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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3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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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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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0일(수) 11:24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4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11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11월 20일 제23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액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더 좋은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조례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1년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1년 돼 가지고 또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1년 동안에 신생아가 몇 명 출생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현재 245명이요. 10월 기준으로.

○위원 김복남
245명이 출생했는데 지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3억 6,500만원이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시군별로 어디가 제일 출산장려금이,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많이 주는 지역이요?

○위원 김복남
예.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해남이요.

○위원 김복남
해남은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전라남도 치는 안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순창이 최고입니다. 1,5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500만원 주면 2,500만원 주지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줘? 왜 남을 모방해서 뒤따라 다니냐고? 조례 만든 지가 1년뿐 안 돼요. 1,000만원 올렸다고 해서 이거 타려고 아이 낳습니까? 과장님이 솔직히 얘기해 봐요. 여성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더 주면 좋죠.

○위원 김복남
아니, 이거 타기 위해서 아이 낳느냐고?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이거 타기 위해서 아이 낳지는 않죠. 그래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주면 훨씬 부드럽죠.

○위원 김복남
전주는 약하게 주고 김제는 많이 주니까 김제 와서 아이 낳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다른 지역에서 올 수도 있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미 1년 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시군은 우리보다 높았어요. 그런데도 약하게 하더라고.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이 하라고 했었는데,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1년 전에도 이것이 2년 됐다든가 3년 됐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이해 가지만 그럼 앞으로 1년 돼서 다른 시군이 또 올리면 우리도 또 올려줘야겠네? 출산장려금 갖고 시군별로 경합하는 겁니까?
모든 조건이 김제에 와서 살기 좋다. 주어진 여건이 다 맞다. 남편이, 또 부인이 영구적인 일자리가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지 타 시군별로 비슷비슷하게 줘요. 다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1년 돼서 또 올려줘? 그럼 1년 후에 또 올려야겠네? 다른 데 또 올리거든. 그런 행정을 해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복남
장수가 첫아이 300만원이고, 둘째는 500만원이고, 셋째는 1,000만원이고, 넷째는 1,200만원이고 우리는 첫 아이가 200만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복남
왜 300만원 올리지 200만원 올려? 어차피 할 때 300만원하고 500만원 올리지 왜 200만원 올리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뒤따라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제6조의2(지급중지)를 신설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할지급 기간 동안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존에 세 번을 분할했어. 두 번 타고 한 번 남았어. 그럼 한 번 치만 주는지?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존 지급한 것은 회수는 안 하고?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그래서 그전에는 1년으로 10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2∼3회로 연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김제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더 두기 위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연으로 했으니까 3회면 3년이네. 그래서 일단 지급한 것은 회수 안 하고 사는 동안엔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 안 하겠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어요. 하나만 더.
전에 제가 그랬어요. 김복남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처음에 출산장려지원금을 더 높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1년도 안 돼서 또 올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 번에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 신혼부부들이 둘째까지는 낳잖아. 셋째를 더 많이 대폭적으로 올렸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셋째아도 600만원이네. 1,000만원 정도 주면 좋은데.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셋째부터 1,000만원으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넷째아 좀 더 올리고. 이것 갖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더 낳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지자체마다 다 하겠죠. 저는 셋째아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이건 조례하고 조금 달리하는 문제인데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구분할 때 아버지로 기준합니까? 어머니를 기준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입양했을 때?

○위원 정형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부부가 둘째까지 낳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재혼을 한 경우에 부를 기준으로?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부를 기준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그럼 저쪽에 부가 자식 셋 있는데 시집온 아줌마가 둘 낳고 하나 더 낳으면 여섯째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아니죠. 이쪽에서 낳은 숫자만 쳐주는 거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도 잘 유권해석을 해야지.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가족관계등록부상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입양해도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기존 신랑의 자식이 3명이야. 재가해서 오신 분이 둘을 데리고 왔어. 둘을 데리고 오고 결혼해 가지고 애를 또 낳았어. 그럼 몇 번째야?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네 번째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여섯 번째가 되어야지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아니, 부인이 데리고 왔을 때 올라가야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올라갔을 경우.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그럼 여섯 번째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얼마 줘야 해?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1,000만원 이상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것도 잘 해석해야 돼요.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엊그저께 방송에 나온 것이 있어요. 출산장려금을 주니까 어떤 일정 기간까지는 그 출생지에서 장려금 받아먹고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면 6년 지난 후에 조사해 봤더니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 없어.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받아먹고 난 후에 또 조사해봤더니 거기 장려금을 받아먹은 사람 중에 사는 사람이 훨씬 적어.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렸어. 그것만 먹고 튀어버렸어.
그것은 교육을 시키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인구 감소에 따른, 김제시는 인구 감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출산도 장려하고 인구도 늘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로 되어져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도 시행규칙에 넣어서 출산장려금 줄 때는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강제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출생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여기에서 낳으면 주고 저소득층도 주고 그런 뜻이고만.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것도 어떤 소득기준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준다.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면 노령연금은 차등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동수당도 전체 다 줘. 늘려가지고 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통과된다 하더라도 보완해서 미비점은 시행규칙에다가 넣어서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9년도 예상금액하고 2020년 예상금액하고……. 2019년도에는 그만큼 출생률이 적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이정자
2018년도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2018년도에는 368명이었어요.

○위원 이정자
2019년도에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현재까지 245명.

○위원 이정자
그럼 2020년도나 2021년도, 2022년도 쭉 점차적으로 줄을 걸,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줄을 걸로 예상하죠.

○위원 이정자
줄을 걸 예상하시면 안 되지. 더 많은 출생아들이 늘어날 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추계서에 나와져 있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예를 들어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예산의 증액문제 커트라인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수정발의 해 가지고 금액을 상향 조정했어. 할 수 있잖아요. 의회법무! 할 수 있는 거죠?

○의회법무담당 이상헌
이것의 금액조정은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전문위원 온인석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줘야 돼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걸 다시 갖고 올라올래요? 우리가 보류하고.

○의회법무담당 이상헌
보류가 아니라 부결을 다시 해야 합니다. 보류시키면 가지고 있다가 이 금액으로 다시 심의하는 것인데 증액을 할 경우에는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금액의 산출 내역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부결하고 금액을 올리자는 거예요?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 때 다시 가지고 올라와. 금액을 김복남 위원님하고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올라오도록 해요. 금액을 더 많이 갖고 오고.

○위원 김복남
돈 많으니까 셋째 아이는 5,000만원 주자고.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좋죠. 1억원 주면 더 좋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면 내년에 시행 못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못해요. 사회보장협의회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보조금심의 받아야 되나?

○의회법무담당 이상헌
사회보장협의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위원 서백현
여기에서 말하자면 금액 조정은 안 되고,

○의회법무담당 이상헌
예, 수정해서 하려고 하면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지급을 못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급을 못하더라도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부터 잘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이대로 지급하고 다음에 올라와서 1,000만원 올리든 2,000만원 올리면 먼저 수급받은 사람들은 불만이 없겠느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루 차이라도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부결시키면 기존 조례로 하잖아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존 조례대로 하고 올해는 못하는 거죠. 내년 임시회 때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법무담당 이상헌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거쳐야 된대요.

○위원 서백현
부결시킨다고 하더라도 부결시키면 내년 초에 다시 올려서 상임위에서 올라오잖아. 기존에 낳았던 사람들은 소급 지급해 주면 돼. 소급적용을 해 주면 되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만 넣으면 되겠고만.
잠깐만요, 잠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만 남아봐요. 과장님이 한 얘기는 속기하지 마세요.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결이 되면 기존 걸로 해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급 적용은 안 되죠? 법무! 돼요, 안 돼요?

○의회법무담당 이상헌
예, 소급 적용 안 되고, 이후에 공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기존의 매뉴얼하고 조례 올라온 거하고 어느 정도 편차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50%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우리가 50%만 더 업시킨 거야?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배로 해 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100% 올린 거지. 그러니까 100% 업을 시켰고만.
그럼 이놈을 가결시켜주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조례안이 별도로 올라와야겠고만. 그렇지?

○전문위원 온인석
예, 그게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김복남 위원님하고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가격을 더 올려서 왔어야 획기적인 정책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인데 준비를 못 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내년 조례 때 바로 올리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해야 된다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년에 몇 번 열려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어?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수시로 하면 오늘 부결시키고 내일이라도 다시 올라오면 되잖아.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아니, 그거는 시간이 걸려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조건. 이대로 가결하고 조례를 다시 올리도록. 금액은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전반적으로 다 상의해요.
김복남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위원 김복남
가결시키면 그대로 가봐요. 뭐하러 또 조정해. 가결이 되면 어차피 집행부의 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어째서 이 가격으로 조정이 됐는가는 깊이 얘기할 것은 없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부결시켜가지고 올라와야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위원 서백현
부결한다고 해서 완전히 보장될 수 없고, 아까 사회보장협의체도 4년 단위로 하지만 1년 단위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해 주고 변경되면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수정할 때 수정하면 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처음에 잘해 갖고 와야지.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저희도 아무튼 전라북도에서는 상위권 수준에 맞춘다고 해서 맞춘 건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둘째부터 획기적이어야 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얘기했거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둘째부터 획기적이어야 셋째가 나오는 거고 셋째에서 더 줘야 넷째가 나오는 거야.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이대로 통과시키고 다음에 만들자고요?
집행부는 나가세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여섯 분으로 다섯 분 찬성, 기권 한 표로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유진우, 정형철, 이정자)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9조제2항에 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경제행정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세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간담회에서 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백현 위원님을 제외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세요.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안 들어간 분들이 들어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저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추천하고요. 이정자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요. 어쨌든 정형철 위원님은 작년부터 계속하셨잖아요. 김복남 위원님이 위원장 하셨으니까 유진우 위원장님이 같이 들어가시죠. 여기에 예결위원장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하고 이정자 위원님하고 유진우하고 이렇게 이상 없으시죠?
그럼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천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과 이정자 위원님, 유진우 위원 3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별위원회 위원은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이정자 위원님, 유진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은 의장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유진우, 정형철,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2 8 대 제 233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3 8 대 제 2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6
4 8 대 제 233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5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6 8 대 제 233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7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8 8 대 제 233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9 8 대 제 2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10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11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2 8 대 제 233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3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14 8 대 제 2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6
15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23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7 8 대 제 233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18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9 8 대 제 233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0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1 8 대 제 2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2
22 8 대 제 23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3 8 대 제 233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2
24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5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26 8 대 제 233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7 8 대 제 2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8 8 대 제 23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9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30 8 대 제 2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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