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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3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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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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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4.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건
6.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건
12.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3.202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4.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5.2020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안의 건
16.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건
17.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18.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건,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7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실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6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운영상 나타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6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인 소유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리적․재정적․정서적인 사유로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을 분할하고 통․반을 신설 조성하며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건
다음은 보고서 35쪽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장조성은 요촌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심축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 내 부족한 열린공간을 확충하고 도심권 축제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2쪽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자원 사용료 부과 등 조례 해석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공유경제를 활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고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건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유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정례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0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쪽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액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하여 더 좋은 출산장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유진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따라 의원간담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노규석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7분을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관련 책자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보고 하기 전에 실과소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했고 201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 이월금이 1,500억원으로 2,500억원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했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 추계내역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집행잔액이 300억원 정도 남아있고 2020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320억원 정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으니까 걱정을 안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 결산추경 예산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0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야 할 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총 820억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500억원을 빼서 생활안정기금으로 결산추경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예산은 편성확정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00억원 안정화기금을 예산편성 심의 의결도 안됐는데 이미 전북은행하고 협의가 끝났어요. 전북은행으로 예탁해 주는 것으로요. 전북은행에서 이미 통장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해요. 그냥 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면 의회에서는 방망이 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짝 숨겨놓은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이것은 진짜 기만하는 행위이지요. 좀 있다가 구명석 과장님 나오시면 틀림없이 짚고 넘어갈 텐데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하고 2019년도 예산결산 결과를 비교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 예산편성 사업추진, 2019년도 사업도 굉장히 부진하다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꼼수 부리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320억원을 줄이려고 500억원을 감춰놨어요.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장님의 시정연설 중에 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에서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120억원이 감소됐다고 했고 지방교부세는 185억원이 증액편성 됐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구명석 실장님이랑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120억원이 감소됐는데 180억원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드리고 2019년도 본예산 보통교부세는 3,164억원이었어요. 2019년도 보통교부세 교부가 18년 12월 31일에 3,465억 2,400만원이 내시됐어요. 그리고 정산분이 2019년 4월 5일에 364억 1,8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 보통교부세가 3,829억 4,20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을 1회 추경 때는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편성을 해줘야지요. 3,829억 4,200만원을 편성해 줬어야 맞지요. 얼마를 빼 먹었냐 173억원을 빼먹었어요. 4년 동안 예산편성을 안 시켜놨어요. 타 시군을 비교 해봤어요. 완주군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른 곳은 다 1회 추경 때만 편성했고 2회 추경까지 편성이 다 끝났어요. 내시된 금액으로, 그런데 김제는 173억원이라는 돈을 편성을 안 했어요. 4개월 정도요. 예산을 사장시킨 거예요. 결국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것도 재정안정화기금 넣지요? 4개월 동안 기금을 사장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원님들을 속이고 무시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편성이 될 것이다. 의회에서 의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요.
부시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올해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시민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야합니다. 지방재정법 36조 이것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173억원을 빠뜨리고 2회 추경까지 편성을 않고 결산추경에 집어넣은 것은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시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발굴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편성은 시민들 하고 약속입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차질 없이 연말까지,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집니다.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자꾸 의회를 속여 먹으려고 해요. 감춰 놓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있는 그대로 편성해서 갚으세요. 생활안정화기금으로 감춰놓지 말고, 할 얘기 많은 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심사를 열심히 잘해 주셔서 제가 의장으로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나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시민하고 한 약속을 안 지켜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제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9,365억원 대비 381억원이 증가한 9,7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0억원 증가한 9,040억원, 특별회계는 9,500만원 증가한 7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4.39% 증가한 9,0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422억원이며 세외수은 267억원으로 1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17억원이 증가한 3,959억원으로 보통교부세는 173억원이 증가한 3,829억원, 특별교부세는 5억 5,500만원이 증가한 21억 5,6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38억원이 증가한 1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293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6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71억원이 증가한 9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040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0억원 등 162%가 증가한 78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11억원 등 18.74% 증가한 6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12억원 등 4%가 증가한 37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10억원이 감소하는 등 1.24% 감소한 1,80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논타작물 재배지원 52억원 등 3.95% 증가한 2,3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34억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원 등 21.18%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10억원이 감소한 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비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19년도 0.08% 감소한 1,17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19% 감소한 1,0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9,040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0.35% 감소한 96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0.01% 증가한 4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경비는 0.34% 감소한 3,1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원 등 2.81% 증가한 3,59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0억원 등 176.1% 증가한 78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55.93% 감소한 1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0억원, 문화홍보축제실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12억 5,000만원, 경제진흥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000만원,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4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22억 7,000만원, 안전재난과는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10억 7,700만원, 농업정책과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52억 4,6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부지 지반개량 등 34억원, 축산진흥과 액비저장조 지원은 2억 8,000만원, CCTV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은 1억 5,800만원, 농촌지원과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에 따른 (구)만경 보건지소 철거사업에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한가지 예를 들자면 수변공원 용 조형물 세운 것이 박준배 시장님 오셔서 세운 예산이 아닙니다. 그 전 시장님이 세운 예산인데 뭐라고 되어있냐면 수변공원 조명시설인가 이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그 예산을 가지고 용을 만들고 여인상을 만들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가 시끄럽잖아요. 시민들이나 종교계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그래놓고는 무슨 도로를 만든다고 예산이 6억원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하세요. 그리고 예산마다 예를 들어서 조명 보수공사라든가 조명설치라든가 용 해놓고 빨간불 해놓고 그게 조명이에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부 명을 넣으세요. 수변공원 조명 시설해서 용을 설치하겠다. 아니면 여인상을 설치하겠다. 수변공원 조명설치 3억 얼마 이렇게 세워서 마음대로 써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고 서 있지요? 2억 6,000만원인가, 의원님들이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돈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 월 봉급이 얼마 국장 월 봉급이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오세요. 상임위 들어갈 때 알았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실과소장님들 계시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세워진 예산은 세부 명칭을 다 달으세요. 그래야 올려줄 것 올려주고 빨리빨리 깎을 것 깎지, 운영비 2억 6,000만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무국장 돈이 얼마고 센터장 봉급이 얼마고 무엇을 어디에 조명시설 할 것인가 그것을 의원님들이 모르잖아요. 실과소장님들께서 상임위 예산 들어가기 전에 자기 실과소에 있는 예산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예산은 세부명으로 부기를 다 달아오세요. 구명석 실장님! 알았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3회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에 500억원을 편성했어요. 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계속 적으로 주문을 했었고 그래서 조례가 올해 9월 24일에 시행이 됐어요. 기금의 조성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기금의 조성 재원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비비에서 일부를 기금으로 편성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조례에서 말하는 기금에 조성 재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기금 재원이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15년, 16년, 17년 3년을 내보니까 2018년도를 당해연도로 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반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819억원이었어요. 그래서 3년 적용을 하니까 초과분이 가능한 것은 55억 6,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500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대단위 사업을 위해서 500억원을 편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이렇게 얘기하셔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로 만들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하고 장수하고 고창하고 우리 시까지 네 군데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올해는 정부에서도 재정 신속 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부진 시에 대해서는 200억원까지 페널티를 준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해서 이렇게 넣게 된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페널티를 당할까 봐 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을 조성했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대단위사업 같은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저도 알아봤는데 우리가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안이 통보가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본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거기에 불용액 넣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에 남는 금액을 넣더니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19년 결산부터 예비비 포함한 불용액에 대해서 전체 보통교부세 같은 것 페널티 준다고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시가 그러면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19년도 결산이 되면 페널티 부과를 어느 정도 받아요? 아까 2,000억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가 정확히 지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페널티 추계 해보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페널티는 정부에서 12월 말 기준으로 집행사항을 전체적으로 링크해서 순위를 먹이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집행액에 부족한 시를 준다는 입장이고 현재는 얼마를 주겠다고 확정된 것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추계가 나오잖아요. 시 하고, 아까 200억원 정도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을 큰 사업도 없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결과적으로는 김제시가 사업발굴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과도한 기금은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이나 사회 편의시설에 대한 재정확대를 축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물론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보면 기금조성은 적립액이 100억원 미만으로 우리는 이번에 되는데 3번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준해서 500억원을 편성했거든요. 3호는 조금 더 준수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호나 2호 지방자치법 지방세 증가율이나 순세계잉여금 평균 1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어겨버리면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금액이 55억원인데요. 저희가 사업발굴도 부진하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가 사업발굴이 너무 부진하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인정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 실과장님 계시지만 진짜 김제시의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결산추경에 지평선산단 비즈니스센터 신축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편성됐어요. 의회에서 관리사 신축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국비를 계속 확보하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결산에 편성되는 특별교부세는 보통 분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국비확보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해서 5억원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5억원 주문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신청을 10억원 했는데 받기는 5억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특별교부세로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특별교부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연말에는 보통 지자체로 분배를 하거든요. 조금 더 국비를 확보 했어야 되지 않나 의원님들께서 주문한게, 그런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재정자립도가 혹시 몇 %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재정자립도가 9.37%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결산추경에 재정자립도가 7.85%에요. 그런데 왜 낮냐면 추경에 세우는 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지방세나 세외수입 증가분보다 우리가 보통 교부세나 보조세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본예산 대비 줄어들어요. 본예산에는 8.97%인데 추경에는 7.85%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 1,910 몇 억원이니까 2,000억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면서 명시이월비도 960억원이 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추경에 2,000억원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되면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지겠어요? 요즘에 신속 집행 보고회 자주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추경에 많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신속하게 집행이 되겠냐고요. 추경에 편성되면서 공사발주도 안 되고 토지보상 협의도 안 되고 행정절차 이행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은데 매년 우리시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다 해도 추경 재원이 본의원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다 알지요? 교부세 나중에 확보도 되고 그런데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들을 추경에 너무 많은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되고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은 그전부터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113쪽 보면 3회 추경 세입에 있어서 세정과장님! 제가 세입을 쭉 보다 보니까 113쪽에 교통행정과 2017년 김제시 금구면 공영주차장 조성 국비 보조금 이자발생 해서 2억 3,054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오타 난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오타가 났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입력을 잘못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이 23만원이에요? 2억 3,000만원이에요? 23만원이요?

○세정과장 배성권
23만원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세입에 있어서 달라집니까?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순수하게 오타만 난 것이에요? 아니면 세입에서 달라지는지, 이것을 파악하셔서 예산 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들어가세요. 지금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실과장님 계시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이번에 보니까 정리추경에 시설비로 바꿨어요. 이것이 행정재산이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재산을 우리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임대사업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임대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이것을 행정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찾아봤는데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하고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한 인증을 하는 경우에요. 복합청년몰 조성이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실무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규정을 들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세 번째가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재산의 용도 목적에 장애가, 재산의 목적에 안 맞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본의원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비를 5억원 확보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2월까지 사업대상지 미 확보시 사업선정 포기 확약서를 중기부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비가 아까우니까 이것을 계속 안 되는 것인데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더 검토하고 세세히 우리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페널티를 당할 위기도 와있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을 그렇게 많이 넣어서 페널티를 안 당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비 5억원이 아깝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복합청년몰을 거기에 조성하면 안 되지요. 우리 돈 많잖아요. 많으면 정말 청년들이 김제시를 떠나지 않게 김제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솔직히 경제진흥과에서 소상공인들 경제지원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순수시비로, 그런 것들 뭐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것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담당계장님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이번 3회 추경은 추경 관련 결산추경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서백현
그런데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서백현
조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왜 기금 설치를 하나요?
설명됐어요. 제가 할게요.
회계연도 간 어떤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쓰고 남은 돈을 이를테면 그 일부 재원을 기금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서백현
그것도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예산에 비율이 있지요? 넘으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서백현
비율이 몇 %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잉여금 3년 평균을 내서 거기에 오버 되는 금액에 150% 이상의 금액에 20%를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20%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서백현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김제시는 일을 안 해요. 돈은 많은데 자체 수입은 적은데 외부에서 오는 돈이 많으니까 감당을 못해요. 전에 현 시장 이전에는 막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 시장은 부동자세에요. 그냥 실과소장님들이 보고해서 자기 마음에 들면 추진하고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책임질 판이여?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역동적으로 김제시민들의 소득을 창출해서 예를 들면 돈을 써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1,000억원 이상이 남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편성되는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써야돼요. 그래야 새롭게 또 쓰고 또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재정화기금은 금년도에 생겼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서백현
작년도에 기금 없어요. 설치가요. 그런데 금년도 결산추경에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기금에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 추경까지도 없었고 결산추경에 안정화기금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설치를 한 거예요.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쓰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길 수 없고 불균형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것 갖다가 바로 쓰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고 하지만 예비비의 성격일 수도 있는데 예비비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은 생활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토탈 무제한 조건 없이 기금 설치해 놓고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비는 못 쓰잖아요. 제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지금 예산이 결산추경 보니까 9,400억원 정도 돼요. 당초에는 8,300억원 1,000억원이 늘어났어요. 자제수입은 적어지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아요. 교부세도 보니까 별도로 200억원 이상이 왔고만, 지금 이렇게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운용을 못해요. 예산은 많이 주는데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일반개인은 저축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제시는 저축할 수도 없어요. 써야 되는데 쓸 곳도 없어요. 김제시도 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여기에 돈을 막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안이 있으면 풀어서 쓰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시가 최근에 예산, 내가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예산편성도 엉망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체계 있게 예산편성 해서 시민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정과장님!
17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보면 한 해 동안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이 20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사유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3년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에서 사업체 증가 있고 그리고 1억 3,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체가 생겨서 늘어났습니다. 1억 6,800만원이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신축하고 개별 공동주택 증가가 늘어났고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세 부분이 사업체가 2,300개가 됐어요.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의원 김주택
갑자기 우리 시에 무슨 법인사업체가 한 해 동안 2,300개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아니, 2,300개가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2,300개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의원 김주택
저희가 결산추경 전에 이미 법인사업체들이 늘어난 부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있는 부분도 감안을 했고요. 체납액도 작년도에 징수해서 2억원 정도 늘어나고 그것도 계상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 시에서 결산추경 승인을 9월 6일에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2월 초니까 3개월 안에 그 많은 법인들이 늘어났으리라고 판단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을 보다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도 결산추경까지 와서 한 2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돈들이 사장 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 부분을 의원님이 결산검사 할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가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 부분에 대해서 요인을 분석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원 김주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셔서 그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예, 들어가 주십시오.
실장님! 36페이지 보면 잉여금 12억원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어떤 돈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올해 18년도 결산액이 819억원인데 그 결산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답변 교대)

○예산담당 이대복
예산담당 이대복입니다.
이 금액이 2018년도 결산금액에 잉여금하고 맞춰야 하는데 2회 추경 때 못 맞췄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 때 나온 금액하고 맞추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결산승인 때 819억원 순세계잉여금 내용을 다 보고했고 그때 승인까지 했지요?

○예산담당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우리 예산계에서 819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계장님 들어가 주세요. 실장님! 현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의 현실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쓸데가 없는데 사업발굴 자체도 할 수 없을뿐더러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얼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전액 편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이 사장됐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 예산총괄표를 보면 1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 결산승인 내역에 따르면 김제시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007억 6,300만원이 결산 됐어요. 그런데 3회 추경 안에 순세계잉여금 총액을 보면 1,003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4억 400만원의 차액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난도 결산액하고 맞춰야 되는데 아마 실무진에서 기타특별회계에서 못 잡은 부분이 있어서,

○의원 김주택
실장님도 시장님하고 똑같으시고 만요. 물론 오신지 얼마되지는 않으십니다.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개월 됐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것이 김제시의 전체 결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이런 충분한 검토도 없이 실장님한테 이 예산안이 짜진 거예요? 지금 4억 400만원이라는 돈이 차액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도 엊그저께 파악을 했는데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니, 이 돈이 어디로 없어졌는데 이 돈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산계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셔서 4억 400만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교대)

○예산계장 이대복
사라진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리추경 때 결산 내용하고 맞춰야 하는데 저희가 못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 4억 400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계장 이대복
그 돈은 어디 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수정예산에 정확하게 맞추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은 맞아요.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99억 7,700만원이어야 되는데 95억 7,3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산계장 이대복
농공지구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에서 4억 400만원이 차이가 나지요?

○예산계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4억 4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4억 400만원의 돈이 차액이 나서 없어요.

○예산계장 이대복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못 했을 뿐이지 그 돈이 어디로 날아가거나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4억 400만원 어디다 놨어요? 지금 이 예산안이 더 허위라는 것 아니에요? 계장님 들어가 주세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셔서 의원님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3일 날까지 제출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생활문화센터 조성하고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부지 지반개량 사업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의원 오상민
행정절차 미이행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오상민
이렇게 올려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다음부터 절차 이행 후에 올리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것이 무엇인가 들어봐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원래 생활문화센터는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안 되면서 위치선정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원 오상민
아,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 안에 같이 들어가기로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원 오상민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부지 지반개량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 사업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기반조성 개량 저희들은 공유재산 심의 다 거친 것입니다.

○의원 오상민
거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기반조성 개량사업은 심의대상은 아니고 부지매입 할 때 이미 다 거친 것이고요. 이 기반조성 개량사업은 뭐냐면요. 주민들 농로개설이나 그런 부분에 쓰려고 도에서 가져온 돈이거든요.

○의원 오상민
과장님 지난번에 환경영향 평가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안 했더라고요. 하도 속으니까 과장님 것은 제가 유심히 봐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예, 세정과장님! 자동차세가 10억원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교통행정과 연동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연동분 10억원을 털었을 것입니다. 같이 털어야 하거든요. 유가보조금입니다.

○의원 박두기
지방소득세는 19억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의원 박두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이것은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법인세는 사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잡았습니다.

○의원 박두기
부동산 거래가 잘된 거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것은 아니에요. 지방소득세 분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자들 월급 10%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떼면 10%를 같이 적용해요.

○의원 박두기
이것을 지난 2회 추경 때 세웠어야 하는데 결산추경 때 세우니까 항시 문제가 돼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이 2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세입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만요.

○세정과장 배성권
지난연도 수입 말씀하십니까?

○의원 박두기
예.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체납액을 원천징수해서 남은 것은 올해 40% 정도 받았습니다.

○의원 박두기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그래서 올해 최우수상 받아서 상금도 탔어요.

○의원 박두기
지난연도 수입을 징수를 많이 해 주셔서 이것도 징수되면 2회 추경에 예산 세웠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세입도 예산 세우려면 조심해서 세웁니다.

○의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 지금 쭉 들어보셨지요?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아주……. 나쁜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 잉여금 43억원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못 맞췄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2019년도 결산추경인데, 그리고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3억원이 아니고 23만원이라고 했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억 3,000만원입니다.

○의장 온주현
2억 3,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얼마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3만원입니다.

○의장 온주현
그것을 2억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해왔어요. 그런데 금구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당초에 2017년도에 하기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요. 이것이 필요성이 없어져서,

○의장 온주현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세입세출이 다 다르니까, 23억원인가 그 돈으로 맞춰왔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억 3,000만원인데요. 단위를 23만원인데,

○의장 온주현
그러니까 더 하기 빼기 해서 세입을 23억원으로 맞춰왔을 것 아니에요. 세출도 똑같이 그것 넣어서 맞췄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러면 이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없는 돈을 넣으니까, 이 예산서 가지고는 심사 자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편성해 가지고 와서 안 맞는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심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실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예산담당도 답변을 못하고 의회에서 맞춰서 편성을 다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줄까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죄송합니다.

○의장 온주현
이것 심사대상이 안돼요. 예산서 자체를 못 믿겠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도 금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몰라요. 세정과장님 실무과장이 몰라요. 교통행정과장님! 알아 가지고 왔어요? 앞에 서보세요. 금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왔냐고요. 그것이 뭐예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교통행정과장 김진수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이 금구IC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이 시 땅은 아니고 도로공사 땅인데 2017년도인가 해서 의원님들이,

○의장 온주현
예, 주차장 조성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조성했는데 2020년도에 최신 입출입 시스템으로 갖춘다고 해서 주차장 조성을 안 했어요. 확장을요. 그래서 내년도에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국비 반납 3,000만원 선 것이 이것입니다. 도로공사 측에서 우리 시 땅도 아닌데 국비로 시에서 받은 거예요. 3,000만원이요.

○의장 온주현
그러니까 세입을 2억 3,000만원으로 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23만원인데 입력과정에서 더 들어갔습니다.

○의장 온주현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제가 사무실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입력을 제대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23만원이요.

○의장 온주현
세입세출이 다 달라졌어요. 23억원 때문에, 허위숫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세입도 허위숫자, 세출도 허위숫자,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의장 온주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 다 계시는데 의장으로서 한심합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할 정도면 공부도 안 해가지고 왔을뿐더러 이 예산서 자체를 검토를 하나도 안 해 왔다는 거예요.
위로이동 10.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과장 김관욱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설명자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결산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액 없이 기정예산액과 같은 18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사업비용으로 해서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은 100억 9,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79억 4,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총액은 18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사업비용은 98억 1,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82억 2,6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8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 영업비용으로 정수구입비로 정수구입비 부족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로 일반인건비 집행잔액분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은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제3회 결산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의 건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외 11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난 9월 24일 제정된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13개 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29억원, 보조금 1억 2,000만원, 융자금회수 8,000만원, 예치금회수 167억원, 이자수입 3억원, 기타수입은 8억원으로 총 7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73억원, 융자성사업비 9,000만원, 예치금 634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000만원, 기타지출은 900만원으로 총 7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하여 여유재원을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이번 3회 추경에 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 적립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5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각종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서남권 추모공원 지출을 금년도에 다 하나요? 2020년도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금산면 체육관,

○의원 서백현
지금 사업비잖아요. 사업비 아닌가? 여기는 비융자성……. 사업비면 이것이 나가버리면 기금이 필요 없잖아요. 내년도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님! 금년에 다 나가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내년도 2020년도에요.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지출계획이 맞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로이동 12.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7,828억원 대비 8,2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83억원으로 2019년 대비 3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70억원으로 2019년 대비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76억원으로 그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10억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9년도 대비 49억원이 증가한 3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6개 특별회계로 94억원 규모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7억원, 의료보호는 30억원, 경영수익사업은 7억원, 수질개선 5억원, 주택사업 5억원,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30억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7,212억원 대비 370억원이 증가한 7,5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550억원으로 2019년도 대비 1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90억원으로 35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419억원으로 2019년 대비 18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059억원으로 2019년 대비 4.88%인 1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9년 본예산 대비 50억원이 감소한 2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분류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583억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9년 대비 15.89% 증가한 28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19년 대비 74.12% 증가한 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019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44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5억원으로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 39억원 등 97억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509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61억원 등 93억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42억원으로 기초연금 677억원 등 2019년 대비 231억원이 증가되었고 보건 분야는 2019년 대비 5억원이 증가되어 11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85% 감소한 1,9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2억원으로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 22억 5,000만원 등 8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26억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0억원 등 2019년 대비 1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42억원으로 2019년 대비 105억원이 감소한 84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70억원 편성 등 78억원이 감소한 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2019년 대비 52억원이 증가한 1,0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583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 954억원으로 2019년 대비 0.95%인 8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10억원으로 2019년 대비 8.2%인 3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은 3,489억원으로 기초연금 677억원 등 2019년 대비 5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321억원으로 2019년 대비 200억원이 감소하였고 내부거래는 328억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3억원 등 2019년 대비 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2019년 대비 78억원이 감소한 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인구정책지원사업 16억 4,8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 김제 농악전통체험관 조성 22억원,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0억원, 경제진흥과는 청년인턴사원제 4억 6,800만원, 4060 신중년 취업지원 1억 2,600만원, 투자유치과는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토지매입 72억 7,600만원,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20억원, 새만금해양과는 해양공간관리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용역 9,200만원, 주민복지과는 장애인연금 51억 9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229억 7,7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1억 2,200만원, 여성가족과는 기초연금 지급 676억 8,300만원, 아동수당 지원 30억 5,700만원,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 조성 30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청하면 동지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4억원, 금산면 종합체육관 신축 15억 5,000만원, 자치행정과는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8억 2,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4억 9,200만원, 인재양성과는 으뜸인재양성사업 10억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에 9,300만원, 민원지적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12억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7,600만원,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억 200만원, 회계과는 공기청정기 구입 1억 2,600만원,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2억 3,000만원, 정보통신과는 의회 디지털영상 송출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원, 여성 안심귀가 CCTV 설치공사 1억원, 환경과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14억 4,700만원,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1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2억원,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 38억 7,200만원, 안전재난과는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 42억 2,4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02억 3,100만원, 건축과는 주거급여 46억 4,600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4억원, 건설과는 노후교량 보수공사에 1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2억원, 공원녹지과는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에 26억원,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산책로 조성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 1,600만원, 보건소 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건강증진과는 출산장려금 지원 5억 8,700만원, 산모신생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 3,800만원, 치매재활과는 치매예방관리 3억 6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억 8,200만원, 농업정책과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에 58억 6,7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98억 9,000만원, 먹거리유통과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에 12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8억 6,300만원, 축산진흥과는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34억 900만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에 6억원, 농촌지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8억 6,200만원, 농산물가공 기술활용센터 HACCP인증 시설공사 8,000만원, 기술보급과는 혁신도시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3억원,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사업 5억 6,000만원, 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3억 4,800만원, 도서 콘텐츠 시스템 구입에 3,000만원 끝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역사체험 콘텐츠 라이브스케치 구축 2억 5,000만원, 농경문화박물관 수배전반 설치공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전년 대비 5.43%가 증액된 8,252억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세입 지방소비세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101억원이 증가했는데 뭐예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세정과장 배성권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불균형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올해 지방 도세 등을 갖다가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소비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01억 1,3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전에는 없었는데,

○세정과장 배성권
예,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올해부터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3년간이요.

○의원 김복남
3년간 지원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앞으로 3년간,

○의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지방교부세 작년에는 얼마 교부세가 왔나요?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어떤 기준에서 오는 것인가?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에 19.24%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작년에는 얼마나?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작년도에는 3,829억원,

○의원 김복남
그러면 올해 185억 2,8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작년도 결산에 3,958억원이 왔고 만요.

○의원 김복남
보조금이 7% 상향조정 됐는데 214억원 보조금이 더 증액됐는네 어디로 많이 증액됐나요? 한 두 가지만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것은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 많이,

○의원 김복남
한 두 가지만 얘기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초연금 지급이 크게는 550억원에서 609억원으로 증가가 됐고요. 노인일자리 활동지원이라든지 기초연금수급자 생계급여 이런 것들이 증가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25페이지 세출에 체육청소년과 87억 9,600만원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142%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다목적 체육관에 50억원,

○의원 김복남
다목적 체육관은 전에 한 번 삭감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국비가 15억원 와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의원 김복남
그리고 행정절차도 미이행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예산편성 해서 이렇게 또 올라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죄송합니다.

○의원 김복남
한번 삭감된 전례가 있고 행정절차도 미이행된 사항을 그렇게 누차 공식적으로 얘기했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청하면 동지산지구 파크골프장 거기도 다목적 체육관건립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죄송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입니다. 그것은 야외 잔디 위에 하는 골프시설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다목적 체육관에 건립사업이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나 사업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목적 체육관건립,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다목적 체육관에도 그것 하지요? 그렇게 만들어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청하 동지산지구는? 거기도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잘못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잘못된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이런 것 기안하시는 분들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그 내용을 동지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만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목적 체육관도 삭감이 된 내용이고 현재도 행정절차 미이행된 것인데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해서 다시 올려주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례가 의회에서 이런 정도는 다 봐 드리고 도와주고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해 주겠지 하고 지금 올리는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필요한 사업이라면 행정절차도 이행하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설명 잘해서 이해를 시키고 절차를 집행부에서 잘 지켜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 재선, 삼선 있지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들 둘러 먹으려면 그냥 더 둘러 먹을 수도 있어요. 저기다 감춰 놓고 뭐하고 하면 의원님들도 몰라요. 그러나 집행부를 믿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믿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 주셔야돼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이해를 구하고 절차 이행 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렇게 올라오면 삭감 안 할 수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다 되는 것인데 예결위에서 삭감 않고 넘어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존경하는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5.43% 정도 증액됐지요? 작년보다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오상민
8,253억원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오상민
사회복지하고 관광을 합치면 거의 2,000억원 정도 돼요. 30%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오상민
사회복지 쪽은 일자리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문화 및 관광은 보면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50억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시장님이 선동하고 다니시는 것 아니에요? 블랙리스트 제가 1위라고 하더만 6명 의원님들이 올라와 있다고, 제가 반대하는 의원 1위에 올라와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 애들에 관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30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사업발굴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어르신들도 경로당을 가면 우리들한테 그만 좀 하고 젊은 사람들 학생들한테 신경 좀 쓰라고 어르신들이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본예산 3쪽에 세출 부분이요. 2020년 예산안이 2019년 본예산 대비 5.13%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부분별 안배를 잘하셔야겠지만 농림해양수산 부분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감액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살고 농촌 인구 유입이, 농업예산이 많아야 할 텐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작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406억원이었는데 82억원 정도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정형철
그래도 평균 증감율에 비슷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만이 농업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농민 공익수당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사업 같은 것은 조금…….

○의원 정형철
발굴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2020년도 가결산상 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파악되고 있어요? 전체 잉여금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1,800억원 정도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중에 대략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나,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314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18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보조금 편성액을 보니까 32개 사업에 175억 1,300만원이고 2020년도 본예산 보조금 편성액은 377개 사업에 201억 3,700만원으로 55개 사업에 26억 2,000만원이 증가했더라고요. 우리 민선 7기에 와서 지방보조금이 55개 사업에 26억 2,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선심성이나 특혜성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인건비 같은 것은 최저 임금 증가율 2.83%를 지켰고요. 다른 신규 예산은 4억 4,000만원 정도로 최대한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5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4억 4,000만원 정도로 줄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보조사업 심의 결과를 보니까 신규사업들도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평가등급이 낮은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다 적정하다고 판단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들이 그것을 A, B, C, D, E등급으로 구분을 하는데 강제 배분하게 되어있어서 A등급이 10%, B등급은 80%, 나머지는 5% 이렇게 해서 강제 배분하다 보니까 등급이 낮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에 조금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서는 등급을 낮게 편성하고 큰 문제사업은 없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거기에 보면 사업의 효율성 등급이 낮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야 된다고 나와 있고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것들이 2020년도 보조사업 예산에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현실적으로 한번 편성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실과소에서 1차적으로 줄이고 저희도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보조금 증가율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32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본의원도 신규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거기에 평가등급이 낮다든가 또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사용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심의 과정부터 그런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의 것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산검사 결과를 다음 해에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지방회계법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올해 본예산 수립 시 작년 결산검사 때 조치 하라는 내용 시정하라는 내용들이 본예산에 반영된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가 경력이 짧아서 거기까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의원 김주택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내용이었고 시민들의 뜻을 전하는 결산검사에 승인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조치됐던 사항들만 제대로 시행한다고 해도 김제시의 예산은 제대로 사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결산검사 승인 시 조치사항으로 2,000만원 이상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부기명을 달아서 설명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봤을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설명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반드시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출해서 예산심의에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세부사업 설명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을 제출해 주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본의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해 주셔야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이 먼저예요? 아니면 예산이 먼저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두 가지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주택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실장님이 보셨을 때 기획이 먼저예요? 예산이 먼저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이 먼저입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 계획이 서야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게 잘 아시면서도 2020년도 중장기계획안 예산안을 보면 20년도 본예산하고 약 3,0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예산액이 8,250억원 정도 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에 보면 2020년도 예산안이 1조 1,320억원 정도돼요.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약 3,0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이것은 결산기준이기 때문에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본의원이 타 지자체에 중기지방재정하고 본예산들을 비교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본의원이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봤었지요?약 1,800억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3,0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예산이 3,000억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김제시 미래의 비전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장기적인 사업을 미리 예견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의원 김주택
그러면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저희 2021년도 국가의 정책 방향하고 김제시의 정책 방향하고 부합돼서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계획안들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중장기 미래계획들이잖아요. 기획실에 기획담당 하고 예산담당 부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본의원이 보기에는 기획 따로 예산 따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업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부서 간에 그런 갈등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중재를 잘못하시고 제대로 보고 파악을 못 하시는 고만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획 따로 예산 따로 3,00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날수 없잖아요. 이 협업이 잘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김제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10억원 이상 정도의 규모 사업비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에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바로 내시가 된다든가 또는 공모사업들이 선정돼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획 속에도 없는 그런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온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무계획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 이외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에 발굴은 김제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방침과 정부의 정책방향이 맞아 떨어지는 사업을 공격적으로 발굴하셔서 이에 대한 사전준비와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020년도 본예산 개요보고를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도 본예산 편성금액이 8,253억원이고요. 그리고 2019년 결산추경이 9,74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493억의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많은 재원이 줄어들었지요? 본예산만 대비해서요.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세입구조에서 보면 결산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 정도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본예산에는 322억원만 했고 그래서 680억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539억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결산추경이 9,746억원인데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교부세를 보통 추경에 편성하려고 남겨놓지요? 남겨놓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493억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아까도 정리추경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매번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 본예산 편성하고 보통교부세가 얼마나 더 추가로 왔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019년도 본예산 편성되고 보통교부세 얼마로 추가로 배정이 됐는지 그리고 2019년도에 본예산 규모를 보면 7,827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추경에 9,746억원이니까 한 1,919억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1조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2020년도에는 결산추경을 해보면 올해와 비슷하게 1,900억원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면 1조원이 넘을 것 같지요?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1조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본의원이 본예산 기준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 1조원 50%인 5,000억원 규모가 우리 예산이 편성된 해가 언제냐면 2012년에 4,935억원이었어요. 실장님도 그때 근무를 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2020년 말에 1조원 시대가 되는데 2012년하고, 2019년도 거의 갔는데 김제시에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배로 증액이 됐어요. 12년도에 비교했을 때요. 그러면 김제시의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아시겠지만 복지예산하고 농업예산이 50%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투입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특이하게 나타나는 점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김제시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지요? 산업단지가 들어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아파트단지만 몇 개 들어섰을 뿐이에요. 그런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김제시의 재정은 5,000억원에서 1조원 시대로 확대되었지만 내실 있는 김제의 발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요? 실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1조원 시대인데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국비 매칭사업만 계속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제시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건설과에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공사 이런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나 예를 들어서 시장님 공약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제가 볼 때 전 행정력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김제시 발전을 위한 대단위 사업발굴을 위한 고민이나 노력의 흔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발굴을 해서 김제시 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아까 결산추경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발굴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사업발굴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타특별회계가 6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6개 있는데 이 내용이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고 의회에서 계속 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 가능한 것들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특별회계가 몇 개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요. 환경 분야에 수질개선 특별회계하고 2개가 법정의무 특별회계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이런 내용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계속 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실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또 모르기도 하고요.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지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의무지출이라는 것이 있고 재량지출이 있어요. 의무지출은 예산이 아무리 많이 와도 내가 자치단체에서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의무지출이 늘어나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출할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못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서 의무지출이 법정의무하고 보조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5,100억원 정도 되고 재량지출이 2,40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1,000억원 정도를 이월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요.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의무지출은 집행할 수 있잖아요. 물론 국도비가 와서 집행을 못하면 잔액으로 해서 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 실장님이 이제 와서 너무나 혹독하게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부연으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예산 개요보고니까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서백현
그런 것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이 자료를 보니까 실과별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세요.
부시장님! 실과별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시면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사업발굴을 않는다는 얘기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이월을 많이 한다. 이것이 사업발굴을 않기 때문에 예산을 쓸데가 없어요. 김제시 처럼 예산 많이 남는 데 없을 거예요. 시군별로 조사해보세요. 사업발굴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김주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로 들어가실 때 반드시 세부 부기를 달아서 들어가세요. 여기도 보면 체육청소년과 김제시 체육회 직원 인건비, 사무국장을 얼마 주고 국장을 얼마 주고 센터장을 얼마 주고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1억 6,000만원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 직원급여가 작년에는 2,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엄청나게 뛰어버렸어요. 누군가를 거기에 취직시키려고 4,500만원을 증가시켰어요. 세부적으로 다 빼서 이도명 과장님! 세부적으로 빼서 상임위에 들어가세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실과소장님 전부 다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자기 실과소에 뭉뚱그려서 서 있는 예산 전부 세부사업별로 빼세요. 그래서 상임위 들어가실 때 빼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서 편성이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고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 사업이요. 농로포장, 아스콘포장 이런 것 매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공약사업에만 예산을 치중해요. 지금 노인일자리 말이지요. 아까 오상민 의원님이 말씀드렸지요.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노인들한테 돈을 주냐 이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써야지 왜 노인들한테 돈을 주냐 그 노인 양반들이 부담스러워 해요. 그것 가지고 마을에서 싸움하고, 그런 데로만 예산이 다 가고 있어요. 노인일자리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보다 앞으로 김제 미래를 보고 사업을 발굴해야지 그 양반들 어떻게 보면 심심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일자리를 주고 용돈벌이 하라고 주는 그것이 다 선심성입니다. 김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양반들 그 돈 안줘도 자식들이 다 줘서 먹고 살아요. 그런 것 말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왜 이렇게 우리 김제시는 돈이 많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의원님들이 다 그런 걱정을 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김제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맨 건물만 지으려고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3.202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2020년도 본예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9억 8,700만원 대비 24% 증가한 50억 4,300만원이 증액된 2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0억 3,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96억 1,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14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영업수익으로 공업용수 단계별 사용량 조정에 따른 수입감소로 사용료수익 1억 9,700만원과 급배수공사 수입감소로 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옥정호 상수도 관리비 감소로 타회계 전입금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백구배수지 신설공사 국고보조금수입 32억 600만원과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15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억 4,400만원,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비용 450만원, 수돗물 이물질억제장치 설치비용 2,500만원 등 5억 7,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0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용은 95억 6,1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14억 6,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세출 영업비용으로 배·급수비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로 19년도 공무직 임금협상 소급적용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로 1억 8,400만원과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상수도요금 고지서 출력, 인쇄, 봉합 용역비 등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출 비가동 설비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비용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로이동 14.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본예산안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7억 2,300만원 대비 13% 증가하여 48억 7,400만원이 증가 된 36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65억 9,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25억 4,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40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전년도 3억 4,800만원이 증가한 사용료수익 1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는 이자수입 1억 7,000만원, 도비보조금 등 기타 타회계 전입금 113억 5,200만원, 잡수입 등 기타 영업외수익 4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예산 총액은 125억 4,9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자본잉여금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하수도 관련 시설계량 등 시설비 보조금을 위한 타회계 건설보조금 215억 2,800만원, 원인자부담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등 유보자금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 총액은 240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25억 4,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40억 4,8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6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으로 관거비 17억 4,400만원, 처리장비 97억 8,500만원, 일반관리비 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비용 총액은 125억 4,9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유형자산취득비에서 노후하수관거 교체공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등 구축물 시설비에 153억 3,1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5억 4,200만원, 차량구입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에서 BTL 시설임대료 78억 9,0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원, 예비비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적 예산에서 240억 4,800만원입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은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BTL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본예산 첨부서류를 봤어요. 15페이지 보니까 2019년 이후에도 BTL 사업이 1,000억원이 넘게 상환을 해야 돼요. 남은 것이 그래요. 본예산안 첨부서류 보니까요. BTL 사업이 19년 이후에도 나와 있는 것이 1,055억원 정도 앞으로도 예산투입이 돼야 해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06 BTL도 20년이지요? 2009년부터 2029년 10월까지 20년간이고 ‘09 BTL도 2014년 4월에서 2034년 4월까지 20년간인데 김제시가 거둬들이고 있는 요금제로 상환 다 못 하지요? BTL 사업에 대해서 요금제로 상환을 할 수가 있냐고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지금 요금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5개년 계획에 올라가면 10% 정도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수입이 상환액에 10% 정도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현재 하수도 운영관리비에 10% 정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하수관거 투자사업이 20년 지나면 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계속 유지관리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면 다시 20년이 돼서 노후화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수관거에 대해서 투자를,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완료된 것은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돼도 사용 못 하는 시설이 아니고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2019년 이후에도 1,000억원이 넘게 남았지만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크게 이 예산이 발생을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하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 시설을 쓰냐 그 얘기에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시설은 쓰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그때그때 매년 연도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그때 교체하면 제가 비용을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몇 천억원, 몇 백억원이 들어가야 하냐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의원 고미정
전년에 비해서 민간위탁금이 14억원이 늘어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의원 고미정
그런데 백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2020년 7월에 완공이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백구지구요?

○의원 고미정
예, 그런데 지평선산단에서 나오는 것 민간위탁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올 7월부터는 들어가지 않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의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하신 내용처럼 백구 배수지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량에 대해서 첫 회에 4,000만원, 작년에 1억 2,000만원, 내년에 1억 2,000만원 편성한 것은 연계해서 처리량에 대한 비용입니다.

○의원 고미정
비용인데 2020년 7월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처리합니다.

○의원 고미정
그런데 금액이 왜 오르냐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그때까지 처리하면 끝납니다. 정산하고,

○의원 고미정
비용이 1억 2,000만원 든다고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때까지 처리하고 나머지 정산 처리하면 끝납니다.

○의원 고미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5.2020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안의 건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20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77쪽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도 10월에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4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 2,000만원으로 균특이 85억원, 도비가 14억 5,000만원, 시비는 43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6.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건
계속해서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 일반회계 217건 966억 2,4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6억 6,800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146억 5,1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기금 18억 1,3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3,000만원, 도비 42억 5,600만원, 시비 679억 300만원입니다.
실과소별 현황으로는 문화홍보축제실 13건 47억 4,200만원, 경제진흥과 11건에 21억 3,900만원, 투자유치과 4건에 34억 5,700만원, 여성가족과 7건에 9억 7,600만원, 교통행정과 6건에 58억 4,500만원, 체육청소년과 6건에 45억 4,300만원, 자치행정과 1건에 2,000만원, 민원지적과 1건에 8,400만원, 회계과 6건에 19억 1,100만원, 정보통신과 1건에 5,000만원, 환경과 11건에 17억 1,100만원, 도시재생과 51건에 131억 8,800만원, 안전재난과 6건에 74억 200만원, 건축과 3건에 11억 8,500만원, 건설과 24건에 296억 6,200만원, 상하수도과 1건에 4,300만원, 공원녹지과 14건에 59억 400만원, 농업정책과 5건에 24억 5,600만원, 먹거리유통과 4건에 6억 6,700만원, 축산진흥과 28건에 46억 1,600만원, 농촌지원과 13건에 59억 2,600만원, 기술보급과 1건에 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추경 때도 경제진흥과 얘기했었어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그런데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어요. 정리추경에 여기에 예산은 세워놓고 명시이월에 올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삭감……. 명시이월은 허위네요?
경제진흥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시설비로 여기에 7억원 편성해놓고 명시이월에 넣으면 돼요? 안돼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진짜 김제시가 너무 엉망이네.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전통시장 청년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염려도 많이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지난번 추경에 9억원을 부자수산 부지매입비로 확보했었습니다. 그중에 2억원은 시설비였고 7억원은 자산취득비 매입비였었는데 부득이하게 장소 변경 대상지를 변경하다 보니까 저희가 1층을 일부 사용하고 지하층 공간을 약간 수리하기 위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대답을 듣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미 다 이해가 됐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주문을 드렸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여기에 해놓고 왜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이렇게 해놨냐고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우선 자산취득비로 시설비로 결산추경에 과목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착공은 내년에 사업을 바로 진행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문위원실! 이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답변 교대)

○전문위원 온인석
시설비로 바꿔야 돼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지요? 아니, 예산은 여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우리한테 통과를 시켜달라고 올려놓고 명시이월에 이월을 시킨다고 올라온 것은 명백히 허위라는 것이지요.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어떻게 맞아요? 명시이월은 올해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추진 못한다고 해놓고 정리추경에 다시 올리면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건물매입비를 시설비로 결산추경에 과목정정을 하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검토해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확실하게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 좀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엉망이라는 소리가 나오게끔 하지 말고, 아까도 실과소에서 올린 것도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7.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계속해서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20년도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 총괄표입니다.
20년도 기금은 총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에 7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 내역은 개별 기금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32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출에 투자진흥기금 이전기업지원 54억원 등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6억원이 감소된 681억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없는 관계로 기금조성 규모와 같이 68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배부하였으니 예산심사에 참고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에 2020년도 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8.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주까지 이어진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허 전
경 제 복 지 국장 강한성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2 8 대 제 233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3 8 대 제 2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6
4 8 대 제 233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5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6 8 대 제 233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7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8 8 대 제 233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9 8 대 제 2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10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11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2 8 대 제 233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3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14 8 대 제 2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6
15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23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7 8 대 제 233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18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9 8 대 제 233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0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1 8 대 제 2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2
22 8 대 제 23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3 8 대 제 233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2
24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5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26 8 대 제 233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7 8 대 제 2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8 8 대 제 23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9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30 8 대 제 2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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