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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3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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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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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14:32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6.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의 건
7.2020년도 계속비 이월 사업안의 건
(14시32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33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위로이동 6.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의 건
위로이동 7.2020년도 계속비 이월 사업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계속비 이월 사업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께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의 예산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제출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201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고 회부일자는 2019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2019년 12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9,365억 3,300만원보다 381억 1,900만원이 증가한 9,746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659억 9,700만원보다 380억 2,400만원 증가한 9,040억 2,1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142억 1,100만원보다 9,500만원 증가된 14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가 기정액보다 20억 1,300만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11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6억 9,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서 기정액보다 488억 5,5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서 40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도 210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180억 3,6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과목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예산 총 규모는 5,075억 4,300만이며 일반회계는 4,468억 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06억 6,500만원입니다. 그중 상수도공기업이 180억 3,600만원, 하수도공기업이 382억 8,8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 규모 예산총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9,365억 3,300만원보다 381억 1,900만원이 증가한 9,746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075억 4,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4,988억 6,200만원 대비 86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쪽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 편성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편성 된 사업은 7개 부서 23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보와 자체사업에 따른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표1 2,000만원 이상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4쪽 사용승인 예산검토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액은 3개 부서 6건에 3억 7,6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쪽 ‘라’ 2019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사업 재편성입니다. 2019년 본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재편성된 표3의 4개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16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지출예산에서도 변동사항 없이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먼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33페이지 가로(보안)등 관리에서 집행잔액분 8,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백구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5,900만원, 235페이지 용지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6,400만원은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의 집행잔액으로 시설비로 집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조정 하여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증가한 대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19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경영수익 특별회계 예비비가 얼마 넘어간다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71억 8,000만원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남아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거는 이자수입하고 임대료 수입이 증가돼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세입이 들어와서 예비비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안전재난과장 이석입니다.
249쪽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5,700만원이 증가한 28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전총괄 운영 재난대책비로 2018년 태풍 링링에 대한 보조금 10억 7,700만원과 특별교부세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8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교량 2개소 중 함평교는 10월에 완공하였고 금선교는 공원계획 변경관계로 사업이 늦어져서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 진도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야 하나 교육 참석 관계로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건축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일반운영비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건수 감소에 따라 당초 1억 4,900만원에서 6,500만원을 삭감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형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형곤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에서 258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금산 삼봉선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감 요인은 공사구간 토지보상 미협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은 3,412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전북도 예산확정에 따라 시비부담금 53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했던 공덕면 송정 배수로 공사가 노후 용배수로 개선사업과 중복되어 1억원을 감액하였고 대신 공덕면 제흥 용수로 개거공사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58쪽 한발대비 금산면 용호리와 선동리 용수개발은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2,875만원을 증액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편성 했는데 수정예산에서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사유는 2018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 영향성 검토 완료 지역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구면 오봉리 목련마을 농로포장 공사 4,000만원과 금구면 용복리 우교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 3,100만원을 사업 중복편성에 따라 감액하고 금구면 용복리 배수개선사업 3,000만원, 금구면 하송마을 입구 농로포장 공사 2,203만 4,000원, 금구면 상하마을 안길 도로확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한발대비 용수개발 아직저수지 위에다가 소류지 하나 만든다는 계획이죠?

○건설과장 임형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몽둥이들하고 용호들에 하기 위해서 관정 개발하는데 대형관정 다섯 공을,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 예산이 대형관정이라는 얘기야? 한발대비 용수개발 몽둥이들을 파야 물 안 나와.

○건설과장 임형곤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 영향성 검토 완료를 2018년도에 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대행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아직소류지에서 그 위에다가 소류지 하나 만든다는 계획을 과장님! 잘 몰라요?

○건설과장 임형곤
그 계획을 농림식품부의 기획조정실장 주관하에 회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수지 위에 만드는 것보다 관정을 파고 위에 저수지를 준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서 관정을 파는 걸로,

○위원 김복남
관정은 물이 안 나오는데 관정을 뭐하러 파냐고? 그리고 저수지는 준설이 안 돼. 준설할 데가 없어. 2개월 전에 농어촌공사 그 친구하고 만나서 최종 결정은 건설과 행정에서 결정해 주면 된다는 식으로 주문을 받고 있었는데 준설도 안 돼. 준설할 데가 없어. 몽둥이들 파봐야 물이 안 나와.
물이 졸졸 나오는 것 갖고 업자들만 돈벌이 하는가 마는가 그렇게 하고 기존 관정 판 것도 물 안 나오는 데가 수두룩하고 농가에서 확인도장을 안 찍어줬다는데 준공처리가 되는 것인가? 그 위에다가 하나 만들고 김종회 국회의원까지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 사항인데 공사 쪽에서는 다 된 걸로 얘기하던데.

○건설과장 임형곤
공사 쪽에서 그쪽 현황을 조사하고 검토해 가지고 안을 내준 것이 지하수 다섯 공을 파고 거기 위에 산동지, 아직제를 보강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다 하던 놈을 또 하면 뭐해?

○건설과장 임형곤
저희들도 저수지 위에다가 소류지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관정 5공과 위에 저수지를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이 안 나온다니까. 물이 나오지 않아.

○건설과장 임형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 지하수 영향성 검토를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수정예산에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맥없이 돈만 투자하지 마. 필요 없다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사업 진척도가 몇 %예요? 하나도 안 했죠? 이 사업 하나도 안 했지?

○건설과장 임형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 끝나고 나서 가내시가 된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3억 5000만원 언제 세웠냐고?

○건설과장 임형곤
3억 2,00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국비가 와야만 이것을 실행하기 때문에 실행을 안 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비 내시됐어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언제?

○건설과장 임형곤
11월이요. 추경 끝난 뒤에 내시가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임형곤
시비가 7,000만원이고 국비가 2억 8,000만원입니다. 합해서 3억 5,0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주겠다?

○건설과장 임형곤
예, 현재 지하수 영향성 검토를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복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물 안 나오면 준공 안 해 주는 거죠?

○건설과장 임형곤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간당 몇 톤?

○건설과장 임형곤
150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형관정은 800톤 이상 되어야지.

○건설과장 임형곤
350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50톤 안 나오면 준공 안 내?

○건설과장 임형곤
준공처리를 못하는 것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국비 반납? 준공 안 나면 국비 반납이냐고?

○건설과장 임형곤
계약을 했으니까 수행해야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김복남 위원의 핵심 질의는 뭐냐면 물이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파려고 하냐는 거야. 파가지고 물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담당 계장님! 앞으로 나와 봐요. 준공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김복남 위원님이 듣고 싶은 답이잖아요.
(답변 교대)

○농지개발담당 이상민
올해 농림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다섯 공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오면?

○농지개발담당 이상민
수질조사를 한 근거로 해서 안 나오면 회수조치를 하든가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계약해지나 이런 절차를 하면 일부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지출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대행사업비로 줬다가 물에 대한 준공이 안 떨어진다. 350톤 이상이 안 나온다. 미준공으로 인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농지개발담당 이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확실해요?

○농지개발담당 이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확실해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임형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건 과장님이 대답해야 할 문제야. 확실해요?

○건설과장 임형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중형관정인가? 그것은 준공처리를 어떻게 해줘? 농가의 확인도장 있어야 돼? 없어도 되는 거야?

○건설과장 임형곤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채수량을 검사합니다. 검사해서 그것이 나왔을 때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누가 준공을 하든 간에 물만 잘 나오면 농가들의 불평이 없어. 어저께도 복덕방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얼마 전에 팠어, 나는 도장을 찍어준 사실도 없고 아버지가 도장 찍어준 사실도 없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러니 그 업자를 데려다가 해달라고 하니까 대답만 하고 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공사가 수두룩해요. 내가 그래서 전임 과장한테 보조를 100% 주지 말고 자부담을 시키라고 요구를 했어. 그래야 농가도 100% 보조를 받으니까 그냥 신청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내 돈이 들어가야 더 관심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지하수 중형관정이 하나둘이 아니야. 정말로 그 사람들이 관정 뚫고 물 안 나오면 고생만 하고 돈도 못 받고 그런 건 아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 먹으려고 하고 말이야. 나중에는 안 나와버리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자부담이 없으니까 그 양반이 신청해서 가져가면 티오만 따려고 해.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우간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한 부분들 숙지하셔서 관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님들 의견 나온 거 대충 아시죠?

○건설과장 임형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우리 시비가 7,000만원, 국비가 2억 8,000만원이고만. 아무튼 대행사업비 주더라도 만약에 안 되면 회수조치 해서, 이게 목적사업인가? 지역 찍어서 나오는 사업이야? 그 지역 외에는 사업 못해? 반납해야 되겠네?
(답변 교대)

○농지개발담당 이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돌려쓸 수 있는 계획도 만들어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관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2019년도 김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19년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추경 예산액은 증감액 없이 기정 예산액과 같은 18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사업비용에서 증감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0에서 21페이지 사업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정수비 정수구입비로 정수구입비 부족분 4,414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보수 1,147만 7,100원과 기타직보수 1,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 하였고 무기직 근로자 보수에서 2018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7,912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직무수행경비 청원경비 증가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결산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인건비도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저희는 전부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존하는 FTA 피해 보전 직불금에 대하여 국비 362만 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태풍 타파로 인해 발생한 산림작물 피해 민가에 대한 복구지원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방지대책 국비 집행잔액 등 총 11건에 3억 4,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산림해충 퇴치기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총 15건에 6,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풍 타파 피해복구 100만원은 뭐예요? 70만원을 왜 국비에서 주고 도비에서 15만원을 왜 주나?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건 중앙재해 비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타 지자체도 이렇게 주나요? 왜 주는 거야? 이것도 안 받으면 페널티 주나?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민원인이 피해를 이만큼 받았다고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서 주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시립도서관장 송운섭입니다.
2019년 본예산 기정예산보다 496만원이 증액된 13억 4,6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9년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으로 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100%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정산까지 완료했습니다. “예랑”이라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기청정기나 컴퓨터, 냉난방기 등 해서 4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신형순 벽골제 아리랑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입니다.
3회 추경 313쪽입니다. 결산추경에 전기요금 100만원이 부족해서 100만원 계상했고요. 국내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보건위생과장 소연숙입니다.
267쪽 금년 4월에 공중보건의사 1명이 지소에서 보건소로 근무 배치함에 따라서 90만원을 월액여비에서 국내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에 60억 9,176만 7,000원보다 3억 8,976만 8,000원을 감액한 57억 199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 퇴사로 4대보험 기관부담금 139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동 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 퇴사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3만 9,000원을 동 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전용편성 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임시 예방접종 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이용자 감소로 약품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류비 2,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출생아 수 감소로 출산장려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2,000만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기타보상금 4,0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에 따른 사업잔액 및 이자발생 국비보조 반환금 9만 4,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산장려금을 3억 2,000만원, 축하용품 4,000만원인데 8,000만원 다 썼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나머지는 거의 다 썼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신생아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아니, 출생아 수가 좀 줄어서 감액 편성한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저번에 조례안을 갖고 왔죠? 3억 2,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반납하지 말고 다음에 바로 조례 개정으로 빨리 올라오도록 해서 이런 돈 빨리 소진시킬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도 시비 매칭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전 시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다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과장님이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치매재활과 결산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1,945만원이 증액된 36억 2,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서 저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3,125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4,000만원 증액했는데 이거는 치매안심센터가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면 65세 이상 가구에 대해서 치매 안내에 대한 책자를 유인해서 세대별로 보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8,416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재활보건 관리프로그램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을 해서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출장여비 70만원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이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98억 5,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2억 1,900만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5억 7,000만원,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52억 4,500만원, 태풍 타파 피해농가 지원에 8억 5,8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부지 지반개량 등에 34억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증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에 시비 미확보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백구 로컬랜드에 와인저장고 및 급냉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 백산 궁지마을에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균특 1억 5,300만원과 시비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회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마는 삭감된 내용으로써 백산 궁지마을에 행복 넝쿨다락과 모정문화마당 조성, 할멈윈 축제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1쪽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5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균특에 3억 9,900만원과 시비 1억 1,700만원이 되겠는데요. 지난 2회 추경 때 금년사업비 7억원 중에 연구용역비 1억 3,000만원만 편성해서 용역수행 중인 사업으로써 5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억 7,000만원을 꼭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편성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됨으로써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감액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집행잔액분 감액이고 신청농가가 부족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친환경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에 1,000만원 감액돼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역시 집행잔액분으로써 신청농가가 부족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래 중간 부분입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감액해서 1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이는 교부결정 잔액분이 감액된 것으로 사업량이 감소됐습니다.
그 아래 논타작물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 감액으로 농기계 지원 기종 등이 사업 지원이 미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에 4억 8,017만 2,000원을 감액해서 국비 210억 4,9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적이 2만 601㏊에서 2만 332㏊로 감되면서 내시변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3쪽입니다.
밭 직불제 지원사업 역시 7억 214만 3,000원이 감액된 47억 2,10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면적이 11만 3,181㏊에서 9,069㏊로 감액돼서 내시가 변경된 사상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은 52억 4,565만 4,000원이 증액돼서 98억 9,0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1,882㏊에서 2,968㏊로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확대됨으로써 증액된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장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 농가지원에 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월 21일 태풍 타파 피해복구 지원 재난지원금 기부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팜 혁신개발 사업부지 지반개량 등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17억원과 시비 17억원인데 이는 뭐냐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면적이 당초에 18㏊에서 21.3㏊로 증가됨에 따라서 우수공예라든가 전기설치, 우수저장시설, 방음판넬 및 방지막 설치 등이 증가됨으로써 편성된 것인데 당초 도에서는 30% 약 10억원하고 저희가 24억원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끝까지 투쟁한 끝에 도비 17억, 시비 17억 그렇게 내시받아왔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일반원예시설으로 9억 284만 5,000원을 증액해서 16억 4,929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는 사업량 추가부지에 따른 가내시 변경된 것인데요. 사실 저희가 올해 20농가를 했는데 2020년도에 보니까 57농가입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증액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다음 아래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는 3,707만원을 증액해서 4억 5,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사업량 추가에 따른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830만원 감해서 1억 6,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따른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과수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으로 1,293만원을 감액해서 1억 8,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집행잔액에 따른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으로는 3,52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이는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추경전 사용승인) 받은 것이 3,520만 6,000원인데 이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도 수요자들이 많아서 증액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농가를 보조했는데 내년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57농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년도에 도에서 주는 돈은 저희에게 7억원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22억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따온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작목이 뭐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보통 딸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 보통 온실 시설원예 현대화 스마트팜 기반시설이라든가 양액재배시설, 탄산가스 발생기, 무인방제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위원 김복남
주작목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김제시는 사실 딸기가 많습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딸기하고 토마토, 오이,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딸기, 토마토, 오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야.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작목은 한정되어 있는데 작목개발은 안 되고 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쪽으로만 몰리는 거야.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김제의 딸기가 인기가 좋습니다. 이마트라든가,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딸기가 수확기간도 길고 그쪽으로 몰리는데 문제는 처음에 관에서 지원하고 그쪽에서 몰려. 몇 년 되면 수요가 급증해. 그래 가지고 또 죽어. 어느 선에서 지원도, 하던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다 죽지 말고. 과장님!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판단하셔야 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귀농인들이 거의 다 몰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보통 지평선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많이 참석하는데요. 관수·관비 시설, 그다음에 야생동물 방지시설, 친환경 과원관리 이런 것들을,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은 몇 년이 됐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건 기금으로 나오는 것이라,

○위원 김복남
시설을 받고 싶은 정도는 다 받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 지금도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더 달라고 해서 하는 거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사업비를 자꾸 우리 시에서 저쪽으로 내려주니까 그 사람들은 신청하는 대로 그냥 받는 거야. 알아요? 작년에 이것 샀는데 올해 이것 산다고 해도 예산이 많으니까 다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배조합에서 뭔 책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임 있지.
그런 것들을 작년에 들어간 사람, 재작년에 들어간 사람, 올해 들어간 사람 연속사업은 중지시키고 그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없어요. 풀가동이에요. 사업 받고 싶은 대로 다 받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지나치게 사업비를 세워서 연속으로 사업을 받지 않도록,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진작 다 끝났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 위원 정형철
17호 태풍 타파 피해 농가지원 283쪽이요.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품목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9월 21일에 태풍 타파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피해 신고된 농가들에 한해서 재난지수가 300 이상 되는 농가들에 대해서 농약대를 주는 겁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85페이지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이요. 아로니아 폐기하는데 지원했지 않았던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거는 과수원 폐원한 것이고요.

○위원 이정자
과수원 폐원 말고도 일부 가정들 아로니아 폐기했을 때 다 할 수 있도록 지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그때는 과수원만 했고 이번에는 9농가 18톤에 대해서 물량 폐기보상금 국가에서 나온 겁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에 지원해서 18톤은 전부 뽑아서 한쪽에 놨던 걸 폐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 열매.

○위원 이정자
열매를? 저온저장고에 들어있는 거?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다음에는 과수원이 넘쳐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과수나무 폐기하는데도 지원했었잖아요. 그때도 몇 농가 지원해서 폐기했고 이번에는 열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죠. 물량 남아있는 것들.

○위원 이정자
이 물량 남아있는 거를 전량 폐기를 하는 거예요? 유통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폐기입니다. 폐기보상금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82쪽 중간이요. FTA 대응 그 아래 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지불금. 지금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죠. 면적이 줄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타작물 쪽에 콩 같은 경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타작물 콩은 쌀 직불금 받고 타작물 따로,

○위원 정형철
이건 고정이지. 그럼 왜 줄은 거예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시설하우스로 들어가고……. 그런 부지를,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죠. 그리고 2만 601㏊에서 2만 331㏊로 약 270㏊ 줄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개발사업으로 인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해마다 줄어갑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태풍피해 농가지원 8억 5,800만원 뭐로 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약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한 농가당 어느 기준으로 산출하죠? 피해면적으로 산출하나? 담당 계장 누구예요? 앞으로 나와서 답해 봐요. 산출근거 기준이 어디죠? 면적 대비 산출하나?
(답변 교대)

○농생명담당직원 박소현
예, 피해면적 대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번에 신고한 전수조사로 인해서?

○농생명담당직원 박소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신고 안 한 분들은?

○농생명담당직원 박소현
신고 안 한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 신청 위주로 신고하시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당 농약대 얼마 정도 지원하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당 20만원 됩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자료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산출근거는 ㏊당 약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현금지원 하겠다는 거지?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직원 박소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디를 통해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농업정책과직원 박소현
그런데 재난지수 300 이상 되면 50만원부터 지원되고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그 지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총 면적에 기준이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직원 박소현
재난지수는 그 피해에 따라서 지원되는데 벼 도복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에다가 일정 수치를 곱해서 지수를 산정해요. 그렇게 했을 때 벼 같은 경우에 1㏊ 도복됐을 때 20만원 정도라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도복 기준을 몇 %로 봅니까? 피해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농업정책과직원 박소현
피해기준은 도복됐을 때 도복 면적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도복 면적을 보고 피해량을 확신하나요? 피해량을 봐요? 도복 면적을 봐요?

○농업정책과직원 박소현
도복 면적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로?

○농업정책과직원 박소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읍면동사무소에다 신청한 근거로만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직원 박소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걸 이렇게 해도 좋긴 한데 금년에 거의 다 피해를 봤어요. 서있는 상태에서도 수발아가 나왔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농사 많이 짓는 50필지 짓는 사람이 30필지 도복됐다고 하면 30필지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기준을 해서 주세요. 8억 5,800만원을 우리 농가들에게 풀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미디엄, 맥시멈 놓고 균일하게 풀면 돼요. 미디엄 몇 필지 미만, 최고 미디엄을 놓고 최고 맥시멈을 놓으면 산출하기 쉬울 거예요. 50필지 짓는 사람이 30필지 피해봤다고 하면 다다익선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3필지 짓는 사람이 3필지가 다 도복됐어. 그럼 이 사람을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농업정책과직원 박소현
사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재해지원 기준이 그렇게는 생기지 않아서,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것이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기준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시비가 매칭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액이 2억 4,000만원 줄었습니다. 지원금액을 높이면 되는데 왜 자꾸 줄이려고 해? 지금 20% 자부담이잖아.
그럼 10%로 자부담을 줄여서 2억 4,000만원을 다 주려고 해야지. 왜 그래요? 100% 시비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억 4,000만원 반납하지 마세요.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다 써요. 왜 이런 돈들을, 농민들 20% 자부담을 10% 자부담으로 줄여주면 될 거 아니야? 면적이 줄어서 2억 4,000만원으로 줄이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죠.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그러니까 2억 4,000만원 예산을 줄이려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소장! 이거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에다 덤핑시켜요. 어떻게 됐든 간에 20% 자부담을 10% 자부담으로 줄여줄 수 있는 돈들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른 예민한 건 질의 않겠습니다. 꼭 관철시키세요. 이런 한 가지 것들을 잘해 줘야 다른 것도 해 주는 거야. 다 권리만 찾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다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소장님! 이거 명시이월시킬 수 있으면 명시이월 하세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반납하고 내년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명시이월시키고 수정에 좀 더 잡아. 더 잡아서 20% 자부담을 10% 자부담으로 줄여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태풍 타파 피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50필지 짓는 사람이 30필지 도복 신청을 했을 때 아까 산정지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총 경작면적 대비 몇 %냐? 몇 % 이상일 때 지원이 되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안 밝혀준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도복된 면적이 1,000평이 일단 넘어야 그게 입력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위원 정형철
총 경작면적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렇죠. 일단 1,000평 이상 쓰러져야 입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모순이 있거든요. 600평 농사짓는 사람이 600평 쓰러지면 입력을 못해요. 이 시스템 자체에 농식품부하고 건의를 해서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 풀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1,000평 미만 농사짓는 사람은 극소수야. 수도작 1,000평 미만 농사짓는 사람은 농지업무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사람들이야.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거의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농지업무 만들기 위해서 99.9%가 가짜로 만든 거야.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경작면적 중에서 몇 % 이상이 도복으로 신고된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4,000㎡ 이상 접수돼야 산정대상 농가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서류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과수품질 현대화 사업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만큼은 업무보고든지 예산이든 다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해야 전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그렇죠? 앞으로 다 들어오세요. 우리가 하는 얘기 다른 과장님도 다 들어야 돼.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번에 시설원예 온난방비 보조사업 내년 것 사업 신청한 거 있죠? 난방비인가 온풍기인가 왜 이 사람들이 토마토 농가들은 왜 자꾸 조공으로 유도를 해? 이 사업도 조공하고 공선장하고 우회하지 않으면 사업 안 나가는 곳들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지침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대답만 해 봐요. 안 나가는 사업이죠? 이거 농식품부 지침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도 지침 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공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고 공선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 있어요? 수수료 따먹는 사람들이야. 3장 1권으로 해서 거래명세표 빌려주고 수수료 따먹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에게 자주권을 분명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장님! 자주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경쟁력 키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브랜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제 지평선 조공으로 나가서 가격을 8,000원 받는 개인명의로 갖고 나가면 1만원을 받는 것을 왜 자꾸 그렇게 유도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조공하고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겠다? 이거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들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수수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예산을 다 퍼주기 식으로 퍼주고 있는데 수수료 5% 받아다가 3% 반납하고 22%는 자기들이 가만히 있어. 코에다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지 않으면 예산 다 삭감해 버릴 거야. 정말이에요.
김개똥 이름으로 나갈 때는 1만원인데 조공으로 나가면 8,000만원 받으려면 뭐하러 조공으로 나가냐고? 자기 브랜드 만들어줘야지 경쟁력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전혀 못하고 있어. 5개 과 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농업정책과 과장님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야. 소장님! 이런 사업들은 그냥 줘야 맞아요. 왜 자꾸 조공, 공선장으로만 유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달이간 개평만 떼어서 먹고 살려고 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입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금번 먹거리유통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의 3억 9,702만 8,000원을 계상하여 2019년 먹거리유통과 예산액은 총 113만 4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중간부분 국제 김제지평선쌀 바이오포럼 예산 감액입니다. 김제시 주관단체인 김제시 농업인단체연합회의 예비 정산을 통해 4,0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 감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최종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4,547만 2,000원으로 확정되어 수정예산안에서 감액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산 보리매입 차액 보전사업입니다. 보리생산이 전년 대비 6에서 8만 톤 정도가 과잉 생산되어 정부에서는 과잉 생산물량을 주정용으로 처리가 불가피하여 40kg 포대당 쌀보리 비계약 단가와 주정용 공급단가의 차액 1만 8,640원에 대해 정부 40%, 농협 40%, 지자체 20% 해서 도비 6%, 시비 14%로 분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2억 37만 6,000원, 시비 4억 6,754만 4,000원, 사업비 총 6억 6,792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감액입니다. 작년 대비 토마토, 장미 등 수출 단가가 맞지 않아 품목에서 제외되어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1,666만 7,000원을 감액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총 사업비 5억원으로 감액편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 290쪽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감액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8개 원예농산물 품목이 시장가격의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의 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지급내역은 8개 품목 중에 양파만 지원대상이 되어 양파 30농가에 대해 2,857만 7,000원만 지급되어 도비 1,989만 7,000원, 시비 4,642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리매입 차액보전 11월 29일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돈 다 지급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전혀 안 했어요? 몇 개 농협이 안 하고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광활만 지급했다고 들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예산 성립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하면 압니다. 이게 특별매입 자금이죠? 특별매입 자금이 언제부터 일어난 거죠?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하는 거죠? 8월 5일부터 한 거죠? 8월 5일에 우리 농가들이 보리를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담당 직원 와있나? 나와 봐요.
속기 잘 좀 해요. 특별매입 기간이 언제부터죠?
(답변 교대)

○농산물관리담당직원 박주환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딱 10일 준 거야?

○농산물관리담당직원 박주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때 특별매입 기간이죠? 특별매입 기관이 어디예요? 농협이죠?

○농산물관리담당직원 박주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출하는 어디예요? 출하는 농가지?

○농산물관리담당직원 박주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농가가 농협을 상대로 한 매출을 해야 돼. 그런데 그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지? 보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단 한 농가도 없었으니까. 이것은 정식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 이익의 조작이라든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성립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액보전 사업 저는 의견을 달리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아니, 질의만 하세요. 의견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정형철
저는 이 부분이 또 지난번 2차 추경에 상정되었잖아요. 부결됐는데 그 당시하고 액수가 달라졌어요.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정산을 해 본 결과 감액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때는 8억 5,3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2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정산을 해 보니까 수량 차이가 있었다. 그 수량은 정확히 농협에서 준 전산자료에 의하죠? 행정에서는 그걸 모르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자료는 농협 전산자료에 들어가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정형철
추후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은 농협이 집행을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항인데 농협에서 선지급을 해야 되는데 문서상 계약은 없지만 작년도에 매입 계약서에 그런 사항이 방지되어 있었고 또 이후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입 주체인 농협에서 선지급을 하고 손실된 부분을 지자체, 정부, 농협중앙회, 40 대 40 대 20 해서 지원하기로 농림부에서 방침을 마련한 상황이에요.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시행 안 한 것은 농협의 잘못인데 지자체 역할은 충분히 해 줘야 한다. 그거에 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농민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이게 농민의 혜택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궁극적으로는 농민에게 혜택이 간다고 판단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직도 뭔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특별매입 기간이죠? 특별매입을 어디에서 했어요? 농협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한 특별매입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농민들을 위한 혜택입니까?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곤란하니까. 이 의원이 얘기하면 이 의원 얘기가 맞고 저 의원이 얘기하면 다 맞는 말인데 이거는 농민들의 혜택이라고 보면 안 돼요. 농협이 갖고 있는 폭권이라고 해야 돼요. 6월 1일부터 6월 31일, 7월 5일, 7월 10일까지 전량 다 매입을 했어요. 농협에서 전량 다 매입을 하고 8월 5일에 특별매입 기간을 줘서 특별 매입한 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건데 3,000원씩 다 누락시키고 준 것은 농민들을 우롱한 거잖아요. 누가 그걸 캔슬해 주고 누가 막아줘야 돼? 원래는 시에서 해 줘야 할 일들이에요. 왜 의원들이 그걸 합니까?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특별매입 기간으로 정해서 한 것인데 농민들이 보리를 못 내서 애타게 갖고 있었습니까? 갖고 있었어요? 농민들은 벌써 2만 3,000원이라는 금액을 고지받아서 그 고지내용대로 출하했던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농협에서 폭권을 했기 때문에 3,000원을 주지 않고 계속 딜레이하고 현시점까지 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농민들의 주권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행정에서 수수방관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지. 행정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들이나 김제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입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입이 있다고 해서 말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진실과 정의는 여기에 가미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 돈을 줘야 한다는 의무금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가서 협의했습니까? 담당 계장이 도에 가서 협의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문 하나 받고 9급 공무원이 도에 가서 협의한 사항 아닙니까? 시에다 보고했어요? 이런 상황 의회에다 보고했냐고? 전혀 안 하고 더군다나 이 예산 수정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이게 2회 추경 예산이에요?
2회 추경이 지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집행부가 이걸 감추기 위해서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왜 수정예산으로 들어옵니까? 2회 추경 본예산으로 들어와야지.
장호석 계장!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해요.
(답변 교대)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저희가 숨긴 게 아니고 예산계에 2회 추경 제출한 시점하고 도에서 시달한 시점하고 틀려서 이미 2회 추경할 때가 지나서 도에서 늦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에 제출한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수정예산에 못 땄으면 결산추경 정식으로 들어와야 해요. 그렇게 안 했다면. 오상민 의원이 수정예산에 대한 난관성에 대해서 분명히 5분발언 했죠? 그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급하다고 했다면 이슈화도 되고 의회에다 보고했어야 될 부분이야. 의회에 보고 안 됐던 예산들이야. 그리고 이거는 왜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되냐면 우리가 범죄행위를 김제시에서 유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알아요? 범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8월 5일 기점, 8월 16일 종점인데 그때 특별 매입한 자료 있으면 갖고 오라고 하세요. 우리 김제시비를 더 세워줘야 되니까.
그 자료 갖고 오라고 하세요. 집행부를 질타하고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농협에서 폭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농식품부가 갖고 있는 돈 4,000원 이 돈도 형사고발 대상자입니다. 8월 5일 이후로 전부 전산회계에서 다 수령해갔습니다. 혹시 아세요? 장호석 계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죠?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특별매입을 실시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특별매입 기간입니다.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매입기간에 농식품부 40%, 농협중앙회 40% 해서 그 기간에 농가들에게 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그래서 농가들에게 그 돈을 지급했습니까?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8월 5일 이후로 농가들에게 얼마 지급했습니까?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80%에 대해서만 지급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요? 2만 3,000원에 2만원을 주고 나머지 8,000원을 또 줬습니까?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아니요. 80%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장호석 계장님이 잘 몰라서 그래. 2만 3,000원에 대한 2만원은 벌써 지급을 했습니다. 선지급을 하고 3,000원만 누락시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만원과 3,000원의 유권해석을 받아가는 거예요. 농협이 1만원의 유권해석을 받아가는데 농식품부에서 4,000원, 농협중앙회에서 4,000원, 지자체에서 2,000원을 해서 1만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1만원만 지급했어야 맞지. 농협에 1만원만 지급했습니까?
2만원은 벌써 지급 다 했어요. 그럼 3,000원도 벌써 다 지급했어야 맞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농민들에게 지급을 언제 했습니까? 8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습니까?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차액분은 8월 5일부터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뭔 차액분? 어디에 대한 차액분을?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주정용으로 들어가는 물량에 대한 차액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거는 잘못 알아들으셨어. 계장님! 내가 여태껏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담당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담당 계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2만 3,000원의 비계약에 대한 2만원은 벌써 지급을 다 했어. 수매를 하면서 지급을 다 했다니까. 다 하고 나머지 3,000원이야. 그런데 나머지 돈 1만원이 뭔 돈이냐면 뭔 돈인 줄 아세요?
매입은 2만 3,000원에 했으나 매입한 물량을 팔려고 보니까 주정회사에서 1만 500원밖에 안 주는 거야.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 차액보전을 지자체가 동조하고 있는 거야. 이 돈이 농민들에게 간다면 왜 안 세워줍니까? 이 돈이 농민들에게 가는 돈이에요?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주정용 회사로 공급하는 단가하고 매입단가 차액분에 대해서 정부와 농협중앙회, 지자체하고 분담해서 지급하는데 특별매입 기간에 차액분 80%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입금하면서 동시에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게 입금된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았어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불용입니까?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도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14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 시군은 세워줄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김제시에서 예산이 안 세워지면 우리 김제만 특별히 내년에 세워질 일이 없기 때문에 올해에 불용으로 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예산 성립이 언제 됐는데 불용입니까? 이 예산도 명시이월 한 번 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의 기본방침은 명시이월 한 번과 사고이월이에요. 거다음에 불용이에요. 그렇죠?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도 입장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도에서 우리 지자체 예산에 대한 법을 바꾸려면 그 담당자 나에게 데리고 오세요. 명시이월은 타당성이 있으면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김제시가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다음 명시이월 이후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 사고이월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 바닥을 기소 작업했거나 터파기를 했을 때는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봐요.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800만원이 감액된 33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쪽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268만원 감액된 7,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 기초, 혈통, 고등 등록 및 선형심사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암소유전형질 개량(정액지원) 사업입니다. 한우젖소 우량정액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540만원 감액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축사 적용을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553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7,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말벌 퇴치장비 및 포획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736만 8,000원이 증액된 1,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안정화 및 지속발전 도모를 위한 기타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자본)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안정화 및 지속발전 도모를 위한 설비 및 기자재 지원으로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방역인프라 설치 및 방역시설 지원을 하는데 도 변경 내시에 의거 1억 5,840만원 증액된 4억 5,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3건이 있는데요. 맨위에 4,860만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그 밑에 4,267만 8,000원은 도비사업, 6,891만 6,000원은 기금사업으로 동절기에 질병 대비 오리 사육농가에 가축사육제한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 3억 260만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에 의한 도 예비비 지원사업비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사용 중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신규지원은 액비저장조 신축비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돼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에 부숙도 판정기 구입하는 비용으로 당초보다 3,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민간자본 보조 CCTV 방역을 축사에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돼지농가에 울타리하고 가금농가 CCTV입니다.

○위원 김복남
CCTV는 얼마씩 지원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당 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기준이 어디야? 축사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여기에 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농가들입니다.

○위원 김복남
200만원씩 지원하는 거 있는가 보던데 그건 뭐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주로 소 쪽에 소규모 여기는 200만원씩입니다.

○위원 김복남
200만원이면 안 보태도 놓잖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축사 내부까지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는 주로 외부만 하는 거고요.

○위원 김복남
어쨌든 여기는 자부담 안 해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는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뭘 잘 나가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 돈 500만원 받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대부분 융자 않고요. 자부담으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자부담 없이 놓아주는 것 같던데. 축사에 CCTV 다 놓아졌더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부담을 하는 농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농가 200만원 정도 하는 건 많이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입니다.
2019년도 농촌지원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5억 3,561만 4,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 9,9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분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243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운영 2억 8,500만원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2,243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여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으로 건실한 경영체 성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하단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에 따른 구)만경보건지소 철거비로 석면철거 인건비 상승, 사업비 과소계상에 따른 2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02쪽 상단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및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은 과목변경 하여 귀농귀촌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결위 와서 다시 잘 설명하고요. 임대사업소 분소는 내 지역구라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돼.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이 말 안 해.
계상을 잘못했다라는 것은 무지 잘못한 거예요. 왜 예산이 증액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처음에 예산신청을 할 때 보건소에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석면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면 검출이 안 된 상태에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석면은 증액된 예산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용역 과정에서 석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석면 철거하는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철거업자 선정됐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 안 됐죠. 일단 설계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설계용역이 와서 그때 업자는 선정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잘해야지 이게 뭐예요? 말 않고 넘어가면 말 않고 넘어갔다고 그럴 거고. 잘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301쪽 중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있죠? 어떤 분야에 지급을 해 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농업인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지급하던 겁니다. 그래서 1년차에 매월 100만원, 2년 90만원, 3년차에 3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정형철
현금 지급? 시설비가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청년농부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위원 정형철
카드를 이상하게 썼다고 그런 부분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우리 김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위원 정형철
사치성 소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소관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는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계속비, 명시이월은 도시재생과부터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유진우, 정형철,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2 8 대 제 233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3 8 대 제 2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6
4 8 대 제 233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5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6 8 대 제 233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7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8 8 대 제 233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9 8 대 제 2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10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11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2 8 대 제 233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3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14 8 대 제 2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6
15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23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7 8 대 제 233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18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9 8 대 제 233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0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1 8 대 제 2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2
22 8 대 제 23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3 8 대 제 233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2
24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5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26 8 대 제 233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7 8 대 제 2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8 8 대 제 23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9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30 8 대 제 2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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