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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8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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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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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8일(목) 14:04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시04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 김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 3월 11일 이병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와 김제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김제시 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을 전라북도 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에서 김제시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 축소하고 김제시 소재 농지에서 대상 농지를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내 대부분 시군이 대인본위로 자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에 따라 김제시도 김제시 농업인들에 한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함으로 김제시 농업인에 대한 더 많은 수혜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품목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여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규칙을 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여 김제시 농업인들의 불편해소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대인본위로 직불제를 준 걸 대지본위로 주자는 내용이죠?

○의원 이병철
아니요. 그전에는 대지본위였는데 지금은,

○위원 김복남
대지본위로 줬는데 김제사람이 정읍시에서 가서 농업을 지으면 못 탔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김제시에서 구제해 주자는 얘기 아니야?

○의원 이병철
예.

○위원 김복남
그럼 타 시군은 우리같이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몇 군데나 있는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거의 다 개정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늦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정읍도 안 되고 아까 익산도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익산은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정읍사람이 김제 와서 농사짓는 사람은 정읍에서 주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주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동안 김제사람들이 정읍 가서 농사짓는 사람은 정읍에서 안 주니까 못 탔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죠.

○위원 김복남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 제가 제일 많이 받은 민원 중 하나가 직불금 언제 주냐는 민원인데 이렇게라도 조례로 빨리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밭작물하고 같이 재배됐잖아요. 밭작물 직불금이 약간 상향되지 않았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상향됐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하한은 0.1㏊에서 상한은 1㏊까지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어느 정도까지 상향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까지요.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 보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3.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3월 11일 김영자(마선거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과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맞춰 우리밀 산업 육성과 소비확대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밀 품종개량 및 보급사업, 생산과 저장·가공유통, 선진기술 습득, 소비촉진 등 우리밀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제2의 주곡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소비 확산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를 우선 달성한 후 제2차 기본계획 2030년까지 기간 내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생산량의 25%를 정부가 수매해 밀 생산량을 늘리고 소비도 확산시킬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전국 밀 재배면적은 5,224㏊로 전라남도 2,337㏊, 전북 1,355㏊, 경남 908㏊ 순이며 김제시는 500㏊로 전체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밀 생산기반을 갖춘 것으로 검토됩니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소득작목 육성을 통해 김제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밀 생산, 저장, 유통, 가공 지원 및 소비촉진과 우선구매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500㏊로 전체 면적의 김제시가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 때는 밀 자급률이 10%라고 했는데 지금 5%로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체적으로는 5%도 안 됩니다. 2025년까지 5%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1% 정도 되는데 달성목표를 앞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위원 오상민
우리밀이 농약 잔류도 적고 품질도 우수하고 그러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물론 문제는 수입밀하고 우리밀하고 가격이 3.4배가 우리밀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밀이 좋은 줄 알면서도 비싸니까 소비가 덜 되고 그게 문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2030년까지 10% 달성한다고 하지만 수입밀이 키로당 329원, 우리 것은 1,200원 정도 되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럼 정부 보조 없이는 우리밀을 살릴 길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밀에 대한 보조라든가 정부에서 수매한다든가 그런 실적이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 1등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4만 4,759원으로 수매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매입비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운반비용이 5,759원 포함해서 4만 4,759원 정도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량 수매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량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위원 김복남
그럼 4만 4,700원에 수매해서 정부에서 얼마에 출고하는 거예요? 작년에 수매가 얼마였어요? 작년 수매실적. 우리 것의 생산량, 작년 수매실적이 얼마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작년에는 3,697톤 정도 수매해 가지고 그중에서 식용이 59% 정도 하고 사료용으로 41% 정도,

○위원 김복남
비싼 것을 왜 사료로 줘? 그럼 수입밀 갖다가 사료로 주고 그놈은 먹게끔 해야지 사료용이 맞아요? 밀을 사료용으로 줘? 가공용이겠지.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국내에 1,025톤이 가공용이고요. 1,092톤이 식용하고 있습니다. 기타가 53톤이 되고요. 가공용으로 재배되는 밀이 있어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일단 1차 가공, 2차 가공 이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죠. 몇 군데 있는데 일단 정부 보조 없이는 밀 생산은 우리 농민들이 정부에서 높은 가격에 수매해서 정부에서 옛날에 이중곡가제같이 정부에서 손해를 보고 밀로 가공처리를 해서 수입밀이 키로당 329원이면 우리 것은 400원 정도, 500원 정도 한다든가 그래야 밀산업이 육성되고 발전이 있는 것이지 말로만 2025년에는 5%, 2030년에 10% 달성한다고 하면 이거 메아리로 들리는 거예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정부에서 운송비하고 저장비용을 1.2배 정도 지원함으로써 2.2배 정도가 차이가 날 정도로 앞으로 한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329원하고 1,2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송비, 보관료 정도 지원해 줘봐야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밀 산업은 어쨌든 정부시책에 달려있는 거지 지방자치에서 아무리 뛰어봐야 구호에 그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과장님! 어쨌든 그런 동향도 잘 보고하시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밀 수매 관련해서 잘 모르는 고만요. 원래 밀 수매는 35년간 없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어려우니까 김종회 국회의원이 수매를 했어요. 아까 말 그대로 2020년도 2월에 밀산업 육성법이 통과되면서 어쨌든 각 지자체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제시도. 그래서 소비촉진도 하고 그런 데에 따르는 지원 조례입니다. 육성을 하기 위한. 그렇게 아시고 사실 우리 밀은 그동안 정부 수매가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다른 품목에 비해서 너무 침체돼 있어서,

○위원 이병철
그래서 거의 소멸된다고 했는데 우리밀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이 몇 분 있었어요. 죽산의 이재병 회장 같은 경우 꿋꿋하게 지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 가지고 특히 품종개량, 우리가 수매에 대해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은 품질 개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조례가 육성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어차피 정부정책에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랄지 국가예산 필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밀 촉진산업을 하면서 품질 개선이 생면이 있고 건면이 있고 거기에 제빵용, 과자용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품목 선택은 가공실험으로 인해서 품목 선택도 하고 소비자 주문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니까 또 우리밀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밀 생산이 많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여섯 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3월 11일 이정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물 절약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과 절수설비 등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및 홍성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및 시설 외에 공공건축물, 학교시설,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에 절수설비 등 설치 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추후 관련 부서에서는 절수설비 설치 촉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 및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절수설비, 절수기기가 뭐예요? 그리고 농가에서 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절수설비라는 것은 별도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 장착하지 아니하고 일반 제품에 비해 물이 적게 사용되도록 하는 수도꼭지나 전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절수기기라는 것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수형 수도꼭지나 변기를 사용하라는 그 뜻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전 치보다 대변기가 최근 치보다 물양이 적더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사용량을 적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전같이 크게 만들지 않고.

○위원 김복남
집을 작년에 짓고 대변기를 갖다 놨는데 옛날 치보다 물양이 적어. 대변기나 소변기가 그 이상을 물을 소비하지 않도록 공장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조례는 물을 아껴 쓰자는 것은 수도요금도 나가니까 저부터도 필요 이상으로 물을 돌리지는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수도요금의 적자가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4%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45%가 저기가 됩니다.

○위원 김복남
올려야 해?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그전에는 안 올려도 된다고 해 놓고는 언제인가는 안 올려도 된다고 하고 이제 45%를 또 올려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수도요금을 2016년도에 5개년으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2016년에 올리고 2018년에 올려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올린 것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현재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대충 45%면 지금 요금의 배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1만원 쓰는 사람이 2만원 들어가고 말이야. 그런 건데 어쨌든 물도 우리 시민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물도 비싸다. 전기요금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정부에서 전기요금도 올려야 되지만 못 올리고 있는 것이 여론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정자 의원님이 조례를 좋은 걸 만들어서 발표는 잘하는데 물이나 전기 같은 것도 어쨌든 거기에 구애받고 우리가 생활한다면 편하지 않아.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지금 도에서도 이 절수기기에 대한 조례가 발의돼서 제정되어져 있잖아요. 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국민 1인당 물 사용량이 340ℓ예요. 유럽국가의 2배 수준이기는 한데요. 현재는 3등급 절수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대변기가 6ℓ고 소변기가 2ℓ짜리인데요. 현재 1등급 대변기로 교체할 경우에 대변기는 4ℓ고 소변기는 0.6ℓ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각 세대별로 1일 20ℓ가 절약되어지면 연간 7,300ℓ 절감효과가 봐지고 현재 변기만 절수설비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실절감액이 연간 5억 9,700만원 정도 되어지거든요. 도에서도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보조해 주는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도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제정되어져 있으면 나중에 도와 매칭되는 사업도 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조례를 보면 수도법에 의해서 저기하고 있잖아요. 제15조 수돗물 절약에 따라서. 절수설비 등 설치 대상이 있어요. 건축법 제2조제1항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자들은 건축할 때 이 법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조례에 맞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현재 건축 신고나 허가가 들어올 때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가 수도꼭지나 변기가 설치되는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건축허가하고도 문제가 있겠고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렇죠. 건축허가에서는 설계 도면만 보고 저기를 하는데 준공 때는 과연 그것이 설치가 됐나 안 됐나 그것을 결과에 의해서 준공 사용검사가 되기 때문에 필수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도 해야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도 김제시 법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건축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했을 때는 준공검사를 못 받겠고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안 했을 때는 처벌조항이 있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원 이병철
이거 보면 보통 공공건축물이랄지 숙박업, 목욕장업이잖아요. 개인이 하는 것은 지원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지원하는 것은 없고 개인이 하는 것도 이 법의 대상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건축물?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병철
아니, 건축법에 제2조제1항2호 건축물은 일반 집도 돼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다 해당됩니다.

○위원 이병철
다 되는고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그러니까 변기나 수도꼭지를 규격에 맞는 것으로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개인이 공공 개인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또 이미 설치된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것은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권장할 사항이지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원해 주고 개선해 주고 그런 건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의원 이정자
만약에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매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에서 개인적으로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 대상자랄지 그런 경우는 할 때는 하겠지. 그런 것도 찾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조례가 제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행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신규 건물을 짓는다든가 개인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숙박업소 10실 이하인 경우에는 왜 제외가 돼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그런가요? 이런 부분도 신규로 건물 지을 때는 다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 집도 지으면 의무화가 된다는데?

○전문위원 유석
(질의답변 도중에)그 내용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 목욕탕 같은 것은 다시 새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외한다라고 써졌잖아요.

○전문위원 유석
규격 이상은 옛날에 지었어도 새로 바꾸어야 한다.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그런데 10실 이하는 제외한다는 얘기야.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10실 이하는 제외한다는 거야. 기존에 지었던 것.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새로 지을 때는 그전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그전에 지은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는 계속 다 의무화된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재정지원에 관한 것도 검토 의견서에 있듯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절수해야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5.김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3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경관법에 규정된 공공디자인 분야가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김제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디자인을 강화하도록 한 일부 규정을 김제시 경관 조례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원화된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통합운영 함으로써 김제시의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조화성 및 효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관련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대상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경관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옛날의 공공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조례예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개정이유가 서류로 된 것보다는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공공디자인 조례하고 경관법 조례하고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유사한 부분도 많고 해서 하나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를 보니까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이거 전부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승강장을 하나 봅시다. 시내버스 승강장 디자인이 여러 가지로 나오면 안 된다고. 무엇인가 김제가 모태가 돼서 하나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가로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어디는 뭐 들어가고 어디는 뭐 들어가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더 교육을 철저히 받고 김제시가 경관에 관한 것은 타 시군보다도 정말 발전되어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데 그때그때 담당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뭣도 또 바뀌고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한때 아이덴티티(Identity)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도시의 정체성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승강장 같은 거, 가로수 같은 것도 통일해서 김제시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메타세콰이어같이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난개발을 막아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통일성을 유지한다든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이 그동안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5,000㎡를 6,000㎡로, 또 층수도 10층을 16층으로 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16층에서 10층까지 거기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난개발을 막으려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6.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1년 3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개최실적이 전무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폐지, 관련 규정(제3장, 제13조∼제21조)를 삭제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해 설치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책심의회는 김제시 농업농촌 식품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친환경 농가, 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 등 전문경영인 친환경 농업단체, 인증기관, 소비자 단체 등이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부 다 친환경 육성지원 조례가 삭제되는데 만약에 친환경 육성에 관한 지원근거는 어떻게 하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부 삭제는 아니고요. 운영위 구성하고 심의사항만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 2장에 보면 육성지원이 삭제되든요. 개정안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장만 삭제한 겁니다. 조문을 삭제한 건 아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항을 삭제한 건 아니고 장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현재 구성된 사람이요.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활용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에,

○위원 김복남
친환경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위원회를 한 번도 않고 하는 것인가? 친환경 예산이 있잖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관련 내용은 농업농촌심의회를 통해서 의결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친환경농산물 아니면 그냥 정부에서 10년 전부터 바짝 밀어댔는데 대가리가 없어져버리면 꼬리도 없어져버려. 물론 상위법 때문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친환경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친환경 자체를 내가 볼 때는 안 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GAP 인증이랑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수농산물 관련돼서 GAP 인증받으면 거기에 무농약, 저농약 이런 식으로 하지. 친환경 농산물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친환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리고 그동안 조례 만들었어도 유명무실했고만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친환경하고 농업육성 관리하고 전혀 다른 친환경 육성이 아닌 식품 조례로 바뀌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4개 분과에 32명이 위촉돼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분과에 식량원예라든가 유통식품 분과가 있어가지고 친환경 추진위원회하고 중복된 분이 많이 계십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것의 조례 자체를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기능을 갖다가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병철
식품산업심의회를 하고자 바꾸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제목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심의내용만 삭제하고 그 부분을,

○위원 이병철
친환경육성관리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여기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김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개정이유가 되어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3조에서는 21조까지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인데 이 부분만 삭제하고 이 부분을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유석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던 의견인데요. 친환경 농가, 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 등 전문경영인, 친환경 농업단체, 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검토보고를 냈어요. 이런 단체들이 많아요. 자기 단체가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의 균형감을 갖고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해요. 단체 대표들이 와서 우리 단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래서 공공성 있는 단체들의 위원들을 여기 위원회에 포함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상당한 자재, 흔히 말하는 친환경농업 자재 쪽에 이권에 개입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의 분별을 잘해 가지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을 갖는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4개 분과에 3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추진위원 쪽하고 중복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균형감을 갖고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측 공무원에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여섯 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으며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8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6
2 8 대 제 2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4
3 8 대 제 2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26
4 8 대 제 2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3
5 8 대 제 24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9
6 8 대 제 248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9
7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2
8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9
9 8 대 제 2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18
10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8
11 8 대 제 248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8
12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02
13 8 대 제 24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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