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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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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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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2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3.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의 건
6.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8.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건
9.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의 건
12.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조례안의 건
17.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18.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9.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부의된안건
1.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3.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의 건
6.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8.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건
9.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의 건
12.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조례안의 건
17.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18.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9.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2.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3.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4.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5.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6.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7.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8.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건
위로이동 9.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0.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1.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의 건
위로이동 12.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고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5월 18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1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에서 해산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 및 특산물 홍보를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였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3쪽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과 결혼 기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층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별표1 중 ‘결혼축하금’ 세부 지원기준을 수정하여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고용·일자리 분야에 대한 규정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의 고용·주거·복지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에 따라 봉남면과 금산면의 지역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집행이 완료되어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기관의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적·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 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74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은 농경문화의 본고장에 걸맞은 김제농악의 위상 재정립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김제농악전통체험관의 건립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9쪽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보화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IT 재능기부단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고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의 건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4.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5.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6.김제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7.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유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유진우입니다.
금번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 심사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장님! 보고 다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5분만 주십시오.

○의장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안건 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20년 5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5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전부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도로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우량농지 내 입지한 농지이용시설의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을 조건부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김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기본적 보장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김제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 육성함으로써 김제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김제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의장님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이 긴급 코로나 대비 예산을 정책 반영한 것이나 그에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47%가 넘습니다. 이것이 김제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도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상정했는지 모르겠으나 다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축산진흥과 소관 액비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제시민을 속이고 김제의회를 속이고 김제의회도 거기에 준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불법을 자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기는 액비유통지원사업으로서 지원을 명분으로 한 부기를 만들어서 예산 4억원을 상정합니다. 이 사업을 빌미로 태양광을 하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태양광 사업에 과연 버큠로리 2억원, 트랙터 2억원을 우리 김제시가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할 일인지, 의회로서의 사명은 다한 것인지, 소임을 다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전환시킨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분명 태양광에 준한 부기를 만들어서 과목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태양광을 빙자한 트랙터를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는 예산 4억원을 우리 김제시 순수한 시비를 과연 들여야 할 것인가? 또 한 가지, 앞으로 공덕에 함명물산이라든지 김제시에서 폐기물 허가를 내준 곳이 47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미노 현상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회기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하나 시급한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의장님께 허가를 득해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 김제시민 또 뒤에 계신 기자님들! 이 부분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주셔서 과연 이 사업이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사실 여부를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분명히 예결위원회 때 수정예산에서 다시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요청된 결과 찬성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직무유기인지, 배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따질 것입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법을 자행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의원에 대한 사명감으로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온주현
유진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8.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9.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20.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백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사전절차 이행 여부,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계획 수립 등을 파악하고, 수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수정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과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예산 등을 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1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99억 100만원이 증액된 9,539억 3,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831억 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14억 3,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93억 9,800만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북부분소 토지 매입 등 7건에서 14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5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30억 700만원이 증액된 228억 1,600만원으로 14쪽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102억 3,300만원이며, 자본적예산은 125억 8,300만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금번 변경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86억 5,0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9,546억 4,636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8,838억 1,386만 2,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28억 1,604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86억 1,826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 93억 9,820만 4,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드리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예산결산위원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해소했고,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드린 액비유통지원센터 3억 2,000만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당하게, 법률적인 흠 없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서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5일간 이어진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 및 각종 안건 심의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연일 바쁜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는 상황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시정 주요 안건들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추경안 심사결과 국회에서 처리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안정과 활력을 찾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방지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산발적 유행과 집단감염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 위기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허전
경 제 복 지 국장 강한성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22
2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1
3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4 8 대 제 23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5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0
6 8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7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8 8 대 제 23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9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4
10 8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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