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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6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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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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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17일(수)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와부산광역시영도구간우호도시교류협정체결동의안의건
3.김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4.김제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의건
5.김제시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15년 한해도 본 위원회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간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와부산광역시영도구간우호도시교류협정체결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간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간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대등한 우호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특산물 판로의 개척 및 잠재적 관광객 유치로 실질적인 상생발전과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대상 도시인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부산항의 관문이자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을 보유한 문화관광도시이며, 현재 전남 장흥군을 비롯하여 국내 4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를 선정하며, 대상 도시와의 비교․분석은 물론 면적과 인구 및 행․재정규모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과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영도구와는 국제해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와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인도네시아 바탐시와 MOU는 체결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자매결연은 아직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자매결연은 아직 안 됐고, MOU는 체결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영도구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것도 같이 우호협력도시로 먼저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판단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자매결연도시로 결연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호도시만 체결하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바탐시도 자매결연도시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바탐시는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매결연을 맺을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서로 머니깐 상호 교류하기가……, (중국) 남통시하고 (일본) 기쿠치시하고는 다른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영도구도 지켜보다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 자매결연도시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격상할 수 있습니다.
우호협력도시나 자매결연도시나 교류협력은 대등합니다.
지속적이고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자매결연도시로 승격해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언제 자매결연을 맺을지는 모르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임시회 때 동의안이 나오면 3월 중에 양 도시 실무팀 간에 우호교류협정 최종 협의를 해서 빠르면 4월 중에 양 자치단체장, 의회 의장님 포함해서 김제시가 됐든 영도구가 됐든 서로 교류협약식을 체결하면 앞으로 교류협력이 됩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자매결연도시와의 협력증진 방안을 제가 볼 때에는 기대이상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나타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하고 교류협정,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맺어 놓으면 뭐해요?
이것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상호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각 분야별로 관뿐만 아니라 민간인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 이병철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영도구를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인 국제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영도구가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거든요. 부산시 관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저희……,

○위원 백창민
새만금방조제하고 영도구가 가지고 있는 특색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도구와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들은,

○위원 백창민
영도구는 해양관광분야에 상당히 특색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요.
우호협력도시라고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특별하게 우리한테 기대할 만한……, 단순한 교류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영도구는 해양 분야나 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양정책과가 만들어져서 해양수산 분야를 더 많이 다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쪽 분야에 공무원들도 파견해서 선진기술이나 행정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분야로 많이 하고요. 문물교류는 다른 시군과 같이 다양하게,

○위원 백창민
새만금 내부개발이 지속되면서 우리 쪽도 바다를 낀, 이제 호수가 되겠죠. 해양을 끼고 있는 관광지 개발에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간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간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3.김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회의와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 의원간담회 시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지원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에 위원의 성별균형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 수당 등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임영택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제12조 조문 중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대부분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를 겸한 직종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라면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치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성에 대한 보호,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된 사람들이 위원회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장애인이라면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치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단체들도 여기 위원회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안 들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을 둬서, 저희들은 거기에 근거를 해서,

○위원 백창민
부합돼서,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위원을 구성할 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찰서 청소년과장이나 그런 분들을 넣어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분들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어차피 그분들도 들어가야 하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장애인 관련 단체라고 하면 교통, 신체장애인들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6개 단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6개 단체?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장애인 관련 단체라고 하면 장애인 복지관장은 안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 분들도 들어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임기에서, 보통 우리 위원회 임기가, 이것은 법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조례는 보통 2년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전라북도는 3년으로 했고 익산시는 2년으로 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조례도 찾아 봤더니 타 시군도 2년이 많고,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어요.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만 “연임할 수 있다.”인데 이것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분이 2년을 하되 한번 2년 더 하고 다음에 한번 못 하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도 위원을 가상적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성위원들 자원이 모자라요.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하면 여성위원들 구성하기가, 이 단체와 관련된 단체를 구성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연임규정을 완화시켰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3년이라고 하면, 뒤에 보면 위촉해제도……, 익산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5조 제5호요. 꼭 제5호를 넣어줘야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장애인 단체 임기가 끝나는 날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어차피 3년으로 위촉하면, 만약에 그 단체의 장에서 물러나면 바로 해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도 장애인 관련이란 말이에요. 장애인 문제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한명만 단체장을 추천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4조(위원의 임기)를 보면 위촉 해제된 사람 다음으로 위촉된 분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잔여임기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조항을 넣어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3년 위촉하고 그냥 끝나면 다음에 다른 단체의 장을 위촉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제5호를 넣어줘야 하나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장애인 단체장을 그만두면 이런데 나오기도 불편해 하시고, 기존에 새로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불편하시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위원회는 구성됐으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래도 회의에 오실 때에도, 저희들도 그만 두고 나면 불편하듯이 그런 부분이 있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3년은 성별균형이 안 맞아서,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연임규정을 완화한 것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연임규정은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위원 구성을 시뮬레이션 해 봤어요. 2년으로 자르면 여성위원 구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난해 10월 중 의원간담회 시 임영택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제18조 ‘운영세칙’과 제23조 ‘시행규칙에의 위임’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 후 내실 있는 시행으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현황을 보니까 각종 법령이나 사업도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사업 쪽으로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서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실적이 2013년도에 10건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도 10건, 2015년도에는 17건이 있었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계속 증가는 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5.김제시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본문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절차 중 ‘공개모집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다.’에서 공개모집을 거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건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의 회피, 제척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5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조례를 일부 개정해도 조례 명칭은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그렇게 됩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뀌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죄송합니다.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뀝니다.

○위원 온주현
저는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그대로 쓰는 줄 알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닙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위원회 위촉에 관련돼서 공개모집을 삭제했는데 앞으로 공개모집을 안 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번에만 그런 건가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동안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위원 백창민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평등을 논하는 부분에서 한 사람만, 시장님 관련된 사람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평등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공개모집을 거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하면 공개모집도 할 수 있고 없으면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걸어놓으면 평등하게, 그리고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여기에서 수정을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기에서 수정 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규정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게 몇 년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방자치단체 기금법 제4조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5년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같은 경우는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왜 4년으로 했어요?
그냥 5년까지 하고 나중에,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5년으로 해 놓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 저희들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5년으로 하든지 4년으로 하든지 기금존치 이유가 필요하면 다시 개정해서 연장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양성평등기금이 5억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5억 2,0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기금이 적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적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 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 이자로 안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세우면 또 안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지 않아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국무총리 기관표창도 받는데 사업이 늘어나지 않고 이율이 낮아지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정도가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금을 조금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억원 정도 늘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한 번에 늘리는 것은 힘들고 연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8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조(구성)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개모집을 거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 다음”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백창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백창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백창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백창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6.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2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회관 사용 승인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여성회관 사용승인에 대한 규정을 시설 사용 신청으로 변경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수강료 면제 대상의 선정기준을 종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의 범위를 조정하여 천재지변 시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고, 일부 반환 사항에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이 인정되는 여성가장 세대주’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개정이유가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서 취약계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개정했다고 하는데, 경감이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경감하는 것이 2014년도에는 167명 정도 경감했고요. 2015년도에는 283명 정도 경감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자격기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만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에 주거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주거급여가 빠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취약계층 부담 경감하는 것은 같은 것이거든요. 면제대상자 범위를 재정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이 개정되어서 맞춤형으로 되니까 변경된 것 같은데, 그것에서는 취약계층 부담 경감이 동일한 것 같고, 밑에 보면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의 범위를 조정했다고 해서 그쪽에 여성가장 세대주를 삭제했는데 세대주가 삭제되면 이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준다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는 것으로 했고요.
2015년 7월 1일 날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상범위를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잠깐 위원님들께 주요업무계획 청취 일정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첫째 날에 인재양성과를 넣었는데 인재양성과는 목요일 날 아카데미가 있어서 바꿨어요. 기획감사실은 정부 3.0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둘째 날로 바꿨습니다.
첫째 날이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소통과, 세정과, 회계과 하고, 둘째 날 금요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인재양성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하고, 마지막 날은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2
2 7 대 제 19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2
3 7 대 제 19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4 7 대 제 19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5 7 대 제 19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5
6 7 대 제 19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25
7 7 대 제 19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8 7 대 제 19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9 7 대 제 19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25
10 7 대 제 1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11 7 대 제 19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7
12 7 대 제 19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7
13 7 대 제 1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16
14 7 대 제 1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11
15 7 대 제 19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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