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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5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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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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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의건
2.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8.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9.2015년도제3회추가경정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10.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1.201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2.2016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13.2015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14.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15.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1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8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의건
먼저 박두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보고서 2쪽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조례안의 입법형식에 맞추어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6조로 수정하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14조 제4항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19조 전부”를 “제19조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해제”는 “위촉해제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먼저 보고서 9쪽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 시달로 인한 행정기구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 결정에 따라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인력확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출산휴가와 특별휴가 규정 중 미반영 되어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기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안 제23조 제17항의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학교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에서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를 “입학 및 졸업식에 참석할 경우 행사 당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차 노사협의회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그동안 17년 전 기준에 다르고 있던 기피시설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따라 의원간담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영택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백창민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나병문 의원님,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 이상 7분을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본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7.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회 추경 6,167억 6,900만원 대비 3.12% 증가한 6,360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4%인 19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변함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0.07% 감소한 119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5,000만원이 증액되어 19억 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800만원이 감소한 8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133억 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5,940억 5,500만원 대비 3.24%인 19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5.57% 증가한 360억, 세외수입이 16.7% 증가한 164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는 0.56% 증가한 2,305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은 11.6% 증가한 95억 7,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36% 증가한 2,756억 5,500만원, 지방채는 90억원이 증가한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64% 증가한 350억 3,2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133억 600만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지원 1억원 등이 감소하여 0.97% 감소된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붕괴위험지구정비 7억원, 포교마을 이주지역조성 3억원 등이 증가하여 5.18% 증가한 21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증액감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소설아리랑문학 탐방코스 2억 5,000만원 증가 등으로 1.59% 증가된 2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마을하수도정비 24억원 증가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원 등으로 6.42% 증가한 5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5억원, 생계급여 20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2.94% 감소한 1,32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소 예방접종약품구입비 등 2억 8,000만원이 감소한 8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밭직불제지원 18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차환상환에 90억원 등 총 105억원이 증가된 1,53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업지방투자촉진보조금 70억원 등 106억원이 증가하여 41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구)박애의원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5억원 등 총 4억원이 증가하여 21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원 감소 등 0.92% 감소한 489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회 추경에서 21억 2,000만원을 감액한 3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노사협상 임금인상 소급분 2억원이 증액되어 8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133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노사협상 임금인상 소급분을 반영하여 0.3% 증가한 703억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소독초소설치 및 운영비 6억원을 반영하여 2.08% 증가한 3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수급자 주거급여 11억원, 살처분보상금 48억원 감소 등 총 73억원이 감소된 2,0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기업지방투자촉진보조금 70억원, 마을하수도정비 24억원을 등을 반영하여 5.26% 증가한 2,6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지역개발차입금 차환상환 90억원을 반영한 10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35억원을 반영하여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국도비반환금 20억원 및 예비비 21억원을 감액하여 1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8억 2,000만원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그룹홈 운영비 지원 1억 2,000만원, 기초연금 지원 14억 6,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민원소통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 소급 및 임금협상분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새만금전략과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차환 상환으로 90억원을 경제교통과는 구)박애의원 공영주차장 확장조성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0억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35억원, 건설과는 공덕 송지∼동촌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6억 7,000만원, 안전총괄과는 포교마을 이주지역 기반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과는 백구 및 동지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3억원, 국고반환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 1억 6,000만원, 농업정책과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3억 5,000만원, 밭농업 직불제 지원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8억 4,0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소설 아리랑문학 탐방코스 및 테마기행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새만금전략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계약이 이자계약이 4%인데 1% 내려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90억원이면 다 갚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민간육종연구단지로 해서 165억원 중에서 65억원을 갚고 10억원을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90억원이 남았는데 이자를 지금까지는 4%를 줬는데 3%로 내리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호조상에서 조치를 하다보니까 도에 물어보니까 직접 처리가 안 되고 이 돈을 도지역개발 차입금이기 때문에 90억원을 도로 보내면 도에서 처리해서 90억원을 다시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가 다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90억원, 세출에 90억원을 넣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게 되면 이자는 1%를 확실히 내릴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개요보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이번 증감액이 192억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192억원에서 교부세 더 오고 사업비도 더 왔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지방세가 18억원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23억원이 늘어났어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박현
(답변교대)세정과장 박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증가요인은 지방소득세 증가액이 14억 9,548만원 중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분이 13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방소득세가 언제 올랐어요?

○세정과장 박현
지방소득세가 2015년부터는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2015년도에 제도가 바뀌었나요?

○세정과장 박현
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증가액 18억원 중 13억원을 2회추경에서 반영을 않고 3회추경에 한 것은 2회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위주로 하고 부가세 방식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3회 추경이 됐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특히 예측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변상금 및 위약금에 있어서는 농업정책과 및 축산진흥과에서 증가분이 5억 3,070만원 중 이것은 2015년도 정부합동감사지적분 8억 8,000만원 부과 중에서 2015년 말까지 징수가능액을 부과한 것이고 세외수입 그외수입에서 16억 2,937만 증가분에 대해서 세정과 교부세 보전금 15억 4,474만원 증가분은 2014년도 처음 도입된 세입과목으로 2015년 본예산 세입계상시 수납액은 37억원으로 이 금액이 전액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26일 현재 수납액도 42억원에 불과하나 특별징수 의무자인 경상남도 도청 관련 부서에서 11월 27일에 10억원을 송금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11월에 송금됐어요?

○세정과장 박현
예, 11월 27일에,

○의원 임영택
알았어요. 설명을 들어 보면 지방소득세 15억원 늘어난 것도 2015년도에 제도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예측하기 곤란하나 교부보조금 제도 바꾼 거예요.

○세정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제도가 바뀌었으면 본예산에 완전히 못 잡아도 1회 추경 때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세외수입을 잡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현
세외수입에서는 변상금 및 위약금이 농업정책과하고,

○의원 임영택
변상금 및 위약금이 얼마 안 돼요. 지방세가 열악한데 지방세가 5.57%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4%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세입을 처음부터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재정자립도 낮은 상태에서 세입을 정확히 잡을 수는 없어도 10% 정도만 해도 이해를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프로테이지가 너무나 높아요. 이러다보면 자원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가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니고 2015년도에 제도가 바뀌었으면 제도 바뀐 만큼 예측가능하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은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3회추경에서 세입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재원운영을 제대로 못한 다는 것이 자료에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세출부분에 기초연금이 14억원이 줄었는데 예산을 처음에 많이 편성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답변교대)편성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 노인 인구비례에 비해서 너무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이것이 국비가 몇 %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국비가,

○의원 임영택
기초연금 전체 사업비는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기초연금 전체 사업비가,

○의원 임영택
찾아서 보고하시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셨어요? 이번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35억원 전부 다 시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답변교대)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촉진 보조금은 국비하고 매칭된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것을 가지고 기업에 투자여건에 따라서 국비도 가지고 오고 도비도 확보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투자유치 기금 전출금 이것이 예산이 남으니까 잡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예산운영을 잘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추경에 잡았든지 본예산에 잡았든지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잡아서 집행을 하겠어요? 주는 돈이니까, 이월 안 시키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치금으로 들어갑니다.

○의원 임영택
또 이월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치로 들어갑니다.

○의원 임영택
이월이나 예치나 똑같은 것이지요. 집행을 않는 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투자진흥 기금은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예치를 하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잘못하는 것들이 수기를 잡을 때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운영을 잘하셔야지 제3회 결산추경 하면서 예산이 남으니까 이런데 미리 편성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줘야 할 돈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것이고 올해 집행 할 예산이라고 한다면 추경 때 잡아 놨어야 돼요. 3억원도 아니고 35억원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측 불허한 예산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결산추경은 말 그대로 결산을 위한 추경이에요. 계수 맞추고 조정하는 결산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1개 실과에 35억원을 편성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부시장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 과장님! 찾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답변교대)예.

○의원 임영택
기초연금 전체 액수가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461억원 중에서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9억원이고 시비가 36억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여기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416억원 중에서 14억원 반납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임영택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이미 기초연금을 받을 분들은 전산실에 보면 정해 졌잖아요. 사망한 분들만 조금 다르면 돼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러면 이것도 수기를 잘못 잡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사망한 숫자를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의원 임영택
사망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는 거예요. 사망한 것도 데이터 빼보니까 추계가 나와요. 1년에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추계 잡아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농업정책과 쌀보전 직불금 지원 3억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쌀 농업 직불금은 11월 말쯤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의원 유진우
누락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이후에 농가들로 부터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11월말쯤 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3억 5,000만원 정도 국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더 요청해서,

○의원 유진우
국비 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국비입니다.

○의원 유진우
밭농업 직불제 지원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밭농업 직불제는 18억원이 더 늘어났는데 금년에 고정직불금이 ha당 25만원씩 신규로 생겼습니다. 작년까지는 고정직불금 제도가 없었는데 금년에 고정직불금제도가 ha당 25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신규로 생겨서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었던 것인데 결산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축산진흥과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8억 4,100만원 저번에 예산 안 섰던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답변교대)예, 시비,

○의원 유진우
추경에 예산 계정을 안 잡아서 안 선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유진우
이 돈 줘야 짓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시비매칭 안 되면 안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척사항은 전혀 없고요.

○의원 유진우
이번 추경 안서면 사업 못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이 뭐예요?

○세정과장 박현
기타수입, 그외수입 122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는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3,335만원이,

○의장 정성주
아니, 세정과 교부세 보전금이요.

○세정과장 박현
15억 5,574만원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교부세 보전금이 2015년 결산추경에 반영으로 지방소비세가 도세인데 확대가 됐습니다. 부가가치세가 5%에서 11%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부세 총액이 감소효과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감소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5%에서 11%로 확보된 6%를 보통교부세 배분 비율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보전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세외수입에서도 본예산에 비해서 결산추경이 3회추경하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돼요. 23억원 이렇게 그렇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의장 정성주
그래서 164억원이 돼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세정과장 박현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데요. 첫째 변상금 및 위약금은 농업정책과 및 축산진흥과 정부합동감사 지적분 8억 8,000만원 중에서 8월 10일날에 징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징수 가능액을 반영해서 했고요. 그외수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교부세 보전분에 대해서 해서 23억이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의장 정성주
기획실장님!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잡았지요? 2015년도 본예산 때 얼마였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답변교대)140억원 잡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내년 예산에는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70억원입니다.

○의장 정성주
올해 결산액이 얼마 나왔어요. 순세계잉여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57억원 나왔습니다.

○의장 정성주
250억원이 넘게 나왔어요. 2014년도에도 250억원이 넘게 나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정성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국도비 반환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장 정성주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놓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지방채 상환 같은 것 할 수도 있지요? 백구농공단지 91억원인가 상환채 얻은 것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순세계잉여금 결산하면 항상 250억원 이상 나오는데 예산 세울 때는 140억원 세워요. 추경 재원에 쓰려고 그러는 가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 합쳐도 보통 520억원 가까이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가 얼마 나가요? 750억원에서 760억원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770억원에서 780억원 나갑니다.

○의장 정성주
제가 보니까 인건비도 못주는데 내년에 또 인건비가 62억원 정도 늘어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올해는 작년보다 인건비가 30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올해 늘어 나는 것은,

○의장 정성주
김제시 인구는 줄고 있는데 행정수요가 늘고 있다는 얘기지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 숫자만 늘려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도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3.4%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금액이 많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리고 육아휴직 한다고 인원은 계속 충원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육아휴직 들어가면 충원하는 것으로,

○의장 정성주
그것도 역량교육이나 다른 교육 배치해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더 뽑아서 인건비는 늘어나고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8.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 과장 이정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위해서 작성한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07억 7,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이후 증감된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액에 대한 일부 과목정정 내역만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3억 5,7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34억 1,700만원으로 총107억 7,400만원으로 경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목별로 증감된 과목정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 중에서 정수구입비가 부족해서 정수구입비를 2억 600만원 중 증액을 하였고 감액 내용은 급․배수 100만원, 일반관리비 1억 4,6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5,900만원 총 2억 600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정수구입비에 증액 반영하였고 사업예산 총액은 69억 5,700만원으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자본예산 내역은 38억 1,700만원으로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정성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9.2015년도제3회추가경정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각종 관리기금 제3회 추경 예산안으로 총 10개 기금에 35억원이 증액된 15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으로 투자유치과 투자진흥기금이 제3회 추경 예산에서 당초 예산안보다 35억원이 증액 전입됨에 따라 수입계획에서 전입금이 30억원 증액된 5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35억원 증액하여 82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투자진흥기금 20억원을 원래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결산서 보니까 35억원이 또 올라왔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올라왔습니다.

○의장 정성주
내년 예산에 얼마 올라옵니까? 지금 본예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이 재원이 남아서 본래는 본예산에만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35억원을 현재 결산추경에 편성했어요.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본예산에 35억원이 들어 있는데 본예산 35억원을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먼저 제출했는데 하다보니까 재원이 남아서 결산추경에,

○의장 정성주
그래서 그냥 55억원만 가지고 간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정성주
투자유치과장님! 그 금액이면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답변교대)예, 내년 상반기에 투자유치 하는 것 봐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그 정도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투자유치기금, 과장님! 여기 자금운용계획서에는 35억원 증감이 나오네요. 그런데 총괄표에는 안 나와요? 4쪽이요. 4쪽은 본예산 그대로 나오는 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금 20억원하고 35억원하고 플러스가 돼서 투자진흥기금이 55억원으로 전입금에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55억원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전에 20억원 있는 것하고 35억원 보태서요.

○의원 임영택
전에 20억원 있었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하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증액되는 것은 자금운용계획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알았어요.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로이동 10.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5,213억 3,5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5,638억 5,900만원보다 7.54%가 감소된 425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03억 6,3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429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9억 7,2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93억 500만원으로 2015년보다 7억 8,300이 감소 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116억 6,7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1.25%인 11억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003억 6,3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7.9%인 429억 2,1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72억 4,0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3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1억 1,1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4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35억 3,5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9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90억원으로 2015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92억 9,8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493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015년 대비 10억원이 순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억 7,9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9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003억 6,3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7억 5,9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3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7억 4,300만원으로 신풍우수저류시설 16억원, 금산13지구 급경사지 정비 36억원, 포교재해위험지구 정비 49억원 등 재난예방 활동 사업비가 크게 감소되어 2015년 대비 103억 4,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43억 5,200만원으로 교육지원 4억원이 감소하여 2015년 대비 4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9억 7,700만원으로 관광분야는 23억원이 증가되고 문화분야는 28억원이 감소하여 2015년 대비 5억 4,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14억 4,800만원으로 유기성폐자원시설 5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 7억원, BTL민간위탁금 및 시설임대료 15억원 등이 감소하여 2015년 대비 31억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65억 6,900만원으로 주거급여 61억원, 장애인체육관건립 14억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4억원 등이 감소하여 2015년 대비 75억 3,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88억 6,900만원으로 노약자 예방접종에 1억원 등이 증가되어 2015년 대비 5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62억 7,500만원으로 살처분 보상금 50억원, 논밭직불금지원 15억원, 씨감자생산기반구축 10억원, FTA과실전문생산단지 10억원 등이 감소하여 2015년 대비 109억 5,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8억 8,200만원으로 자유무역지역조성 사업이 마무리 되어 140억원이 감소하는 등 2015년 대비 153억 2,8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9억 2,800만원으로 시내버스재정지원에 3억원, 도로소파보수에 5억원 등이 증가하여 2015년 대비 8억 2,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비 및 지역개발 분야는 419억 4,600만원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33억원이 감소하였고 지평선산단 용수공급 20억원이 증가되어 2015년 대비 15억 2,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1억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는 2015년 대비 86억 100만원이 증가된 86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003억 6,3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759억 700만원으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일반직 47억원, 기타직 15억원 등 2015년 대비 62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96억 5,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7억원을 감액하여 2015년 대비 7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2,314억 2,300만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쌀직불금 285억원, 연금부담금 20억원, 사회복지보조 51억원 등 2015년 대비 27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1,490억 3,900만원으로 시설비인 자유무역지역 140억원, 포교재해위험지구 146억원, 하수관거 2단계사업 34억원, 개촉지구 정비사업 33억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씨감자에 10억원, FTA과실단지조성에 10억원 등이 감액되어 2015년 대비 726억 8,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8,500만원으로 저소득층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1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원금상환 등 2015년 대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90억 5,4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이 3억원이 감소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000만원과 기금전출금 16억원이 증가하여 2015년 대비1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6,000만원, 의회 디지털홍보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감사실은 전략사업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 6,000만원, 성과에 따른 토탈 인센티브 보상에 5,2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은 시정언론홍보 행정광고에 2억 8,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3억 7,100만원, 지평선 갬핑장 조성에 4억 9,600만원, 김제 지평선축제 지원에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과는 청원 창의적역량 교육에 2억원,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7억 4,300만원,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에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10억 5,0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193억 7,500만원, 위탁기관 자활사업 20억 8,3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원에 19억 1,000만원, 시설입소노인 장기요양 급여에 29억 8,9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7억 6,3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에 1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는 으뜸인재 양성사업에 5억 3,000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11억 7,700만원, 장학사업 운영에 2억 1,000만원,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소통과는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용지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 5,000만원, 신풍동 주민센터 증축부지 매입에 3억 5,000만원,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전용야구장 건립에 10억원, 금산면 실내게이트볼장 설치에 5억원, 정보통신과는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에 3억원, 농어촌 광대역통신망 구축에 2억 3,400만원, 마을 생활안전용 CCTV 구축에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대율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에 5억원, 만경소도읍 육성사업에 18억 5,000만원,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5억 1,100만원, 개촉지구개발사업에 2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전략과는 새만금 행정구역대법원 2차소송 수행비에 1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교통과는 공공근로자 인건비에 6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75억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18억 7,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유치과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54억 9,600만원, 지평선산단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5억원, 지평선산단 공업용수 건설에 30억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3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아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삭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벽지산로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에 3억 2,000만원, 자가가구 수선유지에 1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9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49억 5,5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9억 5,000만원, 벽골제 용수로 이설 토지매입비 30억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4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총괄과는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8억 6,000만원, 금구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0억원, 마산, 신평, 금산천 조성사업에 53억 3,200만원, 두월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9억 8,300만원, 백구 및 동지산지구 마을도하수도 정비사업에 49억 4,900만원, 금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가축분뇨시설 위탁금에 26억 5,00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운영부담금 9억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지원 5억 3,000만원, 용지 바이오순환림조성에 2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만경동산내 능제이음길 조성사업에 5억원, 모악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4억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지소는 일반진료약품 구입비에 2억 2,000만원, 만경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에 1억 6,0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4억 900만원, 보건진료소 일반의약품 구입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는 지평썬쌀단지 차등수매 장려금지원에 8억 3,700만원,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9억 9,6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9억 3,2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에 28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소규모농산물상품화 기반구축사업에 13억 9,200만원, 국산보리생산 하우스클러스터 구축에 6억 4,800만원,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는 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2억 8,000만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10억 5,000만원,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20억 4,200만원, 조사료특구 퇴비구입비 지원에 1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원과는 임대장비 구입에 2억원, 농작업환경 편이장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는 복숭아 조기재배시설 시범사업에 2억원, 친환경 급식채소 단지육성에 2억 7,500만원, 무청 가공단지 구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옥상방수공사에 9,5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초가집 리모델링 공사에 1억원, 소설아리랑 문학탐방, 테마기행 조성에 25억원, 벽골제 발굴조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세정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잉여금 계상을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박현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실에서,

○의원 김윤진
기획실에 합니까?

○세정과장 박현
예.

○의원 김윤진
그러면 기획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예측해서 계상을 합니까? 2015년도에는 194억원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139억원이 차익이 생겨요. 2015년도에 얼마 계상했지요? 234억원, 어떻게 계상해서 234억원이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답변교대)지금 결산하고 남은 것 있지요.

○의원 김윤진
어떻게 결산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결산하잖아요. 거기 남는 돈하고 그리고 불용 한다거나 그런 돈을 잡아서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실장님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 되면 우리 회계연도가 변경되었지 요.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각 실과에서 가결산을 봐요. 읍면동 실과소까지, 12월말 까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가결산을 봐야 되는데 제가 2번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않는 것 같아요. 읍면동별로 과목별로해서 가결산을 하라는 말이에요. 12월 말까지 집행에, 가결산 집행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맞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가결산을 안 해요. 대충대충, 그러니까 139억원이라는 돈이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앞으로는 가결산을 정확히 하셔서 2∼3억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가요. 만약에 234억원을 잡아서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모자라면 1회 추경 때 맞추지요? 그렇게 하시고 투자유치과장님, 기후사업 보면 54억 9,600만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답변교대)예.

○의원 김윤진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54억 9,6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이 없어요? 54억 9,600만원 2016년까지 투자액이 국비도비 합치면 그렇게 안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것이 자유무역을 저희들이 국비에 따른 도비시비 매칭분입니다.

○의원 김윤진
마지막 매칭분인데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267쪽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맞지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제가 별도로 전체적인 자료를,

○의원 김윤진
별도 자료가 아니라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세부사업 설명하고, 틀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작성한 부서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맞추시고 하나씩 꼼꼼히 챙기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이번에 2016년도 예산이 429억원이 감소되게 편성 되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지금 그 이유는 국가사업이 완료돼서 국비보조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원인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우리 지방살림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 세우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중장기계획에 2016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5,507억원입니다. 중장기계획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자그마치 500억원 차이가 나요. 중장기사업을 그냥 세운 것이 아니에요. 전부 연도별로 국가보조사업은 뭐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세우는 거예요. 한눈에 보더라도 중장기사업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계획을 세웠는지 한눈에 드러날 수 있어요. 지방자치 살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보조사업이 끝나면 지방자치 자립도가 약하니까 국가사업 없이는 지방자치 살림을 할 수가 없는데, 다른 국가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조금이나마 증액하는 쪽으로 가야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것이고 지역 자치단체자체가 발전하는 것이지 국가사업이 줄었다고 자그마치 500억원 예산이 줄어듭니까? 중장기계획은 뭐하러 세웠어요?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유인물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나는 한사람의 시민이고 한사람의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시민에게 알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세가 9.2%가 늘어났지 요? 여기 보니까 30몇 억원이 늘어났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세외수입이 또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이 11%나 늘어났는데 이런 예산들이 늘어나면 돈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정말로 어려운 기초생활 쪽이나 노인이나, 지금 김제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했는데 지금 농업이라는 산업이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예산 남으니까 어디에 박았냐 건설과 민원해결 쪽으로 다 박아놨어요. 이렇게 예산편성 해도 됩니까? 조금이나마 예산이 남고 국가사업이 없어서 매칭사업이 줄어드니까 지방자치 예산이 남으면 정말로 시민이 어려운 산업 어려운 곳 이런데 발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원님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소중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너무나 내가 볼 때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산편성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의원 임영택
중장기계획은 뭐하게 세웠어요? 중장기계획은 5개년도 이상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용역도 하고 국비발굴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증된 게 하나 없어요.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이번 예산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개요보고 하면서 들었는데 의원님들이 1년 동안 예산 삭감한 것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예산심사 하지 말아야 해요. 집행부 마음대로 원안대로 하세요. 지방의회라는 존재감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런 예산 편성해 놓고 의원들 간에 갈등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년 동안 예산이 삭감된 것은 그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삭감한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또 올라온다고 하면 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정말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의원들 알아서 하라고 던지면 그만입니까?
1년 동안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런 예산들은 안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이번 예산중에서 특징 있는 것이 인건비가 몽땅 늘어났어요. 62억원이 늘어났어요. 인건비가 이번에 몇 % 올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8%,

○의원 임영택
3.8% 올랐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759억원 중에 3.8%면 몇 억원이나 됩니까? 20억, 30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예산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물론 할일은 많아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 계속 채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늘어나는 거예요. 예산 삭감하면 의원들 때문에 더 이상 고용 못 하겠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425억원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년 1년 동안 삭감한 예산도 다 올라오고 말이죠.
그리고 교부세 증액 잡았는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에는 국가에서 교부세가 적게 내려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31억원이 늘어났어요. 교부세 다 내시받은 겁니까? 아직 내시 안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직 내시는 안 받았고 전화통화는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볼 때에는 집행부가 예산이 줄어들으니까 세입을 많이 늘리는 부분도 있어요. 조목조목 짚으라고 하면 다 짚을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나서 다 훑어 봤어요. 한 2시간 정도 훑어보니까 내용이 다 나오는데, 교부금이 줄어들으니까 예산을 더 올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늘렸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지방의회 역할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려면 여러분들도 고민한 흔적을 보여줘야 의원들도 심사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제가 세밀하게 얘기하진 않겠는데 담배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금 결산서를 봤어요. 2013년도 결산이 43억원인데 이번에 49억원 잡았어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감액처리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 다 늘려서 잡은 거예요. 지금 금연운동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더 잡습니까? 결산에서나 잡아야 하지, 제가 이것 많이 늘어나서 결산서를 봤다니까요!
늘어난 것만 대강 봤는데, 물론 더 많이 잡으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2016년도 예산을 할 때 제가 많은 예산을 심사하고 고민도 해 보겠지만 이번 예산 같이 터무니없이 편성해온 예산이 없고 집행부에서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부시장님! 제가 지적한 부분 잘 고민하십시오.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제가 의원직을 걸고 시민들한테 투쟁할 거예요! 이런 지방자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을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특위 때 짚는 것으로 하고 개요보고 시간에는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반된 내용인데 본예산에 잡을 때 하고 결산 때 보면 세입도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요.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요?
본예산에 잡을 때에는 5,300얼마로 잡는데 결산해 보면 6,100만원 정도로 일반회계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원래 그러나요?
2016년도 것도 보니까……, 물론 430억원 정도 덜 잡혔는데 자유무역지역이나 국도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산 때는 얼마 나올까요?
1,000억원 이상 차이가 안 날까요?

○세정과장 박현
세정과에서 연초에 세입을 잡는 데는 3개년 평균 자료로 잡습니다.
징수율, 과세, 주택가격 상승분, 건물지가 표준액 상승, 특히 주민세는 내년도 세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2010년도∼2014년도까지 목표액, 징수율까지 분석해서,

○의장 정성주
알았고요. 세입재원을 적게 잡는가, 조기집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세정과장 박현
세입 잡는 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볼게요. 기타특별회계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정성주
기타특별회계 결산 집행률을 보면 있으나마나한 필요 없는 특별회계가 많아요. 법정 특별회계가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의장 정성주
주민복지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법정 특별회계라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른 것을 보면 집행률이 1%, 3%, 그리고 이것을 보면 전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으로 그대로 가고, 그 재원이 아깝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물론 쓰는 데도 있어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데, 이것도 쓰지 않으면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그것도 연구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1.201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0억 8,800만원보다 7억 8,300만원이 감소된 93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7%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요사유는 전년도 국비지원사업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전체 수입 예상액은 93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안 상수도 사업수익이 75억 1,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0.8%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7억 8,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9.2%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용 요인 급수수익이 59억 6,000만원, 급배수공사수익이 5억 5,100만원, 수수료 기타 영업수익이 600만원, 영업 외 수익 수입이자가 1,5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9억 7,300만원, 기타 영업 외 수익이 1,4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75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먼저 자본잉여금 수입금 중 시설분담금 8,800만원, 상수도 관련 시설 계량 등 시설비 보조를 위한 타 회계 건설부담금 12억 4,8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수입액은 9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눠지는데 사업예산 세출 편성액은 72억 9,400만원, 자본예산 세출 편성액은 20억 1,100만원으로 총 93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4억 1,5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가 6,1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3,800만원, 여비 4,800만원, 여기에는 국내여비, 월액여비,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재료비 42억 2,100만원, 정수구입비 42억 1,300만원으로 기타 재료는 8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4,3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5억 2,600만원, 동력비 4,000만원, 신설공사비 5억 1,600만원입니다. 개조공사비 1,000만원, 연금부담금 9,6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8,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와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 부담금으로 9억 200만원, 예비비 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9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과목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정수구입비인 재료비는 42억 1,300만원, 급․배수비는 9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이중 배수지 시설물 시스템 유지관리 외 7건에 4억 1,300만원을 시설장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개인 급수 계량기 시설공사와 관급자재 구입을 위한 신설공사비로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급수전 개조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주요사업비 1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에 시 일원 급수관 매설공사에 2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공사에 1억원, 김제, 죽산배수지 방수공사에 2억원, 죽산배수지 CCTV설치 및 진입로 정비 공사에 8,0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3억 5,000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가동설비자산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로 6억 6,182만원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2억 4,024만원을 총 9억 2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애쓰세요.
2016년도에는 상수도요금 인상 안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수도요금이 인상됩니다.

○의원 김윤진
세입분야를 보면 인상이 안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직까지는 인상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1회 추경 때 계상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하수도특별회계는 언제 가동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하수도특별회계도 직영기업으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의원 김윤진
2016년도부터는 시행이 되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2.2016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쪽 기금 개요입니다.
2016년도 김제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0종입니다.
7쪽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2016년도 김제시 각종 관리기금 운용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김제시 각종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11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총 111억 6,800만원으로 전입금이 40억 2,700만원, 보조금이 7,500만원, 융자금 회수가 6,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62억 8,600만원, 이자수입이 6억 3,900만원, 기타수입이 7,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총 111억 6,8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에 36억 9,500만원, 융자성 사업비에 9,500만원, 예치금이 71억 3,9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2억 3,900만원입니다.
8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5년 말 조성액 199억 2,600만원에서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8억 8,200만원, 지출이 40억 2,9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총 조성액은 207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3.2015년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계속해서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명시이월은 총 155건에 868억 9,800만원입니다.
국비가 285억 1,0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132억 6,500만원, 특별교부세가 18억원, 기금인 2억 6,400만원, 도비가 93억 8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이 1억 3,400만원, 시비가 326억 6,500만원, 채권이 9억 5,000만원입니다.
실과별 현황으로는 기획감사실이 1건에 1,6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이 13건에 29억 7,100만원, 주민복지과가 1건에 5억 6,000만원, 여성가족과가 1건에 7억원, 인재양성과는 1건에 2억 2,300만원, 민원소통과는 2건에 1억 8,900만원, 회계과는 1건에 19억원, 체육청소년과는 1건에 19억 9,500만원, 정보통신과는 3건에 2억 9,400만원, 도시재생과는 4건에 54억 6,400만원, 경제교통과는 4건에 8억 6,500만원, 투자유치과는 4건에 104억 5,400만원, 건설과는 60건에 80억 4,000만원, 안전총괄과는 15건에 225억 3,300만원, 상하수도과는 2건에 80억 800만원, 환경과는 7건에 17억 5,200만원, 공원녹지과는 4건에 11억 9,500만원, 보건위생과는 2건에 1억 200만원, 농업정책과는 7건에 52억 7,600만원, 지평선마케팅과는 8건에 49억 500만원, 축산진흥과는 11건에 46억 9,300만원, 기술보급과는 2건에 52억 4,2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2건에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명시이월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이월사유 중에 국도비 미송금은 무슨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논농업 직불제 같이 아직 돈이 안 와서 정산이 못 해서 미송금으로 나온 겁니다.

○의원 임영택
돈이 안 와서 공사를 못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국비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장애인전용 체육관건립 하는 것도 국도비 미송금으로 나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답변 교대) 국도비 내시는 됐는데 자금이 송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12월 말까지 자금송금이 안 되면 자금 없는 이월로 이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서 12월 말까지 올 수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내는 기간이 있고 돈이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내놓고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개발촉진지구도 그래요. 저는 이월사유가 이런 것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면 국도비가 안 와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사업은 다 준공이 됐는데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의원 임영택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돈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주민복지과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이런 사유가 많이 나오니까 노력해서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4.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7건 등에 8억 8,313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건에 6,258만원, 총 10건에 9억 4,572만원입니다.
먼저 시설비 7건 명시이월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백산면 은빛가든∼돌제마을)공사에 1억 7,427만원, 관급자재 아스콘 구입비에 1억 500만원, 폐기물 처리용역비에 2,872만원, GIS DB구축 용역에 1,458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2억 1,484만원, 김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등에 2억 5,000만원, 죽산배수지 보수공사에 9,569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3건 6,258만원의 내용입니다.
누수복구공사로서 동부지역에 2,086만원, 남부지역에 2,086만원, 중부지역에 2,086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도 자료로 배부하였으니 예산심사에 참고하시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의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5.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1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본예산 등의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차 본회의는 20154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9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2 7 대 제 19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3 7 대 제 19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4 7 대 제 195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5 7 대 제 19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6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7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8 7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9 7 대 제 19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10 7 대 제 1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7
11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3 7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 대 제 19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15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6 7 대 제 1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4
17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8 7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9 7 대 제 19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20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1 7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2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3 7 대 제 195 회 제 2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4 7 대 제 19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6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7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8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9 7 대 제 19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30 7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31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32 7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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