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37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3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23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7일(수) 10:12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3.2019 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4.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10시12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9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소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허전 부시장님은 금일 국가예산확보 차 국회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위로이동 2.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19 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시간관계상 집행부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 되고 6월 17일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218억 7,900만원에 대하여 1조 1,562억 8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조 1,470억 4,300만원을 실제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2%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0.8%인 80억 9,1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0억 7,40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대비 불납결손액은 5억 1,600만원 감소하고 미수납액은 5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218억 7,900만원의 80.8%인 9,060억 3,9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5%인 1,517억 4,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인 640억 9,100만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비 이월액은 11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0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410억 400만원으로 명시이월 925억 8,500만원, 사고이월 533억 6,400만원, 보조금반납금 149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84억 9,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66억 3,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585억 4,900만원, 실제수납액 1조 505억 2,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2%이며 불납결손액은 10억 7,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9억 4,7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연도별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및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76억 5,9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8%인 965억 1,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2%인 11억 4,40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미수납률은 1.8%보다 향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1억 2,8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세출 결산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266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72억 3,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9억 9,100만원, 집행잔액은 376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52억 4,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8억 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7억 5,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6억 3,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22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410억 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784억 9,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22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대비 310억 4,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593억 3,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61억 7,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256억 2,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05억 4,6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2억 2,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에 해당하는 252억 5,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조성액은 712억 8,600만원이며 기금 수입 부문에서는 전입금이 528억 4,3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07억 7,4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부분에서는 예치금 712억 8,600만원(95.5%)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되었으며 관리기금 중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이나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개부서 8개 사업에 지출결정액 7억 3,200만원에서 2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5,500만원을 지출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김정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먼저 기획감사실 세입결산 42쪽에서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23쪽에서 125쪽, 없으시면 이월사업 420쪽 사고이월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통합관리기금 341쪽, 없으시면 354쪽, 없으시면 재정안정화기금 342쪽, 없으시면 재정안정화기금 355쪽, 없으시면 읍면동 세입결산 106쪽에서 10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41쪽에서 259쪽 읍면동 예산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실장님! 결산보고에서 지적사항이 뭐 뭐였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결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거 하고요. 교부세가 줄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하고 그리고 우수사례로서는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마련해서 예치한 사항은 우수사례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문화홍보축제실 세입결산 44쪽에서 46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작은 영화관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출잔액이 남은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작년에 관람객이 감소해서 배급사한테 주는 배급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9,000명 정도 줄어서 배급료가 남은 것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세외수입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이것은 작은 영화관에서 33억 8,000원이 남았고 기타수입에서 작은 영화관 매점 수입금인데요. 이것이 12월 31일자 부과된 것이고 그래서 30일하고 31일하고 1일 날이 쉬는 날이라 입금을 못하고 그 차액입니다. 2∼3일 걸린 차액입니다. 그리고 납부는 바로 3일 날 해소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문화홍보축제실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이 많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사고이월은 농악전통체험 52억원 정도 총액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25억 정도가 문화재청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사업은 보통 추경 때 많이 내려와서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으면 3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절차가 6∼7개월 걸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고 결산추경에서 19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하면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해요. 일들을 않나,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최선을 다해서,

○위원 이병철
미리 준비 다 된 사업 아니에요. 계획하고 그러면 진행을 빨리빨리 시켜야지 자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128페이지를 보면 김제시 관광활성화 용역 추진 있잖아요. 거기 예산을 3억원 세웠는데 잔액이 약 9,3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낙찰차액하고 잔액하고 남았거든요. 시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했습니다. 당초에 3억원으로 세웠는데 낙찰차액하고 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은 전체금액에 약 1억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이거든요. 정확히 예산추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1억원 정도의 돈이요. 더 정확히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세출결산 127쪽에서 130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전용 30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전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5쪽 명시이월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307페이지요. 전용 2건이 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용을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당초에는 본예산에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는 예전에 공연 같은 경우에는 가수들도 열 몇 명씩 참가도 하고 백댄서 있고 다 합쳐서 금액이 3,000만원이 되더라도 행사운영비로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2,2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수들 오고 하는데 획일적으로 입찰할 수 없어서 타 시군도 물어보고 회계파트 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그러지 말고 가수들도 100만원짜리 있고 1,000만원짜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실비보상금으로해서 개별적으로 지출해야 맞다.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타 시군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전용을 하면 사실 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아시지요. 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알게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행사운영비를 예산 편성했다가 실비보상으로 전용을 했었거든요. 매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행사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사용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금년도부터는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의원님들한테 보고 않고 사용하는 금액이잖아요. 운영비 잡았다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없으시면 이월사업 사고이월 420쪽 부속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민공원 용 조형물 다른 데로 옮겼던데 어떻게 해서 옮겼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거는 용역만 한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나간 것인데요. 126페이지를 보면 부서성과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세출결산 126페이지 문화홍보축제실 부서성과 거기에 보면 관광축제 콘텐츠 강화 및 주변 인프라 확충, 명품지역축제 육성해서 약 68억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요. 관광활성화 기반조성 해서 측정산식이 예산대비 집행률, 품격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해서 예산대비 집행률로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측정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이 측정을 해서 성과목표 달성에 집행률이 맞습니까? 서비스 제공 예산집행률이 목표달성에 어떤 달성지표 효과하고 맞는 얘기인가요? 예산대비 집행률이라는 것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이런 것이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예산대비 효과가 있냐 없냐에 어떤 측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예산대비 집행률보다는 그 기반이 어떻게 조성이 돼 있냐에 측정치가 달성 목표율로 돼야 하는데 그 예산대비 집행률은 다 100%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품격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도 사실 서비스를 제공 받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달성률이 나와야 하는데 예산집행률을 다 하면 100%가 다 나오지요. 이런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그 밑을 보면 문화재 발굴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 여기도 33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은 0%에요. 문화재 발굴 건수 목표를 2건으로 잡고 문화재보호 보존관리에 집행 건수도 17건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돈은 나갔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요. 완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달성률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경제진흥과 세입결산 47쪽에서 48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경제진흥과 131쪽에서 132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청년인턴사원제 있잖아요. 지출 잔액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청년인턴사원제는 취업장려수당을 월 3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산액은 1억 2,7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1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순수시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고 새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도비 매칭사업은 끝났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청년 인턴사원제는 순 시비 사업이고요. 도비 보조사업은 131쪽에 위에서 세 번째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것은 시에서만 하는 거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청년인턴사원제는 순수시비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작년에 5 대 5 매칭으로 나온 것은 일자리 창출 여기에 들어가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지출잔액이 남은 것은 왜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세워서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133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원이 있어요. 1억 500만원이요. 그리고 예산액을 또 1억원 세웠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집행을 한게 이월금액보다도 조금 덜 집행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시설을 할 곳이 없어서 지원이 적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것은 아케이트 부분 철거 소송 패소로 인한 민원이 있어서 아케이트 지붕 부분 철거공사인데 구조안전성 문제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 증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설계를 가지고 추경에 요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면 또 추가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넉넉하게 세웠던 예산인데 실제 집행은 7,200만원을 집행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또 이월시켰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8,100만원은 이월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케이트는 안전진단까지 다 받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구조안전 설계까지 다 해서 5월 달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금액을 정할 때 미리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물론 추정을 해서 산출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산출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131페이지 세출결산을 보면 부서성과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공일자리 참여실적이 목표를 490으로 잡고 실적은 426으로 87% 밖에 달성을 못했거든요. 예산액 대비 결산액도 많이 사용을 못했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공공일자리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유는 공공근로사업도 당초 목표했던 인원은 달성했는데 65세 미만 근로자와 65세 이상 근로자가 임금이 다릅니다. 65세 미만 근로자는 130만원이고 이상은 75만원이다 보니까 주로 65세 이상 근로자가 많이 신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예산보다 많이 남은 사유가 됐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새희망근로사업을 발굴해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어요. 예산을 많이 내려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성격이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신청자들이 분산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지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에 미달 됐고 예산도 많이 남게 되는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새희망근로사업은 올해는 안 합니다. 작년 한 해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요. 저희도 건의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김주택
보조금 반납액 1억 8,000만원이 그래서 반납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131쪽에서 134쪽 없으면 예산전용 30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전용 의회에 보고 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보고했습니다. 그때 수행기관 선정 때문에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부적정해서 공기관 등에 위탁경비 사업비로 바꿔서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맞아요. 선거기간에 정신이 없었는데 보고하러 오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정오
없으시면 예산이체 30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0쪽에서 315쪽 예산이체 전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결산서 첨부서류 405쪽에서 406쪽 명시이월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청년사업 아토 잘 돼가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현재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달 준공예정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9월 달에 준공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매주 1주에 한 번씩 각 부서 현장관계자와 함께 공정을 해가면서 그때그때 조치사항을 해가면서 정산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사고이월 420쪽에서 421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세입 343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에서 357쪽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세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지금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기금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확대조성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예산이 깎여서 못했습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2개 조례를 합친 개정작업을 하면서 기금확대 조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산첨부서류 406쪽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보조금이거든요. 기타보상금이요. 19년도 지원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사업 그랬거든요. 이것이 올해까지 접수가 다 끝나서 사용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금년 5월 말까지 집행 완료했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1년간 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시기 미도래로해서 명시이월 시킨 건데,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신청기간이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간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반기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1년간이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2억 9,000만원 일부를 명시이월해서 금년 5월 달에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용료가 많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다 지급을 하셨는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2018년도 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보조사업이거든요. 행위를 하나도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품출시 지연으로 사업이 명시이월됐는데 제품이 다 출시돼서 시설 설치 잘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것이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제품이 열연기복합형 화재감지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출시가 안 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복합형 화재감지기가 출시됐어요.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7월 달에 설치 완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거 설치는 어디에 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전통시장 내에 합니다. 각 점포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설계용역은 언제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설치하시고 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없으시면 부속서류 420쪽에서 421쪽 사고이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사회적기업육성 있잖아요. 국·도비 미송금으로 돼 있잖아요. 내시가 됐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균특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가요?
아, 9200만원 사고이월 한 거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국비가 내시는 됐었는데 송금이 안돼서 그때 12월 26일자로인가 송금이 안 되니까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침이 12월 말에 내려왔었어요. 내시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송금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월하라는 중앙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 이월을 해서 금년 5월 달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을기업육성 보조사업이요. 지출행위만 했지 지출은 안 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시켰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9,400만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7,000만원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7,000만원은 마을기업 중에 용지 황토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우수마을 경영대회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7,000만원을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인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사업을 못했어요? 선정을 해놓고 왜 사업을 안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금년 4월 달에 사업완료를 해서 집행완료가 된 사업인데요. 금년 4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때 기간이 부족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황토마을에서 여기 무슨 사업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여기에서 냉동고 3개하고 1톤짜리 냉동차 트럭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원 했습니다. 거기에서 고구마말랭이라든지 식품 같은 것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냉동고하고 냉동차 구입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없으시면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343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세출 356쪽에서 35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투자유치과 세입결산 49쪽에서 50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산단이라든가 기업들 지방세라든가 있잖아요. 세정과에서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산단에 관련된 세수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투자유치과는 취급 안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전문위원 김정오
세입 부분 없으시면 세출결산 135쪽에서 136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주택 위원님.

○의원 김주택
작년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업체에 지원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30여개 업체가 됩니다.

○의원 김주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체는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가 별도로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기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들하고 신규로 하는 100여개 업체가 금년 같은 경우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이 목표치가 나와야 예산을 수립할 때 이 목표치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정확히 원래 목적에 맞게 잘 쓰였나 안 쓰였나 그 실적을 가지고 달성률을 측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측정산식이 중소기업 수혜기업에 명단 확보가 목표달성 치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밑에도 중소기업 수혜기업에 명단 확보에요. 아까 100여개 업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50개 업체를 확보하면 100%에요. 업체 명단 확보를 한 것이, 이런 측정산식은 저희가 투입된 돈이 387억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주택
387억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달성률로 잡아야지 이런 명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달성 치로 잡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환경개선을 했으면 환경개선을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가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만족도 같은 것이 예산투입대비 달성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19년도 결산서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작년 치하고 똑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잡아놓고 달성 치를 이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지적이신 부분을 업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가 또 하나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목표치를 100을 잡아놓고 200%를 달성한 과가 있어요.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작년에 제가 교육가서 보니까 130% 정도 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더라고요. 그것이 성과보고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교육받기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번 내년 예산수립 할 때는 예산하고 목표설정 치하고 근사치에 정확히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있잖아요. 지출잔액이 0원이네요. 언제 다 지출했나요? 이것 의회 예결위에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35쪽 말씀이신가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35쪽에 보면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요. 작년도에 예산현액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면 345억 3,800만원이고요. 지출한 것이 257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된 것이 35억원이 됐고요. 보조금반납액이 34억 3,400만원, 집행잔액은 18억 1,600만원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보조금 34억원은 반납을 한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명시이월이 보조금만 35억 200만원 있는 것은 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가 산업부로해서 보조금 결정이 되면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10%인데 보조금 결정액에 70%를 저희한테 선집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집행 할 때는 무조건 선집행함으로써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70%가 먼저 온 상태에서 진척도에 의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잔액이 발생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순동에 있는데 거기로 지방촉진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잔액도 남아있고 지금 금산면으로 다 옮겨가잖아요. 순동을 폐쇄 시켜버린다면 이것도 자격대상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국비로 주는 지방촉진투자보조금은 상당히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장은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 문제가 생기지요? 폐쇄를 한다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사조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지 기존 사업장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매년 사후평가를 산단공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래요? 어디에서 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산업부 산하기관인 산업단지공단에서요. 도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연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부속서류 이월사업 406쪽 명시이월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421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71쪽에서 272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 287쪽, 288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투자진흥기금 344쪽 세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투자진흥기금 358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 기업들 지원해 주는 것 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중소기업육자금 말씀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그 외에도 보험금이라든가, 어떻게 김제 시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만 줘요? 그렇지 않으면 다 줘요? 전체 다 줬으면 좋겠던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중소기업 30인 이하는 전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 400개 업체가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렇게 지원액은 크지 않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그러면 그것을 부수고 다른 데로 이사 갈 때 그전에 지출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남은 것을 잔액을 지급 안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출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임의 대로 결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출할 때는 도하고 산업부까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의해서 그것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환수조치도 하고 현재 저희는 분양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폐업이 됐다든가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서 환수도 받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없으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출 35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새만금해양과 세입결산 51쪽에서 52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13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산환경개선 및 자원조성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용지 현업축사 매입 어떻게 잘됐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산업축사 407억원 정도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환경부하고 지방환경청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용역추진 하고 있고요. 그 단계 밟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저번에 보니까 올라가서 예산확보, 국장님! 어떻게 안 됐어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것이 지방환경청에서 5월 달부터 용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끝나는데 471억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지역이 이미 국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용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저희 시까지 해서 4개, 제일 문제가 혁신도시에 냄새가 나요. 환경부에서도 서기관이 팀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지방청장이 김제 출신이기 때문에 시장님실에 오셨을 때 재차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전문위원 김정오
없으시면 138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해양환경개선 있잖아요. 지출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지금 수산환경 개선사업 자원조성사업 중에서 보조금이 당초에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6,000만원 정도인데 전액 국비인데 국립수산 과학원에서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해파리 주의보가 미발령으로 이것은 국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0만원은 관리비 이것만 지출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없으시면 부속서류 이월사업 421쪽 사고이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주민복지과 세입결산 53쪽에서 54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세출 결산 139쪽에서 140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부서성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본예산 수립할 때 성과달성 목표치를 가상적으로 잡지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위원 김주택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보고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거기에 방점을 두고 수립을 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할 시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을 요구할 때 국비에서는 120% 정도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보다는 20% 정도는 더 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가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실적은 그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우책 마련에서 대상자가 있어야 지원액이 나오지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렇지요.

○위원 김주택
지금 목표치가 작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실적은 630명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1,545명이 잡혀있어요. 이것이 몇 %를 달성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것이 조례개정으로 보훈가족 미망인까지 전부 다 지급을 하는 조례개정이 되면서 당초 대상자만 지급했던 것들이 집계 가족까지 확대시키면서 그렇게 수가 증가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요. 달성목표액을 100%를 쓰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원래 목표액이 130% 이상 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따라야 돼요. 우리 과에서 원래 목표로 잡았던 목표보다도 100%를 놓고 봤을 때 90% 이하일 거예요. 아마 그 이하로 떨어지게 돼도 거기에서도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것으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과에서 보면 이 정책목표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예산이 수립돼서 달성률이 나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똑같아요. 작년 것 똑같고, 제가 18년도 치하고 19년도 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해서 여기도 지원 대상자, 종사자 수해서 94명을 잡았는데 대상자는 144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작년도 치를 보니까 이 목표와 비슷해요. 이것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앞에 있었던 내용을 보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액도 전년도 대비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도 수정이 돼야 정확한 예산이 나올 수 있고 예산이 사장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달성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141쪽에서 14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시각장애인 TV 시청은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저희가 장비를 달아주는 사업이거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시각장애인도 볼 수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지금 방송사 CJ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중증장애 시각장애인한테 유선방송 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시각장애인도 아예 안 보이는 것은 아닌가 봐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시청각이기 때문에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 TV에서 말로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전문위원 김정오
144쪽에서 146쪽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취약계층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저희가 수급자가 됐든 장애 수당 같은 것을 당초에는 100명으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건수가 한 85명 내지 90명 정도로 감소되다 보니까, 100명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 만약에 대상자 발생 시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과다 계상해서 잡나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국비가 그만큼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실수를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갖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납하는 것이 낫지 지급하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위원 이병철
모자라는 것보다 계상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세출결산 없으시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주민복지과 명시이월 406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1쪽 사고이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애인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설치 다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이 늦게 편성됐는데,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올 10월로해서 전부 다 사업이 완공되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추진 중이고 만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이월사업 없으시면 의료보호특별회계 273쪽에서 274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보호특별회계 289쪽에서 290쪽 세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활기금 346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활기금 세출 360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저소득장학기금 세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장학기금 세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여성가족과 세입결산 55쪽에서 56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미수납액이 많잖아요. 기타수입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미수납액은 대부분의 경우 묘지 등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요. 장사 등에 관한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회관 수강을 12월에 다음해 것을 받아요. 그래서 12월에 징수결의를 하고 1월에 수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수납액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불법묘지 사람들이 잘 안 내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실제 수납액을 보면 받기도 하는데 압류 처리를 해요.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미수납 금액으로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가나안요양원에서 부당청구를 했어요. 장기요양급여, 원금의 4배를 받다 보니까 조금 과징금이 많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원금의 4배라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부당청구한 금액의 4배를 과징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부당청구가 있었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세출결산 140쪽에서 150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서 156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것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관제탑에서 보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관제탑에서 보고 있고요. 육아휴직도 한명 있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아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151페이지에 보면 노인회 기능보강사업이 전액 다 명시이월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전년도 결산추경에 성립이 됐고요.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까지 연결통로를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사업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부속서류 이월사업 406쪽, 407쪽 명시이월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여성가족과 명시이월사업 금년에 진행 다 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울림센터 기능보강이랄지 그런 것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결산서 348쪽 양성평등기금 세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양성평등기금 세출 362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 349쪽 세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3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서남권추모공원화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세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서남권추모공원화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세출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아까 가나요양원 과다청구로 4배의 과태료를 냈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과징금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원래 이렇게 과다청구하면 과징금으로 해결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원래는 영업정지 40일로 때리는데 영업정지를 안 하고 본인들이 과징금을 내겠다고 해서 과징금을 받은 거예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가 할 때는 영업정지로 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보통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의 2019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교통행정과 세입결산 57쪽에서 5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그리고 검사지연 과태료가 과년도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19억원 정도 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어떻게 빨리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런데 금년도 것은 어느 정도 징수가 됐는데 전부 다 행방불명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습 고질체납자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없으시면 세출결산 157쪽에서 15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공영버스 재정지원 예비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157페이지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2억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작년도에 대폐차 당초에 26인승 7대로 해서 했었는데 안전여객 측에서 16인승 있잖아요. 작은 거로 차량이 바뀌는 바람에 금액이 조정돼서 줄어든 거예요. 올해 대폐차 명시이월 시켜서 7대는 예산보조 70%해서 지원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앞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과에 다들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물론 많은 근거자료가 있겠지만 부서성과를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렇지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여기 자동차 정기검사율을 보면 목표가 89고 실적이 97.2라는 얘기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지금 성과분석 보고서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157페이지 상단이요. 부서성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차량 계장님이 대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주택
예.
(답변 교대)

○차량담당 이승곤
차량계장 이승곤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1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년이거든요. 이 건수를 정기검사 기간이 되면 사전안내 고지를 먼저 내고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예산이 성립돼야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이 목표치를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18년도에도 보니까 검사 건수 여기도 89로 잡아놓고 실적이 96.5로 잡혀있어요. 19년도에 89로 잡아놓고 89.2로 잡혀있어요. 사실 예산이 해마다 갈수록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들도 늘어나고 이 전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이나 목표치가 똑같아요. 그것 보고 그 다음연도 예산 수립할 때 그대로 썼던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계장님? 이런 것은요. 사실 우리 과나 기관의 노력 없이 와서 그냥 검사받을 수 있는 100대 선정해 놓고 105대 오면 이미 100%가 초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달성률도요. 97.2%면 100%가 넘지요. 그 밑에도 당해연도 단속건수 해서 3,700건이에요. 그러면 700건이 더 돼요. 이것을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100% 이상 130%를 기점으로해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한 200%를 했다. 그러면 200%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돼요. 100%는 상관이 없는데, 실적에서 90% 미달이 된다든가 하면,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여기에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성과보고서를 한 번 정도는 왜 그러냐면 저희 선배님들 때 예산이 5,000억원이었는데 지금 1조가 넘었잖아요. 두 배로 뛰었으면 이용대상자들이랄지 차량건수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온다는 얘기는 예산수립 하는 과정들이나 정확한 자료가 못 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내년 예산에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다음부터는 의원님 지적사항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지출잔액이 많아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는 웬만한 것은 다 했는데 국·도비 사용 잔액이 많고 예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안전여객 파업 대비해서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 있잖아요. 이것은 지출잔액이 많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은 예산 절감한 거예요? 2억 9,300만원은 예산을 어떻게 절감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차선도색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교통행정과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4억 8,600만원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합산돼서 그래요. 공영주차장 조성은 토지조성 지급잔액이 있어서 전체 합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이 2억 9,000만원 되고 토지보상 지연 잔액 남은 것이 1억 3,000만원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표시 같은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은 다 하는데요. 민원 요구가 있으면 다 차선도색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전문위원 김정오
다음 312쪽에서 31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예비비 325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속서류 407쪽 명시이월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있잖아요. 도 사업 아니에요? 시에서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시에서 직접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도 사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국가사업이에요. 봉남 그쪽, 국가사업이에요. 저희들이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올해도 명시이월이 있는데 올해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사업을 많이 따온 것이 국비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이 늦어져요. 올해 마을어린이보호 구역이라든지 IT사업, 감응신호시스템 같은 대단위 규모사업 같은 것이 국비가 안 와가지고 계약을 못하고 있어요. 설계 완료라든지 그런 것은 다 완료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설계 같은 것은 다 했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돈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코로나 때문에 국토부가 돈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자금이 안 와요. 저희들은 설계까지 다 마무리했는데 자금이 안 와서 발주를 못하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시는 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내시도 안 왔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시도 안 왔는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니, 확정 내시는 됐는데 자금이 안 왔다니까요. 교통행정과 와보니까 맹점이더라고요. 자금이 늦게 와요. 국토부가 특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매년?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주라고 위에 가서 말씀드려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건의는 몇 번 합니다. 도에다가 해도 조기집행이 뭐가 필요하냐고 자금도 안 주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맞아요. 그러면 1월 추경 3월에 하라고 하고 4월에 하는데 이렇게 늦게 내려올 것 같으면 1회 추경해서 가을에 한 번 하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국토부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국토부 돈이 제일 많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월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부속서류 421쪽 사고이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세입결산 60쪽에서 61쪽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미수납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미수납이 실내체육관 사용료나 자판기 전기요금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금년 1월 달에 대부분 납부가 됐고 실제로 미수납액은 29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세입결산 없으시면 세출결산 160쪽에서 161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한테도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에 다 만들게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위원 김주택
사실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에 성과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게 가장 큰 이유지요.

○위원 김주택
그러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고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면 그해에 다음연도에 사용될 예산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잘 운영이 돼서 실적이 거기에 초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족하다든가 분석을 해서 더 투입이 되든가 안 되든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성과보고서 작성한 것을 보니까 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해서 실적을 78로 잡고 달성률을 100으로 잡았어요. 그 밑에 청소년 체육문화의 집 프로그램 만족도도 점수로 89.6, 89.6, 100%로 잡았거든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에서 측정산식은 예산투입대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제대로 잘돼있냐 안 돼 있냐를 물어 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표치를 78%로 잡아놓고 78%를 어떻게 달성했다고 여기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내년 예산 수립할 때 목표치를 설정할 때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예산하고 무관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수립에 김제시 비전 등 전략목표 설정에 대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 관련 정책을 촘촘히 설계해야 하고 이에 기초한 성과지표 개발과 예산투입으로 성과목표 관리제도에 실효성이 제고돼야 해요. 반드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체육활동지원 1억원이나 남았어요. 지출잔액 다 썼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주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대회가 많이 취소됐어요. 그런 대회 경비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인건비 남아있는 것 해서 1억원 정도됩니다. 미집행액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체육활동지원 1억원이나 남았어요.
청소년 육성 및 시설운영 있잖아요. 청소년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지출 잔액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이것은 작년에 만경문화의 집이나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집행잔액이고요. 일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세출결산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없으시면 부속서류 이월사업 407쪽에서 408쪽 명시이월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1쪽 사고이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자치행정과 세입결산 62쪽에서 63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64쪽, 166쪽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에 전체적으로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우리가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까지 해야 할 것인가를 초창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반영하거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다 해요.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만족도가 맞는지 저희가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된 목표가 먼저예요? 아니면 예산 계획이 먼저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산 계획이 먼저 수반돼야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고 수반 안 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위원 김주택
저희가 어떤 목표를 정한 이후에 예산이 만들어지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일단 계획은 초창기에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예산 수반과 계획서를 만들기 때문에요.

○위원 김주택
사실 성과목표 관리제도에 의해서 결산상 성과보고서를 부서별로 작성을 해내는 이유는 그 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검토해서 다음연도 예산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시민역량 강화교육해서 행사 개최 및 업무추진 건수해서 5,500명 작년에도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비슷합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해마다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돼서 오는데 작년, 재작년 목표치가 똑같다는 것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했을 때 인원을 5,500명 잡았을 때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고 봐야 하거든요. 거기에 맞게 책정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작년에 생활민원 몇 건 있었어요? 100건 밖에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해소건수요? 우리가 목표를 100으로 설정했는데 100이 넘지요.

○위원 김주택
그 밑을 보면 공무원 내부 만족도 제고있잖아요. 공무원 내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설문지 상에 공무원들이 원하는 만족도가 나와야 돼요. 조사한 것이 무슨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80%가 나왔으면 다음연도에 목표 85%, 90%를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고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전반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수립해 놓고 목표는 이것이 처음 만들질 때부터 지금까지 큰 검토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이 목표치를 정확히 김제시에 어떤 미래비전이나 또는 전략목표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달성이 되어야만이 김제시에 어떤 발전적인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과보고서를 정확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수치를 더 정확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자치행정과는 지출잔액이 7억원이나 돼요. 예비비도 6,000만원이나 되고, 원래 돈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2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육아휴직 인사관리 타 기관 교육 훈련경비하고 그리고 인사관리 연금지급 부분에 대해서 재해보상 그 부분이 과다발생된 것에 대해서 감액처리 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미리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비를 40명 잡았는데 시청이 쉽게 말해서 3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10명분에 대한 금액이 1억 얼마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감액조치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파악해서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없으시면 예산전용 30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문화홍보축제실 실장님으로 계실 때 의원님들이 지적 많이 했잖아요. 전용하면 의원들이 필요가 없다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지적을 해서 저희가 많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문화홍보축제 실장 할 때는 보고를 다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이번에 안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가 작년 8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했어요. 간담회라든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되도록이면 전용하지 말게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다음은 이월사업 부속서류 408쪽 명시이월 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치행정과는 예산만 편성하고 원인행위도 하나도 안 하고 명시이월 다 시켜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명시이월이 2건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사관리하고 안녕 캠페인사업?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녕 캠페인사업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5,000만원 포상금 받은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게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이 언제 왔냐면 12월 9일 날 행정안전부로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못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명시이월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올해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일부 한 것도 있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도 못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 해야지요. 예산 일단은 항목별로 계획은 해놨으니까 집행만 하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목으로 받아온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인재양성과 세입결산 64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67쪽에서 16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부서성과에 장학기금 운영 실적, 지평선학당 운영, 공무원시험준비반 운영, 평생교육사업 운영 실적, 교양강좌 운영에서요. 이 목표치가 장학기금 운영 실적 같은 경우에 실적 84, 달성률 100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이것은 장학금 지급하는 장학생 선발대상자 인원을 신규장학생하고 4년 장학생이 있는데 신규장학생을 84명 정도 선발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만큼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실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장학생 선발해서 돈 주는 것이 목표치고 그리고 거기에 달성된 것이 실적이고 만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사실은 장학금 액수를 늘려서 장학생 선발인원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평선학당 운영 같은 경우에도 참여인원 290명, 290명 작년에도 그러는데 이런 목표치는 그냥 모집해서 오면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목표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목표치를 두고 실적 달성률을 요구하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예산 수립과정에서부터 이 목표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그리고 장학기금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가는 학생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장학기금이 제대로 사용돼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어떤 결과치가 나온 이후에 아까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줄일 수 있고 실효성이 있다면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설정이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검토 한 번이나 해보셨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실질적으로 성과목표를 정해서 어떤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은 난해한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 김주택
다시 한번 역으로 여쭤볼게요. 예산 수립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 목표설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목표설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법적인 사항이 된 이유는 올해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다음연도 예산을 수립할 때 참고 사항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검토 자체도 안된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작년하고 목표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줄었으면 줄은 대로 목표치를 하향해야 하고 늘어났으면 늘어난 대로 해야되고 그리고 운영 실적이라는 것은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또 여기에 공무원시험반 운영에 대해서는 목표를 3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60이에요. 그러면 100%가 맞아요? 200%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초과했다는 거지요.

○위원 김주택
그러지요. 200%면 130% 이상 초과가 되면 사실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돼요. 분석 자료가 있어야돼요. 또 목표치 90% 그 이하로 되면 그것도 분석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중요성들을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내년 예산이 수립될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조금 더 정확히 김제 미래비전에 대한 목표치들이 설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다음은 예산전용 30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원래 전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전문위원 김정오
다음은 이월사업 부속서류 사고이월 421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민원지적과 세입결산 65쪽에서 66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미수납액이 많아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예, 조금 있습니다. 재조사 조정금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중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없으면 세출결산 170쪽에서 172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속서류 명시이월 사업 408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며칠 안 남으셨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고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애쓰셨고요. 마지막 가는데 마무리를 잘하시는 것도 과장님의 임무인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민원지적과는 지적조사 용역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마무리가 아직 안 됐어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예, 작년 2019년하고 2020년 사업이라 금년 10월까지는 마무리할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으로 지적조사를 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2030년까지 계속하는데 매년 예산이 책정된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지구를 지정해서 계속해서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현재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금년에 할 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비율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직도 많이 남았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계속 남았지요. 지구를 조정해서 계속해야 하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은 전체 국비사업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지적조사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예,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호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세정과 세입결산 67쪽에서 68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지평선산단 수입이 2018년도보다 많이 늘었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하는데 해마다 늘어서 21년도 되면 정상화돼서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미수납액도 많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미수납액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 42억원 정도 되는데 열심히 해서 받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담뱃세도 많이 줄었지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전문위원 김정오
다음은 세출결산 173쪽에서 174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정과 마지막입니다.
예산전용 30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전용한 것 의회에 보고했던가요?

○세정과장 배성권
전용관계는 의회에 보고한 것은 없고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아니, 그러지요.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의회에 행사 같은 거 보고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다 전용해버리면 필요가 없지요.

○세정과장 배성권
어떤 전용인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여비를 포상금으로 전용해서 쓴 것 있잖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여비에서 포상금으로 쓴 것은…….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산전용을 하시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알았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회계과 세입결산 69쪽에서 70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75쪽에서 176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지출잔액이 많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지출잔액이 59억 6,300만원인데요. 거기 보시면 176쪽에 공무원들 인건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55억 5,000만원이 59억 안에 들어있고 두 번째는 용지청사 면사무소 신축하는 잔액 4,600만원, 그리고 청사 유지보수 175쪽 하단에 보면 청사관리 3억 9,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 청사 보수하는데 6,000만원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내진보강공사 잔액이 1억 3,000만원, 백산에 면사무소 내진보강 잔액 1억원해서 총 59억 6,300만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인건비가 55억원입니다. 과다 편성돼서 불용 처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왜 과다청구가 이렇게 많은지,

○회계과장 안상일
당시에 예산계에서 인건비 추계를 잘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과다편성됐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다음 이월사업 부속서류 408쪽 명시이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421쪽에서 422쪽 사고이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불참한 관계로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세입결산 71쪽에서 72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77쪽에서 178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행정전산장비 보급 있잖아요. 지출된 잔액이 많은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전부 다 집행잔액인데요. 입찰차액하고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뭉치다 보니까 5,9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아니요. 6억 7,00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178페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집행잔액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지출잔액이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요. 저희가 총 5,900만원이에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제가 숫자를 잘못 봤어요.

○전문위원 김정오
없으시면 다음 정보통신과 예비비 325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8쪽 부속서류 명시이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세입결산 73쪽에서 74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미수납액이 많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주로 뭐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전년도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다음 해에 넘어와서 거의 다 완납이 됐습니다. 일부만 남아있고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전문위원 김정오
없으시면 세출결산 179쪽에서 180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서 18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음식물처리장 운영 있잖아요. 지출잔액이 많아요. 이번에 음식물 적게 버렸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음식물처리장 운영 이 부분이요. 시설비인데요. 대부분 예산이 한 11억……. 아무튼 예산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지출잔액으로 잡혀있는데요? 음식물처리장 운영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음식물처리장 3억 5,500만원 대부분 낙찰차액하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것 부기를 잘못 달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공공운영비가 1,6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요.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잔액, 자산취득비 잔액이 전체적으로 음식물처리장 운영 예산 잔액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것이 시설비로서 계약 낙찰차액 및 발효기축 보수공사 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물량을 수선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톱밥을 사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미구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예산절감을 한 효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부기를 잘 달아주시지 지출 잔액으로 잡혀 있으니까,

○전문위원 김정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전용 30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환경과도 왜 이렇게 매립장 운영비를 음식물처리장 운영비로 전용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음식물처리장이 수시로 공사를 하면서 대수선을 하면서 음식물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이상 가동을 못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 대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평균 한 3∼4억원 정도가 남는데 그 예산에서 전용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금액들은 따로 했다면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기도 다른데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의원님들한테 승인도 안 받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많은 금액인데,

○환경과장 오형석
예산 추경 때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기획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전용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용해서 쓰면 의원님들한테 승인 안 받고 자체적으로 바꿔서 쓰는 거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불용처리하고 편성해서 이용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없으시면 부속서류 이월사업 408쪽에서 409쪽 명시이월 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2쪽 사고이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사고이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275쪽 수질개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질개선이 저번에 동진강 쪽이었던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없으시면 마지막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91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25
2 8 대 제 2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9
3 8 대 제 23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4 8 대 제 237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5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2
6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8
7 8 대 제 2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6
8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9 8 대 제 23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10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1
11 8 대 제 23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