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33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2019년도 행정사무...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33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233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일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10:00
장 소 : 본청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등 총 5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감사활동에 건강 유념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교월동에서 구산사거리 앞까지 구산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구산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후 구산천 제방도로와 구산천 도시계획도로하고 중복되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도시계획 일몰제가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내년 6월 31일, 7월 1일 자로 해지가 됩니다.

○위원 김주택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만 해놓고 일몰제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구산천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안전재난과에서 어차피 구산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안전재난과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소로2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을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그로 인해서 하우스디 앞 도로도 깨끗해지고 그 앞쪽에 토지 이용률도 높일 수 있고 또 맹지가 사라지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일몰로 인해서 만약에 묶여 있는 도로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재산권 같은 게 침해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로 인해서 건축행위도 할 수 있고 그 효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산천 일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전재난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보안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안등에 관한 유전자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지도가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유전자지도와 같은 표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과장님 이하 김재철 담당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불철주야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76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안등 사업을 진행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현재 보안등 총 수량이 몇 등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보안등은 1만 4,000여 등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본 의원이 2019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약 1만 3,700여 등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체가 9,482등, 2019년도 현재까지 신설이 2,100여 개 정도 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주택
1만 3,700여 등에서 신설 2,100여 등을 제하면 1만 1,660등 약 1만 1,600여 등이 남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주택
약 81% 정도 보안등이 교체됐는데 2018년도 보안등 자료하고 2019년도 보안등 자료하고 또 보안등 구입현황을 본의원이 검토해 봤는데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정확히 보안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증거거든요. 김제시 전체에 보안등 설치, 교체, 신설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표찰을 정비해서 이력제로 해서 보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연도별로 본 의원이 파악해 봤는데 적게는 6억에서부터 약 18억까지 예산이 투입되어서 보안등 교체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보안등 교체작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보안등 교체작업 목적은 고장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안등 교체작업을 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주택
한전하고 보안등 전기계약을 할 때 한 등당 연간 얼마 내에서 정액제로 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정액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선별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표찰정비를 해서 등당 한전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 의원이 알기로는 3파장 한 등당 이건 기존에 있었던 등이에요. 연간 한 등이 2만 7,220원, LED 30와트 한 등당 연간 1만 4,850원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LED 한 등 교체를 할 때 연간 1만 2,370원 절감효과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주택
한 등을 교체하면 물론 한 등 교체할 때마다 한전하고 계획변경 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분기별로랄지 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등 할 때마다 보고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주택
한 등을 교체하면 바로 보안등 전기사용 계약변경 요청을 해서 본 취지에 맞게 전기요금을 감해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것이 원칙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주택
그동안 우리시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민의 그런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노력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9,482개의 LED등 교체작업이 있었어요. 한전에 보안등 사용계약 변경요청을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 1,165건, 2019년도에 193건으로 1,358건만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아세요?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오셨을 때는 계약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전무한 실정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저희가 그것을 알아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아까 계약변경 의뢰하고 현재 계약변경 진행이 안 된 그런 건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 8,100여 건 정도의 계약변경이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금액으로 본 의원이 환산해 봤는데 약 1억 정도의 금액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직원들의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나태함으로 인해서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한전과 보안등 전기 사용계약 변경이 미추진 된 약 8,100여 건에 대해서 과장님 신속하게 계약변경 신청하실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한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당장 한전하고 보안등 전기사용 변경요청을 해서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1페이지 3번이요.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요. 김제시에 여성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30분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여성비율을 몇 %까지 해야 되는지 아시죠? 40% 이상?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40% 내지 50% 정도.

○위원 이정자
현재 여성비율이, 과장님 보셔 봐요. 여성인력 관리풀들이 있다면서요? 지금 위원회 조직에 여성들의 전문인력들이 이 정도로 없어요? 우리 김제시에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비율에 맞춰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위원회 비율을 잘 맞춰서 각 위원회들이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간단한 건데요. 48페이지, 49페이지인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담당자 워크숍 위탁 용역 3건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다른 저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같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같은 업체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같은 업체이고 워크숍을……, 담당자분들이 몇 분이에요? 도시재생담당자들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 계는 직원 포함해서 3명인데요. 읍면동이나 실과소,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직원들에 한해서 같이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몇 명 정도씩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30명∼40명 정도 1회에.

○위원 이정자
같은 업체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진행했던 내용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본 의원이요. 자전거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1번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분리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다.”. “2번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는 2번에 해당하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해당합니다. 2008년 이후에 고유가로 인해서 유가상승폭이 눈에 띄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늘었어요. 환경 친화나 유가전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보자 이런 생각과 함께 자전거 관련 사업들이 폭발적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김제시에도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겼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자동차가 자전거전용도로가 갓길인지 알고 주차하는 문제도 많이 있어요. 보행자와 마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뒤로 하더라도 관리에 관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가 요촌동, 검산동, 전주 나가는 길까지 전체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진 가리키며)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요. 폴리텍대학을 지나서 전주 가는 방향이에요. 제가 전체 다 돌아봤다고 했죠. 도로의 노면도 갈라져 있고요. 경계석도 없고 분리대가 휘거나 부러져 있고요. 도색도 다 지워져 있고요. 도로나 길도 풀작업이 전혀 되지 않아서 풀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밖에 곳곳이 다 부서져 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자전거도로를 다니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칠 확률이 아주 높겠죠? 혹시 다칠 줄 알고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아니고요. 시민들에 대한 조그마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예산 세워져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얼마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연간 1억원 정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계장님 얼마 세워져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김제시민도 자전거도로를 타지만 타 지역분이 자전거도로를 많이 다니기도 해요. 자전거 타고. 정말 심한 염려가 돼요.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10월 말경이에요. 제가 장례식장을 가기로 했어요. 가서 보니까 7월 말에 자전거 사고가 나서 10월 말에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제 역전에서요. 그런데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김제시민들이 과연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아는지 홍보가 얼마만큼 됐는지 궁금해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예요.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 중에 자전거보험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나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보건지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와 연계해서 홍보하시고 많은 김제시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이통장 회의 때라든가 김제소식지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주민이 많이 사는 곳인데요. 금산면이요. 낙수동 삼거리부터 소방서 로터리까지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다칠 위험이 많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오상민
금산사 소방서부터 금산사까지 인도 한복판에 벚꽃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벚꽃은 정말 아름다운데요. 한복판에 있어서 나뭇가지에 눈이 찔리기도 하고 풀도 자라고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구감소를 인정하고 매연을 확장하는 개발정책은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로섬게임이 아닌 도시개발이 되어야 하고 구도심에는 창의력이 뛰어난 청년들이 와야 하고 지역문화의 특색 있는 장점을 살려 외부의 발길을 유도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에 보다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 역량개발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업무시간에 또 얘기했던 가로․보안등 공원 신설 정비에도 보다 신경 써서 활력 있는 도시로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정동 가축분뇨사업장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정읍 감곡면 유정리 거기에 복흥리 있잖아요. 복흥리 주민들이 닭 사육장이 들어와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민원인들 고충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몰제 실시 이후 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지역구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제 실시 이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해지되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도로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거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 잘 아시는 지역인데 과장님 집 앞에 공사하고 있는 지역 넘어서 나씨 선산과 관계되는 부분이요. 나씨 선산 부분이 꼭 검산동에만 필요한 도로는 아니거든요. 김제 전체로 봐서 상당히 큰 도로인데 꼭 필요한 도로이고. 그 부분 때문에 검산동 그 동네에 성당마을 통장님과 나씨 선산 관계자분들을 만났더니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태인에 선산을 옮기기 위해서 산을 마련해 놨대요. 이런 일몰제 상황을 모르니까 산 임대를 내줬는데 나무를 심었대요. 3년 임대계약을 해서 그 임대계약이 앞으로 3년 정도 남아 있어서 3년 이후에는 문중에서도 이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도시계획 일몰제 실시 이후에, 3년 후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일몰제 대상을 안 하기 위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만 맡으면 폐지는 안 됩니다. 그 부분하고 폐지가 될 경우에는 다시 시설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나씨 종중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 말씀대로 일몰제 실시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자료 72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현수막을 보면 과태료 징수 600만원인데 과태료 미납이 750만원이에요. 과태료 2건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한 건은 다 냈고요. 한 건은 납기기간이 안 되어서 미납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납부기간이 언제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2월 2일까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수막이 게시대에 말하자면 지정대. 이게 총 몇 개 운영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80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7년, 18년, 19년 3개년 치만 하더라도 88개를 설치했어요. 세로형 2단, 가로형 1단 이런 것 많이 했잖아요. 시내위주로도.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개선될 줄 알았는데 지정대를 많이 설치해도 계속 시내권에는 불법현수막들이 게첨되어 있어요. 도시미관 훼손도 되고 시민불편도 초래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례로 우리 시청 앞에 들어오는 곳도, 시에서부터 불법현수막을 게시해서 거기에도 2단짜리를 설치했잖아요. 설치했는데도 양쪽에 꼭 그렇게 불법현수막을 게첨해. 어디가 제일 많이 하냐면 홈플러스 앞에 주공 아파트 벽면 쪽으로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거기에는 현수막을 붙여놔서. 단속해요?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홈플러스 부분은 2단짜리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게시해도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는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지정대만 갖다가 설치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는 시내권이 게시대 때문에 아마 미관을 해칠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수막 과태료도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1만 421건인데 신고는 533건.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죠. 단속함에 있어서. 자꾸 게시대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게시대 만든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앞으로 보셔요. 시내권 둘러보면 2단짜리 세로형, 가로형 보기 싫어요. 게시대가 있어도 그 옆에 계속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해요. 저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그분들도불법으로 게첨을 안 하죠. 현수막 지정대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단속 면에서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정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애인 복지관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토지보상이 다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GS마트 토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토지가격 문제나 GS계약문제가 얽혀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그분이 양보를 안하고 있어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확포장공사 한다고 한 지가 몇 년째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년 정도 됐는데 여태껏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도 만들어서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야 다니는 장애우들이나 그 옆에 있는 마을이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도로를. 도로할 때 인도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인도로 걸어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동연립주택 간 도로 확포장공사 거기는 토지보상 다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50% 정도 됐고 내년에 발주해서 공사착공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년에 발주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50% 됐으니까 일부 철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인도 꼭 확보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걸어다닐 때 차도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인도를 확보하시고, 자전거도로 이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전거도로 다니는데 도로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김제시에는 그래도 관광지라고 하면 벽골제가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벽골제도 다니고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나 자전거를 대여하는 곳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도 대여소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운동장이나 주변 수변공원에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구경할 수 있는, 또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레저활동을 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가을철에는 코스모스 길이 벽골제 가는 길이 좋잖아요. 거기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웃렛매장이 허가 난 상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코웰패션.

○위원 유진우
김제에 영화관 들어온다고 예정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CGV.

○위원 유진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코웰패션은,

○위원 유진우
아니 영화관. 영화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영화관 허가는 나갔는데 착공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따라서 아웃렛매장 건축허가에 따른 김제시하고 상생협약 한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하고,

○위원 유진우
아니 본사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약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소상공인하고 협약했거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자 업무 누가 보고 있죠?
위원장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주관은 경제진흥과인데 저희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위원 유진우
도시재생과가 허가부서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을 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아웃렛매장 상생협약 정도는 김제시가 주관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국장님께 질의할까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국장님 나오세요.

○위원 유진우
아웃렛매장 건축허가에 따른 김제시 상생협약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것을 당초에 협약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 했나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협약(안)이 9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안에는 본사이전이랄지 시내에 아파트 증축하는 것, 이런 것도 되어 있고 기존 소상공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고 납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장님 답변에 소상공인들이 우리김제에 있는 입점자 즉 사업자들이 코웰패션의 일방적인 입장이라면 김제시내 상권이 살 수 있을까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저는 그것을 할 때 물론 잘못하면 시내에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하는데 잘만 활용하면 같이 상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질의와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앞으로 계획을 우리 김제시가 도시재생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거든요. 김제시에 코웰패션이 들어오면서 김제시내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것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궁여지책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코웰패션이 들어오기를 위한 수단이 소상공인들이 입점한다? 이것은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대단위계획을 해줘야 김제시내 상권도 살고 코웰패션도 살 수 있는 단순하게 소상공인 입점정도의 협약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계획을, 우리 김제에 현재 재생사업하고 있잖아요. 이 취지가 김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구도심권에 대한 주변경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코웰패션 즉 아웃렛매장이 김제에 들어올 때 김제가 어떻게 살아나갈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안전개발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제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우리는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거기는 지역경제랄지 소상공인이랄지,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김제 구도심 상권, 코웰패션이 살아나는 방법,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단위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이 부분 충분히 하시고, 또 하나 더 합시다. 이거는 국장님이 들으셔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영화관 문제 있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영화관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도 다 이루어졌나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가 그 내용은,

○위원 유진우
잘 몰라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담당과장님!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주관하는데요. 교통영향평가는 이루어진 것 같고요. 환경영향까지는 잘……,

○위원 유진우
이게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시게요. 김제 영화관, 우리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영화관도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 부족하다는 건가요?
CGV가 들어오면서 그 근방 주변상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용역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가 주관 부서이고 저희는 같이 공동……,

○위원 유진우
이것도 국장님이 대답해야 되겠네?
이 부분은 서로 업무 협의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김제시가 이 두 가지 것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바운더리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지도 판단하세요. 이것도 궁극적으로 용역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광활 풍력발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협의를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국방부하고 미군부대 관계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새만금개발청, 농식품부 관계 모든 관련,

○위원 유진우
추진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박준배 시장께서 모 의원하고……, 왜 여기에 해야 할지 입지조건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허가사항 분명히 고민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태양광발전 허가 시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허가를 해 주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직원하고 계장이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태양광 때문에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심합니다. 심하지 않은 것은 금전적으로 오고 가기 때문에 심하지 않고 말이 안 나오는 것뿐이에요. 본 의원이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준공이 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나고 있다. 사면, 비사면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의무사항이 배수로예요. 그런데 배수로가 논 용수로 쓸 수 있는 용수구에 배수구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태양광 때문에 말이 많고 말썽이 많은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주민편의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지역구 이야기인데 만경능제 관광개발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문광부하고 협의가 거의 끝났고요. 지정권자는 도지사거든요. 도 담당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 유진우
용역예산 7억 세워서 용역 끝났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준공은 안 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준공은 안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빨리 종료할 수 있도록 문체부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금년 8월에 고시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저희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난색을 표해서 아무튼 저희가 빨리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면 일환 애통리 인근에 조성 중인 주식회사 코웰패션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완공이 언제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과장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차이점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 할 때 일정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만㎡ 미만일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한데요. 안 할 때는 못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할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만 그 사업이 진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코웰패션은 무슨,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코웰패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코웰패션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됐습니다.

○위원 고미정
코웰패션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으로 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

○위원 고미정
지구단위로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고요.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죠?

○위원 고미정
코웰패션은 3만 평 이상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상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 것입니다.

○위원 고미정
건물을 지을 때는 시설을 결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공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하고 지적공부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시설계 단계인 것 같아요. 건물을 지을 때 도시계획을 해야 할지 지구단위로 해야 할지 잘 결정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7쪽에요.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자료로 나와 있는데 낙찰률 대비해서 증액이 10% 넘고 있어요. 여기 사유를 보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사유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면보고 설계를 했고 현장 확인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실정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져야만 이런 부분이 없어지죠. 민원도 없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증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흥사∼연정 간 도로포장공사가 계속 지연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박두기
그러다 보니까 백산세대통합 공원진입로하고 연결되는 중간 있잖아요. 언제 준공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통합도로는 준공이 됐고요. 흥사∼연정 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익산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토지보상비를 동지역은 다 예산 세워서 줬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서, 관망대 입구나 이런 데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도로 일부라도 준공이 안 되면 도로를 사용해서 농가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든가 그래야 할 상황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익산청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현지조사 해서 부분개통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개방을 해 줘야 하죠.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요. 토지보상은 다 되어 있는데.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 금구 대율저수지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균특사업이거든요. 균특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백산저수지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새만금고속도로 주변 용역을 해서 거기에 공원 만들기를 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일단 토지매입이 안 되는 농어촌공사 땅 있잖아요. 땅을 이용해서 산책로 정도라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산업단지 내에 주택단지 미분양토지를 시에서 샀어요. 시에서 앞으로 기숙사 주택공사 공모하는 사업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살만한 여건이 되어야 분양이 되지 여건이 안 되고 주택 지어놓고 사람들 오라고 하면 안 오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백산저수지를 개발할 수 있는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과라든가 부처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살펴봐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사업을 줄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옆에 바로 늘려. 그것이 풍력발전소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줄인 게 원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허가보다도 더 늘릴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정할 수는 없지만 심의과정이나 현지조사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가면 우리가 지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옛날 같은 경우에는 면적개발이라고 해서 같은 건수로 봤는데 면적개발이 없어졌어요. 저희도 업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부지침이라도 해서 면적개발이 안 되도록,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법적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면 조례 제정해서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눈을 속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게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법적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김제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여러 가지 방도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경기침체라든가 해서 온천이 서양화되어 가지고 개발권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김제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2013년도 협약해서 미착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김제관광개발공사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 안 했고 저희하고 계약했는데 미온적으로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5억 6,893만원 예치를 안 했어? 이 사업비는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5억 3,000만원 정도는 토지비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놔야지 매년 용역만 한다고 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만 한다고 하고, 김제온천관광지는 김제시에서 그냥 남의 땅 되어 버리고 남의 사업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흉물로, 지금 뭐여. 10년도 넘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15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 좋은 땅 그 좋은 들판 말이야. 어떻게 하자는 거여. 둠벙을 파면 물고기가 괴듯이 개발을 하면 관광객은 오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지 지정취소, 조성계획 변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김제관광개발공사하고는 계약해지가 됐고요. 개발권자가 나타나면 그 개발권자 취향에 맞춰서 조성계획을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개발권자가 어떻게 나타나냐고? 그걸 우리시에서 무엇인가 개발권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사업 투자하기에는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시에서 주가 돼서 뭐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주가 돼서 할 수는 있는데 뚜렷한 사업대상을 물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시에서 지분을 높이면 개발권자가 나올 것 아니야? 그래서 무엇인가 해결을 해야지 거의 20년이 되어요. 어떤 대안을 만드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개발행위가 이렇게 많은데 대체적으로 태양광입니다. 이것 말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자를 제가 보니까 70∼80%가 외부사람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얘기는 뭐예요? 땅을 전부 외부사람들한테 뺏겼다는 얘기입니까? 외부사람들이 다 샀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 땅을 김제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외부로 나가버리고, 복구예치금이 일률적으로 다 있는데 복구예치금을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증권으로 받고 있고요. 현금도 받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예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복구예치금이 개발행위 납부금액은 아니잖아? 복구예치금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복구예치금은 그분들이 불법행위를 했다든가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저희가 복구예치금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복구예치금을 받지 않았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 증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증권으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임의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법에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이해가 안 가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김제온천에 관련해서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청구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비용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아직도 안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때 김제개발공사가 손을 놓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스파힐스 회사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자금력이 아니라 김제시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던데요.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김제시에서 그것을 풀지 못하니까 결국은 투자가 안 되고 자금도 그때 어려웠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규제해놓고 누가 개발하라면 하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권자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개발권자가 와서 개발하려면 뭔가를 할 수 있는 토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규제가 되니까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토지를 만들어서 해야죠. 규제를 풀라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도시계획지역 산간지역 개발행위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김제 인구가 줄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데가 금산, 금구 쪽이에요. 그쪽에 외부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면 일단 개발행위 고도를 완화시켜줘야 한다. 완주가 18도이고 전주시가 15도예요. 김제시는 10도란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야 활기차게 거래도 되고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수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제가 얘기했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게 이득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왔다 갔다 해야 김제 세수도 떨어지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단지 난개발의 개발행위는 자제해야 되고 경관과 어우러지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산지개발을 많이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살 것 아니에요. 위치가 좋은데. 그래서 대율저수지도 개발하는 이유가 그런 원인이에요. 그것 해놓고 규제하면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쪽 지역하고 상관이 없는데 김제 전체로 봤을 때 그런 규제를 완화시키고 풀어줘야 자본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제가 부시장님께도 얘기했는데 주무과에서 개정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아셨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제가 지난 행감에서 분명히 요촌동 뉴딜사업 할 때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질의했었는데 그때도 대답은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대답은 진짜 잘하네.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 다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뉴딜사업도 과정이 잘못돼서 갈등이 일어나고, 앞으로 남은 성산지구랄지 새뜰사업이랄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랄지 기초생활거점마을 다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뭔가 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앞으로 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말씀대로 한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와서 잘못되니까, 대답은 위원님들이 하는 대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있을 때 뭔가 변화될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아셨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교월동에서 구산 남부시장 사이로 구산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내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구산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후 구산천 제방도로하고 구산천 도시계획 도로하고 중복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산도 절감되고 토지 이용률도 높이고 그 지역의 냉지들이 개발되어서 구산천 일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서로 진행하실 수 있으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들은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소하천 도로하고 더블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와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각종 운영위원회 보면 여성 비율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양성평등기준법을 준수해서 여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일단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쉽게 말하자면 당연직이에요. 시장, 부시장, 안전개발국장, 보건소장, 교육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군부대장 그런데 이분들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여성분이 하나도 없어서 어쩔 수 없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촉직은 없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소방대원들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래서 두 번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당연직이 다섯 분이고 위촉직이 열다섯 분인데 위원님 한 분하고 교수님들이 열네 분인데 토목하시는 분들은 여성 교수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그 운영사항을 보니까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에 9월 10일 참석을 10명 했어요. 수당은 49만원 나갔는데 9월 26일 참석은 9명 했고 수당은 63만원이 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안전재난과장 이석
이게 쉽게 말하자면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라 수당으로 지급되는 건 없고요. 점심식사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밑에는?

○안전재난과장 이석
밑에는 열한 분이 아니고 지평선축제 때 각 기관에서 점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기, 소방부터 해 가지고 토목 2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게 원래 수당으로 잡혀져 있지 식사 대금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공사나 KT에서 2∼3명씩 와요. 1,000명 이상 하는 축제는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하거든요. 순수한 수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게 수당으로 들어가는 거지 점심식사 대접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이거는 틀려요. 그 사람들 수당 주는 거시기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얼마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여기에 참석인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있었는데 참석인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대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막 기재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석
죄송합니다. 사람 인원수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11명 참석하셨다고 해도 이 금액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정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자료는 별도로 끝나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별도로가 아니라 이런 기재를 할 때는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요촌동 저류시설 관리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거 하면서 앞에 도로가 난 거 맞죠? 그 대도로 뒤에 이거 하면서 도로가 났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도로 나면서 위쪽에 있는 땅은 개인 소유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 앞에 보면 농구장이 있는데 농구장은 어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들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자리가 적합하게 운동시설이 되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때는 민원인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활용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고 그랬는데 그 앞에 골재가 가득 쌓여있고 펜스가 쳐져 있고 들어가는 입구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그 자리가 진짜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인가?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좋은데 아무도 몰라요. 거기 설치한지도 몰라.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때 당시는 민원이나 사업설명회 할 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그 요구대로 다 설치해 줄 수는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런데 현재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렇게 계속 방치해둘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안 되는 것은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구대만 여기 있다고 구경하고 가라는 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낭비잖아요. 어디로 옮겨서 쓸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하시고 옮길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올해 예산을 정말 많이 확보하셨어요. 총 얼마 정도 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들이 김제역 풍수해 지역 하는데 395억원하고요. 당월지구, 율치지구가 46억원, 25억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능력도 좋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방독면 1개 가격이 얼마 정도 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민방위 최효경 주무관님이 담당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여기 계세요? 혹시 방독면 착용할 줄 알아요? 실제로 착용해 보셨어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직원 박시온
착용법 영상으로도 보고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우리 시청직원들은 몇 분이나 교육했어요?

○안전재난과직원 박시온
시청직원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저도 방독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석
지하실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생방이 일어났을 때 언제 쓰이냐 해서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1년이면 400∼500명씩 인원이 바뀌잖아요. 2∼3년 있다가 잘 없어지고 관리가 안 돼서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착용할 줄 아시겠지만 여성 직원분들은 한 번도 착용해 본 경험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착용 교육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들도 상부에서는 별도로 그 교육이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교육해서 실질적으로 실험해 보고 착용도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2006년도 것이 있어요. 11월 말까지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작동 안 되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작동은 다 되는데요. 예전 구형은 5년이라고 보고 신형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면 안 좋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사용 안 했고,

○위원 오상민
구멍 나고 그런 건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저도 확인은 안 했는데 몇 년 사용을 안 하면 그 자체에서 삭아버리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2006년도에 한 것은 폐기처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시청직원용 방독면 796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김제시청 기술지원대와 직장대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시청직원용 방독면 796개는 읍면동까지 다 합쳐서 말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렇죠. 직원용.

○위원 오상민
그럼 시청에는 몇 개 정도 있어요? 265개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하단에 796개가 직원용입니다. 읍면동 직원 것까지 전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청 기술지원대하고 직장대 이건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민방위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시청에는 몇 개 정도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직원용은 796개가 따로 있고요. 기술지원대에는,

○위원 오상민
주무관님! 말씀해 보세요. 시청에 몇 개 있어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직원 박시온
시청에는 265개가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시청직원들이 400명에서 500명 가까이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안전재난과직원 박시온
내구연한이 있고 오래 보관하다 보면 곰팡이도 슬고 정화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화통이 중간중간 개폐되면 못 써버려요. 그것의 여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120%의 방독면 여분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선출직 공무원들 방독면도 있어요?

○안전재난과직원 박시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2017년도에 대량구입을 했네요.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안전재난과직원 박시온
방독면이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6년도까지는 보급이 별로 안 되다가 2017년도부터 예산액이 많이 내려와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확보가 많이 돼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착용해 본 거하고 안 해 본 거하고 틀리잖아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석
내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전반기에 화재경보기하고 소화기 지원했었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이정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문제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얼마 나갔어요? 감지기 몇 개? 소화기 몇 개?

○안전재난과장 이석
2회 추경에 한 3,500개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이정자
감지기가 3,500개, 소화기는?

○안전재난과장 이석
따로따로. 그러니까 소화기가 3만 얼마고 감지기가 1만원 정도인가 5,000만원어치 나갔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가 추경에 5,000만원 세워서 해 줬어요. 제가 그때 당시 직접 감지기 달고 다니고 소화기 나누고 그 봉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와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문제점이 여성가족과에서도 소방서하고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것은 저희들하고 않고요. 소방서하고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소방서에서도 여성가족과하고 협의 안 해요.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여성 의용소방대가 있고 남성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개수를 나눠요. 감지기 달고 소화기 나눔 행사를 하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했을 때도 가서 보면 감지기가 3개에서 4개 정도 이미 달려있어요.
그런데 또 달고 오는 집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달아져 있으면 안 달고 나왔어요. 단, 소화기가 없는 집은 대다수예요. 감지기를 보조해서 감지기 해 주는 것보다는 소화기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감지기하고 소화기 다 구입해서 소방서에 지급했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들이 나눠주는 대상이 있어요.

○위원 이정자
대상이 있는데 거의 독거노인 위주로 하잖아요. 독거노인 위주는 여성가족과에서 다 해 주고 있다니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쉽게 말하면 안전재난과가 총괄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하고 하는데 사비로 동네에서 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중복이 되는 집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전에 당연히 못하죠.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고 자료를 어디서 받느냐 물어보니까 안전재난과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에서 주면 거기에서 한 팀에 100명 정도 줘요. 10개를 줍니다. 연락이 되는 분들에게 설치할 수 있게 해 줘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들도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오차가 생기고 그랬는가 봅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에 신풍동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도 만약의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감지기를 일반봉사단체에서도 얼마든지 달아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화기는 지급을 안 해 준다는 거지. 소화기 사용법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어르신들도 핀 뽑아서 흔들어서 쏘기만 하면 되잖아요. 소화기로 갔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지기는 여성가족과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고 개인단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소화기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소화기는 시민들에게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가정에서는 큰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긴급하게 대처할 때는 용량이 적더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보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179페이지, 민원이 있으면 계장님과 과장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민원이 났다고 하면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를 표하고요. 179페이지를 보면 2019년 폭염대비 양산구입을 하셨죠? 보조금 영달은 2019년 7월 29일에 됐네요. 폭염이 8월 며칠까지라고 얘기해요? 최고 더운 시기가?

○안전재난과장 이석
8월 초순에서 중순.

○위원 이정자
8월 15일이면 폭염시기가 거의 지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집행승인 일자도 8월 20일, 원인행위 일자도 8월 21일이잖아요. 언제 구입했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이거는 도에서 각 시군에 1,000만원씩 배정이 늦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오기 전에 미리 원인행위를 하면 양산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시기에 맞춰 나름대로 빠른 시일에 했다고 했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럼 보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들이 양산을 사서 읍면동에,

○위원 이정자
이거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에서 지방하천, 소하천이 몇 개씩이나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소하천이 55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방하천은?

○안전재난과장 이석
지방하천은 11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하천정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에 하천정비 많이 했잖아요. 그거 몇 개나 남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하천정비는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소하천 관계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소하천은 아까 55개 있잖아요. 변경을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29개를 했어요. 16개를 내년부터 다시 용역을 하거든요. 3분의 2가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하천정비를 어떻게 하는 것 보고 소하천 정비라고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일단 소하천은 많이 있지만 위험요소에 따라서 어디의 위험도가 높냐 그 위주로 정비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복구천 같은 데에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1.2km에 44억원 이런 정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비를 했어도 하천 속에 풀이 나는 것은 누가 제거하기가 힘들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다 보니까 모래자갈 같은 거 토사가 쌓여가지고 어느 하천은 제방하고 차이가 나지 않아. 그런 하천을 잘 감시해서 복구해야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금산 율리 위에 반곡천 상류지역에는 한 지가 오래돼요. 오래돼서 많이 유실돼서 다시 한 번 정비했으면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염두에 두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방금 소하천에 대해서 김복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것은 두 곳을 하고 있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여섯 곳을 하고 있어요. 다 5억원 이상인데 올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6월 13일에서 6월 21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14건 지적받은 사항 중에서 안전재난과가 8건이나 됐어요. 그것도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천정비 사업이 짧게는 4개년부터 길게는 10개년까지 추진하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사업비가 달라요. 그럼 국비가 오고 시비가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으면 다음에 국비가 적게 내시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과다 계상된 공사비를 보니까 올해 지적받은 게 12억 3,500만원, 과다 지급된 공사비가 3억 6,000만원이래요. 지적사항들을 보통 과다로 설계하지 않았나?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부터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할 때 제대로 추진해 주세요.
이게 예산낭비 아니에요? 다 회수돼버리고 감액되어버리면 우리 시의 예산낭비잖아요. 우리가 더 해야 할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점들을 유념해서 내년에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한 하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하천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소하천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둘 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소하천이라고 해. 그럼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하천법 적용을 받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아니, 다 받습니다.

○위원 서백현
뭣이 다 받아?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법이 별도로 있어. 뭣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같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투자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얘기한 대로 소하천 55개면 이게 굉장히 많은 국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시비 예산으로 하면 하천정비가 미약하고 또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국비를 투자하면 제대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는 건데 사실 55개 중에서 22개하고 16개 발주 중이고 이것도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강도 하천이야. 하천도 하천이고.
그런데 강은 큰 하천을 강이라고 하고 하천은 그거보다 작은 규모를 하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소하천이 왜 중요하냐면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도에서 지정해 주면 그쪽에서 하는데 소하천은 실질적으로 김제시 관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정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하천이 뭐냐면 물줄기인데 이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하천 정비함으로 인해서 물 흐름을 원활히 해서 지역 안정도 되고 또 농작물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소하천 정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야. 아셨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자료에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경보시설하고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경보시설 같은 경우는 김제시청을 키스테이션 하면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결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정형철
그거 설치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된 곳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설치가 안 된 곳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다른 읍면동도 설치 안 되는 곳에 설치해야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꼭 점검해 주시고요. 또 마을단위에 민방위 용품이라고 해야 돼요?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들은 마을까지는 안 하고 재해로 크게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마을단위까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민방위 용품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데 그게 1년 내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지원을 했으면 관리가 되게끔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전체 마을에 있는 건 아니고 민방위 우수마을에만 있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런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지금은 민방위 훈련을 거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지원된 부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시 재정을 아껴야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과정 제284기 건축관 교육 참석차 부재중인 한일택 건축과장님을 대신해서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16페이지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자(마선거구) 부의장님께서 전 부서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별로 여성 비율들이 아주 저조하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여성비율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안전개발국 업무가 지금까지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로 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비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건축과뿐만 아니고 전 안전개발국 소속 위원회 체크해서 가급적이면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안전개발국 소속 전 부서들을 전체 다 체크하시고 이 부분이 다시 적절하게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7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30명 중에 18명이에요. 참석률이 60%인데 위원회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위원회별로 수당이 다 다르던가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지금 10만원,

○위원 이정자
18명에 얼마예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여기는 당연직이 포함돼서 18명이고 수당은 12명에 120만원,

○위원 이정자
이런 부분들을 저기 하셔야겠네요. 그럼 건축위원회는 5명인데 두 번째 칸에 보면 4명에 28만원 나간 이유는 뭐예요? 그럼 건축위원회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여기도 10만원 아니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통상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위원 이정자
7만원씩인데 1시간 넘으면 10만원, 1시간 이내면 7만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여성비율에 맞춰서 안전개발국 전체 구성하는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은 제 지역구 건축허가 관련한 민원 발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산동 장례식장 관련해서 행정소송 중인데 진행현황은 어떻습니까?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1심에서 패소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처음에 허가 시에 주차대수 49대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애사 시에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는데 49대로 주차시설을 하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거리는 최근 몇 년 전에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고 49대 주차대수면 대로변에 차를 많이 주차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당시 규정상에는 49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주차대수를 많이 늘려서 하도록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교차로 부분이고 진출입 하는데도 상당히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이번에 항소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의 생각에도 김제 관문이고 대로변 교차로라서 그런 주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심각한 주차난이나 교통대란이 우려되니까요. 어떻게 선고되든지 간에 선고 결과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리고 시영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른 과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이 직원들의 잦은 이동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보일러 교체를 하는데 12월에 보일러 교체를 실시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임대아파트에서 열악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유난히도 추위를 탄다. 그런데 왜 하필 겨울철에 공사를 시작하는지 모르겠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직원들이나 의원들은 알고 있죠. 직원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 공백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는가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22쪽에 도로변 방치 건축물 정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됐고요. 225쪽에 도심 빈집정비 사업, 도심이 꼭 동지역만 아니고 읍면지역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227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농어촌 주택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환경과하고 같이 정비를 해 주십사하고 환경과에다 주문을 했었거든요. 공기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전액 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고 들쭉날쭉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개념의 사업인데 도심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주로 시민들의 눈에 많이 띄는 곳 통행량이 많은 곳, 역시 도로변 방치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농어촌 읍면 지역에는 마을 한복판에 있는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고 또 소유자도 파악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물주는 확인이 안 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그냥 무상 열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형평성 있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빈집정비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빈집정비사업도 있고 농어촌 빈집정비도 있고 주요 도로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요도로변 같은 경우는 대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관문 위치에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지역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 정형철
신청에 의해서?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형철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요. 마을 내에 들어가 보면 소규모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들이 현재는 이용을 안 해요. 예전에는 농가시설물로 이용했었는데 농사를 안 짓는 노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해요. 그냥 헐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신청해도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하는데 부속건물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걸 가리지 말고 수요가 있으면 사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야만 똑같은 지역의 주택만 정비되고 부속건물은 철거가 안 되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슬레이트 석면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주요 도로변 방치건축물은 미관상 외래 탐방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는 주민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시행해 줬으면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농어촌 빈집정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같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위원 정형철
예, 지금도 많이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도비를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차별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245쪽 보면 복권기금사업으로 182동 실적이 나와 있어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인데 이건 전액보조더라고요. 이건 어느 부서에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건 도비하고 시비로 복권기금이라는 걸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이건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보조할 때 신청자의 상태, 수급자랄지 그런 것들을 해서,

○위원 정형철
그런데 내가 조금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서류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주위 정황을 보면 그런 사람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호명은 않겠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또 한 가지, 주택 개량사업 있죠? 279쪽에. 여기는 주로 신축 부분인데요. 농어어촌주택이 100㎡ 이내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융자 상환액은 얼마인가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몇 페이지인지…….

○위원 정형철
279쪽, 280쪽이에요. 복잡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답변 교대)

○건축과직원 임선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 정형철
예,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주택개량사업 대상규모가 올해 150㎡로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융자받는 기준은 그 주택을 감정해 가지고 정해져서 최대 철근 콘크리트는 6,000만원 정도 농협에서 금액을 정하거든요.

○위원 정형철
건축물에 따라서?

○건축과직원 임선화
예, 그 건축물 구조하고 토지지가를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철근 콘크리트는 최대 6,000∼7,000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 정형철
자료에 보면 그게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299쪽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자료를 제시하였는가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말 그대로 허가를 안 받고 한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건수가 93건이라는 것은 조금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김제시내에 93건만 무허가 건물이 있다. 이건 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지금 이것은 무허가 건축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위원 정형철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된 건이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93건이라고 하니까 얼토당토않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노인종합복지타운 증축허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부서에 관계되는 계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답변 교대)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건축관리담당 강재천입니다.

○위원 김주택
탁구장 시설이 87㎡ 증축된 부분 혹시 아시나요? 노인종합복지타운 증축 건에 대해서?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증축된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주택
예, 노인종합복지타운 증축에 관련해서 1층에 탁구장 시설이 87㎡ 증축이 됐습니다.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거든요.

○위원 김주택
그럼 여성가족과에 건축 담당자가 신축이나 허가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서로 허가 신청하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증축이나 신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과의 협의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에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증축을 할 수 없어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그렇죠.

○위원 김주택
그럼 거기가 준공처리 됐는데 허가가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준공됐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허가 내준 거예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저희들과 협의해서 준공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협의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인데?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허가인데 공영건축물은 협의라고 표기하거든요.

○위원 김주택
그럼 87㎡에 대해서 허가에 관한 협의가 들어왔죠?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예, 증축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건 허가사항이 맞죠?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85㎡ 이내면 증축 신고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85㎡ 이하일 때 신고사항이고 이상이면 허가사항입니다.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예.

○위원 김주택
87㎡ 이상 증축이 됐거든요. 그거 허가사항 맞죠?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예.

○위원 김주택
허가가 났기 때문에 준공이 난 거예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예, 건물이 다 완료되면 저희들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고 확인하셨습니까?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공영건축물의 사용승인은 해당부서에서 감독관의 감독조서나 사용승인조서 그런 걸 우리에게 첨부하면 저희들은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완료합니다.

○위원 김주택
계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서 깊게 들어가려고 안 했는데 정확히 대답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곳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허가를 맡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원래 민간인 건축물 같으면 때려 부숴야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허가사항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버렸어요. 옹벽공사가 처리가 됐던 사항이에요. 허가 결정하기 전에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원상복구 명령 후 원상복구가 완료된 후에 허가사항을 진행하고 허가가 되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원래 허가 진행절차가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아까 말한 허가나 신고를 하고 짓는데 면적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고 득한 다음에 사업을 하면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죠. 그런 부분의 절차를 본 위원이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아까 건축물의 절차에 관한 부분의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에게 확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술직에 관련된 공무원으로서 타 부서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옹호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또 건축과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계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계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대신해서 건축 허가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 및 시정에 관하여 제안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1년 반 정도 시간 동안에 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청사 신축 및 증축에 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설계도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계도서에 대한 과업을 줄 때 건축물에 필요한 과업을 지시하면서도 정작 검수, 납품을 받을 때는 부실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보면 건축사의 설계도서에 관한 업무범위가 나와 있고 그 업무에 관한 대가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데도 발주처인 김제시 관계부서에서는 관행적인 행정답습에 의해 부실검수가 이루어지고 부실설계 도서를 준공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부실설계 도서에 대한 준공처리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건축사는 반드시 건축물의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가 사전에 요구한 설계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단계를 보면 계획설계 20%, 중간설계 30%, 실시설계 50% 단계로 진행되며 설계용역비도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획설계에 2,000만원, 중간설계 3,000만원,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으로 3단계에 걸쳐서 설계도서가 완납되어야만 100%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실시설계만 납품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의 현재 설계도서 검수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실정으로 설계도서 준공 시에 과업지시서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또 단계별 설계도서는 작성되었는지 등 이에 충분한 검토 후에 납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설계도서 납품을 받을 때 아까 그런 과정들이 지켜져서 우리 시에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축물들의 기초작업이 튼튼히 이루어져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실과소의 담당자들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판단된 건축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 한복체험관, 떡한옥체험관, 기프트숍 한옥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도서 발주를 건축에 대한 자격증을 갖지 않는 사람이 발주를 했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설계도서에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상세도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계획설계, 중간설계 자체를 납품받지 않아서 설계비가 약 9,000여 만원 정도 지급됐는데 4,5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된 사례로써 환수를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부실 설계도서를 준공처리 했을 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준공처리를 해 준 걸로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담당자들이 처리했을 때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사 설계도서 발주 및 공사착공 후 문제가 발생되면 지원부서에 협조 의뢰해서 되돌릴 수 없는 부실공사가 진행되어지는 현장을 여러 곳,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건축 지원부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건축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건축, 전기, 소방, 기타 관련 기술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장님께 건의해서 부실공사, 공공청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물들이 일관성 있게 건축 지원부서에서 발주부터 준공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반드시 노력해 주시고 시정개선 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리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에 설계내역이 없는데도 공사를 진행시켰고 또 허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정보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김제시의 공공청사의 현실입니다.
반드시 감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독 공무원들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본 위원이 파악된 바로는 부실 감리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시 감독 공무원들의 위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감리의 부실 감독에 대한 제재조치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아파트가 54개, 연립주택이 49개, 단지가 103개지요? 그런데 올해 15개단지 했어요. 잘 모르세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

○위원 오상민
15개 하려고 했는데 13개 단지가 완료됐고 2개 단지는 명시이월 됐고요.
잘 모르세요? 아는 사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건축과직원 임선화
건축과 임선화입니다.
명시이월 1개 단지입니다.

○위원 오상민
2개가 아니고 1개예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예.

○위원 오상민
14개 완료된 거예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저희가 작년 것 2개 명시이월 됐던 것 사업완료 했고요. 2019년도는 12개 단지인데 명시이월 단지는 1개 단지거든요.

○위원 오상민
올해는 12개했어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예.

○위원 오상민
원래 업무보고 때는 15개 단지로 계획을 잡았는데 12개밖에 못했네요. 그러면 앞으로 몇 % 정도 남았어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저희 현재 기준으로요. 12개 단지 중에서 8개 단지 완료했고요. 3개소는 사업추진 중이고 다음 주 중에 사업완료 보고서 들어 올 예정이고요. 1개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했고요.

○위원 오상민
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 안됐거나 그런 곳도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10년 이상 된 단지가 대상이거든요.

○위원 오상민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조례에 3년에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저희는 5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5년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예.

○위원 오상민
도는 3년에 3,000만원인가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예.

○위원 오상민
도 조례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도 조례랑 다른 타 시군 조례 맞춰서 조례 개정하는 것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 표준준칙내용 변경규약 있지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예.

○위원 오상민
거기에 편의시설 있잖아요. 모정은 원래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에서 해야 하잖아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모정을 짓는 것이요?

○위원 오상민
모정이라든지 주민들 쉴 공간 정자 같은 것 있잖아요. 건설사라든가 거기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당초에요?

○위원 오상민
예, 당초 지을 때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정해진 것 있어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그것은 따로……. 아파트 사업승인 하는데,

○위원 오상민
시행사 마음이에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편의시설에 모정을 꼭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오상민
정자나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오래된 아파트를 보면 정자라든 그렇지 않으면 평상을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주민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기는 답답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있을 곳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표준준칙 내용 변경규약 규칙을 만들 때 이 부분을 반영할 수는 없나요?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직원 임선화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검토를 해보고요.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사업으로 진행할지는 주민 자체적으로 결정하시거든요.

○위원 오상민
평상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들어요. 그런 부분 꼭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직원 임선화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국장님! 촌집이나 빈집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정형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인데 타 도시에서 보면 리모델링해서 대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눌러앉아서 귀농으로 정착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벤치마킹해서 김제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추진 해보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자연순환시설 허가 유해시설 허가가 있어요. 정신병원을 짓는다거나 비료공장을 짓는다거나 할 때 백구에도 병원세탁물처리 공장허가가 나가서 민원이 생겼잖아요. 모든 것을 건축과에서는 허가가 나갈 때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허가 나가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사항을 어떤 허가사항이 들어오면 일단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여론이나 동향, 시설에 대한 어떠한 시설이 들어온다. 이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오정동 자연순환 아니에요? 허가는 나가서 저기 하니까 시끄럽게 하고 신세계병원도 도시계획변경 허가가 들어 왔는데 주민들한테 연락했냐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우리는 법적으로 개별법으로는 하자가 없을 거예요.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국가한테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 법은 무시하고 개별법만 따져서 허가를 내줘요. 어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주민에게 먼저 동향이라든가 여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허가가 나간다거나 그것을 알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지금 의원님께서도 선배공무원으로서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갈수록 규제완화랄지 기업유치랄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규제나 법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지역주민 동의서 같은 것을 없애는 추세거든요. 지금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과 규정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힘든 부분입니다.

○위원 박두기
왜 법이 없어요. 아까 제가 헌법 제35조를 말씀드렸는데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렇게 광범위한 헌법 규정을 저희가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할 때 거기에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도록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위원 박두기
알릴 수는 있잖아요. 행정력이면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 피해가 적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미리 알릴 수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필수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무슨 법에 위배 되는 것인가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인데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익산 장점마을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환자가 발생하잖아요. 백산도 마찬가지고 김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설들이, 어떤 허가할 때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주세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법 따지기 이전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불법건축물이 지적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고가 돼서 그래요? 어떻게 불법건축물이 신고가 많이 돼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불법건축물이 대부분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있다든가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신고들이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보니까 복잡한 단독주택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절대 불법으로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홍보를 해서, 서로 위 아랫집에 분쟁이 일어나서 고발하잖아요. 그런 양상인데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지 않도록 물론 건축과에서 양성이야 않겠지만 홍보를 해서 까대기 하나라도 전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건축과 소관만은 아닙니다마는 금산면 닭공장 사조가 저녁에 불이 켜져 있는 것 보니까 내부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건축과는 그렇게 신고가 되어 있겠지만 아마 건축면적이 1층에 거의 한 3,000평이나 되는지 어마어마해요. 제가 들어가보지는 않았는데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제일 가까운 기룡마을이 피해가 많이 있는데 기룡마을하고 사조하고 관계는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어요. 마을의 발전기금이라든가 데모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최종 준공허가권은 건축과에 있잖아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교통행정과 팀한테 제가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한 70〜80억원 시비,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3분의 1이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면사무소에 이장들한테 보고할 때는 고용인원을 800명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사를 여기로 옮기고 1,200억원을 들여서 고용인원을 800명을 쓴다. 그래서 지하수 파먹지 마라, 그리고 폐수처리 원칙대로 하라, 큰 것 두 가지를 해서 수돗물 먹고 지하수는 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분쟁이 있어요. 도로를 내다보니까 인근에 외딴집이 있는데 외딴집에서 몇 사람들이 분쟁이 있고 고용인원을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쓴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금산면 가까운 주민들 사조에서 사조대표하고 금산면 이장단에 와서 한번 사후조치를 그전에 약속한 것을 한번 이행하라고 촉구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을 쉽게 잘, 교통행정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금산면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이후에 준공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김주택 의원님이 긴 시간 말씀하신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공공건축물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세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요. 공공건축물 감리는 설계가 나면 어떻게, 시공사가 결정되고 시공사 건축물 시공하는 것을 감독하고 관리는 누가 해요? 공공건축물이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것이 크게 두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건축부서에 너희가 설계부터 공사하고 감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사업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거기에서 설계도 하고 거기에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감독만 의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자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설계부터 다 건축과에 맡기는 것이 나중에 추진하는 데서도 문제점이 적고 나중에 완공해서도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공공건축물 건축과에서 다 관리감독을 감리했을 것인데 정말 엉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치매안심센터 건축현장을 갔다 왔어요. 건축사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설계해서 설계도에 맞는 올바른 시공을 해야 하는데 공사를 전문적으로 안한 분들이 감독을 잘해서 해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안 돼요. 품질 같은 것을 어떻게 책임지게 해서 시공이 되고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김주택 의원님이 앞으로 5분 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도 할 사항이에요. 정말 감리 감독 잘하세요. 다른 건축 업무는 무지하게 까다롭게 민원인한테 하면서 시에서 공공건축물은 그냥 주먹구구식이고 벽골제 건물 같은 것은 건축설계도 없는 사람들이 도면해서 그런 것을 해 주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지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가 사업부서에서 시공자까지 선정하고 감독을 의뢰한 것인데 감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시행을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야지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설계부터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관련부서에서 했어도 감독만 한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야지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인원이 갈수록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는데 시설 관련된 직원이 계장까지 3명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인원보강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첫째 공공건축물 같은 것은 정말 오히려 일반 개인주택보다 더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델을 삼아서 하지, 그렇잖아요. 보면 공공건축물들이 다 그래 요. 회계과 청사유지관리도 어제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래서 방수 관련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공건축물도 정말 진실성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해 주세요. 건축과 직원님들 애쓰시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다 시민의 혈세고 건물 하나 지으면 정말 오래 가야 하는데 돌을 하나 놓더라도 공공건축물은 정말 튼튼한 것으로 제대로 놔야지요. 그렇지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제가 끝까지 공공건축물 짓는데 다니면서 지적하다가 사진 찍어서 언론에 홍보하고 할 거예요. 안 되면.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저번에도 사진 찍어서 바로 언론에 내려다가 그냥 안 했어요. 제발 그렇게 하시고 김주택 의원님이 장시간 말씀하셔서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형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건설과 정책사업이 몇 개지요? 정책사업이 도로망 정비 및 확충하고 농업경쟁력강화,

○건설과장 임형곤
2개 있습니다. 공약사업 말씀하시지요?

○위원 오상민
예, 정책사업이요.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사업까지 3개입니다.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 있고 세부사업이 있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오상민
정책사업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생활환경정비가 있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오상민
단위사업은 몇 개인지 잘 모르시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거기까지는…….

○위원 오상민
단위사업은,

○건설과장 임형곤
5개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단위사업은 지역개발사업 하나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하나 있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오상민
거기에 세부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4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단위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이 하나 있고 거기에 세부사업으로 4개가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이 있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낙후지역 도로정비인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온 것이지요? 도비매칭이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지역활성화사업이 있고요. 지역활성화사업은 27억원으로 금액도 커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오상민
주민숙원사업이 낙후지역 도로정비가 21억원인데 그것도 5,000만원 미만으로 작은 것으로 해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소규모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19억원으로 5,000만원 낮은 것으로 하고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성격이 같지 않나요? 5,000만원 미만 사업으로 같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주민숙원사업은 면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그러니까 제 말뜻은 5,000만원 미만 사업으로 성격은 같아요. 그런데 왜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은 면에 재배하지요? 저는 합쳐서 재배정할 것이 아니라 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시에서 전체,

○위원 오상민
예, 과에서요.

○건설과장 임형곤
검토해서,

○위원 오상민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있어서 사각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에 닭 사육장을 지으려고 해요. 그것을 허가 내주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바로 인근에 있는 김제시 신풍동 복흥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이런 것은 정말 어떻게 김제시와 관련되지 않으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사는 봉남면에 짓는데 주민은 금산면 주민이에요. 관정을 직접 민원을 내서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면 면민들한테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봉남면민들한테요. 이런 행정사각 조금 해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건설과 열심히 잘하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육교재가설 공사는 계획대로 내년 6월이면 교통통행이 가능해요?

○건설과장 임형곤
현재 공정이 거더가 마무리 단계이고 위에 상판이 슬라브입니다. 그것이 12월부터 계획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교량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회전교차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충분히 임시개통은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우리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들이니까 서둘러서 통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실수하면 안돼요. 농촌종합개발사업은 8군데입니까? 사업이 전체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임형곤
8개 권역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작년 말까지 해서 8개 권역은 다,

○위원 김복남
집행도 다 되고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집행도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사업은 더 없어요?

○건설과장 임형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깊은 얘기 않겠습니다.

○건설과장 임형곤
그 사업이 권역별로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보통 60억원, 7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가서 보면 정말로 주민과 주민끼리 협의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행정이 지금 저쪽으로 넘겨준 것이지요? 농어촌공사로요?

○건설과장 임형곤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건설과가 예산이 많고 일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손이 못 미쳐서 용역을 많이 주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설계용역이요.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임형곤
농로포장 1억 5,000만원, 배수로 개선사업도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정주권 같은 것도 용역 다 주잖아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사업비가 한 10억원이 드는 것은 1억 5,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에 10억원짜리가 용역설계가 1억 5,000만원 나간다?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15% 나가면요.

○건설과장 임형곤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올해사업을 19년도 사업에 본예산은 자체 설계를 했으나 직원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추경예산은 용역을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저번에 인사부서에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토목직을 10명 뽑는데 7명만 합격했다나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용역비도 많이 아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염화칼슘이 한해에 겨울동안에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건설과장 임형곤
염화칼슘을 1년에 한 2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0톤이면 겨울에 각 읍면동에 다 배정하고 또 필요할 때 주민들이 가서 받아서 쓸 수도 있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또 우리시에서 도로에 사용도 하고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제설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도로에 염화칼슘이 뿌리면 도로가 패이고 자동차는 부식되고 그런 면이 있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그래서 현재는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망이 얇은 얼은 막도 처지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옆에 가로수 같은 것도 고사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차들이 많이 다니다가 옆에 물을 친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건설과장 임형곤
염화칼슘을 쓰던 것을 친환경제설제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로해서 조금씩 조금씩 섞어 쓰고 있는데 이것이 100% 되었을 때는 그런 사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연유로 인해서 조달청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염화칼슘 구입품목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염화칼슘 대신 대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품목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동차 부식하는 것도 줄이고 여러 가지 도로 패이는 것도 줄일 수 있을 텐데 가능한지요. 가격은 비싸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조금 비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달청에 염화칼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검토해 보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주세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자료에 보면 관정개발이요. 363쪽부터 시작하는데 관정개발이 준규모로 해서 일 80톤 이상 규격으로 가고 있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정형철
준형관정이요. 그런데 농가들이 급한 마음에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전액 보조로 하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정형철
위치 선정이 잘못됐을 경우가 많아서 준공당시에는 수량이 나와요. 그런데 상시 써야 만이 우물이라는 것은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영농기 때 쓰고 1년 놔둬 버리면 관리가 안 되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또 다시 파달라는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영농기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 설치된 관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설치된 곳 관리 농가들이 있잖아요. 주문을 해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을 함으로써 영농기 때 아니면 무관심하게 방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정형철
또 344쪽부터 설계변경 공사 중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른 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도면만 보고 설계하지 마시고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같이 맞붙여서 해서 이런 설계변경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사거리나 사각지대에 반사경 설치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정형철
본의원이 다니다 보면 겨울철이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결로 내지는 결빙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에는 기능을 못해요. 작은 태양광으로 해서 결로 방지나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건설과장 임형곤
아직은 모르겠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어차피 설치하는 것 조금 단가는 높겠지요. 시간적으로 아침 시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는 결로나 결빙이 돼서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것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국유지 관리는 잘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고미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스템에 넣어서요?

○건설과장 임형곤
국유지 전산시스템에 있는…….

○위원 고미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고미정
국유지 명칭이 역대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계속 바뀌어 왔어요. 교통부는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지금은 국토교통부로 바뀌어져 있고요. 농림부는 농수산부, 농림축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국유지 소유가 바뀌어져 있어요.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정부부처 이름이 바뀌면서 명칭들이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소유자는 국유지인데 관리청이 건설부로 되어 있어요. 건설부는 1993년도 김영삼 대통령 때 건설교통부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기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고미정
왜 안 바뀐지 아세요? 건설과에 입력을 하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그것은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명칭으로 부처 명칭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위원 고미정
그 당시에 했고 지금은 문재인정부 때 2017년 5월 9일에 바뀌었는데 김제시는 안 되어 있어요.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바꿔 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국유지를 확실히 이쪽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 바뀐 것처럼 다 바꿔 놓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형곤
예,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월별로 김제시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대충 10월에서 11월이 많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9월 달에 서다보니까 지금 발주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면요. 10월, 11월에 보통 한 달에 30〜40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밭농사, 논농사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건이 집중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10월, 11월에 하지 말고 미리 계획을 잡아서 설계도 해놓고 있다가 10월에 농사일이 다 끝나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임형곤
현재 농번기를 피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추경이 늦게 서다 보면 설계하고 하다 보면 발주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것을 월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고요. 건설과 공무원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업무를 월별로 나눠서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치 사업을 현재 농배수로 개선사업이나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연초에 발주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현재 올해 이월금액하고 작년 이월금액하고 올해가 178억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128억원이에요. 이월금액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임형곤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 예산이 1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주하다 보니까 지금 발주하면 불가피하게 내년 초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불가피하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보면 김제시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요. 농로배수로 개선사업이나 포장사업 등에 예산이 많은 금액이 증액됐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정자
현인원 가지고 사업들이 가능해요?

○건설과장 임형곤
통계를 내보니까 2007년도 대비 2019년도를 비교해보니까 10배 정도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10배가 늘어났는데도 현재 인원은,

○건설과장 임형곤
옛날 인원이나 현재 인원이나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정원을 늘릴 계획은 건설과는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건설과 19년도 예산이 679억원입니다. 정원이 20명입니다. 유사 사업부서인 상하수도과가 220억원으로서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330억원인데 21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를 비교해봤을 때 679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제일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원조정을 해달라고 2명을 늘려달라고 보고를 한 상태이고요. 현재 토목직 직원이 시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10배나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요.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황산에 사업이 있었어요. 본예산에 내려갔던 것이 추경이 다 끝났을 때 그때서야 설계가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인원이 그렇게 부족한데 전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10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건설과장 임형곤
최대한 직원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만큼 직원이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지요.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업무량이 과다, 요즘에는 업무 과다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정자
그런 경우를 대비하시고 강력하게 이것을 주장하셔서 인원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광활에 작은 소공원 있지요? 올해 19년도에 건설과에 예산이 반영돼서 정비를 했어요.

○건설과장 임형곤
소공원이요? 학교에 있는 것이요?

○위원 정형철
예, 광활에 자그마한 소공원인데 수목관리는 안 되고 그냥 잔가지가 우거져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천몇백 만원인가 섰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까지 했으면 좋았지 않냐 미진한 부분은 20년도에 시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양수장 건설이나 농배수로 준설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정형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마음적으로 미덥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행을 시켰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 시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건설과에 서류 같은 것은 제출 받아서 정리를 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공기관대행사업비요?

○위원 정형철
예, 진봉에도 양수장을 건설했는데 본의원이 생각에는 그 정도 사업비가 들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임형곤
현재 양수장은 저희들이 관리 않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리를 하고,

○위원 정형철
거기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과연 그 사업에 그 예산이 들어갔겠느냐, 건설과에서도 예산지원 된 부분에 한해서는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위원 정형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건설과장 임형곤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직원이 적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임형곤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건설과 금년예산에 681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직원들의 전보로 인해서 공백이 있었고 또 예산이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려면 엄청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제일로 민원 많지요. 그렇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도로망 확충 생활환경정비 이런 등등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직원들 독려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에 시정질문 했던 새김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했는데 타당성 조사용역 금년에 예산섭니까?

○건설과장 임형곤
올해 예산에 않고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먼저 그 사업은 본의원이 시정질문 한 사업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2020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위치가 잘못됐더라고요. 호남고속도로로 되어 있어요.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23호선 하고 교차되는 나들목이 5공구, 6공구 새만금 진입이 좋은데 여기 보면 호남고속도로에서 김제 서부지역으로 이동하는 통행시간 단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남고속도로가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예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참조하시고 어쨌든 계속 노력해서 이 부분은 저기 되면 국토부까지는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백구농공단지 유입하수 이송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구특장차가 2016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했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건물을 지어놓고 하수처리는 안 했어요. 하수처리는 안 하고 건물만 딱 지었어요. 건물만 딱 짓고 2016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2016년 12월에 하수도기본계획부분 변경 수립을 해요. 그래서 하수처리를 할 수 없어서 민간업체에 맡겼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2017년도에는 2,600만원, 2018년도 4,400만원, 2019년도 1억 1,20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업체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오수를 가지고 어디로 가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이송차량을 통해서 산업단지 맨홀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2017년도 2018년도 처음부터 거기로 갔어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거기로 갔습니다.

○위원 고미정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는 검산과선교 오수맨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그 처리장으로 가는 맨홀입니다. 과선교 맨홀도 처리장으로 가고 지평선산단 맨홀도 처리장으로 갑니다. 맨홀만 다르지 관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개인적으로 검산과선교 맨홀을 알아요. 길거리 한쪽을, 한 번도 안 보셨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차가 와요. 차가 와서 길거리에 차를 바치고 그냥 거기에 호수를 꽂아서 처리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야지 과선교까지 와서 검산동까지 와서 먼 데서 버리나요? 계약할 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처리장으로 하면 가장 좋겠는데요. 아마 운반거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여기 나오기는 2017년도, 2018년도 검산과선교에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것이 맞고요. 제가 늘 봤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지평선산단 내 중계펌프장 맨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2017년 7월 달에도 과선교에 와서 버리더라고요. 일주일간 제가 목격했어요. 이 점 확인하시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인도예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인데 오수차가 와서 가인산업이더라고요. 차를 보니까 가인산업이라고 써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와서 버리는 것은 누가 봐도 모르겠어요. 정당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수처리종말장으로 가야 할 것이 거기에 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2020년 7월이에요. 내년 7월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위원 고미정
건물만 지어놓고 이것을 나중에 하는데 제 생각에는 건물을 지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하수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먼저 했어야지 굳이 다른데, 이게 급한 거잖아요. 3년 동안에 하수 이거를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것을 1억 8,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무슨 건물을 지을 때는 하수처리를 잘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정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두서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수돗물에 녹물이 나오고 녹가루가 나오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식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가고 있어요.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처리 내역이나 데이터로 해서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수도도 구간별로 민원처리 내역을 데이터로 철저히 관리하고 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민원접수를 활용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녹물이 나오고 녹가루가 나오고 있는데도 수질검사에서는 우리가 적합판정으로 많이 나오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수질검사항목이 임시항목하고 항목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셔야 되고 수질검사 문제의 방법에는 좀 더 세밀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이 보는 앞에서 녹물이 나오고 녹가루가 나오는 데도 수질검사 상에는 정상으로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내년부터 5년 동안 김제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내년에도 계시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저는 없지만요.

○위원 이정자
안 계셔도 그 부분은 정확히 인수인계 하셔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데 김제시 노후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면 약 1,2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200억원 정도의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현재 노후관 속에 있는 이물질을 물 수질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녹물이 안 나오지만 수질변화가 잠깐이라도 예를 들어서 터졌다든지 밸브를 잠겼다든지 하면 이물질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사업만이 해답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노후관 교체 방법도 옳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지 못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제가 앞전에 민원이 났던 부분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위원 이정자
상하수도과에서는 상수도가 설치 안 되었다고 해도 바로 민원을 해결하시고 잘 하셔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수질검사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백구배수지 신설공사라든가 학교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백구에 사업이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사업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쪽에,

○위원 오상민
혹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관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스마트팜은 나중에 계획된 것이고요. 저희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원 오상민
질문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작년 행감에서요.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지적사항으로 유수율을 높여달라고 했는데 85%로 답변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85%까지 높이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정형철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그건 그렇고요.
수질관리에서 관로를 교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토변이라고 중간중간에 청소하는 맨홀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것을 청소하면, 오히려 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이토변의 용도는요. 아까 같이 이물질이 나올 때라든지 수질변화가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토변을 열었다고 해서 현재 관속에 있는 이물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물질이 나올 때만 이토에서 물을 배수하는 상황이죠. 아무 때나 이토변을 열었다고 해서 현재 이물질이 쏙 빠져나간다면 저희들은 빼내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평상시에 유수하면서 거기에 가라앉는 것은 맞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관속에 가라앉은 것은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토변에 쌓이잖아요. 녹물이나 불순물이 나올 때만 청소를 한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하면 무조건 첫째로 가서 이토변을 먼저 엽니다.

○위원 정형철
본 의원 생각도 그럴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 어쨌든 불순물이 나오지 않는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시에 상수도가 어디 치가 오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용담댐에서 70%, 섬진강댐에서 30% 공급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섬진강은 어디 어디 들어와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어느 지역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금구배수지에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구 배수지로 연결된 관로를 통해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섬진강댐하고 용담댐하고 믹스도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위원 김복남
어디서 섞어지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금구배수지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구에서?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금구배수지로 가는 라인이,

○위원 김복남
섬진강댐 치를 우리가 물부담을 다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물부담 이용금은 용담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섬진강은 물부담금 대신에 환경부담금을 임실하고 정읍하고 협약한 내용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섬진강 치가 기한이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기본계획에서 현재는 물 배분율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현재 물 이용량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섬진강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것은 아니고 용담댐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몇 년 전에 섬진강은 몇 년도까지만 급수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 의원이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지구단위로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지구단위로 하수관거사업 계획이 들어있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그것은 의원님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을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봤는데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 5년마다 하는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때 검토해야 될 사항 중에서 첫째는 경제성이 나와야 합니다. 경제성이 떨어진 곳은 인가를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계획변경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변경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를 보면 하수도정비사업이 많고 예산도 엄청나고 그래요. 기룡마을 외에 반곡(마을), 용반(마을), 금구 당월(마을). 이런 곳에 하수관로 교체를 그냥 시설자체 연도로 하는 거여? 부패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그것은 기술진단이라고 해서요. 기본계획할 때 관 속에 다 점검을 합니다. CCTV를 넣어서. 상태를 봐서 상태가 안 좋은 4곳을 김제시는 대상으로 해서 국비지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쳐다보는 것이 있고만?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관 속 상태를 다 점검합니다.

○위원 김복남
옛날에 한 것은 관이 쇠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이 있었잖아?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옛날에는 주철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PE관,

○위원 김복남
지금은 PVC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PVC도 질이 좋아져서,

○위원 김복남
어쨌든 지구단위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돼.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 지역만 가서 정비할 일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상수도관 매설 후에 일정기간 지나면 임시포장 하잖아요. 다짐상태가 되면 다짐을 해서. 임시포장 후에 진짜 포장을 하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위원 정형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경∼진봉 간에 재포장했어요. 푹 꺼져서.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임시포장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하면 안 되고 해동기 지나서 내년 봄에 지반이 안정된 상태에서 포장을 해야 지반 침하가 없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위원 정형철
꼭 확인해서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상수도는 실질적으로 맑은 물 공급하는데 배수 이런 게 좋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위원 서백현
중요한 것은 하수도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수도도 그냥 무작위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 하수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일단은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하수도 보급률은 전체적으로 60% 되나요? 우리 관내?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하수도 보급……,

○위원 서백현
보급률이 60% 정도 돼.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70.9%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면 중에서도 동부지역은 보급률이 더 낮고만? 현재 백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공사를 하잖아요. 용지도 보면 바로 인접마을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그런데 바로 옆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하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각 실과소 별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상하수도과만 여성비율이 제대로 지켜진 것 같아요. 위원회가 하나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위원회 구성이 비율별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상하수도과는 관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고 깨끗한 환경, 하수도 관리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민원이 저희 지역구에서도 있었지만 물에서 녹물이 나오고 이물질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노후관으로 인해서 발생했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노후관 속에 있는 이물질이 아마 관속에 있다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노후관이 얼마나 매설되어 있어요? 김제시에 앞으로 할 저기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김제시가 312km 정도 해서 1,200억원 정도 있어야 노후관 교체를 완료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1,200억?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312km 정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전부 다 노후관은 교체되는 고만요? 단계적으로 하고 계시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작년에 150억원을 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현대화사업 때 박차를 가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국비확보도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현대화사업 속에 노후관 교체가 많이 포함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국비사업이 포함되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로 사업 그것도 국비를 새만금유역이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유지관리는 김제시에서 다 하지만.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전국적으로 소규모사업이나 하수처리장이 이만큼 된 데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새만금 덕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어쨌든 하수도 기본계획변경 때 그런 것을 묶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3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도 시 재 생 과장 이병환
안 전 재 난 과장 이석
건 설 과장 임형곤
상 하 수 도 과장 김관욱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2 8 대 제 233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3 8 대 제 2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6
4 8 대 제 233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5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6 8 대 제 233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7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8 8 대 제 233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9 8 대 제 2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10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11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2 8 대 제 233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3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14 8 대 제 2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6
15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23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7 8 대 제 233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18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9 8 대 제 233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0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1 8 대 제 2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2
22 8 대 제 23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3 8 대 제 233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2
24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5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26 8 대 제 233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7 8 대 제 2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8 8 대 제 23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9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30 8 대 제 2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