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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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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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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25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김제시와부산광역시영도구간우호도시교류협정체결동의안의건
2.김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3.김제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의건
4.김제시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건
8.김제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농어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와 부산광역시 영도구간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2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 별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와부산광역시영도구간우호도시교류협정체결동의안의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보고서 2쪽 김제시와 부산광역시 영도구간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대등한 우호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특산물 판로의 개척 및 잠재적 관광객 유치로 실질적인 상생발전과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우호 교류협력 체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보고서 9쪽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김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 입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의건
먼저 보고서 15쪽 김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3쪽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안 제9조제3항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에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에서 다음을 공개모집을 거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 다음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29쪽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회관 사용승인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와 부산광역시 영도구간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와 부산광역시 영도구간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박두기입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이나 그중 김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표결결과 부결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머지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2월 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각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 별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수기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수기를 시 본청과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시장과 읍면 동장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양수기를 임대할 경우 기존의 사용료를 삭제하였고 양수기의 운송비와 유류대,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에 대하여만 부담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건
보고서 10쪽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며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31쪽 김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 중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공표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성별 균형을 반영하고 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농어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40쪽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조례에 직접 규정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식량농업의 소득증진과 경영비 지원을 위한 농업경쟁력을 강화 지원사업과 농업인 영농활동 개선을 위한 영농후계세대 과제 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47쪽 김제시의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한 식품 표시기준의 관련법인 식품위생법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모호한 규정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날씨가 풀린다는 경칩(驚蟄)입니다.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2
2 7 대 제 19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2
3 7 대 제 19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4 7 대 제 19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5 7 대 제 19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5
6 7 대 제 19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25
7 7 대 제 19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8 7 대 제 19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9 7 대 제 19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25
10 7 대 제 1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11 7 대 제 19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7
12 7 대 제 19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7
13 7 대 제 1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16
14 7 대 제 1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11
15 7 대 제 19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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