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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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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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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10:00 개의)

□ 의장 유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영식
의회사무국장 강영식입니다.
95년 2월 22일 안 탁의원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95년 2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전주 기능대학 유치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임대 승인안과, 2월 24일 김제시 만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안의6건 및 9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 외 1건의 승인 안이 제출되었으며 제2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의시 유보된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조례안과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총 12건을, 2월 25일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 의장 유석구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단의 사전 협의한대로 95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유석구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존경하는 의원님들, 본 의원이 이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의장단의 독주라고는 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일정과 시기를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온 날에 바로 회신을 하는 식으로 사전에 의원들과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독주를 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는 날에 의사일정을 정해서 의원들에게 송달하는 내용, 본 의원은 토요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등청했다가 퇴청하면서 시청 직원들에게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김제시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의장단에게 묻고, 2일간 여유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하루 만에 조례 7건과 5건이 충분히 검토되어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석구
다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나우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임시회 소집요구는 의원 3분의 1 찬성이면 소집요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국 의원이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의장단에 대한 그런 발언은 삼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에 의해서 소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철저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석구
김진국의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고, 나우진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의장의 직분으로서 독주를 한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진즉에 구성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행정부에서 올라왔을때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만, 과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행정부에서 올라왔을때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만, 과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장단 협의 하에서 결정했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김진국
의장님께서는 방금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말슴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우진 의원은 의원 3분의 1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된다는 법적인 부분까지 거론을 했습니다만, 의장님 말씀하고 나우진 의원의 의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의장 유석구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회의를 결정한 것이고, 소집은 안탁의원 외 8분으로서 회의가 소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활동이 오늘 16시 이전까지 종결되지 못할 경우 부득이 운영위원회선임의 건은 28일에 처리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 산회)
□ 참석의원 18 명
유석구, 안탁, 김달중, 이석현, 황호방, 신현기, 김재승, 최병대, 차사원, 강병문, 반찬민, 김길호, 구연덕, 김종석, 김진국, 나우진, 박훈, 나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2-28
2 1 대 제 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2-27
3 1 대 제 3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02-27
4 1 대 제 3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02-27
5 1 대 제 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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