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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3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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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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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0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보고(경제진흥과)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4.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10시02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온인석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여야 하나, 경제진흥과 관련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일모레 삭감조서를 하니까 우선 경제진흥과 보고를 추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추가보고(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장 이성문입니다.
추가 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건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청년몰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저희가 방문했고 전라북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방문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현재 시비 7억원이 삭감 위기에 있고 시비 7억원 편성이 안 되면 사실상 청년몰 조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피력했고 그래서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보건소 이외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라도 기한연장 건의를 강력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부지가 현재로써 보건소 외에는 없지만 저희가 찾아보니까 전통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부 보조사업으로 조성한 시장 주차장에 청년몰을 조성하는 걸 건의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지가 시유지지만 주차장 용도 외 변경을 10년 이내에 하게 되면 당초 조성사업비 지원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는데 저희가 어제 주차장 일부를 사용해서 조성하는 것이고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또 1층은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게 되면 1층도 주차면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주차면수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드렸더니 담당 사무관께서 그런 구조로 건축한다면 가능하다. 그럼 변경승인 신청요청을 해라. 승인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문제점은 리모델링 아닌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비 즉, 시설비가 부족합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조성사업비 10억원 중에 5억 4,000만원은 시설비로 직접사업비가 가능합니다. 그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줬던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아까 말씀드린 쟁점되고 있는 7억원을 포함한 9억원의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14억 4,000만원인데 신축을 하게 되면 최소면적 150평 이상 되어야 합니다. 중기부 사업 조건에. 150평 신축을 하더라도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약 22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이 기선정된 사업이고 위치를 보건소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또 전통시장 구역 내의 부지이고 저희 시 부지이기 때문에 별도 추가매입 할 필요도 없고 재승인 절차만 밟으면 되기 때문에 중기부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절차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면수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급기관을 통해서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과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봤는데 현재 제기되어 있는 이러한 민원을 이유로 법 위반이 아닌 영업활동과 관련된 민원을 이유로 지정취소나 재정지원 중단은 현행 법상 불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저희들도 현재 규정되어 있는 관련법이나 시행지침 등을 근거로 경우산업에 대한 지정취소라든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 2,000만원을 우선 전액 편성해 주시면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산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전체 2억원 예산 중에 물론 5개 개별적 기업의 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기업별로 얼마씩이라는 분배는 안 되어 있지만 경우산업에 지급해야 될 분량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약 8,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2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살려주시면 기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지장이 없을 거로 판단돼서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현재 지원하겠다는 지원 약정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먼저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당연한 법적대응이라든지 민원이 예견되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나 고용노동부에서 앞으로 민원이 해결돼서 지원해야 될 경우, 또 기타 다른 신규 사회적 예비기업이 선정되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전라북도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안이든 두 번째 안이든 해당 기업으로부터 대응은 불가피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4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는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우선 예산을 다 편성해 주시고 경우산업에 대해서는 민원해결 노력을 계속 촉구하면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을 당분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일 뒷장에는 어제 경우산업 대표를 만나서 면담도 했는데 저희도 이러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쟁점 사항을 이미 수차례 전달해 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해당 기업 대표 사장도 지역주민들과 언제든지 만나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대대책위가 위원장만 선출되어 있고 아직 위원들이 선출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쪽 반대 주민들도 우선 대책위가 구성되면 그때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 식으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만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수용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지역주민들도 앞으로 일자리 채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면장님과 협의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본인의 의지를 담아서 각설을 스스로 작성해서 제일 뒷장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 과로서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 백방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요. 우선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에 몇 가지, 건축면적은 추계비용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간다고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중기부 조건은 최소 150평이거든요.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추계비용이 어느 정도? 금액만 얘기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22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몇 층 규모로 하나요? 규모를 단층으로 짓는 거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필로티로 1층을 넣게 되면 최하 2층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1층을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그대로 하고 2층 규모로 해서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본질을 벗어나는 것 같아. 이걸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평에서 200평 정도 대지면적이 아니고 건평으로 보고 가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 건평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추계비용이 추가가 되더라도 어차피 단층은 주차공간 부지를 확보하고 이후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3층도 규모를 넓혀볼 수 있고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 조금만 더 비용추계 하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층수를 더 높여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여유 있게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물론 2층도 가능하고 3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구역은 전통시장 구역이고 본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청년몰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면 3층도 임대분양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그 조건을 충분히 열어놓고 가자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면 가능할 걸로 판단되고요.

○위원 유진우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하라는 말이야.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더 대단위 규모로 잡아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수에 가면 꿈드락 청년몰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견학해 봤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준하게 할 수 있어요? 거기는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여건은 다른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걸 인용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 앞으로는 청년몰이 성공할지의 여부는 보장하지 못하지만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더 확산된 범위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마인드에서부터 깔아놓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청년몰 확장에 대해서는 중기부에도 확장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위원 유진우
돈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한층 더 올려. 이 돈으로도 건축비용은 충분히 가능해요. 한층 더 올리는 것은. 일반 사매(私賣)로 짓는 것은 2층 건물 짓는 거 이 돈이면 3층, 4층도 올릴 수 있는 돈이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은 의회에 중간중간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도 대상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정확한 행정절차까지는 검토 못했는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제외된 대상이 아닐까,

○위원 유진우
아니야.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야 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건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어쨌든 궁여지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청년몰이 잘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이 시장통 뒤에 숨어있는 주차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원각사 뒤에,

○위원 이병철
접근성이 별로 안 좋고 동헌내아 쪽으로 할 수 없어요? 그쪽 주차장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거기는 아마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거기 겹치는가? 주황색으로 그어진 전통시장 구역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 지역이 동헌내아 쪽으로 연결되나? 접근성을 그쪽으로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부자수산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죠? 거기는 전통시장 구역이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여기에 표시가 되었길래 첫째, 성공 여부는 접근성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제시한 주차장도 진출입로가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는데 어쨌든 거기가 시장통 뒤에 있는 데예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 거기에다가 2층으로 해서 한다는데 이쪽은 검토 전혀 안 해 봤어요? 내아 위쪽으로 주차장 있잖아요. 그곳도 공간이 상당히 크고 비포장이잖아.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대상지로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이병철
문화재 보호구역이면 청년몰을 한옥으로 멋지게 해서 지어도 돼. 경관하고 맞게 한옥 기와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런 지역은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중기청까지 갔다 와서 노력한 것이 그쪽이었는데 그렇게도 부지가 없고만요. 그리고 처음에 부자수산에 한다고 했을 때 그 자체에다 리모델링만 한다고 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추가로 예산이 22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현재 14억원?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현재 14억 4,000만원.

○위원 이병철
하여튼 저기 하시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건축규모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계속 상의해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청년몰이 트여있고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든지 보이고 접근이 좋아야 되는데 구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 2층으로 지어놓으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지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게 구석진 곳은 아니고요. 원래 이 사업이 전통시장 안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아는데 안에도 사람이 왕래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는 틀리다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주차장이기 때문에 왕래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뒤쪽으로 상인회관도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하겠지만 저기 하시고, 경우산업과 관련해서 하나만 할게요.
사회적 기업의 취지가 좋은데 문제는 지역주민하고 소통의 부재, 또 안일하게 경영을 하다가 이런 갈등이 왔는데 그 지역을 아까 얘기하지만 비상대책위원장만 있고 위원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직 구성 완료가 안 됐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 행정의 수장은 면장 아닙니까? 면장님이나 그 마을 지역의 이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민원만 없으면 상관없잖아요. 앞으로 그 지역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 빨리해야 돼. 첫째 민원 아닙니까? 민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민원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면장님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대책이 진작부터 되었으면 면장님이랄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적극적으로 대처 했어야 돼. 그러고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민원 내니까 되겠어요? 나부터도 안 세워주지. 정말 열심히 하려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기업인데.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일자리 부서의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음을 위원님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으면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뭔 문제가 있겠냐 이거지. 그거 빨리할 수 있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애는 쓰셨는데 전통시장 주차장 뒤에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사업하기에 급급해서 장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취지에서도 벗어나네.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지만 150평 이상 짓는다고 하면 청년몰들 몇 개 한다고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청년점포는 10개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분들이 다 들어온다고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직 모집은 안 했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상태에서 지어놓고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0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뒤에 구석져서 누가 알아? 우리 같은 사람도 진입로도 가면 모르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통시장 상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거의 하지 일반시민들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소요예산액을 보면 30억원 정도 들어가겠고만. 필로티 공법은 예를 들어서 아래 1층은 비워놓고 주차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 저는 이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하려고 한다면 보건소 1층이 낫지. 뭔 뒤에다가 해 가지고 많은 예산 들여서 청년몰 점포를 갖다 임대해 준다고 그래? 전주 같은 데도 아시죠? 극장가 뒤에 거기도 다 처음에만 반짝했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렇지만 그 뒤에 주차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상액이지 건축비도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심의 전까지 자꾸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간략히 정리할게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련된 것은 애를 많이 쓰시고 경우산업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면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고 두 번째,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그러니까 보건소 1층 공간 하는데 7억원 그게 삭감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세워주면 신축부지 해서 신축 안 해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세워주시면 보건소 1층으로 조성할 수 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들으셨나 몰라도 보건소 1층으로 하고 청년몰은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되고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보건소가 옮겨가야 합니다. 그러면 1층에 청년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라고 하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맞고, 그것은 수산시장을 한다든가 2층도 할 수 있고 3층도 할 수 있고,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청사신축 관련 예산을 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했다.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1층에 청년몰 하는데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 적어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시의원들에게 전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산 좀 세워주세요. 하는 사람도 1명도 있지 않아. 그런데 모집하면 그때 있다? 2∼3년 하다가 잘못되고 요구하면 해 달라고 합니다. 하는 것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김제는 청년몰이 안됩니다.
단, 청년몰이 아니라 보건소를 신축해서 다른 데로 가고 여기 청년몰과 함께 수산시장을 저번에 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부안으로 다닙니다. 회 먹을 때는 김제가 먹을 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놈만 뽑아도 유지돼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보건소 1층 신축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확보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다 1차적으로 하고, 그래도 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운영하다가 잘못되면 청년몰이 못 들어가면 다음에 수산시장이라도 한다든가 다른 것을 해 가지고 전통시장 주변은 상가를 조성해야지. 말하자면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옛날에 똥골목 자리야. 거기에다가 청년몰을 한다? 위원님들이 정확히 판단하신 거야. 신축은 안 되고 하여튼 일단 설명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려니까 보고는 끝났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인들 모집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대상부지가 정확히 최종 확정이 안 되어있고 또 확정을 해서 중기부에 최종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아직 그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못한 것이고 그래서 아직 대상자가 없는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니까 저쪽에다 신축한다고 해서 모집할 사람이 많이 오고 보건소 1층에다 한다고 해서 적게 오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예산의 삭감 위기가 있어서 별도 시간을 벌여서 부지확보를 부자수산 거기를 매입하면 안 되니까, 시비의 시설비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으로 관리계획 승인도 앞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산 넘어 산이야. 그러니까 일단 설명은 들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하나만 할게요. 어차피 주차장 부지라면 동헌 내아 쪽에 45평 정도 되잖아요. 150평방미터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니, 150평입니다. 500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이병철
너무 크네. 나는 그쪽에 어우러지는 한옥 기와로 해 갖고 쭉 해 놓으면 어우러지거든. 문화재 보호구역이면 안 되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하여튼 선처를 부탁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 이상으로 마치고 들어가십시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4.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보건위생과장 소연숙입니다.
2020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총 예산은 38억 9,20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5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된 내용과 상임위 삭감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사업 추진비는 7억 4,42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8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654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목 환경미화원 공무직 퇴직에 따른 청사용역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삭감 6건에 대해서 상세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54쪽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에 증액된 2,250만원은 보건의 날 행사 시 시군마다 통일된 복장 착용으로 행사가 진행되므로 우리 시의 사기진작 차원 및 최근 50% 정도 신규직원 임용으로 단체복의 구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단 부분 업무추진비는 시책 홍보비 보건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655쪽 상단 시설비목 보건소 및 14개 보건지소의 건축, 공조, 위생설비, 냉난방기 및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각각 1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네 번째, 보건소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8,500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 보건소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설치된 시스템 냉난방기 중 실내기 23대, 실외기 6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냉난방기의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다섯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빔프로젝터 역시 2008년 설치하여 매주 시민건강대응 및 각종 회의나 대관 시 사용하는 장비로 11년 넘게 사용하고 있어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합니다. 여섯 번째, 656쪽 중간 부분 의료 및 구료비의 의과진료 의약품 1억 8,000만원은 만경, 용지, 금산을 제외한 11개 보건지소의 주민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이후 6건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상시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56쪽 하단에서 658쪽까지의 설명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주민과 의사 간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9,974만 6,000원으로 이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넘기셔서 658쪽 하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방역사업은 전년 대비 4,4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659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3명 방역소독소에 대한 법적 유급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660쪽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진단 지원관련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임상병리실 보조인력 사용 등으로 인건비 2,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쭉 넘기셔서 663쪽 생물테러 대비대응 보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역량강화 대규모 모의훈련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목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은 간이양로주택 6동에 대한 지붕 누수 기능보강 신규사업으로 1억 3,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쭉 넘기셔서 마지막으로 672쪽입니다. 중간 부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5,600만원은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8개소에 대한 음식점 시설개선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672쪽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여덟 군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여덟 군데 계상했습니다. 700만원씩 여덟 군데 그리고 자부담,

○위원 이병철
어떤 걸 시설 개선해 주나?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화장실도 있겠고 주방이나,

○위원 이병철
업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현재 세 군데고요. 내년에 다섯 군데 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세 군데고 또 음식문화 개선사업 협조하는 음식점, 그러니까 대표음식점.

○위원 이병철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고만. 자부담 있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자부담 30%요.

○위원 이병철
하나만 더. 진료의약품 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원이 삭감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항상 의료비 저기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항시 사용하던 예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구매를 조달청을 통해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단가입찰로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연초에 해요? 중간중간에 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연초에 단가입찰을 하고요. 필요한 약은 중간중간 공급해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 3억 1,371만 8,000원에 수입 1,514만 8,000원, 지출 1,0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88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기금 말고 본예산 심의한 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보건의 날 행사 3,000만원 예산 중에 얼마가 삭감됐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2,250만원 삭감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아니요. 해마다 보건의 날 행사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5년 전에 단체복을 구입했고 실상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없는 집안은 집안이지만 추레하니 한쪽에 저희만 통일된 복장을 못 갖추고,

○위원 유진우
아니, 보건의 날 행사할 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보건의 날은 해마다 합니다.

○위원 유진우
3,000만원 사업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아니요. 750만원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단체복 해서 2,250만원을,

○위원 유진우
전 직원들이 다 입나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전 직원들 전부다.

○위원 유진우
여기 행사에 가기 위해서 단일복으로 한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올렸던 이유가 티 하나, 조끼 하나 입으면 당해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위원 유진우
행사를 언제 하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4월 7일에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춘추복으로 입어야 되겠네? 몇 명인데 2,250만원이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160명에 2,000만원 올렸고요. 기간제까지 전부 합쳐서,

○위원 유진우
얼마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12만 5,000원씩 계산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건소 시설물 유지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14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건축이요.

○위원 유진우
이거는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한 번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그다음에 보건지소 시설유지비도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냉난방기 교체는 김제시에 있는 보건소에 다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위원 유진우
몇 개죠?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2008년 설치한 것 중에서 실내기가 23대고요. 실외기는 6대 교체하려고 해요.

○위원 유진우
내구연한 지났네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9년입니다.

○위원 유진우
빔프로젝터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빔프로젝터 역시 2008년도에 보건소 이사 올 때 설치했던 건데 이것도 내구연한 8년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의과 진료의약품에 1억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단가입찰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는데 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원이 삭감됐잖아요. 후반기에 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을,

○위원 유진우
어느 정도 금액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 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일괄 구매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아닙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소장님 안 나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소장님 오늘 교육 중이십니다.

○위원 유진우
뭔 교육?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보건의료 워크숍 참석이요.

○위원 유진우
이것도 단가입찰이니까 전후반기 나눠서 하면 되겠고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장단점이 있는데요. 금액이 크면 입찰이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낮춰집니다. 내년도에 보면 81%에서 85% 정도 단가입찰 계약이 성립돼요. 그리고 1억 8,000만원중에서 1억원이 깎이면 하반기에는 돈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9,000만원만 깎으면 되나?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돈이 모자라지 않으면 다 세워주십시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건강증진과장 신성순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5억 9,33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33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출생아 감소로 출산장려금과 지역보건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희 부서는 특별한 증액 부분이 없고 삭감 부분 1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의료 및 구류비 보건진료소 일반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예산액 2억 1,000만원인데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단가입찰이기 때문에 연초에 입찰을 해야 저희 직원들이 약품 수급조절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여기도 아까 보건위생과하고 똑같은데 1억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예산이 다 서야 단가입찰이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단가입찰이 한 번에 들어가야 입찰단가 액수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고 또 다시 하반기에 단가입찰을 한다면 다시 똑같은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 진료소는 어느 정도 3년 치 조정돼서 거의 감액된 액수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어요.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약을 일괄구매 해서는 안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아니, 분기별로 파악해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입찰만 하고 필요한 약제만 주문해서,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분기별로.

○위원 유진우
예를 들어 감기약도 종류가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그럼요. 3개월로 해 가지고,

○위원 유진우
감기약도 화이투벤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역특성상 맞게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치매재활과장 오순자입니다.
치매재활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치매안심센터가 2017년부터 국비 8억원을 가져와서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치매안심센터가 35억원이라는 시설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게 되었고 치매재활과까지 신설하게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산은 내년 예산이 원년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11억원의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이 예산으로 운영해 보려고 구성했고 정신보건센터는 올해보다 1억원 정도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11억원 정도가 정신보건 사업에서 늘어난 거는 마음행복상담소 차량운영을 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센터하고 정신재활시설 인건비가 3% 정도 오른 거하고, 새로운 사업이 500만원 정도 네 가지 사업이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704쪽에 보면 치매관리 운영보조가 3억 8,700만원이 올해보다 줄어서 4억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치매재활과가 생기면서 관리계와 지원계가 나눠졌잖아요. 세부사업도 나뉘면서 감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하나 물어볼게요. 715쪽에 정신건강 및 자살문제 조사분석 용역비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이 돈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거를 왜 해 보려고 하냐, 자살 시도자나 자살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막연히 통계를 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노인들이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이거를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세워보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정신건강 및 자살문제 조사분석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통계적으로 통합적인 용역이 나와 있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따로 2,000만원 해서 김제시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리 김제시만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계분석 자료가 다 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통계분석 자료는,

○위원 이병철
왜 자살하는가 용역 안 해도 그동안에 박사들이 연구해서 한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나와 있기는 한데,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되면 처방을 해서 예방하면 되는 거지 또 따로 분석해요? 안 그래요?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나와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아니,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나와 있는데 우리 김제시만 계속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것만 별도로 심층분석을 해서 대안을 세워보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밑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안내판 제작도 1,000만원이나 들여서 얼마나 저기 하가니 1,000만원씩이나,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이 안내판은 어떤 거냐면 검산주공아파트에 취약인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생명존중 마을로 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검산주공아파트에다가 건강통합보건사업 해 가지고 그동안 5년, 6년 방문보건 사업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했어요. 했는데 이분들은 의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정신질환자들도 많고 그 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해 보려고요.

○위원 이병철
하여튼 정신건강 및 자살문제 조사분석은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의해서 정책을 세워나가면 된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치매안심센터 거리를 운영하잖아요. 그런 거리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안내판만 제작하는 것은 이런 차원을 떠나서 폭넓은 사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전주 같은 경우는 평화동 주공아파트에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 거리를 조성해 놓았잖아요. 김제시에서 자살률이 많은 데가 검산주공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을 지정해서 폭넓게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2019년도 대비 33억 5,700만원이 증액된 1,15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시설보수와 표지판 교체, 수목조경공사, 전광판 교체 등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는 74억 9,400만원인데 올해 2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추진단 사업 운영, 친환경 농업 생산활성화, G푸드 창업활성화, G푸드 커뮤니티 문화복합공간 및 조성, 콩쥐팥쥐 기반 농촌강화 활성화 등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울러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 추진계획은 연구용역 완료 후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에 6,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시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배려해 주셨으면 업무추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730쪽입니다. 삭감된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 죽산 내촌과 백산 궁지, 금구 구암마을에 총 7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백산 궁지마을이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억 3,15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 도 자율사업으로 배정된 재원으로써 농어촌 지역마을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혈압계 및 발마사지기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정예산으로 올렸는데 왜 그러냐면 국비 보조사업에서 기금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변경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볏짚환원과 우량종자 채종포에 8억 7,9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량종자 채종포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실 우량종자 채종포는 필요한 사업으로 7개소에 41.8㏊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업용 방제드론과 소규모 육묘장 광역방제기 공동육묘장, 공동녹화장에 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광역방제기가 감이 됐는데 수정해서 2대였는데 1대로 변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육묘장과 공동녹화장은 삭감된 대로 가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에 1억 6,200만원 편성했는데 교육컨설팅 지원으로서 5개소 건강쌀연구회와 담덕, 대영, 새누리, 엘림, 우리미 등에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시비가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735쪽입니다.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에 31억 4,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서 6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쌀연구회와 담덕, 대영, 새누리, 우리미, 죽산콩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시비가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36쪽입니다. 하단부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사업은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진봉농협에서 함께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콩 건조장과 콩 선별장이 도비 공모사업과 국비 공모사업이 함께 투입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에 있어서 총 58억 5,700만원 중에 시비 12억 3,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요. 이 사업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부득이하게 상임위에서 삭감된다면 1회 추경에 꼭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했을 때 1회 추경인 만큼 꼭 해 주셔서, 스마트팜이 이번주 금요일 정도에 착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2월에 착공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42쪽입니다. 기술혁신 지원사업 등에 26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혁신밸리 매뉴얼개발이라든가 산학연융합 네트워크 기반지원사업 등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5,000만원을 착공식에 쓰려고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수정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자원효율화 사업 24억 3,000만원과 스마트팜 빅데이터 센터 구축 27억 8,400만원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실증단지 내에 폐식물 처리기기 및 보조에너지 시설지원사업이고요. 빅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나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등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도비를 배정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30%, 시 자체가 70%인데 저희는 거꾸로 30% 부담하고 도에서 70% 부담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74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인삼차광막 지원사업은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거주하는 인삼 재배농가에게 인삼차광막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삭감예산하고 신규예산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맨 마지막 장에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 지원 이것이 도비가 800만원인가 온다고 하던데 내시됐나요? 담당계장 설명해 보세요.
(답변 교대)

○농지관리담당 정양호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농지관리담당 정양호
그런 계획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은…….

○위원 유진우
도의원이 800만원 지원할 테니까 해달라고 했다고 하던데,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는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 없었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 계시니까 농업정책과 예산이 이번에 플러스 사업부터 해서 스마트팜까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요. 앞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이나 기술센터소관에서 보조사업 관리감독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단 1%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쌀 경쟁력 사업이라든지 들녘 경영체 다각화 사업 이런 것들은 해야 맞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조금만 주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요. 김제시에서 물건 전부 다 입찰시켜서 김제시에서 물건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농협 자체나 법인체에서 입찰 붙이는 경쟁력 주면 안돼요. 우리 시에서 그런 제도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전부 주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민간자본 이전이 아니고 사업보조거든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관리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여는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왜 안돼요? 자부담이 몇 %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나가면 사업자가,

○위원 유진우
단 1%의 자부담이 있더라도,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대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위원 유진우
어떤 관리감독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를 들면 보조사업 조건에 그런 식으로,

○위원 유진우
지침 사항에 넣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체 김제시 행정에서 다 관여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부기가 남으면 남은 것으로 끝내고 회수시키세요. 사업 부기 바꿔서 다른 사업하지 말고요. 여태껏 그런 것에서 병폐가 생긴 것이거든요. 보조사업 1억원 주면 8,000만원 정도는 사업을 해요. 2,000만원을 부기 변경하고 다른 용도로 써요.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자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제도 지침 만들어서 1억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경쟁입찰을 하든 100% 입찰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잔액은 다 회수시킬 수 있도록 그 지침 다 넣으세요. 이외에 추가적인 사업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리감독 충분히 하고 입찰 경위에서 배경, 과정까지 공무원이 동석해서 과정까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삭감된 예산 물어볼게요. 735쪽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많이 삭감됐어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많이 줄였어요? 5억원만 섰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원래 5억원인데요.

○위원 이병철
전년도 예산이 26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으로 7억원 되었어요. 논 타작물 지원에 2억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5억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것이 뭐냐면 작년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 보상금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 그래서 못자리 상토가 신규로 편제되어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서 상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과목변경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설명을 모르니까, 결과적으로는 총 예산액이 2억원이 감액됐고 만요. 상임위에서 예산이 엄청 많이 삭감됐어요. 국도비 있는 것도 시비만 삭감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이병철
일하지 말라고 다 삭감했고만? 그리고 백산궁지마을 똑같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내가 얘기했지만 민원이 있으면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병철
그 목적이 뭡니까? 공동체가 하나로 잘돼서 마을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 먼저 해결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결산추경도 있을 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만일 결산추경에서 삭감되잖아요. 그러면 백산궁지는 사업 못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성립이 되어야만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면서,

○위원 이병철
무슨 관리감독해요. 무슨 얘기해서 지적하면 공무원이 일러서 주모씨가 나한테 전화오고 그랬는데, 나는 잘되라고 한 얘기거든요. 개인 민원 있으니까 잘되라고 해서 나는 거기를 폄훼한 것이 아니라 제발 잘하라고, 그런데 무슨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가니 여태껏 저기 하냐고요. 사업이 1∼2개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들어갔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백산궁지마을은 몇 개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거였는데 다른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지요. 잘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발전하잖아요. 처음에 공동체라도 갈등이 많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수습되고 잠잠하니까 또 사업 올려서 하니까 오죽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챙기려고 하는데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간파하셔서 그때도 잘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알아봤더니 무슨 전화 오게 하고,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의원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 취지에 맞게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전화오게 한 이유는 솔직히 제가 잘…….

○위원 이병철
있어요. 과장님 전이니까, 정말 잘되게 하려고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마을공동체가 누구 한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는 민원 있으니까 잘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백산궁지마을이요. 그 일원 중에 1명만 빼고 다 민원 들어 왔어요. 이런 민원들이 나오면 공무원들이 보조금만 주려고 하지 말고 이 민원이 왜 야기돼서, 2019년도 본예산부터 잘린 예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어떤 민원이고, 지금 도에서 계속 강압하고 있지요? 시에서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가서 도에 자꾸 민원 넣어서 그렇게 주입 시키는 거예요. 시에서는 예산이 민원 때문에 안 되니까 도에서 강압해서 페널티 주겠다고 공갈이나 치고 말이에요. 그렇게 역으로 오고 있어요. 내가 도에 담당하고도 통화했어요. 당신 앞으로 그렇게 해보라고 말이에요. 도에 민원 갖다 넣어놓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 괴롭히고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안 되면, 왜 지역구 의원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질의한 의원들한테 역으로 민원 내서 머리 아프게 하고 말이에요. 그 일원 중에 1명만 빼놓고 다 나한테 민원 들어와요. 예산 해 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으면 직원들한테 급파시켜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 기한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남았나요? 3년 남았나요?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에요? 이것 조금 있으면 전부 개인 사유재산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사업들 아무리 공모라고 해도, 앞으로 공모사업도 소장님!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를 만들든지 의원님들 몇 분,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앞으로 김제시를 거치지 않은 공모사업들은 전혀 인정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장님!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자기들이 전부 로비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해서 따오면 도에서 붙이고 도에서 따오면 시에서 붙이고 그것 안주고 페널티 준다고 공갈이나 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공모사업들은 앞으로는 의회에서 철두철미하게 색깔 가려낼 거예요. 선정위원을 만들면 안 되지만 평가위원을 만들라는 거예요. 농민단체 말고 공무원들 몇 명, 의회 몇 분, 여기 해당 사항들 몇 분해서 6∼7명 만들어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에서 법인체나 농협이나 이런 분들이 김제시를 거쳐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지금 이번에 이 사업 중에 우리 윤채호 계장님 같은 경우는 직접 농식품부 가서 따온 예산도 있어요.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선정해 줘야 맞지요. 비록 상임위에서 예산은 삭감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원사이드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시에서 예산편성안 되면 도에 가서 꼰질러서 도에서 페널티 주겠다고 담당계장 공무원들, 담당직원들 공갈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 도에서 전화 받았지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요. 정확하게 한번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 사업이요. 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 도 자율사업으로 배정된 재원인데요. 농어촌지역 마을에 건강관리 의료보조금을 지원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복권기금에서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런데 예산과목을 잘못 세웠는지 국비로 세웠는데요. 예산과목이 기금 보조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릴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와 협의해본 결과 안마기는 중복돼서 저희는 혈압계하고 발마사지기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비가 반절이나 부담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체사업도 아니고,

○위원 이병철
매칭 비율의 규정은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내시 규정에 맞춰서,

○위원 이병철
내시 규정에 50% 자치단체에 부담하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더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농업보조금은 농업인으로서 못 받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0쪽입니다.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5,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 중간지원조직 운영인력비인데요. 사실 작년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채용하지 못해서 당해연도 예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억 5,000만원 이월했는데요. 지금 용지황토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인데요. 세부설계 및 디자인조성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사업에 16억 3,013만 8,000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요. 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지연이 돼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울러서 지연사업 부지가 유리온실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농협하고 융자문제가 걸쳐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2억 4,088만 3,000을 이월했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 수요조사에 4농가가 신청해서 2회 추경에 반영했으나 사업 포기에 따른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 중에 잔여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 보육생 홈스테이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스마트팜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었는데요.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지속적인 사업 홍보 및 사업 대상자를 발굴해서 2020년도에는 차질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 5,000만원 사업집행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건비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센터장 그때 두 달인가 있다 간 그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것입니다. 저희가 1차 채용을 했는데 한 달만에 사직하고 2차 채용,

○위원 유진우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가 적다고 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결산추경에라도 인건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업시켜서 채용해서 중간조직을 조례도 만들어 줬잖아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의원님들 설득시킬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인건비를 저희 마음대로 상향조정을 못하고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명시이월시켜놓고 소급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삭감해야겠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 인건비 외에 다른 사업을,

○위원 유진우
아니, 기간이 지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월시켜서요.

○위원 유진우
나중에 사고이월로 인건비성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면 된다? 인건비성은 소급적용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건비를 왜 명시이월 시키나? 그러면 다른 채용을 임용하면 이 금액을 소급적용해서 주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사업비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사업비로도 쓸 수 있고 운영비로,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질의답변 도중에) 1억원 명시이월.

○위원 유진우
알아요.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향을 시킬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다? 이 금액은 프로그램으로해서 육성화사업하겠다는 돈 5,000 얼마, 인건비성 5,000만원 그리고 거기에 사무실 집기 2,700만원인가 세워줬었잖아요. 시설부대비용 다 넘어갔잖아요.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새로운 신규 직원을 임용할 때 소급적용을 해 주겠다는 해석밖에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질의답변 도중에) 이 내용은 시군 중간지원조직이 조례가 올해 되었기 때문에 작년 명시이월사업비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사용하고 있고요. 당해년도 사업비 1억원은 작년 명시이월된 사업비 5,000만원을 올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서 명시이월해서 현재 사무국장하고 팀원을 채용예정이었으나 사무국장은 지원자가 없어서 팀원 2명을 최근에 채용해서 업무추진하고 있고요. 그 팀원 마저 1명이 그만둬서 지금 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무국장이랑 팀원 1명을 더 추가 채용해서 인건비를 사용하고 계속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계장님! 계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나 여기 정원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조직에 누구누구 규정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1인, 행정위원 몇 명? 1인.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설명이 틀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에 정해져 있어요. 이 조례에 사무국장 외에 1인인가 2인인가,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조례에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 1명에 사람 10명까지 주고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내 얘기는 해도 좋으나 이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성이라고 하니까 이 인건비성을 이월시켜서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거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소급적용의 의미를 잘못 알아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이 인건비를 나중에 신규채용한 것에 대해서 인원수 구성원을 늘려서 더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전에 타지 못한 것을 다시 더 주겠다는 거예요?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소급적용은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이월해서 미채용했던 사람을 채용해서,

○위원 유진우
작년에 1명 채용 안 했으니까 금년에 2명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편성하겠다는 것이지 소급적용해 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이 부분은요. 이것을 가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조례를 만들 때 사무국장 1인, 행정위원 1인이에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 불용처분을 해줘야 맞지 인건비성으로 소비를 안 시켰으니까 내년에 신규예산이 편성되어야 맞지, 내년 신규예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들어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1억원 들어왔잖아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것으로 내년 예산을 써야지 이것은 불용을 시켜주고, 아니면 이것을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불시에 갖다 쓰든가 이런 예산이 나와야지 명시이월시키고 5,000만원 뭐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가지고 와서 사고이월 시킬 거예요? 불용처리 할 거예요?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람을,

○위원 유진우
사람을 1명 더 쓰겠다는 거예요?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예.

○위원 유진우
그것은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사업내용을 늘려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사람을 하나 더 쓰겠다는 거예요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밑에 수반된 직원 인건비까지 5,000만원 내에 다 되어있어요?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1억원 사업비는 사업비가 4,000만원이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 안에 인건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시는 농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도 이제는, 지금 예산이 1,000억원대에요. 우리 예산에 25% 정도, 그런데 농업인들도 가진자 하고 못 가진 자에 대한 갈등이 갈수록 내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가꾸기 같은 것도 서로 잘된 것을 모략하고 보조를 못 받는 사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 되는데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완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지역은 시의원들이 정말로 공무원보다 현장을 더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여기 와서 어떤 권모술수를 쓴다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전에 초창기 의원들은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시니까 사실대로 보고도 하고 또 관리감독도 잘해서 김제 농업인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까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입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3쪽입니다.
금번 제2회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8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신규사업과 상임위 삭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3쪽 중간 부분 김제시민의 먹거리 정책 제고를 위한 먹거리 정책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김제시 푸드플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1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65쪽 중간 부분 지평선쌀 보급종자 지원사업 2억 5,500만원으로 종자 가격 인상으로 전년대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500만원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6쪽 맨 윗부분 RPC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RPC에서 산물벼 매입 가공과정 등에서 다량의 먼지와 분진 발생에 따른 환경 민원을 예방하고 2020년부터는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하므로 이에 대응하고자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 10월 도 공모사업을 통해 새만금농산, 서김제, 이택 총 3개소가 선정되었고 상임위에서 시비 2억 4,5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7쪽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 자체 지원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년도에 7,425만원으로 400만원에 대해서 지침 해석상 착오로 감액된 부분을 내년 추경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8쪽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포장재 지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 중소농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출하하는데 비닐포장재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사업 조기정착과 출하농가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농산물의 연중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00평 이하의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영세농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9쪽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2억 1,000만원은 공모에서 최종 탈락해서 수정예산에서 감액될 부분입니다.
770쪽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3,500만원으로 전통식품 업체 제품개발 및 포장 및 용기개선 등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황산농공단지 세아농산에서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3,2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우리밀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 집 등에 급간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77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71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서 지평선 공동브랜드 온라인,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등 홍보비 1억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바 있으나 이 사업은 전년도에 추진됐던 전광판 광고가 미흡해서 인터넷으로 광고할 계획으로 지난 9월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3,5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인터넷 홍보결과 지평선몰 접속률이 전년대비 동월 240% 정도 증가한 바 있습니다. 지평선 홍보용 농특산물 쌀, 보리 제작 1억 3,000만원 계상했으나 상임위에서 3,000만원 삭감된 바 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된 바 있습니다.
772쪽 중간 부분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 내시가 2,4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상임위에서 수정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서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감액되거나 증액된 부분이 있어 보고는 생략하고 수정안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73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74쪽 중간 부분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는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에게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김제시는 지평선공동법인에서 감자, 포도, 토마토 등 수확하는 선별비 그리고 대도시 시장에 하는 이송비 그런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5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저온저장고, 선별포장 장비류, 유통시설 등의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에 공모사업인 농산이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예산 다 잘라야지요?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요? 772쪽 농산물 TV홈쇼핑하고, 769쪽 농식품기업 이것은 우리가 예산 다 쳐줘야 수정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조정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냥 놔둬도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유진우
상임위에서 먹거리유통과 예산이 많이 쳐졌어요. 특히 RPC 집진시설 보수사업 같은 경우에 환경청이나 국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따라가야 하는 사업으로 아나 전에 불가피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 됐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충분하게, 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개선. 농민들이 피해 안갈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공선조직 이것이 조공으로 가는 것이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조공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번 업무보고에도 다시 각성하라고 직원들 소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우스 농가들이 공선조직에 출하를 하지 못한 농가들 즉 A라는 메이커 공선조직에 농협 마크를 가져가면 1만원을 받는데 개인 브랜드를 가져가면 1만 2,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디를 선호를 해 주셔야겠어요? 농민들을 죽여가면서 공선조직을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한 사람들의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해줘야지 공선조직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기본자체부터 싹을 자르면 안 돼요. 그런 제도 없애야 돼요. 내년도 본예산부터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공선조직에 있지 않은 분들이라도 해당 사항에 보조사업이 있다면 똑같은 동 자격으로 심사해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토마토 농가나 딸기 농가는 공선조직을 통하지 않습니다. 공선조직을 통하면 통합브랜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가격을 쳐주지 않아요. 대형마트에서도 안 쳐줘요. 이 사람들이 개인 브랜드로 대형마트 로비해서 들어가서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1만원 받는 것 1만 3,000원씩 받습니다. 이런 분들 차도 사주고 이동 물류 이런 것들 다 해줘야 돼요. 너무 억압하지 마세요.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유진우
내년도 사업 배정하는 것 한번 볼 거예요. 자료 다 주세요. 예산심의 끝나면 자료 다 요구하는데 앞으로 공선조직 이라는 것을 바운더리에 놓고 자꾸 흡수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각개전투 시켜야지요. 김제 브랜드를 살려줘야지요. 농민들이 살면 김제가 사는 것이지, 그렇게 부탁드려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참여않는 농민도 배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리 이야기도 할까요? 보리 부분 결산추경 부분인데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은 성립이 될 것입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 유진우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김제시 관내 보리에 관련된 조합들에 대한 선 정산이 100%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만드세요. 아시겠습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소장님! 약속할 수 있지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약속할 수 있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 일어나보세요. 앞으로 나와요.
예산이 성립되면 보리 비계약 재배분에 대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농협에서 일괄 지급 100% 완료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어요? 담당계장님?
(답변 교대)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은요?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유진우
소장님은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을 명확하게 실천해 주시고 정말로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공도 마찬가지에요. 조공에서 상표를 붙여가지고 가면 1만원 받고 농민이 가져가면 1만 2,000원 받으면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조공법인도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 14군데서 출연해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것에 공감하실 것으로 믿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먹거리유통과는 먹거리유통과 대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 대로 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공히 다 마찬가지에요. 소장님 아셨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염두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명시이월 조서 20쪽입니다. 저희 과는 4건으로 20쪽 하단에 첫 번째 향토산업 경상보조금 7억 3,400만원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아래 향토산업 육성사업 2억 3,360만원은 로컬푸드 물류센터 건립사업으로 동김제농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자 선정 기간과 착공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1쪽 김제역 농특산물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비 시설비안 시설부대비 4,000만원은 김제역이 지난 가을에 자체 리모델링이 있어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 3억 2,000만원은 대상자는 지평선 친환경 학교급식 협동조합이며 사업부지 미확보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건축 인허가 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신규사업 하나 있습니다.
803쪽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인데요. 도비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자체사업으로 작년까지는 4원을 책정해서 1억 8,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8원 책정해서 14원 정도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8,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일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8건에 46억원 정도 명시이월하게 됐는데 큰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인데요. 보조사업자의 기간이 소요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만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입니다.
2020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1억 5,209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27억 1,82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분야는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예산과 신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농업인 드론 자격취득 교육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5,0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드론 교육수요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드론 수요급증이 많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많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예산 편성되어야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유진우
작년 본예산에 얼마였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작년에도 2억원이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도 1억원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유진우
자부담까지 2억원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자부담까지 2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50대 50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총 5건에 59억 2,667만 2,000원입니다.
첫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 동부분소 설치는 행정절차 재이행 및 2차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7억 2,138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본예산이 18억 9,1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상임위에서 삭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6페이지 2020년 국제종자박람회 지원에 2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을 편성해서 전시포를 4ha 운영합니다. 전시포에 488 품종을 재배해서 전시포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포장관리, 인부임하고 온실설치 등에 2억 7,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언론홍보에 7,500만원 들어가고 해외바이어 발굴 강화와 전시관에 체험장 운영하는데 전시 텐트를 이번에는 전시포 안으로 전시관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5,000만원을 더 투입하기로 결정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841쪽에 논 이용 작부체계 개발 시범 7,000만원인데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어디로 가는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저희 사업은 우선 어디로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농가들한테 사업 선정 기간을 공고해서 농가들이 요청하는 것이고 그 사업은 7,000만원 도비 편성했는데요. 논에 타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작부체계를,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보리나,

○위원 이병철
연작해서, 콩하고 보리하고 밀하고 연계한다는 것 작부체계 시범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부분은 주 산단지가 콩이나 밀, 보리를 많이 하는 쪽으로,

○위원 이병철
누구를 특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이병철
지난번에 씨감자 생산성 향상 실증연구 지정해 놓고 4,000만원인가 광활 개인한테 가서 말썽이 있잖아요. 법인한테 가면 모르겠어요. 지금 민원이 많아요. 나도 늦게 알았어요. 내가 이쪽 위원회가 아니라 몰랐는데 예산 그렇게 세워줘서 개인한테 쓰겠어요? 광활 같은데 그나마도 예민한데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심하겠냐고요. 못 받은 사람들은, 콩 산업도 마찬가지에요. 죽산 얘기하지 말고, 법인한테 간다든가 해야지 안 된다고 이런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이 부분은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심의해도 개인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842쪽에 경관용 덩굴식물 전시포 신축공사 1억 7,700만원데 어떤 예산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벽골제 운영 하고 있는 덩굴식물 하우스를 이번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밖에 고구마 체험장 운영하는 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옮겨가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 빼다가 옮기면 되지 이렇게 들어가요? 하우스 시설한 것,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빼다 옮기면 인건비가 추가돼서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추가돼버립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늦게 풍덩 풍덩 쓰려고 하지 말고 절약해서 효율성 있게 써야지, 1억 7,700만원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단가가 조금 높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몇 평이에요? 몇 평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800㎡를 짓는데요. 10m에 8m 폭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번 지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태풍이나 겨울철 안전관리에,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시범재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을 미리 지정해놓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뭐가 그렇지 않아요. 예산 따다가 그렇게 다 하지,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최대한 공정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정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특히 광활 같은 데는 지금 박준배 시장이 욕을 무지하게 먹어요. 광활면 책임자라면서요. 나는 몰랐는데, 예산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상대적 박탈감, 같이 농사짓는데 누구는 4,000만원 지원받아서 시범포라고 하는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어요. 이런 것 잘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잘 해야 돼요. 특히 기술보급과 치가 다 그래요. 과수국내육성 신품종 비료 전시포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볼 것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위원장님이 빨리 빨리 끝내라고 눈치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84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농업에서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예산은 작지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우리 사무실 안에 120평 지어져 있는, 전에 한 번 오셨었던 교육장입니다.

○위원 이정자
교육장 운영하는 것이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이정자
그 안에 장비들 유지보수라든지 해야 할 부분이 있나 보네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지속적으로 병해충 검정하고 현미경도 사야 하고 계속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과보다도 훨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수행 해야 할 곳이 기술보급과에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왜냐하면 그쪽에 여러 가지 이슈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공정한 사회 만든다고 하고 별짓 다 해도 국가도 공정하지 못하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병철 위원님이 이쪽 분야는 정확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했던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명시이월 부분은 1건인데 9,100만원입니다. 종자산업육종단지 시설비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윤상철
다음은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필요없고 위원님들 질의만 받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영자(가선거구),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2 8 대 제 233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3 8 대 제 2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6
4 8 대 제 233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5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6 8 대 제 233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7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8 8 대 제 233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9 8 대 제 2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10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11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2 8 대 제 233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3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14 8 대 제 2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6
15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23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7 8 대 제 233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18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9 8 대 제 233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0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1 8 대 제 2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2
22 8 대 제 23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3 8 대 제 233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2
24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5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26 8 대 제 233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7 8 대 제 2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8 8 대 제 23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9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30 8 대 제 2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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