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34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2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0일(월) 10:02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7.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기획감사실 등 4개 실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월 3일 유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월 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마을 단위의 각종 안전사고, 도난사고 등을 예방하고 마을 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방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에서는 설치비용의 지원과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절차와 CCTV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갈수록 자생적 기능이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 농촌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범용 CCTV 설치와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은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산보호를 위한 방범 효과와 안전하고 균형있는 마을환경 조성에 적절한 방안이라 사료되며 추후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토대로 한 예산확보와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진우 의원님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옆에 같이 나오셔서, 그동안에 김제시에서 마을에서 요구해서 CCTV를 설치해줬잖아요. 그동안에 조례가 이런 것이 없어서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인데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되면 관리할 것인데 유지관리 면에서 제6조1항에 보면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서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는 것은 어떤 경비를 얘기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수리·수선 내용입니다.

○위원 이병철
마을에서 한다고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현재 상태로는 그것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69.5% 설치했는데 227개 마을이 지금도 설치를 못한,

○위원 이병철
총 설치된 것이 김제시에 몇 개 마을이나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750개 중에 523개 마을이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많이 했네요. 아직 못한 것도 200여,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227개 마을을 못했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수리·수선비까지는 보조금 없이 시설비로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 이병철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 설치할 마을은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하겠지만 일단 설치된 마을에서 CCTV 운영에 관한 경비를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고장 나거나 하는 것은,
(답변 교대)

○의원 유진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현재 기설치 되어있는, 이 조례는 기설치 되어있는 마을에 한해서 또 앞으로 설치할 마을이 5년 것이 경과된 이후에 CCTV의 기능이 악화되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조금을 줘서 마을 자부담 일부하고 보조금을 줘서 이 사업을 다시 갱신하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2014년도에는 50만 화소, 70만 화소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200만 화소까지 와있습니다. 야간에 투시를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2014년, 2015년부터 처음에 기초적인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함으로써 CCTV가 아예 하지 못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조를 줘서 하는 조례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해를 하는데, 보세요. 앞으로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여기는 마을 자체에서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니까 조례에 보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 유진우
그것은 전기요금이라든지 현재 기설치된 것은 500만원의 총 사업비에 150만원을 마을에서 자부담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14년도, 15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 기존에 기설치 되어있는 CCTV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 이병철
그것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었잖아요. 관리 등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까 마을방범용 CCTV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잖아요.

○의원 유진우
제6조에 보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다 포괄된 것입니다. 이 조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노후화된 CCTV에 대한 것이,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포괄되었는데 모든 경비는 마을 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있다니까요.

○의원 유진우
중간에 사용하는 경비의 부담이지요. 시설에 대한 부담이 아니고 경비에 대한 부담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CCTV의 메인이라든지 CCTV를 운영하는 경비에 대해서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새로 입법이 되고 조례안이 성립되면 이제는 설치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설치비로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설치 이후는 제6조1항에 보면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경비는 그 이후에 처음에는 마을에서 다 경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진작에 했던 마을 같은 데는 화소가 약해서 주·야간 식별이 안 됐어요. 주간에만 되고 야간에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새로 할 때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놔야 유지·보수 아닙니까? 관리가, 그러면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시해서 전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할 때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고장이 나서 마을에서 수리할 수 없다 해서 자체경비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 놓을 경우에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 조례가 되면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 유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을 한 번만 더 말씀을 올리게 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무방비 상태에서 제한이 없는 시설비로 투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신규 설치비용까지 합쳐서 2억 5,000만원, 이 예산에 국한되어 있는 770개, 780개 정도 되는 마을을 순차적으로 지금 기설치되어 있는 마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년에 10개 마을을 한다든지 예산에 국한돼서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받고 이 상황에서 10개 마을이면 10개 마을, 단위적으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요. 수리 및 유지보수 지원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 CCTV가 오래돼서 바꿀 때도 보조해서 한다는 내용이 첨부가 안 되어있고 경비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하다가 고장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민원 들어왔던 부분 그것도 결과적으로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에서 부담할 수 없게 되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조례 만드는 것을 하려면 우리가 처음에 자본보조로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어요. 부담할 수 없는 마을도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조례를 만들려면 여기에 명시해서 처음에 설치는 자부담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유지관리 부분은 시에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 유진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조례의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례가 제6조1항이 너무 포괄적이 보니까,

○위원 이병철
너무 포괄적이니까 세세하게 조정해서 명시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사생활 침해가 있어서 마을에서 그것을 못 보지요? 누구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 입회하에 보는 거예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경찰관하고 마을 이장하고 같이,

○위원 이병철
그러면 그밖에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안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지침에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개인이 사적으로 볼 수 없다. 다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그래서 열쇠로 채워져 있고 열쇠는 이장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부분만 세세하게 해서 명확하게 포괄적인 것보다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포괄적이라고 보면 마을에서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는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니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4조 지원대상 2항에 보면 “유지보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렇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조금 세워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저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은 소수의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처음 설치하는 부분,

○위원 이병철
모든 경비라고 하니까 그것이,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그 밑에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애쓰십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조례안을 보면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지원조례이고요. 남원시는 설치지원이거든요. 우리도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익산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익산은 유지보수라고 나왔어요. 제가 작년에 정보통신과 계장님한테도 이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들으셨겠지만 CCTV가 우리 마을에 520여개 마을이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조례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치 안 한 곳이 250여 개 마을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227개 마을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20여 개 마을이 있고 그런 곳은 마을이 적어서 또 보조금 외에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익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시비로 다 지원을 해줘요. 시비로 지원을 해서 유지보수까지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김제시도 현재 많이 했던데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들은 오래된 부분이에요. 화소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유지보수에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경로당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유지보수까지 조례를 넣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렇게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오래된데 차츰차츰, 우리가 이천몇 년부터 했다고 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2014년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14년부터 했다고 하면 그 화소가 떨어지고 유지보수를 못 하는 마을들을 전수조사해서 차츰차츰 보수해 줄 수 있는 지원조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의원 유진우
답변드려도 될까요?
맨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기설치 되어 있는 곳은 523개 마을이고 미설치된 곳은 227개 마을입니다.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150만원에 대한 자부담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에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거나 여러 가지 법적인 하자가 생깁니다. 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기설치된 523개 마을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227개 마을에 대한 전액을 김제시에서 하게 되면 기설치된 523개 마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은 이 조례를 넣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만큼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27개 마을을 주게 되면 523개 마을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227개 마을에서 원활하게 되기 전에 523개 마을에 대한 기설치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능이 저하되거나 떨어지거나 파손되거나 기능상실이 되는 것들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차후 227개 마을은 1년이라든지 2년 안에 다하고 난 이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사업의 배경은 추진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도 있는데 227개 마을에서 마을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마을이 소멸되어가고 자꾸 가구 수가 줄다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523개 마을에서 기능 저하나 파손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유지보수를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이 조례가 그 조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유지보수하고 설치하고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유진우
설치는 2014년도부터 했던 사업에 500만원에 대한 30% 자부담 그리고 70%를 시에서 재정보전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면서 227개가 마무리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동시에 병행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을에서 227개까지 되면 이 조례가 넘어간 이후로 신규 설치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 1년 예산으로서 마을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시설비로 계속 투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적인 조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227개 마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동감합니다마는 아까 유진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보조금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가고 유지보수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화소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2014년도부터 실시했던 75대에 대해서는 정비가 끝났습니다. 작년에 스마트공모사업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익산시 것을 보면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보조사업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유지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가 개인 경로당에서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못 하니까 이런 유지보수 조례를 만들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저희도 유지보수는 3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도 선거법에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아니요. 유지보수 부분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유지보수도 같이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30% 자부담 있잖아요. 지침으로 되어있지요?
(답변 교대)

○의원 유진우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유지보수 부분도 지침으로 할 것 아니에요?

○위원 유진우
김제시 조례 지침으로 합니다.

○위원 오상민
나중에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까?

○의원 유진우
가능합니다. 227개 마을에 완전히 다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종점까지 오면 우리가 약 790개 마을이 100% 완성이 되면 이 예산이 이제는 수리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6조1항에 대한 경비의 부담은 전적으로 마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자체적인 부담이지요. 여기에 수반되는 전기요금이나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조례 제정이유가 방범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부분인데 227개 아직 안 된 곳은 마을의 재정적인 열악한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거기는 자부담 없으면 끝까지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법인데 조례를 만들면 선거법하고 관계없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김제시의 조례니까, 아까 형평성 문제도 물론 제기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먼저 한 곳은 자부담도 있지만 조례를 만들면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조례 제정이유에 맞게 경비를 시에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CCTV 500만원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 돈 300만원 가지면 다 해요. 입찰해서 업자들이 다 해 먹으니까 그렇지 이보다 더 화소 좋은 것도 개인적으로 한 곳도 많이 있잖아요. 250만원∼ 300만원 가지면요. 그것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말 그대로 소외된 곳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 뜻에서 했으니까,

○의원 유진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조례는 정해져 있습니다. 500만원 사업비에 30% 자부담, 70% 보조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반적인 마을에서 형평이 맞지 않다고 해서 30%를 김제시에서 시설비로 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100% 김제시 예산을 세워서 세워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서 가면 되는 것이고 보조금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227개 마을에 대한 재정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100%를 소외되지 않게 다 전적인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523개 마을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차원이고요. 마을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500만원에 대한 30% 자부담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업자들하고 대화해서,

○위원 이병철
사후에 523개 마을에 기설치된 마을에서 화소가 떨어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에서 유지보수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의원 유진우
유지보수가 아니고 이것은 재정적인 시설운영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로 다 줘버리면 선거법 위반의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조례가 세워질 때는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227개 마을에도 일부 혜택이 갈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지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6조 관리 부분 1항에 보면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기관이 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고 신설하는 것만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 부분 보시면,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작년에 저희 옆 동네 사례인데 꼭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양지마을 있잖아요. 돈 있어요. 그런데 아까워서 안 하는 경우들도, 부의장님 말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른들이라 아까워서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부의장님이 그 말씀 하시길래 돈이 없어서 설치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돈이 없어서 설치 못하는 데도 있어요. 마을이 자꾸 줄다 보니까 사는 세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227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은 지금 유지보수 못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오래돼서 화소도 떨어지고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스며들어서 누수되어 가지고 있는 CCTV도 있고 안 나오고 그냥 무용지물로도 있는 데도 있어요. 그것을 경비를 대서 보수하라고 하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경비를 대야 한다. 그런데 마을에 돈이 있는 곳은 그 부분을 수리도 해요. 그런데 몇 %가 되겠어요? 없는 데도 있거든요. 경비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수를 해 주면 돼요.

○위원 노규석
보수는 명시되어 있잖아요. 제4조2항에 각호 1.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CCTV가 소실, 멸실 손실됐을 경우, 3.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조례 제목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치하고 나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원조례 이렇게 넣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노규석
조례명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어떠세요?

○위원 이병철
저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4조2항에 보면 기설치된 마을에서 유지보수 대상 있잖아요.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경과 이전에는 서비스해 줄 것인데 엊그저께 부량에서 솔직히 그런 민원이 왔어요. 예산이 유지보수를 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을 이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 노규석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문제는 제6조1항을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에 관한 경비가 뭐예요? 전기요금이라고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경비면 수리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해석이 어떻게,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오
제가 이 조례안을 본 결과로는 설치된 마을에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까 운영비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설치비하고 보수비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보수는 지원을 하고 전기요금 정도만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지금 전문위원님 유권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4조 각호에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이 있으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설치했으니까 유지보수도 해야 한다고 제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잠깐만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또 개정을 해야잖아요. 지금 1년 후에 개정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 김정오
제목은 당초에 관련 부서나 유진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도 다 설치 쪽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치조례로도 충분히 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넣어야만 되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설치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주택
그런데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말씀이 타 지자체 부분은 그 안의 내용에 유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치에 관한 조례만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익산시처럼 유지라는 말을 떼서 유지관리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어야 하고요. 의원님은 그 앞에 어차피 유지가 들어가니까 유지라는 말을 쓰자고 하는데 우리가 타 지자체에서 쓰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키는데 그것을 100%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과는 하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일리가 있다는,

○위원 노규석
그런 말씀까지 다 하면 ‘설치 및’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타 시·도는 없어도 ‘설치 및 지원조례’ 이렇게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정오
그것은 어떻게 하든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 오상민
저는 개인적으로요. 설치하면 유지보수까지 들어가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설치하면 당연히 유지보수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을 꼭 넣어야 하는 것은… .

○위원 김주택
익산에 유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설치는 우리가 무엇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는 설치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유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익산은 유지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설치라는 말을 전혀 못 하는 것이 유지에 관한 내용만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설치한 이후에 범위랄지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CCTV,

○위원 오상민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목 안에 유지에 관한 것까지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있잖아요. 설치가 되어야 유지가 되는 것이고,

○위원 김주택
그래서 앞에 제목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익산 같은 경우에는 지원조례가 따로 있고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설치는 하는데 그 내용에 포괄되어 있는 내용인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꿔요.

○위원 김주택
지금 전체적인 제목을 여기에서 바꿀 수 없잖아요. 통과를 시켜주고 그런 부분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정 발의는 안 되나요?

○위원 노규석
제가 네이버에 물어봤는데요. 설치 지원이 떨어져 있는 경우하고 설치 지원이 붙어있는 경우 하고 다를 것 같아요. 설치하고 지원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및 지원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통과시켜주시고 다음에 뭔가 부족하면,

○위원 김주택
의원님 말씀대로 설치는 그대로 설치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야 하고 유지는 유지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익산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익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설치 사항에 유지라는 말이 있으면 따로 유지라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항이니까 통과를 시켜주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3.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사회교대)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미정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체계를 보다 폭넓고 명확하게 구축하고자 현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교육비,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신변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포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 관련 수당 및 여비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 사회는 사회적 평등가치의 증대,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복지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사회 곳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소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서 여러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관련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차원의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고미정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가 타 시군도 있나요?

○의원 고미정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시만 없었어요?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아니, 있었는데 일부개정 조례안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조례개정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고미정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우리 미래에 계속 많이 필요하고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봉급 등 처우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일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우가 많이 개선되고 지휘도 향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제가 답변드릴게요. 과거에는 사실상 열악한 환경에서 각 복지기관에서 근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인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냐면 고미정 의원님께서도 일부 개정안을 내셨듯이 각종 디테일한 부분 있잖아요. 신변안전 보호라든가 지급되어야 할 수당 같은 것도 저희 공무원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현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간격을 줄이고자 고미정 의원님께서 고맙게도 의원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인권문제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인권문제는 사실상 현지에, 직원과의 관계는 김제시같이 좋은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현지로 나갔을 때 수요자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겪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신변 보호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도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처우개선에 본 의원을 비롯해서 실과소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4.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안 설명 생략)
(사회 교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다자녀 공직자 우대, 장기재직휴가 일부 구간에 대한 휴가일수 확대 및 선거사무원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조직 구성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규정된 연가, 병가, 공가에 관한 사항이 상위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출산에 관한 경조사 휴가,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 선거사무종사자에 관한 특별휴가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법 개정, 민선7기 공약사항, 공무원노조단체 협약사항, 김제시 선관위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직원의 사기 양양과 편의증진을 위해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는 것은 적절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므로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여 대민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추후 집행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개정하고 신설하고 있잖아요. 2쪽에 보면 ‘경조사 휴가 : 출산’에 신설에서 배우자 출산 임박 2일, 본인출산(셋째 자녀 이상)일 때 10일 이거는 상위법이 아니죠? 우리 자체 개정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자체 조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지금 다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더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휴가를 더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산휴가가 3개월 있죠? 육아휴직도 있고 그런데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기간을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자녀는 어차피 10일이나 20일이나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당초에 3년 이상인 경우 우리가 하루를 더 줬잖아요. 그 부분을 행안부에 올렸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상위법으로 내려왔어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잉여임금으로 못이 박아져서 우리가 상위법을 따라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적에 검토된 내용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제 상위법은 상위법대로 따로고 자체 내 휴가 개정을 한다고 하면 더 줘서 자녀들하고 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러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미리 저기를 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30쪽에 타 시군 특별휴가 시행을 보시면 나와있거든요. 경조사 휴가, 장기재직 휴가 보면 장기재직 휴가는 시군이 비슷하고 전라북도 전주시는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맞췄고 그다음 선거사무는 군산시하고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에 출산 있잖아요. 본인은 10일을 했습니다. 배우자 10일, 부모 1일, 출산임박 배우자 2일 그렇게 확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44쪽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3항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해서 5일이죠. 그럼 탈상은 뭐예요? 탈상 1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 1일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탈상이라는 소리는 없는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건 뭐냐면 그전에는 탈상이라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탈상이 없어졌는데 아버지 기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제사 지내는 날 있잖아요. 그때 1일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일에 하루를 주겠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때 형제들이 다 오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이 문구를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탈상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지금은 기일이라고 하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수정을 하세요. 탈상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 수정발의 해 달라고 한 거 있잖아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7항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김주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주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주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주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주택,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5.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조례안 설명 생략)
(사회 교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신규 승인인력 및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늘려 정원을 증원하여 다양해지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가 기존 1,049명에서 1,074명으로 25명 증원되며, 세부적인 증원내역으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9명, 시간선택제 채용제 인원 14명에 대한 근무시간을 기존 주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조정함에 따른 6명, 재난안전전담인력 1명,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1명, 다함께 돌봄 인력 1명,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1명, 아동학대 현장조사 인력 1명, 재난상황실 상시전담 운영 3명, 전기사업허가 업무 1명,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주된 증원의 이유는 국가시책사업, 지역현안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반영 요청과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주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하여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사기 양양과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추후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는 직렬별, 부서별 효율적인 인력배치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와 규모 면에서 유사한 남원시와 정읍시의 현 정원은 각각 1,102명, 1,162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우리 인구가 8만 5,00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8만 5,000명이 조금 못됩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되는데 공무원이 1,074명이야. 해마다 인구는 1000명씩 줄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확대, 현황조사 이런 것들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쭉 돌아다녀 봤어요. 1년에 몇 년 출생신고를 하는가? 면단위로 1년에 3명 출생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20명, 25명 해요. 3개면을 내가 봤더니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그러는데도 직원들이 늘어나요. 그럼 직원 1명에 시민을 감당하는 인원이 80명이더라고. 1명이 80명을 감당하는데 행정서비스도 좋지만 인구는 없는데 조사원만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인구는 계속 주는데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우리 김제시는 공무원 천국이 되겠어요.
공무원 수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하나의 일자리 마련 관계로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부의 지침대로 따르다가, 지방자치 아니에요? 지방자치면 그 실정에 맞게 공무원 수도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자체인건비 해결도 안 되는데 공무원 수만 계속 늘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이 인원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가시책이 다양하고 폭넓게 업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복지수요 쪽에서 인원이 많이 증가되고 앞으로 재난 분야라든가 공공서비스 쪽에 그런 부분들의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저희에게 인력요구 충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 하면 정부시책에 반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를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 시간선택제 근무하면서 문제점은 없어요? 시간선택제 한번 해 보니까 직원들 책임감이라든가 근무시간 이런 걸로 인해서, 뜻은 좋아요. 이걸 과연 늘려야 할 것인지? 안 늘려야 할 것인지 업무분석을 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시간선택제는 당초에 14명에서 이번에 다 해 주려고 합니다. 당초 20시간이었잖아요. 35시간으로 증원하다 보면,

○위원 박두기
문제점은 없었냐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문제점이야 있었죠. 왜 그러냐면 4시간을 근무하는데 근무하다가 바로 퇴근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읍면동에서의 불만, 실과소에서 배치받은 불만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업무를 자기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회사 차원, 복지문제 차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35시간으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서 공무원을 늘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공무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그만큼 현장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질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조사는 안 해 봤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주민들의 대화가 현장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공무원이 늘어나면 공무원 인건비도 늘어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당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아까 페널티, 인건비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관한, 지금 우리 김제시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0%를 차지해요. 1,900억원이 넘어요. 거기에다가 이번에도 230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인 일자리만 60억원 정도 배정됐거든요. 그런데 애들 교육에 관한 것은 67억원에서 71억원인가밖에 안 늘었어요. 3억원이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고 있죠?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적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어요.

○위원 오상민
지방의 세외소득이 인건비에 충당이 안 되면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고려해보고, 제가 봤을 때는 재난상황실의 인원이 많이 늘어나요. 4명이나 늘어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재난상황실은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 오상민
상시전담 운영까지 3명해 가지고 4명이 늘어나잖아요. 꼭 많이 늘어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저희가 늘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시책이 상황실이 24시간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매일 근무하고 있어요. 3교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무튼 고려를 많이 해 봤으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고민하는데 행안부 지침이 저희에게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돼요. 안 하면 바로 중앙부처에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줘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 오상민
페널티 그거 확실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시책을 안 해 주면 먹게 되어 있어요.

○위원 오상민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를 안 주고 인센티브를 안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안 주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잖아요. 그게 페널티를 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아까 교육사업에 대한 거 그것도 공무원을 늘리고 인건비가 늘어나서 지방 세외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건의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재난상황실 상시전담 운영인력은 1명 증원한다고 안 하셨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3교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시체계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8시간씩,

○위원 김주택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지금도 말 그대로 실과소에서 돌아가면서 8시간씩 교대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번에 3명을 추가하면 이 사람들은 상황실에서만 계속 전담으로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재난상황실 상시전담 운영이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야간이 문제거든요. 낮에는 상황체계가 바로바로 연결되니까. 밤 6시 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 그 문제가 그래서 그 시간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3명을 뽑는데 야간에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교대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3명이 그러면 전담을 해서 주·야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 야간에만 계속 교대로 야간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모든 것은 주·야간 24시간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근무를 하면 그다음 날 격일제로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담인력을 3명으로 확충한 겁니다.

○위원 김주택
이분들은 야간만 전담해서 공무원들의 교대시간에 맞춰서 교대되는 상시인력이고만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 주·야간까지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 3교대를 하는데 2인 1조가 격일제 근무를 해요. 그러면 2명 들어가고 그다음 날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그럼 두 분이 24시간에서,

○위원 김주택
뭔 두 분이야? 여기 3명,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 2인 1조가 들어가니까. 근무시간은 2인 1조가 들어가요. 그럼 12시간씩 근무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다음은 격일제로 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원 김주택
아니, 주간에는 직원분들이 재난과랄지 상황실에 계속 전담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법적으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처리 때문에 상황실 근무를 못하고 전화를 돌려놓고 사무실에서 받는 거예요. 낮에는,

○위원 김주택
한마디로 상황실 상시전담 요원은 다른 업무를 보지 않고 그냥 상황실 일만 1년 365일 계속 교대로 근무하게 되는 고만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전담인력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해 가지고 당초에 인원 40명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팀에 20명, 그다음에 간호직에 19명, 여성가족과 운영팀에 1명, 총괄적으로 40명입니다. 40명인데 사회복지사는 읍면동,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다 배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계 전담인력입니다.

○위원 김주택
앞으로 공직생활 하면서 이분은 주민참여 예산 그 부분만 전담하는 인력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저희가 전문적으로 뽑으려고 해요.

○위원 김주택
이분은 주민참여 예산의 우리 시에서 전반적인 것을 연구하고 일을 보겠고만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주민자치형 교육서비스 구축사업에 9명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이번에 간호직으로 9명,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분들을 읍면동으로 원래 취지에 맞게끔 다 배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배정합니다. 알다시피 간호직은 19명으로 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9명 뽑아가지고 원래 읍면동에 배정해야 되는데 치매재활과가 당초에 정원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쪽으로 다 배정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교월동에 간호직을 하나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부족분 올해 9명을 뽑고 내년도에 2명을 뽑아서 그러면 다 뽑아지잖아요. 그럼 읍면동에 배치가 됩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말씀대로 교월동 시범으로 한 분 갈 것이고, 아홉 분을 뽑게 돼서 열 분이면 9개,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읍면동에 들어가요. 읍면에 먼저 들어가고,

○위원 김주택
그러면 9명은 차후에 충원을 해서 19개 읍면동에 배정,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싹 들어갑니다.

○위원 김주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공무원 정원조례에 충원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증원하고 전담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인력을 더 충원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증원을 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대했을 때 공무원 담당자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이름 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담당 마을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직원은 알 수 없겠지만 대개는 직원들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어느 담당자가 나의 민원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가, 또 해결을 못하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아야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봐봐요. 명찰 차고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죄송합니다. 저희가 명찰은 다 나눠드렸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전문위원들 봐봐요. 명찰 차고 와서 앉아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명찰을 안 차고 들어와요. 우리 의회에 오셔서 민원 해결하려고 우리 의원들이 불렀을 때도 명찰을 안 차고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명찰 안 차는 것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방송하고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셔야만 민원할 때 이런 분하고 나하고 대화를 성심성의껏 했다 했을 때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칭찬도 올릴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못했을 때는 감안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질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꼭 질책을 하라고 명찰 차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가? 그랬을 때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되고 하면 좋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바로 시정할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게 주민들의 삶의 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속기 안 하고 잠깐.
명찰 안 찬 분은 과장님하고 계장님밖에 안 계세요. 정말로 제가 과장님에게 진언드리는데 공부 좀 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뒤에 담당 계장님들도 공부 좀 해오셔야 돼. 위원님들이 여쭤보실 때 아까 재난상황실 상시전담 운영이 지난번에 1명인데 왜 이번에 3명이 하고 있어? 이번에 3명이 된 이유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데 왜 똑같은 자료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요?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고 어영부영, 얼렁뚱땅 때우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노규석
지난번에 자료하고 똑같잖아요. 의안번호하고 제출 연월일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상당히 설명한 것이 어려웠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중요한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못해서 의원님들 공감을 못 시켰거든.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뒤에 계신 계장들이라도 나와서 얘기하라고 해도 아무도 답변을 못했어.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다 빠지고 나서 우리 전문위원들 한마디에 의원들이 전부 수긍을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전문위원보다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 공부는 했는데 전달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위원 노규석
전달이 아니고 지금 설명이 그런다니까. 대체적으로 어영부영, 엄벙하게 지나간다니까. 그런데 그걸 위원님들이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 말씀 잘하신다고. 그거 말씀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음에는 속기에 그대로 기재하기 위해서 질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거 뽑아가지고 인사과장한테 갖다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았어요.

○위원 노규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박두기, 노규석, 김영자,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6.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에 따른 내용의 다변화로 현행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조례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목적을 개정하고,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관할지역 외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김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2항에 수의직렬 공무원 수당을 신설하며, 안 제4조에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축산업 규모에 비해 열악한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는 점과 서울장학숙 파견자 등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직급보조비로 30만원을 추가 지급되는 점이 타 직렬, 관내 근무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적합한 사항인지 여부를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수의직렬 공무원이 4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4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이분들만 25만원씩 받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25만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주로 축산 쪽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축산입니다. 현장에.

○위원 오상민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관활지역 외에 중앙행정기관 협조체계구축 및 투자유치 등 설치되는 기구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서울장학숙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공무원 수당이 인건비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인건비가 아니고 별도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공무원이 파견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수당 30만원이요?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1명. 서울에 나가 있으니까 거기는 기숙사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 대한 수당개념으로 현지에 나가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도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교대로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1년에 한 번씩.

○위원 오상민
1년 단위로 시청 공무원이 교대로 가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시에서 축산업 규모에서 수의직렬이 4명이라고 했는데 전라북도 타 시군 보니까 1년 미만은 25만원, 그리고 이상은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관계없이 그냥 25만원씩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 그분들 경력이 보통 4년 차, 5년 차 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우리 김제시도 이런,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앞으로는 50만원으로 되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급에 연이 있다고 하면 미만과 이상 이것을 없애고 그냥 일괄적으로 준다는 말씀이죠? 연 이런 거 없이?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50만원씩.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동안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25만원만 줬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에 대한 조례잖아요. 민원실에 농업직 있잖아요. 거기만 수당을 못 받던데 거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서 검토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조례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게 왜 조례에?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 그게 안 돼요. 민원실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이 다 나와있잖아요. 좀 복잡해요.

○위원 오상민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하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직급보조비 가산금에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직급보조비를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서울장학숙이 이 조례 내용하고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상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안점이 뭐냐면 국회의 역할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체계를 뒀어요.

○위원 김주택
아니, 장학숙에 가시는 분은 장학숙에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중앙행정기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기구 등 타 시군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공무원법으로 둘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주택보조 수당이라든가 파견수당을 법적으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자체에서 국가로 갈 때만 지급한다는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제4조에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한 설치된 기구에 한해서만 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서울장학숙이 뭔 투자유치를 위한 기구냐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학숙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가면 국회역할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김주택
아니, 서울장학숙이 기구냐고요? 여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잖아.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개정이유에 보면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아까 말씀드린 ‘등’을 넣었잖아요.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에 근무하는…….’

○위원 김주택
아니, 설치된 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기구.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러니까 우리가 등을 넣어놓았잖아요. ‘등’은 폭넓게 생각하시면,

○위원 김주택
아니, 폭넓다고 하더라도 장학숙이 기구냐고요? 전혀 내용이 틀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위원님은 중앙협조체계 투자유치로 해석을 하셨지만 저희는 폭넓게 거기에 따른, 저희가 두 군데가 있어요. 30만원 주는 데가 서울장학숙하고,

○위원 김주택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장학숙에 파견돼서 가는 근무공무원이 외로워서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조례에 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장학숙이 이 조례에 맞는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냐고? 그럼 장학숙이 아니지. 투자유치 기구여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도 물론 사무실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분에 속하지. 장학숙에 속해 있는 일부분에 파견되어 있는 근무지. 투자유치를 위한 기구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서 폭넓게 앞으로 서울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 김주택
그렇게 된다면 장학숙이 아니고 기구라는 명칭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장학숙은 누가 보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장학숙이에요. 투자유치기관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는 조례를 만들 적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서울 재경향우회 연계방안, 중앙부처 연계방안, 국회 연계방안까지 해서 파견하는 걸로 저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그 부분은 백번 장학숙에 있는 사무실을 우리 직원이 가서 파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제가 앞에 말 빼고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은 여기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장학숙의 그런 임무를 부여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과장님이 생각하신 기구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하시고 기구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구성해 놓은 구성 단체다. 아니면 구성 기구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근거가 있으면 서울장학숙에는 그런 일, 장학숙 업무 이외에 중앙행정 부서와 관여된 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있으면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근거는 없고 저희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 재경향우회 연계방안, 그다음에 국회 연계방안, 중앙부처 연계방안을 묶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거예요. 금액도 아까 당초에는 더 올리려다가 이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 노규석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연계방안이라는 것을 입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문서로, 예를 들어서 조례로는 아니더라도 뭔가 지침이라도,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운영지침에는 그 내용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때 저기를 할게요. 운영지침에는 이 내용을 충분히 다뤘거든요. 향우회 방안하고, 중앙부처 방안하고, 국회 방안까지 다뤘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것 또한 역시 과장님께서 명확히 설명을 못하시면 뒤에 배석하신 분들 의무가 있으니까 충분히 공부를 해 가지고 탁탁 쪽지라도 나와야지. 자치행정과 시간에는 복잡해. 시간만 늘어지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래서 참고로 6급을 파견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거기에 기간제가 있어요. 뭐 올려주고 특별수당을 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최저시급이 안 맞는 직원 1명이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최저시급에도 안 맞는 직원이 1명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실여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지잖아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위원장님이 어차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직, 기간제들 임금협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최저시급을 싹 올려줘버렸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 올린 사람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할게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잠깐만요. 전문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장님은 물론 파견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세요.
직급보조비 가산금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근거는 거기 목적에 맞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파견 공무원에 한해서예요. 그런데 장학숙이 여기에 맞는 기관인가, 아닌가를 말씀해 줘보세요.

○전문위원 김정오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 여기에서 주목적은 장학숙에 파견된 공무원을 주려고 하고 그 담당 공무원 6급 1명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경향우회, 국회, 중앙부처 업무도 겸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김주택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 장학숙이 여기는 분명히 여기에 부합되는 기구에 파견되는 공무원이야. 그럼 장학숙이 이 기구에 들어가냐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이 기구에는 안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분이 여기에 전문성이 없는데 이 기구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 장학숙으로 가서 우리가 직급보조비 수당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서 향우회를 만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그런데 그 기구를 이용해서 협조체계 구축, 투자유치 등을 위한 그런 직급은 아니라고 봐요. 전문성이 그쪽하고는 또 다르니까. 장학숙은.

○위원 노규석
부의장님! 그 직급 관계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못했어도 혹여 설명 못한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디 면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다. 거기는 환경과 직원도 사무관 진급하면……. 전에 한번 그런 거 있었죠? 공덕하고 백산은. 과장으로 갈 수 있다. 행정직이 하는 자리 가서 훌륭히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설명을 못한 뭐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위원 김주택
이것은 만약에 기다고 하면 투자유치 및 어떤 장학숙이라는 내용이 뭐가 포함이 되어야지 여기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야. 그러니까 장학숙이, 아까 물론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 건 맞아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있는데 장학숙이 이 투자유치나 중앙협조체계를 위해서 있는 기구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풀어져야 우리가 아까 직급보조비를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위원 노규석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니 그 장학숙 직원한테 그런 임무까지 부여했다는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라도 있으면 해 달라고 해도 말을,

○전문위원 김정오
그 부분은 규정에서 업무분장 거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거든요. 서울 사무소의 투자유치라든지 거기에서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심부름 정도입니다.

○위원 노규석
그걸 담당 과장이 말씀해 주셨어야지.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규정에다 집어넣고 원래는 이 상태로 서울장학숙 관리를 위해서 파견을 간 거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사람을 위한 수당이지.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장학숙이 우리 김제시 학생들을 위해서 파견되는 것이지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계 구축하고 투자유치 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김정오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시군도 같이 조금씩 심부름 정도 하고 있어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업무분장이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만.

○전문위원 김정오
서로 거리가 머니까. 담당 부서에서 협조하면,

○위원 이병철
장학숙이 어차피 생겨서 거기도 관리도 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유치랄지 국회랄지 아니면 재경향우회랄지 그런 업무를 분장해서 보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서류제출.

○위원 노규석
저도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속으로 마음이 아팠던 게 외로우니까 어쩌고 그 얘기를 처음에 하길래 기분이…….

○위원 김주택
아니, 이 내용대로 하면 아까 거기의 말씀대로 규정 속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업무분장은 규정에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위원 이병철
그건 집행부의 권한이야.

○위원 오상민
그런데 안 맞아요. 조례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업무분장은 행정의 내부적인 얘기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위원 노규석
그렇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문위원 김정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공모사업을 공모할 때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든지 선정되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페널티 먹는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요. 모든 공모사업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자잘한 것 하기는 그렇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야 페널티를 안 먹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계속 건물 짓는다고 해서 의회에서 못하게 발목 잡는다고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 할 때는 꼭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의회에서 도와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편성 하는데도 편리할 것 아닙니까? 그냥 임의대로 공모사업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시장님이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특화사업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정 금액을 줘서 읍면동장이, 2008년도에 경험담을 얘기해 보면 1억원을 주더라고요. 그때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한 것 같아요. 1억원 줘서 백산에서는 체험농장, 체험교육장 4개를 해서 1억원 가지고 사업이 현재까지고 오고 있어요. 솔솔포도원 같은 곳은 잘되어 있고 그러한 예를 보면 면장들도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으로 하지 말고 특성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그 면의 실정에 맞게 특성화사업을 면장이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시장님은 각 읍면동 돌아다닐 때 특성화사업 하라고 하시는데 예산에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보고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시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지역별로 백구 포도라든지 광활 감자처럼 지역에서 특색있는 소득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위원 박두기
발굴하도록 읍면동장한테 그 예산을 주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위원 박두기
사업요구를 안 하면 안 줄 것 아니에요. 면장한테도 그 사업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 내봐라,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위원 박두기
자기 지역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읍면동장이 잘 알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일괄적으로 주면 의지가 있어서 잘하는 곳에 기존에 잘되는 데도 있고 않는 곳이 문제인데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위원 박두기
한 50%만 성공해도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 박두기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고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예산을 갖다 부어도 이사 안 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박두기
정주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제가 이상스럽게 악취오염지역으로 돼버렸어요. 맨 들어온다는 시설이 바이오가스사업 한다고 에너지사업 한다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집도 안 지어요. 돈만 주면 뭐하냐고요. 금방 또 이사 가버리는데, 어느 특성화 지역을 선정해서 문화마을같이 마을을 만들어서 그 지역은 냄새도 없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완전히 좋다. 그런 마을을 조성해야지 이사 오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황산 오정동 같은데 식품회사 들어온다고 하니까 공장이 떠나는 그런 김제가 돼서 쓰겠냐고요. 어떤 특정한 마을을 지정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정주여건은 안 맞는데 계속 뭐 주고, 뭐 주고 하면 오겠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사 온다고 이사비 조금 지원하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타 시군도 하니까 하는 정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구라든지 전주 인근에 청정마을을 조성해서 그런 것은 좋은 정책사업인 것 같고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위원 박두기
제 의견이니까 검토해보세요. 공모사업은 의회에 꼭 한 번 보고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많이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현안사업 조정회를 하고 있어서 국소장님하고 각 사업부서하고 같이 공론화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거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읍면동장 사업도 검토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저번에 용지 현업축사 매입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용역 결과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올해,

○위원 오상민
저번에 제가 아파트단지 2만원 정도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제2혁신도시, 혁신도시 시즌2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교육이 있을 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어요.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시간에도 선거가 끝나면 5월 초 정도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 한 400여 개 정도의 공기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라든가 서울대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사 문제로 인해서 제일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5월 초 정도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일정상 5월 초는 힘들 것 같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것이 도에서 결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위원 오상민
법을 통과시킨대요. 통과를 시킨다고 분명히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하지 않나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작년에 청년들이 800여 명이 전출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2010년도 기준 전출……. 지금 아이를 낳아서 생산 능력이 가능한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20년 정도 걸리잖아요. 인구를 가장 단시간에 늘릴 수 있는 것이 전입이잖아요. 또는 전출을 막는 것이잖아요. 2010년도 기준에 전출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애들 교육에 26%이고 직장 문제가 두 번째 20%였거든요. 22%인가, 정확한 수치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가는 것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나갈 사람들은 거의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출산율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문제로 나가는 사람은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김제 시내에서도 균형발전을 해야잖아요.
전북일보 기사에요. 모악산 도립공원 일대 관광객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선유도에요. 한옥마을 빼고요. 작년에 선유도에 300만명 정도 왔고 모악산 도립공원 일대가 완주군만 280만명 정도 왔어요. 작년에요. 그런데 금산사 일대 모악산은 작년에 71만 명이 왔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3년 사이에 20만 명이 줄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요? 누가 봐도 가서 보면 느끼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관광산업이요. 아무것도 없는 논바닥에 인위적으로 만들면 예산 폭탄이라고 하지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도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산수가 좋다거나 이야깃거리가 있다든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 곳에 해야 효율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김제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그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있지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관심이 많고 결혼축하금도 관심이 많아요. 홍보 잘하셔서 인구 늘리는데 해줬으면 좋겠고,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있지요? 이것 김종진 전 문화재청장님이 이번에 새로 위원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존에 위원장님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번 달에 해임하려고 잡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날짜를 잡았다가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자료 요청할게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금년도 김제시 국가 예산 국·도비 예산확보 하는데 애를 썼고요. 8,052억원 정말 김제 생긴 이래 최고의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김제시가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균형 있게 짰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 500억원을 예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500억원 추경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추경재원이 330억원 정도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좋은 대규모 사업들을 발굴해서 재정안정화기금도 사업자금으로 써야겠지요. 현재로서는 딱히 나타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 앞으로 시책이나 정책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잖아요. 여러 가지 인구정책 문제 지역발전 경제 이런 것도 다 기획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잘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대통령 직속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못사는 데는 예산을 더 주고 잘사는 곳은 좀 줘서 균형 있게 국토를 발전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이병철
그 예산 지난번 방송 보면 전라북도는 균형발전기금을 1조 받고 옆에 경남만 비교할게요. 경남은 8조를 줍니다. 우리 전라북도 총생산이 43조고 경남이 134조에요. 우리보다 3배 잘사는데도 거기는 균형발전특별기금을 많이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도,

○위원 이병철
우리가 시책발굴을 못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개인적으로 포괄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지원하는데 있어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개개인 사업을 일괄적으로 전국이 똑같이 했던 것을 지금은 자치단체에 자율배정 중에서 시·군은 시·군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도는 도에서 발굴해서 가는데요. 한도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실링이,

○위원 이병철
맥시멈이 있고만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시·도 별로 있어요. 그래서 너무 타 시도하고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위원 이병철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면 못 사는 데를 더 줘서 잘살게 해야 되는데 잘 사는 데를 더 주고 못 사는 데를 조금 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금산에서 김제 들어오는 4차선 공사 완공연도가 몇 년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시작 한지는 10여 년 됐는데 지금도,

○위원 이병철
완공연도도 앞으로 10여 년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기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도에 요구한다든지 해서 지방도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획실 정책 파트에 주문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 부분은 정치권의 동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무감각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위원 이병철
빨리 추진해야 돼요.
그리고 인구문제 말씀드릴게요. 인구문제는 김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에요. 지금 범정부적으로도 인구정책 T/F팀을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거예요. 거기에 각 지방정부들은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하겠는데 과연 지금 김제시에서 하는 정책들이 인구정책에 어떤 도움이 되었냐,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정주여건, 환경개선 하는데 또 개발하는데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완화 시켜주고 할 수 있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책파트에서 세워서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주여건이 일단 좋은 데가 산간지방 아닙니까? 금천 저수지나 금평 저수지 주변 그쪽에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완화 시켜서 인구를 유입하고 사람이 와서 살게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정책적으로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세요. 예산도 많이 있겠다. 거기에 필요한 SOC사업이나 기반시설이 있으면 해야지요. 크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세세한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렇게 안 할게요. 제가 얘기했던 것 인구정책 문제에서 다른 것 논하지 말고 김제시의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개발행위랄지 규제가 있으면 완화 시켜야 한다고, 청년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하고 연관된, 생각나는 예산들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 김주택
예산을 수립할 때 그 예산이 투입돼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각 과하고 연계를 해서 세운 예산이요.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도시 일몰제로 인해서 폐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재생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업을 하면 충분히 지금까지, 사실 도시일몰제에 걸려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잖아요. 시간이 1∼2년도 아니고, 그런데 같이 협업을 해서 하다 보면 그 손해 본 부분도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고 그 지역이 같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했더니 그때 시장님이 각 실과소로 해서 해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김제시에는 도시재생사업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에 대한 예산 따로 그 도시재생에 효과가 나려면 거기에 관련된 각 부서가 주차 관계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공원녹지과에 공원계획도 있어야 하고 건설계획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각 부서에서 집중화를 시켜줬을 때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효과가 날 수 있는 예산이 수립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김제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약 1,000억원 정도 남고 올해도 엄청나게 많이 남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기획실이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수도 없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돈이 있었을 때 적어도 김제시에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도 늘상 말씀하셨지만 컨벤션센터 같은 것을 하나 구상했으면 좋겠다고, 어린이놀이 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이랄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또 제가 이 부분을 풀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콩쥐팥쥐의 전설이 김제에 있었어요. 금구 선암리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이미 2003년도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더라고요. 그이 후에 정평구 선생이 김제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문헌의 고증에 의해서도 비차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서는 진주성에 한번 참여를 했다는 이유로 약 2,000억원 이상을 들여서 비차에 관계되는 박물관대회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해요. 왜 이런 좋은 자원들을 미리 우리 김제시는 선점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 뺏겨야 하는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가 아마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7∼8개 정도 될 거예요. 드론비행 금지구역 해제된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주택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하고 연계를 해서 전국 드론대회랄지 앞으로도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계획을 보면 첨단산업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제2의 산업단지를 구상한달지 아니면 산업단지의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했을 때 첨단산업에 관계되는 그것이 비차, 드론산업까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굵직굵직한 사업을 구성해서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렴에 관계돼서는 늘상 열심히 하시니까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는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분야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거의 공무원들 일색이에요.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일색이에요. 물론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예산을 볼 수 있는 예산의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고 또 하나 그것이 보조금심의에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의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그것을 다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실과소에서 적어도 그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의견이 보조금심의를 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정도는 해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조금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보강을 해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자체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주민참여에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장님 여기 오셔서 전반적으로 올해 김제시 전체적인 살림들을 쭉 확인하시겠지만 10여 년 전부터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나왔던 거예요. 제가 강원도를 갔더니, 실은 우리보다 강원도가 낙후됐다고 판단했어요. 거기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마을 앞까지도 아마 5월 전일 거예요. 참여예산 받는 시기가요. 상반기 때인데 플래카드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의견이 있으면 어디 어디로 연락을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여기 위원 50명이라고 하면 그냥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자치위원들 한 분씩 놔두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는데 실제로 주민참여 예산에 관계되는 예산도 세워야 되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그래도 작년에는 노력을 더 했습니다. 삼성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대다수였어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되고 예산학교도 운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적어도 하나 정도 읍면동에서 막 올라온 사업 그런 것이 다인 것처럼이 아닌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덧붙여서 보조금심의위원 문제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말씀하셔서 아침에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교체는 힘들지만, 분야별 전문가를 2∼3명 정도라도 더 영입을 하자고 시장님께서 흔쾌히 말씀하셔서 조만간 보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작년에도 주민참여학교를 운영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도가 뭐고 직접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한테 특별히 얘기했고 올해 실행될 것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는 시각으로만이 아닌 사실 우리 실장님이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면 이것이 활성화될까 하면 그것이 보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주민참여학교 예산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홍보하고 실제로 김제시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김제시에 대한 모든 정책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것들을 관심을 갖게 해 주는 역할도 시니까 실장님이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아까 실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잠깐만 혁신도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요.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5월 초 정도에 만들어서 내려보내겠다. 국토균형발전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전 국회의원 지내신 분한테 물어봤더니요. 이것이 일정상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본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내려보내면 도에서 결정해요. 그러면 도지사나 도의원들은 인구가 많은 다음에 자기 선거를 생각해서 큰 지역으로 내려보낼 것이다. 그런 부당한 것이 있을 것이다. 정말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고 명분으로나 모든 것이 적합한 곳에 보내는 것보다도 힘의 논리로 작용할 것이 크다.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대요. 내려보내면 지지고 볶고 싸우든 뭐하든 도에서 하는 것이지 위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상관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도에서 결정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런 얘기였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행정절차 미이행에 관계되는 예산은 단 1건도 의회에서 올려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주택
우리 의원들한테 법을 심의하라고 해놓고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 만드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 약속해 주실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시기가 있고 시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했는데요. 미리미리 챙겨서 적극적으로 의원님 이해도 구하고 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행정에 단계도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것을 알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순간에 우리 실장님은 이미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들을 조금만 선행적으로 대처를 하면 서로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올해는 반드시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예산은 올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획감사실에서 본예산 세운 지 얼마나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3개월 돼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돼가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또 조기 추경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의원님들이 볼 때는 작년도 2월분도 많고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에서 추경한다는 것이 빠르지 않냐 그런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추경이 정부에서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거의 턱걸이 2%를 했었는데 금년에 보면 저희가 IMF 98년도 하고 금융위기 2009년도 때만 2%대 이하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고 작년에 조기 집행을 많이 부추겨서 했습니다. 그 기여도가 1.5% 정도 된다고 해요. 올해도 전망이 밝지는 않고 해서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연초부터 신속 집행을 하라는 취지에서 추경을 당겨서 해달라는 공문이 3번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못한 사업들을 미리 챙겨서 절차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해 주셨으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급한 예산 같았으면 미리 심사숙고해서 그런 예산을 다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이렇게 추경에 한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정말 시급한데 꼭 해야 할 사업들을 못 했을 때 추경에 넣어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추경을 하고 또 작년 그렇게 조기집행 했는데도 일 추진을 다 못해서 이월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실과소장님들과 같이 충분한 의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인구정책 아이디어나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이런 운동본부 운영하고 정책위원회,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고 나서 인구유입 되고 저출산 극복한 것이 있어요? 얼마나 돼 있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돼서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작년에 조례 개정하고 102건에 1억 4,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의욕적으로 이영복 계장님이 새로 왔는데 모든 정책을 앞으로 기업유치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펴면서 꼭 인구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사업들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실장님이 참 말씀을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인구 유입은 요즘 아이도 1명 낳고 2명 낳고, 며느리한테 3명 낳으라고 하면 벌써 눈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런 시대에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 늘리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대로 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진짜 경제성장 하고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인구유입은 자동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우리 김제시에 제2의 산업단지도 조성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에 발맞춰서 기획감사실이나 투자유치과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오셔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또 청년일자리가 늘어나야 인구도 늘어나고 자녀들도 김제시에서 활발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 의원님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김제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위원들을 누가 선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읍면에서 위촉,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읍면동에서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이병철
읍면동에서 위촉한 분들이 들어와 있고 위원장은 따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김제시 정책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놓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의견을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의자에 앉았다가 얼굴만 보고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지 않고 다는 못하지만 실과소 대표사업을 설명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 지역에 있을 때는 말씀을 하시도록 해서,

○위원 이병철
이런 시설사업이 아니라 정말 주민 전체 공동적인 관심 사항이나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한 지역 예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발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하고 아까 위원회 위촉문제 보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시장 최측근들 이런 사람들 갖다 앉히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어떤 저기도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새만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김제시를 대표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명망 있는 분들을 위원장에 앉히고 위원들을 위촉해야지 거기에서 우리 시장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인물을 거기에 앉히느냐에 따라서 시장님 위상이 올라가는데 자기 측근들 팜 오케스트라 단장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정성 있게 그런 것 조언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많은 얘기들 들어 와요. 시장 측근들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거기에 앉혀서 자기 사람들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김제시를 위해서 뭔가 고언하고 제안할 수 있는 위원회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이병철
내가 얘기하라면 다 얘기해요. 꼭 고언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평선축제하고 경제소득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모악산축제하고도 했다고 해 가지고 서로 모악산축제도 기업에서 선전해 주고 김제에서 기업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알아요. 앞으로 축제는 경제나 소득과 연관이 지어져야 점수도 많이 나오고 장려하지 소득과 관계없으면 점수도 잘 안 나오고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제가 전북일보 기사를 보고 도 관광에 관련된 국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찾은 방문객 인원파악을 60개 지소에서 관리한다고 하는고만요. 그런데 교육 중이라 정확한 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완주군 쪽으로 해서 모악산도립공원에 280만 명이 왔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금산사 쪽이 71만 명이 왔거든요.
제가 봐도 그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쪽은 너무 잘되어 있고 또 외국인이 가장 찾고 싶어 하는 데가 완주군 쪽 모악산 도립공원이에요. 거기에 한 해에 약 20만 명 정도 오는데 벽골제는 3만 명 정도 온다고 되어 있더만요. 너무 소외되고 너무 벽골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문화재 야행사업이 3억 2,000만원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김제 모악산축제 개최는 1억 6,300만원이에요. 축제가 관광산업을 이끌 수 없지만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불이 살아나다가 꺼져버리겠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의회에서도 삭감되고 저희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 오상민
실장님!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도에서도 예산을 따와라. 아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도에서도 예산을 따오셨으면 좋겠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런데 도에서 공모사업이나 매칭사업이 있어야 따오는 것이지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는 꼭지가 있는 사업이나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거고 모악산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계획해서 하는 사업이라,

○위원 오상민
그런 식으로 자꾸 핑계 대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아니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꼭지가 없는 걸 저희한테 예산 따오라고 하면 예산을 어디 가서 따옵니까? 공모사업도 문체부가 되었든 이런 데에서 공모하고 유사사업들을, 격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야지.

○위원 오상민
그런데 작년에 예산과에서 깎인 이유가 담당 전문위원께서 도 예산을 따와라. 그래서 깎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깎인 사업이에요. 왜 말이 틀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는 말 틀리게 한 적 없습니다. 모악산 관련된 것은 예산을 어디에서 따올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저희가 다른 쪽에다가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서라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해 보세요. 금산사는 꼭지가 없다, 맞는 사업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항상 이런 식으로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북투어패스 있죠. 관광통역 안내원 해설사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필요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북 투어패스가 가서 고개만 빼꼼히 쳐다보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고 가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체류형 관광산업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융성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지평선 시네마 있잖아요. 이게 예약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아닙니다. 예약도 하고,

○위원 오상민
아마 그냥은 못 볼 거예요. 예약을 해야만, 2개관인데 여기가 인기도 좋고 그러는데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2개 관에 99석 있는데 이것 가지면 그래도 꾸준히, 그리고 늘어나는 추세 같으면 확대를 하고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때그때 가서 바로 하는데 예약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요금도 싸고 가깝고 그러는데 타 지역으로 익산이나 전주 쪽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시설 개선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제시에 조그마한 소극장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농악전통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통체험관이 설계 중이라고 그랬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설계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원 노규석
왜 중지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장소 이전문제를 검토 중에 있어서 확정되는 대로 검토를,

○위원 노규석
향교 앞에서 또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아닙니다. 향교 앞으로 오는 건데,

○위원 노규석
자료에 있는 다목적실 용도는 어떻게 돼요? 공간구성에 있어서 다목적실 하나, 연습실 셋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다목적실은 예를 들면 장구도 있어야 하고 징, 물품 보관 여러 가지,

○위원 노규석
전시실 개념도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위원 노규석
전통체험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각종 간담회나 회의안건들을 다룰 때 처음하고 지금하고 집행부하고 의원들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처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은 접근성 때문에 벽골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소음 때문에 시내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파트가 가깝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소음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연습실을 꼭 누구에게, 전시 효과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마침 설계도 중지되어 있다니까 지하로 내려가면 흡음시설도 한다고 하니까 소음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전에 비해서 소음기술도 시설 공사하는 재질도 이런 것들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20m만 지나면 거의 소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 11월인가 장애인체육관에서 농악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흡음시설도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인근을 10m 정도 떨어져서 두어 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별로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노규석
실장님! 본 위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아주 신뢰하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향교 앞으로 이전문제를 다루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열이면 열 분 다 전라북도 체험관을 다 돌아다녔는데 소음 때문에 가까운 데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본 연습실이 지하로 가는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요? 그럼 더 쉽게 해결이 안 될까요? 흡음장치도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정읍 같은 데는 시내권이 있는데 저희가 가봤습니다. 거기는 2층에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예전 건물은 지은 지가 20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음시설이나 창문 같은 구조가 전혀 방음하고는 관계없이 일반 건축물하고 똑같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고, 나날이 기술도 개발되고 자재도 향상되다 보니까 소음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향교하고 어우러져서 전통체험관은 이쪽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소음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자료에는 지평선축제는 농경문화축제를 넘어 세계의 농업을 대표하는 축제, 핵심 콘텐츠 보완, 농경소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범위 확대 이런 좋은 얘기들이 쓰여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지평선축제가 놀이문화 중심이고 연예인들 공연문화 중심으로 가지 벽골제의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고 체험하는 것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공연을 시내로 분산시켜도 거기도 공연문화 위주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김제의 도작문화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려면 훌륭한 축제팀장님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벽골제의 역사적 가치 도작문화의 중심지 김제의 그런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리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오상민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지평선축제 나오면 모악산 나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평선축제 도작문화의 중심지로서 벽골제를 가지고 있는 김제로서 지금까지 20년 해 왔는데 해야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야행도 맞습니다. 실장님 꼭지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부시장님 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다만 김제 대도시 주변 금구가 청정도시로서 유일하게 인구 유입된 데가 금구잖아요. 금구에 여러 가지 개발을 하잖아요. 본 위원은 금산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금천저수지 이상으로 개발해야 되고 종교의 발상지 금산사 주변도 제약을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글로벌 축제 제22회 지평선 축제가 올해 열흘에서 5일로 줄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셨나요? 축제 기간동안에,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10일에서 5일로 줄어든 이유가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유하고 또 축제기간에 민원인들의 문제점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좋지 않은 얘기들도 나오고 질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첫째는 당초에 10일에서 5일로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문체부 평가기준이 글로벌 축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0일 아니면 글로벌 축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금년도에 평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평가 계획이 없어서 5일로, 만약에 10일로 하면 저도 솔직히 날짜를 결정하면서 주말에는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별생각을 다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금, 토, 일 해 가지고 2주에 걸쳐서 하면 어떻겠느냐 별걸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결론은 5일간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원봉사의 문제, 음식부스의 문제, 교통,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5일로 최종 결정됐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실장님은 큰 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글로벌 축제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유지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유지는 되고 평가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체부에서 5개는 금년도에도 평가에 관계없이 글로벌 축제 육성을 대우해 준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까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고 나서 다시 평가를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올해는 평가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년에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작년에 계획이 두 번 정도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일까지 가고 5일로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방향설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0일에서 5일 줄고 5일에서 10일 한다고 하면서 우왕좌왕했던 이런 모습들이 시민들의 걱정 속에서 축제가 마무리되었고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시민들도 시내하고 축제장하고 병행하면서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흥미로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봉사자들이 거기에서 봉사하면서 또 무슨 행사에 참여하면서 점심 한 끼를 대접하잖아요.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5,000원짜리 티켓 1장을 줍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럼 5,000원 1장 가지고 식사할 수 있어요? 음식 부스의 가격이 얼마얼마 있는지 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5,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000원짜리 점심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자발적으로 왔든 타의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오셨든지 간에 식사는 제대로 하고 갈 수 있도록 티켓을 2장을 준다든가 그래야지 달랑 5,000원짜리 1장 주고 백반 가격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21회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청년층이 신규관광객을 위한 마케팅 및 홍보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희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플래카드 붙이고 홍보물 배부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SNS 통해서 홍보효과가 작년에도 SNS에서 홍보를 엄청 했는데 그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하고 예전에는 지방지 위주로 홍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중앙지 위주로 해서 홍보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문광부에서도 김제 프로그램 동영상을 제작해서 해외뿐만 아니라 관광지에도 각 부처에서 배부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 위원이 초창기에는 축제장에서 봉사도 했었고 지금 와서는 축제기간에 21회 동안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식상해하는 관광객들이 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많지 않아도 프로그램만 널려있다고 해서 잘된 것은 아니거든요.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곳곳에서 참여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제시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애환과 즐거움이 담긴 각설이 경연대회 같은 거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미스트롯’하고 ‘미스터트롯’이 유행하고 있는데 차별화되게 어린이 트로트도 구상하면 어떨까? 요즘 어린아이들도 트로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아까 존경하는 노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경문화의 차별화된 우리만의 구상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획기적인 대회로 새로운 경험을 충분히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농경문화에 대한 애환 이런 것도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를 지금 출퇴근 버스로 이용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투어버스는 코스를 알고 있지만 출퇴근 버스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위주로 하는데 코스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잘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잘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하루에 몇 명 정도 출퇴근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집계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차피 시 투어버스도 운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우리 지역의 문화를 관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농악체험관하고 서예문화전시관은 반드시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재생과하고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도시재생하고 사업예산들이 중복된다든가 하는 부분의 것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업무연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농악체험관 건립에서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발주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매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분들이 많이 애를 쓰시는데요. 잘못된 부분의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드시 어떤 원인이 어떻게 생겼는가 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관광지만 육성을 해요. 그런데 관광지를 육성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붙을 것이 뭐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관광지 개발사업들이 도에서부터 사업예산을 맞춰가지고 저희에게 매칭사업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광지 사업들을 그쪽으로 맞춰서 벽골제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은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까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는데 개발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아까 동부권 보니까 체류형 관광코스라고 하는데 체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숙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거기에 음식점이 개발되어야 하거든요. 벽골제 같은 데도 사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가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가서 먹을 것이 있어야죠. 또 보고 나서 거기에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시설 하나 김제시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보다도 부시장님이 여기 와계시니까 제가 계속 아까 기획실도 말씀드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광이다. 그러면 관광지부터 해서 숙박, 음식개발, 관광상품개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각자 개인사업들이야.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이 참고하셔서 흩어져있는 예산들이 집중돼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교대)

○부시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글로벌 축제 전통시장 및 시내경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했어요. 작년에도 실장님이 축제 무렵에 오셔가지고 화동길 축제를 발굴하셔가지고 하나의 백미였는데 올해도 사실 시내권 활성화는 시내 중심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올해는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화동길 축제도 항교에서 하는 그런 축제에 버금가게 같은 위치에 놓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 부분은 주민주도형이야. 거기는 자기들이 해 보겠다는 열정이 굉장히 살아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내 활성화라고 하면 사실 시내 중심지에서 행사를 해야 거기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시내를 거쳐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새만금 소식지를 발간하잖아요. 지금은 세대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소식지도 발간을 해야 맞지만 젊은 사람들이 소식지를 안 보거든요. SNS나 웹 같은 젊은 사람들이 쉽게 시정에 다가갈 수 있는 홍보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쓰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매체별 전략 홍보강화에서 보면 이게 언론사별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시정홍보에 대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문제에서 행정절차 미이행이 약 240억원 중 에 약 180억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실과소에서 임신출산 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그 과에서 저희들에게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겠다고 부결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양 공무원 노조까지도 질타를 하고 언론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정당하게 우리는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절차를 갖춰가지고 한 거예요. 의회에서 정당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도 언론매체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 홍보협조 해야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해야죠.

○위원 김주택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를 해요. 그런데 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이었죠. 벽골제 관광지를 개발하고 유네스코에 지정한다고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다 부합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되베미라고 지적도상에서도 약 510평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그냥 다 갖다 매립해 버리고 그다음에 수여거 있어요. 5개 수문 중에 첫 수문 하나가 수여거입니다. 무너미라고도 하게 되는데 그 무너미의 원래 이름이 수월(水越)이에요. 그런데 그게 1917년도 호구 총서를 보면 물 ‘수’ 자에 넘을 ‘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14년도 일제강점기에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의해서 우리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전통지명들을 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이유로 지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전통적인 이름을 되찾아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백산에 보면 용암천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지명이 삼룡천이에요. 그리고 반일감정을 갖고 있는 마을들은 앞에다 ‘하’ 자를 붙여. 마을 이름에 우리 지역도 하정, 하리, 하말, 하서 그런 지명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그게 다 일제강점기 때 저항했던 지역들을 비하하고 의식적으로 짓누르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3.1운동 100주년도 지났고 올해는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이름을 되찾는 것들도 본 취지에 맞는 문화홍보의 기능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위원님들께서 축제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농경문화축제가 아직도 자리매김이 안 됐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됐잖아요. 대한민국 대표축제 5년 연속했으면 농경문화 대표축제로 이미 자리매김한 거 아닙니까? 자리매김하겠다고 계속하면 언제까지 자리매김할 겁니까? 그러면 자리매김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축제를 발전시키느냐? 그건 어차피 선택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작년에 10일간 하면서 시내권에 이상한 공연을 해서 난산이 돼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내권에서 축제기간에 할 것들은 그 지역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말 그대로 노규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벽골제라는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가족단위 연령층 김제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외지인들,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성공했던 것이 줄다리기 같아. 그 줄다리기는 젊은이도 참여하고 많이 했어. 그리고 축제기간 내에 각 단체에서 지평선배 체육대회를 엄청 합니다. 마라톤부터 축구, 야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을 벽골제 청소년 체육관에서 다목적 그런 걸 만들면 거기에다가 연계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은 없지만 그쪽의 공간이 생긴다면. 그러면 지금 있는 공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젊은이들이 농경문화에 대해서 뭔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것이 뭔가? 그런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물어봐요. 젊은이들이 즐기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도 방송으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젊은이들은 다 온라인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단체에서 즐길 수 있는 것, 개인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홍보도 잘하시고 개발해서 젊은이들이 진짜 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젊은이뿐만 아니라 세계 젊은이들도 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축제라고 하면 너무 이르고 농경문화 축제 말 그대로 그거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선택했으니까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72페이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있잖아요. 컨소시엄이 전라북도,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상용차특화클러스터인데 익산 홀로그램 있잖아요.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해서 차에 장착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차에 관련 있고 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예산 분배는 어떻게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산은 연간 30억원에서 200억원 규모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익산이 40%, 김제 30%, 완주 30% 이렇게 배정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인구수로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지원 대상이 누구예요? 기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직업교육 훈련도 할 수 있고요. 그 기업에 고용환경 개선 사업도 할 수 있고 고용 서비스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오상민
사업도 되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반마련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도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저희가 관내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브랜드 취업박람회는 따로 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관내에 수시로 채용계획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5개 내지 10개 기업을 모아서 현장 면접을 실시하는 만남의 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두 번 개최했는데 152명이 면접을 현장에서 봤어요. 그런데 21명이 최종 합격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구인 업체나 구직자들에 대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좋지요. 취업이 젊은 사람들한테 중요하니까요. 취업박람회의 날 개최해서 도내에 있는 기업들 대상이잖아요. 김제시 내에 있는 기업에만 취업을 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관내 업체로 하고 있고요. 취업박람회는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전주나 완주로 취직해서 가버리면요? 작년에 김제시를 떠나간 청년들이 800명이라고 했잖아요. 1위가 일자리 때문에 떠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청년 인구감소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청년들을 어떻게해서든지 김제 지역에 정착시켜 줄 수 있고 잡아둬서 김제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년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고 청년인턴사원제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이고 창업지원도 하고 있고 청년들에 대해 하고 있는 사업은 강화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규사업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신규사업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떠나는 이유 원인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직업 때문에 떠난다는데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및 경영지원사업 있지요. 이것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인가요? 아무래도 가게라든가 깔끔하고 그러면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오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감사 뜻을 많이 표하는 사업인데요. 호응도 좋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인데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2배로 올려서 3억원을 요청했는데 보조금심의 때 깎여서 2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저희가 계속 신청이 들어 오고 있고 문의가 계속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악해보니까 최하 5억원 정도는 올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3억원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민공익수당이 올해부터 60만원씩 지급이 돼요. 그러면 이 돈은 5억원을 넘을 것 같거든요. 형평성은 똑같이 소상공인한테도 공익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업에 맞게 또는 그 직업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맞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게 이것도 조금 높여서 소상공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야 또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소상공인 빈 점포 임대 몇 명이에요? 예산을 보니까 3,000만원이면 한 10명 내외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기금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3,000만원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 10명 내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아직 안 했는데요.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이 300만원 정도 임대로 갈 정도면 굉장히 큰 점포인데 그런 데가 김제 시내에도 많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김제 시내에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빈 점포에 채워나가는 시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계획했고요.

○위원 오상민
이 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겹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현재 구상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간에 1년 이상 빈 점포에 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요촌동 같은 경우 250억원에 기반시설비까지 하면 4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모든 예산을 작은 3,000만원까지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안 된 곳에 했으면 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별도로 기반조성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구역 내에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빈 점포를 활용해서 들어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메꿔나가는 지원사업입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오상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저랑 얘기해보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작네요? 마을에 어떤 교육에 관련된 것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장비구축도 있네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사업내용은 마을기업에 홍보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구축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마을에 홍보디자인 개발은 어떤 홍보디자인인지 모르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기업에 판로 확충을 위한 홍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마을기업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현재 8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질의답변 도중에) 신털미산 영농조합법인하고요. 남포들녁, 용지영신, 백구 사랑골, 향토 영농법인해서 8군데 있어요. 이번에는 농업법인이들나 마을기업에서 투자해서 하는,

○위원 오상민
마을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법인이에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추가해서 마을기업 선정된 곳 필요하면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안 되나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마케팅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어떤 시설하는데 부족하다. 그런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2년간 지원이 끝나면 고도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지원사업으로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살펴봐서 그런 데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태양광 때문에 민원 많이 나잖아요. 처음에 접수가 경제진흥과 쪽에 먼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에 공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해야 돼요. 일부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돼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담당들이 챙겨서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서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 사실 서로 만남이 자주 있어야 실직자들이 바로 직장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중 2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어서요.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사실 월별로 한 번씩 하면 더 좋겠는데 기회의 폭을 넓혀서 실질적인 수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거든요. 저희 과도 1명 배치가 되어있는데 거기에서는 수시로 상담과 취업 알선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모여서 면접까지 보고 채용할 수 있도록 나와서 하는 행사인데 2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한 번씩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어차피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면 이것이 중복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행사 자체가 작년에 경제진흥과에서 실시 했을 때 152명에 21명의 효과가 있었으니까 분기별로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김제시 청년들이 전체 몇 명이나 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작년 기준으로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16,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청년들이 어떤 직업을 원하고 청년들이 우리 시에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청년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문 조사를 해본 적은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는 못 해봤고요. 청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의견수렴도 해봤는데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것은 설문 조사를 할 때 샘플의 범위가 굉장히 적거든요. 거기를 참여 못 하는 사람들은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여기를 떠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김제시에 청년으로 있다가 떠나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의견반영을 안 했을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청년 기본조례를 간담회 때 보고드렸지만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청년들의 설문 조사도 하고 오상민 의원님이나 김주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이 과연 김제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분석할 수 있는 용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반영해서 청년 기본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사실 김제시가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직장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 앞으로 기업유치의 방향도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을 가지고 와야 청년들이 안 떠나게 될 것 아니에요. 또 청년들은 이미 자기들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청년 정책을 펴도 이런 부분은 타지 하고 비교해서 부족하달지 선제적으로 뭘 해달랄지 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대에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아닌 청년들이 보는 시각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다니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이 조건에 맞으면 소상공인인 거예요. 소상공인 협의체 가입이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하물며 시내에 있는 점포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가입된 분들도 그렇고, 가입되지 못한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펼치는 자체 사업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불만은 협회에 있는 사람들만 받는달지, 그 사람들 얘기에요. 계속 자기들하고 유리한 사람들만 받는달지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모든 사람들까지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투명하게 선정방법을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펼치는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좋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까지는 저희가 1억원 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시설개선사업이요?

○위원 김주택
예.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작년에 1억 5,000만원이었고요. 현재는 2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시설개선사업을 다 원해요.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으면 충분히 더 확대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김제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2억원씩이면 20명인데 다 충족시켜주려면 몇 십년 후에 해야 돼요. 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때는 다르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작년인가요? 흥복마을에 LPG 가스 지원사업 있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주택
그 사업이 어디까지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마을에서 신청해서 일단 선정이 돼서 예산을 요청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보고 드렸을 때 안전성 문제라든지 도시가스 공급이 전체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추진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요촌동 시정설명회를 갔다가 그 마을에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그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요촌동사무소 자체도 사업추진 하는지 몰랐고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된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시에서 그랬나 어떤 기관에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때 저희가 아마 다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흥복마을은 관로매설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 동의가 상속 종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그 내용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마을기금이 있어서 일정한 보조를 해 주면 우리가 LPG 가스를 놓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넘겨준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자른 것 같아요.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사업추진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먼저 통과가 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실시가 되어야 하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들었을 때는 이미 사업이 진행됐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보고를 받고 위험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흥복마을 자체에서 자체예산을 세운다거나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갔더니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안전성이나 위험도가 있고 도시가스가 그 부분에 매설이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연결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라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해서 안 되면 그 사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흥복마을에 마을주민들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시를 믿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의회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가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선결적으로 예산 수립할 때부터, 그것은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결시키면 그것 안 이루어져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지만 그때 기억으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예산을 요청드렸는데 상임위에서, 그것이 LPG 가스 저장 탱크거든요. 마을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안전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상임위 때 예산이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그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않아요. 그 양반들은 이미 사업을 진행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수요조사를 할 때도 충분히, 아까 거기에서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회에 고유기능으로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올려서 우리한테 부결시키는 것은 전부 의회의 책임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미 그 마을은 사업을 진행했어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보니까 가스 계획까지 다 하고 누가 와서 무엇을 조사까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흥복마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LPG 배관망 사전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사회적기업 백구에서 물의 일으킨 기업 어떻게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우산업 말씀이시지요?

○위원 박두기
예.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우산업은,

○위원 박두기
우리가 예산 잘랐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확대돼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 업체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대화시간을 갖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개선되어가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주민들하고요. 그래서 환경단체는 배제하고 주민들이 그쪽 사장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위원 박두기
거기에 환경단체가 껴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사실은 환경단체에서 그런 플래카드도 걸고,

○위원 박두기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되면,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주민들하고는 원만하게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수질 개선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고 있고 현재는 방류하기 바로 전에 활성탄 처리를 했더니 굉장히 BOD가, 농업용 수질이 8%인데 그 이하로 나오고 있다고 해서 환경과하고 가서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서,

○위원 박두기
중요한 것이 주민과 협의가 돼서 잘 추진되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폐렴균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되고 있잖아요. 환자복이라든가 환자들이 쓰던 이불세탁이라든가 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운반 차량도 우리가 원칙대로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병원에서 환자 옷을 실어오는 차도 별도, 갖다 주는 차도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어요. 법에 보면, 그러한 법규 사항을 잘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줘야 그 지역주민들도 균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지요. 모든 감염, 전염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류 도구에서 또 환자들이 쓰는 옷에서 세균이 전염되거든요. 이번에 폐렴 이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환자복 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 관계 과하고 국장님! 관계 실과하고 협력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법에 규정된 대로 원칙대로 해야 돼요. 실어주는 차하고 갖다 주는 차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질의 답변 도중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 박두기
잠깐만요. 그런데 한대로 다 실어오고 실어다 주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좋은 계획 세워서 추진해요. 태양광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허가 건수가 들어 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만 미루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충분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와서는 허가를 맡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도시계획위원인지 알고 와서 따져요. 거기서만 해 주는 것이 아니다. 모든 허가는 도시재생과에서 해 주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것은 도시재생과 소관이니까 우리 소관 아닙니다라고 안 알려주는데 알려주세요. 도로에서 100m, 마을에서 100m 이런 요건이 있으니까 재검하고 신청하라고, 관계 계장님 누구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전기사업 허가를 4,913건을 허가해 줬잖아요. 그런데 개시 건수는 2,207건이에요. 나머지를 연도별로 자료 빼보세요. 그래서 자료 하나 주세요.
(답변 교대)

○자원관리담당 배동열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협회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됐지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협회설립이요?

○위원 노규석
예.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6년가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동료 의원님들도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소상공인회 설립 이후에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이 됐든 시설개선사업이 됐든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역서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리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결위에서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삭 할 때 분명히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은행 금리가 역대 최저다. 한국은행이 생긴 이래 최저인데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는 하던 일도 안 해야지 그 돈을 가지고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에 바로 투자를 해야지 왜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기금 정리만 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노규석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협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빈 점포 임대료 지원이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시설개선이나 경영지원사업에 대해서 대폭확대를 요구해도 집행부에서 공약사항 기금에만 꽂혀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전 분명히 소상공인협회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러지는 않고요. 시설개선 경영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대폭확대 요청 의견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렇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생긴 이래 최저 금리라는데 기금 조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금리가 나아질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돈을 소상공인들 요구도 있고 위원님들 전부 좋은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업비에 많이 세우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제2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추진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2 점 몇 %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가 알기로는 2.2%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김제시 지역 내 성장률이 6%대예요.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완주군이 33% 정도 되고 마이너스인 데도 있고 정읍이나 남원보다도 좋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봤을 때는 산단이라든가 기업 유치하는 것이 앞으로 김제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2산단은 만경하고 백산 쪽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것은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 오상민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다만 기반시설이 용이하고 앞으로 저희 지역의 기반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봐가면서 거기에 같이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는 새만금이라든지 새만금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상당히 외진 지역에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우리 기업이 1,180억원을 수출한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기업이 몇 개라고 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수출기업은 101개입니다.

○위원 오상민
총 몇 개 기업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전체는 개별공장까지 하면 약 730개 업체가 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앞으로 김제시에 새만금단지가 개발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고속도로가 외부로 확장·개발되고 중국으로 무역수출이 원활하게 되면, 지금 분양가가 평당 39만원, 40만원대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현재 지평선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기업들이 김제를 선호하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 지평선산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PF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를 겪어서 그렇지 분양률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 오상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가 보면 김제시가 많잖아요. 지금까지 총 한 것이 600∼700억원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까지 순수한 국비만 728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위원 오상민
정읍시보다도 상당히 많아요. 정읍시는 52억원인가밖에 안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래서 연말에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까지 전라북도로 받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아무튼 이것도 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어느 정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능력이 있는 과장님이라고 알고 있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특장기계산업 클러스터 있잖아요. 이게 다 연구소인가요? 대학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단계 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상민
예, 아까 115페이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업하고 연구소 교육 훈련하고 산업생태계 지원센터나 이런 거 다 연구소와 연관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입주하는 특장차 기업들이 물론 잘되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상당히 영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단 단지 내에 인증센터도 있지만 인증센터는 단순하게 자동차 안전도를 검사하는 기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기술, 공동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시험장비를 구축한다면 상당히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까 경제진흥과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공모추진에 보면 컨소시엄이 전라북도 하고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김제시가 30%고 익산시가 40%, 완주군이 30%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죠? 미래특장차가 들어가는데 익산은 홀로그램하고, 완주는 수소산업이 들어가고요. 잘 알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거하고 이 클러스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인력지원에 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제가 보고드리면 이게 특장 클러스터가 패키지 사업으로 지원되면 인력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화사업으로 백구특장차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인력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지원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아주 적합하게 했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별도로 산업부하고 해서 하는 부분이 도하고 같이 용역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대개조사업이라고 요즘은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군산, 김제, 익산, 완주, 전주까지 해서 5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대응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런 부분이 정말 잘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시장님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과소하고 시장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잘하신다고 제가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지평선산단의 비즈니스센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는데 도비가 아직 확보 안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도비는 공모해서 확보하는 걸로 말씀드렸고요. 현재 도에서 공모 추진계획이 시달돼서 이것이 3월까지 끝나서 확보가 되면 4월에,

○위원 이병철
만약에 이거 안 되면 하지 마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확보되기 전에는 발주 않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위치가 부거리 1597-10인데 그쪽이 어느 쪽인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공동지원시설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평선마을 그쪽 바운더리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마을 부근에 있어야 돼. 같이 연계가 돼서 그쪽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리고 도비확보 안 하면 착공 안 할게요. 도하고도…….

○위원 이병철
나중에 이거 해 놓고 안 된다고,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도하고는 구두약속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틀림없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해서 진행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부지에 최근에 광주에 있는 민간 건설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380세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현재 최근에 같이 설계팀들하고도 같이 미팅을 했고 그래서,

○위원 이병철
거기 들어와서 분양 안 돼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주택공사 그런 데로 들어와야 좋은데 민간업자가 들어오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래서 저희가 민간 쪽은 그렇게 계약하고 있고 또 LH하고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간에서 투자하겠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저희하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2
2 8 대 제 234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2
3 8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2-17
4 8 대 제 23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1
5 8 대 제 234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1
6 8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0
7 8 대 제 23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0
8 8 대 제 23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0
9 8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2-07
10 8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1-13
11 8 대 제 23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2-0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