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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7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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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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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5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7.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3.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의 건
14.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5.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8.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9.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2019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1.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2.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부의된안건
1.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7.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3.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의 건
14.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5.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8.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9.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2019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1.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2.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건,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오상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8일 김주택 의원님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같은 달 1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6월 16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발의의원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14개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의 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1쪽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7쪽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 우대규정을 폐지하고 위탁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1쪽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시민의 장 시상부문에 애향장을 신설하여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우대함으로써 고향사랑 의식을 고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6쪽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30쪽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36쪽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제정된 조례에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국제대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43쪽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의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자율방범대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순찰차량 지원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48쪽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56쪽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유지관리 업체 선정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유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60쪽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영세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 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70쪽 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의 건
다음 보고서 79쪽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은 청년 창업농의 영농경험 부족으로 인한 창업 불안감을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 실습농장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83쪽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등을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오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의 건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6.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이정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정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6월 1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부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하는 것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신설하고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가부담 이자율을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어촌이 빠져 용어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이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노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규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5월 4일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이 제안하여 6월 1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8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제안설명 이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협의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외부강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노규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노규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8.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19.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20.2019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21.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22.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8항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백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2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금번 2019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며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심사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실한 성과보고서 문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와 미흡 원인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과·소의 달성성과 표기에 많은 수치 오류가 발견되었고,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바꾸지 않고 작년과 재작년 내용 그대로 써왔으며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는 목표와의 연관성이 미흡한 지표가 많았고 측정산식과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어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였으며, 예산투입과 달성성과와의 실효성조차 제고되지 않는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결과 지향적이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달성 가능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성과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산식 설정 등을 통해 성과 달성률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서 각 사업별 예산액, 예산의 증감, 예산의 집행실적, 투입된 예산의 목표달성 기여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을 강화하는 등 성과보고서의 성과정보를 예산 집행 및 편성의 관점과 연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의 과다 문제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5%인 1,517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18 회계연도 대비 11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1.3%인 147억 8,500만원입니다.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예산 전액의 이월과 보조금을 전액 반납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편성과 요구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 후 타 사업의 예산에 재편성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이월사업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각 부서 모두는 “대오각성(大悟覺醒)”하여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2019년 이월사업을 포함한 2020년 예산사업 집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 피드백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과 경기침체 회복,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기 이월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점 외에도 결산 검사 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기금의 저조한 사용률 및 운용·관리 미흡 문제, 지방세 미수납액의 회수 문제 등 예산 운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행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감독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수위 높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서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16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각종 안건 심사와 상반기 시정질문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 대안들이 우리 시정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37회 정례회는 사실상 제8대 김제시의회의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회기였습니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언제, 어디서나 시민에게 힘을 주는 의회 실현을 위해 그간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작년 7월부터 저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8만 4,000여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원 떄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시작될 후반기에는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속에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부응할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동시에 시민의 삶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기는 맞춤형 행정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에도 충실히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러한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며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더욱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며 또한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역량 강화로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업을 후반기 의회 과제로 남기게 되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처럼 후반기에 우리 의회는 이 모든 과업을 수행하며 더욱 발전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도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모든 김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온주현, 박두기, 서백현,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허전
경 제 복 지 국장 강한성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25
2 8 대 제 2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9
3 8 대 제 23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4 8 대 제 237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5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2
6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8
7 8 대 제 2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6
8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9 8 대 제 23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10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1
11 8 대 제 23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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