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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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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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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3일(금) 10:08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비회기 중 있었던 의회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고미정 前의원님은 작년 11월 30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이달 1일 취소결정되어 의원직을 다시 상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김승일 의원님께서 나선거구 신임의원으로 당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임의원이 당선되면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와 당선 인사를 진행합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께서 선서를 할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럼 김승일 의원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김제시의회 의원 김승일.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김승일 의원님께서는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안녕하십니까?
검산, 용지, 금구, 백구 더불어민주당 김승일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마음 깊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원칙과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오직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서도 많은 가르침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일이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승일 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정활동에 있어 늘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4월 5일 이병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네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위로이동 -오상민 의원

○의원 오상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도약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도가 하루가 멀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인이’는 16개월 된 아이로 입양된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받아 2020년 10월에 사망하였고 창녕에서는 학대를 견디다 못해 9살 여자아이가 집을 탈출해 거리를 배회하다 발견되었으며 10살 조카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결국 물고문으로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의 사건,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같은 해 6월에는 천안에서 9살 남자아이가 가방에 갇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은 아동학대 건수가 3만 건이 넘었고 김제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80명이며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는 66명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동학대는 단 한 번으로도 아동의 정서 및 학습 장애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로부터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초기발견 및 신속 대응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제안합니다.
그것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021년 3월 30일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일시보호시설인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즉각 분리제도의 시행에 따라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을 긴급하게 학대 행위자와 즉각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문적인 심리치료서비스와 기본생활을 제공하는 시설인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72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4곳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늘어나는 학대피해아동과 비교하면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등 시설을 늘리고자 하는 동향도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단기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위기에 처한 아동을 목격할 시에 신고를 독려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이나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부모관과 건강한 가족문화를 심어주는 교육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통한 사례관리기능 강화입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과거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조사함으로써 피해 아동보호에 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3년 9월까지 학대조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하여 지자체에 업무 경험을 전수할 것이며 이후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서비스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관리,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원래의 가정 회복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북에는 전주, 익산, 군산, 남원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존재하며 전주에 있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개 시군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접근성의 한계 및 다수 사례관리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사후관리 및 재학대 방지 누수 발생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받은 아동들이 집중관리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먼저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고 점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도 검토해야 합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유명한 교육자 명언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김제시에도 학대로 인해 피해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영자(마선거구) 의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현행 고등학생 나이뿐만이 아닌 중학생 나이까지 지원 폭을 넓혀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진로개발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6세에서 만 18세 청소년이며 주요내용으로는 1인당 월 5만원의 바우처를 통해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 활동 증진과 서점,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및 예능계발 학원 등 진로개발, 이·미용실, 문구점 등 경제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에 대한 호응도는 본 의원이 여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국 어느 기초단체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정책을 입안한 김제시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지원의 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사업의 명칭인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에서 ‘청소년’이란 대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규적인 청소년의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사회 통념적 개념으로 볼 때 ‘청소년’이란 현행 중학교, 고등학생 나이인 만 13세에서 만 18세인 사람을 의미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대상자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본 사업은 현행 고등학생 나이인 만 16세에서 18세까지만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사회 통념적인 청소년 나이와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만 16세에서 18세 때의 문화·체육 활동 증진, 진로개발,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만큼 만 13세에서 15세 나이 때 역시 인문계열, 실업계열 고등학교 진학 선택을 위한 진로개발, 2차 성징에 따른 문화적, 사회적 정서 함양 및 신체활동이 필요한 나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대다수가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 집행부에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만 16세에서 18세까지를 만 13세에서 18세까지로 넓혀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대상자를 확대했을 시 예산 부분에 대해 간단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만 16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은 1,880여 명으로 1인당 월 5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할 때 2021년에 11억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여기에 2021년 3월 말 기준 김제시 주민등록 인구수 중 만 13세에서 15세까지의 인구는 1,787명으로 1인당 월 5만원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시 10억 7,220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물론 10억여원의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2021년도 제1차 추경까지의 김제시 예산이 9,611억원으로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김제시 재정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되는 추가적인 예산에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김제시 재정부담은 이보다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드림카드 대상자 확대 방안은 현재 인구유출이 심각해 쇠퇴일로를 겪고 있는 김제시의 입장에서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될 것입니다.
즉, 김제시의 미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야말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일시동인(一視同仁)’이란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모두를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청소년드림카드 대상자 확대야말로 김제시 청소년에 대한 평등한 정책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택 의원

○의원 김주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입니다.
코로나 19 국내 첫 확진자가 지난해 1월 20일 발생한 이래 제3차 유행이 지나고 제4차 유행이 엄습하는 중요한 시기로 철저한 방역 준수를 통해 하루빨리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밤낮으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제도약과 정의로운 김제시를 위해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서도로 관할권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강력대응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은 1991년 11월 방조제 착공 이래 우여곡절을 거쳐 2010년 4월 방조제가 준공되었고 2017년 말 농생명용지 5공구 준공, 지난해 11월 24일 동서도로 개통, 12월 18일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새만금 수목원과 농생명용지 6-1공구, 신항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김제 몫 찾기를 위한 행정구역 결정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4월 3일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발대식과 100만명 도민 서명 운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장장 10여년의 세월동안 김제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매립지관할 귀속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대법원에 주었고 대법원에 의해 2차례에 걸친 소송판결문에서 새만금사업이 장기간 이뤄지는 국가매립사업임을 고려해 지속적인 관할분쟁을 예방하고자 전체매립지에 대한 기준과 구도를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 앞은 군산, 부안군 앞은 부안, 김제시 앞은 김제로 하는 제2호 방조제 관할 결정이 우리 시 관할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우리나라 모든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은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에 관할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2호방조제에서 진봉면 심포항까지 20.3km의 새만금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24일 개통되었고 이에 우리 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매립지의 관할결정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및 인근 지자체에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모자라 새만금개발에 걸림돌로 몰아가는 상황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사업 전에 바다가 있는 시절에는 어민들은 고기를 잡고 소득을 올리고 시내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것이 지역경제에 커다란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갯벌에서 한나절 일하면 생합과 꼬막 등 조개잡이로 많은 소득을 올렸던 풍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심포항을 비롯한 7개 항포구가 모두 폐쇄되어 바닷길이 막혀 어민들은 배를 팔고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일자리를 바꾸는 등 산업의 한 축인 수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와있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어업 생산량은 70%가 감소했고 현재는 어업을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며 이를 경제적으로 추산해 보면 어업에서만 7조 5,0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군산시와 부안군은 바다가 있으나 우리 시는 바닷길이 완전히 막혀 어업을 하고 싶은 어민들은 군산과 부안에 더부살이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은 최소한의 바닷길을 열어달라며 2호 방조제 행정구역 확보에 매달렸고 확보한 2호 방조제 내측 매립지에 그려진 청사진대로 신속히 개발되어 잘사는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의 미래를 그려 보았기에 새만금사업에 적극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우리 시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지적성과측량도 공유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신청을 새만금개발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이야말로 지난 30년간 온갖 위정자들의 사탕발림으로 새만금에 대한 희망고문을 당해오면서도 인내한 시민들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는 잔인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새만금 1, 2호 방조제 소송 중에 군산시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 관할결정 신청을 하여 결정되었고 최근에는 새만금 지역에 포함된 고군산 군도 매립지를 신청했으며 부안군은 관광레저용지 초입지를 신청했습니다.
왜 군산시와 부안군은 관할신청을 하면 되고 우리는 안되는 것입니까?
새만금 동서도로가 조기에 결정되면 만경강을 중심으로 김제와 군산의 행정구역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더 이상의 행정구역 결정 논란은 종식될 것이고 군산시의 김제구역의 수변도시 조성 반대 등 원초적인 갈등 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시․군 간 갈등과 분쟁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대법원이 판시해준 우리 시 관할구역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는 인접 지자체는 입맛만 다시지 말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정식으로 관할권을 주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려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대한 김제시의 적극 대응을 주문합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사업 완료 시까지 시․군의 행정구역 없이 전라북도까지만 결정하고 행정사무 등은 도 출장소를 설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민의 노력으로 새만금 내측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이 마무리 단계이고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은 김제시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시점에 와서 굳이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우리 시를 배제하고 일부 정치인과 중앙부처, 전북도가 밀실야합하고 추진하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개악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의 속셈은 도 출장소를 운영하다가 향후 3개 시군통합 또는 새만금지역만 특별행정구역 등 인위적인 행정개편을 하자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고 군산시는 이에 편승해 흡수·통합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사업법이 개정되면 우리 시가 확보한 2호 방조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등이 우리 시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이 수십년 동안 흘린 땀방울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새만금 개발은 지난 정부들의 재정투자가 미약하고 선거 때마다 정치용으로 활용해서 더딘 결과였지 새만금구역 결정이 원인이 아닙니다.
자꾸 행정구역 분쟁이라고 언론에 호도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좌시할 수 없습니다.
2015년에는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새만금개발청이 가지고 가서 사실상 행정구역이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행정구역마저 정부가 가지고 간다면 그간 우리 시를 포함한 인접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따지려 행했던 소송으로 인해 소비한 시간과 비용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또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며 전북도 출장소 설치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 한쪽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경찰제 도입 검토 등 헌법으로 보장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반면 한쪽에서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지금의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새만금사업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 지역의 지방 행정 개편은 2012년에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김제청년회의소가 주관해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66.2%가 통합에 반대했고 통합 찬성은 3.9%에 그쳤습니다.
통합반대이유는 지역발전 저해 40.8%, 흡수통합 우려 24.7%, 지역갈등 초래 20.4%, 생활불편초래 14.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민은 새만금 지역의 통합보다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 3개 시군의 개별 관리를 선호하지만 먼 훗날 굳이 통합이 된다면 군산시와 통합 찬성은 3.9%, 부안군과 통합찬성은 6.8%, 오히려 전주시와 통합찬성은 11.2%로 새만금 권역보다는 전주시와 통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의사와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에 수렴결과를 전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새만금개발청에 강력하게 항의해 주길 제안합니다.
시민의 땀과 노력을 헛되게 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시 혼자가 아닌 시민과 김제시의회, 시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우리 시의 확고한 뜻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의원

○의원 이정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도 어제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봄날 속에서도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형폐기물 처리방식에 온라인, 스마트폰 신청방안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이사, 집 정리, 일상생활 등을 위해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나 생활용품류 등 개별적으로 계량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그동안의 대형폐기물 신고 건수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2018년 대형폐기물은 3,356건 8,200여만 원이 신고되었으며 2019년 3,818건 1억여 원, 2020년에는 5,853건 1억 4,700여 원이 신고되었습니다.
김제시 전체를 볼 때 결코 적지않은 신고건수라 할 수 있겠으며 신고건수 및 수수료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일반적인 신고·처리 절차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대형폐기물 신고자는 2일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술·서면·전화·FAX 등 사용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대형폐기물 신고자가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읍·면·동장이 별도의 서식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하며 이후 신고자가 발급받은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면 환경과에서 수거해 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대형폐기물의 신고 절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구술·서면·전화·FAX 등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각 폐기물 종류별, 크기별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고 어차피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신고자 입장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한두 번씩은 꼭 방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즉, 대형폐기물 신고 절차는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 쓰레기 처리방법처럼 결코 간단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신고자가 행정복지센터에 발품을 팔아야 하는 시스템이며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에는 시간을 별도로 쪼개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능한 시간에 맞추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형폐기물 신고 시 김제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없애고 합리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하고자 ‘김제시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기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사이트에 접속해 정해진 품목별 수수료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신고한 후 전자결재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며 이후 납부필증을 출력하고 부착하여 배출하면 환경과가 신고된 신청건수를 취합해 폐기물을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번 발언을 통해 제안 드리는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서비스가 정착된다면 필수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시민이 편리한 청소행정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해 기존 방식에 인터넷 신고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시스템 구축은 본 정책으로 2018년 경상북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영천시를 비롯해 서울 용산구, 수원시, 부천시, 오산시, 거제시 등에서 경쟁적으로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를 넘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대형폐기물 신고 시스템까지 구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 활용 대형폐기물 신고 시스템’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처리대상 대형폐기물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스마트폰 활용방법으로 이 역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유독 김제 시내 곳곳은 더 많은 불법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에 시민의식 전환이 가장 큰 문제지만 폐기물 처리 신고방식이 복잡한 부분도 불법 쓰레기 투기에 일정 부분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형폐기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 신고 두 가지 방안은 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작지만 중요한 위민행정(爲民行政)이 될 것입니다.
최근 김제시와 청소미화원과의 갈등문제로 김제시 곳곳은 쓰레기 적체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결과적으로 김제시민과 여타 공무원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금번 사태를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또한, 불법 쓰레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일부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불법 쓰레기가 일정 기간 적치되면 당연히 ‘김제시에서 알아서 수거해 주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부 시민들의 이러한 불법 쓰레기 투기 의식을 집행부에서는 방관하지 말고 이에 맞는 홍보, 교육 등 적극적인 쓰레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러한 쓰레기 관련 시민의식 함양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 방법 정책이 포함된 리플릿을 제작하여 김제시민 전 가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의원의 쓰레기 문제 관련 제안 내용에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과 정형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철 의원님과 정형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종 조례안 및 주요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1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승일 의원님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승일 의원님을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보 건 소 장 서홍기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7
2 8 대 제 2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4-26
3 8 대 제 2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3
4 8 대 제 24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4-23
5 8 대 제 249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4-23
6 8 대 제 2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4-05
7 8 대 제 24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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