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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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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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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10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2.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심사의건
3.2011년도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안심사의건
4.2010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5.2010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6.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7.201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8.2011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9.2010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심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심사,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수정계획안 심사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섭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 등 총6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중요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0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로이동 2.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심사의건
위로이동 3.2011년도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안심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심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의 심의방법은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와 예산안 설명은 조경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되 부족한 경우에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답변을 듣고 일괄심의 및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변경된 사항은 여기에 다 나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더 변경될 것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죽산리도 아스콘 덧씌우기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민원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건설과에서 동일사업으로 편입을 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사업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사업비가 있고 추가해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비 없고 별도 신규고만요.
없다고 하더만 왜 또 나와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설명 또 해봐요.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방금 들어와서 그러는데 의원님 죽산리도 201호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 여쭈시나요?

○위원 임영택
예.

○건설과장 임성근
민원이 많아서 거기가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인데 파손된 데가 많고 해서 차량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해서 덧씌우기가 들어갔습니다.

○위원 임영택
삭감하면 나 죽일 놈 되니까 삭감은 못하겠고 이런 것을 수정안에 넣지 말고 최소한 추가경정예산에 넣어야죠.
수정안에는 이런 예산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급해서 했는데,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개요보고하실 때 빠지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하수장처리 위탁금 1억원, 관계자 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이건 도비가 내려 와서,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아까 건설과 같은 경우 그런 공사 말고 설명 안 한 것 다른과에 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공원녹지과는 야영화장실 1,400만 원 원인자부담금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화장실을 신축했는데 법적부담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보고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입이 14억 2천만 원이 증가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증지수입 수수료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기타 수수료가 증지수입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순세계잉여금을 10억을 더 늘려 잡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당초에 전입을 받으려고 했는데,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들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특별회계입니다.

○위원 임영택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이번 수정예산에 의회에서 추정할 수 있는 공청회, 정책개발 간담회, 용역비 등해서 요구한 액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의회도 앞으로는 시민들과 아니면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분에 새로운 일하는 분위기 또 정책대안 개발 또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간담회, 조례발의를 그동안에는 의회에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임위에 상정하는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발의가 되면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의견조율도 굉장히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를 발의 할 때도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정책간담회나 공청회에 필요한 비용을 의회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시작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예산이지만 시도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반기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 보고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우선 예산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잘 활용을 해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에서라도 의회에서도 일할 수 있는 만큼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예산심의를 마치고 우리가 1월 초순이면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사업이 전략사업과로 이관이 되고 기획실은 그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되는데 그 동안에 추진하면서 현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새만금 예산이 의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이해를 구하고 다시 한번 수정에 올렸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우리 김제시는 중앙부처 예를 들으면 총리실이나 국토해양부, 농림부, 행안부, 전라북도, 군산시까지 통틀어서 김제시가 외롭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서 중앙지에서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사업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한 군데도 다뤄 주는 데가 없습니다.
내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만큼은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해서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김제시가 앞으로 세미나를 1월 27일 날 국립박물관 소극장에서 개최를 합니다.
우리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나름대로 김제에 필요한 논리가 그게 쭉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기존의 헌재판결 기준과 새만금 지역의 다른 점, 관습적인 해상 경계선 의미와 새만금 지역의 비교, 이런 것들을 우리 어느 한 사람의 논지가 아니라 학회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김제시에 유리한 우리가 주장하는 경계선으로 가야한다는 논리가 대법원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겸한 세미나를 하다보니까 또 하나 어려운 점은 그동안에 구축된 인프라 구성은 사람들이 전부 상품이 나가는 사람들은 정부 산하기관에 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들의 표현이 자유스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닌 분들 자유스러운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주제 발표자를 선정하고 나름대로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은 우리시 전체적인 일이고 내일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 대해서 몇 번째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내가 이걸 받고 그동안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했어요.
이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지금 수정예산안에 다른 목으로 올라 왔는데 군산에서는 3번이나 세미나 개최를 해서 자료를 행안부에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자료를 한번도 제출을 안 했다고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당초에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이 예산이 안 깎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군산에서 3번이나 해서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우리 김제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제출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이걸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깎이면 이 자체를 못 하잖아요.
대응방안이 없으니까요.
이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 예산입니까?
그런데 설명을 잘못해서 이 예산이 깎였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실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안 깎이지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면 또 수정예산에 세우려면 힘들고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군산에서는 3번이나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는데 우리는 한번도 제출을 안 해서요.
이 예산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온주현
앞으로 실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논리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 관련해서 기획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서 내용에 대한 얘기도 듣고 이 자료를 갖다 주면서 봤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대학교하고 직접적으로 협약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거기에 맞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는 논리개발이나 또 거기에 대한 학술적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보급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정부 대응에 맞게 대응을 해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대학과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정부, 전라북도 생각과 김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에서 협약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꼭 전라북도 내에서만 그런 대학을 찾아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사실 해양관련, 수산관련 인프라는 우리가 군산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군산에 다 연고가 있고, 주제발표자를 부경대에서 공동어로구역 관계없는데, 또 성신여대에서 맡아주고 또 일부는 예를 들으면 이 고장 출신 신규연 교수가 지방자치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전라북도 자문역할이 있고 군산시 입장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학자들이 이런 입장들입니다.
거기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김제시는 부산에 부경대, 목포의 해양대학교가 있고 그런 쪽에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아까 기획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전라북도권 내에서 군산대학교와 협약을 통해서 논리개발을 해서 내놓는 것보다 전라북도권 대학이 아닌 타 지역 대학과 협약을 통해서 논리개발이 되고 객관적 입장에서 자료를 내놓았을 때 논리를 내놓았을 때 오히려 더 대국민 설득이라든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객관적 논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대학과는 이런 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대학교라고 하면 그 시도는 엄두를 못 내서 못 했는데 국가기관과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 합니다.
학자의 양심으로 해 달라고 호소할 뿐이지 정부 산하기관에 국가에서 도움을 안 받는 대학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위원 장덕상
국가계획이라고 하면 이미 그런 식으로 논리가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정부에서는 그렇게 정해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래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짜놓고 가는 식의 공고내용과 잘못된 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안 받은 점, 이런 점들은 분명히 하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런 공고의 절차, 하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됩니다.
공고를 다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고 하여튼 우리로서는 그런 논리개발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다고 보면 여기 용역이라든가 세미나 참석 토론회 개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정책추진에 대한 논리는 이미 정부정책에 대한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보관도 나와 있는 결과를 놓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결국에는 행정절차 이행상 문제점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밖에 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것은 주제를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주제를 설명을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위원님 잠깐만요.
내일 11시 30분에 이것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여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내일 상세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내일할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한 것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접수 관련에는 12월 10일날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당초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추진 시기는 내년 1월 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추진을 하게 됩니다.
신고대상은 6.25전쟁 중에 전시납북자로서 신고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신고인은 피해자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신고를 하면 되겠고 저희가 신고접수를 시나 읍면동에 하면 시와 읍면동에 사실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도청에서 추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류 및 사실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도청에 다시하면 중앙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해서 사실조사를 작성해서 도에 제출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58쪽에 주부놀이교실 강사수당이 갑자기 왜 증액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작년에 4백 2십만 원 했었는데 제가 이쪽으로 왔을 때 놀이교실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강사수당이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그쪽에 놀이교실 하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시간을 늘려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디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성회관 3층에서요.

○위원 김영미
자치센터말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노인복지확충시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번에 그룹홈 개보수하고 민간자본 시유지 되어 있는 시설비를 편성한 것 하고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는 것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비, 이건 교육내용이 어떤 거지요?

○교육지원담당 최창덕
인재양성과장님은 오늘 아카데미 교육 때문에 교육지원담당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교육진흥청에서 국제적인 마인드 형성과 영어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를 학부모와 사교육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우리에게 지원을 약 4천만 원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위원 장덕상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입니까?

○교육지원담당 최창덕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축구장 관련, 예취기 구입비 9백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승차식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다 깎였습니다.
사람이 수동으로 밀고 다니는 예취기를 9백만 원이면 전동식 3대 정도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구축구장 관련해서 쓰고 체육청소년과에 필요하니까 저희들도 쓰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백구 쪽에 하나 주고 체육청소년과에서 2개 쓰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수동식이 300만 원씩 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이 미제도 있고, 일제도 있는데 가격이 250~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하루 작업량은 모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하루 작업량은 체육공원에 제초할 때 보면 밀고 다니는 것도 축구장 크기 정도는 반듯한 면적정도는 할 겁니다.

○위원 김복남
수동예취기로 짊어지고 하는 것 인건비가 연 1,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초 인건비가 8백만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일반인건비 안 들어가도 이것으로 회전하면 다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런데 이걸로도 하지만 사실 체육공원에 노을진 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또 다른 것으로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복사기 구입 6천만 원, 10대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놓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실과에 151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2대를 구입한 것이 있고 2006년도에 3대, 2007년도에 5대를 구입한 것이 있어서 10대 정도는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6백만 원씩 해서 10대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장덕상
홈페이지 개편이 6천이 올라왔는데 그것하고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하고 전체적으로 개편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5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문화가정과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개축할 계획으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김제시 홈페이지도 일부 개편이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 홈페이지를 손보면서 다문화가정은 홈페이지 안에 다문화가정이 들어 갈 수 있게끔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73페이지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이 갑자기 왜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시비부담을 안 해서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데 재원이 없다가 수정에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본예산에 안 넣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영미
본예산에 안 넣었는데 지금 넣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들어갔는데 시비부담을 안 했다가 수정에 넣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중간에 가로등설치공사 1억 5천 예산, 특별히 사업선정 된 곳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없습니다.
의원님들 민원 해결하시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79쪽은 전략사업과 여비가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전략사업과 업무 자체가 전부 매일 출장하는 업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여비가 원래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조금 있습니다.
이게 전부 돌아다니면서 개발해야 하는 업무인데 기획실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좀 지나갔지만 미안합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1억 5천,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는데요.
5천만 원에서 1억 5천 증감해서 2억을 만들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환지정산금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비인데,
사업비 사업내용을 알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83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본예산에 없다고 넣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도비가 늦게 확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도비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김영미
이만큼 가지면 사업량은 얼마나 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620세대 합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잡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5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영미
전부 개선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2006년도에 5대하고 2009년도에 한 것 2대가 벼락 맞아서 고장이 나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제 100% 가동돼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시내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벽지노선에 대해서 두 가지 부기가 있었는데 삭감하니까 오지노선으로 부기변경만 해서 올라 왔거든요.
이 내용 한번 설명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익산시내버스 노선, 벽지노선 인가거리가 56.7km 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금년에는 12월까지 2억 5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2억 7천 3백만 원, 그래서 약 2천 2백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 실수로 해서 부기 값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익산시내버스는 만경, 공덕, 백산, 백구, 용지, 청하, 금구면 7개면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되겠습니다.
1억 7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 35~40% 미만으로 돼서 상반기에 다니기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꼭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 위에 도비 보조되어 있는 것 하고, 밑에 본예산에 보면 똑같은 부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같은 부기인데 위에 있는 부기는 도비 보조가 있는 것이 있고, 똑같이 벽지노선이라도 도에서 지정한 벽지노선이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벽지노선이 있고, 또 벽지노선 지정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한 대로 운영을 하는데 구간별로 인원 적정수를 파악해서 16명이 승차를 해야 적정인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데 수익이 비슷하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익산노선은 그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작년하고 예산 부기 값이 틀린 것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나 다른 데서 얘기를 하시는 대로 예산과목이 총괄돼서 되다 보니까 김제 안전여객에만 보조금이 나가고 전주시내버스나 익산시내버스는 보조금이 마치 안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구분을 해 놓은 것뿐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던지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학생들 통학에 많이 이용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세워져야 할 예산 같기는 한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으면 적어도 오늘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올려놓고 수정예산을 설명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했다면 이해를 시켜주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하는데 오늘 아침 상황들이 굉장히 잘못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외부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의원들에게 전화 오게 만드시고 이런 행위는 정말 잘못 돼 있어요.
부기도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어떻게 다른지 부기만 따가 해서 수정예산에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설명 한 마디도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이 여기서 삭감이 된다던지 예산심사를 저희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예산삭감이 되면 외부사람들을 동원해서 의원들에게 전화 오게 만들고 저희들 전화기도 다 꺼놓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전화 안 받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런 사항이 빗발쳐요.
그렇게 해서 이미 다 의원들이 깎았네 해서 시민을 동원해서 이 예산을 살려놓으면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 다 바보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예산삭감조서 다 가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거나 전화한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는 연락한 바는 실질적으로 없고 다만 오늘 아침 7시 30에 출근을 해서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분 전화를 해 봤는데 통화를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사실이고 8시가 되어서 회의가 끝나고 9시까지 나와서 했었는데 제일 먼저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조금 이따가 출근을 하니까 의회에 가서 뵙자고 그래서 그것만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의회 쪽에 왔었습니다.
부속실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위원장님께서 금방 찾다가 나가셨다고 해서 바로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후에 2시 되다 보니까 4시 연기가 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자꾸 옛날 관례대로 관행처럼 외부 민원인들, 시민들 동원해서 예산을 강압적으로 세우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방금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시내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전금, 기획실장님 어디 계세요?
이 예산 누가 이렇게 올렸습니까?
누구한테 이 예산의 필요성을 느껴서 누구의 부탁을 받고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해 달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교통행정과에서 정식으로 공문요청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저희가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저희가 예산의 규칙을 정할 때 수정예산에는 올라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법적인 절차를 잘 이해를 못 했다거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정예산에 못 올리게 했었는데 글자 한 자 틀려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게 올라올 때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 제가 볼 때는 절차상 밟아지게 만들었겠지만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님이 올려달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올바른 말씀에 답변을 하셔야지 이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산계장하고 얘기할 때는 다르게 다 말하고, 이것 제가 삭감했습니다.
저는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지금도 원칙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타시군 시내버스에 이렇게 보전금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올라오면서 공무원분들 다 계시고,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기획실 어떤 분하고도 지금 이 시간에 예산에 대해서 통화 한번 해 본 적이 없어요.
어제 딱 하루 실장님께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직불금에 대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재정적이지 않아도 좋으니까 농민들 이해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예산 의원님들이 위원장이 책임지고 지역개발사업 부족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 5억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책임져 달라고 해서 저는 분명히 기획실장님께도 이것 올리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에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거기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는 기획실하고 말한 것도 없는데 아무리 예산결산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힘이 없더라도 일언반구 없이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지금도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이 예산이 기준을 가지고 실장님이 파악해서 했는가 아니면 누구한테 연락을 받아서 했는지 아까 답변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의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 삭감한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프린트해서 올라오고 이것을 심의해달라고 하면 다른 부서 선거관리시스템이라도 해 주고 싶은 것 더 많았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늦은 시간이건 늦었다고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못하면 과에서 라도 관심 있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의원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관심 있었으면 어제 삭감내용 모르고 가는 과정님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삭감된 지 왜 저녁에 모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재정이라면 분명히 어제 알고 그랬을 텐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편성에 절차를 밟아서 올렸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제가 꼭 굳이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디지털운행기록계 카드결제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저번에 택시영상, 그것하고 같은 택시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것은 추경에 올라오고 이것은 수정예산 때 올라 오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영상기록장치는 도에서 금년도에 도비보조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금년도 예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어디치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영상기록장치요.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확정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추경에 했잖아요.
금년도에요?
그게 도비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리고 이것은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지금 올라왔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본예산에 못 올라온 것은 당초에는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택시가 2012년부터 법인택시는 2012년도까지, 개인택시는 201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영상기록 장치부터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것도 내년부터는 대차 폐차 할 때 다 바꿔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기존에 있는 차는 쓰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짧게 한마디만 하겠는데 추경치 설명을 하면서 이 설명을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궁금증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용역이 세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영미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노선변경 용역부터 하자 해서 두 가지가 삭감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영미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말만 조금 바꿔서 5천만 원짜리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7조에 보면 5년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법적인 사무를 같이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모종개보수가 1억이 증액됐는데 모종개보수하고 모종신축하고 개보수할 것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전체 김제시 관내에 418개 모종이 있습니다.
이 모종을 현재 저희가 올린 6백만 원씩 개보수해서 28동씩 개보수해도 15년이 걸려야만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풀용역비가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 쓰신다고 안 했나요, 그럼 이것은 부족분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수교선은 어디에요?
바로 부안 나가는 입구에서 쭉 나가는 우측으로 옛날 마라톤코스, 그것을 수교선이라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메타스카이 심은 데 거기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아니에요.
올해 우측에 노경포장한 데요, 그래서 좌측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 우측으로 올해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죽산 나가는 그것을 말이지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용지면 1억2천짜리 진목배수로사업은요?

○건축과장 강행원
당초에 목을 변경했습니다.
모상선이라고 해서 황영석 의원님 지역구사업인에요.
의원님이랑 다 상의가 된 내용인데요.
목을 변경해서 저쪽 배수로사업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리고 소규모사업이요, 교동월촌동 도로 공사 있지요?
이것은 제가 위원장이라고 뭣을 하나 준거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원래 9천만원 있던 것을 증액돼서 왔고만요,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아까 죄스러워서 한 건 했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줘야 되요.
예산은 본 예산치만 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민원이 많고 그래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아까 김복남 의원님이 그러던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과장님사업을 하실 때 좋은데 가능하면 지역구에 사업은 의원님들 하고 한번 쯤 의논 해보는 것 어때요?

○건축과장 강행원
좋은 민원처리나 건의사항 해소차원에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구 위원님이랑 특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온 지가 한 4개월 됐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꼭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아까 추가경정수정예산도 그렇고, 수정예산도 그렇고 민원을 누가 냈어요?
죽산이나 민원을 민원만 넣으면 해줘요?
민원 한번 넣어 볼까요?
동원시켜서요?

○건축과장 강행원
우선순위로 해서요.

○위원 임영택
우선순위가 뭐예요, 사람 많이 오는 사람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급한 쪽으로 판단해서요.

○위원 임영택
이런 민원이 오면 담당의원님하고 의논 한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그동안에 쭉 일어났던 민원인데, 속속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에요.
의회는 필요 없고만, 예산이나 넘겨가면서 삭감이나 하고, 의회는 그런 일만하는 곳이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의원님들이 불철주야 예산심의 해서 애쓰시고 하는데요.

○위원 임영택
민원 누가 넣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요.

○위원 임영택
민원은 누가 넣었어요?
기억도 못하는 고만, 누구한테 부탁받았어, 민원 받았으면 민원현장 누가 갔다 왔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제가 현장 갔다 왔습니다.
부안 바로 죽산교 넘어가면 우회전 하면 콘크리트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 갔으면 안 갔다고 그래요.
한두 번 여기서 질의 해보냐고, 그것을 갖다가 뜯어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 넣은 사람이 누구에요?
금방 아니까요.

○건축과장 강행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방도 보수 관련해서 보니까 도비가 거의 없어요.
지방도 개보수에 대한 예산은 도비로 전혀 안 내려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광특으로 군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보수는 교통량 이런 것들 제초작업 인부임 이런 것이 있고, 나머지는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나머지 시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유지관리비를 합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임영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얘기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면 시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설득해서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저희가 가서 얘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원을 못 내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얘기를 하면 어찌됐든 그 사업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언제쯤 된다든지 얘기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가서 민원인들도 설득을 을 하고 언제쯤 될 것이라는 예정된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중간에서요 분명히 과에 전달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돼 버리면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무조건 시장실로 보내야 되겠어요.
의원들이 막고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알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민원이나 전화가 있으면 카드를 별도로 관리를 해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카드관리 하고 의원님들한테 꼭 결과를 지시를 했습니다.
담당들한테, 계장들한테 이튿날 보고를 하게끔 정례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카드는 필요 없어요.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하셔야지, 담당의원은 아무것도 몰라요.
카드 필요 없고 민원 나는 대로 건설과로 택시타서 보낼 테니까 다 해결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잘 하셔서 보고 잘 하시고요.
김영미 의원님.

○위원 김영미
94페이지, 농업기반시설정비가 본예산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4억이 또 늘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농촌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영미
4억이 늘은 부분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농법기반 정비시설사업이라고 해서 농조에서 수리시설개보수나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4억이었는데 4억이 의원님들 과정에서 상당히 적은 것이어서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위원 김영미
대천교가 포함이 안 됐다가 왜?

○건설과장 임성근
원래 4억 속에 대천교가 1억5천이 포함됐는데 더 추가해서요.

○위원 김영미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설명을 이해가 가게 해주세요.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금액이 단가가 뛴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까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농조민원도 경작로 라든가, 배수로든가 농조 것이나 우리 것이나 같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제기한 것이어서 그런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중간에 예비군중대 사무실 리모델링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 예비군중대 리모델링을 시에서 해준 그런 전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17개 읍면동대가 있는데 올해 5천만원을 확보해서 백산, 만경, 백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부터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올해 그 부분이 민원이 생겨서 3군데 했는데 몇 군데 도가 굉장히 사무실이 불량하다고 해서요.

○위원 김복남
중대장님들끼리 전부 소문이 나서 시에 의뢰하면 리모델링해 준다고 하니까 다요구하겠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는 안 올렸었는데요.
공덕이나 의원님들이 고쳐줘야 한다 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동안에 안 했으면 말아야지, 이런 데까지 살림 다 해주면 시에서는 다른 데 다 해줘야 되겠네요.
전례가 있어서요.

○위원 임영택
어디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공덕하고 나머지 다른 군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덕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천만원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데 또 해주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누수나 되고 그런 데를요.

○위원 임영택
다 안 해도 되니까 천만원만,

○위원 김복남
보상비 깎았잖아요.

○위원 김복남
이런 것은 관례가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셨어요?
상하수도과장님은 잘한다고 확인서까지 쓰시고 2단계 하수관거사업이 1억에서 2억 갑자기 늘어나셨어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재정이 부족해서요.

○위원 임영택
재정이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1억 가지고는 설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설계하려면 설계비는 예산이 없다고 적게 못하는 거예요.
용역을 적게 하련지 몰라도 설계비를 정확히 올리시던가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1억에서 2억 가지고 있다고 못하면 추경 때 1억 올려서 3억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돼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도비가 이제 왔어요?
시비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로 얘기 해봐요.
내시 온 것 보면 다 아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시비가 시비부담금이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도비가 3% 가 와서 그것 같이 해서 시비부담금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가 언제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최근에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며칠에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11월말 경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틀림없이 내시 온 것 갖고 오라고 하면 날짜 틀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정안에 들어갈 사항이냐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검산수변공원 수질개선사업 뭔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검산공원이 자연정화 능력이 부족해서 하절기에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부유분수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6천만원 가지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적은 것으로 개당 한 6백만원 정도 되는 데 10개정도요.

○위원 임영택
수변주변에 정화할 수 있는 식물 같은 것 심으면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물이 자연적으로 유입되고, 빠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것이 없어서요.

○위원 임영택
관정 팠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하나 팠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관장파고 물 순환시키면 냄새 날 정도로 안 될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적은 것으로 해서 물레방아 겸용으로 쓰려고요.

○위원 임영택
경관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같이 겸용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수변공원 어지간히 투자해요.
만원 짜리 깔아도 다 깔았겠네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여기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제 사대보험 기간보상금은 뭐예요?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여기에 올라온 것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영양플러스사업 우수기관표창시상식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건강증진담당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제근로자 보수 등 보험료는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를 2010년도까지는 기금으로 부담을 했었는데, 사업지침변경으로 인해서 2011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서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있는데, 본예산에는 못 하고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 것 같은데요.
왜 본예산에서는 빠졌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누가 과에서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 과에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출장여비도 그때 못 챙겨 갖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출장여비는 기간제근로자가 13명이 있는데, 월 보수가 150만원 정도 되고 방문보건차량이 3대되거든요.
매일 출장을 하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챙겨서 86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미
108쪽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갑자기 올라온 연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친환경농업과장님출장 중이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장덕상 의원님께서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우리시에서 하나도 신청 안 했다고 제가 알아본 결과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다 이것은 설립하기 이전에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줘서 두 개 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비를 바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하는 바람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119시설비에 수원농축산물 홍보 직판장 설치 그것 설명 좀 해보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유통식품과장 허현기입니다.
수원중앙스포츠 랜드에 건평이 약 4,400평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20평 정도해서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해 갖고 홍보 및 직판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농축산물 판매 하려고 했는데, 지평선한우가 올해 공동브랜드로 승인 났기 때문에 지평선한우와 같이 직매장을 개관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지가 무슨 대지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종합스포츠센터라고 해서 5층으로 돼있어요.
약 회원이 하루에 2천평이 다녀가는 그런,

○위원 김복남
회원이 2천명이요?
2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농축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팔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가 서울에다가 직판장을 개설하려면 임대만 하더라도 4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선배님인데, 양해를 구했어요.
무상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정도 해서요.

○위원 김복남
건물에다 1억 리모델링해서 우리 물건 갖다가 사람 갖다가?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사람은 거기서 쓰고요.
저희가 농․특산물하고 지평선 한우만 공급을 해줍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가 도매급을 주고 그 사람 마진은 그쪽에서 보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수수료정도는 협의 해갖고 받아야지요.

○위원 김복남
몇 년 계약이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몇 년 계약은 않고요, 저희가 우선 그렇게 해갖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요.

○위원 김복남
리모델링만 하고 나가라면 나와야지요.
계약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우선 무상임대로 하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무상임대인데 리모델링 천만원도 아니고 1억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추후에 협의해 갖고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추후가 아니라,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우선은 계속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어요.

○위원 김복남
과장님도 참, 그런 문제를 짚고 하세요.

○위원 임영택
아니에요, 그만 물어봐요.
목도 잘못 썼으니까 시 땅이냐고, 시설비로 써요?

○위원 장덕상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역비가 5천만원이 이번에 새로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12억 계상돼 있지요?
12억 예산 서있나요, 삭감됐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서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본예산 때 설명이 부족해서 유통회사설립용역으로 했는데, 저희가 당초 설립할 계획은 농업유통회사설립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해가지고 응모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선정되면 유통회사를 거점광역으로 해서 광역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대행업체하고, 협력을 해갖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유통회사설립타당성용역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쪽으로 올린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 설립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대로 해가지고 다시 올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회사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군유통회사는 성공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점으로 광역으로 해서 저희 김제시에 농산물 전부하고 타 시군농산물 단위도 같이 해서 연계해서 광역으로 하러 나가는 것이 농림식품부에 시책추진방향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응모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수정으로 5천만원 올라온 것이 유통회사 설립관련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산지유통센터 용역으로 돼 있잖아요.
부기가 틀리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 내용이나, 전번에 말씀드린 시군융통회사인데 이것은 거점 APC라고 광역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요.

○위원 장덕상
본예산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 5억7천은 또 뭡니까?
그것하고 유통회사설립타당성용역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틀립니다.
그것은 광활 농협하고, 원예협동조합하고요.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웰빙양곡가공시설지원사업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에는 자부담까지 8억으로 설명했어요.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확정내시가 당초예산 올린 후에 내려왔습니다.
보류 신규사업이 개소 당 3억2천, 보리개보수사업은 2억, 이렇게 저희가 다릅니다.

○위원 임영택
자부담이 몇% 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자부담이 30% 입니다.
시군비가 20%, 국비가 50%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7억2천8백하고, 자부담하면 하면 한 9억 한 5천 되겠네요?
사업비가 자부담까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자부담까지 10억4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한 개소 당 얼마라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한 개소 당 신규는 광활농협하고, 만경농협이 3억2천, 개소 당이요.
보리개보수는 2억씩 4억 별도로 참고자료로 수정예산자료 보면 자세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첨부해서 전부 드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LED전광판 현재까지 몇 개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4건인데, 축산진흥과에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리도록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공동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LCD 우리시 목표가 몇 개예요?
열개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목표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한정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런 것은 없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지방신문 기자의 숫자에 맞춰서요.

○위원 임영택
정말로 과장님 마음은 알지만 중심을 잘 잡으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알았습니다.
LED전광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알았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 장덕상
울금 쌀막걸리 가공사업육성 2억5천 있는데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봉남 쪽에서 울금막걸리 나오는 것 있지요?
거기가 여기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설명을 해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김제시에는 쌀 막걸리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쌀의 고장에서 쌀막걸리 공장 하나 없다는 게 창피하게 생각해서 울금하고 같이 쌀 막걸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김제시 하동에 김제지평선 울금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5억원을 들여서 보조 2억5천하고, 자부담 2억5천으로 해서 공장과 자동화생산라인, 싸이로나 건조기로해서 쌀막걸리를 생산해서 쌀 소비도 하고, 막걸리를 특성화시켜서 김제에서도 쌀 막걸리가 나 올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봉남 쪽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거기는 없고요, 이쪽에서 나오는 울금을 갖다가 주문해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는 왜 지원을 안 해주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몇 차 방문했는데 거기는 더 이상 확장을 않는 다고해서요.
거기가 시설이 노후 됐어요.
크게 한번 해보도록 상담도 했습니다.
앞으로 쌀막걸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도 햇썹? 시설이라든가 누차방문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왜 거부를 하지요?
이게 신규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신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을 매수를 해서 유도를 했었어요.
거기가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시설이 잘 된데다 HACCP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앞으로 봉남 쪽에 생산되는 쌀막걸리는 없어질 가망성이 높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마 거기도 확장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생산을 안 하더라고요.

○위원 장덕상
그렇지가 않던데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말 들으니까 누구한테 넘기네,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위원 정호영
아까 2회 추경하고 앞으로 명시이월 나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본예산관련 추경 때 내수면가공 삭감됐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호영
국비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국도비를 계상을 해서 반납예산으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 안 하시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꿀벌 관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위쪽 화분에다가 그 돈보태 놨어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달라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상임위 심사때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 내용까지는 예결위에서 상의할 때 말씀을 안 해주셔서요.
광역클러스터사업 지방비부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저번에 계상이 안 됐는데 올라왔네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이 예산은 본예산 요구를 한 이후에 내시가 와서 수정에 요구를 한것입니다.
장덕상
우리 시비 부담금입니까?
국도비가 내려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광역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어차피 예산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 9.3%에 해당되는 부담금만 해당됩니다.

○위원 장덕상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하는데요.
어떤 분야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시에서도 광역브랜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관내 지평선브랜드가 있지만, 기존에 지평선브랜드 참여 이전에 참예우랄지, 참여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 분들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산업화마케팅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수혜자는 우리시에 참여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왜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요구 이후에 내시가 왔어요.

○위원 임영택
지평선상표, 권리이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난번 상임위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유통식품과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유통식품과에서는 농산물위주로 마케팅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은 43류가 해당이 되는 데요.
음식점 표시상품입니다.
축산물은 음식점에서 필요한 상품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 상표를 가지고 있는 데가 43류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43류는 유일하게 하나인데요.
그게 지평선한우영농법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평선이라는 브랜드를 저희 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평선 브랜드를 다 갖고 있는데 이것 하나를 법인에 서 갖고 있어서 인수를 해서 독점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43류라는 표시는 뭔 표시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음식점에서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음식점에서 표시하는 것을 특허를 따로 상표등록을 했는데 그것을 43류라고 음식점에서 표시하는 류라고 43류라고 표시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43류가 있네요?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못쓰게 하겠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음에 또 쓰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인수를 하면 계약을 해서요.

○위원 임영택
다른 사람이 쓰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못 쓰지요.
저희시가 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누구라도 못쓰게 돼 있지요.

○위원 임영택
지평선 한글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평선로그나 이런 것들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특허법상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관내에 지평선한우라는 간판들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자면 못쓰게 돼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43개를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개가 아니고요, 종류 43류, 상표법에는 1번부터 45개류의 류가 구분돼 있습니다. 43류 라는 것은 음식점에 판매하는 류, 표시 상표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상표소유권을 저희 시에서 인수해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지평선한우 음식점, 예를 들어서 명품관 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쪽에서 상품권 못하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인수를 해서 지평선이라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상품을 저희 시에서 해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적소유권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나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가능하면 지평선상표를 여섯 개 브랜드 있잖아요, 공동브랜드있잖아요.
공동으로 홍보 좀 하시고, 공동으로 관리를 할 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따로따로하지 마시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의원님께서 상임위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광고비를 4천만원 올렸었는데 삭감을 하고 유통식품과에서 공동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 장덕상
농민대회참가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 김한석
전라북도 농민회가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내년이 김제시에서 전라북도농민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참가에 대한 참가비용을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김제에서 주최합니까?

○농업기술지원과 김한석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농정신문보급이 예산이 저번에 안 올라왔던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뭐지요?

○농업기술지원과 김한석
이 사항은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농정신문보급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전체 농민회에서 농민회회원 70명에 대해서 농민신문보급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와서 170부만 계상을 해서 최소한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협에서 보급하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하세요.
농협에서 무상으로요.

○위원 김복남
농정신문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 김한석
전북농민회에서 운영하는 신문입니다.

○위원 장덕상
124페이지, 위탁교육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 김한석
위탁교육비는 사무감사 때 임영택의원님이 지도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질책을 하셔서 질책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민간자본보조 저희한테 삭감되니까 다시 올라온 것 설명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지원과 김한석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되려면 올해 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도에다가 특별히 쌀 생산지역이고 해서 쌀값 하락이나 쌀 가격 비용이 또 생산비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쌀비용 절감을 위한 시범적인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업이라 도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나중에 배정한 사업입니다.
제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복남
밀기울이용 연작장애해소실증부기과목조정 설명해보세요..

○농업기술지원과 김한석
편성목 변경이거든요.
애초에는 재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재료비로 편성해서 농가한테 나누어 주는 것은 편성목상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자본적보조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바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생각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2011년도 수정예산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2쪽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은 각종기금수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후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 11개 기금 중 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은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증액되고, 투자진흥기금이 일반회계에서 30억이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10억원이 감소된 20억원이 전입되어 이자수입이 2천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총 11개 기금에 당초예산안 보다 8억1천4백만원이 감소된 14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호영
소규모자영업체지원육성기금 관련해서요.
재원부족으로 하고 우선 기금이 원래는 2억씩 해야 되는데,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본예산에서 일반전출만 했지 않습니까?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나요?
심의 받고 다시 2억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과 김한석
당초에 기금확보차원에서 일반적으로요.

○위원 정호영
본예산 안 섰던가요, 2억이 외에?

○농업기술지원과 김한석
안 섰습니다.
소요가 있다고 해서요.

○위원 정호영
그때 전출 않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돈을 묶어놓지 말고, 아직 소요가 많지 않으니까 조금세우고 어느 정도 소요가 되면 조금씩 해가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절차상으로 는 하자가 없다 이거지요?

○농업기술지원과 김한석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정회)
(20시55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해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10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5.2010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6.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7.201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로이동 8.2011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위로이동 9.2010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결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부위원장 장덕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현안사업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당초 예산안에서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사업 5건, 5억 2천 9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 예산안에서 중점 현안사업 소책자발간 등 114건, 69억 7천 9백 18만 3천 원, 수정예산안에서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13건에 20억 8천 3백 1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투자진흥기금에서 수입과 지출 1건, 10억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고 2010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1년도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김제시장이 제출한대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장덕상 부위원장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덕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장덕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덕상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장덕상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장덕상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0년 12월 20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회부된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의원이 미흡하나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직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4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6
2 6 대 제 14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3 6 대 제 14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4 6 대 제 14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5 6 대 제 1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0
6 6 대 제 14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5
7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8 6 대 제 14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9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10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1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2 6 대 제 1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10
13 6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4 6 대 제 14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5 6 대 제 14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16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7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8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19 6 대 제 14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0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1 6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03
22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23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6
24 6 대 제 14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5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6 6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2
27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2
28 6 대 제 144 회 제 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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