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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7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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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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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4일(월) 14: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2016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4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증의 수여자격 확대 및 수여결정 절차를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을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뿐만 아니라 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 우호협력 도시의 장, 시에 부임하는 주요기관장 등 “수여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김제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나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여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여결정 절차를 완화하고, 안 제7조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권리와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중 의원간담회 시 김영자 행정지원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단서조항에서 안 제2조 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신설되는 안 제2조 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자격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선심성 수여가 아닌 시민이 공감하며 진정으로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크게 고쳐지는 것은……, 개정이유를 보니까 그 전에도 몇 사람이 올라오는데 추천하는 추천자나 그 과정에서 정말로 명예시민증을 받을 수 있을만한 사람을 정말로 추천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올라오면 누구는 명예시민증을 주고 누구는 우리가 여기서 제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더란 말입니다.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뿐만 아니라 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까지 확대한다.” 그러면 이게 남발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추천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5명이 올라왔는데 누구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고, 우리 의원들도 의회에서 판단해서 누구는 떨어뜨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선정하는데 최선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시민증을 수여하는 것도 사실은 명예이지 예우차원에서 크게 없거든요.
인구도 없는 마당에 시민증을 수여함으로 써 적격자한테 우리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고 널리 홍보하는데 크게 좋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사후승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 2조 제2항이 신설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명예시민증 수여자격 대상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명예시민증 수여결정에 있어서 수정을 해 왔는데, 원래는 김제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사전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2조 제2항 때문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따가 수정안을 발의해서 “받아야 한다.”로 고칠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2조 제2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호협력도시의 장이나 시에 부임하는 주요 기관장으로 해서 시에서 마음대로 줘버리고 우리는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사후승인이라도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따가 토론을 거쳐서 “받아야 한다.”로 수정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고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방금 김복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이 확대되면 남발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담당 과에서는 정말 수여해야 할 분들을 추천해서 수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심성 수여가 아닌 꼭 필요한 분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13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안 제4조에 따라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김제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안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이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무방한 임의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수여절차가 완화되는 만큼 안 제4조에 단서조항에 다만 제2조 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에서 “받아야 한다.”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이병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문 내 인용되는 법률 제목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일괄 정비하였고, 안 제9조 제1항에서 김제시 공간정보 공동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기본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이번에 바뀌어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시행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행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냐고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하냐고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매년 초에 작성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매년 초에 작성해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는지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필요시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6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미매입토지 연차별 매입사업은 60억원의 사업비로 검산동 산58-1번지 외 38필지와 건물 2동을 2017년까지 매입하여 녹지 및 휴게공간 등 시민 편익시설과 체육시설 조성 기반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공원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미매입 토지를 연차별로 매입하여 개인 및 종중 등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공원조성과 체육시설 등을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매입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 30억원이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지난 1월 27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얻는 등 행정절차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년에 걸쳐서 60억원이면 재원조달은 이상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평균 지가가 얼마에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야구장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해서 평당 1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산출된 가격입니다.
전, 답, 대지, 지목별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4만 8,000평 정도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그것을 60억원으로 나누면 12만 4,000원 꼴로 나오는 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저렴한 것도 있고 조금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30억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30억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문제는 이 토지가 공원관리지역으로 1992년도 11월 11일 날 지정되었거든요.
사유재산으로 20년 이상 묶어놓은 실정이에요.

○위원 김복남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이분들 재산관리도 안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무 것도 못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빨리 사갔으면 하겠죠. 그리고 저희도 매입해야 하고요.
왜냐 하면 매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간제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201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김경숙
온주현, 이병철, 서백현

동일회기회의록

제1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3-21
2 7 대 제 197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6
3 7 대 제 197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6
4 7 대 제 1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3-23
5 7 대 제 1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8
6 7 대 제 197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5
7 7 대 제 19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5
8 7 대 제 1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7
9 7 대 제 1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6
10 7 대 제 19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4
11 7 대 제 1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3-14
12 7 대 제 19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4
13 7 대 제 19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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