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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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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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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3일(월)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건강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세정과, 회계과, 도시재생과, 새만금전략과, 경제교통과 등 총 6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는 과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순서를 앞당겨 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2015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81쪽 정보화마을 언제까지 실적이에요? 올해 몇 월 말 실적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9월 말까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가 자꾸 줄고 있어요.
정보화마을 목적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직거래는 늘고 체험은 늘어나는데 전자상거래가 줄어요. 작년에는 전자상거래 실적이 5,000만원 넘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유달리 더 줄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정보화마을에서 줄어든 이유는 5월부터 7월까지 메르스 관계로 체험자들이 줄면서 판매실적도 줄고 체험실적도 줄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메르스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줄어 들을 수 있죠. 전자상거래까지 영향이 미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정보화마을 중앙위원회에서 수수료요율이 전자상거래로 하면 15%∼18% 수수료를 받아서 중앙회를 움직이고 체험비로 하면 1% 수수료가 떼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체험으로 쓰고 말하자면 전자상거래를 줄이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보화마을을 육성한 것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정보화마을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목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모순이 있는데 운영하는 면에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모순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은 인터넷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정보화마을 취지에 안 맞게 줄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보통신과가 홈페이지 매뉴얼 관리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료를 뽑으러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자치법규에 들어가면, 지금 저희가 직제개편한지 오래 됐는데 아직도 투자유치과로 안 나오고 일자리창출과라든가 교통행정과로 나와요.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것도 매뉴얼을 고쳐줘야 하잖아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고쳐줘야지 조직개편한지 오래 됐는데 경제교통과라든가 투자유치과로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일자리창출과나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들어가서 보셔서 시정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정보화마을 얘기를 하셨는데, 정보화마을 조성연도를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7년도 이렇게 4개 마을 육성됐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7년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정부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측면에서 2007년도 이후로는 정보화마을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에서 하겠지만, 2003년도, 2013년도까지 13년간 한 마을 가지고 활성화 측면에서 10년이 넘도록 4개 마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소득이 향상됐으면 향상된 만큼 자체능력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해야 될 것이고 운영이 불가능하면 교체를 해야 할 것이고, 13년간 지원하고 1년에 얼마씩 지원하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인건비,

○위원 김복남
4개 마을에 얼마 정도 인건비까지 얼마 정도 지원되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인건비가 6,7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교육이랄지 직거래장터운영이랄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억 2,000만원∼1억 4,000만원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1억 4,000만원에 10년이면 15억원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

○위원 김복남
정부에서 언제까지 운영한다고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020년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가 얼마나 오죠? 국비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3,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4개 마을에?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4개 마을에 3,000만원 주고 우리 시비는 1억 4,000만원∼1억 5,000만원 정도 매년 지원되는데 소득이 향상되고 10년 이상 매년 지원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원 안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해결이 되냐 말입니다. 안 되면 바꿔서 다른 마을 육성을 해 본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정보화마을을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이 향토산업마을이랄지 마을기업이랄지 이런 것으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정보화마을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2020년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 뒤에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떤 마을 가지고 특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800만원밖에 없는 마을도 있는데 상급기관에 문의하셔서 2020년이면 지금도 4년∼5년 남았는데 소득향상이 안 된다고 하는 마을은 바꿔서라도 해 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4개 정보화마을(선도마을, 발전마을, 노력마을, 참여마을)은 평가해서 하는데, 저희 정보화마을은 선도마을은 아니고 발전마을 등에 4개 마을이 포진되어 있고 말하자면 참여마을로 2번 평가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부진한 마을은 평가에서 봐 주지 말고 숫자상으로만 정리하지 말고 부진마을은 떨어뜨리고 바꾸든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의원님 뜻 받들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10년 이상 지원해 주고, 사무장 인건비 안 주면 안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사무장 인건비 주니까 운영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안 주면 어느 마을이든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마을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 뜻 알았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마을 CCTV가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금년도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를 보니까 자체사업은 자부담이 30%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는 자부담이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도의원님 사업으로 해서 100%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님과의 논의해서 똑같이 자부담을 시키든지 편성을 똑같이 해야죠. 도비로 오는 것은 자부담 없고 시비로 하는 것은 자부담 있으면 형평성이 없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처리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1,177페이지∼1,180페이지까지 유지보수 용역내용이요.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입찰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전산장비유지 용역을 (유)서원정보통신으로 했는데, 입찰해서 매년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입찰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입찰로 묶어서 그룹별로 묶어서 입찰을 확대하려고 합니다마는 성격상 그렇지 못한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되도록 같은 유형끼리 묶어서 입찰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억원 미만은 관내입찰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관내입찰 하는 것은 관내입찰로 하고,

○위원 임영택
계약기간이 2006년 1월 31일로 되어 있는 게 1,180쪽에 있고 1,177쪽에도 계약기간이 2016년 1월 20일로 되어 있는 게 2건이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재정집행을 2월 말까지 완료할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재정집행이 12월 말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는 완전히 바꿔나갈 것입니다. 12월 31일까지 딱딱 끊어서 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음에는 계약 이렇게 하지 마세요. 12월 말로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CCTV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제관내에 있는 CCTV가 통합관제센터하고 호환되는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초등학교 앞이나 초등학교 주변 사각지대에 설치된 CCTV도 우리시에서 설치한 경우도 많이 있죠? 거의 대부분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학교에서,

○위원 백창민
학교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우리시가 설치한 것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거의 다 학교에서 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학교 내는 학교에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규역은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관제센터와 연결되나요?

○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예.

○위원 백창민
학교 내에 설치된 CCTV는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현재는 됩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관제센터에 36개 초등학교 108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초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전부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금년 예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 문제가 된다는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교육청에서 예산승인이 도의회에서 안 되고 있는 관계로 정보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학교예산이기 때문에 김제시민으로서 관제를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 초등학교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36개 초등학교에,

○위원 백창민
다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백창민
마을방범용CCTV는 호환이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호환이 안 됩니다.

○위원 백창민
CCTV에 녹화된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을 시키고 공공용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CCTV활용이 예방적 차원에서 활용되면 각종 범죄라든지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는 녹화 위주로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책 활용도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마을방범용CCTV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와 연결시켜서, 사각지대에 설치되는 것이 CCTV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쉬운 일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위원 백창민
법적으로 들어갈 부분도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CCTV 관제하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위원 백창민
관리적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돈을 보조해서 CCTV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백창민
지금 들어가는 돈에 단 한 건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단순하게 문제를 예방하기 전에, 문제발생 이후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단 한 건의 사건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가능합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위원 백창민
확인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산출하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기술적인 측면은 아주 간단해요. 선 연결하고 장비설치해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른 지역 같은 데는 마을방범용CCTV가 호환돼서 문제를 예방하려는 시도는 없더라고요. 김제시가 먼저 이런 부분을 하면 CCTV설치 취지에 더 부합되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검토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2002년부터 행자부에서 정부정책으로 각 지방정부에 내려온 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정보화마을 선정해서 행정자치부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행정자치부 사업으로 했는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마을 조성하는데 많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359개 마을,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중앙정부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정보통신과를 살펴보니까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이 아주 미미합니다.
금년에도 정보통신과 국비는 2,660만원이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이병철
도비 7,600만원, 지특 4,800만원, 나머지 45억원중에서 43억원을 우리시비로 쓰면서 정부에서 정보화마을, 물론 정보화마을 취지는 좋습니다. 농촌마을에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에 정보화를 유도함으로써 동시에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농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발전을 활성화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이병철
10여년 넘게 추진하면서 특정 정보화마을에 예산 들어가는 것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도 정보와 관계없이 생활기반 환경조성비까지 다 그렇게 해 주셨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정부정책을 해 놓고 중앙정부에서는 별로 지원도 안 해주고 결국은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지금에 와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 지정해서 가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지원도 없이 기대효과가 크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면 모르지만 매년 운영비가 정보화마을만 1억 8,000 얼마 들어가고, 지금 우리 김제시 초고속인터넷 전산망이 몇 %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70%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초고속인터넷 전산망은 완성해 나가야 할 사업이고 정보화마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었으면 일몰을 시키든가 해서 다른 쪽에 효율성 있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저도 의원님 질문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똑 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제 의지로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의원님들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부 중앙정책 그대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대로 가지고 가야지 위에서 행자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시비를 쏟아 부으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정말 취지에 맞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늘려나가야 하죠.
지금은 초고속인터넷 전산망이 깔리면 개인들이 알아서 하니까 굳이 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184페이지 U-IT 기술을 활용한 작물 컨테이너시스템 구축사업 성과를 보면 전국에서 운영평가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축하할 일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너무나 좋은 결과에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농가에 더 보급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데 까치나 까마귀는 한 마리당 5,000원씩 주거든요.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포수들이 총을 쏘면서, 엊그제 뉴스에도 나오는데 사건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농가들이 위험해요.
이런 것에 대책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런 시스템에 7,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박두기
과수농가를 몇 개 더 선정해서 시비라도 들여서 확장하는 방안이 없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1마리 잡는데 5,000원씩 주면 위험하기도 하고, 멧돼지는 20만원씩 주거든요.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유해야생동물을 차단해서 농가도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행자부에서 종결됐는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가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되면 시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시민안전도 될 것 같고, 과장님이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덕암고 앞에 지하도로 위에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익산가는 길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거기가 빈번하게 사고가 나거든요. 그 근처에 CCTV가 없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교통관제센터가 통합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데 그런 부분에서 차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 휀스 같은 것이 우리재산이잖아요.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받아서 처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누가 한지도 모르는 일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를 가보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위험하니까 CCTV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평선축제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백창민
부스를 임대해서 주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임대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저희가 부스비 임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른 데는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직거래장터 운영 실적이 각종 추석맞이랄지 전국적으로 하는 직거래장터는 그러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나중에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을 때에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4개 마을인데 2개 마을씩 교차로 운영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부스 2개에 4개 마을이?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4개 마을이 다 들어오기는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부스 1개 동에 4개 마을이 다 들어옵니다.

○위원 백창민
다른 부스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개인이 임대해서 들어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사회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여기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에서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보고서 내용 생략)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다시피 세외수입 체납액이 54억원이 넘는데 현년도는 잘 징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년도 치가 거의 80% 넘게 징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징수율이 그때도 보니까 5.7%로 나와 있었어요.
내년에 세외수입 담당 조직개편이 되죠?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원충당이 어떻게 되죠?

○세정과장 박현
2명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년도 체납액을 부과하고 압류라든가 결손을 하면 체계적인 체납관리시스템이 각 실과 부서별로 구축되나요?

○세정과장 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을 보면 54억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이 납기미도래 9,457만 5,000원이 있고, 여기에서 주된 것이 자동차관련 과태료 37억 2,000만원이에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정부감사 변상금이 4억 4,300만원에서 대다수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지금 30개 실과에서 세외수입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선 실과소에서 체납처분이나 압류가 효율적으로 못 되기 때문에 2명 인원으로는 부족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법적인 절차, 압류라든가 안 되면 공매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각 실과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실과 나름대로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2명을 충원하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철저히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과별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세정과장 박현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1년이 지나면 과년도로 넘어가서 세정과에서 이관하는데 이런 것을 실과소별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과소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세정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은 결과 재산이 있는 사람을 무재산으로 떨어버리고, 그게 결손이죠?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을 보니까, 917쪽 보세요. 21번이 누구에요?

○세정과장 박현
백산면 부거1길 14,

○위원 김윤진
백산에 누구에요? 동명이인인가요?

○세정과장 박현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농협 같아요.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김윤진
납부태만 및 압류, 그 뒤쪽 28번 누군지 알아요?

○세정과장 박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48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 의지가 없어서 체납되어 있는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6년부터는 세정과도 요원이 2명 증원된다고 했죠?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김윤진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세외수입 체납을 하면 세정과로 전산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김윤진
벌써 그 작업이 끝났다는 말이죠?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김윤진
나중에 가서 확인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물론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충분히 징수할 만한 것도 징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징수를 안 합니까?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아라,

○세정과장 박현
그런 것은 없고요. 실과소별로 분석해 보니까 압류처분이라든가 공매이라든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자동차검사를 4개월간만 지연하면 40만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위원 김윤진
됐어요. 2013년 8월 26일에 납기가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압류 중이에요. 몇 년 동안 압류된 것 할까 말까 하고 있다가 압류 중이라고 해요. 압류 중이 진행형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현
지금 압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윤진
압류면 압류라고 했고 압류 중이라고 하면 압류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압류했어요?

○세정과장 박현
건축과에서 알아봐서,

○위원 김윤진
28번도 크게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분 이신데 크게 영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들을 가만히 놔두고 몇 천만원씩 되는 것을 재산 있는 사람들 결손 떨어버렸어요. 무재산으로, 지금 시효가 지나서 얘기 않겠지만 세정과에서 앞으로 세입수입 관련 모든 체납액이 그쪽으로 이관이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기틀을 마련하시고 다음에 오시는 분이라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의원님들이 세외수입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시에서 과 보조금을 가져 갈 때 체납현황을 보조금 서류에 붙이게 되어 있어요? 안 붙이게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보조금 시스템이 전부 운영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해당과에 확인을 해 봤는데 공문을 보냅니다. 해당 과에 세외수입이 체납이 됐을 때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보냈는데 해당 실과소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직원한테 보조금 지급한 명단을 과로 보내봐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다는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지시만 내리고 말았어요?

○세정과장 박현
지금 공문이 도착 하면 다시 실과소에서,

○위원 임영택
명단공개를 하다보니까 보조금 가져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체납자가 나와요. 이것이 행정이에요? 행정이 이렇게 주관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어서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겠어요?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과년도 세입 못 받으면 교부세 페널티도 받습니다.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가져간 자가 체납된 명단에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얼마나 업무연찬이 안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니까요. 세정과는 세정과 대로 보조사업 부서는 보조사업 대로 이것 봐서 이런 사람 나오면 보조사업 결정한 공무원한테 징계를 주든가 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건의하세요. 그 다음에 지방세 부분에서 과년도세입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체납 되어 있는 것이 얼마지요? 지방세요.

○세정과장 박현
지방세가 34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자동차세에서 체납이 되어 있나요? 34억원이요?

○세정과장 박현
시세는 28억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재산세가 7억원, 자동차세가 4억원, 지방소득세가 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가 11억원 되는데 과년도를 분석해 봤어요. 지방세를 분석해 보니까 전년 동기대비 징수율은 0.2% 상승했으나 과년도 비율이 9.3% 감소한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국세가 정정이 되면서 현대모비스와 삼성생명보험이 다시 정정으로 돼서 3억 5,000만원을 환급을 하다보니까 했는데 환급이 안 된다고 하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세가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고 두 번째가 지방소득세이고 3위로 재산세가 가장 많은데 특히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세외수입 부분은 결손액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방세 부분이 결손액이 나오는 부분은 왜 나옵니까? 지방세 정리 되어 있잖아요. 주민세 안 내는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재산세 재산에 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붙이고 담배세는 체납될 일이 없고 지방소득세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는데 왜 제대로 정상화가 안 되고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방치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은 이해가 가요. 지방세가 과년도 수입으로 많은 금액이 잡혀있고 결손까지 간다는 것은 전혀 채권확보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놔두고 있다는 얘기에요. 자동차세 압류 안 하면 압류도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말소 시켜 버리고 공중에 다 뜬 거예요.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재산세도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내면 바로 채권압류를 했어야지요.

○세정과장 박현
그에 대해서는 저 역시 세정과에서 정확한 부과와 징수는 100% 징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세정과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미 부도가난 상태나 이런 과정을 보면 그래서 우리들도 결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결손을 한다는 것은 결손을 한다고 해서 징수권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간 다시 징수절차 하는 과정을 잠시 중단을 하고 유예를 시켜주는 것이지 이 분이 또 다시 결손을 했더라도 다시 재산이 있는 것을 1년에 2번씩 확인을 해서 나오면 원위치로 다시 추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서로 책임성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태만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세외수입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해도 가는데 지방세는 내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징수율은 15.9% 뿐이 안 되잖아요. 이 세금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의 자립도나 이 부분도 영향도 있지만 이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교부세 페널티를 받아요. 교부세가 이분들 때문에 교부세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확충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특히 이런 세금을 안내면서도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보조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업무연찬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세정과장 박현
우리도 세금을 징수하다보면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다보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듣고 몸싸움도 하지만 세정과 업무는 어떻게든지 해서 최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세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담배소비세잖아요. 금연운동이 벌어지면서 담배세가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30억원도 못되는데 옛날에는 40억원 이상 되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담배를 우리 고장에서 사야 우리가 세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해 주시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금연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우리고장에서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홍보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분석을 봤습니다. 2014년 1월에서 9월까지 52만 9,000갑이 판매가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38만 7,387갑이 판매가 돼서 26.8% 가 감소가 됐어요. 담배 값 인상으로 보는데, 분석을 해본 결과 앞으로는 7억원 정도는 세수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요?

○세정과장 박현
7억원 정도 세수증가,

○위원 임영택
그러면 작년에도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담배 값 인상에서 미리 사재기를 했다고 해도 34억원뿐이 안돼요. 2014년도 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드리니까 그렇게 역할 하세요.

○세정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의원님들이 세외수입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되니까 자꾸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910페이지 납기미도래를 체납액으로 잡았어요.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납기미도래를 체납액으로 잡지 말고 빼버리면 체납현황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아직 기간이 안됐는데 체납액으로 잡아놓으니까 건수하고 액수만 올라간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박현
대신 목표액이, 부과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 납기미도래해서 9,457만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건수하고 액수가 증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915페이지를 보면 고액 체납자 현황 있지요? 290명에 28억원 정도 돼요. 이중에서 얼마나 징수를 할 수 있으려나요? 징수 가능액이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박현
세외수입은 각 해당 실과소에 있어서 부시장님실에서 12월 중에 30개 실과소별로 마지막 대책 보고를 받아서,

○위원 온주현
조직개편 끝나고는 세정과에서 관리하니까 그런,

○세정과장 박현
예, 그 이후로는 세정과에서 모든 압류나 공매를 절차적으로,

○위원 온주현
의원님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것은 재정은 열악한데 세외수입이 많으니까 혹시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소홀하지 않나 이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세정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는데 조직개편 뒤에 전담반이 구성되면 아무래도 이 보다는 낫겠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인수인계 할 때 잘하셔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946쪽, 947쪽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리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돼서 수사 중인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 쪽인가요?

○세정과장 박현
예, 2015년 정부합동감사시 보조금 회수부분이 8억 8,000만원이 부과가 됐어요. 여기에서 4억 3,700만원을 징수하고 4억 3,300만원이 세외수입에 체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회수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12월중에 부시장님실에서 실과소 대책보고를,

○위원 이병철
이런 것을 보면서 김제시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서 다 잘못 유용한 것이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 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최선을 다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의회 뒤쪽에 보면 장기 번호판 징수한 것 있지요? 직원 차에요? 아니면 일반인 차에요?

○세정과장 박현
일반인 차입니다. 제가 세정과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체납차량이 시청을 들어 올 수 있느냐, 그래서 CCTV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서 시청에서도 하는데 아마 안 되면 절충 중인데 견인해서 공매처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장기주차가 꽤 오래 되어 있어요. 우리 시청도 주차난이 힘들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넘버를 영치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장기주차 해 놓고 번호판 영치해 놨으면 세금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세정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체납액이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됐나요?

○세정과장 박현
지방세를 말씀하시는지,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복남
지방세요.

○세정과장 박현
지금 지방세는 미납액이 총괄적으로 2억원 정도,

○위원 김복남
작년보다 증가됐네요?

○세정과장 박현
예, 작년보다 2억원 정도,

○위원 김복남
그러면 2억원을 더 못 받았다는 얘기에요. 내년에도 2억원이 또 더블 되고 자꾸 누적이 돼서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 생활 속에서 돈 받는 것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인상이 너무 좋아서, 일상생활에서 적은 모임에서도 재무가 돈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돈 받는 것이 힘든데 여기를 보면 납부태만이라는 명단들이 많아요. 내가 쭉 보니까 몇 사람이 딱 나도 집히는데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의성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떼어먹자는 식인데 번호판을 영치한다, 재산을 압류한다, 채권을 압류를 한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압류단속반을 운영해서 현장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못합니까?

○세정과장 박현
지금,

○위원 김복남
생활 하는 집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현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왜 납부태만이라고 기록을 했냐고 했더니 위에서 서 식이 납부태만으로 왔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고질체납자들이다, 고질체납자로 용어를 바꾸도록 하고,

○위원 김복남
고질체납자가 있다면 과장님은 고질체납자보다 더 사람이 악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받아먹어요. 가서 웃어버리 면 안 돼요. 그래서 합동단속반을 띠라도 둘러서 위협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 70년대는 그런 것 다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진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얕보고 이 돈은 떼어먹어도 괜찮다는 것이 체납자 속에 있으니까 안 주고 또 함부로 하고 욕도 해 보는 거예요. 어디서 공무 중에 그 사람이 세금 받으러 간 공무원들한테 욕합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본보기로 고발도 해요.

○세정과장 박현
추진도 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강하게 해야지, 강하게 나온 사람한테는 더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돈 받아먹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먹어요.

○세정과장 박현
지금 행정제재를 하고 있는데,

○위원 김복남
합동단속반을 운영을 해 보세요.

○세정과장 박현
합동단속반도 하고 있고, 공공기록정보에 등록해서 1년 지나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하고 또 1년 이상 경과하고 3,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합니다.

○위원 김복남
공개해 봐야 그 사람들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세정과장 박현
병행토록,

○위원 김복남
가서 위협적으로 위협을 해야지,

○세정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공사 수의계약이 2015년, 2014년, 2013년 자료를 받아봤어요. 계약자가 1건에서 액면가가 크고 작은 것은 있겠지만 19건 부터 1건입니다. 여기 안 들어온 업체도 있겠지요. 그런데 2014년에 그 사업을 밀어줬는데 2015년에는 업자를 바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실과소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편한 업체들 갖다가 자문도 구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수의계약 요구할 때 업체 경우에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기도 하고 작년보다는 금년도 수의계약 공사발주 건수가 사업이 많이 줄어서 공사발주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작년보다 계약 건수가 굉장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472건인데 통계가 몇월 달 통계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10월 현재까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 이해가 가는데요. 어떤 과에서 그 업무를 작년에는 이 사람을 밀어주고 올해는 이 사람을 밀어주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계약담당이나 과장님은 그 업체에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될 수 있으면 발주부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그래야 일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 해는 계속 그 사람한테 밀어주고 내년에 또 바꿀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런 것도,

○위원 김복남
업체들 불평 없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직원들하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업체들에 일이 많이 가게 되어 있고 명의만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발주,

○위원 김복남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건설업체는 분위기가 살벌해요. 먹고 사는 것이라 살벌합니다. 나한테도 많은 얘기가 들리고 있지만 공식석상이라 얘기는 못하겠고 물론 계약담당이나 회계과장님도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잘하고도 오해 받고 잘못 하고도 오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너무 편차가 크다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자료 오해 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고 잘못된 곳이 있다면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있지요? 그것을 매각을 않고 임대나 대여해 주는 관리재산이 얼마나 돼요? 숫자를 잘 모르시면 그것을 대여를 해 주거나 방치 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수익을 올렸으면 싶은데 무상대여 해준 사회단체나 이런 곳은 무상대여 해 준 곳 많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많습니다.

○위원 온주현
금구도 상담소가 비어 있는데 자꾸 그것을 달라고 해요. 그 사람 주면 이제 못 비웁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지금 산림과에서,

○위원 온주현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장비 안 넣어놨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저한테도 금구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었어요. 행정재산으로 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산림과요?

○회계과장 김인아
공원녹지과요.

○위원 온주현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회계과장 김인아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소방 산불장비를 보관한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온주현
제가 물어봤더니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각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청사관리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읍면동 청사보수 경비로 2012년도에서 2015년도 까지 2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됐어요. 하자보수가 다 끝나고 우리 시비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그러는지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도 곰팡이가 나고 방수처리가 안 되는 청사가 많이 있어요. 공사신축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보수 시작하는 가요?

○회계과장 김인아
2년입니다.

○위원 온주현
2년부터 보수를 해요?

○회계과장 김인아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위원 온주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수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준공검사 기간 때 하자보수를 할 것이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것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신축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않도록 지은지 얼마 안돼서 곰팡이 슬고 벽 갈라지고 그런 청사가 상당히 있어요. 신축공사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예, 신경을 써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본 의원의 지역구 일이라 제가 공개적으로 물어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논란거리가 됐었던 지지제 관련해서 1년이 됐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 보고 자료에 보니까 10월 5일 날 주민간담회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활용방안이 어떻게 나왔는가요?

○회계과장 김인아
주민간담회 당시에 월봉리, 부용리 이장님들 11분이 둘레길을 조성해 달라 체육공원을 설치해 달라 매립해서 면사무소, 농협, 파출소 행정타운을 유치해 달라, 와인공장, 포도즙 가공공장을 지어 달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시설을 유치하려면 우선적으로 매립해야 가능하고 물을 빼내야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지지제를 매입할 당시에는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매입을 했는데 아까 주민간담회에서 요구사항 같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시설비를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큰 사업을 유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둘레길이나 체육공원설치 해 봤자 주민들 의견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지역주민들께서도 그런 요구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했기는 했지만 현실성 있는 요구는 아니라고 공감을 해요. 그때 주민간담회 공청회할 때 담당계장님 나가셨지요? 계장님 그 말씀이 뭐예요? 30억원인가 35억원 정도 예산이 들고 그에 대한 업체가 거론되고 있다 그런 말은, 그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고 그 업체가 어디에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강윤석
(답변 교대)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날 현장에 나갔던 분이니까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재산관리담당 강윤석
간담회 하기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실 주민설명회를 들으려면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맞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장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업체 얘기 안 하고 30억원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재산관리담당 강윤석
사업비 얘기도 안 하고 공사금액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았어요. 안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할 것이고 이 문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재산관리담당 강윤석
예.

○위원 백창민
김제시도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라 이 문제가 답보 상태로 놓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독촉을 했기 때문에 나갔지요? 계장님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작년에도 이 문제 담당계장님이었지요?

○재산관리담당 강윤석
예.

○위원 백창민
그러면 지금 까지 뭐 했어요. 본 의원이 의회에서 지적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오해 사지 않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독촉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 했어요. 과장님이 두분 바뀔 때 까지 뭐했어요.

○재산관리담당 강윤석
아니,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 주민들 의견을 듣고,

○위원 백창민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 공청회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가서 만나시고,

○재산관리담당 강윤석
그래서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주민들 뚜렷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계장님 제가 말했잖아요. 나가서 만나보시라고 제발 좀 만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만나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것 아닙니까? 왜 무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담당 강윤석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시에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 어떤 뚜렷한 사업이 있어서 사업이 결정 된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 백창민
사업이 결정되고 난 뒤에 주민들 설득하는 거예요?

○재산관리담당 강윤석
아니지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쪽을 요구하는가, 주민들 요구 사항을 그때 들어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사업이 결정 되기 전에요?

○재산관리담당 강윤석
어떤 사업이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위원 백창민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전혀 준비도 안 해 놓고 주민들 뜻은 뭐고 전혀 들어 보지 않은 상태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 놓고 지금 하실 말이에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 때문에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재산관리담당 강윤석
그래서 주민들 의견 들어봤잖아요.

○위원 백창민
뭐요?

○재산관리담당 강윤석
주민들 의견 들었잖아요.

○위원 백창민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제발 좀 가서 의견 좀 들어 보라고 해서 갔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논란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셔야겠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계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유감스럽습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 과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돼요. 그렇지만 이런 논란거리가 됐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강윤석
아니, 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해요. 행정타운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 스스로도 그런 것은 인정을 못해요. 지금까지 그에 대한 악취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번 행정기관에서 직접 담당부서에서 들어 보시고 다음 대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재산관리담당 강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재산관리담당 강윤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989페이지 수당 있잖아요.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2번 개최했네요? 6분이 참석해서 50만원을 드렸는데 수당 얼마씩이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답변 교대) 10만원씩입니다.

○위원 김윤진
6명 참석해서 6명인데,

○회계과장 김인아
공무원,

○위원 김윤진
아, 공무원 1명 있고 만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공사 대가지급 할 때 지방세 국세완납 증명을 발급 받아서 완납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지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완납증명 안 뗍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세외수입 체납자를 보니까 굉장히 업자들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앞으로 세정과로 세외수입 업무가 일괄적으로 이관된다고 해요. 전산으로 처리 되어서요. 앞으로 대가 지급할 때는 세외수입까지 완납증명 띄우라고 해요.

○회계과장 김인아
세정과하고 전산이 이루어지면 조회해서요.

○위원 김윤진
금년에는 각 실과소에서 전부 다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세정과로 전산이 전부 체납자가 이관되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증명 하셔서 체납자 명단 보니까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세외수입 징수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자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선지급금 내역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선지급금 비율이 어떤 데는 50%고 어떤 데는 16%, 30% 비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비율이 다르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상반기에 5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고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되도록이면 요구하는 대로 다주는데 인건비 같은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기 때문에 인건비 결손이 생길 것 같아서 감안해서 지급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 보니까 계약하고 일주일 안에 다 줬어요. 여기에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도 있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급금을 주고 명시이월 된 것들은,

○회계과장 김인아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공증 받고 보증서 떼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회계처리는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이자 세외수입도 손실이 따르고 누가 보더라도 사업을 바로 집행한 것도 아니고 명시이월하면 1년 명시이월 그대로 나가는데 선급금을 먼저 줬다는 것이 회계법 형평성에 맞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재정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지금은 70%까지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선급금 줄 때 업체에 바로 입금을 시켜요? 아니면 가상계좌를 만들어 놓고 이체를 시켜요?

○회계과장 김인아
업체에 바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내가 볼 때 안 되는데 가상계좌를 만들고 그것을 일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에 바로주고 부도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보증서 다 끊어왔기 때문에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회계법까지는 터득을 못했는데 내가 볼 때는 업체에 바로 주는 것보다 가상계좌를 만들고 주는 것이 합법적인 조기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명시이월은 사업을 하나도 않고 그대로 1년 동안 이월되는데 그런데 50%까지 주고 이자손실하며 사업의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되지요. 앞으로 집행할 때 점검 잘 하고 주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저희도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 지급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선급금을 70%까지,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업체에 바로 주지 마시고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줘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검토해 보고,

○위원 임영택
별도로 가상계좌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집행하는 대로 공사비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 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자료에 1,005페이지 공사․물품․용역 계약 현황에 나와 있는데 공사나 물품은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역 건수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27건인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경쟁이 27건, 수의계약이 735건이에요. 그런데 용역이 우리 예산서에 없는 용역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용역도 특히 학술용역, 지금 학술용역은 거의 다 시책발굴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2,000만원 이상이면 계약법상 입찰로 해야 원칙인데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인 학교를 준다거나 해서 용역을 하시는데 그리고 기술부서에서도 기술용역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한데가 많아요. 자제 하셔야 돼요.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꼭 필요한데 있잖아요. 꼭 기술이 필요한 기술이랄지 용역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용역 이런 것들만 수의계약을 하셔야지 일반적인 용역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회계처리 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일반적인 용역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로 우선 배정해서 수의계약하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발주부서에서 필요해서 용역을 저희한테 의뢰하기 때문에 발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 임영택
그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발주부서 왜 이것을 수의계약 했냐고 하니까 더 깊이 따져봐야 알겠지만 깊이 안 따져보려고 아무 말도 안했는데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을 하고 가요. 만약에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깊게 팔 수 밖에 없어요. 자료 놓고 지적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 수의계약 안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자료 받아 봤는데 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아시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우리가 물품 관리 같은 것 구입할 때 정수 책정 하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물품관리 계획도 하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정수계획은 하고 물품관리계획 안 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 차량구입 했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6대인가,

○위원 임영택
올해 구입한 것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자료 보니까 정수 책정은 했어요. 그런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안 했어요. 안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저희하고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은 감사장에서 말이 안 되고 조례에 나와 있는 법을 안 지킨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품관리를 잘하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끝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중간에 용역보고를 의회에 해 주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완료하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수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동진강휴게소 문제도 나옵니다만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하는데 동진강휴게소 부분을 계획관리지구로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되어서 동진강휴게소가 지금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자도 못 들어오고요.
제가 담당계장님께도 얘기했는데 국가하천 500m 이내 지금은 완화되어서 300m 이내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진강휴게소 뒤에 쓰레기매립장 하고 그 뒤에 서해안고속도로 부근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태양광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토지적성평가가 2008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동진강휴게소 부지는 보전관리지역, 그 뒤에 쓰레기매립장과 하천연안구역임에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의 세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겠지만 현재 동진강휴게소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하면서 일단 검토해서, 용도적 변경은 도지가 권한사항이거든요. 검토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도시계획관리지역이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관리지역이 도시,

○위원 이병철
동지역 빼고 면지역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죽산, 금구, 금산, 만경입니다.

○위원 이병철
만경은 소도읍사업, 금구, 금산은,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위원 이병철
앞으로 죽산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시계획사업으로서는 각 읍면동도 2020년도면 도로나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그 안에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중요도로는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면 소재지 전체적인 사업은 ,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 읍면동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계획관리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만경, 금구, 금산, 죽산, 그 다음 또 하겠지만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다 중요하지만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는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하루라도 빨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외부전문가들이 저한테 주문한 게 있어요. 저도 의회에 작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을 올려서 삭감하고 했는데, 회전교차로에 조형물을 해 놓은 것을, 왜 그런 조형물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분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이 작년에도 올라왔던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시내에 조형물이 있는 회전교차로가 3군데 있는데 앞으로 특별히 조형물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얼마나 돈이 많아서 그런 흉물스러운 조형물을 해 놓았느냐, 그런 소리를 할 정도로, 제가 밝히자면 전라북도 소도읍 팀장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물어보면 알 겁니다.
그 분이 전주한옥마을이나 전주시내 디자인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에 맞는 조형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도 여러 전문가들 동원해서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보기에 흉물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김제시 몇 년도 안 내다보고 그런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의회에 그것을 설득을 못하고 또 다른 조형물을 하느냐, 무슨 예산낭비냐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도시재정비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길이 남을 수 있는 조형물이 필요하잖아요. 단기간에 없애 버리는 그런 조형물이 아니라, 김제 트렌드에 맞는 것으로 구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회전교차로가 시내권에 3개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동에 3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2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황산에 하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복남
도비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앞에서 이병철 의원님이 조형물 얘기하셨는데 동감을 하고요. 김제 특산품이 쌀이다, 한우다, 한다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이 10군데 잡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장기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국비가 일부 지원됐는데 2012년 이후로는 뜸해져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금동주유소는 차사고가 지금도 많이 나요. 거기가 한쪽이 너무 어둡고 이쪽은 개방이 됐는데도 사고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시급히 요하는 지역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복남
시내권 회전교차로를 보고 읍면동 회전교차로를 보면 읍면동은 방치해 버리고 말이에요. 방치해 버립니다.
우리 금산에 있는 것인데 풀이 이렇게 커요. 풀어 커도 깎아주는 사람 없어요. 소나무 심어놨는데 소나무 가지치기 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소나무 뭐더러 심어 놓느냐 말입니다. 관리를 안 하려면 없애 버려야 합니다. 나무를 심어서 가꾸지 않으면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내권 화단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과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조금 더 하면 읍면동까지 같이 관리해 주면 금구 것도 그렇고 금산 것도 그렇고 그냥 방치해 버려서 이게 김제시인가 할 정도로, 이게 금산면이고 이게 김제시냐, 시내에 들어오면 꽃이라도 심어놓고 깨끗이 해 놓으니까 보기도 좋은데, 관리를 읍면동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읍면동도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무 관리 안 하려면 없애 버리세요. 아주 보기 싫어요. 과장님이 가셔서 유심히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도로 비보호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그래요. 사자탑에서 덕암학원까지 가다보면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차가 그냥 순간적으로 선관위도 들어가고 하모니마트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엊그제도 사람 1명 사망하고 그랬어요.
자주 사고가 나는데 중앙분리대가 없으니까 동원아파트에서 들어가는 데도 차가 불쑥 나오고 오거리에 로터리 있잖아요. 신호체계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렇고 선관위 그렇고 하모니마트도 그래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보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가족사랑병원에서 서흥농공단지까지 가는데 보면 비보호가 많이 되어 있어요. 경제적으로 좋아서 비보호를 많이 해 놨는지 비보호가 있다 보니까 불쑥불쑥 들어가고 4차선이니까 차량은 막 다니고, 거기도 비보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박두기
가족사랑병원 앞도 비보호이고 송림타월 들어가는 데는 유턴해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유림가든에서 나오는 데도 비보호로 되어 있어요. 서흥농공단지 앞도 비보호로 되어 있더라고요. 비보호가 너무 많아서 4차선에 비보호가 많아도 되는 것인지 점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도 해당사항이 있고 건설과에도 해당사항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김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선6기 공약사업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7월 달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8월 3일에 홈페이지에 게재했더라고요. 추진상황 하고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홈페이지에는 2015년 12월 30일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년 늦춰진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나와 있거든요. 왜 1년 늦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은 기본계획 성격인 전략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어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전략계획을 내년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2014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기본계획 성격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올해 활성화 계획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년으로 미뤄진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략계획 수립용역도 6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들을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게재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수정해서 올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요촌동, 신풍동, 교월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알기로는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새뜰마을사업 일환 추진으로 교월동은 50억 미만 사업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을 추진하더라도 3군데 동이 중복되지 않게 추진해 주시고, 용역을 줄 때에도 용역과제 부여하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실정에 맞는 용역과제를 부여해 주셔서,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용역을 하고 나서 제대로 그 용역대로 써먹지 못 해요. 지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용역을 하실 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하는데 도시는 낙후됐어요. 너무 많이 낙후되었는데 구도심을 활성화하려면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용역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국비 50%이고, 시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200억원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100억원까지는 약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규모사업은?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60% 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가 60%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나머지는 지방비로 되어 있고 도비가 어느 정도 세워지는 경우가 있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정에 맞게 용역을 하셔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2016년도 읍면동 지역 가로등, 보안등 설치계획이 몇 개나 되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읍면당 10등씩입니다.

○위원 백창민
면단위별로 12등씩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10개씩입니다.

○위원 백창민
오늘 자료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수실적이라고 하는데 보수가 안 된 가로등, 보안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행정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빠른 조치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보수업체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누락된 상황 때문에, 이런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되는 곳이 어두움 때문에 민원이나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업체들이 자기들 편리성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거예요. 몰아서 하겠다고 해서 두 달, 세 달 미뤄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보수하는데 개당 얼마씩 보수비 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백창민
그런데 왜 자기들 편리성만 갖고 하도록 놔두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업체에 지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업체의 편리성보다는 주민들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불법 개발행위 단속현황을 보니까 6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최초단속일이 언제에요? 그것은 안 나와 있어요. 단속 일을 보니까 올해 6월 4일부터 시작해서 9월 14일까지 후반기 들면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셨는지, 혹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죄송합니다마는,

○위원 백창민
최초 단속일자가 왜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완료된 것이 3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어요. 완료조치 한 것은 큰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단속일이,

○위원 백창민
이게 다 최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최초 단속일이고 나머지 행정행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하고 고발조치하고 그런 내용을 행정상의 공문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위원 백창민
민원에 의해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적발을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민원인도 있고 단속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있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적발하는 건이 몇 건이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적발한 건이 불법 개발행위 단속현황 6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백창민
단속요원이?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백창민
올해 들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단속요원이 한 것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개연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봅니다.

○위원 백창민
단속일이 올해 이렇게 되어서, 이게 최초 단속일인가,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최초 단속일입니다.

○위원 백창민
골재채취에 관련된 개발행위 한 것도 도시과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백구 쪽에 있는 석산을 골재채취해서 물 고인데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도로변 말씀하시나요?

○위원 백창민
예,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걸렸어요. 원상복구하라고 명령도 내렸다고 들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것은 저희하고는,

○위원 백창민
상관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은 내용 중에 면지역 법정도로에 대한 인도가 없어서 본 의원이 제기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보행 시에 도로가 아닌 차도로 보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면지역, 도심지역은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면지역의 소재지 같은 경우에 인도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처리결과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성과 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이라고 했거든요. 작년 지적사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몇 건이나 확인이 됐습니까? 안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지금,

○위원 백창민
과장님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됐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3개월 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전에 도시재생과에 계신 과장님들 있으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과장님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국도나 지방도는 계획에 의해서 하거든요. 시군도로도 마찬가지로 보행안전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계획적으로 하는데,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계획수립은 안 됐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1년 동안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농어촌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와 그런 의견교환은 됐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된 것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조사할 권한이나 책임은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거든요. 건설과에서 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처리결과에 대한 이것은 뭐예요? 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차라리 건설과 사업이라고 답변하시죠.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면지역에도 도시계획지역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과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말 그대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차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1년 뒤에 또 확인해야 할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근무하신지 3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검산택지개발지구에 미등기 2필지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미등기 난 토지를 향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방안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등기가 없기 때문에 방안이 없습니다.
등기가 나면 압류를 시켜서 환지청산금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민법 제245조에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가 납니다.
거기 누가 경작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만약에 그분이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경작하다가 민법 제245조에 의해서 등기신청을 하면 바로 내주게 되어 있어요.
개인재산을 우리시에서 택지개발 해 놓고, 원래 소유자가 아직 안 나타났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안 나타나서 미등기라고 하는데, 택지개발을 해서 제3자가 이익을 본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시에서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택지개발을 몇 년도에 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완료된 것은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날짜는,

○위원 김윤진
15년만 지나면 등기를 낼 수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가능하겠죠.

○위원 김윤진
민법 제245조를 참고하셔서, 원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이익을 본다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 경작금지라든지 무언가를 하고, 그 사항을 거기에 꼭 명시해 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무나 20년 동안 하면 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무엇을 경작했다고 증거만 제출하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법 관리하는데 하고 상의해서 행정행위를 해 놓고 그 근거를 남겨놓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시고, 신풍택지개발에 가면 군산횟집 앞에 공공청사 부지로 해서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대한민국마트 앞과 군산횟집 사이에,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신풍동사무소 신축부지라고 해서 택지개발 할 때 지정해 놓은 자리입니다.
신풍동사무소는 저번에 회계과에서 다시 부지를 매입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만 주차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용도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

○위원 김윤진
청사부지로서는 기존 신풍동사무소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10년에 한 번씩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신풍동주민들 여론을 들어봐서 변경하세요. 그 땅이 포장도 못하고 주차장도 하는데 사리부설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9쪽에 보니까 워터파크 물의 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용역비 편성해 놓고 미발주 했는데 그 사유는 도시재생사업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임영택
워터파크 물의 거리 조성하시려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미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 계획은 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 전라북도 감사에서 사업 부적정으로 지적사항 받은 적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2013년도 전라북도 감사에서 홍심정에 대해서 협의 없이 이전한다고 지적받았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워터파크를 조성하게 되면 시민공청회나 타당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서 사업추진 하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장님 공약사업도 시민들이 모든 것을 환영해야 되고 또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진행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임영택
워터파크를 하기 위해서 40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당초 계획 잡았던 사업비이고 실행계획이 세워지면 얼마까지 될지, 아니면 이보다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의회 입장은 찬성하지 않는 입장인지 알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워터파크를 하기 위해서 홍심정과 충분히 협의해서 부지매입 하라고 했는데 아직 홍심정과 협의사항이 다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 하고 일방통행으로 궁도장 이전해서 공사하고 있고, 워터파크는 아직 시민 공청회나 의회의 반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획을 완전히 수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서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현재 진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용역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 온천조성사업 추진계획,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가족형 테마리조트 만든다고 한 적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임영택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의원이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래의 사업계획보다 완전히 변경을 요청한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 안 됩니다.
만약에 변경한다면 사업계획서 다시 맡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변경하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임영택
조그마한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사업 전체적인 내용을 바꿀 때는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을 수 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임영택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비를 보면 잡초제거 이런 형식인데 어차피 방치하기는 그렇고 개발계획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임대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1년 임대로 영농이라도 할 수 있도록 콩이라도 심을 수 있도록 하면 관리비 안 들어가고 영농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제초나 그런 부분은 개발이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로 들어갔던 것이고, 미개발했던 농지형태로 된 것은 내년부터 개발계획 추이를 봐서 임대를 하든지 다른 개발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할 수 없고 아직 개발계획이 안 잡힌 데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1년 임대하면 어차피 토지 효율도 높이고 임대료도 받고 서로 이익이잖아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가끔 그쪽에 소식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기를 다른데서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큰 버스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유지니까, 담당자 얘기 들어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려면 김제시와 협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가끔 경찰 쪽에서 방어훈련을 하고,

○위원 임영택
이번에는 관광차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는 몰라요.
그런 것을 사용할 때 분명히 계약을 하든지 사용승인을 받고 하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자전거도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일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시내에서?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시내에서도 외부로 나가는 분도 계시고,

○위원 온주현
저는 한명도 못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휴일 날 보면 많지는 않지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자전거도로에 차도 바쳐있고 물건도 적치되어 있고 풀, 낙엽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비는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3,000만원 예산 승인해서 올해 2,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자전거도로 활용하지 않는데 관리만 계속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보수가 계속 필요하니까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완전히 끝났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다 끝났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서에서 동진강까지 다 연결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계획은 있는데 그 사업비가,

○위원 온주현
안 내려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온주현
사업비 내려오면 할 계획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사업비 결정이 된다면 의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자전거도로에 많대한 예산을 소비시킬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온주현
어차피 돈을 들여서 조성했으니까, 현재 자전거도로에 차 바친 것이라도 확인해서 치우라고 하세요.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온주현
68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미복구가 3군데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2군데입니다.

○위원 온주현
여기는 지금까지 완료를 안 시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1군데는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위원 온주현
어디치?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황산입니다.

○위원 온주현
거기는 우량농지조성인데, 우량농지조성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조성은 했는데 토지주가 복구자체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하기 때문에 결렬되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 업자하고 토지주하고 안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 뜻하고 많이 안 맞습니다.
사업은 발주해서 공사업자는 예치금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토지주가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예치금 가지고 복구를 못 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5km 이내 정도만 토지를 확보하면 가능한데 그것도 복구를 해 놔서 유지가 될지,

○위원 온주현
토지주가,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기한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일단 대집행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대집행은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 복구가 어렵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설계는 해서 복구는 가능한데 토지주 요구에 부응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토지주가 만족 안 하면 계속,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업자는 도망가 버리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업자는 없어지고 예치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설계는 해 놨어요. 공사하는 사람까지 선정되어 있는데 토지주하고 서로의 뜻을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업자는 전혀 안 나타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업자한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치금으로 대집행해서 복구비는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온주현
예치금 가지고 복구가 안 된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그 돈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대집행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대집행으로 복구한 것이거든요.

○위원 온주현
아, 복구를 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니 복구를 하려고 설계해서 업자선정까지 해 놨다는 얘기인데, 토지주와 의견이 가깝지 않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잘 마무리 지어 주시고, 금구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지금까지 금구 월전리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온주현
예, 제가 거기 현지를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지금 금구 월전리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쌍감리 남아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쌍감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일부만 개발행위 되어서 복구가 됐고 나머지 부분 손을 안댄 상황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취소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황산은 해결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온주현
금구 월전리 나가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온주현
넓은 땅을, 제가 볼 때 복구가 어렵지 않을 텐데요. 좋은 흙을 부어달라고 하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좋은 흙도 확보할 수 있는데 최소한 경비로 복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5km로 설계를 잡아놨는데 일단 5km 내에서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토지소유주가,

○위원 온주현
토지소유주가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여러 명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위원 온주현
한 사람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받을 수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다르고, 저희들이 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빨리 서둘러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국도대체우회도로 언제 공사가 완료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공사완료 시점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그 토지를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언제 끝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많이 못 세우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설계가 후신교차로에서 복죽동으로 성덕, 죽산, 광활 가는 도로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복죽선 말씀하시죠?

○위원 이병철
예, 거기하고 흥사∼연정간 대체도로하고 설계가 안 나오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이병철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국도대체도로를 하면서 주민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도로 내는 목적이기도 하고, 제가 국도관리청에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공사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입체교차로를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날개 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새로 도로 난 데서 다시 하려면 15억원 내지 20억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다이아몬드 형태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병철
예, 그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교차로를 해 줘야 한다고 보고요. 새만금내부 쪽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가까운 도로에요. 연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건의해서 방문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계시니까 옛날에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던 사유재산이 아무 필요도 없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 다 풀고 새로 할 데는 해서 정비를 잘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이병철
주민 공청회도 꼭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새만금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강한성 과장님이 새만금전략 과장으로서 또 새만금 제2호 방조제가 김제지역 관할 결정하는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이제 농업정책과로 갑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이 언제 돼요? 내년?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공고를 거쳐서 내년도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물론 애쓰셨고 새만금전략과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행정지원과 계획에 따르면 해양정책과를 해서 앞으로 더 큰 해양정책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항만정책계획을 수립하고 2호 방조제 앞에 있는 연안관리계획 그리고 내측매립지에 대한, 국책사업이지만 공조해서 사업이 추진할,

○위원 이병철
동료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집중화를 위해서 그런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에 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새만금전략과에 대해 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내부개발은 다른 과가 해도 되고 해양 쪽은 또 해도 되는데 과연 새만금전략과가 존재해야 되는 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까 보고 드렸듯이 단위업무도 있지만 시정전반에 대한 전략업무도 수립하고 더군다나 2호방조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시에서도 있었듯이 해양정책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2호방조제가 관할결정 되었어도 언제 김제시에서 주관하고 개발할지 제가 볼 때는 까마득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체업무를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위원 이병철
내부 쪽 개발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민간육종단지도 이번에 종자생명산업특구로 지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정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갖춰서 해야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육종단지도 금방 꿈에 파랑새처럼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종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육종단지 들어오는 기업들을 제가 자료로 보니까 크게 그런 기업들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과장님이고 담당계에서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체를 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물론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새만금 내부방수제 연결도로 그 부분이 국토개발청하고 잘 협의해서 김제시에서 계획 했던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되어야 만이 민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민원에 봉착하고 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 편한 규정대로 안전을 내세워서 하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동진강 휴게소 쪽으로 붙여서 대체도로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감사 자료를 내실 때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요. 새만금내부 개발에 대해서 감사자료 내지 마세요. 이것 감사해서 지적하면 다 고칠 수 있어요? 이것은 업무보고 때나 설명하시고 이것은 행정감사 자료가 아니에요. 국가사업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지적하면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 새만금전략과의 행정에 관한 사업이랄지 업무랄지 이런 것들만 감사 자료에 내줘야 행정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 임영택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실질적인 내부공사가 조금씩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은 없어요. 이것도 물론 감사 자료는 아니지만 차라리 자료를 내실 때 지금 대규모 영농회사 사업 할 자리 임대 내줬잖아요. 차라리 임대현황이라도 놔두면 그런 민원 들어온 것하고 연결시켜서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심포에서도 배 가진 분들 민원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새만금전략과에서 관심이 없어요. 무슨 국가사업하고 다닌다고, 내가 예산 다 깎아버려야겠어요. 물론 하는 노력은 좋지만 일단 김제시 어민들이나 김제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시고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국가사업만 이러고 다니냐고요. 국가사업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다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반영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 주시고, 현재 새만금내부에 저번 날에도 새만금공항 한다는 자리 가보니까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나무 엄청 심더라고요. 수십 명이 와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은,

○위원 임영택
그것도 민원 있는 것 알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 부분도,

○위원 임영택
민원 들어온 것도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민원 들어온 것도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이나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도 여기에 정리를 해 줘야 물어도 보고 알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들은 다 뺐냐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세부사업을 위주로 작성해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감사 자료를 내실 때 새만금내부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 때 알 수 있도록 보고 해 주시고 실제로 새만금내부 내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연결되는 것도 감사 자료에 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알기로는 진봉, 만경은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개인민원, 집단민원이 다 빠져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 해 주시고 동료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육종단지가 기술센터로 가면 새만금전략과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무슨 새만금해양과까지 만들어 놨는데 바닷길을 개척하려고 그러는지 뭐하려고 하는지 나는 조금 그래요. 거기에 우수한 공무원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사업하고 연결되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오해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업무보고를 추진하실 때 김제시민들에게 맞게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감사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중지하고 감사는 15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껄끄러운 답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먼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이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단순하게 특정지역에 국한된 일만이 아닌 김제시와 전체 김제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도 있고 생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공대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제교통과에 항공대대 관련 담당자 분에게 자료를 받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받았어요.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만,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 우리 김제시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인데 담당계장님께 제가 뜻밖의 소리를 들었어요. 전주시도 항공대대 이전부지로 고르고 골라서 여기를 골랐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면 갈등을 유발하게 되지 않겠냐고 너무 황당하고 분개 할 수밖에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연 김제시가 항공대대 이전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할 의지가 있으신 것인가 아니면 지역민들의 생업에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가 할 정도로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김제시의회가 항공대 이전 관련돼서 반대한다는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발표하고 국방부와 다른 기관을 통해서 결의문도 발송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지가 너무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중을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도도동에 들어온 산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과연 우리 땅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89년도에 전주시로 편입이 되면서 모든 땅을 양여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땅이 있을 것 아니냐고 했더니 우리 자료가 없어서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고 지금 우리직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않는 것이 아니고 비상대책위원회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비상대책위에서 활동을 할 때 같이 동행도 하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가 소스도 주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하고 최규성 의원님하고 아리울……, 이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리울타워 라는 곳을 가서 과연 그쪽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을 해 보고 최의원님 쪽에서 국방부하고 군산 비행장을 가서 타진을 해 보겠다는,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김제시 땅이 항공대대 이전부지로 김제시 소유의 땅이 있는지는 내가 먼저 물어봤어요. 그것을 알아보라고 제가 먼저 물어 본 것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것을 알아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자료 말씀인데 김제시 소유의 땅이 아니더라도 백구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땅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백창민
그러면 그런 산업이 시기를 지나서 넘겨버려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재차 그런 사업에 대한 위치 의지를 보여 달라는 말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언론플레이 하면서 전주시가 펼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님하고 최규성 의원님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 진행되고 있다면 언론을 이용해서라도 김제시가 항공대대 이전 사업에 관련해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대응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주시가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 김제시도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전주시에 획일화 된 결정에 대해서 반박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전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전주시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지역구 의원한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유감스러워요. 처음부터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갖고 시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고 국방부 앞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전주시 입장을 두둔하면 그 비대위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전달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위원 백창민
명확하게 우리끼리 의지를 다지고 대응전략을 짜는 것도 좋지만 전주시처럼 언론을 이용해서 김제시의 명확한 의지나 비대위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언론을 보고 이제 항공대대로 올 수 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자포자기식 실망감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한테 사기라도 올려줄 수 있는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대응전략에서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안 되면 같이 협조를 해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부당한 전주시에 일방적인 개발 논리만 가지고 펼쳐지고 있는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전면 대응하자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일에 관련돼서 너무나 열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김제시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백창민 의원님께서 항공대대 문제 김제시 대응전략이 미온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이미 항공대대는 도도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포기상태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시 입장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도도동지역이 지역은 전주시지만 김제 쪽에 피해가 크다. 그래서 거기 말고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해 보자고 해서 올 초에는 남원도 갖다오고 새만금지역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위원 온주현
알았어요. 사실은 도도동이 옛날에 백구면 도도리였어요. 김제 땅을 공짜로 줬어요. 행정개편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항공대대가 들어온다니까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태도를 갖고 대응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 다음에 118페이지 금만사거리 구도심 공영주차장 주차단속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전에 홀짝제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양쪽에 다 바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거기에 CCTV가 설치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위원 온주현
CCTV가 설치된 것을 지적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사실 단속시간이 30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다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상가 이런 분들 반발이 있는데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30분이면 웬만한 일은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CCTV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이중으로 주차하는 것은 없어지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무래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온주현
공영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계도를 해서 CCTV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중앙분리선이나 차선 도색하는 도로는 어느 도로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군도 하고 일부 중요한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중요한 도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축제를 앞두고 벽골제 그쪽이 지워졌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쪽에서 해야 맞는데,

○위원 온주현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가 한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시군도로, 농어촌도로를 도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중앙선이 없는 시군도로도 많이 있는데 색깔이 다 변색되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중앙선이 색깔이 변해서 안보여서 넘어가서 오는 차하고 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 시에서도 일부 책임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책임 있지요?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으로 하지 마시고 돌아다니셔서 중앙선이 퇴색되어서 안보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곳은 도색을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1년에 교통시설물 관리하는데 11억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 온주현
도색까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전체 합쳐서요.

○위원 온주현
도색, 신호등, 신호등도 우리가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7억 3,000만원 가지고 추진했는데 제가 온 뒤로 도색 쪽에 치중을 두고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31km 정도를 했거든요.

○위원 온주현
농어촌도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전체,

○위원 온주현
우리가 관리 하는 도로 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31개 정도 도로를 했는데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더 확보해서,

○위원 온주현
시골 분들이 밤에 경운기나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약에 자동차하고 사고가 나면,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워낙 도로가 많다 보니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 온주현
신경 써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농어촌도로 도색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이것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보험 안 들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책임보험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책임보험입니다.

○위원 김복남
책임보험 안 들은 대수가 10,514대, 돈으로는 26억원 그렇다는 얘기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도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전년도는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누적된 금액으로 금년까지 26억원,

○위원 김복남
이것을 어떻게 적발합니까?

○위원 김복남
어떻게 이런 것을 해결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해마다 자꾸 누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대포차도 많고 또 회사 차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복남
김제시가 대포차가 1만대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대포차가 현재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포차를 잡아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맨 노력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대포차도 많고,

○위원 김복남
전산을 해서 카메라로 대면 다 잡힌다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데 저희가 분기에 한번 씩 나가서 하는데 3일 동안 많이 하면 20대도 못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직원이 2개조로 나눠서 다니는데 많이 띠면 15대 정도 띠거든요. 한번 나가면, 저도 의문입니다. 차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위원 김복남
우리시에 자동차 대수가 몇 대에요? 5만 얼마요? 20%가 책임보험을 안 넣고 운행하고 활개를 치고 다녀도 그 다음에 검사지연이 3,000대가되고 김제가 무법천지입니다. 대포차 가진 사람들 가만히 보면 좋은 차가지고 활개치고 다녀도 누구 하나 잡는 사람도 없고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걸리지도 않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해마다 노력이에요. 작년에도 노력, 올해도 노력, 내년에도 노력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내년에는 세정과에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조직개편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카메라 대면 무슨 범죄차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산으로 해서 넘버해서 이 차는 무엇 때문에 과태료가 있고 탁 대면 나와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것이 저희 과에 4대가 있고 세정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마다 CCTV가 설치가 되어서 위반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있으면 뭐하냐고요. 이것 잡아야지요. 돈이 27억원이에요. 37억원 속에 이 돈만 27억원이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에 차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불되고 차도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자동차 1만대를 잡으려면 이 사람들을 경찰서로 통보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과태료 관련해서는,

○위원 김복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으로 해서 경찰서에 보내서 경찰서에서 잡아달라고 협조공문 띄워요? 안 띄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은 유대관계가 안 되어 있는 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잡아요? 경찰도 못 잡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이 사람 것 대전 32너 4614 적어주세요. 담당이 누구에요. 대전 32너 4614 조회해 보고 2012년도 4월 17일 날 김제경찰서 수사과장한테 넣어줬거든요. 이것이 그런 예입니다. 민원이 있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차도 안 나오고 사람도 안 나오고 이 사람은 차 보유자잖아요. 말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말소도 안 시켜주고 그런데 재산상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그 사람은 법적으로 말소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에요. 차는 10년 전에 없어졌는데 말소도 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말소도 법적으로 안 되고 결손도 할 수가 없고,

○위원 김복남
차도 없어져 버리고 사람도 없어지고 스티커가 날라 와서 수백만원 범칙금만 있고 해결은 안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행정에서 지금 까지 이런 체제의 행정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별 노력을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보고만 하면 뭐해요. 노력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장애인콜택시 운영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을 주던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운영이 몇 대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5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일 몇 명이나 이용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금년도에 5.2명 정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루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1대 당,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1대당 5.2명이요. 그러면 굉장히 이용율이 저조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2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3.5명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3대를 더 가져오면서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용율이 저조한데 3대를 더 가져오면서, 홍보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돼서 거의 배 정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이동수단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사항이잖아요. 5대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는 8,600만원, 2015년에 1억 1,000만원 예산을 많이 들어가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저조해요.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나 잠깐 교통사고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여러 분들이 이용 할 수 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조하니까 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3대가 또 와 있는 것 같던데 민원 주차장에 보니까 노란색 3대 있던데 그것도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법정대수가 총 11대인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지금 3대가 와서 8대인데 법정대수가 11대면 앞으로도 3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3대를 구입 한 것이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법정대수 압박을 도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 100% 다 구입을 했고 나머지 시도 최소 70〜80% 정도를 확보했는데 저희가 3대를 가져오면 그 정도 됩니다. 또 하나는 금년까지는 국도비 보조를 해 줍니다. 한 75% 보조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보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입 할 것 같으면 금년에 해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국도비 보조가 있을 때 3대를 구입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5.2명인데 3대가 늘어나면 많을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와서 5.2명으로 늘렸고 금년에는 7.5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대를 하나는 동쪽에 하나는 서쪽에 만경하고 원평에 배치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내에서 운영을 할 텐데 그렇게 하고 홍보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홍보도 중요해요. 몰라서도 누가 이용을 못하잖아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차피 구입한 만큼 여러 장애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이번에 택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택시미터기 신용카드결제 연동 시스템 설치 해 줬지요? 예산 세워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 사업은 최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예산서 보니까 1,390만원 인가, 몇 대 설치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대상은 406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서에는 422대로 나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422대에서 이번에 폐차를 16대를 해서 제외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미터기를 처음부터 제대로 시스템을 설치해 줘야지 미터기하고 카드결제 금액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012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그때만 해도 카드 사용자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20원에서 8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택시를 타는 승객들이 수수료가 아니냐는 불만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당연히 승객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예를 들어서 2,220원인데 2,300원을 카드결제하면 100원 단위로 끊어지면 당연히 수수료 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동안에 수사가 붙어서 늦었는데 해결됐습니다. 바로 추진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민원이 나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전통시장 확대 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전통시장이 사실은 어떤 여건을 갖추고 조건이 되어야 전통시장으로 지정하고 인정시장으로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확대할 만한 여건이나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병문
조건이 뭔데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답변 교대)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통시장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유형적인 틀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아케이드나 설치가 되어야 하고 또 상인회에 등록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금만시장은 아케이드가 설치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다 다시 등록부터해서 전부처음 부터 단계를 다시 밟아야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자수산이나 그런 데는 아케이드는 없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있습니다. 역전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역전시장은 홈플러스 건 때문에 일부 그런 조치를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나병문
대형마트 문제도 나왔는데 갑자기 위에서 서둘러서 만들기도 하는데 박약국 근방이나 부자수산 근방을 조금 더 확대하면 전통시장이 규모가 작으니까 박약국 있는데도 해 주고 늘려주면 확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않다보니까 전통시장이 너무나 작아요. 거기에서도 민원이 들어오지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박약국 앞에 상가 있지요. 거기에서도 민원이 들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쪽 부분을 확대하다 보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김제전통시장의 현재 아케이드 설치부분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나병문
확대방안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 주시고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만 쓰는 거예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전통시장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일반상가는 안 되고요. 전통시장에서,

○위원 나병문
역전시장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그렇지요. 그런 데는 쓸 수가 있지요. 지금 재래시장이 금만시장하고 전통시장, 역전시장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나병문
그러면 아까 회원이라고 했는데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회원 가입 안 한다고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가맹점 전통시장 안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은 되는데 김제는 김제사랑상품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사랑상품권이 대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은 극히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95%가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나병문
아니, 재래시장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김제사랑상품권도 재래시장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나병문
그런데 온누리만 재래시장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온누리상품권은 중기청에서 발행을 하거든요. 김제사랑상품권은 김제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 나병문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예.

○위원 나병문
김제사랑상품권은 김제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실적은 많이 나와 있어요. 김제사랑상품권이, 그런데 실제로 유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도 재래시장 가서 보면 상품권으로 물건 구입하는 사람 별로 못 봐요. 바꿔서 말하면 마지못해서 공무원이든 누가 구입해서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은행에 제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품권 사용 흔적이 별로 없는데 유통이 잘 되어야 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답변 교대) 2가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부자수산 쪽에서 그쪽으로 수산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비를 얼마나 투입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기반조성을 했을 때 얼마 에 팔고 얼마나 들어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서 선뜻 추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품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전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주로 운영되는 것도 사실인데 민간인들한테 강요를 할 수 없다는 부분 하나하고 상인들도 이 자체를 가지고 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 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미널 부분이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고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터미널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인이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특히 기획감사실장이 교통행정과장 출신이어서 공감은 하는데 예산확보 하는데 쉽지가 않고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의원님이 생각대로 그 부분이 활성화되고 깨끗하고 교통 소통도 잘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희 시에서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한 군데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협 쪽으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시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면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데가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입니다. 일단 시비가 확보되면 그쪽을 먼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여러 모로 생각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마을기업 육성하는 것이 있던데요.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7개가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마을기업을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위원 서백현
언제까지 지원해 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5년간 지원을 합니다.

○위원 서백현
어떻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년,

○위원 서백현
2년간 2차에 걸쳐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첫 번째는 5,000만원, 두 번째는 3,000만원,

○위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영농법인이 대상이더라고요. 5인 이상이 출자자가 되어야 하고 참여자들이 70% 이상 넘어야 되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를 테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도시에서도 마을기업을 출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7군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공동체사업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기업도 보니까 인증 받은 곳이 있고 예비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도 사업적기업의 유형이 있어요.
인증 받은 곳이 (유)상우산업개발이나 (유)수인테리어는 복지형기업인데 해풍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나 ㈜향미원은 어떤 형인지, 사회적기업도 유형이 일자리제공형이 있고 지역사회공헌형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글로벌투게더 김제는 삼성에서 운영합니다. 이런 곳에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또 사회적기업으로 김제에 정착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기 회사 홍보만 하는, 그래서 다문화가족도 그런 측면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고 자기들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사회적기업을 해 줘도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회서비스제공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에도 지원해 주잖아요?
예비적사회적기업은 1년 차는 100% 지원해 주고 2년 차는 90% 지원해 주고, 사회적기업은 1년 차는 90% 지원해 주고 2년 차는 70%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서백현
그런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하고 연계가 돼서 예산 지원만 해 주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청년일자리는 국가 화두에요. 청년일자리 법안도 금년 7월 31일 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는데 통과를 안 해 줬다고 하는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김제시가 실질적으로 청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이로 보면 19세∼29세까지 9,500명 돼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김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에 질의를 했더니 경제교통과로 일자리창출 업무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김제 시민들 중에 산업단지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취업도 되고 그러는데 김제 시내에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을 파악해서, 산업단지 생기니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업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폴리텍대학에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뭐냐면 용접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확대시켜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봐서 말하자면 김제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취업도 해야 인구도 늘어나고 정착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확인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간단하게 설명 드릴까요?

○위원 서백현
예.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공익성격이 강한데 사익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또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7개라고 했는데 당초 8개에서 1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에 폐지를 한 바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해풍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금년 하반기부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는 청년․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제 지역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사법권 주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특사경 2명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남직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급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7급하고 8급입니다.

○위원 임영택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무보험운행 차량이나 무단방치 차량을 조치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181쪽 추진실적에 통고처분은 뭐예요? 연락만 해 주는 거예요?
통고처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 내용 중에 경미한 사항은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송은 직접 차량을 이송시키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하고 연관이 있을 때 타 시군으로 보낸다거나 할 때 입니다.

○위원 임영택
진행 중인 것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총 3,600건 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특사경으로 1년에 이렇게만 처리한다면 무보험운행 차량이랄지 무단방치 차량이 줄어들어야 해요.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이것이 서류로만 그런 것인지 정말 건수를 통고처분을 했다든지 이송을 했다든지 정말로 한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법적사무라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운행 차량이 많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게 거의 1,000건에 육박했어요. 검찰청에서 너무 많다, 그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1명 보강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데 이런 공무원들을 과장님이 근평을 잘 줘서 승진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해요. 이 업무를 누가 보려고 하겠어요? 최고 어려운 업무인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시장님 비위 맞추는 데로 다 가고 민생업무 하는 데는 죽어라 일해도 근평 받지를 못 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과장님부터 이런 공무원들한테 근평 잘 주시고, 국장님도 이런 업무 보는 공무원들 근평 잘 주세요. 승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일 열심히 합니다.
김제시 세외수입 부분, 제일 문제되는 것이 경제교통과에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보험운행 차량이랄지 무단방치 차량 다 체납하는 차량이에요. 이런 차들이 사고내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뒤페이지 보세요.
과태료 징수현황이 현년도는 9.55%밖에 안 되고 전년도는 6.87%밖에 안 돼요.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경제교통과로 발령할 때도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받아서, 이런 실적 올리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죠. 전부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는 업무잖아요. 잘못되면 맞고 욕 얻어먹고,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건의 드리고 이런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이런 공무원들 승진하는데 좋은 근평 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신성여객 외 4개 업체에 1년간 6,700만원 주는데 신성여객 외에 무슨 업체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위원 김복남
매달 1,685만 2,000원씩 주는 모양인데 어떤 업체에 준다는 얘기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버스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버스가 여기에 오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는 안전여객 하나인데 전주 쪽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익산 쪽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주에서 여기 오니까 보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무슨 여객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전주 쪽에서,

○위원 김복남
이것 어느 코스에 돈 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원 김복남
누구한테 돈을 주는지도 모르고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서면보고에요? 내가 서면보고하라고 했가니 서면보고 해요?
담당계장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이것 어느 업체에 줘요?
신성여객 외 4개 업체에 주는데 어느 업체에 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버스가 들어와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교통행정담당 강대권입니다.
전주 업체가 4개 정도 되고 익산 업체도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명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코스가 어느 코스로 들어오는 것을 보상해 주고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주로 금산사 쪽하고 이서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4개 업체가 누구에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회사명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도 많지 않은데 4개 업체 어디로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익산이나 전주 쪽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익산여객에 2개 업체, 이것은 익산 시내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예.

○위원 김복남
여기도 2개 업체 어디로 주는 거예요?
김제에 신성여객이 들어오죠? 김제 어디에 들어옵니까?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몰라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담당자에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신성여객이 전주에서 원평에 들어오고 금산사에 들어오고 또 어디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위치는 금산사 쪽하고 이서 쪽에 많이 들어오는데 세부 노선까지, 어느 회사가 어느 노선을 들어오는지는 별도로 파악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전주에서 무슨 여객버스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담당자가 모른다는 것은,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업무파악이 그렇게……, 그리고 4개 업체에 돈 주는 거란 말이에요. 4개 업체에 어디로 주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가 안 나오고, 그것도 자료 준다고 하면 돼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죄송합니다.

○위원 김복남
들어가세요.
3년 전에 시내버스구간 용역한 것 있어요. 그때 근무하셨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안전여객, 신성여객, 익산여객, 자동차 회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용역을 합니까? 행정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그쪽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정말로 시청에 경제교통과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없어야 하는 것인지 할 정도로, 제가 직원하고 안전여객에 얼마 전에 갔어요. 제가 안전여객에 직접 갔어요. 용역결과 나온 것을 증거자료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김제시청이 여객회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용역을 뭐더러 합니까?
김제시청 경제교통과가 안전여객보다 못 해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이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돈 1억 2,000만원 줘서 용역을 뭐더러 해요?
안전여객에서 버스운행 못 한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도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해마다 용역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의원님들은 어디로 차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아무 이해관계 없어요. 민원인들 요구 때문에 그렇죠. 안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용역결과가 결과를 입증해서 나왔으면 버스업체에서 실천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실천이 안 되는 용역, 실천이 안 되는 경제교통과장, 담당자 있으면 뭐해요?
용역한지 3년 됐어요. 큰 코스도 아니에요. 조금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면민들은 언제 들어 오냐고 지금도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도, 안전여객에 의원인 내가 직접 가도 써늘해요.
이런 문제를 나쁘게 얘기하면 끌려 다닌 것 같은, 자기들이 실제로 운전대 잡았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조를 얼마나 해 줍니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데는 법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설득이 안 됩니다.

○위원 김복남
법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중앙선을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위원 김복남
무슨 중앙선을 넘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래서 못 하겠다고, 법적인 부분이라 설득을,

○위원 김복남
중앙선 넘어가면 중앙선 넘어가게끔 교통안전 표시를 해 주면 되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차가 커서 도는데,

○위원 김복남
무슨 소리해요? 지금 버스가 큽니까? 다 줄여놨잖아요.
관광버스도 마음대로 다니는데 그 차라고 왜 못 다녀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 때 해도 충분한데 안전여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안전여객은 어디든지 코스 하나만 더 돌면 돈 더 달라고 하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1km만 돼도 보조금 몇 백만원 더 가져가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이고, 장애인 차가 8대라고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내년부터 8대 운행합니다.

○위원 임영택
어차피 차 샀으니까 운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면단위가 되면 차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어요. 노선변경 하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곳을 보면 대부분 누가 민원을 넣는다면 젊은 분들은 차가 있으니까 민원을 안 내요. 노인분들이 다 민원을 내요. 병원을 갈 수 없다, 병원을 가도 차가 없어서 집에 못 온다, 다 그런 민원인데 어차피 그 차가 노약자잖아요. 그 차를 이용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서 권고사항으로 부탁할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일단 2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택시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특수시책 중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오지택시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1km 떨어져야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성덕 소석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니까 몇 명이 뭉쳐서 요구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노약자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장애인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콜택시입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 우리시청에 있는 것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위원 임영택
몇 명 타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최대 6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활용방안을 찾아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한쪽에는 교통행정과 시민의 안전, 한쪽에는 김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교통행정과 업무만 했었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사업계획서도 보고, 과연 우리 김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경제라는 것이 하나만 떼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경제활동,

○위원 이병철
지역일자리창출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공근로랄지 김제사랑상품권이랄지 사회적기업 이런 것,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김제사랑상품권 활용도 문제가 굉장히 저조하니까 그 부분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착한가격이라고 해서 업소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민복지과인가 깨․친․맛․값 음식점도 지원하는데, 우리 김제를 보면 김제에 내놓으라는 음식이 없어요.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물론 우리 경제하면 구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김제시는 구시장도 전통시장으로서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약합니다.
제가 나주를 다녀왔어요. 나주를 가면 특색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나주도 내륙이에요.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처음 봤어요.
잘 되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김제시만의 관광상품이랄지 특산품이랄지 내놓을만한 음식을 개발해서 손님들을 끌어 모으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가고 하는 것이 경제부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종합적인 플랜을 짜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하죠.
아까 부자수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산시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동서관통 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에서 김제 오는데 20분이면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싱싱한 수산물도 김제 시민 아니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새만금까지 안 가고 여기에서도 맛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구도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착한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착한가격이면서도 내놓을 수 있는 음식점을 개발해서 그런 쪽에 지원될 수 있었으면, 해 줌으로써 그런 것들이 활성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버스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떻게 지원돼요? 지원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용역을 해서,

○위원 이병철
지원해 주는 토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횟수로 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위원 이병철
자그마한 생활민원에서 조금만 돌아서 오라고 해도 돈을 요구하고 그런 것을 안 들어주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노선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만 들렸다 가면 되는데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작년에 노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단 선거 때문만은 아니지만 작년에 노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늘어났거든요. 거기다가 용동육교 쪽을 우회하다 보니까 노선 킬로미터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가 같은 것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위원 이병철
시내버스가 그 전에 소형화 추세로 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길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르는 운수회사도 버스에 감가랄지 운영비 면에서도 소형버스를 가져오면 굉장히 경쟁력 있을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운수업체하고 그런 부분도 잘 상의해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제, 우리 김제시도 경제생태계 조성이 필요해요.
제가 또 나주시 예를 드는데 협동조합 지원보다도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고 단체들을 독려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이런 생태계조성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사회적기업이 아닌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요인들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생태계 조성이 되면 협동조합 자그마하게 김제 전통시장에서 박람회를 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주무과장님, 또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김제 경제 활성화를 고민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담당계장이 노선을 어디 회사에 주는 것인지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4억원 가까이 나가네요. 익산여객 외 2개 업체, 신성여객 외 4개 업체에 나가는데 4억원 가까이 주는 돈인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김제시 행정이 이렇게 돈을 줘도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가만 있어 봐요! 사실이고 아니고 기본적인 가닥을 안 잡고 있잖아요. 변명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년에 4억원이 나가는데 담당주무계장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인지 모르고 어느 여객에 주는지 모르고 되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주무계장이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주무계장이 몇 달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부당성이 있으면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회수한 실적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 당시에 서류랄지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줬거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러 잘못된 부분이 파악되어서 그 부분 시정조치를 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앞으로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시정조치입니까?
합당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부당하게 지원금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내년부터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커트하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주무계장님께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자금 회수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명백한 확증이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릴까요?
고사리 말려서 100톤이면 몇 만평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사리를 말려서 100톤 생산한다면 수십만평의 농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은 365일 풀가동 해야 돼요. 말리는 건조기가 몇 대가 부서져도 부서져야 해요.
그것 분명히 지적했지만 만약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면 자금 회수하는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버스하고 택시하고 유류보조금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100억원 가까이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유가보조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유가보조금하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주는 돈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을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00% 지원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가에서?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노선은?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가에서 줘도 우리 국민들이 낸 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가에서 주면 주민들이 내는 돈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법적으로 택시나 버스나 화물차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부에서 책정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택시나 화물차는 그 사람들 생계목적으로 했다고 치고, 버스노선 부분은 우리시에서 엄격하게 잣대를 대줘야 맞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용동교 한번 돌아가는데 돈을 얼마 더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억원 더 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억원이면 기름을 얼마큼 더 떼야 되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가 정확하게 산정한 것을 안 가져왔는데 그 이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 정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용동교 잠깐 돌아가는데 1억원을 손해 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산출근거가 나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김제시에서 재정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고 주무계장님들께서 힘써 주셔야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2 7 대 제 19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3 7 대 제 19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4 7 대 제 195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5 7 대 제 19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6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7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8 7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9 7 대 제 19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10 7 대 제 1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7
11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3 7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 대 제 19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15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6 7 대 제 1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4
17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8 7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9 7 대 제 19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20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1 7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2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3 7 대 제 195 회 제 2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4 7 대 제 19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6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7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8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9 7 대 제 19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30 7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31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32 7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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