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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5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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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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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23일(월) 13:3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3.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5.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3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온인석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한 심사 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부서별 보고 시에는 예산안이 삭감만 있는 부서는 제외하고 예산액 증액과 조정이 있는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보고를 하시기 전에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전
안녕하세요. 부시장 허전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백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사태가 바꿔 버린 일상 끝을 알 수 없는 힘겨운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예결위원회 갑자기 수정예산을 통해서 긴급생활비지원을 올리게 돼서 또 의원님들한테 사전 논의나 상의 없이 올려서 여러 가지 혼란을 끼치게 된 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선제적으로 대응체제를 가동해서 추가확진자 없이 지역확산을 현재 막아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상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는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을 제출 할 3월 6일 당시에는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는 상당히 애매모호 하고 일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3월 19일에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코로나19 대응 경제 비상대책 회의 시에 기금하고 지방채를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긴급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긴급 생활비 지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보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은 일단 정부 지원체계에 지원체계 밖에 있는 계층을 촘촘하게 지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자체에서 선지급하고 후에 정부에서 보전이라는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시·군비 15%, 도비 15%, 국비 70%의 지방비 국비 비율을 갖다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한 대구, 화성, 경주, 포항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지역경제가 위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때 약을 썼으면 하는 의미에서 또 급한 불을 끄려면 선제적인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봄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에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답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그러면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에 앞서서 코로나19 발생이라는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 사항에 생계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 지원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 8,754억원 대비 285억원 증가한 9,0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5억원이 증액된 8,36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3.54% 증가한 8,3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국·도비 보조금 90억원이 증액된 3,23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8.72% 증액된 6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362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코로나19 대응 본청 및 읍면동 방역 및 소독에 8,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분야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원, 성인문해교육지원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산사 대장전 목조삼존불 주변정비 3억원, 코로나19 대응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지원 7,500만원 등 1.61% 증가한 422억원입니다.
환경 분야에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3억 3,000만원,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조사 용역에 1억 6,000만원 등 0.83% 증가한 525억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142억원으로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에 72억원,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44억원, 코로나19 대응 아동양육 한시 지원에 11억원 등 1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에 3억원, 코로나19 대응 체온계 구입에 2억 3,000만원 등 5.45% 증가한 128억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5억원, 지역향토자원 산업화 사업에 2억 1,000만원 등 0.45% 증가한 2,047억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에 32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17억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16억원 등 76억원이 증가한 169억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2억원, 군도3호선 도로포장공사 1억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백산저수지 진입로 정비사업 2억원, 서흥 지하차도 조명시스템 이전설치공사 6,0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 증액된 8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362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1회 추경 대비 0.32% 증가한 939억원, 물건비는 2.04% 증가한 418억원, 경상이전 경비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에 72억원 등 6.62% 증가한 3,6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0.59% 증가한 2,737억원, 내부거래지출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원과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 22억 5,000만원 등 8.61% 증가한 3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0.02% 증가한 2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에 32억 5,000만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17억 3,000만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16억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10억 7,000만원, 김제사랑상품권 제작에 2억 5,000만원, 주민복지과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에 72억원,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에 44억 1,800만원, 여성가족과는 코로나19 대응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에 11억 1,500만원, 코로나19 대응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0억 3,500만원, 환경과는 건설기계엔진 교체지원에 3억 3,000만원, 도시재생과는 백산저수지 진입로 정비시업에 2억원, 안전재난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원, 건설과는 죽산면 서포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원, 보건위생과는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에 3억원, 체온계 구입에 2억 3,80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에 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정안이 왔는데 추경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500억원이었어요. 수정에서 보니까 123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가결산 결과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가결산이 제가 알기로 623억원 정도 되지요? 제가 알기로 가결산한 것 순세계잉여금 제2회 추경에 재원으로 쓰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이 빠르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 대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들을 편성해서 올라와서 거기에서 부족해서 제가 볼 때는 가결산 한 것 가지고 여기에 매칭 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도비 지방비 매칭, 그래서 서는 것 같고요. 그리고 4쪽에 보면 내부거래에 있어서 오타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30억원 한다고 했어요.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으로 2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가 삭감해줬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반회계로 16억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다시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이 순수시비로 32억원? 32억 5,000만원 경영자금지원이요. 거기에 다시 편성을 했고 그 대신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16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적립 않는 것으로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내부거래에 있어서 이것은 오타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시장님까지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은요. 정부에서 지금 온 것이 아니에요. 실장님 솔직히 공문왔어요? 정부에서 공문왔어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라도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문도 없이 우리가 그 돈을 먼저 선지급하고 보증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문서로 가는 것이지 그냥 구두로 해서 만약에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코로나 관련이잖아요.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재난 쪽으로 근거를 봐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전주에서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주려고 하니까 지금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3조 9,270억원이고만, 그런데 이것이 다 예방적인 거나 그런 쪽으로만 쓸 수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코로나 생활안정지원 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안 맞다 조금 천천히 하면 어떠냐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 됐어요. 전체적인 국민들 주는 것에 대해서요. 응답이 48.6% 거든요. 우리는 보고 하자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서 어긋나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나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60만원을 줘요. 전주 같은 경우에도 준다고 하는데 주로 52만원 정도 준다고 하고 강원도는 40만원을 준다고 하고 우리시는 6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줘야 한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나중에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우리가 2회 추경 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금을 30억원 해요. 수정에서 전출시켜야 할 근거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67조에 의거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매년 본예산에 보통 지방세에서 1% 이상 적립해서 재난 시에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것은 수정에 안 맞잖아요. 수정에 맞지도 않는데 이런 예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님의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무용론. 이런식으로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오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도 156억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배수로, 용수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를 수정예산에 올리면 안 되지요. 이런 것들을 몇 번씩 그렇게 지적을 해도 계속 적으로 시설비를 의원들 싸움 붙이는 것 밖에 안돼요. 우리 예결위원 7명인데 7명밖에 몰라요. 수정 올라오는 것은,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지적을 함에도 수정예산에 이런 시설비들이 계상이 돼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원님은 말해서 세우고 어떤 의원님은 못 세우는 의원님은 바보가 돼요? 시설비는 우리가 그래서 본예산 심의할 때도 다 삭감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에서부터 기준을 갖고 아무리 저기 해도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것들이 왜 자꾸 개선이 안 되는지,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전주시에서는 지금 250억원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이 113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난관리기금에서 현재는 집행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일반회계는 전출해서 집행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113억원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30억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으로써 저희가 46억원이 있었는데 15억원을 이미 집행했고 앞으로 기금을 써야 할 새로운 요인들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킨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아닌데 수정예산 목적이 뭔지를 알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전체 14명 의원이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16억원만 지원을 소상공인 해 준다고 해 놓고 수정예산에 32억 5,000만원이 별도로 순수시비가 올라와요. 이런 것들도 잘못된 거지, 어째서 전체 의원님들이 알게끔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못하냐는 말이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 7명만 예산을 심의 하는 것입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갖다가 미리, 수정예산 목적에 위배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공문도 안 왔다는데 정부에서 과연 보전을 해 주냐 공문이 먼저 와서 지자체에서 먼저 선지급을 해라,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안 맞지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매칭분을 세울 때 일반회계가 맞는 것이지 맞지 않다고 보고 아까 제가 그랬어요. 기금도 재정안정기금에서 쓰려면 심의위원회 거쳐야 한다고 했더니, 다시 말하지만 날짜도 없고 똑같은 글씨로 똑같은 필체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것은 똑같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실장님한테 미리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만들어 가지고 왔고만,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날짜도 없이 어떻게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요. 날짜도 없어요.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심의 언제 받았냐고요. 날짜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금요일에 결재 맡고 금요일에 바로 가서 서면 심의받았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 날짜 없잖아요. 맨 위 장은 결재를 득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심의 위원한테 결재를 서면으로 받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저희가 써서 거짓으로 사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말씀하시면 필체 감정 한번 들어가 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본인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셔도 되잖아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지 딱 당해서 하루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냐고요. 누가 봐도 제대로 했다고 하면 필체로 써서 하는 거냐고요. 변경의 건이요. 우리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장님도 짜증 나지, 그렇지만 우리가 추경예산 수정안으로 올라오기 전에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해 주고 욕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직원들 일하게끔 해 주자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100%에 가깝게, 예결위에서 일단은 예산이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집행부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걸로 비춰집니까?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원해요. 제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예산심의 그것을 원합니다. 실장님 애쓰시는지 알아요. 우리 직원분들 얼마나 애쓰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애쓰지, 국가적인 재난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서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2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3페이지입니다.
총 13개 기금조성액이 당초 64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한 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30억원이 추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전출금 70억원을 편성하였고 22억 5,000만원에 대한 소상공인육성 지원기금은 세출 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20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71억 9,451만 9,000원 대비 6억 2,500원을 증액해서 178억 1,95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사업은 관내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좌식 음식점을 관광객 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80석 이상의 입식테이블형 관광식당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사업 7,5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관내 관광업계가 겪고 있는 극심한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원평 집강소 토지 구입 예산으로 4,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본예산에서 2억원을 편성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매입비용이 2억 4,000만원 확정되어서 4,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귀신사 영산전 소조석가삼존상 주변정비사업 설계용역비 1억원과 금복사 불상 주변정비사업 5,000만원, 금산사 대장전 목조삼존불 주변정비사업 3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21쪽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이 문화관광 쪽 사업으로 이번에 늦게서야 도비가 내시 된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지정됐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지정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전년도에 두꺼비회관을 했고 이번에는 지평선바지락죽이 선정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시설 개선해 주는 사업이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 밑에 7,500만원이요. 그것은 코로나19 대응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사업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희 관광업계가 총 2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홍보마케팅 예를 들면 홍보 리플릿이나 방송 광고 기타 홍보몰 제작 이런데 사용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광업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관광업체가 몇 군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25군데입니다.

○위원 이병철
관광업체라는 것은 어디 어디 포함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관광업체하고 관광업이 8개 또 유원시설이 4개, 한옥체험 시설해서 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를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데 마케팅하는데 해 주는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홍보비만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서도 홍보비가 예를 들어서 리플릿을 100만원 어치하면 일정 부분만 지원해 주고 홍보비로 쓰이는 금액에 맥시멈을 350만원 정도 설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평집강소 2억원 세워주면서 그 돈 가지면 다 매입하는 것으로 됐는데 또 수정에 올라오니까 그때 계상을 아예 해서 올리든지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우리가 토지매입비 지출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위원 이병철
2억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충분히 이것 가지면 다 한다고 했는데도,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도 지상물, 지장물 해서 부동산업계에 전반적으로 파악했는데 2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감정을 했더니 2억 3,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계상을 잘해서 올렸어야지 그때 올리면서도 이것을 하네마네 했는데 또 이렇게 수정에 해 놓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네. 금산사 대장전 목조삼존불 주변정비사업은 뭐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건물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가 와서 매칭 해 주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민간자본보조로 해요? 그쪽에 이전지원 해 주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인데요. 실·과소 수요조사 결과 죽산 아리랑 북카페 운영보조 12개 사업 16명이 추가가 돼서 이에 따른 부족분 2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지원사업 아리사업 6,000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요. 이 사업은 기존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에 대한 창업 초기비용과 교육비 등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시비 부담을 증액해서 추진하라는 사업계획서 변경요구가 있어서 6,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공간 운영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1회 추경 때 시비 자체사업으로 운영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공모사업인 청년마루 조성사업에 선정돼서 프로그램비 5,000만원을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자체사업 부분을 전액 감을 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으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부터는 코로나 대응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방 별도로 배부해드린 코로나 대응 예산편성 내역을 봐주시면 그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10개 사업에 1회 추경에 총 116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수정예산으로는 108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첫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16억원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 월 20만원씩 3개월분 해서 총 6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임대료에 50%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규정을 잡았고요. 두 번째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사업은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액이 전년도 동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사업장에 대해서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은 기 추진한 사업인데요. 금번 추경 때 수요가 늘어나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에서 50% 지원해주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등에 공공요금 월간 20만원씩 3개월 분 6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0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인데요.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김제사랑상품권 확대발행입니다. 발행 규모는 3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100억원과 금번에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2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200억원에 대해서는 10% 특별할인용 판매발행이 150억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요청이 와 있는 저소득층과 노인 소비 지원발행을 위한 40억원, 여성가족과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위한 10억원 해서 200억원을 추가발행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3억 4,100만원인데요. 그중에 코로나 대응 예산은 7억 2,200만원이고 기타 6억 1,900만원은 추경 때 보고드렸던 카드형 모바일상품권 도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덟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사업은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홉 번째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 22억 5,0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써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더욱 유연하고 선제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의 확대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장되는 기금이 아닌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예산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7쪽입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기금조성액이 11억 9,905만원인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전입금과 이자수입 합쳐서 22억 6,960만원, 지출은 1억 3,000만원으로 21억 3,960만원이 증가돼서 2020년도말 조성액이 33억 3,865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하단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5,00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이자수입을 합한 34억 6,865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00만원과 예치금 33억 3,865만원으로 총 34억 6,865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16억원은 기금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과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금 1억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33억 3,8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경제진흥과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과장님한테 솔직히 정말 실망입니다. 수정예산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정예산이 상임위원회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결도 안 된 사항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22억 5,000만원 편성했을 때, 맞지 않으니까 16억원 임대료는 일반회계로 세워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적립기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아까 개요보고 때 오타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6억원은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으로해서 편성을 했고 임대료, 그리고 다시 22억 5,0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얘기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 의원님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지요. 이병철 의원님이나 박두기 의원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일반회계 세우고 나머지는 6억원 적립하자, 그랬는데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16억원 세우고 별도로 해서 기금에 22억 5,000만원을 또 편성해서 가져와요? 이것이 수정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수정안이에요. 1회 추경, 2회 추경도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당초 추경보다 많이 증액된 사유는 도비 지원사업이 추가로 내려왔고 또 긴급 경영자금지원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올렸던 것이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추가로 발굴 금방 며칠 만에 하지요? 그런 것들도 수정안에 올라오지 말고 미리 발굴해서 같이 계상을 했어야 맞고, 그것은 좋다. 제가 다른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좋다. 그것도 32억 5,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올라왔어도 좋다 이거에요. 일사부재리 원칙 알아요? 한번 여기에서 통과됐으면 끝나지 왜 여기에 16억원 세우고 22억 5,000만원을 갖다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냐고요. 진짜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고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이것이 의회 다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기금 22억 5,000만원을 다시 올린 것은 코로나19도 예측 못했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의원님들도 수정안이라는 것은 국·도비 매칭해서 부득이하게 내려오는 예산들을 갖다가 수정에 올려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있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하는 예산 빼고라도 이것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2회 추경도 빨리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 하면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면,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저까지 세분의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16억원 세우고 딱 우리 보란 듯이 22억 5,0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저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러한 긴급사태가 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4월달에 육성지원기금하고 통폐합하라고 했지요? 조례 통폐합해서 근거 마련해서 해 주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를 묵살하고 이렇게 가져왔다는 것은 의회가 있으나 마나지요. 다 집행부 뜻대로 해달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조례개정 절차는 밟고 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예산심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오면, 이상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더 이상 답변은 위원님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금 소상공인 지원이 임대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임대업자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고 자가소유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임대료 지원사업은 임차 소상인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 외에 자가건물 소유하는 소상공인도 그런 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두 번째 사업으로 올렸던 긴급경영자금지원사업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자가소유에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 박두기
어제저녁에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자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세금을 감면해줬으면 좋겠다.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징수하는 것이 지방소비세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박두기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것이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보고를 많이 해요. 지방소비세라도 자가업자들한테는 감면을 해 주는 방안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임대료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자가소유자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 건물 유지하면서,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자가건물 소유자를 위해서라도 긴급경영자금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거기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세정과와 협의해서 선도적으로 세금도 감면 한번 해줘 보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세제와 관련된 것은 세정과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마 어디에서 그런 것이 없을 거예요. 한번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127페이지 보면 아리사업 추진해서 시비 6,000만원 계상했잖아요. 6,000만원 김제 시비로 부담하라고 언제 공문 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최근에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뭐 하는 사업으로 왔지요? 뭐 하라고 왔어요? 뭐 하라고 더 계상하라고 왔어요? 사업의 계획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청년창업과 발굴지원사업인데요. 청년창업자들에게 초기창업비용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얘기하면 정확히 모르니까 이것이 맨 처음에 기정액이 얼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기정액이 4억 9,1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4억 9,101만 8,000원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이 사업할 때 사업계획서가 그때 다 짜졌을 텐데 추가로 더 할 거예요? 예산이 모자라서 시비 6,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요?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행안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중앙정부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김제시만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다른 시군도 요청이 갔다고 합니다.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현재 아우트라인에 정해져 있는 것에서 폭을 넓혀라? 아니면 금액을 증액해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기존에 25팀은 창업이 되어있고요. 2년차 지원에 들어가고 금년에 7명을 신규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3명 정도 더 늘려서 10명을 지원하라 이렇게,

○위원 유진우
홍보? 교육? 컨설팅?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니, 초기 창업비용 1,50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데 청년창업인들이 무에서 유로 창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 것을 이어 받아서 명의도용해서 창업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진실적으로 말씀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처음에 작년에 25팀,

○위원 유진우
대답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사업의 목적이 청년창업 지원사업이잖아요. 지나간 일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하게 된다면 진짜 창업,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진짜 창업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전에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6,000만원이라는 사업이 매칭분으로 같이 왔다면 본의원이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유독 이 사업만 김제 시비가 증액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전의 사업을 잘했느냐 그전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식의 언 발에 오줌 누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런 사업을 해왔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근본적으로 근원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합시다. 22억 5,000만원 소상공인 기금전출 하는 것 있지요? 이것이 원래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지요? 150억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는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존에 얼마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은 기존에 11억원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89억원 더하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책은 없어요. 기금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2차에 대한 생산성이 있는 금리를 더 지원하겠다는 사업의 취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말씀 중에 수정예산으로 들어와야 할 성격은 아니다.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은 언제 세워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렸던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위원 유진우
알아요. 사정은 압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전화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워줘야겠지요. 여기와서 분위기 타고 저기가서 분위기 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기본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할망정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앞으로도 어떤 긴급한 사안이 발생 될 경우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기금도 확대가 필요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가 끝나고도 다른 감염병이나 어떠한 위기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경험을 통해서 그런 긴급상황이 닥쳤을 때 저희가 육성기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필요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는데 본의원의 이야기는 22억 5,000만원씩 네 번에 걸쳐서 할 것도 아니고 할 거면 본예산에 50억원씩 두 번해서 맞추라고요. 뭐하러 찔끔찔끔해서 욕먹고 혼나고 질책을 당하고 질타를 당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할거잖아요. 김제시에 돈 많잖아요. 500억원도 짱박혀 있고, 할 것 같으면 한 50억원씩 두 번 끊어서 하든지 100억원을 한번에 전출시켜서 하든지 왜 22억 5,000만원씩 네 번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2,000억원이 목표라면 한 번에 하기 어렵다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 100억원이 목표라고 하면 기금을, 기금이 어디 가는 돈이에요? 가는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이차보전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기금의 성격상 사업의 성격도 있을 것이고 목표액도 있을 것이고 다 계획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본예산에 100억원 한 번에 넣어버려요. 왜 이걸로 자꾸 말들어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소상공인 육성지원책도 만들어 내기는 만들어내야돼요. 보면 없어요. 우리 예산집 본예산 것을 아무리 뒤집어 보고 추경예산 뒤집어 봐도 소상공인에 대한 보편적인 육성지원책이 없어요. 존경하는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공제 부분도 사실은 관철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런 것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2억 5,000만원 이차보전 발생금액이 얼마나 생겨요? 연금리 2.2% 보고 얼마에요? 그것 가지고 무슨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자 발생만 가지고 하면 사업이 미미하고요. 원금도 일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가능하든 어떻든 다 담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가지 않는 돈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서 하시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수정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추경할 때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도 없었고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이 김제 경제구조로 보면 소상공인들이에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저번에 22억 5,000만원을 기금으로해서 거기에서 전출해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16억원을 편성했다가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16억원이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하고 나머지, 우리 동료 의원님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나는 22억원이 아니라 필요하면 기금도 편성해라, 그런데 그것이 수정에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기금이 필요한 부분은 기금운용의 안정성 또 기금을 운용하는데 유연성 이런 것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위급한 시기에,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목적이 된다면 박시장 공약이 그것이잖아요. 소상공인들 기금 마련하는 것. 거기도 부응하고 또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지역경제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뚜렷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때 제가 말했던 것하고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16억원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기금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올라온 것에 대한 위원님의 질책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을 차라리 추경에서 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당초에 기금사업으로 16억원을 하려고 했던 것이 틀어져서 다시 부득이하게 수정에 올렸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또 사실은 임대하는 사람하고 내 집인 사람하고 구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불분명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해. 그런데 우리 시내의 영세 상인들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된 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럼 상가를 조성하고 있는 판매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소상공인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그중에 자가가 있고 임대자가 있는데 임대자가 제가 보기에는 더 많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임대자 지원은 소상공인 임대로 지원해서 주고 또 긴급 지원해 주는 것은 자가인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밑에 임대료하고 경영자금 긴급 지원하는 것하고는 중복이 되는지? 또 그런 것도 구분돼서 임대료를 몇 % 준다고 하니까 그런 설명의 문서를 갖다 놓고도 설명을 잘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육성기금도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왜 추경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이 집행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당초 예산 때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의원들은 절차이행 하면 뭐하는 거야?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꼼꼼히라도 챙겨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맞고 취득이나 처분에 관련된 것은 그쪽 관련부서에서 내년도에 할 거는 금년에 할 수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라고 했으면 16억원이 아니라 160억원도 편성시켜놓고 기금은 이번에 올리지 말고 추경 때 목표가 아니라 필요한 대로 100억원을 넣든 200억원을 넣든 하지 왜 이렇게 조잡하게 추경에 깎은 것을 수정에 넣어가지고 위원들 건드리는 식으로 하니까 갑갑하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도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일반회계로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고 기금 조성한다든가 추가로 육성하는 것들은 당장 안 들어가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 때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20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을 넣으라고. 그럼 의원들이 반대하겠냐 이거야. 그런데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이행 못하게 이행 따지는 의회에 와서 의회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곳이라고 했는데 동료 의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당초에 설명할 때 행정절차 이행이네, 뭐네 해 가지고 정말 힘들게 했잖아. 그런데 수정예산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 넣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하니까 해 주세요. 또 부수적인, 2차적인 것은 추경에 하자 그런 뜻이야.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제가 한 가지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코로나 예산에서 저희는 기타보상금이라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거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네방네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동네방네는 행안부로부터 공모사업에 당선돼 가지고 2,0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2,000만원으로 각 읍면에 대한 세탁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세진바이오 방치폐기물 처리가 뭐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위에 것하고.

○환경과장 오형석
세진바이오 건이 허가 취소로 발생한 방치폐기물이 있는데 방치폐기물 이행 보조금 8,221만 5,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을 세출로 잡아서 저희가 대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이 돈이면 처리 가능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하다가 부족하면 세진바이오 측을 통해서 조치명령을 해서 원인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위에 사용 종료,

○환경과장 오형석
매립장 소각장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지난 전라북도 특정감사 2월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관내 사용 종료 매립장 4개소 죽산, 순동, 백학, 흥사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에 대해 법정용역비 1억 5,800만원입니다.

○위원 박두기
용역과제 심의를 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법정용역이라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안전재난과장 이석입니다.
예방복구 활동에 황산면 재해위험 방재시설 재가설 공사가 원래 7억원인데 지난해 4억원이 결산예산에 확정된 거고 이번에 2억원 올라왔고 수정예산에 1억원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기금만 설명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30억원을 전출금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헷갈리고 그러는데요. 정부에서는 총리님 주재로 매일 8시 30분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까지 매일 적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씩 회의를 합니다. 일요일은 3시에 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그러냐는 것은 엊그저께 3월 21일 토요일에 총리 담화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4월 6일 개학을 위해서 15일간 총체적으로 강하게 해야 한다 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4월 6일까지 가기에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렵다. 선 집행, 후 조치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경제진흥과나 주민복지과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걸로 마치고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건설과 한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2억원을 수정에 편성했는데요. 새만금고속도로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만경에서 심포 간 지방도 702호선 이용하는 덤프트럭의 과속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과속카메라 3대를 설치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꼭 좀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누락된 긴급사항들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경찰서하고 다 협의는 된 겁니까? 경찰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몇 km예요? 40km로 해.

○건설과장 이도명
운행속도는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서 40이나 50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속단속카메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박스만 만들어놓고 이동식으로 해요. 상시 고정식으로 않고. 그런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건설과장 이도명
과속카메라 관련부서는 교통행정과인데요. 이거는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하는,

○위원 이병철
공사를 앞으로 계속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2024년까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 4년간,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도 과속카메라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속카메라 이동식이 있어요. 경찰서하고 해 갖고 그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충청도랄지 이런 데는 도로 옆에다가 설치만 해 놓고 이동식으로 해요. 그것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교통행정과와 경찰서랑 상의해서, 고정식으로 해 놓으면 시설비도 많이 들고 또 존재 이유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쓰다 보면 뜯어내고 그러잖아요. 예산만 낭비되니까 이동식이 있어요. 거치대 놓고 민원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상시하고 옮겨가면서 하고,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식으로 해 보시라고.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과속카메라는 꼭 세워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경제진흥과 소관 소상공인 육성지원 기금 전출금 등 2개 항목에서 94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수정안 중 세입 부분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전입금 1개 항목에서 2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경제진흥과 소관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금 등 2개 항목에서 2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이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경제진흥과 소관 김제 전통시장 복합 청년몰 조성 사업 추진 등 3건에 대해 30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심사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경제진흥과 소관 소상공인 육성기금 전출금 등 2개 항목에서 94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세입 부분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전입금 1건에 대해 2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경제진흥과 소관 코로나-19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하여 2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산심사 중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 중 세입 부분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개 항목에서 2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경제진흥과 소관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 등 2개 항목에서 2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20년 3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김영자(가선거구),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3
2 8 대 제 23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3 8 대 제 23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4 8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24
5 8 대 제 23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0
6 8 대 제 23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7
7 8 대 제 23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7
8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9
9 8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6
10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11 8 대 제 23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12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3-02
13 8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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