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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3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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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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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14:05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3.제2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건
6.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14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0일 의원간담회의 시 의원님들의 추천에 의해 서백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백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백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선심성 사업은 지양하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정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이정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자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및 본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제2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제233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차인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후에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2일 차부터 4일 차인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개요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등의 질의답변 후에 본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른 부서별 순서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 차인 12월 13일 10시부터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에 8일 차에서 9일 차인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수정예산안 심의와 추가경정 예산안 및 본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일 차인 12월 18일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제233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건
위로이동 6.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설명한 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 제출되어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3페이지 4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규모 등 9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9의 검토의견입니다. ‘가’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9,365억 3,300만원보다 381억 1,900만원 증가한 9,746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로써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80억 2,400만원 증가한 9,04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기정액보다 20억 1,300만원 증가한 442억 1,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9,000만원 증가한 267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3의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가’의 2,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현황은 15개 부서, 35개 사업 458억 9,5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와 자체사업에 예산편성을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나’의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에 차기 추경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7개 부서, 31개 사업에 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다’의 결산추경 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자체사업비 예산편성입니다. 결산 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의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이나 용역비 등을 편성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라’의 2019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사업 재편성입니다.
2019년 본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재편성된 표4의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17페이지 ‘마’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표5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바’의 재정안정화 기금출연에 따른 예산검토입니다.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김제시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운용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9,500만원 증액된 143억원 500만원이고 ‘라’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과 변동없이 180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도, 행정사무감사도, 민원 처리하는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답변과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잘 모르면 별도 설명드린다고 고백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성권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이미 개요보고 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그럼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 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29억 8,272만 8,000원에서 283억 2,781만 8,000원이 증액된 613억 1,0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중간 의회법무운영 마을변호사 법률자문 수당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재판일정 등으로 마을변호사가 불참하여 발생한 미지급액을 감안하여 기정액 2,280만원에서 860만원을 감액한 1,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지역인구정책 추진 기타보상금은 초기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저조로 인해서 기정액 7억 4,500만원에서 6억 5,180만원을 감액한 9,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증액한 것만 보고하는 걸로 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면 진행과정을 변경해서 삭감된 부분과 추가된 부분만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은 삭감도 없고 질의도 없잖아.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삭감만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럼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시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이것은 금년도 5월에 문체부로부터 5억원의 국비가 송금되어 가지고 시비 매칭분 7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저희는 국민체육복합센터가 성립될 줄 알고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불가피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135페이지 국보 문화재 홍보물 제작사업 이거 설명해 볼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이것은 당초에 도비 예산이 있었는데 도비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1,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 결산추경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600만원이 감액된 88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턴사원제는 기정액 대비 1억 1,2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사항은 당초에 사회보장협의회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사업을 시행했고 또 지원금도 당초에 기업에 50만원, 청년에 50만원, 1인당 1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1인당 30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돼서 기간도 6개월분이었고 금액도 하향 조정돼서 78명에 대한 6개월분을 조정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가로 시군에 일괄 배정해 준 거에 대해서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142쪽입니다. 김제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지를 보건소 1층 공간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1층에 있는 보건소 회의실과 공중보건의 대기실 등 일부 시설을 지하공간으로 이동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하 1층 공간에 전기, 수도, 소방, 상하수도 등 기초공사와 더불어서 환기시설, 기타 공사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7억원을 시설비로 과목 조정해서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 국비와 특별교부금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왔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발행액의 4%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받아야 될 금액 총 6,000만원인데 상반기와 하반기 반절씩 나눠서 지원해 줍니다. 하반기분 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 반영한 것입니다.
143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를 60만원 절감해서 각종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 등은 집행잔액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외래강사료도 자체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반환금 및 기타는 각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이자 반납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청년몰 설명 다시 해 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복합청년몰을 당초에 부자수산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협의매입이 불가해서 보건소 1층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하기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에 있는 보건소 시설 중에 회의실과 공중보건의사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료시설이 아닌 일부 시설을 지하층이 비었기 때문에 지하층으로 이동시키고 1층 우측 일부 공간을 청년몰이 입주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하공간에 대한 환기시설이라든지 대기실이나 습도조절, 천장공사, 바닥공사,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 자산취득비로 세워져 있는 7억원을 시설비로 과목 조정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다 좋아요. 좋은데 왜 지하에서 1층으로 가야 돼요? 기존에 있는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지하에다 하면 어때요? 이것 때문에 물어볼 얘기가 많아.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거 한번,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어요? 왜 굳이 결산추경에 이 예산이 서야 되나?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보건소로 변경하면서 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재선정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것으로 재선정해 주고 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적합하면 지하는 어때요? 1층은 위원님들이나 내가 판단할 때 1층은 참 그래요. 지하에다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일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도 지하보다는 1층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계속 승인요청을 해서 협의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 말고 다른 대안도 있으면, 첫 번째는 이 예산이 왜 서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아직도 위원님들이 못해. 부자수산에서 보건소 지하로 왔다가 보건소 1층으로 갔다가 좌충우돌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이 사업을 굳이 해야겠다는 궁극적인 목적만 있다는 말이야. 이 사업을 이월시킬 수 있는지? 이것부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심의하기 전에 예결위에다가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가부(可否)를 정하는 거지.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적법하지 않아요.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깊은 얘기는 안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앞으로 오늘하고 내일모레까지밖에 시간이 없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앞으로 꼭 거기만이 아니라 재래시장의 섹터를 넓혀서 꼭 해야 할 곳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10억원이 들어도 좋고 20억원이들어도 좋고 70억원이 들어도 좋아. 이러한 사업들을 100년까지는 내다봐달라고 말 못해요. 20년, 30년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김제시장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부터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냥 궁여지책으로 보건소 지하로 간다고 했다가 1층으로 간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계획부터 수립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은 시장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하고 또 이 사업을 보건소로 다시 변경 요청했는데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이동을 한다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내년까지 이월시킬 수 있냐, 없냐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오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도까지 이월시킬 수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나 앞으로 조성계획이나 충분히 시간 있잖아요. 시간을 벌자는 거예요. 금년 5월에 확정된 거잖아요. 확정 내시되 가지고 7개월 만에 하라고 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갑질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연말까지는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대상지를 확정시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확정을 시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지침사항이지 우리가 거기에서 어필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해서 이해를 시키란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정말 기본적인 바운더리부터, 기본계획부터 차근차근 쌓아갖고 30년만 내다보더라도 이 사업을 하겠어요? 지하로 간댔다, 부자수산으로 간댔다, 1층으로 간댔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다시 한번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서 예결위원회 심의 전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답을 확실히 받아와야 이 예산을 세워주든지 말든지 왜 이 예산이 예민한가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연설명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결위 삭감조서 하기 전까지 확답을 받아오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 바짓가랑이를 잡든지 해서 어떻게든 내년으로 이월사업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비는 따로 예산을 세우고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은 10억원을 세우든 20억원을 세우든 위원님들 설득해서 세우라는 말이에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수립하자는 얘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중소벤처기업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확실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예산 삭감된 부분을 보충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산업단지 비즈니스 관리사 특교세 5억원 왔죠? 내시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내시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는데 특교세는 5억원밖에 안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특별교부세는 5억원 확보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더 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10억원을 요청해서 행자부도 방문했었는데 5억원밖에는 반영 안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얘기해야 될 부분 아니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님께 얘기해서 우리 시의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돼서 그중에서 5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 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시설부대비 태강복지재단 이게 왜 예산이 증액되죠?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당초 1차로 건물에 붙어있는 불법건축물은 철거했는데 기타 주변의 철거는 미처 못해 가지고 추가 2차로 해서 철거비용,

○위원 유진우
이게 말이에요.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그때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 예산 성립시킨 담당자.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때는 재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데 불법건축물로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 강제집행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강제집행은 아니고 시설 폐쇄가 되가지고 2008년도 시설 폐쇄 이후로 지금까지 쭉 10년이 넘게 관리하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과하고 협의하에,

○위원 유진우
토지까지 다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토지권은 주인이 행사 못하네? 100% 다 기부채납 한 거예요? 그 부지 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그 시설이 폐쇄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된 재산이 김제시로 귀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 보조금에 대한 회수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사회복지법인에 속한 재산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회수 차원에서 성립됐다는 거예요? 기부채납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주변 처리를 싹,

○위원 유진우
이것도 예산을 처음부터 만들어냈어야 된다는 거지.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위원장님! 잠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위원 유진우
결산추경에 없는 얘기하지 말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보조금심의회를 일괄해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 3억 9,600만원을 누락시켰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 과장! 가시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직원 휴카페 물품구입이 삭감됐는데 이게 무엇무엇 구입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2회 추경 때 2,000만원을 해 주셨어요.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글라인더, 쇼케이스, 냉장고 제빙기, 의자,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3000만원이 더 들어가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설명을 잘못하셨나 예산이 왜 삭감돼버렸대? 처음부터 잘 추계를 해서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 한 번에 했어요. 당초에 저희가 5,000만원 요구했었잖아요. 3,000만원 깎였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삭감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형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안전개발 쪽 예산이라 제가 처음 보는데, 258쪽에 금구면 용복리 하송마을, 상하마을 안길 포장을 결산추경에 이걸 올렸어요?

○건설과장 임형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말씀입니까?

○위원 이병철
예.

○건설과장 임형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장이 중복돼서 두 군데를 감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로? 어디로 했어요?

○건설과장 임형곤
오봉리 목련마을 농로포장과 용복리,

○위원 이병철
밑으로 다 저기했고만?

○건설과장 임형곤
예, 2개 사업장이 중복돼서 사업장을 바꾼 겁니다. 3개 사업장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개발국장님 배석관계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81쪽에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 4,000만원 그 사업 설명해 주시죠. 증액된 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소규모 6차산업화요. 이것은 균특사업으로써 백구 로컬랜드가 공모사업에 됐었는데 와인저장고, 급냉실, 체험용 오크통, 수확체험장, 체험시범포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시비 확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섰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총 1억 4,000만원인데 4,000만원 시비가 확보 안 돼서, 백구 로컬랜드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병철
알아요. 어디에다 쓰냐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와인저장고나 급냉실 설치하고요. 체험용 오크통, 수확체험장, 체험시범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백산 마을만들기 사업 설명해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것도 역시 본예산 때부터 2억 1,900만원이 확보됐어야 했는데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또 올렸는데요. 백산 궁지마을에 행복넝쿨다락이라든가 모정문화마당 조성이라든가 할멈윈축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 4월에 도에서 페널티를 먹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위원 박두기
여러 가지 경유를 거쳐서 마을만들기 사업 가져왔죠? 김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성공한 데가 몇 군데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김제시는 이제 막 중간지원조직 조례 등이 제정되는 현실에 있어서,

○위원 박두기
용지 황토마을하고 백산 궁지마을 2개잖아.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박두기
두 번째 선정돼서 예산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직 김제시는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좀 어렵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궁지마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노력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동안 시에서도 밀어줬는데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 지역사회가 마을과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 사업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라고 보면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갈등이 있고 누구 한 개인의 사업이라고 간주해 버린다는 마을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면 뭔 문제가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 이병철
그 문제예요. 열심히 하고 소멸되어 가는 마을을 살리려고 애쓰는데 그 리더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사업이라는 인식이 마을주민들에게 심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한 공동체로 더불어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작부터 나온 일이에요. 그동안의 과정들이랄지 노력하고 애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인정하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 왜 이것을 하나로 못하고 갈등을 빚고 가는가? 문제가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89쪽에 보리 비수매물량 추가매입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추경에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전체 8억원, 시비 6억원 정도였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당초 전체예산이요. 8억 3,200만원 정도였잖아요. 도비가 2억 4,900만원, 시비가 5억 8,300만원, 그래서 이번에 1억 6,500만원 삭감해서 올렸는데 삭감해서 올린 배경이 뭐예요? 예산을 줄여서 올렸단 말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당초에 유보 물량을 같이 잡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추가로 더 수매가 될 줄 알고 유보 물량을 잡았는데,

○위원 이병철
그래서 도비도 2억 얼마 내려왔다가 삭감되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 이병철
실질적으로 파악된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이 예산이 농민한테 직접 가는 거예요? 농협한테 가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농협을 통해서,

○위원 이병철
농협을 통해서 농민한테 직접 가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내가 우리 지역에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쪽 상임위도 아닌데 초창기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농민들이 정말 절실한 분들이 왔더라고요. 절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거든요. 정말 이렇게 남은 농사 많이 지으면서 한푼이라도 벌려고 보리를 많이 갈았는데 정부에서는 다 안 사주고 추가물량 비수매물량해서 다행히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설명을 그렇게 밖에 못해요? 농협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궁극적으로는 농민들한테,

○위원 유진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갑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도 담당과장한테 몇 차례 걸쳐서 설명합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농민한테 갑니까? 농협으로 가는 예산이지, 농협에 대한 손실보전 차액 아닙니까? 왜 설명을 그렇게 해요. 농민들한테 돈 3,000원을 주지 않은 것은 농협입니다. 이 1만원을 농림수산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8,000원 예산 세워서 지금 그 돈이 농민들한테 갔습니까? 농협에 갔습니까? 농협에 갔잖아요. 농협에서 보리를 외상으로 다 샀어요? 현금 2만원 주고 3만원의 차액을 남겨놓고 김제시 지자체에서 2,000원을 주지 않으면 이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농협이 떼쓰는 것 아닙니까? 왜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입니까? 이 돈을 줘야 농민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우유부단하게 하니까 이 예산에 대한 진실성을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95쪽에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이 올라왔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동안에 AI가 발생한 것이 주로 오리에서 항상 발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정부에서 오리 사육농가한테 그동안에 발생했던 농가나 아니면 철새도래지 옆에 있는 농가들한테 보상금을 줘서 오리를 사육하지 못하게끔 2월까지 오리를 사육하는 대신에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 그런 사육농가가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해당되는 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공덕에 있고요. 용지에도 있습니다. 금구에도 있고요.

○위원 이병철
지금 AI 때문에 동절기에 사육을 못하게 하고 보전해 준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의 몇 십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보상금을 주고 사육제한을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시비로 세워서 하나요? 국·도비로 받아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 보면 기금사업도 있고요. 도비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다 감당을 못하니까 도비,

○위원 이병철
감당 못한다고 그렇게 돈을 세워서 퍼주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체사업은 김제는 한 농가지만 정읍 같은 경우는 10농가 이상이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창도 마찬가지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도 다 지자체에서 줘요? 아니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기금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김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아요.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면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전대 말복합센터입니다.

○위원 박두기
기전대학교를 계속 이렇게 지원해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여기는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결산추경에 들어갑니다.

○위원 박두기
말 사육하는 분들이 기전대학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니까 불만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전대학교에 그만 지원해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두 가지는 평가에 의해서 포상금 성격으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마사회에서 항상 해요. 평가를 해서요.

○위원 박두기
그냥 학교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기전대학교 지역을 위해서 기전대학교가 무슨 말을 육성하는데 어떤 공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에게 기전대학교에서 말사육 농가에게 어떤 혜택을 주냐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요. 지역 환원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에서 교배사업이라든지요. 말 교배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조련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육농가를 못하니까 거기에 와서 조련하고 그렇게 하지요.

○위원 박두기
조련하는데 더 많이 불평하던데요. 이런 것이 기관에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농림부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우리 말산업을 제대로 하려면 말을 사육하는 농가한테 줘야지 학교에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도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위원 박두기
거의 다 기금 5억원 정도……. 다 기전대학교로 주는고 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말산업 관련해서 기관은 기전대지만 사업장은 김제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96페이지에 액비저장조 지원을 하는데 신규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기존에 돼지사육 농가나 아니면 액비유통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만이 액비를 충분히 발효를 시켜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양돈농가 아니면 액비유통센터 중에서 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이 20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내시가 그렇게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0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짓는다고 당초예산이 얼마였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전체 예산이 십 몇억원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13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이 철거비였잖아요. 그런데 2억 8,5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석면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답답해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땅을 사서 했으면 1억 5,000만원 가지고도 남아요. 그런데 철거까지 해 주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지으려고 하냐고요. 다 무효 시키고 이것 예산 깎을 거예요. 새로운 땅 사서 하세요. 옆에요. 왜 건물 철거해서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하냐고요. 이런 사업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 지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20년 정도 됐다면서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92년도입니다.

○위원 이병철
92년이면 얼마 안 되었고만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게 해서 회계과에서 세를 내놓든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등급이 낮은 등급입니다.

○위원 이병철
뭐하러 등급까지 알아서 해요. 등급이 맞든 어쨌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다른 건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새로운 땅을 사서 짓지, 1억 5,000만원 가지면 땅을 얼마든지 사서 하는데 왜 이렇게 건물을 부셔서 처음에 1억 5,000만원으로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동안에 진척이 되어 왔고요.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 들어와도 철거를 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되든 말든지 간에 왜 보건소를 처음에 선택해서 했냐는 것이지요.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거기가 몇 평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석면철거 면적은 428평이고요.

○위원 박두기
아니, 전체면적이 몇 평이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900㎡입니다.

○위원 이병철
땅도 크지도 않아요. 다른 곳에 하면 논 한필지 사면 4,000㎡에 얼마든지 하겠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안전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요. 철거를 하려면,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그대로 유지하지 왜 철거를 하냐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진단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당초계획을 그렇게 안 잡았었어야지요. 왜 그것을 갖다가 부셔서 돈을 몇억원 들여서 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니, 철거를 해도 안전진단에 E급 이하 내려와야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것은 안전진단을 봐서 E급 이하이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와도 철거할 수 밖에 없다 하면 이 돈이 들어가야 맞아요. 무엇이 오든지 간에요. 그 부분을 정확히 13일 이전까지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사유가 명확히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고 내일도 오늘처럼 예산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영자(가선거구),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2 8 대 제 233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3 8 대 제 2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6
4 8 대 제 233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5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6 8 대 제 233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7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8 8 대 제 233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9 8 대 제 2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10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11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2 8 대 제 233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3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14 8 대 제 2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6
15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23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7 8 대 제 233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18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9 8 대 제 233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0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1 8 대 제 2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2
22 8 대 제 23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3 8 대 제 233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2
24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5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26 8 대 제 233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7 8 대 제 2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8 8 대 제 23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9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30 8 대 제 2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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