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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7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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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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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7.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8.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9.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0.2019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1.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2020년 6월 1일 노규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리고 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난 6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0년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복남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남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6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노규석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노규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본회의 주요 안건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0년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개요보고 등 결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0시 4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로이동 6.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먼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회계과장 안상일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의 결산, 재무제표 순이 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을 준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정형철 의원님 등 3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실시 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오늘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505억 2,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372억 3,2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3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899억 3,800만원, 사고이월액은 412억 5,3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5억 7,6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49억 3,600만원을 차감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55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및 제1, 2회 추경예산에 655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65억 1,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8억 7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7억 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6억 4,700만원, 사고이월액은 121억 1,1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400만원을 차감하여 129억 6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2회 추경예산에 121억 7,100만원을 기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3회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9년도 60억 예산을 수립하여 2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57억 2,400만원을 이월하여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보유액은 211억 3,700만원으로 19년도에는 501억 4,900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 7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82억 3,600만원으로 2019년도에는 1억 1,100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3억 4,7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으로는 전년도 채무액은 없으며 2019년도 발생한 채무도 없어 2019년도 말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 18억 8,600만원에서 2019년도 2억 1,400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 말 현재액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2019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741억 1,300만원으로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1조 4,327억 5,3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4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는 4,039억 1,700만원, 건물은 3,273억 4,400만원, 임목죽은 183억 8,900만원, 공작물은 7,178억 9,400만원, 기타 65억 6,800만원입니다.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2018년도 말 529억원으로 2019년도에 128억 9,500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보유액은 657억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 정리기간인 2020년 1월 20일부터 시금고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확인 결과 과오납을 제외한 실제 세입액은 1조 1,470억 4,200만원이고 반납액을 제외한 실 세출액은 9,060억 3,900만원입니다. 잔액 증명서상의 잔액과 일치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재무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붙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주된 내용은 결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 관련 법조문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사항 조치의견 결산서 등 결산승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 동안 정형철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2분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개선할 사항은 총 8건이며 다음은 79페이지 우수사례는 총 3건으로 자금통합관리, 세계현금 전용제도 도입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획기적 확보와 법인카드를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현장방문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기술보급과 친환경 농업미생물사업소 미생물 발효사업에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할 사항 및 우수사례, 건의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 53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투자유치과, 세정과,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19년도에 지평선산업단지 토지매각수입이 약 124억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124억원 정도 발생을 했었지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세입예산에 작년에 잡혀 있었던가요?

○세정과장 배성권
안 잡혀 있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안 잡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런 사유는 없었고요. 10월 우리가 3회 추경 결산추경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 반절 정도 돼요. 김주택 의원님이 2018년도에 결산검사 하면서 저희들이 이월액을 초과세입을 갖다가 554억원 쓰고 있으니까……. 작년도에 결산기준 세외수입이 239억원이 사실은 오바됐어요. 그중에서 지방세가 23억원이고 재산매각수입이 124억원 정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하라고 했는데 조금 못했고 나머지 반절 정도는 그 이후에 3회 추경 때 결산할 때 산업단지에서 들어온 것이 있어서,

○의원 김주택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결산추경 이후에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 이전에 들어왔던 금액에 대해서는 보니까 3월부터 쭉 해서 계속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세입예산으로 잡히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급성이나 불요불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이 사장된 것이지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예산 전액 불용과다 발생 왜 이렇게 과다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2019년도 회계연도 일반예산 불용액은 시청에 23개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광역장사시설운영 외 57개 사업이 해당되고 금액으로는 35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있었고 또한 지방비를 미확보한 사업도 있었으며 사업 포기라든가 나머지 지출 잔액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에 광역장사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15억 4,400만원을 했는데 그 사업은 당초에 여성가족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사업비가 변경돼서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도 내에 집행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줄여서 추경에 감액을 한다든가 삭감을 해서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2019년 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201억 5,500만원이 증가했지요? 2019년 회계연도 이월액이 전년 대비 201억이 증가 된 사실이 있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이월액이요?

○의원 김복남
예.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최근 3년 동안 평균 이월액이 약 27%로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이는 세입결산액 연평균 증가율 16%, 세출결산액 연평균 증가율 1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3.3%, 2018년도 대비해서 17.3%로 증가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 명시이월액이 899억원이 되었고 18년부터는 4.9%가 명시이월이 감소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46억원 감소가 돼서 명시이월사업은 지금 건설과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저희 시에 23개 부서에서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예산과목은 대부분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보조에서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사고이월액은 한 413억인데 18년도보다는 191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사항도 건설과에 김제육교 용동교 개설사업이라든가 등등해서 129개 사업이 해당이 되고 이 또한 예산과목은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보조 예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이월 사유를 보면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했다든가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고 토지보상 협의라든가 타당성 평가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국·도비가 미송금이 돼서 이런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예산집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각 부서 별로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예산집행 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불가피하게 개입이 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정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최대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특정 건설과라든가 그런 데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봐도 되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의회승인이 필요한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이월액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승인이 필요 없는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액은 전년도보다 4.9% 감소했습니다. 금액으로는 46억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보다 191억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다 건설과라든가 사업부서에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거의 해당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의원 김복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많이 요구했고 배분이 됐는데도 그때그때 예산집행이 손이 모자라서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경우 핑계라면 핑계인데 그때그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더욱더 힘을 써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끝으로 예산이월액 대부분은 시설비에서 발생하고 있고 주된 원인은 보상 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미이행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원인에 기인하는데 매년 의회에서 같은 질문을 하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해결한다고 답변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비는 토지를 사야 하는데 토지매입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내년 예산에서 토지 부분만 반영하고 토지를 매입한 후에 시설비를 세워서 예산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예산 등을 통한 예산증액 및 감액을 해서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제고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 김복남
전에도 내가 중복된 질문을 드렸는데 매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 집행부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매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렇지 않고 시기에 맞춰서 사업이 철저히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겠습니다.
안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7.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19 회계연도 김제시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33페이지 기금조성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설치·관리 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총 211억 3,6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535억 1,4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3억 6,50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501억 4,9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712억 8,5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11억 5,200만원, 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 소상공인육성 지원기금 12억원, 투자진흥기금 53억 6,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9억 9,300만원, 자활기금 40억 6,200만원, 저소득층장학기금 3억 1,600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2,8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800만원,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7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9억 9,1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1,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로이동 8.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계속해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56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4억 7,8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7억 3,1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 7,600만원, 지출액은 2억 7,600만원, 이월액은 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5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1억 5,0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부 지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교통과장님! 교통시내버스 파행 운행 비상대책비로 3억 5,600만원 지급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의원 김복남
줘야 할 돈을 땡겨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8월 달에 안전여객이 어려워서 파업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고자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전세버스,

○의원 김복남
파업한다면 또 이렇게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니, 준 것이 아니고 파업을,

○의원 김복남
줘야 할 돈을 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니, 파업을 하면 전세버스 임차비에요. 파업을 안 해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파업한다고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지금은,

○의원 김복남
조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언제 또 파업한다고 예상을 못합니까? 조용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이번에 재정지원금 100% 편성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쨌든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서 속된말로 땡깡 놓으면 돈 주는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이것은 안전여객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의원 김복남
우리 시가 안전여객에 끌려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다 과장님 책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9.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19 사업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결산내역입니다.
가.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수입예산결산 주요 내용은 수익적수입 104억 9,531만원과 자본적수입 84억 5,611만원, 이월재원 202억 3,027만원으로 결산액은 총 391억 8,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수익적지출 89억 3,162만원, 자본적지출 50억 9,233만원, 이월예산지출은 116억 47만원으로 결산액은 총 256억 2,442만원입니다.
이어서 자금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전기이월액 212억 8,490만원, 당기수입액 169억 7,174만원으로 지출액은 256억 2,442만원, 차기이월액 총액은 126억 3,223만원입니다.
자금총계 382억 5,665만원에서 당기지출액 256억 2,442만원을 공제하면 126억 3,223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3쪽 나.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결산 수입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액은 21억 5,737만원, 이월재원 충당액은 202억 3,026만원으로 이월예산 총 수입액은 223억 8,763만원입니다.
지출은 수익적지출 4,383만원, 자본적지출 115만 5,664만원 총 지출액은 116억 47만원입니다.
지방채는 19년도에 신규로 발행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라. 수입·지출 외 현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153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2,431만원이며 감소액은 2,28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04만원입니다.
4쪽 마. 저장품명세 총괄입니다. 재고자산명세서 내역은 전기이월액 4,132만원과 당기증가액 1억 2,907만원, 감소액은 1억 2,530만원으로 기말잔액은 4,509만원입니다.
바.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56억 8,816만원, 당기증가액은 105억 9,862만원며 기말잔액은 1,462억 8,678만원입니다.
5쪽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전기이월액 681억 4,804만원 대비 당기이월액 42억 2,745만원이 증가한 기말잔액은 총 723억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입니다.
취득 기말잔액 1,462억 8,678만원에서 감가상가누계액 기말잔액 723억 7,550만원을 공제한 739억 1,128만원이 차액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6쪽 무형자산은 옥정호 어업보상액 부담금으로 전기이월액 5,250만원에서 당기감가상각액 2,625만원을 공제하면 기말잔액은 2,625만원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조항 법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내용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 승인안 심사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로이동 10.2019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계속해서 2019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지방공기업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사업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수입예산결산 주요 내용은 수익적수입 123억 4,197만원과 자본적수입 269억 5,406만원, 이월재원 32억 2,811만원으로 결산액은 총 425억 2,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수익적지출 113억 5,207만원, 자본적지출 197억 2,215만원, 이월예산지출은 19억 7,367만원으로 결산액은 총 330억 4,790만원입니다.
이어서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전기이월액 110억 5,935만원, 당기수입액 312억 6,141만원, 지출액은 330억 4,790만원, 차기이월액은 92억 7,287만원입니다.
자금총계액 423억 2,077만원에서 당기지출액 330억 4,790만원을 공제하면 92억 7,287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3쪽 나.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결산 수입 당해년도 예산편성액은 79억 5,919만원, 이월재원 충당액은 32억 2,811만원으로 이월예산 총 수입액은 111억 8,730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없으며 자본적지출 19억 7,367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19억 7,367만원입니다.
다. 지방채는 19년도에는 신규로 발행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수입·지출외 현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 마. 저장품명세 총괄입니다.
재고자산명세서 내역은 전기이월액 7,080만원과 당기증가액 211만원, 감소액은 1,500만원이며 기말잔액은 5,791만원입니다.
4쪽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419억 6,302만원, 당기증가액은 77억 7,087만원이 증가하고 당기감소액은 16억 5,483만원이 감소하여 기말잔액은 3,513억 8,873만원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전기이월액 1,445억 2,424만원 대비 당기이월액 157억 4,351만원이 증가한 기말잔액은 총 1,602억 6,776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차기이월액입니다.
취득 기말잔액 3,513억 8,873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기말잔액 1,602억 6,776만원을 공제한 1,911억 2,097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사. 무형자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 조항인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내용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승인안 심사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19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잠시 임시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1.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시의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질책과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 김제시의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번 사태에 깊은 책임을 느끼며 이번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민의를 살피고 반영해야 하는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이번 해당 의원의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은 결코 가벼이 지나칠 수 없기에 우리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해당 의원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의원님들께서 제의하신 징계요구의 건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다만 징계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해당 징계요구 건에 대해 의장단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와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시민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온주현,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허전
경 제 복 지 국장 강한성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25
2 8 대 제 2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9
3 8 대 제 23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4 8 대 제 237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5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2
6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8
7 8 대 제 2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6
8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9 8 대 제 23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10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1
11 8 대 제 23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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