영택
교사가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원어민교사지원은 우리가 2명이고, 2명 예산 계상을 하면 전라북도에서 1명을 보내줍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명해서 김제에 총 5명이 원어민교사가 옵니다.

○위원 임영택
참고자료에는 보조지원 인력해서 3명인데 도비대형 투자가 2명이고 전체사업이 1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기를 보시면 원어민교사지원에 우리가 시에서 하나를 세우고, 또 우리가 시에서 한명을 세우면 도에 대한 대응투자로 2명을 세우는데,

○위원 임영택
8천7백50만원이 몇 명 보조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세 명이요.

○위원 임영택
두 명은 대응 투자하는 것이고, 한 명은 자체사업인데 왜 자체사업까지 도로 다 보내냐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도교육청에서 원어고민교사 총괄관리 선정문제라든가 근무지정까지 전부 도육교청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교육청예산 얼마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도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두 명을 보내줍니다.

○위원 임영택
세 명 중에 교육청예산은 얼마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김제교육청예산은 없고요, 도교육청에 2명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총 사업비가 1억4천이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원어민교사는 8천7백50만원이요.

○위원 임영택
총 합치면 4천3백만원이 있고만요.
왜 자체사업 도비대응투자만 보내지, 자체사업까지 다 보내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자격이 있는 원어민교사를 선정을 하고, 신원조회까지 다 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신원조사라든가, 범죄사실이라든가, 전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못하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평상학습사이버학습센터 콘텐츠 임대료가 있거든요.
1천8백만원 어떤 임대료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평생학습 사이버센터로 들어오면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 애들부터 노인 분들까지 14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기가 공무원시험을 본다면 공무원 강좌라든가, 어학이면 중국어, 일본어 어학강좌를 하는데 임대료라든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우리 홈페이지에 만들어져 사이버학습센터에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에 대한 임대료란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동과정, 중․고등학교과정, 어학과정, 정보화과정, 문화건강과정, 취업자격증반 경제다문화 한국어, 생활체육 등 해서 146개입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193쪽이요.
제일 위쪽에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캡스요금 재배정, 19개 읍면동으로 가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읍면동자치센터가 별도로 있는 자치센터가 10개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를 캡스요금입니다.

○위원 임영택○위원 정호영
별도로 있는 데를요?
각 읍면동에 무인경비 관리 돼 있거든요.
그것 말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별도건물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개 읍면동 중 10개가요.

○위원 정호영
거기는 필요 없지요?
지문인식기 필요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무용품도 되고 캡스 요금도 되고 일반수용비에서 됩니다.

○위원 정호영
캡스요금 뿐만 아니라 운영비로 같이 해서 재배정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캡스 요금은 이해가 갑니다.
별도로 있는 데들은 이해가 가는데 같이 있는 데는 운영비만 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같이 있는 데는 사무용품구입이라든가 일반수용비 쪽으로 배정을 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세부자료 주세요.
같이 있는 데가 불이익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읍면동하고 캡스 요금 처음에 예산을 거기다가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공요금 전기세 같은 것은 어떻게 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회계과 하고 협의해서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캡스 요금은 여기에서 내고, 전기 요금은 읍면동에서 내고?
별도건물이라도?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일반적인 읍면동사무소는 전기요금은 각 면별로 들어가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별도 건물의 전기세는 누가 내냐고요?
읍면동에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위원 임영택
192쪽이요.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우수동아리공모지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공모지원 이것 다 심의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에서,

○위원 임영택
경상보조 심의 받았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평생학습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조금 심의 받았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또 이중으로 평생학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내용이 틀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평생학습우수동아리는,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짤막하게 답변하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읍면동 주민방음시설 어디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만경읍이라든가, 시설이 별도로 만경보건소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고, 용지 같은 데나 금구 같은 데가 아직 사무실이 안 갖춰 줬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자치센터가 19개 읍면동에서 몇 개 면이 움직여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안 되고 있는 데가 용지하고 금구,

○위원 임영택
않는 데는 빼고요.
그러면 17개?
자치센터가 상당히 주민들의 참여도 좋고, 상당히 많이 활기차게 운영을 많이 해요.
나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잘 되는 지역을 가 보니까 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강사비를 보태서 지불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부담에 한계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작용을 하고요.
읍면동방음시설 이런 것도 다 회계과 청사 아닙니까?
회계과 청사 다 행정재산이니까 그쪽에서 계획수립해서 차근차근 하라고 하세요.
따로따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까지만 집행을 하시고요.
아, 삭감됐어요?
삭감됐으면 놔두시고요.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요구되는가 보세요.
상당히 모자라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종합민원과 임기천입니다.
(첨부자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5명 1회 35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동료의원께서도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시정질문에서도 각종 위원회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각종 위원회수당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있어서 각 1회씩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있어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운영할 일이 없다 생각해서 1회로 한정을 해서 예산을,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고, 운영을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1회 정도 민원조정위원을 하는 것으로 해놓는 것으로 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종합민원과에서는 특별히 기능이 필요 없다 생각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민원조정위원회는 조례에 7가지 항목이 나왔습니다.
항목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대부분이 복합민원의 주관부서를 가려주는 내용들, 그다음에 고도의 정책사업, 그런 것들 그런 내용인데요.
민원조정위원회를 사실상 7가지 항목에 의해서 잘 이뤄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도로명주소사업 일반운영비, 이번에 전부 6천 1백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국가사업인데 운영비는 전부 시비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홍보를 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도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부 시비로만 반영이 됐네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전부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책자는 600부 해서 어떻게 다 보급하려고 해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관공서 주요기관,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는 전체 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예산도 없는데 각 읍면동에 세무공무원들 있잖아요.
연찬이라도 해야 하는데 보니까 여비를 3만 9천 원 올려줬어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세정과에서 나름대로 읍면동에 세무공무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연찬도 할 일도 있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안 올리려면 말지 3만 9천 원 올려서 뭐한다고 3만 9천 원을 올렸대요?

○세정과장 유남영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에서 과별로 총액예산제로 해서 짜 맞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새벽에 출장 가서 따뜻한 콩나물국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편성권이 있어야 배려를 해 주지요.

○세정과장 유남영
수정예산에 조금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로 책정된 예산 및 지난해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증감사유와 사업효과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1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계실 빙축열 제어시스템 교체공사 3천만 원 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호영
산출근거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10쪽 관용차량 전용버스, 시청 버스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몇 년 됐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8년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청 것이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의회 것은요?

○회계과장 이두석
저희 것이 99년산이고, 의회 것이 98년산입니다.

○위원 임영택
회계과가 99년, 그 다음?

○회계과장 이두석
의회 것은 8년 경과된 것 같습니다.
올해 지나면 8년입니다.

○위원 임영택
구입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느 차가 더 시급하고 이런 것을 검토하세요.
의회차도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서 장거리 안 나가려고 해요.

○회계과장 이두석
저희 차도 서울 같은 데는 가지를 못해요.

○위원 임영택
그럼 서로 협의를 해서 2대를 하던가요.
꼭 의회에서 요구해서 올려야 되냐고요.
과장님이 대형버스를 구입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시의 관용버스가 몇 대 있는지 봐서 사용연도를 보고 상태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같이 올리던지 아니면 이번에 올리고 다음에 의회 것을 한다던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것 아니라고 안 올리면 의회에서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편성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의회 차도 브레이크 안 들어서 장거리 안 나가려고 해요.
담당자가 조사를 잘 한번 해 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정리해서 다시 말씀해 보세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회 차는 몇 년 되고,

○회계과장 이두석
금년 지나면 8년이고, 저희 것은 99년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저희도 지난다고 하던데요.
저희 것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임영택 의원님 말씀대로는 안 하고 굉장히 노후 됐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인식을 했거든요.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의회에서 올려서 차를 구입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탑니까?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관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것 네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책정된 예산이나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227쪽 재료비 같은 것을 사가지고 누가 집행을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희가 집행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하고 업무연찬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여기는 검산체육공원이 체육공원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우리 체육공원 내에 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알고 있어요.
체육공원 내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고 요구를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안 합니다.

○위원 임영택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요?
1년이면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2009년도에,

○위원 임영택
2010년도 것이요.
올해 숙박 얼마나 했어요?
담당자 안 왔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내체육관 시설물 보수, 화장실만 하려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화장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전반적으로 3억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용을 보면 남여화장실 다섯 개 정비 및 천장 텍스 보수 이렇게 해 놨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방수처리 같은 것을 하는데,

○위원 임영택
천장을 다 철거하고 새로 하려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천장에 보면 석면이 함유되었다는 텍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석면 함유가 안 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을 주어서 북쪽은 했어요.
북쪽은 했는데 남쪽 라인하고 실내체육관 복도를 아직 안 했어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화장실은 어떻게 보수하려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화장실은 전부 양변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대회할 때마다 위로 올라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섯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양변기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회계과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천장 텍스 보수하는 사업비가 엄청 든다고 하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실내체육관만 이번에 하면 다 교체가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실내체육관은 다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수혜로 한 쪽이 떨어져서 양쪽 발란스가 안 맞으니까 똑같이 맞추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29쪽 관련해서 볼링장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볼링장 기계실 기사하고 볼링장 기계 유지비, 기계 새 것 안 들어오나요?
기계 유지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주신 참고자료 5쪽에 보시면,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볼링장 기계 유지비가 10달 잡아서 백만 원씩 했는데 볼링장 기계가 새 것이 아니라 중고품을 사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새 건물 지으면서 중고품을 왜 사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원래 설계할 때부터 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품 정도로 해서 볼링장을 만든다고 해서 설계당시부터 예산이 적게 들었어요.
볼링장 시설하는 데만 3억을 잡아서 한 겁니다.

○위원 정호영
얼마짜리 기계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계가 라인 설치하는 것이 1억 5천정도 될 겁니다.

○위원 정호영
원래 기계가 1억 5천인데 새 것 사면 얼마 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새 것은 10억 이상 갈 겁니다.

○위원 정호영
중고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어디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볼링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볼링장 기계를 떼어오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이것은 비싼 것으로 안 해도 되니까 중고품으로 설치를 해도 충분히 된다고 얘기가 돼서 중고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매년 이렇게 고치는 데 돈 1천만 원씩 나간다 이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이것은 계획입니다마는 한번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볼링장 설계변경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레인이 두 개 늘어납니다.

○위원 정호영
늘어나는 데 예산변경은 없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산변경은 검토를 해 보니까 50만 원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는 안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31쪽 사회복지보조금 민간 이전하는 것 어디 단체에 이전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전국청소년가요제는 길보사회복지관과 김제사회복지관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 선정되는 곳에 주는 것이고 밑에 한문예절강좌하고 순회교육 체험활동은 학성강당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밑에 쭉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밑에는 전부 학성강당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학성강당 지난번에 광특에서 나간 것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이게 그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그겁니다.
광특이 끝났는데 이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남포에도 올리라고 했어요.

○위원 임영택
잠깐만요.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요.
이게 경상보조로 안 들어가고 복지보조금으로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과목 자체가 바뀌었답니다.
청소년 분야 민간경상보조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바뀌었답니다.

○위원 임영택
다 그래요?
심의 안 받아도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받아야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받은 겁니다.

○위원 임영택
보조금 받고 편성만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한다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이건 받은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회계과에서 요구한 대형버스는 99년 식이고 2009년도에 승인이 그때고 우리도 2010년 11월로 끝났네요.
그렇게 아시고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민체육센터관리 직영하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인건비가 8천 3백, 청소인부 2분 쓰시고, 안내근무 하시는 2분 쓰시고, 기계실에 2분 쓰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기계실 쓰시는 분들은 3천 6백만 원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마는 기간제 근로자 수준에서 주려고 합니다.
많이는 못 주잖아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수준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인건비 8천 3백을 청소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기계 보는 사람해서 저희들이 나눠본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참고만 우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자치단체 이전하는 것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전하는 것, 공기관에 대행비 같은 것을 줄 때 동진지사 같은 데는 업무 설명도 듣고 보고도 받고 그러거든요.
학교나 교육기관에 주는 것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예산이 성립되지 앞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교육청 차원에서 사립학교 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지 민원만 발생하게 하고, 실컷 이렇게 해놨는데 의원님들이 안 해 준다고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사전에 양해가 충분히 되고 설명이 되어야만 이런 예산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책정된 예산이나 특별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도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까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이 CCTV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교통행정과라든지 체육청소년과라든지 김제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CCTV에 대한 모니터링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렇습니다.
서버가 학교 같으면 학교에서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나 모니터링이 아니고 서버에 저장만 합니다.
사고가 있다든지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근거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여기에 모니터 요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뿐 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 서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직원이 거기서 항상 모니터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끝나면 앞으로 CCTV를 늘려갈 계획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분야가 다 틀립니다마는 교통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 예산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모니터만 저희가 많이 한다는 것뿐이지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분야만 저희들이 하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일단은 상황실에는 경찰서나 이쪽에서 파견이 돼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 분야에 모니터링 요원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것,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모니터를 보면서 바로 범죄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기록화하고 나중에 사후사건이 나면 어떤 범죄자를 색출을 해 내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경찰서에서는 어린이 구역에 어떤 수상한 자가 발견이 되어서 범죄의 처지에 놓여 있다면 바로 출동을 해야 잖아요.
시는 그런 역할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 모니터 요원이 여기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봉남면에서 무슨 사건이 났다, 그러면 우리 시내에 있는 CCTV를 봉남면에서 오는 방향으로 전부 써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정을 현재 있는 카메라는 안 되는 카메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델별로 나온지 오래 된 것은 어느 한 방향만 잡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게 되면 방향이 360도로 바뀌어서 어느 방향인지 써치를 하는 것을 경찰서에서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통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가있습니다.
일단은 범죄든 아니면 재난방제 등 이런 것에 한 군데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방차원이 중요하고 범인 색출한다는 것도 빠르고요.

○위원 임영택
근무는 경찰관이 한다는 얘기에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경찰관은 당연히 하지만 저희 요원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관리하는 요원이라든가 6명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제는 6명이 필요가 없지요.
거기로 다 들어가게 되면 우리 요원들 그 분야에서 한 명 정도 그 분야별로 담당자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위원 임영택
유케어도 제대로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하면 효율적일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더 두고 보고 있는 중인데 제대로 목적대로 안 되고 있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인분들은 귀찮으니까 코드 빼 버리는 양반도 있어요.
저는 유케어 빼고라도 경찰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경찰서 모니터 하는 것이 이쪽으로 같이 합쳐지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구형 CCTV는 새로 다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해야 되지요.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은 신형으로 하고 경찰서나 학교에서 쓰는 서버가 저희하고 연동이 돼야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이번 이 예산가지고 연동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전라북도에 두 군데라고 했는데 전라북도에 200 몇 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30개만 하는 데도 전라북도에 두 군데만 주냐면 예산이 취약한 부분에 자체예산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려차원에서 전라북도에 두 군데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내년도에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더 발전적인 김제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공모 당선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올해 17일까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신청도 안 했는데 예산은 편성해 놨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희들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 6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예산이 선 자치단체에 우선권을 주니까 저희들이 세워놓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모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준다 이 말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안 되면 1회 추경이라도 바로 삭감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대로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실과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2월 4일 내일 예산심사종료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6
2 6 대 제 14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3 6 대 제 14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4 6 대 제 14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5 6 대 제 1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0
6 6 대 제 14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5
7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8 6 대 제 14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9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10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1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2 6 대 제 1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10
13 6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4 6 대 제 14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5 6 대 제 14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16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7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8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19 6 대 제 14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0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1 6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03
22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23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6
24 6 대 제 14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5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6 6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2
27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2
28 6 대 제 144 회 제 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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