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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4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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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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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0일(월) 10:34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의 건
4.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34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 후 202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안 설명 생략)
이어서 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용역을 수행한 용역기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정철모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20년 2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20년 2월 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2월 7일 제2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변경수립사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 5쪽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절차이며 국토교통부 공모유형 변화로 김제시 각 지역실정에 맞는 유형별 면적을 세분화하고 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금번 수립된 변경계획안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총 10개 지구로 지정 수립되었고 그중 요촌지구와 성산지구가 이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신청예정인 신풍지구와 나머지 7개 지구에 대해서는 각 지구별 특수성이나 지역여건이 적절히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환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아까 보고 말씀에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시기가 몇 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또 도시와 면단위의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면단위 중심지종합개발사업이 40억에서 많게는 60억까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보면 예산측면에서도 많이 부족하고 교육문화회관 정도에서 20억∼30억 예산이 소모되고 나머지는 크게 특별히 어떤 사업의 윤곽이 나타나지 않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차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아마 더 깔끔하게 사업이 진행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 3단계사업까지 그 시기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원래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5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 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형별로는 중심시가지형은 250억원 정도고요. 일반근린형은 160억원 정도, 주거지지원형도 1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계별로는 5년 정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도시재생전략계획 현장을 다 다니면서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도 협의해서 세웠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도심지에 우리 검산동에 이쪽에 성당부락이라고 있어. 그런데 현장을 봤는데도 이렇게 10군데로 지정했다는 것은 현장을 잘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형구분이 주거지지원형이나 우리동네 살리기 형태 유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도 도시계획구역 내거든? 그런데 그쪽을 빼고 10군데를 이렇게 면단위에 있는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에 집어넣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주거지지원형으로 될 수 있는, 이쪽의 규모로 보면 10만㎡, 이쪽은 5만㎡로 한다면 도심지역으로서 낡은 노후주거지 정비가 해야 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서 했다고 하면 용역주최가 정말로 현장을 다 가고 이 10군데가 선정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포함을 시켜줄 수 있으면 포함시켜주고 이쪽에 지역 어르신들, 그리고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났는데 중간에 저쪽 밑에까지는 예를 들면 높이가 6m 정도 된다고 해서 도로를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있어서 이쪽에 도시재생계획이 변경되면 포함을 시켜서 그쪽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릴게요.
일정면적에 따라서 섹터도로라든가 노후도 그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성당마을이나 상록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략계획에는 포함을 안 해도 되는 우리동네 살리기로 해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전략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위원 서백현
여기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져서 하는 얘기야. 말하자면 그것도 포함되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변경시켜서 10군데인 곳을 늘려서 이것을 바꾸잖아. 그러니까 유형별로 그쪽에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여. 단지 과장님께서 우리동네 살리기에 장기적으로 또는 앞으로 다른데 하고 난 후 순서가 조금 늦더라도 포함되어서 이 계획에 들어가야 맞다 그 뜻이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우리동네 살리기에 포함이 안 되어도 저희가 수시로 공모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변경하는 게 어쨌든 국토부 공모유형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원래 우리가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처음에 도시지역은 터미널 그 다음에 성산지구, 신풍동 역세권해서 3군데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이번에 변경안이 세부적으로 해서 10군데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신풍지구 김제역 같은 데도 처음에는 면적이 30만 7,000㎡였는데 이제 신풍지구가 줄어 들어. 그대신 신흥지구라든가 금성지구 이렇게 다 늘어나거든요. 당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요촌동 터미널 부근에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터미널 인근지역으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원래 안 들어가 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안 들어가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활성화계획을 옛날에는 광범위하게 했었어요.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20만㎡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에 맞춰서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원래 당산도 터미널지구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새로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흥지구 같은 데도……. 김제역은 30만 7,000㎡에서 신풍지구로 나눠질 때 면적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신흥이나 금산 같은 데는 안 들어가 있었냐는 거죠. 역세권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때 당시에는 김제역 앞이 아니고 김제고등학교 주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근린형으로 됐었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다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당초에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중심시가지형으로 계속 우리한테 보고 했었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당초에는 신흥지구 일부하고 김제고등학교 주변을 일반근린형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했었어요. 역전 앞에는 빠져서 역전 앞에는 중심시가지형으로 하고 신흥지구나 금성지구는 일반근린형으로 하고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주거지지원형이나 일반근린형도 160억원 정도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금동지구라고 해서 금성마을하고 동신마을 해서 새뜰마을사업도 진행 중이잖아. 새뜰마을사업도 주거지지원형 그런 쪽에 가깝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렇죠. 주거지지원형인데 그쪽은 뭐냐면 옛날에 주거지 정비 안전 그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안전 쪽으로 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죠? 이쪽하고? 금성지구하고 했을 때에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중복은 같이 중복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효율성을 따져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론 세부적으로 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지구를 여러 개로 나누다 보면 공모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차라리 지구를 넓게 해서 중심시가지형으로 접근하면 빨리 끝날 텐데 이렇게 나눠지면 공모가 솔직히 말해서 매년 공모신청 한다고 해도 공모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중심시가지형으로는 보통 상업지역이, 쇠퇴된 상업지역을 하는 것이고요. 주거지가 늘어나 버리면 중심시가지 유형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지. 아무래도 주거지역이 많으면 안 되겠지. 중심시가지형은 일단 상업지역이 많아야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나눠지다 보면 우리가 공모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산도시지역 면적과 위치를 보니까 쌍룡리일원은 안 들어갔나 봐요. 제가 이것을 보고는 모르겠는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쌍룡리 금산면하고 원평터미널 있는데,

○위원 김복남
저수지 밑으로 해서 말이야. 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쌍룡리, 성계리, 원평리, 구월리 일부. 면적이 아주 적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별로 면적이 정해져 있고요. 이것을 너무 많이 넣다 보면 쇠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도 당초 기본계획에 넣을 것은 넣고 잡을 데는 잡아줘야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우리동네 살리기나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예 처음부터 빼버리면 말이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포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이것도 보고회를 읍면동에 해 주는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계획서 만들고 확정되기 전에 보고를 해 주는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인터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김복남,김영자(가선거구)정형철,서백현)
위로이동 3.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3항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개요는 2020년 2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20년 2월 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2월 7일 제2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 9쪽 검토의견입니다.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공동부담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적근거와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동의안은 만경강을 연계하는 5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만경강유역 협의회 운영 경비 부담 및 지출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추경에 5,000만원?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작년에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 번도 제출 안 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작년에 처음으로 되어가지고,

○위원 김복남
규약 제정 동의안도 만들어지고 돈은,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미리 만들어지는 거여?

○안전재난과장 이석
간담회까지 다 하고 예산도 작년 추경에 확보되었고,

○위원 김복남
2억 5,000만원으로 뭐 하는 거여?

○안전재난과장 이석
5개 시군에서 만경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지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경강 전체적으로,

○위원 김복남
위원장까지 다 만들어지고 말이야.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장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직원들도 있어야 할 것 아니야? 하천국장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여?

○안전재난과장 이석
이 사람들이 위원들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

○안전재난과장 이석
위원들. 만경강을 생태적으로나 어떻게 활용하려면,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위원들이고 2억 5,000만원이 뭐여? 인건비여? 뭐여?

○안전재난과장 이석
돈 집행은 예를 들자면 용역을 한다든가, 하는데 쓰지 사업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 어디 백구에 무슨 망루를 설치하자 뭐 하자 하면 그것 할 때 용역 같은 것을 줬을 때 용역비 그런 것에만 쓰는 것이지 사업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만경강은 이제 깨끗해지겠네?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수고 많으십니다.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 그런 취지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만경강을 언제부터 만경강이라고 불렀는지 알고 계시나요? 역사성이 거론되어 있어서.

○안전재난과장 이석
거기까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만경강이 100년이 안 된 명칭이더라고. 우리가 그런 역사성은 배운 바가 없는데,

○안전재난과장 이석
만경강은 100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형철
일제가 1910년도에 조선을 합병해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만경강이 7대 강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7번째 큰 강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기는 한데 우리도 학교에서 배운 바는 없어요. 그런데 특강에서 원광대학교 모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20년대에 큰 홍수가 나서 만경강을 대대적으로 제방도 보수하고 집강화를 했어요. 그전까지는 4수라고 했었대요. 4개 전주천, 무슨 천, 무슨 천이 합쳐져서 만경의 지명을 따서 만경강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대홍수가 23년인가 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1923년이요?

○위원 정형철
예, 그러니까 20년도니까 100년이 안 됐죠.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특별히 직원 인건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형철
비사업성, 비소모성 그런,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김복남,김영자(가선거구)정형철,서백현)
위로이동 4.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이 계획에 없는 면은 해당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정부에서 전 읍면동을 다 한다는 얘기인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그건 변화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문화센터가 다 들어있고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문화센터는 다 들어있는데 40억 예산으로 문화센터를 만든다면 여기에 예산의 프로(프로테이지)가 있는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농식품부에서 공모할 때 문화센터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 형편에는 안 맞지만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문화센터 사업계획을 포함한 실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금산 것을 보니까 금산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다른 읍면동은 남는 것은 문화센터밖에 없어요. 2층 말고 3층, 4층은 못 하는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그래서 프로를 물어보는 거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역량강화 측면에서 거기에 와서 운동하고 거기에 와서 친교하고 거기에 와서 밥도 먹고 거기에 와서 쉬고 그런 문화센터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2층에 헬스장 들어가 있지 노래교실 들어가 있지 이쪽에 휴게실 들어가 있지 뭐 하나 들어가 있지 하면 그 면적이 없어요. 그 가운데 가서 뭐 2층 올라가는 것 변소 있지 계단 있지 가운데에서 딱 막고 있으니까 쓸모도 별로 없단 말이야. 우리 것이 1층에 160평 정도 되나? 우리가 160평 정도 되지? 그렇게 크게 면적을 잡았어도 가운데 가서 계단 있고 변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남는 게 쓸모가 없어. 쓸모가. 그래서 이 문화센터가 그럴 바에는 3층, 4층으로 올라가야 한단 말이야.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놓는데 2층에서 끊기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13가지여. 13가지. 그래서 서로 못 들어가서 난리여. 이제 시간조정을 해 줘야 되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신청 할 때 국토부나 농식품부와 해서,

○위원 김복남
뒤에 있는 면이라도 문화센터 하나만이라도 정말로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여기 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데요. 사업비 문제하고 농식품부에서 공모평가를 할 때 규모가 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이것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것.
가로·보안등 말이여. 이게 지금 민원이 각 읍면동에 나름대로 많이 밀려 있는데 왜 다른 데서는 CCTV도 전체 다 해주고 엠프방송도 다 해주는데 도시재생과는 무슨 끗발이 없어서 그냥 매번 1억∼1억 5,000만원이야? 내가 의원 들어와서 이놈에서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 뭐 때문에 안 해요? 뭐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위원 김복남
뭐 때문에 못 하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인력문제도 있고요.

○위원 김복남
무슨 인력문제가 있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옛날에는 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1명이 하고 있어요. 민원이 수시로 있다 보니까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위원 김복남
용역 줘. 다른 데는 용역 주는데 거기는 용역을 못 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시공은 저희가 직접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로·보안등 이것 민원 해결해서 어느 정도 밤에 정말로 취약지역. 어디 가고 싶은데도 껌껌해서 못 가고. 내가 과장님께 얘기했지만 원평초교 앞에 소로개설공사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거기 운동하고 싶어도 껌껌해서 저녁에 들어가지 못 한다는 거야. 왜 거기 안 만들어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일부는 만들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로등 담당 어디 갔어? 가로등담당! 계장 안 왔어요? 그것 만들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전신주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몇 등,

○위원 김복남
길을 내면서……. 내가 당신들보다 그런 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모르는데 길을 내면 가로등은 필수야. 그놈까지 들어가서 설계해서 길이 완공되면 불까지 켜져야 할 것 아니냐 말이야. 뭐 더러 뒤따라서 또 혀? 또 파고? 어? 그렇지 않아요? 각 읍면동 소로개설공사 할 때 가로등까지 한꺼번에 들어가야지. 김제 돈 많은데 왜 못혀? 지금 추경하자고 난리인데! 돈 없으면 추경하자고 하겠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위원 김복남
흥분 안 했어. 그것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면사무소 남원추어탕 그것 안 하려면 뭐 하러 뜯어. 좀 늦게 하려면. 그것 좀 빨리 해요. 보기 싫어서 나한테 전화가 한 두 개가 아니여.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거의 마무리되어서 금년에,

○위원 김복남
뭐 하러 뜯어. 천천히 하려면. 그다음에 낙수동 회전교차로. 그것 18년까지인데, 도로가 18년 걸리는 건데 여기 어차피 4차선으로 하면 안 돼? 왜 2차선으로 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 김복남
원래 할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사업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2차선이 아니라 1차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어차피 할 것이니까 상의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뭐 더러 그렇게 하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율저수지 하수처리장 250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화리 공사주변에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대율저수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도 있고요. 대화리 장항마을이라든가 금천마을 그런 것도 같이, 마을하수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여기 몇 개 마을이 들어가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4개인가 5개 정도.

○위원 김복남
이것이 120억원 속에 이 사업비도 들어있는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하수처리장 사업비는 얼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충 얼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하수처리장만요?

○위원 김복남
예.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50억∼60억 정도.

○위원 김복남
그러면 120억원 중에 실제로 저수지 개발은 나머지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수지 개발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도로개설하고 하수처리장만 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저수지 개발 120억원은 존재하고 이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기반시설사업은요. 보고서에 있다시피 도로개설하고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이고요. 다른 시설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우리 과장님은 정직한 편이에요.
업무보고가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부족하다.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딱 설명하고 끝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이렇게 하니까 시간만 지체되고. 지금 그렇잖아? 전문위원님!
(답변 교대)

○전문위원 온인석
예.

○위원 서백현
이후에 보고할 때 세워진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적거나 많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추경에 있으면 세워주고 추경에 깎는다거나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위원들 질의를 받고 간단하게 끝내야지 책 읽는 식으로 일일이, 이미 다 들은 것을 설명하니까 시간만 길어져. 그렇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은 안 켜도 돼요. 노인 양반들은 캄캄하면 집에 들어가 있지 뭐 더러 돌아다니면서 불 켜졌다 안 켜졌다 하고 그러냐고. 이것은 그냥 농담이야. 여담이고. 필요한 곳이 있어. 정말로 가로등이 필요한 곳이 있어. 이것은 공무원들이, 용역 줘도 용역 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하려다가 뭐라고 안 했는데 의원님들은 정말로 밀착해서 공무원들보다 주민들과 소통을 10배 많이 해. 내가 보니까. 내 공직생활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얘기를 경청해서 듣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줘야지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벌벌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소신껏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정직하게만 하면 돼. 사심만 없으면. 아시겠죠?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사업이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는 기반이니까 우리 순수시비로 하는 것이고 관광자원개발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토지보상을 해서 소로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잖아. 지금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120억원 속에 토지보상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토지보상도 들어가 있는데 장항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땅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어촌공사?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얼마나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장항마을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농어촌공사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토지보상은 보상이 얼마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농어촌공사에서 장기임대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요. 보상을 요구하면 저희가 매입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어촌공사에서 요즘은 다 개인이 해도 저기를 하던데? 보상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하수처리장은요. 마을하수도사업으로 국비를 따와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120억 속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고만? 마을하수도를 한다는 것은 마을하수도사업을 상하수도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그걸로 사업을 하면 여기서 일단 시비가 절약이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것은 국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전체적인 거여?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 속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이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 농어촌공사 땅이 많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유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체적으로 파악이 나와 봐야 안 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 4월에 실시계획 인가나 토지보상 추진한다고 하고 5월에 발주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 봐야 안다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상해 줄 것이라든가 농어촌공사하고도 그때 가서 얘기가 된다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장기미집행. 이게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분적으로 존치하고 실효한다고 하는데 실효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주민들이야 좋아하겠지. 재산권 침해를 안 당하니까. 그런데 법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난 구간 같은 데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5년은 유보를 해줍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그분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협의를 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확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인가만 내놓고도 5년 동안 다시 연장된다면 굉장히 법적으로도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여. 정말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 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 대로는 없지만 이것은 존치구나. 실효되는 부분은 없고 중로·소로 같은 경우에도 실효되는 것이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존치할 것은 거의 다 어느 정도 개설이 되는 것이고요. 신규노선은 몇 개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수해 알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도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잖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쪽은 땅도 우리 시유지도 있고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거기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고 일부만 나준하씨 토지만 매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도마을까지는 토지매입이 다 되어 있고요. 동도마을에서 역전까지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쪽은 존치가 되는 거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거기는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실효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7월 달부터 일몰제 적용하니까 아무튼 정확히 파악하셨겠지만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417쪽에요. 백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특이하게 농악전수관 리모델링 부분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정형철
백구는 어떤 농악인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원래 계획에는, 저희가 수정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전수관은 안 하기로 변경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아니 특이한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사업. 이 사업비가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20억원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9년도부터 사업 시작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완결이 언제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것은 설계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기반시설은 저희 시에서 하고요. 민간유치사업 계획이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 인가를 맡은 데는 존치를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잠깐 쉽게 말하면 민간개발사업으로 준다는 것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 부분은 아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기반시설이 끝나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짜여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대율저수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 의회에 보고했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옛날에 73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민간위탁으로 가서, 이 사업이 민간대행사업으로 가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기반시설만 해주고 토지보상이라든지 실시계획 이런 것들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2024년도에 마무리된다면, 기반시설 2024년도에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그 안에 뭔가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것은 주민들 산책로 개념하고요. 주민들 이용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반시설만 한다는 말이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쉽게 말하면 토지에 대한 분양은 없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전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앞 부분에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경문화관을 짓는다든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계획상에는 되어있는데 민간투자자가 없으면 저희가 못 하는 것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앞으로 실시계획을 보고해 가면서 이 사업도 병행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기반시설에만 포커스를 두고 사업을 하면 나중에 현안에 대해서 당면과제로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이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거는 조성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어요. 이 사업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할게요. 지금 기반공사 땅의 규모가 얼마큼 됩니까? 농어촌공사 땅이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90%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90%. 면적은 얼마나 돼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봐요.
(답변 교대)

○기반조성담당 최양민
면적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실시설계에 면적이 나와야지 왜 안 나와?
그런 것도 국장님! 챙겨서 말이지. 이것을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업으로 김제시에서 90% 농어촌공사에서 산다면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비 일부를 농어촌공사에서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개발하게끔 하면 땅은 안 살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김제시민들한테 돌려줄 건데. 그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장님! 사업의 주최가 누가 필요 없잖아요?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준다면 토지매입비 정도는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월 달에 한다면 늦은 것 아니냐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김제 시비가 얼마 투입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로는 60% 정도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우리 시비는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이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 토지매입비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그것만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께서 머리를 짜내 가지고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어때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검토 한번 해봐요.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김제시……. 이것 사업해서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우리 김제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전반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하지 말고. 국장님! 공원녹지과 땅도 4배수, 4.7∼4.8배수에 교환하자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산림청에도 위탁사업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다시 기부채납으로 받으면 되잖아. 자기들이 운영하고. 공원녹지과 것도 그거예요.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사업권을 줌으로써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 과장님!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돈 일이푼 아끼는 것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10억, 20억 세우면 적은 돈이에요? 개인재산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에요. 그런 돈은 다른 데다 써야지. 그것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해서 의회에 결과보고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쪽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닌데 김제가 정말 특색 있는 사업을 하나 해서 김제 오면 금산사, 벽골제, 저기 어디야 광활. 그것 말고는 뭐 있어요? 방송에 출렁다리 같은 것도 예산이지? 출렁다리 좀 만들어 놨다고 방송 타고 많은 관광객이 가서, 나는 안 가봐서 얼마나 출렁거리는지는 모르겠고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이 목포 케이블카가 하루에 7,000명∼8,000명이 온답니다. 거의 1만명. 나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천도재 같은 경우에도 경관이 좋잖아. 천도재 같은 데도. 좀 먼 날을 바라보고 말이야.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크나큰 사업을 하나 했으면 쓰겠어. 그런 것은 못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하고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위원 김복남
그건 과가 어디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공원녹지과도 있고 저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가 도시재생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부서마다 사업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시장한테 보고하든 국장님이 챙겨서 하든 그렇게 해서 시장이 하나니까 그런 얘기하면 다 불러들일 거 아니여. 그렇게 해서 김제가 무엇이 좋다더라 해서 김제에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봤으면 좋겠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사업발굴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 머리도 거기까지 잘 안 나가는데 김제 공무원들은 내 머리보다 낫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금산, 금구 쪽으로 산새도 좋고 말이야.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구이하고 금산사하고 터널을 뚫으면 500m, 700m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구이 쪽하고 금산사 쪽하고 터널을 뚫으면 내가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500m∼700m. 터널 500m∼700m가 요새 터널입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발전된 그런 사업이냐 말이야. 케이블카 같은 것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도 출렁다리 같은 것도 저수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람하게 하면 사람들이 놀래고 좋아하면서 한번 보고 가는 것 아니야. 그런 것을 한번 해 줬으면 쓰것어. 이것 말고도. 과장님 말이여. 국장님! 답이 없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2가지 것만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율저수지 기반공사 사업은 추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과 소관 지역개발 태양광 민원 사업들. 그 부분도 국장님이 사전에 사업 신청여부에 따라서 지역구의원님들께 사전보고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사업이 허가가 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민원을 접하면 이것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에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담당계장!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양기호 계장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일어나 봐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 들어오면 과장님께 보고하고 우리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일단 사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019년도지? 조례 개정된 지가 언제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9년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9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됐죠? 거리제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거리제한은 17년도부터 됐고요. 조례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조례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이후 발생되는 것들이 단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 조례해 주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야. 그전에 것은 어쩔 수 없고 놓쳤지만 이 기점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은 각 지역구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라. 가부를 떠나서. 그래야 현안들이라도 파악하고 있지 전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뒤통수 맞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2가지 것만 해 주시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농어촌공사와 협의내용, 이 부분은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한 건만 얘기할게요. 가로·보안·공원등 이설부분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정형철
이설부분에 설치할 때 민원인에게 일단 서류를 받죠? 동의서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정형철
지적경계점에 있으면 딱 꽂는 지점의 소유자나 사용자한테만 승낙서를 받아요. 그러면 인접토지소유자나 경작자가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로 10cm, 20cm 넘어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없게끔 지적경계점에 설치될 때에는 이웃경계점의 토지소유자가 경작자에게도 동의서를 받게끔 그러면 민원이 안 나오겠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태양광도 그렇지만 지렁이 사육사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철저히 파악해서 지역구의원님들께 통지를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앞으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 예산 추가확보 및 미확보 사업,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산지역에 소하천 그다음에 위험지구. 그것 몇 개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 위원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하천계장 누구죠?
(답변 교대)

○하천관리담당 김병석
예, 용역발주하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석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별도로 보고 좀 해줘.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무슨 별도야. 여기서 하지.

○위원 김복남
아니 여기서는 안 돼. 별도로 보고 좀 해줘요. 급경사지 5지구, 12지구까지.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요. 신규로 해서 올해 20억이라고 했어. 이것은 순수 설계비인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재해위험지역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역지구 말이여.

○안전재난과장 이석
금년 예산만 20억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보상까지 포함이 된 거야?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가 최초로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역전 앞에 상가지역 일대하고 바로 앞에 용동지구.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용동교를 새로 놓잖아. 역전 앞이라는 것은 용동교 옆에도 그쪽이 뒤쪽으로도 안 좋잖아.

○안전재난과장 이석
앞에 쪽까지 전체적으로, 이거는 풍수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은 신풍동 우수저류시설 사업도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전부 같이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목적이 정비보다도 우수저류조 설치하려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아니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건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 목적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목적은 아니야?

○안전재난과장 이석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신풍 아니 역전 옆에 통과하는 하수관거가 예를 들자면 30여년 전에 해서 가로 5m, 높이 3m라고 하면 지금은 높이 5m, 가로 20m∼30m.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확장?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렇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확장해서 물이 잘 빠지게 일단,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렇죠. 일단 물이 잘 안 빠져서 역전 일대가 물이 찹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공사를 먼저 한다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시발점이 어디냐 이거여. 여기가 김제역지구라고 해서 교월동하고 역전하고 용동까지 다 들어간다면서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신풍동 일대하고 대동마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 마을?

○안전재난과장 이석
(직접 사진을 보여주며) 여수해만 빠져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여수해까지,

○안전재난과장 이석
행안부에서 작년에 471억 사업으로 했는데 여수해 예산이 너무 크다고 빼서 그 사업은 별도로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언제 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수해 그쪽이 그때도 경지정리사업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애먹었잖아. 시비 세워서 그 구간을, 배수로 그다음에 철도 옆에 거기도 확장해서 물이 조금 빠지게 해 놨어. 거기가 항상 상습 침수지역이었잖아요. 전에 우리한테 이것 한다고 했을 때, 공모한다고 했을 때 여수해를 넣어주라고 했는데 빠져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했는데요. 안행부에서 뭐라고 하냐. 타 자치단체에서 거기를 넓게 해서 땅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다고 김제시는 우선 빼자고 해서 그 지구만 별도로 금년에 다시 추진합니다. 제월동지구라고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총 사업비가 얼마로 하는 거예요? 제월지구로 해서?

○안전재난과장 이석
150억원 정도로 해서 별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50억원으로 여수해 포함해서 저쪽 포함 안 된 부분을 다시 한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제월동까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월동까지?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꼭 이것 성사시키도록 하세요. 왜 여수해 지역만 자꾸 빠져.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확보하느라 애쓰셨는데.

○안전재난과장 이석
너무 크다고 잘라달라고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가 경지정리도 크다고 잘라서 거기가 계속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서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안전재난과장 이석
금년에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 올려 가지고 하여튼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월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국비 확보해서 그쪽 지역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고생이 많으십니다.
451쪽에 재난예방 정비사업. 그 조사를 읍면동에 의뢰해서 하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들이 받은 것만 해도 5억원이 넘습니다. 현재 받은 것만 해도.

○위원 정형철
아 5억원이 넘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한다고 하면 추경에 추가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위원 정형철
읍면에서 예산 때문에 조사를 했어도 안전재난과로 안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건설과에서 못한 것을 다 안전재난과에 올립니다.

○위원 정형철
어떻게 보면 고충사업만 하는 곳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 수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형철
거기에 연계해서 454쪽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대석·탄하지구 외 2개소가 어떤 내용이에요? 454쪽 상단.

○안전재난과장 이석
먼저 농로정비공사는…….

○위원 정형철
대석·탄하지구.

○안전재난과장 이석
여기에는 저희들이 사업 양이 건설과에서 못하는 사업 그러니까 좀 큰 사업, 억단위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준비해서 도에 올려서 하는데요. 매년 10억 내외로 도하고 계속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도비하고 같이?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도비 40%. 시비 60%.

○위원 정형철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는 10억 정도.

○위원 정형철
많이 갖고 오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데요. 도에서 배분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5억, 10억은 안 주고요. 1억∼2억 정도까지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사업이 많다고 해서 많이 갖고 오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이 있는 사업, 예산 추가확보 및 미확보 사업,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468쪽에 1번이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얼마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수요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재천
수요조사를 2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형철
조사해서 사업물량이 넘으면 올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겠죠.

○위원 정형철
그런 경우에 또 다시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연도에도. 그런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일단은 소유자 승낙을 얻어야 하니까요.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서 주지시킬 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분들의 참여도를 이끌어 내니까요. 그리고 빈집 정비해서 철거되면 그냥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죠.

○위원 정형철
그런 경우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다면 나무라도 심고 해 가지고 동네가 난민촌 같은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빈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나무가 심어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올해는 노인정 회관계획은 없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가 파악한 것은 모정신축 3개동 하고 개보수 관계는 계속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계획은 30여동으르 개보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을회관도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 김복남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

○건축과장 강재천
아니 개보수관계는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개보수?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아니 신축.

○건축과장 강재천
신축관계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신축관계는 아직 들어와 있는 것이 없거든요.

○위원 김복남
모정도 말이야. 여름에 모정에서 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회관에 들어가서 다 에어컨 쐬지.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그게 돌아다니다 보면 모정은 먼지가 쌓여있고 사람이 놀고 이용한 흔적은 하나도 안 보이고 아니 나부터도 뭐 더러 모정에 가 있겠어. 뜨거운데. 회관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TV보고 있지 뭐 더러 밖에 가 있겠냐고. 모정도 보조로 해주니까 마을에서 그냥 받아주는데 그런 것도 엄격히 판단해서 예산 낭비하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그것도 철거하느라고 욕볼 겁니다. 그런 것도 판단하셔야 돼.

○건축과장 강재천
모정 신축관계는 토지를 확보한 마을에서,

○위원 김복남
물론 해 달라는 데가 있다니까. 회관은 회관 같이 돈을 3,000만원, 4,000만원 자부담을 하면 모정도 못해. 그냥 주니까 하는 거여. 우리 동네부터 주니까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다니까. 안 가요. 그런 것을 판단하시라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서부분소 설계중지가 왜 됐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

○건축과장 강재천
철거비 관계때문에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철거비?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철거비는 예산이 없는가? 예산 있잖아?
(답변 교대)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담당계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앞으로 서요.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작년에 신축비만 6억이 서 있어서요. 기존 보건지소를 철거하는 비용을 확보 못해서 작년에 아니 올해 본예산에 철거비를 확보해서,

○위원 김복남
왜 철거비 없었는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이번에 섰어요. 이번에 예산 2억 5,000만원 섰어요. 그러니까 다시 철거설계를 내야죠?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그 과정이죠?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늦게 할 것은 늦게 하시고 그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빨리 진행해야지. 그것 언제쯤 진행할 거예요? 진행해서 금년에 착공해야 금년 농사지을 때 써먹지. 후딱후딱.
(답변 교대)

○건축과장 강재천
금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착공이 아니라 금년 농사 짓기 전에 써먹어야 할 것 아니여.

○위원 김복남
청장년층 중소형 임대아파트가 검산동에 공사하고 있는 게 그거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행복주택 324호는 신혼부부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강재천
행복주택에 보면 사회초년생 94세대가 있고요. 신혼부부 164세대 나머지는 저소득층 노인임대아파트로 그렇게,

○위원 김복남
묻는 것만 얘기 혀. 이거는 몇 평짜리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6평, 7평 그렇게,

○위원 김복남
신혼부부 6평, 7평,

○건축과장 강재천
신혼부부는 11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신혼부부를 6평, 7평에 살라고?

○건축과장 강재천
사회초년생은 6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혼자 사는 게 6평이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 계장 누구인가? 담당 계장님이 대답해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 못 하신 거 같으면.

○건축과장 강재천
신혼부부 제일 큰 게 11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가 14평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위원 김복남
신혼부부도 11평 가지고, 정말로 돈이 없으면 몰라도 11평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전용면적이 11평이니까 실면적은 3평∼4평 정도 더 큰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데서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거야. 융자를 더 해 주고 쓸 수 있도록 평수를 만들어야지. 국민임대는 뭐예요? 276호?

○건축과장 강재천
저소득층한테 임대해주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은 몇 평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국민임대는 작은 게 4.8평도 있고요. 좀 큰 것은 7.8평 이것은 평수가 좀 작습니다.

○위원 김복남
4.8평? 7.8평?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이것도 그렇다. 영구임대는요?

○건축과장 강재천
영구임대는 120세대인데 저희들이 LH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평수로는 6.6평.

○위원 김복남
어?

○건축과장 강재천
6.6평.

○위원 김복남
6.6평?

○건축과장 강재천
예, 행복주택은 전부 다 규모가 적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공공 이게 설계……. 가만 있어 봐. 뭐라고 해야나. 한국주택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국비 70억. 국비 70억원을 여기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LH공사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LH에 위탁해서 LH에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LH에서 시행하는데,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국비만 70억 들어가는가?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설계나 모든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LH에서,

○위원 김복남
LH?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복남
이 사업이 김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건축과장 강재천
전국적으로 있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데서도 나처럼 똑같이 의원들이 질문하겠네. 세상천지에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6평짜리를 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말이야.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 사업하는데 우리 시비 들어가는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강재천
이것은 우리 시비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주택공사 단독적인 사업이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부지선정만 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행복주택 후보지를……, LH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사업을 못 한지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이 부지는 어디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사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는 부지선정만 해 주고 건축허가의 조건만 맡아주면 된다?

○건축과장 강재천
사업승인도 자기들이 하고 우리한테 착공신고만 하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건축과장 강재천
나중에 건축물대장만 우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주택공사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평수를 크게 지어달라 이렇게 개입하지 못해? 6.6평짜리면 닭장이지 사람이 사는 데는 아니잖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제에 들어와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실무 과에서 타당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얘기야.
김복남 위원님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김제에 지어서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거나 분양이 되지 않아서 향후 10년 후에 20년 후에 퇴물이 됐을 때 우리 김제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과장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돼.
현재 길보라든지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아. 거기에 재투자를 못하고 재개발도 안 되는 상황들 아니에요. 그런데 6평짜리 들어와서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는 거지. 과연 이게 김제로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큼 날 것이냐. 또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따져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이게 들어와서 김제시가 얼마만큼 보탬이 될 것이냐. 과연 이것 때문에 김제시가 역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냐. 6.6평짜리가 들어와서 과연 우리 김제시가 부자의 김제시가 될 수 있느냐 말이지. 이런 것을 따져 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

○건축과장 강재천
예.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허가를 안 내주면 되잖아. 건축허가를.
(답변 교대)

○건축과장 강재천
사업승인도 저희들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국장님 말씀 들어보고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전국적으로 LH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겁니다.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이 원룸 정도 생각하고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택공급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상황이 못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 보세요. 720호를 지어요. 연면적이 4,269.7㎡야. 총 면적은 얼마나 돼요? 대검산지구에 짓겠다고 하는 고만.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바로 앞에 다 짓는 거?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참 정말. 이전에 우리한테 보고했었어요? 이것을 하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캐치를 못 했네. 이렇게까지 할지는 몰랐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 생각에는 수요가 모자라서 다시 하나 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분양 다 됐어요? 분양 다 된 상황이야?
(답변 교대)

○건축과장 강재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건 아니지만 수요를 파악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그 사람들도 이 개념을 몰라. 아직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

○위원 김복남
가서 냉장고 놔야지 TV 놔야지 옷장 하나 놔야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6평짜리 4평짜리에 뭘 넣겠냐고?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지금 6평 정도 되는데 현재 살고 있는데 불편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혼자 사니까 그렇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혼자 사니까 불편 없어요. TV 있고 옷장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실질적으로 720호로란 말이야. 과장님!
(답변 교대)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720호야. 그러면 720가구가 들어가 사는 거야. 독거노인이든 신혼부부이든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정주여건의 개선사업은 아니라는 거야. 또 한 가지는 과연 이 아파트가 김제에 들어왔을 때 나중의 문제를 고민해 봤냐는 거야. 한번 봐요. 과장님 잠깐 얘기 들어 봐. 지금 김제 부영1차 빈 집 몇 세대입니까? 수요 한번 파악해 봤어요? 담당 직원 한번 얘기해 봐요.

○건축과장 강재천
300세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빈집이?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도 지금 계속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빠져나가고 치고 올라오고 빠져나가요. 300세대면 만경영광아파트가 비어 있는 거야. 거기가 총 몇 세대에요? 부영 1차가? 한 2,000세대 되나? 부영1차만?

○건축과장 강재천
1차만 970세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0%가 비어 있어. 지금도 부영1차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왜 비어 있는가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게 뭐예요? 지금은 지향적으로 가고 있잖아. 큰 평수로 좋은 집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야. 720호를 지었을 때 부영1차와 같은 현상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말이야. 우리가 고령화, 고령화 하지만 이 세대가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10년 후에 20% 실거주하고 나머지 비어 있으면 그게 폐허지. 이런 취지와 무관하다는 얘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지만, 이미 짓고 있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할 때에는 김제시에서 고민 한번 해보자.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것을 의회에서라도 대응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건축이나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담당 계장님! 이런 것들을 고민해 줘야 돼요. 지금 30평, 40평짜리 분양 다 돼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넓혀서 가는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건축과장 강재천
지금 행복주택 개념은 혼자 사는 청장년층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도 입주자 모집할 때 저희 시청 신규자 직원들도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지금 동탄 같은 데도 대형은 수천세대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기업체 다니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는 하나 우리 김제 현재 상황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야.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하여튼 이것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동탄하고 여기는 다르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우리가 어떻게 못하고 다음에 구상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부분은 이제 떠났어.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신규허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계획이 올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응하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답변 교대)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심도 있게 보고하십시오.

○건축과장 강재천
LH에서 이와 같은 건축규모가 있다면 평수나 이런 것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회에 보고할 때 정기회기가 아니더라도 보고하면 우리가 위원장이 직권상정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은 대응전략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 묵시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앞으로 추가적으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신청이 들어 올 때에는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우리 안전개발위 소관이니까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말하면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전략을 꾸미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 교대)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러면 시내 원룸에 사는 청장년들이 이쪽으로 많이 빠지겠네?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럴 수도 있죠.

○위원 김복남
그러면 원룸에 현황 조사한 것이 있나요? 원룸이 몇 동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다는 현황이 나와 있는 거 있어?

○건축과장 강재천
원룸을 그때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몇 동인지 파악한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위원 김복남
그러면 원룸은 개인소유란 말이야.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렇죠.

○위원 김복남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LH로 다 빠졌다고 가정해봐. 원룸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네?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한쪽은 죽여도 되는가? 원룸 가진 사람은?
지금 부영1차도 얼마 비었다고 하는데 면단위 아파트는 3,000만원밖에 안 가요. 24평, 26평이. 부영1차가 3,000만원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 금방 닥쳐. 안 나가면 팔아야지 어떻게 해. 3,000만원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이런데 가서 물론 여기는 저렴하겠지만 그래도 오래됐어도 큰 데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굳이 이런데 가서 닭장 같은데 가서 살려고 하겠나. 원룸 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탕갈탕 통틀어서 원룸 하나 지어놨는데 싹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거지 돼. 이런 사업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또 죽어.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는 다른 걸로. 현재 마을회관 신축한다고 신청 들어온 데가 없나요? 담당 계장님!

○건축과장 강재천
예,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입석(동)에 용현마을이 마을회관을 하겠다고, 경로당 짓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것은 여성가족과에 신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 여성가족과로?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 조례에 대해서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10호 이상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2,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조례를 개정해서. 10세대나 1,000세대나 500세대나 똑같이 2,000만원씩 나가잖아.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 보도록 제가 말씀드리는데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공동주택 지원하는 단지가 53개 단지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3개 단지?

○건축과장 강재천
예, 올해 8개 단지하고 내년에 9개 단지하면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싹 한번 순환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사업비를 다르게 하려면 아마 2022년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한 번씩 다 돌아갔고 내년에 9개 단지만 하면 다 끝난다며?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9개 단지까지는 그전 것으로 적용하면 되지. 5년 지난 데가 다시 새로 돌아올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14개 시군을 조사했어요. 우리 김제시 같이 2,000만원 지원해 주는 데가 7군데이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7개 자치단체?

○건축과장 강재천
예, 3,000만원이 4개 자치단체, 4,000만원이 1개, 5,000만원이 2개인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단은 일상감사 대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을 입찰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찰이나 일상감사를 받으려면 정식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설계비관계, 용역비관계가 300만원∼400만원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입찰로 하게 되면 원가를 타야 되거든요. 원가를 타야 된다는 얘기는 경비부터 이윤 이런 것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30%∼40%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부담 몇 %죠?

○건축과장 강재천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무관리대상은 30%이고요. 그 이하는 10%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

○건축과장 강재천
예,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000만원 보조를 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액이 더 줄어든다? 용역을 해야 되니까?

○건축과장 강재천
용역을 하고 원가를 타다보면 다른 경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볼 때 좀 그래. 예를 들어서 10호 이상인데 10세대나 20세대는 1동이잖아. 1동도 2,000만원, 아파트단지 500세대, 600세대는 3개 단지, 5개 단지.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방수도 제대로 못 한다고. 그런 면이 있어서 진작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자치단체에서 3,000만원도 하고 4,000만원도 하고 5,000만원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자치단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

○건축과장 강재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큰 규모 300세대 이상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받거든요. 그만큼 자체적으로는 있다는 거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론 자체적으로 있어요. 알아요. 장기수선충당금 받아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 그렇게 안 하면 그 아파트 계속 노후화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조사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떤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른 자치단체도 파악해 보셔서 보고 한번 해주세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시영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요. 담당 계장님 자료하고 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조금만 할게요.
농기계임대사업소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설계 중지되어 있는데 지금 석면철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죠?
(답변 교대)

○건축시설담당 김진영
석면철거 용역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발주됐어요?

○건축시설담당 김진영
예,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설계용역서를 만들어서 저번 주에 해당 실과에 넘겨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인가?

○건축시설담당 김진영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건축시설담당 김진영
농촌지원과에서 발주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촌지원과에서 직접? 석면까지?

○건축시설담당 김진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우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축시설담당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축시설담당 김진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들어가세요. 과장님!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300세대도 2,000만원, 3,000세대도 2,000만원. 이것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변 교대)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000만원 사업이면 차떼고 포떼면 없어.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대한 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야. 그 얘기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도대로 만들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해서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 대책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강재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 건축물 정비. 지금 주택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강제규정을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내지 못 하나?

○건축과장 강재천
정비하는 것은 법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보상을 해서라도 줘야지.

○건축과장 강재천
보상을 하게 되면 자진철거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야지. 어느 정도의 금액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해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내야지. 저 집이 빈집인데 5억 가는데 5억 다 주고 부서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 방치건물로서 20년 이상이랄지 아니면 금액의 철거비용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랄지 2,000만원 이하랄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돼. 지금 시내권에도 많아. 지금 건축 어디에요? 잿배기 앞에 그 건축물도 해결 못 하고 있잖아.

○건축과장 강재천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현재에도 빈집이 많아요. 빈집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야 미관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이랄지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를 한다든지 얼마 정도의 상한선을 잡아놓고 그 이상 추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 조건을 15년 이상 무단 방치건물 이런 기준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장기간 방치해서 도심에 있는 미관을 해치게 되면 법에서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거나 아니면 찾지를 못하면 일간지에 공고하고 처리비용을 공탁 걸어놓고 철거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빈집을 우리가 돈을 주고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부분들을 강제성을 띄어서 하시라고. 실소유자가 허락을, 30년씩 방치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 즉 보면 미관도 미관이지만 교통소통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급커브길에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즉 건축물이라고 해봐야 주택이야. 그런 것들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약을 만들다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이 있는 사업, 예산 추가확보 및 미확보 사업,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황산∼금산사 IC간 지방도 확장. 왜 사업기간이 들쑥날쑥 혀? 처음에는 내가 21년으로 봤어. 21년인가 22년인가. 어쨌든 20년이 넘어작. 그리고 년에 18년이여. 또 16년. 왜 이렇게 들쑥날쑥 혀?

○건설과장 이도명
예산확보가 안 돼서 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확 줄여서 2023년이면 몇 년 남았냐. 3년 남았다고 해서 잼버리대회에 준공을 시켜버려야지.

○건설과장 이도명
계속 건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위원 김복남
아무리 전라북도에 돈이 없다고 해서 황산삼거리에서 낙수동까지 20몇 년 한다는 사업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고 이제 16년으로, 이제 내년이면 더 늘어나겠네.
그리고 교량 같은 것은 전혀 안 해?

○건설과장 이도명
거기가 전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자연침하라든가 과하중을 적재해서 침하 그것을 하는 작업을 우선하다 보니까 아직은 교량이나,

○위원 김복남
전혀 일이 안 돼. 도장리 전까지는 거의 손 털 것도 없고 그것으로 끝나고 있고 도장리 넘어서도 신덕까지, 구월리까지 성토한 놈 그대로 있고 전혀 공사가 안 돼.

○건설과장 이도명
성토가 자연침하 하다 보니까 1년 이상 그대로 쌓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술적인 것이 어찌는가 몰라도 전혀 일이 안 되고 그러면 교량이라도 해야지? 교량도 하나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에 맞춰서 할 거냐고. 육교 한번 그쪽으로 가는 길에 봤더니 내가 볼 때에는 일을 많이 했대? 굳이 2차선만 통행할 것이 없겠더만. 상판을 거의 깔고 이쪽 끝트리만, 이쪽에서 볼 때 이쪽 끄트리만 얼마 남았더만. 그리고 회전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은 많이 한 것 같아요. 6월 달 개통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 이도명
예, 개통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농조 대행사업비가 올해 얼마 서 있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농수로 현대화나 농로지원사업은 10억 정도 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 같이?

○건설과장 이도명
작년에는 본예산 10억, 추경 10억 해서 20억.

○위원 김복남
그랬잖아.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김복남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타 시군하고 우리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그래. 타 시군은 몇 십억씩 주는데.

○건설과장 이도명
타 시군 정읍이 109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산시 10억, 익산시 8억, 남원시 10억, 부안군 10억, 고창군 10억, 지금 정읍시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줬다고 해서 김제 땅에 일하는 것이지 정읍으로 갈 일 없고 대행사업비도 올려주고 좀 그랬으면 쓰겠어.

○건설과장 이도명
이거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위원 김복남
위원장님이 강하게 소리쳐서 얘기하더만 왜 그거는 안 돼? 그때 우리 과장 아니었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국장님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억은 하고 있어? 나도 기억은 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기억하고 있으면 뭐 해?
솔직히 얘기하면 지역개발사업비 읍면동에 1억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면직원들이나 면장이 물론 우리 챙기는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 챙겨요. 자기들이 올려버려. 올린 거 내놔야 금산 땅, 봉남 땅 그 예산으로 올렸는데 왜 여기만 올렸냐고 할 수 없어. 그런다고 해서 여기부터 해주라고 하기도 그려. 여기부터 해줘라. 나한테 받은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야돼. 또 그것도 그래. 그 어린 직원들하고 그것 갖고 돈 1억원 갖고 입씨름하기도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져있는 민원이 의원님들께 많이 있어. 많이 있으니까 또 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상의해서 좀 그렇게 잘해. 잘하니까 건설과도 일이 많고 예산대비 직원 손이 없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대행사업을 해서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해 봐.

○건설과장 이도명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대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이 다시 또 과장님으로 맡으셨어요. 전문가로 생각되고요.
8번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요. 지금 주민들 민원이 나오면 건설과에서는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민원을 접수하면 관련부서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으로 직접 그 민원을 위촉합니다. 거기에 따른 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번에도 권익위에 민원을 내서 22일 날 한국도로공사, 권익위원회, 시장님까지 해서 협약사항을, 주민들에 대한 농로, 배수로라든가 편익사업을 많이 저희들한테 해 주는 것으로 22일 날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형철
국민권익위 중재 하에 최종협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정형철
우리 진봉 같은 경우에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은 그런 것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다른 읍면은 용지에서 노선이 변경되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분들이 협의가 돼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정형철
건설과는 공법도 상당히 전문가이시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공을 하고 있는데 용수로 위를 아니 고속도로 축조가 돼요. 그러면 용수로 관을 수로관 아니 원형수로관으로 묻는데 1차년도에는 축조가 안 되니까 내려앉을 것을 가상해서 일단 높이 설치해요. 그러면 개통의 문제가 있죠. 턱이 지니까. 수위가 높이 오면 상관없는데 수위가 낮게 오면 그 턱에 걸려서 하부로는 용수가 안 내려가요.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몇 톤 하중을 받을 때 얼마 침하 되는 게 있는가 봐요. 계산방식이.

○건설과장 이도명
예, 방식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도 세밀히,

○건설과장 이도명
저희도 현장을 확인해서 감리단이나 현장사무실에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건설과하고도 얘기도 했고 실제 시공업체하고도 얘기는 됐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 통수가 안 되면 농가만 깝깝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을 못 드린 거 같은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속기 잠깐만.
그다음에 우리 정주권사업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작년 예산 60억 아스콘포장 했던 것 다 집행했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일부 못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 정도 소화시켰어요?
아스콘사업 60억 세웠잖아. 작년분 예산에. 2019년도에 2020년도 사업으로,

○건설과장 이도명
80% 정도 완료했고 20%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설계까지만 끝난 것 아니야?

○건설과장 이도명
일부 설계가 아직 추진 못한 데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주권사업을 보니까 황산 어디, 어디죠? 황산? 청하?

○건설과장 이도명
황산, 청하, 부량, 광활 4개 지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사업에 아스콘사업이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현재는 사업장을 받고 일부는 설계 중이니까 그 부분은 파악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주권사업에 아스콘포장 들어가 있는 돈을 지역개발사업비로 쓰고 아직 20% 정도 집행 못한 돈 있죠? 그것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주권사업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아스콘사업으로 보통 1억씩 세웠더라고. 지금 4개 지역 아니에요? 예산 편성해서 그 예산을 정주권사업에서 빼고 이 사업으로 대응하고 이 사업은 용수로, 배수로, 도로 이런 곳에 더 치중해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읍면동에서 올라온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용·배수로 쪽으로 잔여예산을 대고 지금 60억 중에 20% 정도 집행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안사업이 용수에요. 그쪽으로 붙어줘야 맞아.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거의 보면 말입니다. 지금 아스콘 절삭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마을 안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삭하지 않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해야 돼요. 지금 거의 5전 정도 아스콘 하죠? 5전∼7전 정도 하는데 이것을 3번 했을 때에는 15전이야. 그러면 결국은 담 아래에 있는 마당이 깊어진다는 얘기가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을 충분히 확인해서 절삭할 부분이 있으면 절삭하겟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의 할 부분이 아니라 거의 해야 된다니까. 우리 김제시내 도로가 전부 덧씌웠어요. 절삭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전부 절삭하는 비용까지 감안해서 설계할 때. 내가 판단할 때 5전을 덧씌우기를 한다면 10전 정도는 파내야 된다고 봅니다. 파내세요. 지금 도로는 높아가고 현재 있는 기존의 평지는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현상이 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더 속출한다는 말이죠. 그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아직은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지금 도로가 높아져 버리면 안길이든 도로 위든 높아지면 그 부분에 불합리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오폐수관까지 묻혀져 있잖아. 지금 거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철현상이 나고. 과장님께서 어차피 전문가시니까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놓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동교 언제 완공이죠?

○건설과장 이도명
내년 4월이 완공인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년?

○건설과장 이도명
예, 내년 4월이 완공인데 6월이면 임시개통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올해 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저번에 선강식 과장 있을 때에는 19년도 12월 말경에 임시개통 한다고 했어요.
우리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건설과장 이도명
원래 2년 계획한 사업인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당겨서 12월 말 중에 한다고 했어요. 2019년도 12월 말 중에 완공해서 임시개통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6월 30일이라면 예정대로 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6개월 딜레이가 됐어요. 선강식 과장님 있을 때 한 이야기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와서 보고하는 것하고 또 틀려.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6개월 미루고 딜레이 시킬 이유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가속도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6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앞에 회전교차로도 들어오죠?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차선으로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2차선으로 들어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형화된 회전교차로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오거리 정도 되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6월 30일 일자를 정해서 거기에 임시개통할 수 있는 기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제 와서 그러는데 정주권사업이 언제까지 각 읍면동별로 해서 마무리가 돼? 이걸 왜 계속 해야 돼? 건설과 계장들 어디 갔어?

○건설과장 이도명
올해 2020년까지 기존 것은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정주권사업으로 주로 하는 것이 뭐여? 용수로, 배수로지?

○건설과장 이도명
정주권사업은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지역개발계에서 예산을,

○건설과장 이도명
용수로, 배수로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마을안길, 배수로, 하수도 그런 부분에,

○위원 서백현
그런데 용·배수로를 주로 해. 정주권으로 해서 12억원을 주면 각 읍면동에서. 그리고 농조가 주는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용수로야? 배수로야?

○건설과장 이도명
주로 배수로,

○위원 서백현
이것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는 것도 여기에도 배수로가 들어가고 용수로가 들어가고?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서백현
건설과가 지금 개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이쪽에 방금 들어온 것을 보니까 위원장님이 재배정 문제를 얘기하는데 어느 것만 재배정을 해?

○건설과장 이도명
저희가,

○위원 서백현
의원재량사업비가 있어? 없어?

○건설과장 이도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읍면동 어떤 것만 재배정을 해? 잘못된 관행은 바꿔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배정을 해야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고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재배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
과장님! 이것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으로 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편성해야지. 읍면동에 편성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지방보조금은 편성할 수 없어. 8개 항목. 그리고 지금 농지계에서 재배정하는 관정 그것도 재배정하면 안 돼. 왜 선정은 시에서 해서 도로 재배정하냐고. 재배정하는 것은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 또 시민들 연관되어 있는 것 아까 지방보조금 같은 것은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그것을 편성해서 재배정하는 것이지 시설비나 기타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예산편성은 상관없지만 재배정은 예산 이것은 나중에 기획실장하고 얘기할 사항인데 기획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니까 재배정한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야. 재배정하는 것은 별도로 또 있어.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누가 요구한다고 하고 누가 요구 안 한다고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이것을 무슨 어떤 특정인이 말하자면 특정인을 위해서 재배정하고 안 하고 하는 거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재배정하는 거야? 재배정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재배정을 왜 하는 거야? 특별한 것만!

○건설과장 이도명
재배정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위원 서백현
의원들하고 상관없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원칙대로 하라는 말이야. 내가 아까 도시재생과에도 그렇게 얘기했어. 재배정하는 것이 맞아? 맞냐고? 검토해서 의원들 얘기 들을 것도 없어. 맞는 것은 맞는 대로 하고 틀리다면 틀린 이유를 대. 재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은 말이지. 오래 된 관례가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읍면동에 편성해야지.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읍면동에 뭐 하러 재배정을 해. 편성할 수 없는 것을 재배정하는 거야. 읍면동에다가. 본청에 편성되어 있으면 본청에서 계약해야지. 본청에서 계약할 수 없어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거야?
아까 이쪽에 정주권사업도 이제 그만 해. 예산이 이중, 삼중, 사중, 오중까지 편성되어 있단 말이야. 행정지원과는 소규모라고 해서 거기 필요있어? 없어? 거기 토목직 있어? 없어?

○건설과장 이도명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거기에 왜 예산 편성을 해?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야. 그리고 또 설계하는 것은 읍면동에 편성하면 안 돼. 아니 본청에 일이 많아서 아니 본청에서도 공무원이 못 하면 예산편성 하지 마. 일도 할 줄 모르면서 무슨 용역을 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용역을 줄 수 있지만 소소한 그런 것을 편성해서 읍면동에서 편성된 것을 본청에 설계 의뢰해서 업무를 가중시키지 말라 이 말이야. 그게 맞아? 그러면 인원을 더 뽑아서 읍면동에 토목직을 배치하던지. 그러면 재배정할 것도 없어. 읍면동에서 편성해서 거기에서 설계해서 소소한 것은 거기에서 하면 되니까. 이것 명심하세요. 과장님이!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 서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본청에서 직접 하세요. 재배정 하지 마시고. 이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한 시간에 몇 톤이 나와야 준공되죠? 시간 당 18톤이야? 80톤이야?

○건설과장 이도명
80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간당 80톤이죠?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안 되더라 읍면동에서는 여기에 대한 상식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결탁도 되고 준공 내주더라고. 이 사업도 우리가 전수받아서 직접 시에서 하세요.

○건설과장 이도명
관정개발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

○건설과장 이도명
그동안은 물량이 워낙 많아서 어쩔 수없이 그렇게 했고 관정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그전에는 시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해 버렸잖아.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중형관정 말고 소규모관정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건설과장 이도명
소규모관정은 일부지역에서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은 가뭄이 들으면 안 나오거든요. 평소에는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소형관정 개발은 본인들이 해야지 그것까지 해주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어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으나 떼 한번 써 보려고 한 이야기고, 관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라. 그랬는데 여지껏 못하고 있거든.

○건설과장 이도명
일부 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부담 시켜야 돼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자부담 해야 되냐면 이게 공동화시설이거든. 그런데 자기 땅에 파놓는 거야. 그러면 자기만 쓰는 거거든. 또 우려되는 부분은 내가 자부담했기 때문에 내것이라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공동화사업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지. 거기에 하다 못해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서너명이 같이 공동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뭄 때는 지하수 24시간 맨바닥이라도 계속 밑에서라도 뿜어서 쓰는 부분들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중형관정 외 아니더라도 하고 한번 고민 좀 하세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실행이 되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소형관정은 FTA로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자기부담이 있어요. 한해대책은 없죠? 그쪽은 품목 생산하는데 필요한 관정을 자부담해서 한단 말이야. 한해대책이라고 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소형은, 소형이라든가 중형도 마찬가지야. 타 시군과 비교를 해야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어. 다른 시군은 100% 지원해 주는데 우리만 자부담해라. 이것도 맞지 않단 말이야.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소형은 저쪽에 농업정책과하고 같은 맥락에서 자부담해서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부담 시켜서 지금 하는 것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여.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할 수 있어. 과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자부담하는 것은 보조금 부담매칭에 따라서 비율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말하자면 중형은 금액이 크니까 권역별로 하잖아. 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잖아. 그러니까 자부담할 수 없지만 소형은 FTA관련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관정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쪽애 한해대책으로 해서 물 주는 것, 그것도 어차피 수요자가 많겠지. 왜냐하면 과수관련 된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니까 이쪽도 그렇게 해서 그쪽과 똑같이 해서 이쪽도 예산이 남아 돌아가니까 재정안정기금으로 해서 돈을 못 쓰니까 500억도 기금에 넣는데 그런 돈을 이쪽에서 일을 해서 말하자면 대책보고를 해서 시장한테도 얘기해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소요판단을 해서 소형관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그게 많이 필요하거든. 그런 것들을 건설과에서 새롭게 오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야.

○건설과장 이도명
소형관정은 읍면동에 소요파악을 해서 추경에 시범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저쪽에도 부담을 가지고 하고 어떤 데는 자부담을 하고 어떤 데는 공짜로 파주면 안 되잖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보강해서 말씀드리는 거여.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소형관정하려면 농촌지원과에서 하라고 하고 중형관정 자부담은 건설과에서 하면 돼. 그렇게 하시기로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빼서 다 하든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중형관정사업이 보조금이라는 게 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는가? 우리는 100% 보조인데 우리는 100% 보조잖아. 타 시군도 다 보조인가?

○건설과장 이도명
일부 시군 자부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위원 김복남
아까 서백현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읍면단위 신청하는 농가 실태파악을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그냥 보조가 100%이다 보니까 여기도 신청하고 여기도 신청하는 거야. 그것이 한공이 2ha 기준으로 해서 같이 쓰라는 것 아니야?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김복남
같이 쓰라는 것인데 그게 같이 써지지도 않고 행정에서 처음 할 때만 그걸 강조하고 서류를 그렇게 받는 것이지 거기에 파면 그 관정은 지것이여. 옆에 물 주지도 안혀. 또 계량기가 돌아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주고 안 써. 그런 모순을 이제는 잡아줘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럴 바에야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남발이 된다.

○건설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남발을 막기 위해서 20%라도 자부담을 시키는 게 남발을 막고 꼭 필요한 데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그전에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것도 잘 판단하셔서 타 시군이 어떻게 하는 지도 보고 그런 모순점을, 언제까지 주지도 않는데 2ha만 끌고 들어가냐 그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김복남
소형관정도 얘기들 하시는데 생각 차이겠지만 저쪽 동부지역은 말입니다. 지하수위가 낮아져 버려 가지고 소형관정이라는 개념이 몇 m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보통 80m에서,

○위원 김복남
소형관정이 80m야?

○건설과장 이도명
그 정도,

○위원 김복남
아니지. 소형관정은,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형관정은 암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암반에 들어가면 중형관정에 들어가야 해. 암반이 7m에서 걸리는 놈 10m, 15m 그렇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형관정은 암반을 못 뚫게 되어 있어. 그게 소형관정이야. 그러면 장마철에나 물이 올라올까 장마가 끝나고 한해 때에는 올스톱이야. 그래서 나는 소형관정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판단해 보시라고.

○건설과장 이도명
소형관정, 중형관정 타 시군 사례 분석해서 자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관정얘기 나왔으니까 2분만 얘기합시다. 정형철 위원님이 진봉이 지역구이고 광활이 지역구이신데 과장님! 광활, 진봉에 관정이 들어가야 맞아요? 논에다 물 대기 위해서 물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일부 저기 진봉 같은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도명
기반시설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반시설이 되지 않는 몽리지역 외에는 가능하다 칩시다. 평야에 지하수 파는 것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도명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죠?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왜 많은 줄 아세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네것 내것 없이 파 버린 거예요.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진봉이나 이런 데 인접해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수리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되지 않는 곳에 관정을 파는 것은 이해하나 한 가운데에서 지하수를 파고 있어. 준공 내주는 직원들이나 선정해주는 즉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자질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직접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보완하는 방법 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 요인이? 자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공짜니까 일단 무조건 파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셔야,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형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가 김제에서 그동안 쭉 해왔던 소형관정이 몇 개고 중형관정이 몇 개고 대형관정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건설과장 이도명
소형관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위원 이정자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시고,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이정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현재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가뭄이 항상 심각하잖아요. 올 겨울에도 눈이 많이 왔더라면 우리가 지하수도 많이 침적되었겠죠. 여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미 지하수를 관정이 파지고 지하수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물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소형이 81m 파면 더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50m만 파도 물이 펑펑 나왔다는 얘기에요. 관정 파는 부분도 중형관정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팠다고 하지만 앞으로 지하수 관정 파는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그런 염려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저희 김제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지 않냐. 지하수 관정 하는데 자부담 아까 20%도 말씀하시고 30%도 말씀하시는데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동일회기회의록

제2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2
2 8 대 제 234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2
3 8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2-17
4 8 대 제 23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1
5 8 대 제 234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1
6 8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0
7 8 대 제 23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0
8 8 대 제 23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0
9 8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2-07
10 8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1-13
11 8 대 제 23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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