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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5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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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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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5일(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2015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3.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4.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수정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 심사,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5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 순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 심사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하기 전에 앞서 부시장님 발언대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오늘 제7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3가지 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말씀 한번 들어 보세요. 이 예산안이 아침 8시 30분에 왔습니다. (예산안이) 8시 30분에 와서 보지를 못했어요. 계속 공무원들 와서 업무 설명하는 바람에, 이래가지고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하려다가 시간을 하루 더 준 거예요. 심사해서 편성해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4시 30분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이 아침에 오니까 8시 30분에 왔다는데,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언제 왔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들은 각자 실과 예산뿐이 모르지만 우리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런데 8시 30분에 와서 바로 개요보고 들어가는데 개요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전혀 하나도 안 봐서 몰라요. 제가 법에 얼마정도 있다가 갖다 주게 되어 있는지 물어봤어요. 법에는 안 나왔어도 하루 전에는 갖다 주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간을 줬으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을 줬잖아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부시장 권태연
예,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예결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8시 30분에 와서 어떻게 보고 오늘 개요보고를 듣고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할 것인지,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의원님들도 할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 답변하실 말씀 없으세요?

○부시장 권태연
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정을 하더라도 어제 늦은 시간에라도 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심도 있는 심사,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올바른 예산 심사가 되려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올바른 심사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 있으세요?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저는 부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결위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들도 있었고, 예산도 있었는데요. 공통점이 내 돈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7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내 지역 예산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제시 예산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11시 가까이 돼서 끝났는데 우리 직원분들 그때까지 퇴근 못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배려 차원에서 연기를 하자고 했거든요. 월요일 심사를 화요일로, 이런 부분은 유감스럽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번 주말에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데 내 것 챙겨달라고 이것 좀 배려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한 번도 전체에서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다른 부분까지도 김제시의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단 한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우리과 예산만 생각을 하시지요. 우리과 예산만 생각 했을 때 위원님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한과, 한과만 생각하다 보니까요. 오늘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다른 실과장님들이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게요. 오늘 1시간 30분 정도 전에 와서 논의가 얼마나 심도 있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자료를 너무나 지연돼서 갖다 줬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하시고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안 하세요?

○위원 백창민
아니요. 부시장님한테 물어 본 것이 아니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의원님들 자료 늦게 왔는데 심사하는데 이상 없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요?
의원님들이 잠깐 토의를 하고 진행 할 테니까 관계 공무원님들은 자리를 비켜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번 연단에 서주세요.
수정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심사숙고한 예산심사가 될 수 없어요.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차피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실과 과장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세밀하게 듣고 심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앞으로라도 행정이 의원님들하고 함께 소통하려면 서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됐을 때 서로 이해가 성립 되는 것입니다. 예산 놔두고 1시간 전에 예산책 갖다 주고 심사하라고 하면 형식에 불과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시장 권태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많은 예산들이 추경도 있는데 충분히 미리 줘서 검토를 잘 한 다음에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권태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했고요. 저희들이 다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2015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5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3회 추경 6,360억 1,200만원 대비 0.73%가 증가한 6,406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79억 7,000만원으로 3회 추경 46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6,179억 7,000만원으로 3회 추경 6,133억 600만원 대비 0.76%인 46억 6,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3회 추경과 동일하며 조정교부금은 97억 8,6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801억 900만원으로 44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회 추경과 같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6,179억 7,0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13억 2,000만원으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억원 감액 등 47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소설아리랑 탐방코스정비 5억원 감소 등 235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회 추경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18억 6,900만원으로 아동급식지원 2억 9,000만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3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3회 추경과 같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93억 1,700만원으로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 6억원 등을 반영한 59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15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공덕송지〜동촌간 도로확포장 공사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21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90억 2,700만원으로 노후공원등 LED 램프교체에 4,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3회 추경대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24억 8,000만원으로 3회 추경대비 3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3,100만원을 증액한 850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6,179억 7,0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703억 7,000만원으로 3회 추경대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318억 1,300만원으로 매몰지 사후관리등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2,128억 3,500만원으로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에 6억원 등 3회 추경대비 총 29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690억 9,800만원으로 쌀소득직불제 지원 15억원 등 총 19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3회 추경과 같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3회 추경대비 3억 3,900만원이 감액한 12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급식 지원에 2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과는 공덕 송지〜동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특성화농고 실습장지원에 6억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에 15억 5,100만원, 원예 FTA 피해보전 직불제 2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맥류 건조저장 시설지원에 1억 8,900만원, 농수산식품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2,000만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진흥과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3억원을 감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10억 5,000만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에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소설아리랑 문학탐방코스정비에 5억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아리랑테마 기행조성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축산진흥과 불용분이 왜 추경 수정예산으로 올라오지요? 이유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본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요.

○위원 유진우
아니, 실장님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으면 본 예산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지 어떻게 해서 이것으로 올라 오냐는 거예요. 의원님들 다 눈 깜깜하게 선글라스 껴놓고 안대 껴놓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랑 의원님들이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수정예산이나 본 예산 수정예산 들어 올 때 부기도 약간 틀린 것도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이러 이러한 사항이니까 살려야 됩니다. 유보를 가려야지 이런 식으로 내년 본 예산에서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옵니까? 위원장님! 이런 예산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을 심의 하실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법적으로 하자 있는지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뇌 사업도 벽골제아리랑에서 기획실로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유진우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산진흥과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이고 청소년 녹색 뇌 사업은 어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발위(지역발전위원회)사업이기 때문에 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관장을 해야 하냐 그러지 말고 이것은 기획실 정책개발계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라, 그래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편재를 기획실로 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의 업무를 100%는 모르지만 설명을 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공동화사업도 본래는 내가 볼 때는 결산추경에 올려야 맞는 예산이에요. 그래야 맞지요? 본래 본 예산에, 예산계 맞아요? 틀려요?

○예산담당 김진수
예산담당 김진수입니다.
당초에 2013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불용처리된 것은 결산 2015년도 추경에 올려야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추경에 올려야 맞지요?

○예산담당 김진수
예, 그런데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이 하도 많아서 명시이월 안 시키려고 저희들이 2016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못하시냐고요. 재원이 없으니까 2015년도 본 예산에 올린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김진수
예, 맞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본 예산 작업을 하고 나중에 결산추경을 하다보니까 세정과에서 세입을 당초 축협에 많이 잡혀서 원래 결산에 올려야 하는데 결산이 세입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2016년도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예산에 올릴 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결산이 재원이 없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든지,

○위원 유진우
추가 질문 할게요. 이것이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사업 올린다는 말이에요? 예산계 나와 보세요. 그 당시에 재원이 모자라서 이제 올린다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진수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 예산작업을 할 때 본 예산부터 먼저 편성을 합니다. 본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결산추경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본 예산 편성을 할 때 가축분뇨 공동화사업을 본 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한 다음에 세정과에서 결산할 때 세입을 추계로 저희들한테 세입을 통보 했을 때 축협에 세입을 추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법적으로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 김진수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예산담당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어떻게 해서 없어요? 없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사업에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진수
원래 원칙은 2015년도 결산에 추경에 세워야 맞습니다. 2014년도 불용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2016년도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세입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수정안 때 잡고 들어 온 것입니다. 제가 명시이월은 조정을 없애려고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세입이 발생하다보니까 결산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용분은 당해연도에 불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분뇨공동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2014년 연차사업입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아직 정산 단계는 아닙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은요.

○위원 유진우
지금 명시, 사고, 불용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불용으로 넘어가면 이 자금을 반납을 해야 되지요?

○예산담당 김진수
만약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요. 우리가 이 사업을 내시하고 몇 년 만에 착공 내지 는 완공이 되어야 합니까?

○예산담당 김진수
그것은 정확히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처음에 이 사업비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사업자한테 7억 5,000만원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예산담당 김진수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내려갔다가 다시 반납했어요.

○예산담당 김진수
저는 그 내용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7억 5,000만원이 사업자한테 돈이 내려갔다가 다시 반납해서 불용분 처분해서 돈이 넘어가야 맞아요. 사업자한테 돈도 내려가서 사업자가 사업을 못하겠다고 돈이 다시 올라왔어요. 불용을 해서 올라서 했는데 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진수
저희들은 예산편성,

○위원 유진우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 것이 법의절차지 명시이월을 무시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불용분이 넘어 왔으니까 법적인 하자지 왜 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절차상 하자 아니에요?

○예산담당 김진수
저희들은 예산편성 할 때 법적인 하자만 검토하는 것이지 집행까지,

○위원 유진우
예산편성에 하자는 아니고 과정에 대한 하자를 묻는 거예요. 과정에 대한 하자가 분명히 법적인 이행을 안했으니까 이행절차 하자지 왜 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진수
저희들은 예산편성,

○위원 유진우
그런 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고 본 의원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위원장님을 포함한 7명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맞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예산을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심의를 하는 대상도 아니에요. 어떻게 심의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공무원 생활 30년, 40년 하신 실과장, 국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심의대상이 안 되는 것을 심의한다고 가지고 올라오면 의원들……, 그리고 의원들 속이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산심의 하려면 해요. 예산심의 하는 도중에 나는 참가 안 할 테니까 심의해요. 나는 그럼과 동시에 바로 하자 걸 테니까, 이것으로 협박도 하고 별……, 이런 식으로 김제시 의원을 아주 우습게 보고 예산도 본 예산에 들어왔으면 수정해서 본 예산에 들어와야지 어떻게 해서 추경결산으로 들어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특성화농고 실습장 6억원 설명해 주시고 신풍동 당산마을 그룹홈 신축 6,000만원도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입니다. 특성화고 6억원은 김제 자영고등학교가 이번에 마이스터고로 변경이 되면서 국비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습장 같은 것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 국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전체 국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는 안 붙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시비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들어가세요. 당산마을 그룹홈 여성가족과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신풍동 당산마을인데요. 순수한 도비입니다. 당산마을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12일에 늦게 도에서 예산이 와서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는 못 붙여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도비로 온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로,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할게요. 3회 추경 기술보급과에 편성되어 있는 종자 생산시설 기반조성사업 있지요. 이것이 1회 추경때 어디과에 편성되어 있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회 추경 때 농촌지원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이번에 어디로 갔지요? 기술보급과로 가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법적으로 검토해 봤어요? 법적 검토해 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문제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이 이용으로 들어가요. 과에서 과로 옮기니까,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용은 의회승인 사항이에요. 안건으로 올라와서 승인을 받았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편성을 해 와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맞아요? 틀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을 어떻게 과에서 과로 옮기는데 아무 절차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세요. 아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산운용 기준에 벗어나는 거예요. 최소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법적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는 농촌지원과 했다가 3회 추경에는 기술보급과로 했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답변교대)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이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용이 되어야하는데 예산이체를 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체에요? 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래서 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원님들이 심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편성 하면 안 됩니다. 법에 하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오면 예산에 대해서 다 중앙 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는데 이것 지적 않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답변교대)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민 부위원장께서는 부서별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2015년도 결산추경 수정예산서 자료 보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21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문화홍보축제실 125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주민복지과 131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인재양성과 141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회계과 145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149페지입니다.
안전개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 155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경제교통과로 159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건축과 163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건설과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17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로 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57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지평선마케팅과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평선마케팅과는 설명해 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체적인 것을 설명이요?

○위원 김복남
예.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81쪽에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금만농협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분이 1억 8,900만원인데요. 농가 분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농가가 건조저장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일괄수매를 하고 5월 달에 수매를 하면 보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구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 소하기 위해서 11월까지 저장해서 물량을 월별로 출하해서 농가소득 창출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맨 밑에 수출물류비가 당초에 66농가에서 하반기에87농가로 농가들이 늘었습니다. 토마토 일부가 수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 양상추가 수출이 돼서 농가들이 늘었고, 신선농산물이 일본에 주로 수출이 되는데 엔화 가치가 하락돼서 일본에 수출을 하지 못하고 국내에 신선농산물이 마트나 시장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제 가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 수출비를 인상 시켜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한우물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200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는 전체적으로 240억원 매출이 되는데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업체입니다. 고용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왜 이렇게 한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냐 그런 문제점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도 지특사업으로 해 왔는데 반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납하면 저희가 패널티를 먹고 앞으로 3년간 이 사업을 응모할 자격이 안 주어지기……, 저희과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센터 과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기존 한우물에 저온저장고 200평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존에 저장고가 몇 평이나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기존 한 200평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관 창고가 작으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더 확대한다는 얘기가 되는 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고용인원이 200명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200명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87개 농가에 대한 품목별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위원 백창민
설명하실 때 그런 것도 참고가 됐을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쌀가공육성사업에 관련돼서 앞으로 응모자체가 안 된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반납을 하면 패널티 적용이 3년간 이거든요. 이 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관내 누룽지 업체가 7개 업체, 그 외에 업체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3년간은 자격이 조건이 안돼요. 2개 업체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 백창민
쌀가공산업 육성사업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얘기 들으셨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모르겠어요.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당초 주장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예산을 심사하면서 품목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판단해서 예산이 세워지든 삭감이 되든지 해야 할 텐데 과장님의 설명이 아쉬웠던 점이 많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못했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위원 백창민
아니, 주장하시는 분은 다양한 품목을 생산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누룽지 3개 공장 있는데 그중에서 1개 신청 받아서 옮기겠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위원 백창민
제가 먼저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의 설명보다 과장님의 설명이 너무나 미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경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입장에서는 시내에 있던기존 업체를 해썹(HACCP)시설도 해야 하고 추가로 건물면적 때문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벽골제로,

○위원 백창민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그 업체 관계도 있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되면 특정업체가 되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공모사업을 받아서,

○위원 백창민
아,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그래요.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간자본보조 기금이 우리시 실링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다 도 지특입니다. 저희 실링 아니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 실링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 실링인데 이것을 반납하면 패널티를 받는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까지 패널티를 몇 번 받았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반납한 사례가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을 바꿀 수는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서, 패널티 받는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지평선마케팅과 더 질문 없으시면 축산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축산진흥과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질문 없으시면 농촌지원과로 189페이지입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질문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19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술보급과는 시험시설 기반조성 하는 사업을 왜 변경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감리비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감리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설비는 총금액이 줄어드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금액에서는 약간, 1억 1,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감리비는 늘어나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왜 농촌지원과에 편성했다가 여기로 왔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주사업 부서가 기술보급과 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보급과로 넘겼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처음에 편성할 때는 기술보급과인지 몰랐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제일 처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얘기도 의회에서 상임위 때 얘기했잖아요. 지원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제일 처음에 기반조성 차원에서 토지구입하고 그런 부분들은 농촌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쪽에서는 지원부서라 그렇게 지원받고, 토지매입은 그쪽에서 한다고 했던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당초에는 설명을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토지매입은 그쪽에서 해 주고 시설은 이쪽에서 한다고 얘기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갑자기 변경 되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사업추진 효율성을 참고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제일 처음에는 다른 부분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199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벽골제아리랑은 세입까지 다 삭감했는데 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추경도 다 삭감했는데, 본 예산에 안 올라와 있지요? 본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본 예산 안 올라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추경 때 이것 가지고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 예산 안 올라왔는데, 사업이 이해가 안가요. 추경 때 왜 이것 하나만 올라오냐고요. 본 예산은 안 올라오고 결산추경으로요. 이해가 안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3.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계속해서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6년 본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224억 4,400만원으로 2016년 본 예산 5,213억 3,500만원보다 0.21%인 11억 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14억 7,200만원으로 2016년 본 예산 대비 11억 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2016년 본 예산과 같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예산 총규모는 5,014억 7,200만원으로 2016년 본 예산 5,003억 6,300만원 대비 0.22%인 11억 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72억 4,000만원으로 2016년 본 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41억 6,800만원으로 2016년 본 예산 대비 5,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135억 3,500만원으로 2016년 본 예산과 동일하며 조정교부금도 90억원으로 2016년도 본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103억 5,000만원으로 2016년 본 예산 대비 10억 5,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71억 7,900만원으로 2016년 본 예산과 같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5,014억 7,2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사진영상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2억원 등 2016년 본 예산 대비 6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7억 5,200만원으로 2016년 본 예산 대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016년 본 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43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및관광 분야는 지평선 오토캠핑장 조성 5억원 감소 등 2016년 본 예산 대비 39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52억 1,800만원으로 백구 및 동지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0억원 감소 등 본 예산 대비 6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287억 8,200만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11억원 등 본 예산 대비 22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91억 3,700만원으로 보건의료장비 구입 1억 6,000만원 등 본 예산 대비 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90억 6,700만원으로 벽골제 용수로 이설토지매입 10억원 감액 등 본 예산 대비 72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3억 7,700만원으로 투자진흥기금전출금 35억원 감액 등 본 예산 대비 35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95억 3,800만원으로 건설야적장 조성비에 3억 5,000만원 감소 등 본 예산 대비 3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421억 5,300만원으로 금산 중심지활성화 사업 5억원 감액 등 본 예산 대비 총 2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9억 2,8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 31억원과 내부유보금으로 본 예산 삭감액인 157억원을 편성하여 본 예산 대비 총 188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성과상여금 1억 7,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86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5,014억 7,2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761억 4,400만원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 1억원 등 본 예산 대비 2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299억 2,800만원으로 새만금대법원 2차 소송비 2억원 등 본 예산 대비 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2,307억 1,600만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11억원 등 본 예산 대비 총 7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350억 1,700만원으로 검산동 중로 도로개설 공사 6억원 등 본 예산 대비 140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본 예산과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35억원이 감액된 55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일반예비비 31억원이 증액 되었고 내부유보금 157억원이 본 예산 대비 순증가하여 총 188억 2,800만원이 증액된 239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실은 청소년 녹색뇌 사업에 3억 1,2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은 스포츠마케팅 행정광고에 3,000만원, 사진영상 자산관리 시스템구축에 2억원, 행정지원과는 성과상여금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 5억 7,500만원, 김제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8,500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서비스 인건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CCTV관제센터 민간위탁사업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검산동 중로 도로개설 6억 4,000만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2억 5,800만원, 만경소도읍 육성사업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만금전략과는 새만금 대법원 2차 소송비 2억원, 자연생태 체험공간조성 2억 5,000만원, 경제교통과는 과속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에 8,000만원, 투자유치과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35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에 1억 7,000만원, 건설과는 벽골제용수로 이설 토지매입비 10억원 및 건설야적장 조성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과는 금구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실시설계비 1억원, 백구, 동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9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탈취시설보강에 5억원, 공원녹지과는 만경동산내 능제 이음길 조성사업에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위생과는 지하 2층 주차장 바닥코팅사업에 5,000만원, 보건의료장비구입에 1억 6,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쌀소득직불금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9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지평선마케팅과는 소규모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에 13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보리저장 건조시설 지원에 5억 4,000만원, 쌀가공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구축에 7억원을 편성 하였고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에 6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는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6억 5,500만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 11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귀농인 주택수리지원 및 영농정착지원에 1억원, 농업인 해외연수에 2,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기술보급과는 가공용 쌀 생산단지 및 가공제품 시범에 2억원, 무청 가공단지 구축에 2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소설아리랑문학탐방 및 테마기행조성에 25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농업정책과 쌀 소득 직불금 5억원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쌀 소득직불금 시비를 본 예산에 당초 70억원에서 15억원 인상해서 85억원을 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5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농민회와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에서 5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애쓰신 것 알아요. 의회에서 20억원씩 올려달라고 얘기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위원 유진우
농민회에서 15억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고요. 농민회 측에서 금년에 쌀 야적문제 때문에, 현재 쌀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농민회에서 농민들에 대한 소득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시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15억원을 더해서 85억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해 백번이라도 하죠.
2016년도 분으로 해서 활용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분입니다.
그러니까 85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2016년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도 것은 관계없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5년도는 이미 마무리됐고 현재 국비, 도비만 지원해 줍니다. 제3회 추경에 아까 15억원 말씀하셨는데 도비 15억원이 내려와서 제3회 결산추경 수정예산에 섰던 것이고, 5억원은 2016년도 예산입니다. 8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실과소 넘기면서 진행할 때 질의하여 주시고, 개요보고는 총괄적인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가급적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으로 해야 되고 본 예산은 본 예산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에 해야 될 것을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중에서 유보예비비가 150억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국도비 삭감된 것 전부 넣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반예비비가 31억원인데, 지난번 본 예산 때 농업예산이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농업문제가 대두되면서 농업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아직 예산이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가는지 농업예산만 200억원을 깎았다는 등, 심의위원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실장님께서 그런 일은 안 했겠지만 각 실과소에 주문해서 예산심의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달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먼저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의정담당 김민완입니다.
2016년도 본 예산 수정 제1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3억 6,997만 1,000원보다 1,220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8,22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회비 월정수당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3.8% 인상해야 되는데 당초 3.5%만 반영되어서 0.3% 80만 7,000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인데 당초 1,050만원을 지시받았는데 1,4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어서 다시 지시되었기 때문에 350만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컴퓨터 속기 키보드 구입비용입니다. 현재 앞에서 속기를 하고 있는 키보드가 2006년도에 구입된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너무 낡아서 자판 불량이 많아서, 현재도 소리가 자꾸 나고 있는데 그래서 속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하려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실소관 1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 주요현안사업 국회, 도, 시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개최에 500만원씩 올렸습니다. 올린 것은 저번에 예결위에서 기획실 행사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라든가 주요현안사업 국회, 도, 시의원과의 정책간담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공약사업도 이행사항 보고회도 개최해야 될 것이고 하다보면 필요한 물품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고, 주요현안사업 국회, 도, 시의원과의 정책간담회는 올해 4월 6일 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선관계로 시간이 날지 모르겠지만 도의원님과 한다든가 시의원님과 별도로 하는 방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밑에 보면 성과 우수 인센티브 포상에 2,000만원 올렸는데 이것도 예결위에서 기획실 소관 보면 다른 포상금들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인센티브에 계상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19개 읍면동에 각각 200만원씩 지평선축제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것을 예결위에서 200만원씩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감액시켰고, 또 하나는 백구에 우호도시 자매결연 1,000만원하고 청보리축제 행사 지원 3,000만원을 예결위에서 감액시켰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민간자본 새로 올라온 것도 설명하셔야죠. 그것은 설명을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관리사업소에서 원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 녹색 뇌 사업은 죽산 내촌마을 위주로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조성하는 사업이고, 농업IT와 함께하는 녹색 뇌 사업은 국립 김제청소년체험센터에 스마트 LED 식물공장이라든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서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행정광고로 3,000만원 계상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전주 현대 홈경기가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형광고판과 병풍형 광고에 우리시 브랜드 농축산물, 지평선축제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이 광고를 실시해 왔습니다. 총 17회에 걸쳐서 홈경기 때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난 9월 달에도 김제시의 날을 지정해서 월드컵경기장에서 김제시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고 홍보효과도 크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에도 수정예산에 올려서 내년에는 꼭 다시 진행해 보고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진 영상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관련한 모든 자료, 즉 사진, 필름, 테이프, 영상자료는 현재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필름 같은 경우 5년이 지나면 재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향후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디지털로 관리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원을 올렸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를 디지털 전환을 시켜줘야 하고 기존에 없던 자료들은 추가로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자료를 모아서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융통성 문제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마침 수정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 꼭 반영시켜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인데 당초 본 예산에 1,800만원 시비로 요구했습니다. 중앙회에서 늦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서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1,400만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박물관은 우리시 박물관이 아니고 금산사에 있는 성보박물관입니다. 그동안 성보박물관이 금산사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사립박물관으로 문화부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2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어서 시비포함 400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본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오토캠핑장이요. 캠핑장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기 보다도 꼭 필요하고 앞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위치가 지평선축제가 열리는 벽골제에만 해야 하는가, 염려가 앞서거든요. 금산사 쪽이나 모악산 인근에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벽골제가 축제 때만이 아닌 사계절 관광지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컨텐츠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금년도에 도 대표관광지 용역 때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계절에 좋은 디딤돌이 되겠다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요청했고, 위치를 거기로 잡은 이유는 토지를 구입할 때에는 시비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리랑문학관 앞에 시유지가 한 필지가 있고 주변은 체험과 연계됩니다. 창작스튜디오라든지 바로 와서 체험할 수 있고 문학관 앞에 있는 잔디광장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서 그 위치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환경과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저희 것은 무관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야영장 개념이 아니고 저희 시설이 실질적인 야영장입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정지원과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5,130만원이 늘어난 201억 3,0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이달의 친절공무원 포상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에게 친절응대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별 5명씩 선발해서 매월 청원조회 시 시상하여 친절운동 확산을 위함입니다. 시상내용은 기념패와 김제사랑상품권 20만원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연초방문행사는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매칭분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김제시 여성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비지원이 증감함에 따라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를 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옮기고 기존과 같이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번에 인건비 960만원과 사무실 운영비 240만원 등 1,200만원을 편성해서 여성의 순수봉사단체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종합센터 종사자 임금추가분 1명에 대해서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종사자 임금 추가분으로 현재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이 타 시군에 비해 적어서 상근인력 1명을 증원한 인건비분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 종사자는 군산 7명, 익산 8명, 정읍 6명, 남원 6명, 완주 7명, 김제는 센터장 포함해서 5명으로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1억 7,000만원 증액한 3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으로 인건비 기본급 3% 인상과 공무원 신규로 증원한 49명 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위탁금 설명 다시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여성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로 1,200만원하고 자원봉사종합센터 종사자 임금 추가분 1명, 2,400만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종합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 개정되어서 시행함에 따라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도비로 지원받아서 시비매칭으로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이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해 있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종합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소속은 이관하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번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월 80만원씩 연 960만원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24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계상해서 순수한 여성봉사단체로서 활동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종합센터 임금 추가분은 잘 아시다시피 신규직원을 1명 채용하는 것은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수요자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처에 대해서 종사자를 공급해서 연결하는 사업들하고 자원봉사 실적관리라든가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자원봉사 봉사교육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근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명을 증원하는 인건비성 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민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협의회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에 도비 200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고,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 등 공익요원관리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금년도 지출을 감안한 결과 300만원 정도 삭감하여도 무방할 것 같아서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 중인 김제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3,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제일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219만 5,000원과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9,0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제 제일사회복지관과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본 예산에 편성하여야 했으나,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지침 변경으로 금년과 달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저희들 불찰로 이를 준수하지 못 하여 본 예산 편성 후에 2차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 후에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큼은 의원님들의 넒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일 밑에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 시설비 1,950만원입니다. 다음 장과 연결되는데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1,500명에게 1인당 1만 3,000원 예산으로 국가유공자의 집 또는 독립유공자의 집 등의 명칭으로 명패를 제작하여 집 앞에 부착해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서 자긍심을 높여드리고자 시설비로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은 1,700만원 삭감하였으며 중간 아래 부분에 재가여성장애인 CCTV설치 예산 2,000만원은 외딴집에 거주하는 지적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가정 중 본인들이 희망한 8세대에 대한 CCTV설치 예산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보조 3,854만 1,000원은 도비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138페이지 재가 여성장애인 CCTV는 8가구에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유진우
8가구 2,000만원이면,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250만원씩입니다.

○위원 유진우
1가구당 1대로?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4대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1가구에 4대를 8가구에 넣어 준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화질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화질이 안 좋은 것은 110만원부터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화질 좋은 것으로 해서 2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제센터로 가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로 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자체 CCTV 녹화가 되는데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찰서에서 수거해서,

○위원 유진우
집에 놓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유진우
그것까지 다 없어지면?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러니까 설치한 데를 보면 대문하고 거주시설 방,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모뎀을 집에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체보관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유진우
기동성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2,000만원으로 8세대, 1세대 당 4대로 해서 250만원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부분 행복 만들기 다문화축구교실 운영비 1,000만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축구장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상단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 지원 사업 5억 7,500만원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계속사업이며 지방보조금 심의 누락으로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학동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백구면 학동경로당 지붕 설치비로 도비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제 실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 8,500만원은 노인복지타운 옆에 게이트볼장으로 현재 바닥이 토양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 시 먼지 등이 날려서 건강이 해로울 뿐만 아니라 각종 게이트볼장 경기가 인조잔디에서 열리는 바 대회참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인조잔디 및 인조의자 설치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는 과목변경으로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143페이지 상단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집수리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붕보수, 창호공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고 지방보조금 심의 누락으로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시비 2억원 감액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국도비 2억 9,700만원을 확보하여서 시비 2억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읍면지역에 더 많은 사업장 개설 운영을 위해 민간지원비 4억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4억원은 읍면지역 수질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급여인상으로 1억 1,0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중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댁내 장비설치사업으로 3억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을 통합․운영됨에 따라서 당초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했던 장애인관련 예산이 독거노인으로 통합되었고 재원도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업임을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상단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는 과목만 변경되었고 예산 증감액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하단 여성취업인력육성 2,700만원과 146페이지 하단 여성화장실 환경개선 지원 1,000만원은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이 없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내시가 통보지연으로 본 예산에 누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게이트볼장 당초에 인조잔디가 안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안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까지 흙으로,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급차량 구입하는 것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응급센터 직원 파견, 현재 확인한 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어서 개인차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4명이 가는데 2파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대는 있지만 한 파트는 쉬어야 하고, 개인차로 가야 됩니다. 2파트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중증장애인 몇 명이나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56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직접 집에 가서 관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돌보미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현재 돌보미는 따로 있는데 그래도 비상벨이나 불시에 이상 있을 때 벨을 누르면 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장치도 점검해 주고 이상 없는지 파악도 해 주고 그 분들의 건강상태도 체크해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다문화축구교실 운영이 원래 시비가 지원됐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문화축구 말씀하시나요?

○위원 백창민
다문화축구교실은 처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처음 합니다.

○위원 백창민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위원 백창민
장소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문화센터 앞에 보면 큰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서 하고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시비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없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위원 백창민
1,000만원 가지고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처음이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나중에 얘기하게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43페이지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이병철
왜 수정예산에 올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015년도 올해에는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독거노인, 그룹홈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이병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기초연금수급자 중 집수리가 필요한 100세대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몇 세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00세대입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그룹홈 사업에 소속된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분들도 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기는 그룹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물론 개인집도 좋지만 일단 주거를 그룹홈에서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위해서 김제시에서 그룹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룹홈에 소속된 독거노인들도 대상자가 되면 집을 고쳐주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독거노인들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도 계십니다. 여기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수급자인데 그 중에 그룹홈에 소속된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있겠죠.

○위원 이병철
그런 분들도 고쳐주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집이 허술하면 고쳐줍니다. 그룹홈에서 자고 있지만 생활은 집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룹홈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집도 고쳐주고 그룹홈도 지원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룹홈하고 여기에 있는 집수리 수거대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데 예산이, 쉽게 말하면 그룹홈에 소속되어 있으면 먹고 자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끔 한 것 아니에요. 물론 개인집도 필요하지만 그런 곳에도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꼭 해줘야 하냐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좋은 지적이신데 그게 일부에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파악 잘 해서, 그룹홈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독거노인들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우선순위를 두더라도 그룹홈에 소속이 안 된 독거노인들부터 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인재양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2건은 감액 편성이고, 2건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93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9페이지 농어촌 고등학생 학교급식은 지원 학생 수 11명이 감소해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보조)은 도비지원 감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평선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은 강사료, 교통비, 연구활동비, 기타 홍보물 강연집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평생학습관 운영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증액은 평생학습관 정규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에 수강생들이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 8개월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9개월로 1개월간 더 연장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이 1억 2,000만원에서 저희가 2,000만원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부족분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부족해서 다시 올렸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시 올린 이유는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월 26일이면 지평선아카데미 개최 10주년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지평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1억원 미만입니다.
저희 시와 비슷한 매주 목욕일 날 운영하고 있는 장성군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운영하는데 경비가 34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으며, 저희 시는 208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주년도 되고 그동안 쭉 운영해 왔지만 1월 달에 아카데미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전국에 위탁업체 교육을 할 수 있는 운영업체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업개발훈련원에서만 접수를 해서, 사실은 경쟁력에서도 떨어지고 강사의 질도 떨어진다는 의견이 분분해서 이번에 2,000만원 추가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횟수를 줄이면 안 되나요?
월 몇 회 하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매주 1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연 48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민원소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3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2015년도 사업량 기준으로 851만 3,000원 책정했는데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편성 통보가 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세정과장 박현입니다.
세정과는 예산증액은 없고 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죽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죽산면 복지회관은 2000년도에 신축하여서 2003년도부터 1층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샤워실, 찜질방 등을 운영하고 2층은 동아리방, 인터넷방, 개인방 등을 운영했으나 2층 청소년 이용시설이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장기간 미사용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2층 리모델링 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구면사무소 정비 사업입니다. 금구면사무소는 노후화된 청사로 청사뒤편 주차장 포장한지가 1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뒤 주차장하고 옥상 누수로 인한 보수가 시급해서 청사보수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사업과 청사 내 CCTV 설치사업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사협의 사항으로 월동수당을 2016년도부터 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태권도 전지훈련 유치 차량지원 임차비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니어 대표선수들이 김제에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강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체육대학 전지훈련을 김제시로 유치하려는 비용입니다. 거의 성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김제시 통합체육회 직원 급여 9,417만원입니다. 2,400만원이 본 예산에 섰는데 사무국장, 부장, 간사 1명분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도 예산내시가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우리 시비부담금 적용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36만원 기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 검산동 풋살경기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입니다. 부영목욕탕 뒤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앞에 풋살경기장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두일골드아파트 운동기구 설치사업 도비 600만원, 신풍동 한신아파트 운동기구 설치사업 도비 500만원, 김제시체육회 체육활동지원 장비 구입비 그라운드골프 도비 4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실내수영장 기능보강 사업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산소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4,000만원, 요촌 게이트볼장 천연잔디 식재 800만원입니다.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에서 도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통합체육회 직원급여가, 사무국장이나 양쪽 체육회 국장들이 1명도 없는 상태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1명도 없습니다.

○위원 나병문
시에서 파견 나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나병문
거기에 세 자리에서 1명만 넣어준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9,400만원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면 사무국장 월급이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장 1명이 3,100만원 정도 됩니다. 2,400만원이 서 있는데 간사 1명 1년 연봉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나병문
전에 있던 3명 국장,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비슷합니다.

○위원 나병문
그때나,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 수준입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검산소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몇 평 까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게이트볼장 얘기 하시죠?

○위원 유진우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부영아파트 뒤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인조잔디를 까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몇 평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거기는 적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성가족과 실내게이트볼장하고 면적이 얼마큼 차이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 것 면적이 적습니다.

○위원 유진우
얼마큼?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 자료를 파악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유진우
요촌 게이트볼장은 천연잔디 까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여기는 몇 평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평수는 잘 모르겠고, 빼보라고 하니까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견적서 다시 빼서 심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유진우
감사실 박원용씨도 여성가족과 8,500만원, 여기도 몇 평인지 견적서까지 자료 주라고 하세요.

○의회법무담당 박원용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세부사업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료 1,560만 1,000원은 국비내시가 늦게 와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농촌, 민방위, 도로교통 등 30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통기반 시스템을 도청시스템에 복제 보관하여 유사 시 긴급 복구하는 시스템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리스료 1억 3,643만 5,000원 중 2016년도 분할분입니다.
밑에 부분 세부사업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국비내시가 늦게 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임차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4,116만 6,000원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로 신속한 민원행정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리스료 2억 1,653만 1,000원 중 2016년도 분할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CCTV 관제 민간위탁 사업 2억 1,630만 2,000원에서 3,800만원 증액한 사유는 현재 관제대상 CCTV는 370대로 관제요원 당 4조 2교대로 185대를 담당하고 있어 8명 인원으로는 관제가 어려워 3,800만원 추가 계상하여 12명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본 예산에서 증액하기 전에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때 설명을 드렸죠.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증액해서 올라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3,800만원이 부족해서,

○위원 유진우
그때 설명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수정예산에 올리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고, 식사 후에 안전개발국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투자유치과장님이 대구 업체를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만 오전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투자유치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 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게 본 예산에서 개별공장 및 순동산업단지 민원처리로 2,000만원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00개 단지 외에 개별기업들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동안 순동산업단지 예산이 없었어요. 순동산업단지는 농공단지라든지 개별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산단입니다.
금년에 갑자기 하수도가 막히고 공장 전선에 영향을 주는 가로수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금년에 보수했는데 이게 1999년도에 만들어져서 17년이 지난 산단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한번 공용시설물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부기를 별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300개 기업은 2,000만원 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체면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도비가 내시되었는데 삭감되어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조정한 것이고,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은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시재생과장 손병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16년도 수정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당초예산 110억 8,637만 2천원에서 2억 8,910만 8천원이 증액된 113억 7,5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중 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법정경비인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만경능제 생태관광지 지정에 따른 2014년도 예산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불용처리 될 교통영향 분석 및 교통체계 용역비에 1,836만원, 환경영향평가에 5,588만 2천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에 1,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중 만경 소도읍 육성에 지특예산이 증액 내시 되어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1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 중 검산동 중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국비 불용 및 환매토지 발생액에 대한 예산 2억 5,831만 6천원이 증액된 29억 9,73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만경능제 용역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능제 용역이 관광지 용역이 중지됨으로써 똑같이 이 3건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수 없이 2014년도에 불용처리 된 예산을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왜 이렇게 늦었는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셔야지요.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내용은 설명을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지방환경청이나 법적행정 처리기간이 미도래 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부득이 중지 시켜서 늘려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도 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 회신이 와야 저희들이 용역을 계속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회신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같이 본건이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언제 소식이 온다는 것도 예정 못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며칠 전에 새만금 환경청장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현장방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곧 아마 답변이 올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검산동 중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요. 원래 3억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삭감했는데 다시 6억원이 넘게 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당초 저희가 요청한 것이 6억 4,000만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예산분야에서 3억원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요청을 했고요. 2014년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거의 상당 부분 토지매입이 이루어졌고, 계속사업으로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초 요구한 6억 4,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산계에 6억 3,5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당초 6억 4,000만원을 본 예산 때,

○위원 나병문
올렸는데 깎여서 올라왔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6억 4,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한 구간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산계에서 깎아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3억원을 깎았는데 다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처음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2014년부터 했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부 구간을 토지 기부체납 형식으로 했고 옆에 오피스텔 지으면서 포장이 민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 노선을 개설해 줘야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투자를 하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6억 4,000만원 전액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거기가 성토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계장님 오셔서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파트 뒤쪽에 담이 쳐져 있는데 그렇게 필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뒤쪽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사이 담이 높더라도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성토를 하고 계단식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를 먼저 저희들이 선행 쪽으로 개발을 함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업입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전체 155m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 도로가 개설되면 보행로도 확보가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중로이기 때문에 인도까지 확보할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가 기존에 도로가 만들어져 있었지요? 개설되어 있었지요? 지금 연결도로 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기존에도 검산주공 3차까지는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래서 연차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장기적으로는 더 연장해서 할 계획이라고 계장님께서 말씀,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일차적으로 주공 2단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은 양지편까지 넘어가는 도로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뚫어져야 가능합니다.

○위원 백창민
도로개설에 대한 시급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2014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도로개설하는 것이 시급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시급합니다.

○위원 백창민
어떤 점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지금 아시다시피 검산주공 3차 앞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그 안에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개발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발을 해 줌으로써 지금 주거지역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투자요인 발생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로가 있음으로써,

○위원 백창민
그렇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분명히 그런 유발효과는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입니다.
새만금전략과 2016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상단 부분입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대법원 2차 소송 수행비 사무관리비 1억 2,000만원 편성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군산시와 부안군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피고인 행정자치부와 함께 소송을 통해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 소송 2건,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1건 등 총 3건으로 3∼4호 방조제 소송비 착수금 7,100만원과 승소사례금 1억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착수금 2억 2,000만원과 승소사례금 1억 1,000만원을 합해서 총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택은 소송비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진시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2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편성 당시 예산부서에서 행정구역 결정시기가 확실치 않았고 소송비용 미확정과 재정 조기집행을 우려해서 1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필요예산이 확정된 만큼 소송에 꼭 필요한 2억원을 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시가 1,000만원, 군산시 1,000만원, 부안군이 1,0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181쪽 하단부분입니다. 새만금 관광명소 일환으로 출연하는 아리울공연단 주변 체험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국비로 1억 2,500만원을 내시하였고 사업주체가 2호 방조제가 저희시로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82쪽 상단부분입니다. 새만금과 주변지역 연계 미래발전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주변개발을 위한 전략수립과 새만금 종합네트워크 구축 및 내부개발 미래발전을 위해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성지원 출장을 위해서 여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행정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농업인을 참여시켜서 김제지역 고용창출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이미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2015년 대비 전 실과소를 삭감 처리해서 담당별로 실링 배정된 우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5.8%를 삭감하였고 여비는 30%를 삭감하였습니다.
182쪽 상단부분입니다. 시드밸리 정책개발 사무관리비로 민간육종 연구단지 홍보 캠페인 실시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산업의 중요성과 TV홍보 민간육종 연구단지 종자특구 등 종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김제시가 종자산업 도시로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소송 수행비 1억원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활용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올해 예산이요?

○위원 백창민
예.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5,000만원 했습니다. 전용해서 행사비로 사용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 예산서면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 백창민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뭐가 급한지 판단하셔서 해야지,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돈을 전용해서 쓰시면 안 되지요. 무슨 행사 있으면 이것 또 전용해서 쓰실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렇게 않고,

○위원 백창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알면 웃을 일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소송비용 갖다가 파티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비유해서 말하면 정말 우세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론 기회가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로펌을 통해서 변론기일이,

○위원 백창민
공개변론입니까? 서면변론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공개변론에 들어갑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개 시․군 팸투어 1,000만원부담금은 어떤 용도로 써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새만금 전체 지역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우리 지역은 금산사를 비롯해서 내부개발까지 포함해서 각 시․군에 홍보를 하게 됩니다. 부안은 부안지역, 군산은 군산지역 해서,

○위원 이병철
홍보비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홍보비인데 도에서 도비로 3,000만원을 이미 책정하고 시군에서 각 1,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하는데 부안과 군산이 하기 때문에 저희시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밑에 2억 5,000만원 체험관 조성 아마 새만금 방조제 쪽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2호 방조제 앞입니다.

○위원 이병철
관할 결정되고 처음 우리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국비가 개발청에서 1억 2,500만원이 투입돼서 처음으로 우리시비 투입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2차 소송에도 첨부해서 참고자료로 올릴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하게 되면 관리도 우리가 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운영관리도 저희시에서 다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33센터 앞에 아리울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체험공간 조성사업이라면 새만금방조제를 찾는 내방객들에 대한 체험공간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리울 공연장이,

○위원 백창민
상설공연장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거기가 우리시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 관리하고 홍보효과도 노리겠고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위원 백창민
물론 김제관할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할로 책정이 된 뒤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당초 아리울 상설체험 문화시설이라고 만들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거기가,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당초 방조제 공사하면서 거기에 33센터 밑에 빨간색 건물 말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아무 것도 안 해 왔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금 개발청에서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무엇을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공연을 했거든요.

○위원 백창민
과장님! 거기에서 음악회나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전라북도에서 설립을 해서 문화단체가 거기에 가서 공연도 하고 오려고 했는데 공연을 하는 사람들만 와요. 보는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비난하거든요. 거기에 상설, 국비가 반절 50% 온다고 해서 우리가 1억 2,500만원을 들여서 상설 체험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국비가 보조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매칭비율이, 절반이 보조가 된다고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절반의 돈을 들여가면서 까지 상설 체험장을 만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주 사업이 공연장이아니라 주번에 조경공사나 휴게시설 같은 것을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백창민
조경공사하고 우리지역 홍보에 관련된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시기적으로는 거기에 홍보특산물장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김제시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서 마크를 만들어서 새겨서 여기가 김제땅이요라고 설명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관광객들이 거기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고 부안에서 군산가는 사람들, 군산에서 부안가는 사람들이 방조제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억 2,500만원을 들여서 조경공사하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최초 처음으로 투입되는 김제시의 상징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더 말씀드리면 트집 잡을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상징적 의미라는 것은 말입니다. 단순하게 상징적 의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그런 대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백창민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이 예산은 본 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오니까 그런 거예요. 본 예산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거쳐서 올라와야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내시가 조금 늦게 와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리울 공연장은 김제시로 관할 결정이 되면 그 동안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운영 했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국비 지원 받아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겠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우리시에서도 물론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시에서는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시 구역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어차피 관할 결정 되었으니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동서 도로가 개통되면 완공이 2017년도니까 준비는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조금 빠른 감이 있으나,

○위원 이병철
조금 빠른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빠른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증액된 예산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일자리센터 운영 직업상담사 사무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김제공용터미널 개보수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외벽 미관공사 등 리모델링에 2,400만원을 증가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과속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사업은 백구 우담마을 앞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신재생에너지 시범설치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렸는데 1개 사업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본 예산 예결위 심사결과 시내버스승강장 청소인부임과 CCTV 설치 등 총 8건이 삭감조성 되었는데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7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87페이지 시영아파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종평가 및 예산확보 등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부득이 하게 다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시영아파트가 이 예산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한 4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예산으로 4년 나가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1억 몇 천만원 들어가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정부시책이라면 국도비가 있어야 왜 그런 것은 매칭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위원 김복남
말만 정부사업이라고 하고 시비로 다하고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정부사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정부사업이라는 얘기를 안 해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원 김복남
보건소 사업은 다 국비가 붙어서 오는데 거기는 왜 그런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 김복남
적극적으로 노력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요. 다른 데는 국․도비 다 붙어서 왔어요. 시비 보태서 그래도 해 줄까 말까 한데 시비로만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태양광이 무슨 시범이에요. 천지가 태양광인데, 그리고 과속 단속카메라를 8,000만원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방범용은 깎였고 몇 대 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개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8,000만원 짜리 한 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어디로 들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백구 우담마을에 할 계획입니다. 국도 26호선에 다가,

○위원 김복남
이것은 한 대가 8,000만원씩 가는 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신호등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카메라가……,

○위원 김복남
백구 전군도로 옛날 신나게 달리는 도로가, 이것은 지금도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인근에 없습니다. 거기가 우담마을하고 백자마을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건축과장 안진현입니다.
2016년도 본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당초예산액 67억 8,637만 3천원보다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보조금 심의 누락으로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심권 빈집정비사업에 2,000만원,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에 5,000만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2억원, 모정신축 5,000만원,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모정신축 할 때 그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부지는 마을에서,

○위원 백창민
마을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모정신축 하는데 5,0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2동이니까 2,500만원입니다.

○위원 백창민
2,500만원씩 들어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백창민
평수가 규모가 있어서 그런 가요? 요즘 기성제품을 갖다가,

○건축과장 안진현
모정을 신축하면 주변까지 나름대로 충분하게 해야 되니까요.

○위원 백창민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지금 마을회관 남아 있는 것은 한 10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경로당으로 전환되는 추세고, 그런데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것 말고 순수한 마을회관, 그리고 대부분은 모정 보수하는 곳으로 소요됩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마을회관이 17개 있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남은 마을회관이 10개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 지원 안 받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마을회관은 지원 없습니다. 경로당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안진현
마을회관 보수하는 것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내만 안 있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니요. 시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도 있습니다. 거의 경로당으로 전환되고 지금 몇 동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빈집하고 방치건물하고 어떻게 달라요?

○건축과장 안진현
도심권 빈집 시내입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도로변에 방치 건축물은 뭐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도로변의 주요도로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전주 나가는 길, 익산 나가는 길, 그리고 부안 나가는 길 주요도로변에 있는 방치된 건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이 다 빈집이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빈집들이 꼭 주택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택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인들 동의 받아야 철거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철거를 했을 때는 대항할 길이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자가가구 수선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주거급여는 두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임대로 거주한 분들한테는 임대료를 주거급여로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수선은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실질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주거급여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나왔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자가가구 수선유지를 한다는데 목이 계속 해 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금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왔다고요? 자가가구까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자가가구 수선이 수급자나 저소득층,

○건축과장 안진현
중위소득 43% 이하에 해당 될 때,

○위원 이병철
이런 예산들이 왜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랄지 수정에 올렸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본 예산에 섰는데 임대 주거급여하고 하고 자가수선 유지하고,

○위원 이병철
아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랄지,

○건축과장 안진현
그것은 보조금 심의를 받지 못해서 누락돼서 이번 수정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모정신축 2개 신축하는 곳은 어디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모정신축 대상 2개는 그간에 보면 모정신축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직 정해 진 곳은 없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이병철
모정신축이 거의 끝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2동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위원 이병철
어딘가 필요에 의해서 수정에 올렸을 것인데 지정이 돼서,

○건축과장 안진현
금년도에 3동 했습니다. 그래서 2동 정도면 내년도에 충분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2016년도 건설과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제2호 방조제 제설용 덤프차량 임차료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로유지관리비 재료비 및 건설야적장 조성을 위한 예산 3억 9,29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와 21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도 예산 변경내시에 의 시비부담비 2억 2,425만 8천원이 감 조정 됐습니다. 이것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시비부담분입니다. 소규모 생산기반 용배수로 정비사업 도비 내시에 의거 농로포장 금구면 구암마을 1개소 2,000만원, 배수개선사업으로 교월동 가작마을 외 6개 사업에 1억 7,100만원이 도비보조가 내시돼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내시변경에 의해서 시비부담분 50만원이 증가돼서 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백구면 유강리외 2개소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진봉면 해망 양수장 진입로 포장공사 3,000만원으로 4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과 본 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정에 올렸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이병철
본 예산에 빠져서 올렸어요? 본 예산에도 예산 다 올라왔던데요. 필요에 의해서 올렸겠지만,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일부 민원이 있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위원 이병철
민원 없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다 있지,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2016년도 지역개발 사업비, 고충처리사업 다 올라왔던데 또 수정에 넣었어요. 본 예산에 해야지, 안 그래요?

○건설과장 임성근
……,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답변 안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낙후지역 시설비가 몇 군데가 백구면하고 진봉면, 나머지는 지역개발 사업에서 교월동,

○위원 이병철
과장님! 낙후지역이고 형평성에 안 맞게 어느 지역은 2억 5,000만원 지역개발 사업비하고 그것 밖에 안 올라왔어요. 어느 지역은 7〜8억원 올라가고, 그런데는 민원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앞으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위원 이병철
저는 그래요. 예산 같은 것이 소외되지 않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편성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것이지,

○건설과장 임성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도 많아요. 이런 예산들을 그냥 편성하다보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위원 이병철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해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

○위원 이병철
본 예산에 해서 했으면 해야지,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넣어서 똑같이 애로사항 받아서 하든가 해야지, 다 읍면동에서 받아서 결정된 것을 이렇게 갖다 넣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왜 이렇게 설명이 부족해요. 자료보세요. 백구면은 부기변경한 거예요? 사업장을 바꾼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부기변경한 것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기변경하고 백구면은 예산이 한 1,000만원이 늘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하나만 늘었어요. 그리고 진봉면 상하수내 농로포장공사도 부기변경한 것이지요? 사업장을 바꾼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진봉면 내가 바꿔달라고 했는데 3,000만원은 축제예산이에요. 축제예산이 죽으니까 건설과로 다시 온 거예요. 지역개발사업으로 변경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건설과장 임성근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나 늘어난 것이 없어요. 뒤에도 부기변경하고, 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예산 1,000만원 뿐이 안 늘어났어요. 백구 유강리,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 드린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엇을 별도로 얘기해요. 자료 보면 딱 나오는데, 설명을 잘하셔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부기변경 한 것 다 자료 주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다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부기변경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곁들여서 면별로 사업비를 합쳐서 얘기하셔서 그래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유진우
아니, 이해하는데요. 교월동 월봉, 봉월까지 해서, 부기변경을 당초에 어디에서 어디로 해 왔는지 나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병철 위원님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여기 명시된 지역이 백구라서, 저는 모르는 지역사업인데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백창민
저는 이것 처음 들어봐요. 이병철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면 상의를 할 텐데, (전문위원 설명 중)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016년도 본 예산 수정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첫 번째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관련입니다. 당초에 자본보조 6,000만원하고 경상보조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경상적보조가 2,000만원이 감액돼서 재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타지역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1억 7,700만원, 군산시 1억 200만원, 익산시 9,200만원, 정읍은 1억 700만원, 남원 1억 2,000만원이고 완주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안, 무주, 장수, 순창까지는 8,000만원인데 지난해는 4억 5,000만원을 지급 한바 있습니다. 고창하고 부안군은 1억원하고 1억 1,00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결정을 해 주신 사항인데 재심의를 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해 폭설로 인해서 220개 정도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군부대 지원들을 위해서는 저희도 경상적보조를 지원 해 줘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타 해 주시고 예산편성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힘이 돼서 열심히 대민봉사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때 저희가 주택이나 온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수를 해서 본 예산에서 누락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유지 관리비인데요. 하천유지 관리비로 항상 3,200만원 정도가 50대 50 도․시비거든요. 그런데 10월 10일 날 내시가 돼서 이것도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201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금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실시설계 1억 5,000만원이 증가됐는데 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추진되고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해서 환경청 협의하고 도에 설치인가를 9월까지 마치고 사업착공을 10월에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1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새만금 수질정화사업해서 우수맨홀을 정비해서 5,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도비보조로서 빗물 거름망 설치를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1쪽 ‘06 하수관거 BTL 사업 시설 임대료가 도비가 9,600만원이 와서 시비에서 감하고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09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 임대료에 이것도 도비가 1억 8,000만원이 지원돼서 시비를 감하고 도비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225쪽 환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7억 2,467만원에서 5억 8,600만원이 삭감된 131억 3,867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유팩 1000ml짜리 10개와 화장지 1롤을 교환해 주는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지평선녹색장터운영 1,000만원은 도비지원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주변 바다쓰레기 처리비 2,000만원과 폐타이어등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 1,000만원, 방치쓰레기 처리비 1,000만원등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산 미군부대처럼 배상하지 못한 오염토양 검사 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국도비 증가로 2,0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인 228쪽입니다.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탈취시설 보강사업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전기와 수도요금을 아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본 예산에서 안 올라왔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혁신도시 악취문제가 민원이 많다보니까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환경공단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11월 23일 날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부득이하게 본 예산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100% 시비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용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원 유진우
용지 어디요?

○환경과장 전기택
용지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용지에 1개 있는 것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어떤 사업을 보강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탈취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시설 보강공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탈취 보강시설을 해야 한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악취방지 저감을 위해서,

○위원 유진우
이것하면 냄새가 아예 안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냄새는 납니다마는 지금 보다는 훨씬 좋게, 냄새가 덜나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개인업자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엠비텍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위탁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을 하면 몇 년이나 갈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하면 한 10년 정도 갑니다.

○위원 유진우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유진우
지금 혁신도시에서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오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혁신도시 악취가 우리 용지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점검을 했는데 우리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하라고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환경공단에서 받았어요. 검토가 11월 23일 날 늦게 와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삭감조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보건위생과입니다. 삭감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소 환기시설 교체사업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억원을 세워주셨는데 1억원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안 될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하2층 주차장 바닥코팅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보건의료장비 구입비 1억 6,239만 7천원과 전라북도 보건의 날 행사지원비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한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500만원, 15년이 경과한 물리치료 노후장비 온열기 구입에 1,0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모범 및 맛집 홍보책자 제작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시설부대비 5,000만원 추가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당초 환기시설 1억원을 세워주셨는데 1억원 가지고 지하2층 지상 1∼2층을 공사를 다 못할 형편이에요. 하려면 같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위원 이병철
환기시설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위원 이병철
본 예산에 그렇게 해서 세우지 왜 이렇게 또,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재원부족 사유로 해서 1억원만 본 예산 때 편성을 해줬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화질이 삭감되면서 5,000만원을 지하주차장 바닥코팅 작업 한다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바닥코팅 작업 5,000만원으로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부족으로 본 예산 때 편성을 못했어요. 삭감해서 5,000만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위원 이병철
바닥코팅을 뭐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참고자료를 드렸는데요. 에폭시공법이라고 해서 원자재와 플라스틱류를 녹여서 코팅하는 공법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산취득비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자산취득비, 앞에 1억 6,000만원 말씀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37쪽 제일 마지막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이것은 농특회계로 저희가 국비를 전년도에 요구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본 예산 편성 후에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은 삭감조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 2016년 본 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예방 동화장치 부착지원이 당초에 저희한테 857대가 내시됐는데 본 예산 올린 뒤에 400대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400대 예산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벼종자 소독기지원사업에 2억 1,8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도 당초 본 예산에 20대가 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었는데 내시 후에 다시 91대로 변경내시가 와서 2억 1,84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봉남 동김제농협 공동육묘장 포장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동김제농협에 공동육묘장이 있는데 마당이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6,000만원해서 9,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 시책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시비 추가분에서 오전에도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는데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5억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행정비는 감된 예산이니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지평선마케팅과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김제시 관내에 영농조합법인이 830여개 정도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박스비를 1개 영농법인당 2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본 예산에서 30만원이 누락이 돼서 30만원이 추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은 다 삭감부분입니다.
227쪽 맥류건조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활농협이 되겠습니다. 총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활이 올해 326ha를 계약재배 했고 예상량은 1,700톤 예상됩니다. 대상농가는 14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일로 2동 1,000톤 짜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 소비자 RPC 물류비 지원사업이 1억원입니다. 50대 50으로해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저희가 톤당 4만원씩 계약을 해서 5,000톤을 현미로 가공해서 김제농협 RPC에서 제주도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도비로서 공덕농협과 금만농협에 양곡창고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반구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평 신축으로서 검산동에 다드림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한 5년간 해서 무, 배추를 3만 5,0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를 말랭이를 건조시킨 것이 아니고 삶아서 급 냉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을 김제 음식업소 및 로컬푸드, 전주관외 쪽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업 경영인 연합회로 순수한 도비로서 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쌀가공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기반자문, 컨설팅 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이 되겠고, 쌀가공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구축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시내에 있는 누룽지업체가 벽골제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및 기계설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체험구축이나 앞으로 사업 쪽에서 하는 부분이 군납이나 마트 쪽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박람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사업으로서 김제 4개 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스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평선공동브랜드 홍보용 차량 랩핑, 저희가 지평선몰 차량을 2009년도에 6,000만원주고 구입했습니다. 8개 브랜드인데 앞으로 1∼2개가 더 추가되면 내년도 사업에 랩핑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랩핑 견적을 받아보니까 700만원 소요가 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농특산물홍보판매관 지평선몰 홍보요원 운영이 매주 토요일 하고 일요일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평선몰을 356일 중에서 단 이틀만 쉽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개방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은 263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63페이지 전북4대한우 광역브랜드명품화 육성사업은 당초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성격에 적합하도록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에 600만원 편성하였으나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300만원이 추가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 2,43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고능력 종돈개량 및 양돈농가의 우수 유전자원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하여 3,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은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성격에 맞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관광형 생태축산 육성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관광형 생태축산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가의 지원을 위하여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 사업은 상임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3,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구입은 당초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 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187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187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이며 식약청 사업으로 축산물 유통단계에 HACCP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거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쇠고기이력제(귀표부착비)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570만원 감액된 1억 2,4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당초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6,000만원 감액된 3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개별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7,6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액비유통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액비운반 및 살포장비지원을 위하여 도 내시에 의거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액비저장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당초에 5,9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 변경내시에 의거 6억 5,590만원 증액된 7억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정착촌 구조개선)입니다. 기금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7,657만원이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10억 5,000만원 전액 감액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는 풀사료경영체에 풀사료 수확제조비 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4억 2,800만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11억 8,000만원이 감액된 3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은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여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당초 3,600만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 변경내시 및 상임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4,150만원 감액된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은 당초에 3,600만원 계상하였으나 도 변경내시에 의거 4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6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본 예산 때 올라왔던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위원 유진우
26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4가지 전부 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올라왔던 사업들인데 감액되거나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감액된 것이 뭐였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개별처리시설사업은 7,600만원이 감액되어서 6,400만원 계상했고,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본 예산 편성 후에 도 내시가 와서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유진우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도 내시가 왔다고요?
본 예산 때 안 올라왔던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안 올라왔던 겁니다.

○위원 유진우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 설명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유통업체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비유통업체가 5개가 있는데 살포나 액비 부숙도를 판정해서 농식품부에서 평가합니다. 거기에서 우수업체로 선정이 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가축분뇨 처리사업(액비저장조 지원 사업) 7억 1,500만원 설명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우리 시내에 과거에 쭉 해온 액비저장조가 있습니다. 그게 126기에 4만 1,800톤 정도 되는데, 거기를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깐 축분슬러지가 고여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신규수요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갑자기 6억 5,500만원이 더 올라서 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게 기금사업인데 당초 5,950만원 내시가 왔는데 농식품부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금 2억 400만원, 도비 2억 400만원, 시비 3억 600만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자부담이 3억 66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늦게 왔다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이라면 밑에 슬러지를 걷어내 주는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신규설치도 할 수 있고,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위원 유진우
신규설치 할 때에는 몇 톤짜리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0톤 기준해서 1,700만원이 사업단가입니다.

○위원 유진우
200톤 기준? 논에 조그마하게 짓는 것?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렇게 할 수도 있고 400톤, 1,000톤으로 해서 지을 수도 있고,

○위원 유진우
이런 것을 할 때 기존사업장에 해 주는 거예요? 신규로 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기존사업장에 할 수도 있고 신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신규로 한다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민원이 있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200톤 미만은 논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보통 200톤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200톤이 오버되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사업들을 내시가 왔다고 올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이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저장조 슬러지 개보수하고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개보수나 보완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신규사업까지 같이 한다고 보면, 지금 몇 군데 하려고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업수요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야 되지,

○위원 유진우
중복돼서 나가는 것 아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내용 전부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조금 수상한 예산 같은 데요.
신규까지 들어온다면 사업계획서 받아 봤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에서 지침도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지침도 받아보지 않고 예산이,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내시만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시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64페이지 관광형 생태축산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도 본 예산 편성한 뒤에 내시가 와서 편성한 사업인데, 관광형 생태축산이라고 하면, 여기는 젖소목장입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유가공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가 목장형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목장 내에 설치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거기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80두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마어마하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농업정보지 보급지원입니다. 한국농업인 신문보급 지원은 농업경영인에게 950부씩 신문을 배부해 주기 위해서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입니다.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은 농민회에 655부의 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3,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육성에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산물 디자인 개발 지원은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을 개선하도록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개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들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예산에 2,000만원, 수정예산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에 귀농귀촌 육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농가주택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로 10세대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은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기자재 반값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20세대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을 삭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민유치사업에 과목을 변경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임시로 거주해 보도록 체험살이 공간을 조성하고자 33㎡로 신축해서 임대를 해 주고자 1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도 지특실링으로 내려온 것인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된 것인데, 도시민들이 귀농귀촌 하기 전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10평 규모로 신축해서 임대해 줘서 살아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A라는 사람이 오겠다고 해서 집이 없으니까 임시 거주시설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임대로?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1개소를 금구,

○위원 김복남
5,000만원 짜리?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금구에서 이 사업을 올려서 도에서 심사까지 나와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이요. 개인이 공모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마을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마을에서?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래서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여기에 해 주면 그 토지는 마을 것이에요? 개인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마을 것으로 잡아놓고, 저희가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임대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보통 6개월을 하고, 1회 6개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년 임대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1회 연장할 수 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33㎡라고 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10평 정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기존 주택을 개보수해서 임대해 주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것은 신축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신축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저번에 본 예산 설명을 드릴 때 3개소 6,000만원짜리는 개보수를 해서 임대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신축해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금구가 아닌 반대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주택을 수리해서 임대해 줄 수 있는 공간이 3개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3개소를 하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유도하면 되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못자리 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병해충 사전방지를 위해서 상자처리를 지원해 벼농사 안정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 지원상황은 정읍 12억원, 군산 6억원, 부안 4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가 추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가공용 쌀 생산단지 및 가공제품 시범사업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다양한 용도의 쌀 가공기술을 보급해서 쌀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확보하고 쌀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진청에서 개발한 특허 및 사업추진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모 시범사업 1억원은 부기변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면관수 육모기술 보급으로 딸기의 안정생산 기반조성과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 돌발해충방제 시범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복숭아 순나방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서 과실의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과, 배의 순나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미교란제, 성 페로몬 등으로 사전 방지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시범 사업 2억원은 부기변경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다래 등 새소득작목을 발굴해서 우리지역의 특화작목 육성과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과수과학 영농기술보급 장비 지원 사업 3,600만원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장비를 구입, 비치하여 현장기술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단장비, 측정기 등을 구입해서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생리장애, 병해충 사전진단, 당도측정, 착색판별 등 현장기술 지원 강화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가공용 쌀 생산단지 및 가공제품 시범사업이요.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소규모로 10ha 정도의 단지를 조성해서 가공품종 증식포를 해서 쌀 생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쌀국수 제조방법, 특허출현 한 농진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연구개발 하는 R&D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같이 진흥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위원 이병철
소비촉진을 위한 쌀 가공식품 육성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이게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국비가 1억원이 내려와서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진흥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가공용 쌀이 쉽게 말하자면 면 종류를 만들 수 있는 쌀이랄지 기능성 쌀도 들어가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백옥찰이라든가 이런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맞게 가공식품 R&D까지 한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0ha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온 가공용 쌀을, 가공제품 시범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사업농가를 선정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사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10ha 내에서 농가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도 쌀 가공식품이 있고 이미 그 사업이 들어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만들어 놓고 유통, 판매를 못 해요. 농촌진흥청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쌀 가지고 떡을 만든다, 누룽지를 만든다, 국수를 만든다, 또 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빵, 라면,

○위원 김복남
큰 틀에서 볼 때 무엇인가 크게 나가야지 소규모 가공가지고 5,000만원 주고 1억원 주고 해 봐야, 농가가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제품과정에서 대규모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공장만큼 제품생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전부 실패작입니다. 조청 만든 사람도 팔아먹지도 못 하고, 판로개척을 못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을,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을 소장님과 주무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농촌진흥청과 대화를 깊숙이 해서 정말로 가공이 소비자의 입에 딱딱 맞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삭감조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16년도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변경된 예산하고 신규 신청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벽골제 시설관리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주제관 3층 계단 데크 교체공사인데 8,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결위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고 4,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입니다. 초가지붕 교체공사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따라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2015년도 금년도에 예산을 못 세워서 초가지붕 교체공사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해야 돼서 2,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초가집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예결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백제 중방문화권 학술 심포지엄입니다. 이 예산은 3,500만원인데 예산내시가 늦게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백제 중방문화권 학술 심포지엄은 백제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굴도 되고 벽골제하고 부안 백산성하고 정읍 고사부리성, 이런 문화재를 통틀어서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아가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필요하기 때문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겁니다. 도에서 예산내시가 늦게 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수정안심사의건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안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13개 과, 35건에 151억 1,3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8억 8,0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 1,700만원, 기금 34억 1,000만원, 도비 5억 6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2억 1,000만원, 시비 76억 6,500만원, 지방채 7억 4,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시책추진보전금 등 추가내시로 인한 제3회 추경 수정예산 확보 추진분 18건에 62억 2,900만원, 예산삭감에 따른 금액정정 등 16건에 88억 7,200만원, 시기 미도래 1건에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창민 부위원장께서는 해당 부서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먼저 여성가족과 1페이지 1건에 대하여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페이지 건축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페이지 환경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평선마케팅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페이지 축산진흥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페이지∼5페이지 기술보급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페이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9시02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창민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3건, 4억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성과 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 등 11건, 17억 1,4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의 계수조정 결과 축산진흥과 소관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사업 등 3건, 4억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백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백창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창민 부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삭감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예산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 예산안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동 현안사업 추진 등 14건, 22억 3,810만원, 수정예산안에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3건, 4억 5,4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당초 예산안에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아리랑테마기행 조성사업 등 2건, 1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 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부속실 청사관리 여직원 근무복 등 199건, 288억 6,535만원, 수정예산안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성과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 등 11건, 17억 1,4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 예산안에서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쓰레기 집하장 설치공사 1건,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당초 예산안에서 투자진흥기금 기타회계 전입금 3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당초 예산안에서 인재양성과 소관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13건, 29억 5,415만 2,000원, 수정예산안에서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등 3건, 4억 5,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밖에 2015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백창민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창민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백창민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백창민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백창민 부위원장님이 제안안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백창민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한 심사결과 백창민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이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5년 12월 17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95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백창민, 유진우, 이병철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2 7 대 제 19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3 7 대 제 19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4 7 대 제 195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5 7 대 제 19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6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7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8 7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9 7 대 제 19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10 7 대 제 1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7
11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3 7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 대 제 19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15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6 7 대 제 1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4
17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8 7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9 7 대 제 19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20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1 7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2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3 7 대 제 195 회 제 2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4 7 대 제 19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6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7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8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9 7 대 제 19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30 7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31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32 7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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