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50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50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50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3일(수)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김승일 의원
- 김영자 의원(마선거구)
1.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건
2.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의 건
9.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건
11.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의 건
16.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 변경안 중 만경 능제유원지의 건
17.김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 중 부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
18.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9.김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의 건
20.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의 건
21.김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건
22.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3.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4.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5.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6.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7.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8.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9.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30.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 김승일 의원
- 김영자 의원(마선거구)
1.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건
2.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의 건
9.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건
11.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의 건
16.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 변경안 중 만경 능제유원지의 건
17.김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 중 부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
18.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9.김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의 건
20.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의 건
21.김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건
22.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3.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4.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5.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6.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7.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8.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9.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30.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 김승일 의원

○의원 김승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에 국민 1,000만 명 이상 백신 접종으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고 깊은 속앓이를 하셨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곁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김제시의회와 의원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나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사업 시행 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사업은 크게 사업선정, 보조금 배부, 회계 정산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신청서에 신청인이나 단체가 다른 실과소의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사업이나 독점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특정인 조합이나 단체의 이름만 바꿔 신청하는 부분도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덧붙여 다른 실과소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전 사업에서 보조금 운영에 있어 불법이나 부실 운영여부를 판단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 감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정산을 엄격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시행한 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금액과 결산 금액만 일치하면 된다는 안일한 행정관리 감독은 사라져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도 엄연한 시민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둘째,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 주거나 김제에 대안 업체가 있을 경우 타지 업체 선정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 시작 후 2개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위 문제에 대해 6건을 지적하거나 시정 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16개의 읍면동에서 특정 사업을 한 군데 업체에만 몰아주거나 위탁운영 업체에서 한 군데 업체 이용 시에만 지원을 해주거나 김제에 업체가 있음에도 버젓이 타지 업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제의 수천 명의 영세 소상공인분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심은 물론 집행부와 공직자분들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를 내십니다. 또한 김제 소상공인분들의 경쟁력을 하향시키는 일임을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김제 소상공인분들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공모사업 신청과 운영에 공직자가 아닌 소수의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깊게 관여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최소 4개의 실과소에서 특정인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심지어 비호하는 공직자분들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특정인이 업체와 시 사업권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정황과 증거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과 실버카 이용 어르신들의 통행권 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인구대비 장애인과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고 앞으로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에 반해 휠체어나 실버카를 이용하여 이동할만한 인도와 보도블록이 적고, 음식점, 카페, 편의점, 약국 등 건물 출입구에 계단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전반적인 김제시 인도 보도블록 개선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업체에 간이 경사로 지원사업도 필요합니다. 경기도나 대전 대덕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이며 김제시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무료급식 시스템과 지원금 상향이 필요합니다. 현재 김제시는 무료급식 사업을 점심식사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저녁식사와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적 대대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료급식 지원금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14개 시군에서 도비 25%, 시비 7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 비하여 최하위의 낮은 금액이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내에서도 군산시의 경우에는 지원금 2,500원에서 시비 부담금을 높여 물가 실정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도 현 2,500원 지원금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상승시켜 무료급식 지원금의 현실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김제 거버넌스의 설치 및 운영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라 함은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2011년부터 “정책토론회”를 시작하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안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민 계획단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제시, 김제시의회, 혹은 시민단체, 시민의 제안으로 김제의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발제를 하고 김제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토론이나 의견을 내고 행정에서 답을 내고 정책으로 반영하는 이를테면 원탁회의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 정책 결정이 아니라 상향식 정책 정의시스템과 인식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제 거버넌스의 설치와 운영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김제시와 시민분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 김영자 의원(마선거구)
다음은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촌, 교월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휴일도 없이 애써 주시고 계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전체 가구의 26%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현 시대에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시 차원의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행정대처를 위한 동물보호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호자의 보살핌에서 벗어나거나 유기된 반려동물들은 대부분 야생화되어 논과 밭, 과수원에 많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기르는 가축을 죽이고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기도 합니다. 최근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개물림 사고로 3분 넘게 사투를 벌이다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분쟁과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관리 부주의, 특히 반려동물 배변의 비에티켓 처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도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됨에 따라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다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되어 우리 시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리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상 김제시 동물등록 건수를 보면 2018년 502건이던 동물등록 수는 2021년 3,966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반려동물 수 증가와 동시에 유기동물 수 또한 2018년 220마리에서, 2021년 현재 470마리로 2배가 늘었습니다. 학교, 공원, 마을 경로당 근처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배회하고 있는 유기견들이, 시민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1일 평균 10건씩 발생하던 것이 12∼13건으로 늘었다는 사실을 해당 부서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소방청 자료 통계에 따르면 평균 1일 7명 정도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사람이 아닌 다른 개를 문 것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의 유기동물 처리 방식은 민원이 접수되면 공무원 단 2명만이 무거운 포획 틀을 트럭으로 운반하여 직접 설치하고 먹이로 유기동물을 유인하여 포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마리의 들개를 포획하는데는 3∼4일 또는 며칠이 소요되기도 하며 매일 포획 틀 설치 지점을 순찰하고 이동 설치해야 하는 등 들개화된 유기견을 포획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포획 틀도 5개로 매일매일 접수되는 민원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하며 포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축 방역팀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에는 방역 업무를 최우선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 기간 중 접수되는 유기동물 민원을 소수 인원만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들개 민원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길고양이 민원 또한 급증하여 포획된 고양이를 중성화하여 원래 살던 장소로 다시 방사하는 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마리의 야생 고양이를 포획, 수술, 회복하여 방사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7∼8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밖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를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유기동물 보호·관리, 포획비, 치료비, 폐사축 처리비 등을 포함하는 유기동물 보호 사업과 각종 동물 관련 인·허가 업무까지도 해당 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으며 게다가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평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어 야간과 휴일에는 유기동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6월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전라북도도 이에 발맞춰 2019년 3월 동물복지팀을 신설하여 동물복지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또한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권고에 따라 가축 방역 전담조직을 재편성하였으나 김제시 축산진흥과 가축방역팀은 조류독감 및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만연화된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방역 체계를 유지한 채 축산위생 및 유통업무와 동물보호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현재의 조직과 소수 인력 그리고 열악한 장비로는 보호자의 관리에서 벗어난 반려동물과 각종 유기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100%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에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조직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추후에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분양, 알선, 등록 등 반려동물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배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기동물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팀을 신설해 주시고 동물보호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물복지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사람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 건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7일 각 발의의원님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6월 15일, 16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발의의원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 2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1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6조제2항제7호 중 “사항”을 “사람”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2쪽 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9쪽 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1쪽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주택수당, 청년인턴사원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청년들의 전입 유도를 통해 인구 구조에 활력을 주입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37쪽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42쪽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59쪽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변경 및 신설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67쪽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 중인 보건위생 물품을 김제시 여성청소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73쪽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용처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83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위한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87쪽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현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96쪽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불일치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06쪽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11쪽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정의내용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122쪽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부지를 부득이 황산동으로 변경·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변경)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 변경안 중 만경 능제유원지 건,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 중 부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형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0회 정례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본 안건들은 2021년 6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6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6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의견 채택, 나머지 6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 변경안 중 만경 능제유원지의 건
보고서 2쪽, 만경 능제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결정을 위하여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과 보전·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첨부된 의견제시 내용을 채택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 중 부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
다음은 보고서 8쪽, 부교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하수도)의 결정(변경)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사업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나 도시관리계획 사업이 아닐 경우는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기준) 규정 중 자원순환관련시설 행위 제한에 따라 개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첨부된 의견제시 내용을 채택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김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3쪽, 김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3일 의원간담회 보고 시 언급되었던 안전관리요원증이 보완된 안건으로 심의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3쪽, 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1.김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1쪽, 김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따라 우리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표준조례안에 반영하여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6쪽,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귀촌인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민들의 실질적인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시 귀농·귀촌 인구정책 지원사업 및 활성화 취지와 적합한 개정사항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3.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2쪽, 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 결정 변경안 중 만경 능제유원지 건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 중 부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6항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7항 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1일과 22일, 2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4.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보고서 2쪽,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1,117억 6,489만 6,0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355억 6,101만 558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62억 388만 5,512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명시이월 904억 6,754만 8,799원과 사고이월 330억 5,766만 4,715원, 계속비이월 49억 2,751만 6,940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97억 1,690만 1,793원, 순세계잉여금은 380억 3,425만 3,265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98억 2,767만 2,36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69억 444만 2,65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9억 2,322만 9,711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명시이월비 74억 5,113만 3,400원, 사고이월비 57억 7,711만 7,730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3억 71만 9,550원, 순세계잉여금은 93억 9,425만 9,031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쪽에서 17쪽의 기타 결산내용과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5.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8쪽,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33억 598만 8,434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259억 3,103만 650원, 자금예산 결산에서 차기이월액은 66억 5,210만 2,864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26.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471억 8,544만 4,033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343억 349만 720원, 자금예산 결산에서 차기이월액은 127억 2,207만 6,873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27.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각종 관리기금은 15개 기금으로 되어 있으며 당해연도에 531억 1,176만 9,700원을 조성하고 292억 8,924만 270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31억 826만 6,282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28.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4쪽,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26억 4,622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8,445만 3,680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그간 결산 심사 시마다 지적되어온 문제들이 이번 결산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 심사 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계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을 운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주원인이 되므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규모와 시기, 수요조사 등 정확한 분석과 사업 진행 시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집행률을 높이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 후 수납만 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부실한 성과보고서 문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와 미흡 원인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성과지표 100%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설정하거나 전년도에 초과 달성하였음에도 다음 연도에 성과 달성이 용이하도록 하향 설정하는 일이 빈번하며 일부 부서에서는 정책 목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형식적인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결과 지향적이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달성 가능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성과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산식 설정 등을 통해 성과 달성률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서 각 사업별 예산액, 예산의 증감, 예산의 집행실적, 투입된 예산의 목표달성 기여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을 강화하는 등 성과보고서의 성과정보를 예산집행 및 편성의 관점과 연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결산검사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의 과다, 기금의 운용·관리 미흡 문제 등 예산 운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9.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9항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기 의원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은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6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0일 동안 활동하기로 하였고 김제시를 행정사무조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대상 기관의 보고와 서류를 제출받아 실태조사 후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련 있는 자를 출석요구 하여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도 병행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조사계획은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0.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0항 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임 및 보임을 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럼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서백현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이상 세 의원님의 사임과 이정자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 이상 세 의원님의 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9일간 이어진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각종 안건 심사와 상반기 시정질문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 대안들이 우리 시정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모든 김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3
2 8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3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4 8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8
5 8 대 제 25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6 8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7 8 대 제 250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8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9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10 8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11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2 8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3 8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5-17
14 8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