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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7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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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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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13:31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4.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의 건
15.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3시31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위원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8일 김주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변 환경과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의 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과 관계부서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예산지원의 사업 범위를, 안 제10조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정보제공 및 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속적으로 그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관리와 대책에 대해 김제시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밖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상저감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출된다고 하면 그것은 폐기처분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나요? 조기 폐기할 수 있는,

○의원 김주택
저희가 2005년도 이후에 차량은 이전에 차량이지요. 이것은 법적인 단속대상이고 저감장치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아까 나오는 부분은 서비스를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기적으로 저감장치를 했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계속 배출이 된다고 하면 폐차 위주로 유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유출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인 것처럼 되잖아요. 서비스 받는다고 해도 계속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저감장치를 했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 더 운행을 해야겠다는 경우에 DBF라고 저감장치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이 났을 때만 운행제한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을 저감장치를 했더라도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고 하면 유도해서 폐차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3.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4항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전체 조문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2019년 10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해당 조례에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조례 일부개정의 주된 이유가 위탁 기간을 늘리는 것 같은데 조례개정의 주된 이유가 위탁 기간을 늘리는 것 같으면 적어도 자료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된 조례 몇 군데 정도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정도는 첨부돼야 할 것 같은데 파악된 내용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전라북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군산시, 고창군이 위탁 기간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나머지는 위탁 기간 조문은 없고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위원 노규석
센터장 나이 제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센터장은 65세입니다. 시설장만,

○위원 노규석
만 65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노규석
65세가 되는 분이 시설장을 하면 68세까지만 했었는데 이제 70세까지 할 수 있겠네요. 이것 꼭 위탁 기간을 늘려야 되나? 5년으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노규석
상위법이 개정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3년으로 돼 있었는데,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4.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 우대규정을 폐지하고 위탁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 우대 규정을 폐지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5.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시민의 장 시상부문에 애향장을 신설하여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우대함으로써 고향사랑 의식을 고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민의 장 시상부문에 애향장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는 수여대상 및 자격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공익장에 포함되어 있던 자격기준을 애향장으로 별도 신설하여 김제시 시민의 장 수상 대상자를 기존 5개 부문에서 6개 부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애향장의 신설은 김제 출신으로 타향에서 김제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조회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정의장은 이제 없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시장님께서 반대를 하면 굳이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이것 누가 제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이왕이면 향우회 출신들이 애향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그러냐면 공익장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출향인사를 추계로 20만 이상을 잡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고향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앞으로 이것 말고 또 상 만들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직까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익장에서 애향장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같이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공익장이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이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출향인사가 공익장하고 경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향인사들이 이왕이면 애향장을 신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출향인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공익장 속에 애향장에 대해서 출향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경쟁자가 많다 보면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김제 출신으로서 자랑스럽고 또 어디 내놔도 그분은 진짜 김제지역에서 애향장으로 줘도 손색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런 상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애향장을 시민의 장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애향장이라고 무슨 모임에 회장이라고 주시고 조금 했다고 주시고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신 분에 한해서 올리시고 또 막 아무나 올리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한테 선망받는 사람이 선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6.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4항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별 비율 구성방법을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각종 위원회 위원 성비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한 사항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현행하고 개정하고 의미가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오상민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현행은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성별비율을 구성한다고 되어있어요. 관련 규정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여성도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되고 남성도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현행이 여성 우대정책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일단은 양성평등법을 보면 전에는 여성비율을 낮춰서 했잖아요. 못 채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자꾸 위에서 이 부분을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성별 비율을 구성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상 우선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 오상민
여성우대에서 양성평등으로,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오상민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7.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외 출향인 및 향우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업무관장과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안 제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와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은 상호 간 유대감을 강화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농·축산물 홍보를 유도하는 중요한 방안이며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향우회 사업추진 시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하여 사법적·정치적 논란을 빚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신중히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향우회하고 교류협력을 하잖아요. 우호 친선만이 아니라 정말 김제시 경제라든가 김제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평선축제 때는 당연히 출향인사들이 오지만 읍면동 면민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 부분도 확대해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면 참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래야 읍면동 면민의 날이 활성화가 되고 출향인도 관심을 갖고 우리 고향에 대한 물건도 사줄 것이고 또 애착심도 가질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과 수반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예산이 축제 임차비로 1,000만원, 진흥단체 송년의 밤 체육대회 때 500만원 그런 예산이 세워졌는데,

○위원 오상민
여기 비용추계에 나와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김제시가 한때 잘 나갈 때는 26만명, 28만명을 육박했잖아요. 이 부분들이 전출로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재원인데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또는 출향인들이 지역에 통장을 하나 만들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해 주는 것 말고 우리가 정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의원님 지적한 대로 향우회에서 저희한테, 작년에 고무적인 것이 축제 때 성남향우회에서 장학금 200만원을 주고 갔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했어요. 오시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기대를 해본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특산물 부스를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줘서, 그 부분을 물건을 많이 가져가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재원이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냥 교류하고 협력하고 친선 이런 것이 아닌 정말 김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재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나갔으면 정말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8.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 제정된 조례에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국제대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조례의 제명을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입법목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국제대회 등 유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지방정부연합’ 가입과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지방정부연합’은 중앙정부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해결해 나가기 위한 비정부 연합체입니다.
현재 한국회원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광역 15개, 기초 7개, 연합체 1개의 회원이 있으며 본 연합의 가입을 통해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과 정책공유가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 추계상 연 500만원의 가입비가 예상되는 만큼 해당부서에서는 본 연합 가입을 통한 실질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한 계획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국제 교류협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국제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시장님께서 올해 참가할 계획을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저희는 아직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올해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어떤 단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고 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193개국 회원국가 중 149개에서 25만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유율을 보면 광역이 15개, 기초가 7개, 연합체 1개 해서 이것이 회비가 다르더라고요. 인구수 및 GDP를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1,150만원, 군산시는 730만원, 저희는 5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세계지방정부연합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오상민
여기에 가입을 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말 그대로 국제적인 교류에요. 시장님께서 해외에 적극 참여를 해서 김제시도 홍보하고 교류의 물꼬를 터보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그런데 소화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시장님께서 영어도 잘하시고 아침마다 보더라고요. 들어가서 직접 보고 아침에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고 그래요. 이런 것이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시장님이 영어를 잘하시고 관심이 있어서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오상민
지금 국내 교류도 소화 못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탐시하고 화빈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제안서를 발송했어요. 답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잘하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잘해야지요.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9.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자율방범대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순찰차량 지원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자율방범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6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자율방범대 지원범위를 기존 활동지원비, 장비구입비, 야식비에서 추가적으로 순찰차량지원비, 초소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자율방범대가 월급을 받고 그런 것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무료봉사지요.

○위원 오상민
신풍동이 문제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신풍동만 조직이 안 돼 있어요.

○위원 오상민
왜 그러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 당시에 회원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재구성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재구성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서 보면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지원해 주고 그러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자율방범대는 5 대 5로 계획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보조비율은 아직 특정치 않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군으로 갈수록 못사는 데로 갈수록 자부담이 적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몇 대 몇?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런 것은 없어요. 비율을 보면 군지역은 100% 해 주고 자부담 10% 하는 데도 있고 다르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못 사는데 일수록 김제시가 잘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못 사는데 일수록 자부담율이 높으면 아예 안 해버린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해병전우회하고 형평성도 맞춰보고, 차량을 꼭 3,000만원짜리 해야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차량에 따라서 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고차를 사면 더 싸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

○위원 오상민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는 부칙이나 그런 걸로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여기에 자체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차량이 방범대에 몇 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4대 있습니다. 죽산하고 용지, 금산, 요촌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을 한정 지어서 준 의미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자체 구입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체로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인원이 각각 몇 명씩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전체적인 18개 지구 내에 433명,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평균적으로 20명에서 25명, 제일 많은 데가 37명까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활동 안 하고 구성만 되어있는 곳도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구성만 되어있지 활동 안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원예산을 8,000만원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8,000만원 잡았다고 하면 이 돈을 어떻게 쓰려고 8,000만원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주로 운영비에서 야식비하고 유류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녁에 활동을 하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활동하는 곳에 야식비하고 유류비 지원해 주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차량 예산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이것은 운영비로 하고 있고 별도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차량 예산은 또 별도로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부담을 몇 % 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가 가을에 예산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아마 자율방범대 부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정을 그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차량이 50 대 50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일부 해준데도 있고 저희는 50 대 50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담을 많이 갖는 형편이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 위원들이 봉사 차원이지 영리 목적으로 하는 방범대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50 대 50이면 너무 부담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가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할게요. 가을에 예산 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차피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부담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제대로 활동을 잘하고 있는 지역은 지원도 조금 더 주고 침체되어 있는 곳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10.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실무팀의 편성, 안 제8조에서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김제시 실정에 맞게 수정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 어디 통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반에서 자원봉사관리반을 하나 둬서 여기에 단장을 자원봉사센터장이 맡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1만 4,000명에서 2만명의 조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황총괄팀, 모집·배집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으로 구성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1만 4,000명 정도 그 선에서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폭넓게 할 수 있어요.

○위원 오상민
어디 어디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전문가들이 안 들어온 단체들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일시적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재난현장에서 뛰는 봉사팀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구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현황판 체계도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답변 교대)

○대외협력담당 김재훈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자원봉사단은 원래 시·군구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각 반 중에서 현재도 자원봉사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 됐을 때는 지난번 강릉산불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돼서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려고 이런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전 자원봉사센터장님의 힘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표준조례안을 왜 줬냐면 산불 관계 때문에 너무나 우왕좌왕해서 체계적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델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모든 재난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인력관리가 다 되어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재난시에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재난안전때 만요.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11.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채호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유지관리 업체 선정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유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업체 간 경쟁의 공정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채호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0조 1항 선정한 광고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20일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예.

○위원 오상민
10일은 너무 촉박해서 그런가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기간이 짧아서,

○위원 오상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20일로 늘린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예.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12.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영세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소유재산 평가가액 합계액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신설하며 안 제8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을,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선정대리인 제도의 도입은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조세 운영 체계상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며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각 시·군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위원 오상민
영세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데 건수가 많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1년에 4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많이 없습니다. 감사계에 현재 세무직이 가 있고 여러 가지 해 주기 때문에 무료라든가, 그렇게 많이 없고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고 무료로 않고도 그냥 해 주기 때문에 많이 없어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세정과장 배성권
큰 거는 없고 1년에 4건 정도로 40만원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세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구제해 주는 것이 40만원 정도 된다고요?

○세정과장 배성권
4건 정도니까 4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13.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마을세무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마을세무사의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마을세무사의 이용대상 및 상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마을세무사의 수당 및 표창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16년도부터 운영되던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 명확히 조례로 규정하여 취약계층 등의 권리보호와 접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년에 72명 정도로 추정해서 올린 것인가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마을변호사처럼 마을세무사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종합소득세 작성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불복 청구사항 이런 것만 상담하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상담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지 사실은 종합소득세라든가 하는 것은 세무서가 김제시에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 업무이기 때문에 상담만 저희들이 해줘요. 네 분이 지정돼서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실효성이 없겠네요?

○세정과장 배성권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무에 관련된 것 국세라든가 지방세 상담을 해 주니까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개인 세무사가 있으면 개인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것은 아니지요. 국세나 지방세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해서 상담을 해 주니까,

○위원 오상민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개인 세무사한테 다 청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하고 그것하고 크게 구분이 되는 것이 뭐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어떤 것하고 말씀이십니까?

○위원 오상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개인이 개인 세무사를 고용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네분이서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어려운 것 국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설명해 준다는 얘기지요.

○위원 오상민
설명을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작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분들이 거기에서 못 해 주지요.

○위원 오상민
해 주면 개인 세무사들이 반대 하겠고만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16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2016년도부터 해왔다고요?

○세정과장 배성권
16년도부터 했어요.

○위원 오상민
이것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세정과장 배성권
이것 알고 있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매월 넷째주기 때문에 홍보해서 각 주민들 이장님들이라든가 하세요.

○위원 오상민
지금 이장님들한테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오상민
그래요.

○세정과장 배성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넷째 주를 보면, 금산 같은 경우는 1월 달, 5월 달, 9월 달해서 김성우 세무사가 나가요.

○위원 오상민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면사무소에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면사무소에 있으면 주민들이 와서 상담해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홍보해서 어려운 것 있으면 상담을 해줘요.

○위원 오상민
그래서 총 건이 72건이라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렇지요. 국세가 55건이고 나머지는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국세가 양도소득세라든가 부가가치세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것 해줘요. 변호사하고 같이 상담을 해줘요. 변호사도 기획실에서 운영하고요.

○위원 오상민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체도 몰랐어요.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조례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720만원 서 있어요. 상담 건수가 없고 뭐하면 안 나가기 때문에 작년에 360만원 집행했어요.

○위원 오상민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산에 1월 달, 5월 달, 9월 달 나가면 타 면에 할 때는 그 면에 가서 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위원 오상민
아무튼 홍보 부족이에요. 과장님. 알겠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14.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영실습 임대농장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창업농의 영농경험 부족으로 인한 창업 불안감을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실습농장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황산동 605-20 등 8개 지번에 총 7동의 온실건물 8,4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준가액은 21억원입니다.
검토결과,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청년 창업농의 다양한 영농경험을 지원하여 영농 실패 경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이며 청년농의 김제 정착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임대 기간이 몇 년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년입니다.

○위원 오상민
3년 되면 나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지요. 기존에 있던 분 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오지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런 셈입니다.

○위원 오상민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단은 처음이니까 봐서,

○위원 오상민
성과를 봐서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15.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등을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김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등급차량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를, 안 제6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안 제7조에서 13조까지는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사항과 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20년도 감사원 대행감사와 관련하여 법제처 권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있잖아요. 병역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 뽑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것은 뽑아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환경과장 오형석
사회복무요원도 포함이 되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뽑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공무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렇지요. 이것은 기간제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25
2 8 대 제 2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9
3 8 대 제 23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4 8 대 제 237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5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2
6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8
7 8 대 제 2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6
8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9 8 대 제 23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10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1
11 8 대 제 23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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