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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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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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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8일(목) 10:08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오상민 의원
- 김영자 의원(마선거구)
1.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이병철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새만금지역 수산용지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3월 2일 이병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2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2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 오상민 의원

○의원 오상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치고 지친 우리의 일상에서 이전의 자유로웠던 소중한 삶의 희망을 품어봅니다.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밤낮으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도약과 정의로운 김제시를 위해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빅토르 위고는 “우리 눈앞에 있는 어린이를 교육하자. 그렇게 하면 새로운 세기는 강렬하게 빛날 것이다. 어린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이 바로 미래의 태양이다.”라고 했습니다.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구성되어 아이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이끌 역량을 키우면 새로운 세기는 강렬하게 빛날 것이며 그 빛은 바로 우리 김제시 미래의 태양이 될 것입니다.
아동권리헌장은 다음의 전문과 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9항은 어린이의회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9항,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아동에게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7조도 아동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구성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의사결정 주체가 지녀야 할 자질 함양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구성되면 김제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수단인 토론과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인 소통의 기술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이들에게 주체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줄 것이며 또래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어 의사결정 구조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구성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소수만을 위한 예산편성이고 예산낭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구성은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김제시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을 대변하고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폴리스 즉 도시 국가로 모든 시민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민회에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고대 그리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규모가 크고 바쁜 일반인들과 비교해 볼 때 매번 민회의 표결에 참석하거나 아고라에서의 정치토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입법 활동 및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는 간접 민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대표가 몇 명 안 된다고 하여 이 간접 민주주의 제도를 위해 편성하는 예산을 선출된 대표만을 위한 소수를 위해 예산을 사용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소수이지만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전체 시민을 위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의 청소년 의원은 모두 199명으로 핀란드 의원의 숫자와 같습니다.
1998년 처음 열린 핀란드 청소년 의회는 TV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청소년 의회에 참석한 장관들은 이들 청소년 의원이 준비한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의료진 부족 문제부터 테러 대비책, 학교 예산문제 등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을 질문합니다.
핀란드 의회의 모델이 된 프랑스 어린이 의회는 1994년 처음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초등학교 5학년, 의원 수는 522명으로 1994년 이후 매년 열린 프랑스 의회는 다른 나라 어린이 의회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의 회의가 아니라 진짜 법을 만드는 의회라는 점입니다.
어린이 노동으로 생산된 학용품 구매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고아의 권리, 아동학대 발견과 예방에 학교의 역할을 강조한 법률 등이 어린이 의회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김제시도 하루빨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여 아동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정책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워 김제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김제시 미래의 태양이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 김영자 의원(마선거구)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잠시 마스크만 벗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촌동, 교월동 김영자(마선거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분만실이 없어 인근 타 시·군으로 원정출산을 가야할 처지에 있는 우리 지역의 안타까운 현실에 우려를 표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 차원의 각별한 노력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은 과거 60년대에서 70년대에 인구 25만에 육박할 정도의 웅군으로서 호황을 누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젊은이들의 이농 및 저출산 등의 이유로 인구수가하락하기 시작해 현재 인구 8만 2,000여명의 소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김제시는 날로 줄어드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및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유출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늘리고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김제시 보건소의 통계자료를 보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김제시의 가임 여성인구수는 2018년 1만 3,471명에서 2020년 1만 2,502명으로 969명이 줄었으며 등록 임산부 수는 2018년 324명에서 2020년 287명으로 37명, 출생아 수는 2018년 366명에서 2020년 297명으로 6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 2018년까지 2개소가 운영되었던 분만진료 의료기관은 저출산 영향으로 2019년 1개소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관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이었던 산부인과 의원은 분만 건수 감소와 적자운영을 이유로 올해 1월 말 결국 분만실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로써 우리 지역은 분만실을 운영하는 병·의원이 한 곳도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모들은 산전 진료 및 출산 시 전주, 군산, 익산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 체력적, 경제적 부담이 야기되었고 특히 농어촌 산모의 주요 합병증 발생률이 도시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산, 자궁 외 임신은 1.25배, 임신중독증은 1.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된 보건복지부 자료를 감안할 때 응급상황 발생 시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이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지원과 같은 각종 출산장려 시책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을 곳이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김제지역에 다시 분만실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이 그 어떠한 출산장려 정책보다 앞서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제시에서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공모, 잠재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119 구급차 이용협조 및 산전 진찰 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의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 지역 내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100% 확보할 순 없습니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분만취약지, 다시 말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6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가임여성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60분 이상 떨어진 분만 의료기관 이용율이 70% 이상인 시·군의 분만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지역상황에 맞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비 6억 5,000만원, 도비 3억 1,300만원, 시비 3억 1,200만원으로 총 1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분만실 시설 설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간호 인력 확보 등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제시는 분만의료기관 신설의지가 있는 의료기관과 접촉하고 올해 2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공모신청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분만취약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대상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제시는 즉각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인구소멸위기에 있는 김제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안군 분만까지 아우르던 김제시 의료체계를 미반영한 결정이라고 주장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 김제시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심의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또한 선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와 도, 시 차원의 예산지원 등을 통해 분만실 운영을 희망하는 지역 내 병원에 산부인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국·도비 지원이 어렵다면 김제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분만실 설치운영에 대해 고심하고 시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를 재건해 분만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려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 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서백현 의원님과 박두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백현 의원님과 박두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1년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다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3조,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오상민 의원님과 전직 김제시 공무원 출신인 유효종님, 김황중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오상민 의원님과 유효종님, 김황중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3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오상민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이병철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새만금지역 수산용지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이병철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새만금지역 수산용지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새만금지역 수산용지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 관련 부처가 올해 확정하는 새만금 개발계획에 반드시 수산용지를 반영하여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새만금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30여년 넘게 어렵게 생활해온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1991년 정부가 새만금지역 어업인과 약속했던 수산용지 확보가 반영되지 않은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991년 10월 17일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전라북도 및 농어촌진흥공사에 발송한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 결과통보” 공문을 보면 대체 수산 개발을 위해 담수 1,000ha, 해수 1,000ha, 총 2,000ha의 수산양식장을 확보하여 개발된 토지를 수산양식장 용지로 사용하고자 전문기관에 수산자원 대체개발 방안 연구를 용역 의뢰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새만금지역에서 어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대다수의 어업인들은 적은 보상금에도 새만금개발에 동의하였고 수산용지를 확보하여 생계를 이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에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새만금개발에 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산업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 계획대로 수산용지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줄기차게 요구하였음에도 지난 2021년 2월 24일 확정된 새만금기본계획에는 수산용지 확보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수산용지를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새만금개발 초기에 약속한 담수 1,000ha, 해수 1,000ha, 총 2,000ha의 수산양식장을 조기에 확보하여 새만금개발로 인해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온 어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것이며, 둘째 조속한 시일 내에 새만금지역 어업인 피해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새만금개발로 인한 피해주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당초 약속했던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사라진 어업권 회복과 함께 새만금지역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어항 조성대책도 조속히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결의문은 본문 4페이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새만금지역 수산용지 확보 촉구 결의안을 이병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1991년 정부가 새만금지역 어업인과 약속했던 수산용지 확보가 반영되지 않은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
1991년 10월 17일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전라북도 및 농어촌진흥공사에 발송한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 결과통보 공문을 보면 대체 수산 개발을 위해 담수 1,000ha, 해수 1,000ha, 총 2,000ha의 수산양식장을 확보하여 개발된 토지를 수산양식장 용지로 사용하고자 전문기관에 수산자원 대체개발 방안 연구를 용역 의뢰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때문에 새만금지역에서 어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대다수의 어업인들은 적은 보상금에도 새만금개발에 동의하였고 수산용지를 확보하여 생계를 이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에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새만금개발에 찬성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수산업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 계획대로 수산용지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줄기차게 요구하였음에도 지난 2021년 2월 24일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수산용지 확보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수산용지를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개발 초기 약속한 담수 1,000ha, 해수 1,000ha, 총 2,000ha의 수산양식장을 조기에 확보하여 새만금개발로 인해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온 어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
하나. 조속한 시일 내에 새만금지역 어업인, 피해주민들의 상생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새만금개발로 인한 피해주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당초 약속했던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사라진 어업권 회복과 함께 새만금지역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어항 조성 대책도 조속히 수립하라.
2020년 3월 18일 김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 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9.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9,015억원 대비 498억원 증가한 9,5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90억원이 증가한 8,6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가한 8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6.01% 증가한 8,6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평선산단 공동주택용지 매각 44억원 등 49억원이 증가한 399억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08% 증가한 3,50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58.12% 증가한 74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653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LED홍보 전광판 3억 5,000만원 등 7.59% 증가한 3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방 및 복구 3억원 등 1.9% 증가한 1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산면 종합체육관 신축 7억원 등 7.02% 증가한 3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24억원 등 5.08% 증가한 5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84억원 등 4.78% 증가한 2,1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 1억 7,000만원 등 2.64% 증가한 1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용지 양돈밀집단지 축사매입 64억원 등 145억원이 증가한 1,99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5억 8,000만원 등 3.67% 증가한 3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공영주차장 조성 25억원 등 49억원이 증가한 3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 37억원 등 132억원이 증가한 7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실무수습 인건비 20억원 등 1.76% 증가한 1,2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653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1,053억원으로 실무수습 인건비 20억원, 공공근로자 인건비 2억원 등 2.89%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등 풀용역 2억원, 구제역 백신 구입 1억 8,000만원 등 4.85% 증가한 4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84억원, 살처분 보상금 43억원 등 157억원 증가한 4,09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용지 양돈밀집단지 축사매입 64억원, 신풍지구 도시재생 34억원 등 323억원 증가한 2,4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대응 풀관리 용역비 2억원, 문화홍보축제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5억 4,000만원, LED 홍보 전광판 설치 3억 5,000만원, 전라북도 아트플랫폼 구축 운영 2억원, 경제진흥과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5억 8,000만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3억원, 공공근로자 인건비 2억원, 투자유치과는 새만금 고속도로 토지보상금 반환금 5억 1,800만원, 지평선 산업단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억원, 새만금해양과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지자체 결정 대법원 취소소송 승소 성과보수금 1억 1,000만원, 주민복지과는 전북 사회서비스원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 여성가족과는 기초연금 지급 83억 5,800만원, 교통행정과는 교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5억원, 원평터미널 부지매입에 1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2억 4,0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금산면 종합체육관 7억원, 회계과는 실무수습 인건비 20억원, 본청사 보수정비에 1억 9,000만원,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물품구입에 1억 5,000만원, 정보통신과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에 3억원, 환경과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23억 5,300만원, 도시재생과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6억 6,000만원, 김제온천 손해배상금 14억원, 안전재난과는 신평천 교량가설 10억원, 재난예방 및 구축에 3억원, 건설과 주민숙원사업 21억원, 농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33억 4,000만원, 공원녹지과 성산전망대 통신기지국 철거에 3억 5,000만원, 보건위생과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 인건비 1억 7,900만원, 축산진흥과 용지 양돈밀집단지 축사매입에 64억원,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42억 5,000만원, 농촌지원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에 3억원, 기술보급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 조성에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실장님! 일반회계 세입에서 내부거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 사용한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 금액이 얼마죠?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전체가 200억원입니다. 작년에 500억원 조성을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300억원을 빼서 사용했고 현재 남은 것은 200억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200억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본예산 끝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작년 연말에 했으니까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설계도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본예산 쓰지도 않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매번 조기 추경 너무 빠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기 추경하는 이유가 재정안정화기금도 급할 때 쓰는 금액 아닌가요? 위기상황일 때 그런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조기 추경한다고 벌써 다 써버리면, 그리고 결산검사도 안 끝났잖아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결산검사 마무리됐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됐어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얼마나 됐어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일반회계 380억원 정도.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확정된 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한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작년에도 3월에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올해 2월에 각 지자체,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도에서도 안 했어요. 우리만 계속 이렇게 일찍 하는 이유가,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예산은 없어요. 빠른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기금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쓰려고 만들어놨는지 참 의문스럽네요. 소상공인들 지난해에는 그렇게 해서 썼고 이번에는 보니까 그런 위주는 아니고, 그리고 선심성 예산으로 쓴 것 같아요. 잘 편성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덜했으면 좋겠네요. 이거하고 바로 2회 추경하나요? 결산검사 끝나면?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재원도 별로 없고요. 하반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기 추경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해에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실장님! 어떤 가정이 있다고 해 봐요. 차를 2,000만원짜리 형편에 맞춰서 사려고 했는데 5,000만원으로 올리고 양복을 30만원짜리로 사려고 했는데 60만원으로 올리고 누구나 좋은 거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간식비는 줄여버리고 부모님 유모차 끌고 가는데 예산을 줄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가정의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육관부터 해 가지고 서예관 모든 것들이 누구나 다 좋게 짓고 싶어 해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올랐다고 하면 그 부분만 하시지 뭘 또 넓히고, 그리고 애들 예산은 삭감해 버리고 그리고 우리 시청보다 저한테는 주민들이 더 우선이에요. 그런데 마을 방송장비도 보면 이번에 하나도 예산에 안 올렸어요. 새로 생긴 마을도 있어요. 이장님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로 안 하고 마이크가 없으니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전달해야 합니까? 우리 시 사무자동화기 전산프린터 3억원 올리고 이거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무엇이 급한지 잘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신규자들을 이번에 190명 정도 추가로 뽑고 그래서 신규자들을 위한 전산장비를 올린 겁니다.

○의원 오상민
항상 시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정신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형편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 몇 명만 가는데도 몇백억씩 올리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세출예산 3페이지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예산이 131억 5,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에 가서 전반적으로 3가지는 나왔는데 나온 거 외에 131억원이거든요? 뭐예요? 신풍지구 도시재생 김제온천 손해배상금 14억원, 신평천 교량개설 10억원, 그러고 말고는 무엇이 131억원인가?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그런 사업이 가장 주요사업이고요. 읍면동별로 의원님들 사업비 21억원하고 배수개선 사업 등 34억원 정도 계상했거든요.

○의원 김복남
읍면동에서 1억원씩 줬어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1억원씩.

○의원 김복남
그거 15억원밖에 더 돼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21억원입니다.

○의원 김복남
21억원뿐 더 돼요? 그리고 김제온천 손해배상금 14억원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당초에 온천 개발하면서 소송을 했던 건데 거기에서 소송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6억원인가 됐는데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 해서 그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누가 잘못해서 시에서 14억원이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누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잘못한 것보다는 그 예산으로 그쪽에서 갖고 있는 토지를 저희가 사는 겁니다.

○의원 김복남
어디가 됐든 간에 법원에서 손해배상금 판결이 났든 안 났든 김제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 14억원어치나 올라오고 말이에요. 이래도 되나? 그리고 4페이지 FTA 폐업지원 용지 축산진흥과 말입니다. 양돈 밀집단지 매입계획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64억원 추경 신청에 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행정절차 미이행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세워야 하는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한가? 왜 이렇게 행정절차가 안 됐나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에 같이 올라온 건데요. FTA 보상은 6농가에 이미 지급 완료됐고 시에서 마무리를 위해서,

○의원 김복남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이게 의회에서 밥 먹듯이 해 주는 건데도 의원님들이 그걸 지적해도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리고 64억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리고 LED 홍보 전광판 3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그것은 김제역, 작년에 삭감됐던 건데요. 홍보실 소관으로 김제역 광장에다가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시청 들어오는 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런 전광판.

○의원 김복남
우리가 도청 주변을 가보면 도청에서 운영하는 전광판도 있고 유심히 보면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제는 여기에 하나 있죠? 이거 보이지도 않아. 운전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보여야 되는 건데 꼭 전광판을 보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는 것보다는 운전하며 가면서 그게 눈에 딱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여기 치는 들어오지 않아.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나무도 있고 규모도 적은 편이고,

○의원 김복남
더 높이 올린다든가 나무도 없는 데에다가 잘해야지. 이거 한다는 걸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어차피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규격에 맞게 다른 시도보다 더 잘 만들어야 돼요. 눈에 딱 들어오게 말이에요. 그리고 활용도 잘하고 김제는 이게 잘 안 돼. 시내 돌아다니면 김제 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잡아서 해보자 그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뭐 한 가지라도 쓸만하게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얘기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이번 추경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추경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아까 앞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 시국이 오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2월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예산 담당 부서와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기 추경을 해서 경제 진흥책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또 변경 같지만 하여튼 각종 사업들을 조기에 농사 이전에 설계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도 반영됐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원래 국가 목적대로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지역경제하고 결부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예산집을 보니까 그런 부분의 것들이 미미한 부분이라 여쭤봤고요. 사실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이 만들어졌던 목적은 동네를 포장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약 500억원으로 만들었을 때 기금의 목적은 아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랄지 그게 예상치 못해서 세입이 예산편성을 못할 정도로 줄어든다든가 재정수입의 불균형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했을 때 사용하라고 안정화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목적도 위배하고 있고 또 하나, 이 기금을 안정화 기금의 몇 %까지 사용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원래 50%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본예산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50%까지만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초과를 해서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이번에 불가피하게 전체를 사용을 했으니까,

○의원 김주택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조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필요하죠.

○의원 김주택
그럼 조례에 나와 있는 법대로 예산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조례에 예외조항이 있어서 정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용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다음부터는 기획실에서 조례를 검토할 때 그 조례에 뭐라도 하나 붙어있어요. 모든 것이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그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인정 안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조례 목적에 맞춰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안정화기금을 다시 보충할 수 있으려나 없으려나 의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 주시고 2020년도 결산추경을 보니까 약 1조 452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 담당 부서에서 가결산한 결과 일반회계 잉여금이 약 1,762억원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지양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출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예산 때도 159페이지에 출연금 뿌리 농기계 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이라고 출연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본예산 때 부결됐을 때 어떤 사유가 있었는데 이 예산편성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방재정법 제118조 예산편성지침 2021년도 119페이지를 보면 법령에 근거 없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금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또 하나, 156페이지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업 관련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국가에서 2021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법령에 관계되는 사항을 검토하시고 예산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출연금 예산편성 할 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예산편성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으려면 각오가 되어있어야 해요. 잘하시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지방재정자립도가 1회 추경안을 놓고 보면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친 거하고 보조 온 거하고 비교해서 계산해 보니까 1.1%야. 자립도가. 그럼 적어도 지방세로 되어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수입이 970억원 정도 되고 의존수입을 보니까 7,680억원 정도 되어있는데 지방교부세가 금액은 적지만 2억 1,000만원이 감소돼서 확정됐다고 나와 있어. 그럼 지방교부세를 어느 용도로 쓰든지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목이 지정돼서 나오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균특, 기금, 도비 보조는 교부세 준 놈에서 부담해서 우리가 자체사업을 해야 할 것을 자체사업을 같이 매칭해서 들어오는 것은 증가가 됐어. 그게 지방교부세는 2억 1,000만원이 줄어들고 보조금, 국비, 균특, 기금, 도비 합쳐서 169억원이 늘어났는데 이놈만큼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가는 49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쓰고자 하는 것은 이걸 부담하다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부족할 수가 있다. 차라리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왔더라면 이런 것을 부담하면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보면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 깎여서 내부적으로 놓아졌던 것을 이번에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럼 여기에도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순수시비 같으면 이런 것은 계속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데 국도비가 매칭돼서 내부유보금을 다시 올려서 편성해 놓은 것이 48억원이다 그 뜻이죠?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의원 서백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고 양면성이 있고 또 예산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 보니까 천몇백억이 남았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되면 8,652억원이었는데 1,000억원 이상 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에 넘어가는 사항이 있어. 특히 사업 부서에서는 이월시키지 않고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다 쓰도록 편성되었는데 쓰지 못하고 이월한다는 것은 일을 잘못하는 것이다. 맞죠?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각 실과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월되지 않고 집행되도록 하는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편성안 해 주고 우리가 의존수입뿐 없는데 자체수입 말고 의존수입 가지고 넘기는 사례가 되었을 때 보통교부세가 적지만 누적되면 더 적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우리 공무원 하나 증원하면 보통교부세 줘요? 안 줘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줍니다.

○의원 서백현
1인당 얼마씩 계상해서 보통교부세 주잖아. 그럼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은 보통교부세 줘, 안 줘? 교부세 산정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의원 서백현
포함시켜서 오지?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의원 서백현
그래서 예산하는데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해서 제대로 편성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저는 큰 틀에서만 얘기해요. 세부적으로 얘기 않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잘해서 지금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정부 추경도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을 하고 있죠? 우리 김제시도 거기에 일조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기 실과소별 주요예산액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미미해요. 경제진행과치 보면 5억 8,000만원, 3억원, 2억원 이런 미미한 액수고 주로 사업 쪽으로만 편성되어 있어요. 490억원 중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서민이나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겠지만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많이 계상했고 저희가 연초에도 본예산 가지고 집행했고 전반적인 분야하고 경기도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작용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 예산이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의원 정형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균형감각이 있어야죠. 그래야 맞물려서 지역경제나 국가경제도 같이 살아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기초 지자체에서도 사회재난 지원금이 일부 지자체는 집행되고 있어요. 우리 김제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연초에 지급 한 번 했었고요. 소상공인,

○의원 정형철
정부에서도 농어업인에게도 지원한다고,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어서 아마 방침이 서면,

○의원 정형철
예,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별적으로 투자유치과에 새만금고속도로 토지보상금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건이에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새만금 고속도로를 개설하면서 지평선산단 인근에 도로가 관통하는데 산단 부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가도로망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않도록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하는,

○의원 정형철
그럼 국가사업에서 우리 지자체 자산이 그냥 무상으로,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유지잖아요. 시유지가 일부 편입된 걸 보상받은 건데 그게 잘못됐다.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반환하게 됐습니다.

○의원 정형철
고속도로 건설사업단에서 도로공사에서 받았는데 다시 도로공사로 반환한다. 그럼 거기에서 잘못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그렇죠. 준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의원 정형철
그런데 지난번 지평선산단 폐기물 처리 그 문제도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기획실장님이 총괄하니까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관한 반작용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환경과장님 말씀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니거든요. 민간 사업자들은 이윤추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일한 생각이에요. 시나리오를 가상해 가지고 다른 시군의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봐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이런 부분의 행정이 아주 취약하거든요. 민간인들은 법률적인 대응이 아주 치밀하거든요. 우리 행정은 그런 부분이 미약해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허가가 1,000톤이면 1,000톤이 나가고 그 양만큼 들어오는 걸 제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허가 자체를 할 때,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지난번 지평선산단을 지앤아이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지앤아이는 민간법인이에요. 이윤추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정ERK하고 개별적으로 매각을 했잖아요. 전산 입찰이 유찰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했어야 했는데 우리 시는 몰랐다고 보고했잖아요. 그 당시 담당 계장님이. 이런 부분은 아주 큰 법률적인 미스예요. 그래서 현수막 걸린 것이 김제시의회도 그런 부분의 규명을 하라고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해요. 행정의 큰 미스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교부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행안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부세 확보내역이 쭉 나와요. 2016년에는 2,502억원이고 2017년에는 2,826억원, 2018년에는 3,164억원이고 2019년에는 3,469억원으로 매년 10%씩 증가하다가 2020년에 감소돼요. 3,341억원으로 4% 감소했어요. 김제시가. 물론 코로나 위기 등 국가적 재난으로 모든 상황이 어렵긴 하다고 하지만 2020년도 전라북도 교부세 확보현황을 보면 전주시는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시군은 전년과 같거나 2 내지 3%의 감소세를 보이는데 우리 시는 4%가 감소했어요. 교부세 확보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9년 교부세 증가율을 보면 전년 대비 10%인데 전라북도 타 시군은 11%에서 29%까지 증가했어요. 우리 시하고 비슷한 정읍이나 남원 같은 경우 비교해 봐도 우리가 가장 낮은 금액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교부세가 3,341억원의 1%이면 33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방세로 3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 재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어렵죠?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쉽지 않죠.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지방세를 그렇게 발굴하기에는 어렵고 지방세 발굴이나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부세는 자주재원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자주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국회의원이나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해 가지고 담당 부처 설득을 해서 교부세 확보에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비교해드렸잖아요. 1%만 해도 30억원이 넘는 돈이니까 다른 국도비 확보보다도 교부세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 최근 5년간 예산편성이나 결산내역의 검토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결산잉여금이 매년 20%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민선7기 들어서는 2018년 결산결과 보면 2,075억원, 25% 잉여금이 발생했고 2019년에는 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을 제외하고도 2,132억원 정도 20% 잉여금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도 2016년과 2017년 결산결과 5% 내지 6% 정도 발생하였는데 2018년하고 2019년 결산결과는 10%가 넘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가결산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원을 전출하고도 전례 없이 4회에 걸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이번에 보니까 383억원 정도, 그러니까 3%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실장님이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당해 연도 예산이 꼭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 편성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교부세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의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 내부세 총액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수가 전체적으로 준 것은 사실이고 의장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교부세 측정단위가 가장 큰 게 인구수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가 시군에서 오다 보니까 늘고, 저희는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 전체적으로 2% 내지 4% 정도는 평균적으로 다 줄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도 측정단위 16개 항목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실과 협조를 받아서 교부세를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산정자료나 기본 준비자료를 철저하게 대비하셔 가지고 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교부세 산정 자료에 인구 등 여러 가지 산정 지표가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30년 후의 일을 지금쯤은 예측하고 얼마 전에 2030 기본계획을 보니까 2030년이죠. 30년 후에 인구를 10만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에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발버둥을 쳐도 늘어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허수의 인구를 잡고 있는 이상은 우리 김제시는 성장정책을 계속 펴가요. 그럼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장기적으로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인구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들을, 지금쯤이면 용역을 주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은가 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자주재원으로 교부세만 의지할 것은 아니거든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교부세가 분명히 안 오게 될 것이고 허수의 인구는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앞으로 30년 후에 있을 수 있는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용역에 관해서 제안할게요. 기정액 1억 7,000만원이 있었는데 100% 넘어선 2억원을 다시 추경에 요구했어요. 어제 새만금해양과에서 새만금 수질 관련 용역보고회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는가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의원 정형철
그 내용을 보니까 6,000만원 용역이었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는 심히 부실해요.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용역비가 부족하다는,

○의원 정형철
아니, 내용이. 기획실에서 용역하는 데가 공모사업을 위한 것, 전략사업을 위한 것 그런 걸로 분류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용역을 위한 용역이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풀관리 용역비는 전 실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의원 정형철
아니, 그건 맞는데 그것이 각 실과나 기획실에서 하는 용역 내용이 도대체, 어제 그건 어디에서 베껴다 놓은 거였어요. 어떤 기준점도 제시를 못하고 방안도 제시 못하고 있는 것 짜깁기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과제지시 용역할 때 명확하게 해 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용역이 되어야지 그것도 예산낭비의 문제성도 상당히 커요. 결과물이 정확히 도출될 수 있는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용역다운 용역이다. 용역으로 끝나고 사장되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90억 5,000만원 대비 4억 4,100만원이 증액된 39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자본예산 세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9,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입니다. 사업비용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출예산으로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로 백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으로 4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백구지구 1억 2,200만원, 설해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억 5,500만원, 동자·대장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상 구명석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11개 기금 조성액은 당초 430억 1,000만원에서 202억 7,000만원 감소한 227억 4,000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이 2020년 결산분을 반영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당초 200억원이었던 일반회계 전출금을 400억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 내역은 개별 기금 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김복남, 이병철, 서백현,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정형철, 오상민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김영자(가선거구)
○출석공무원 - 38명
시 장 박준배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서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8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6
2 8 대 제 2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4
3 8 대 제 2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26
4 8 대 제 2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3
5 8 대 제 24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9
6 8 대 제 248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9
7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2
8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9
9 8 대 제 2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18
10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8
11 8 대 제 248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3-18
12 8 대 제 2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02
13 8 대 제 24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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