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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6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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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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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1일(목)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의 건
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4.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온인석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님들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2회 추경에 축산진흥과 소관 사업비에서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선거에 출마해서 2014년도에 의원이 돼서 현재까지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저는 의원은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비의 타당성이 맞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양광을 하는데 트랙터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그 현지에 나가서 모 의원님들까지도 나가서 이것까지 이 진실까지도 왜곡을 해서 이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1회 추경 때 사전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부터 의회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은 원칙을 고수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축산진흥과 소관 사업 액비유통센터 시설 사업을 명목으로 한 이 사업이 트랙터 사주는 사업이 맞습니까? 의원님들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청드립니다. 이 사업은요. 순환농법의 일환이고 농지나 농지 유휴면적에 액비를 저장 살포한 이후에 트랙터로 논갈이 밭갈이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사업이지만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맞는 사업입니까? 위원장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 부분은 수정예산이 끝나고 난 후에,

○위원 유진우
끝나고 난 후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사안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제가 속기록도 다 봤습니다. 모 의원님까지 현장 나가셨드만요. 상임위에서도 이 상황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 할 때도 안 계셨고 보상을 하면 명분을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맞지요. 태양광 하는데 트랙터 사주는 게 어떤 거 하고 관련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수정예산이 끝나고 최후에 다시 한번 심사를 다시 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부서별 보고 시에는 예산안이 삭감이 있는 부서는 제외하고 예산액 증액과 조정이 있는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 심사 및 계수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개요보고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년도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9,539억원 대비 7억 1,100만원이 증가한 9,5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억 1,100만원 증가한 8,8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0.08% 증가한 8,83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조정교부금은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18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억 1,000만원이 증가한 3,5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838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5,000만원이 증가한 19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5억원 등 0.1%가 증가한 2,1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김제사랑상품권 제작 1억원 등 1.09% 증가한 17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진봉면 안하∼심포간 연결도로공사 6억 6,000만원 등 2.71% 증가한 375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92억 6,400만원으로 0.06%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3.23% 감소한 215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8,838억 1,4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물건비는 김제사랑상품권 제작 1억원 등 0.29% 증가한 428억 2,500만원, 경상이전 경비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5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8억 6,000만원 감액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0.07% 감소한 4,008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진봉면 안하∼심포간 연결도로공사 6억 6,000만원 등 0.55% 증가한 2,887억 9,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3.11% 감소한 223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김제사랑상품권 제작 1억원, 코로나19 대응 김제사랑상품권 정책발행 환전수수료 8,700만원, 새만금해양과 양식장 고수온·폭염 대비 지원 6,800만원, 교통행정과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 4억원, 안전속도 5030 속도관리구역 개선 4억원, 건설과 진봉면 안하∼ 심포간 연결도로공사 및 토지매입 1억 6,000만원, 백산면 요교마을 배수로 정비 외 4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9,600만원, 농업정책과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5억원, 축산진흥과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3억 6,000만원, 산란계농장 난좌지원에 1억 9,000만원, 가금티푸스 감염예방제 지원 1억 3,200만원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교통행정과장님 같이,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 4억원 예산이 반영됩니다. 계상시켰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당초에 항공대대 이전하면서 에코시티에서 2018년도에 25억원이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주변지역 마을로 21억원을 지원했고 4억원은 면 지역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백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같이 공동으로 해서 복지119 육성센터 화합 한마당,

○위원 유진우
당초에 예산편성 얼마 되어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21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21억원인데 왜 4억원이 추가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전체 25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5억원 중에서 21억원은 편성이 됐고,

○위원 유진우
4억원은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예산이 섰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이것 말이에요. 이따가 심의하기 전에 이 사업 홀더 있지요? 홀더부터 가지고 오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21억 사업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대행사업 했던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니에요. 면 자체적으로,

○위원 유진우
왜 이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면에서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해서 백구면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보세요. 항상 하는 이야기에요. 김제시가 백구면에서 사업을 공공기관 이전 대행사업비로 줘야 할 사업입니까? 그전에 21억원은 어디에서 집행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마을별로 세부적으로,

○위원 유진우
집행을 어디에서 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공동사업 4억원은 기존에,

○위원 유진우
뭐 하는 사업이에요? 4억원 뭐 하는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해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복지119 육성센터 및 공동체 화합마당 조성사업으로,

○위원 유진우
김제시 관할 과에서 직접 하든지 기획실에서 하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해야 할 사업이 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주냐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면 발전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협의가 아니고 보세요. 협의는 김제시민이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백구면민이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관할 부서는 어디입니까? 왜 거기에 농어촌공사가 낍니까? 용·배수로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당초에 25억원이 에코시티에서,

○위원 유진우
잠깐, 그것은 있다가 교통행과는 다시 할 거고 잠깐 들어가 계세요.
실장님! 제가 이번 2회 추경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획도 기획 능력 부족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이 사업이 만약에 지금 김진수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21억원이 기존에 김제시 행정에서 관리·감독해서 집행을 했다하면 일괄되게 같이 해야겠지요? 왜 이 사업만 분리해서 백구면민들하고 김제시 행정하고 백구면 행정하고 상의했던 부분을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위탁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김제시 순수사업비 4억원 예산을 책정하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에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요. 물론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관리·감독을 하겠지요. 그러나 주관이 없잖아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초생활거점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위원 유진우
기초생활거점 생활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하는 보상비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거기에 연관을 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잔여 사업비 4억원을 그동안 남겨둔 돈인데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고 백구에서 그 사업을 요구하니까 그쪽에서, 원래는 도시재생과에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탁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은 김제시에서 직접 해야 맞아요. 왜냐면 21억,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는 내가 파악은 못했으나 의회에 보고할 때 만약에 그때 1차적으로 25억원이라고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보상안에 대해서 예산 25억원을 세웠으면 그때 당시에 25억원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것은 누가 말해도 삼척동자한테도 물어봐도 의회 물을 조금만 먹은 사람들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21억원을 책정하고 4억원 이제 예산 세운다는 것이 3년 전, 4년 전 이야기를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설령 그랬다고 쳐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물론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나 이 4억원이라는 예산은 쓰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산 세우는 것 의원이 예산 세워 주는 것 의회에서 예산 세워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 예산이 성립되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견제를 하는 기관도 의회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업이 25억원 사업 중 21억원의 사업을 집행했다 하고 4억원을 더 추가했어요. 21억원의 사업이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이 갔다 하면 원칙을 고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21억원은 김제시의 행정관청에서 직접적인 직접사업으로 해서 직접보전이나 직접 협상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만 따로 농어촌공사로 대행사업비를 줍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말씀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이쪽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관련 국장이 누구에요? 이 사업에 관련된 국장이 누구시냐고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국장님 나와보세요.
당초에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을 백구면에서 집행했어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맞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리고 농촌활성화사업 우리가 50 몇 억 있는 것 있지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백구면 농촌생활거점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요. 내가 정리할 테니까,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공모사업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니, 그것은 농촌공사로 줬지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이것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농촌활성화거점사업은 농촌공사에 전부 우리가 공기관 위탁해서 줬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우리 226개 지방단체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거기까지 나갈 것이 없고,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우리 시만 주는 것이 아니라 226개 자치단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갈 것이 없다니까 예산편성을 지금 4억원을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로 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들어 보세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백구면 거점사업이 45억원인데 그 사업비에 다시 추가해서 백구면민들이 원하는 119복지센터하고 공동체 화합마당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 시켜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거점사업은 돈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거점사업에 따른 항공대대 이전은 당초에 21억원을 줬다면서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당초 계획이 우리 시에서 협상한 것이 25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런데 4억원이 더 필요해서 주는데 부락에서 안 하고 공기관대행 사업비에서 거점활성화사업을 하니까 그것을 합쳐서 그쪽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그 얘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무슨 226개 단체를 찾고 하냐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4억원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된 것에 대한 당위성은 뭐냐 농촌활성화사업 거점사업에, 백구는 얼마 들어갔어요? 50억원 들어갔어요? 54억원 들어갔어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54억원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54억원 들어가는데 항공대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을 그쪽에 줘서 같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억원 편성했다고 하면 다른 얘기를 하냐고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그것이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들어가세요.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국장님 그것이 맞아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장님! 농촌거점사업하고 25억원 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아니, 25억원은 농촌거점사업이 아니에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아닌데 왜 기다고 해요. 강요에 의해서 대답을 하냐고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당초에 25억원을 항공대대에 주기로 했는데 이미 줬고 면민들이 거점사업에 포함 시켜달라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포함을 시켜 달라고 했다고 거점사업에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추가 질의할게요.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농촌거점사업,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우리 시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공모사업 얼마에요? 47억원이에요? 백구 얼마에요? 47억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이것 25억원은 그 외에 돈이에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별도인데 면민들이 거점사업에 포함 시켜서 다시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요구사항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설명을 내가 이해를 못했는지 설명을 잘못했는지 대충 이해는 가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거점사업에 47억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니 25억원 중에 21억원을 썼으니 4억원이라는 돈을 47억원에 추가를 시켜달라?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21억원은 거점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별개 돈인데 25억원 중에 21억원을 소요했다면서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했어요.

○위원 유진우
4억원이라는 돈이 잔여액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농촌거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협의해서 거기에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그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맨 처음부터 사업을 그렇게 얘기해야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과장님께서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소신 있는 대답이 필요해요. 거점사업하고 이 돈 하고는 간이천리에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별개입니다.

○위원 유진우
거점사업의 돈을 여기에 같이, 이 돈이 아니에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별개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거점사업 47억원 중에 25억원이 들어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완전히 별개에요.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부서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 소관 수정예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운영비로 1억 8,67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한분 80억원에 대한 상품권 추가발행에 따른 제작비용 1억원과 코로나19 관련으로 재난지원금 등 상품권의 정책발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판매대행점 환전수수료로 8,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어제 제가 은행에 가서, 우리 상품권 코로나 대책해서 지급하잖아요.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그것을 통장에 다시 입금을 하데요. 그것이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상품권은 통장입금이, 죄송합니다. 은행에 환전 요청을 하면 금액을 사업주에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품권으로 지급하잖아요. 만원권으로, 그런데 그것이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냐고요. 일반가맹점 말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일반인들은 안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물론 주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차별적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감독을 어떻게 할까 너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관리·감독하기에는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 은행권에 뭐라고 할까? 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계도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계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새만금해양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여름철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액화산소 공급기라든지 차광막 등 대형장비 지원을 하는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6,8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95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저희가 대부분 장애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수정예산으로 도비 감액 내지는 증액된 부분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하고 12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국·도비 매칭이니까 위원님들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간표 제작 재료비에서 목이 잘못 편성돼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조정 하는 800만원 있고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 4억원, 안전속도 5030 속도관리 개선 1억 5,000만원이 자체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시돼서 시비부담을 해서 더 추가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우리 에코시티에서 보상차원에서 25억원 김제시에 차입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차입했는데 25억원 중에 그 돈은 어디에 순세계잉여금에 갖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2018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자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서 지금까지 21억원 편성했는데 13억원 지원했고 잔액 7억 3,000만원은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21억원 집행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21억원 편성을 했는데,

○위원 유진우
에코시티에서 차입을 김제시에 얼마 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25억원이요.

○위원 유진우
현재 그 돈을 어느 부기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자본보조로 편성해서,

○위원 유진우
그 돈이 어느 부기에 있냐고요. 25억원이 어디에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25억원은 세입에 잡혀져 있습니다. 2018년도에,

○위원 유진우
어디 과목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예비비에 있냐고요. 순세계잉여금에 있냐고요. 어디에 잡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2017년 9월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25억원 차입된 것 확실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확실합니다.

○위원 유진우
확인해서 바로 나가서 차입한 것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깔아드리고 그 25억원에 대해서 예산 썼던 것 과정 그리고 어느 과목에 있나 까지 밝혀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7억 3,000만원 남아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잔액에 7억 3,000만원 남아있습니다. 21억원 중에서 편성된 금액 중에서, 4억원은 편성이 아예 안돼 있고,

○위원 유진우
21억원은 설계했는데 설계도면 대로 사업을 하고 21억원 중에 7억 3,000만원이 남았다는 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거기에 4억 플러스하면 11억 3,000만원이 남아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렇지요. 지금까지,

○위원 유진우
과목이 어디로 잡혀 있지요? 25억원이요. 어디로 잡혀 있냐고,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과목으로 어디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이 4억원은 순세계잉여금 속에 현금 속에 들어있습니다.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만 잡고 세외수입으로만 잡아놓고 갖고 있고 현금으로 갖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현금으로요.

○위원 유진우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과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4억원은 그 예산 현금 속에 들어있지 쉽게 말해서 순세계잉여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월돼서,

○위원 유진우
그러면 입금 내역만 보면 알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그것만 해서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25억원 확실히 들어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과 보고하기 전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주차장 국유재산 임대료가 어디 위치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요촌 제1공영주차장인데 측량을 해보니까 5평 정도가 자산관리공사로 되어있더라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임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올해 주고 저희들이 5평은 사는 것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운영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국비인 기금이 490만원이 삭감돼서 시·도비로 3 대 7로 매칭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유소년 태권도대회 미집행액 반납금이 41만 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지난 5월 12일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국비 지원사업이 내시 변경으로 기존 편성목을 전액 삭감하고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각각의 세부사업은 노후 경유차 DPF 지원사업, PM, Nox 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LPG화물차 구입 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안전재난과장 이석입니다.
144쪽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재난기본소득 지원 보상금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 334명과 앞으로 추가 전입자를 예상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5,000만원이 왜 올라와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5년이 안 되면 김제시민으로서 주민등록에는 등재가 되지만 시민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334명이고요.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1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5,000만원이면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500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 많이 세워놨다가 남으면,

○안전재난과장 이석
남으면 이것은 잔액처리를 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재외국민들 말하는 것 아니에요. 5년 이상,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결혼이민자입니다. 재외외국인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

○위원 유진우
결혼했는데 세대주,

○안전재난과장 이석
5년이 넘어야 국적을 취득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 사람도 세대주가 가능,

○안전재난과장 이석
주민등록상에는 있는데 우리 국민이 아니에요. 재외외국인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건설과장 이도명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액 8억 5,6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도로망 정비 및 확충에 따른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진봉면 안하에서 심포간 연결도로공사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비 1억 6,000만원과 진봉면 안하에서 심포간 연결도로 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면 안하에서 심포간 연결도로 공사는 새만금 동서고속도로가 2020년 12월에 개통되는데 반하여 새만금고속도로는 2024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새만금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흐름이 단절되므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지방도 702호선을 연결해 주는 공사입니다.
이 도로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당초 반영된 부체도로 1차로 4m 연장, 220m를 2차로 폭 8m 연장, 438m를 확장 및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의 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총 사업비 변경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비 반영이 어렵다하여 새만금청에서는 사업비 반영 요청이 있어 이번에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과 사업비 5억원 해서 6억 6,000만원을 반영하게된 사업이고 동서도로 개통시 새만금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주변 농경지에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고군산군도에서 심포간 새만금 동서도로를 금년 6월에 국도 12호선으로 승격 예정에 있고 그 후속 조치로 전주 혁신도시 황방산까지 연결하는 지방도 705호선을 고군산군도에서 전주 혁신도시까지 국도로 승격해서 지금 긴밀하게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김제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에 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백산면 요교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외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소규모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진봉면 정당지구 농로포장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원 편성하여 농어촌지역에 주거환경개선 및 균형있는 국토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새만금청하고 얼마큼 교류해봤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저희가 새만금청, 전라북도, 한국도로공사와 두 차례 간담회도 했고,

○위원 유진우
지금 예산 세워주면 지금 사업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지금부터 예산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줘야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아요. 좋으나 충분히 이 돈을 김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몇 조원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6억 6,0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설과장 이도명
지금 6억 6,000만원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위원 유진우
알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시행규칙이 아니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건설과장 이도명
도로구역을 확정하고 예산을 세우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구역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현장을 저도 갔다 와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서, 내 옆 동네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더 접촉을 해 봤으면 좋았을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산은 성립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한 번 더 접촉을 두 번이라도 더,

○건설과장 이도명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진행하고,

○위원 유진우
예산이 기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 번 더 접촉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 부분도 노력하고요. 세워주셔야 용지매입이나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52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육성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서 정책적 협력 거버너스 구축과 지원방식 전환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시군생활권에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촌 협약 추진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쉽게 설명하자면 건설과나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정주권 여건 개선사업으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 금산, 만경 문화복지센터건립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경관보전직불사업 등 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신활력 플러스나 농촌융복합 활성화사업,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이런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농식품장관하고 지자체장하고 협약을 통해서 5개년에 걸쳐서 국비로만 최대 500억원 플러스 인센티브 알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FTA 과수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으로 300만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용역을 하면 어디에 용역을 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것도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입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입니다. 농식품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당초 예산보다 6억 8,278만 7,000원이 증액했습니다.
154쪽 산란계농장 난좌지원사업입니다. 계란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일회용 난좌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 내시 변경에 의해서 1억 9,06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가금티푸스 감염예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농가에 가금티푸스 예방을 위한 감염예방제 지원사업으로 1억 3,211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155쪽입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TMR 사료공장에 기계설비 보완 지원하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 삭감내용이 없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삭감내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부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행정과 소관 화물자동차 임시차고지 내 CCTV 설치 등 7건에 대하여 14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진우 위원님께서 의사발언한 어저께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어제 예결위원들의 의견이 유진우 의원님의 얘기에 반론하는 것은 아니고 태양광하고 액비유통센터지원 하고 별개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오정동 주민들이 건의하고 이쪽에 행정에서도 협의한 결과 대차사업으로 액비유통센터를 하자는 것으로 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했었고 그래서 축산진흥과장님한테 액비유통센터 지원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있냐 왜 이렇게 연계시켜서 지원을 해주냐, 어차피 우리가 액비유통센터가 6개 법인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하는데 여기에서 요구해서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것 하고 연계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또는 이것을 취소하니까 안 하니까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들이 그러면 공익이 크다.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제 반론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식품회사도 있어서 태양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감이 가지만 그분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서 요청을 해서 이것과 별개로 해 주는 것으로 보고가 돼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살렸다 하는 것을 안 계셨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보시지요. 이쪽에 자원순환시설 하는 것하고 이 지원하고는 별개로 해서 가져와야지 왜 이렇게 합쳐서 가지고 왔냐 하는 것을 어제 제가 축산과장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 사람들이 1차 가축분뇨처리 허가를 받았고 또 2차로 하는 것을 전부 취소하고 태양광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민들하고 연계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공익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해 주면 어떠냐 공감을 해서 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폐기물을 허가해 준 것이 5∼60개가 돼요 제가 나쁜 선례를 얘기한 거예요. 사례가 공덕 한명물산이에요. 거기를 폐기물 허가를 내주니까 그 폐기물을 이용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요. 그 폐기물 업체가 폐비닐이라든가 폐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에서 수집해서 눌러서 오일을 만들어요. 이러한 선례가 되면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저도 전화를 어디에서 많이 받냐면 아파트 시내에서 많이 받았어요. 몇 사람들이 와서 오정동 허가해 주면 안 된다. 엄청나게 냄새가 난다. 우리가 계속 반대만 해서 업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나쁜 선례를 안 남겼으면 하는 데서 반대를 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저 사람이 새차를 사면 한대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도 집행과정에서 하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하는 것이 식품회사나 신풍동 일대는, 나쁜 선례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이고 침묵은 아니고 나쁜 선례를 남겨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고 어차피 통과가 됐으니까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부안을 가면 그쪽에 참프레인가 오리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도로 지나가면 냄새가 무지하게 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은 나쁘지만 그 일대가 냄새 때문에 다행히 이런 대차사업으로 공무원이 설득했든 지역주민이 설득했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진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유진우
양해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보시게요. 제가 회의록을 뽑아왔는데 태양광 증설하고 순환시설 포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태양광으로만 가게 되어있어요. 이 사업이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근본적으로 이 사업 내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 허가 건축 심의할 때 심의위원 심의하셨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에서 강하게 반발을 해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까 박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에 78개 허가를 득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 대해서 도미노 현상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다른 것 다 떠나서 태양광 하는데 트랙터하고 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합리적인 방법 보상에 따른 차원에 대해서 부기 이렇게 달지 말고 정확하게 이러한 예산들을 정정당당하게 예산 세워서 줘야 맞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게요.

○위원 박두기
부안 참프레도 그렇고 백산에 목우촌도 그래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는 거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냄새악취 제거를 해줘요. 참프레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업이라서 안 해요. 안 하면 누가 하냐 결국에는 시비를 들여서 참프레 시설을 보완해 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정동 만약에 가축분뇨처리장을 해 주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분명히 행정소송이 들어갈 거예요. 행정소송 들어가서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문제가 되고 막을 수 있으면,

○위원 유진우
아니, 누가 막지 말라고 했어요?

○위원 박두기
이것은 예산 세워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위원 유진우
아니, 막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 박두기
세밀히 조사해서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폐차가 안 됐다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위원 유진우
아니, 보세요 순환시설 사업을 않는데 무슨 차가 필요하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트랙터가 필요하냐고요.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세우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축산진흥과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트랙터를 사주고 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정정당당하게 와서 붙으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태양광 하는데 자동차 그러면 탱크로리를 또 사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벤츠를 차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트랙터 500마력짜리를 사겠다 주는 거예요? 태양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 박두기
민원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위원 유진우
아니, 민원이 아니라 그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니까요. 막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광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한명물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허가는 났는데 나도 보상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선례라는 것은 악법도 법인 것입니다. 박두기 의원님 찬성하시는 거예요? 예산 세워주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뭐예요?

○위원 박두기
나는 예산 세워서,

○위원 유진우
예산 세워주시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려면 명분이 뭡니까? 태양광 하는데 자동차 사주고 태양광 하는데 트랙터를 사줘야 맞습니까? 아니, 위암 걸린 사람한테 정형외과 수술하라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맞고 틀리는가는요. 차라리 축산진흥과 상임위에서 보고했던 그 당시에도 이 부기는 안 맞다고 분명히 누군가가 질책이나 질타를 해줬어야 맞고요. 부기정정 해서 가져오게끔 해줬어야 맞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내과 수술해야 하는데 정형외과 다리 수술하면 위암이 치료가 됩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한명물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유보 시켰던 여러 가지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발에 다 오줌 누는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맞춰서 하실 것입니까?

○위원 박두기
내 의견은 거기까지,

○위원 유진우
위원님들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참 이상한 생각도 다 들고 있습니다. 이것 표결을 다시 하시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틀렸다. 맞다. 그런 개념보다는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어제 축산과장님한테 액비지원센터를 지원하는데 위법하냐 아니냐까지도 다 따졌었는데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 단지 이것 하고 연계시켜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여기 7명이 있는데 7명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게요. 제 권한으로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론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부기는 맞아요. 액비유통센터는 이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축분뇨 순환처리시설을 취소하는 조건 하에 주민들하고 아마 집행부하고 해서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기 목적은 맞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익적인 목적에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한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리고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저는 충분히 얘기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이정자 위원님.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었고요. 위원장님이 질타하신 것 충분히 들었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충분히 듣고 판단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판단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리고 박두기 위원님 아까 확인했고.

○위원 박두기
아까 저는 얘기했어요. 나쁜 선례를 남겨서, 만약에 공덕에 문제가 생기면 지원해 줘야 맞지, 어제 예결위 때 조정해서 삭감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유진우 위원님이 한번 양해를 해 주시지요.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의 신청이 있어서 다시 심사를 했는데 의견이 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제 심사한 액비유통센터 지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유진우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분명히 답니다. 적법하지 않은 부분들 불법적인 사례를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분명히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20년 5월 22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영자(가선거구),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22
2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1
3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4 8 대 제 23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5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0
6 8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7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8 8 대 제 23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9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4
10 8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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