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45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8일(수) 13:3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4.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시3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제안설명 생략)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2018년 7월 30일 전북도에서 통보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구상에 따른 책임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절차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법률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과다지급에 대한 것만 구상권 청구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는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재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책임의 피해액을 물도록 하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 내용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4조3항인가요? 장례비, 치료비 이런 것들의 통상적인 비용은 어떻게 금액을 정하는 것이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게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통상적인 비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피해 상황과 우리 시 재정여건, 행안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소득 지원 부담액 산정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금액은 김제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최종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비는 표준으로 나온 게 1,38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고시된 금액이. 그런데 피해 인원이 많거나 우리 시 재정 형편이 안 되면 약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재정여건이 되면 조금 더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통상적인 비용으로 열어놓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더 추가가 되면 우리 김제시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생활안정 지원이 있거든요. 장례비 이런 거하고 기물파손 됐을 때 정부에서도 금액이 너무 적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우리 김제시에서도 따로 지급해 주나요? 기물파손이나,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사회재난에 한정해서 재난안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자연재난은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조례로 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손비 이런 것들은 국고지원이 나옵니다. 7 대 3 보통 이 정도 되거든요. 지원을 받아서 비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용에 따라서 국고를 받아서 지원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사회재난이란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전염병이랄지 환경오염이랄지,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교통사고, 화재.

○위원 이병철
화재랄지 이런 피해가 났을 때 사회재난이라고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따른 사망자랄지 신설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시킨다든가 저기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제3조 정의에 사회재난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위원 이병철
하지 말라는 짓을 해 가지고 확산시켰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를 서울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조례로 정해지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일반 재난재해하고 사회재난 이것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자연재난하고,

○위원 이병철
자연재난은 국가에서 저기 된 재난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위원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3.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0년 10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00명 미만의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김제시 97개소 어린이 대상 단체급식소에 대하여 균형 성장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김제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선정심의 시 수탁기관의 조직인력 및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주요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 2020년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3년간.

○위원 이병철
옥산동에 인력이랄지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7명 있고요. 센터장 1명, 팀장 하나, 위생팀 둘, 영양팀 둘, 기획운영팀 1명해 가지고 7명이,

○위원 이병철
팀원들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격 안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기본적으로 팀장은 석사, 그다음에 팀원은 학사 영양사라든지 위생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격증 갖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센터장은 박사 과정, 거의 대학교수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주로 각 학교급식 하는데 조리사랄지 그런 사람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교육도 같이, 순회방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위원 이병철
레시피 같은 것도 여기에서 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급식식단도 짜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할 수도 있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자격증 같은 것도 다 확인합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현재 원대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는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된,

○위원 이병철
저도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리사들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00명 미만은 영양사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법적으로.

○위원 김복남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100명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200명은 영양사가 몇 명이에요? 영양사가 하나?
(답변 교대)

○위생관리담당 김정아
그거는 정확히,

○위원 김복남
1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영양사의 고정배치가 100명이라고 하면 적은 수치는 아닌데 그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50∼60명 정도는 없다고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100명이면 말이야.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렇게 법이 되어 있다면 묻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지금 김제는 위탁자 조건이 갖춰진 데가 없다는 얘기야. 원광보건전문대학? 전라북도는 이 조건에 맞는 게 몇 군데나 돼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대나 기전대도 있고요. 각 대학교도 영양 관련, 위생 관련 학과가 있는 데는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7년 정도 됩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위원 김복남
그래서 7년인가 5년 전에 이것 갖고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이 돈 3억 1,400만원이고 인건비가 보고된 대로는 1억 9,000만원, 운영비 1억원인데 이게 잘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실제로 아이들 교육이라는 말이야. 체계적인 교육. 그래서 영양사 그 사람들이 잘할 터인데 100명 미만은 영양사가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7명이 운영한다고 했죠. 그전보다 이 예산이 늘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3억원 정도.

○위원 김복남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국도비가 65%, 시비가 35%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위원 김복남
5년 전, 7년 전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올라가지도 않고. 그럼 인건비 위주로,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 인식이 들어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그 사람들에게 지도감독으로 뭐합니까? 뭐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위생관리담당 김정아
상반기, 하반기해 가지고 점검 가고 운영위원회도 해 가지고,

○위원 김복남
상반기, 하반기 점검 정도 한 번씩 해요?

○위생관리담당 김정아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조금 정산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보건위생과장님, 계장님이 관심사를 갖고 하셔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사업비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인건비가 72%를 넘지 않는 선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60% 정도만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사업비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스크랩을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서 활동도 하고 그런 것도 있겠더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엊그저께 바둑대회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급식지원센터 예산 내역을 보면 거의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요. 센터장 활동비가 정해져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센터장은 급여가 없고요. 활동비만 100만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나머지만 하는데요. 팀장도 거의 3,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업무에 보면 어린이급식소가 97개예요. 대상별 영양 및 위생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 조리원, 원장, 학부모 이렇게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학부모까지 다 교육을 시켜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참관교육도 같이하기 때문에 행사 때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부모를 모시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린이 교육도 있어요? 영양 및 위생교육은 조리 담당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런 교육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집합교육도 있고요. 방문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교육을 안 했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00명 정도 방문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센터니까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영양에 관심을 더 둬서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더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과장님! 수탁기관 선정방법이 김제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전에 공고를 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래서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적격심사 해 가지고 만약에 2개 업체를 했을 때는 제안설명 받아가지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또 위탁업무 하단에 쌀중심 식습관 체험, 어린이 체성분 측정 등 특화사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쌀중심 식습관이 어린이 때부터 우리 전통식품인 쌀밥을 먹게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쌀만이 아니거든요. 보리나 밀 이런 부분도 균형감 있는 식단이 되어야 하잖아요. 특히 쌀 중심으로 식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혼식도 장려하고 다른 농산물을 공급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어린이 때부터 입에 맞게끔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이 출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0년 10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자로 지방재정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가 가계산 총액의 1% 이내 설정으로 농업인에 대한 융자 지원을 위해 조성한 특별회계의 축소가 우려되어 기존 운영하던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결과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쨌든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 설치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인데 김제시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예비비 편성한도를 1% 이내로 설정할 경우에 축소될 수 있다. 기금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에도 현재 다른 시군은 특별회계로 그동안 다 해 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각 시군별로 전환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특별회계가 29억원 정도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29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죠? 어떤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떤 이자?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가면 이차보전금이라고,

○위원 이병철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들입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인이 대출해가면 그 이자를 보조해주고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언제까지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융자기간 3년 내,

○위원 이병철
상환기간 전까지?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상환 전까지.

○위원 이병철
보통 그렇게 김제시에 활용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금년에 16개 농민회나 단체가 4억 4,000만원 정도 융자해 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을 얼마 정도 해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를 들어서 2%가 자부담이고 4.7%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06
2 8 대 제 24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04
3 8 대 제 24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03
4 8 대 제 24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02
5 8 대 제 24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30
6 8 대 제 24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9
7 8 대 제 24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3
8 8 대 제 24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8
9 8 대 제 24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8
10 8 대 제 24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8
11 8 대 제 2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9
12 8 대 제 24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