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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4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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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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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2일(수) 13:3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주요사업장방문지결정의건
3.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의건
5.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6.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
9.김제시하수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시3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4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지 결정과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 교통행정과의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주요사업장방문지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방문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계획으로는 10월 27일 월요일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방문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유인물에는 의원전체가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안전개발 쪽 아니에요?

○전문위원 윤상철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선정하는데 행정하고 안전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도 행정위원회에서 오늘 결정을 하는데요. 그쪽에서는 장애인 체육관 건립 하는 곳 하고 저희가 5군데 정도해서 총 6군데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하는 데요. 그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번에서 부터 5번까지 방문하셨으면 해서 작성을 해 봤거든요.

○위원 나병문
1번에서 5번까지만 하자?

○전문위원 윤상철
예, 저희가 5군데 정도만 하고 행정에서 1군데, 행정은 장애인 체육관 건립하고 보건지소 2군데 신축 하는 것이 있는데 보건지소 2군데 신축은 별의미가 없어서 행정은 1군데하고 저희가 5군데 했으면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6군데는 안 들어가요?

○전문위원 윤상철
6군데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나병문
뒷장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을 갔으면 하는 데요.

○전문위원 윤상철
의원님들이 협의가 되면 6군데도 해도 가능하니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1번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은 지평선산단인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제가 볼 때는 한군데 추가해도 2번하고 3번은 체육공원이니까 그 자리이니까 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만경에 남북로 개설 사업 하는 데가 있어요. 동서로는 나있고 남북로가 진행 중에 한번 가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만경테마 할 때도 갔었고 동서로 할 때도 의원님들이 가서 방문을 하셨었어요.

○위원 유진우
아! 그래요? 그러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신축공사 하고 시민문화 체육공원 실개천 조성사업, 수원지 하층수 배수공사,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역특화사업(토마토) 비닐하우스지원사업, 용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6군데 사업으로 현장방문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지 결정은 나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외에 5건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복 도시재생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1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14년 10월 22일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초과이고 3층 초과로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은 광역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용저수지, 하천, 도로 등을 감안하여 행위를 제한을 하였고 일반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폐차장의 건축이 불가하나, 허가된 기존 폐차장들에 대한 건축물 증축을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위원회 구성시 성별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7쪽에요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타시군은 20m, 70m, 50m로 뒀는데 우리는 거리 제한을 안 뒀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우리는 70m로 정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원룸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도에서나 국가에서 원룸을 규제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요.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유인물 참고자료 (라)번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폐차장의 규제 완화인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게 짓는 건물이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이상 되면 안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4.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헌복 도시재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0월 22일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에 따라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서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제처의 질의결과 법령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김제시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이미 사업기간이 경과하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조례로 본다는 회신결과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는 무의미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청산금 청산 안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보고 드린 대로 6명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순복음교회는 언제 납부한다고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5분이 남아요? 5분은 주소미확인자 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요. 사망이나 주소미확인, 행방불명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실제로 완료할 수 있는 곳은 순복음교회 밖에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5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특별회계 관련되는 사항 같은데요. 미리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다음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 안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위원 김윤진
아니,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기를 내고 바로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14년 회계 안에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압류사항에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청산금 미납금해서 얼마 그것까지 적어주세요. 나중에 공무원들이 그 사안을 보고 무엇으로 압류 된지도 몰라요. 그 사안을 꼭 기재해서 나중에 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토지대장 청산금 미납금이다 해서 그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사업이 종료되면 바로 폐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1년도에 했는데 왜 이제 까지 폐지 안 시키고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특별회계가 계속 존치가 되어 있어서 환지청산금에 관련돼서 존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 존치를 위해서 조례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니까 늦었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교부금은 6명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등기를 내주고 그 등기를 바로 압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전주김제축협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직원 박성원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공문을 다 보냈고 찾아가라고 까지 전화했는데 이분들이 청구를 안 해서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징수금은 아직 압류는 안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안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청산이 되면 일반회계 세정과로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일반회계로 전출,

○위원 임영택
일반회계 세정과로 가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이것 압류해서 넘기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2014년 회계연도 안에 정리해서,

○위원 임영택
이게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조금 업무로 놔두고 인사이동 하다보면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연말까지 해서 담당자가 누구에요? 압류한 것 해서 가지고 와요.

○도시재생과직원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연말안으로요.

○도시재생과직원 박성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5.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이헌복 도시재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0월 22일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이 2004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종료되었고 법제처의 질의결과 사업기간이 경과하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조례로 본다는 회신결과에 따라 본 특별회계 조례를 존치하는 것은 무의미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새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검산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6.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0월 22일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고 건축조례시행규칙에 재위임한 사항은 부적절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및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중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것, 공중위생관리업에 따른 목욕장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그 외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물은 정기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은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로 정하여 사전 재해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이 없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특정건축물이 뭐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연면적이 3,000㎡ 이상……,

○위원 임영택
3,000㎡ 이상 되는 건물을 특정건축물로 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아, 지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 임영택
예.

○건축과장 강행원
특별법에 관한 것은 주거용도로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65㎡이하의 건물이 해당 되고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이 해당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수시점검, 정기점검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끄집어냈다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정했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조례가 잘못되었다 부적절하다고 해서 시행규칙으로 안정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위원 임영택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300㎡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정한 건축물은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득하고 난 후에 10년이 지나면 매 2년마다 법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으로 정한 용도가 있고 우리 조례로 정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 조례로 정한 용도를 정기점검을 하도록 이번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은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축물은 점검받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화재나 재난이 위험스럽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해서 수시점검을 받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시군별 조례를 보면 익산시 조례는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다중이용 하는 시설을 넣었는데 우리는 그런 데가 빠져 있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다중이용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28조제1항제5호에 보시면 1호는 학원을 정했고 2호는 목욕장업을 정했고 3호는 산후조리원을 정했고 4호는 고시원을 정했어요. 여기에 해당 되지 않은 용도는 300㎡ 이상이 되면 다 정기점검을 받아야합니다.

○위원 임영택
300㎡ 이상인 경우에 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임영택
이하는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하는 그렇게 까지 아직은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300㎡면 약 한 100평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100평 조금 못됩니다.

○위원 임영택
제일 화재나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에서 매스컴을 보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조그만 한데는 오히려 안전점검을 잘해야 하는데 그런 곳은 빠졌어요. 큰 데만 들어가 있고,

○건축과장 강행원
타시군에서도 정기점검을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다시 개정 작업을 해서 그것을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확대해 놓고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비교해서 면적이나 이런 것을 산정했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는 꼭 정기점검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이하까지 많이 잡아버리면 인력이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효과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오히려 시민의 안전성은 300㎡ 이하 되는 곳이 불안전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김제도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임영택
300㎡ 노래방이나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사항은 추이를 보고,

○위원 임영택
300㎡ 정기점검만 받고 수시점검은 안 받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수시점검은 재해나 위험성이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정기점검을 받으면 그런 사항이 포함 되도록 되어 있어요. 2년마다,

○위원 임영택
정기점검만 받는 거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그 시설이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시점검을 바로해서 변경을 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기점검은 10년이 된 후에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수시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이 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받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안 받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그러면 소방시설에 대해서 300㎡는 의무화가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다중이용 시설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기존에 이하 면적들, 10년이 지나간 후에 2년씩 이라고 하잖아요. 3,000㎡ 이상은 소방법에 의해서 건축물 자체에서 소방시설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이하도 의무적으로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다중이용 업소는 되어있고 기타용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보통 연적면이 400㎡ 이상이면 소방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00㎡미만은 아직은 의무화가 안 되어 있고 다중시설인 경우에는 그 이하도 다 소방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제28조보면 1항 1,2,3,4,5호까지 있는데 법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규칙에 있는 것을 이쪽에 갖다 놓은 것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규칙으로 안정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규칙으로 안정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강행원
그동안 규칙으로 안정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안정한 것은 조례에 신설한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규칙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법제처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 것은 잘못 되었다.

○위원 김윤진
그렇지요.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규칙으로 하려고 했는데 법제처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잘 알겠고 2항 영은 뭐예요 건축법 시행령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행령 제23조의2라는 것이 있어요. 23조1항2호 아니에요? 법 순서가 조, 항, 호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23조의2제1항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23조의2 있습니다. 영 제23조2라는 항이 별도로 있어요.

○위원 김윤진
1항인가 뭔가 찾아봐요. 가지고 와봐요.
(직원 설명 중)

○건축과장 강행원
3조의2, 3조의3 계속 나갑니다.

○위원 김윤진
23조의2제1항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이 300㎡ 이상인데 김제시에 300㎡ 이상인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큰면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많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조사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7.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10월 1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0월 22일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의 건축물은 간판표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하였고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 정비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관광지와 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만 한글 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간판 외국어 병기를 신설 했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단지 등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김제 시내에서도 적용이 되는 곳이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관광지하고 관광단지하고 관광특구 일정한 구역에 한해서 일반 교통표지판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나병문
아니, 외국어 병기 간판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나병문
여기는 관광지나 관광단지 내에서만 한글 외국어 병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는데 김제 시내에서는 관광단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제동시켜서 간판을 2번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례가 생겨도 거기는 상관이 없는데 돈을 2번 들여서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제가 이해를 잘……,

○위원 나병문
외국어로 간판을 했는데 위생계에서 병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간판을 다시 했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어 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 데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근거를 마련해서 표준안에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표준안을 준수해서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아니, 그런데 병기를 한다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관광단지에만 한해서만 병기를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나병문
모든 시내에 병기를 하라고 하면 괜찮은데 여기는 관광단지만 병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외국어를 병기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광지하고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가급적이면 외국어를 병기해서 사용하라 는 취지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강제가 아니고 시에서는 장려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2번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리고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인데 판매시설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7쪽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연면적이……, 판매시설이라고 용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이 되면 제가 정확한 면적을 못 봤는데 판매시설 용도가 되려면 근린생활 시설보다도 월등히 큰 것은 판매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근린생활 시설이 면적이 커지면 판매시설이 됩니다.

○위원 나병문
규모가 큰 시설이라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은 표시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광고물이 어디서 어디까지 에요? 포괄적으로 광고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플래카드에서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벽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광고물은 전단지부터 벽보 모든 것이 홍보를 위한 모든 수단이 광고물로 볼 수 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반적인 거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애드벌룬도 해당이 되고,

○위원 유진우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고물 신고시 절차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고물을 신고 해야,

○건축과장 강행원
광고물 게시 신청서가 있어서 신청서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신고 처리를 해 줍니다.

○위원 유진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것이지 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만약에 미신고 해서 과태료는 어떻게 무실 거예요. 신고를 안했을 때,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미신고를 않고 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신고 않고 설치된 것은 철거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을 발견을 해내야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수시로 정찰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철거를 하고요.

○위원 유진우
철거만 하지 과태료는 발생이 안 된다?

○건축과장 강행원
한번 철거를 했는데 또 붙였어요. 그래서 주지를 시켰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도 합니다. 고질적으로 계속하시는 분들한테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일방적인 철거를 하되 계도를 하고 그 외에는 과태료를 부과 시킨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을 업자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의뢰인한테 시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철거는 저희들이 업무처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자들이 설치한 것은 광고업자들이 직접 철거 하도록 합니다.

○위원 유진우
안 했을 때는요?

○건축과장 강행원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철거 합니다.

○위원 유진우
과태료 물리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과태료를 물리고 철거합니다. 그런데 광고업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서 개인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 인적자원이 다 되어 있어요? 2명 있지요? 2명이 김제시를 전부다 커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규직도 아니고 파트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기간제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 2명이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건축과직원 박상운
(질의답변 도중에) 매일 매일 나가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를 들어서 지평선축제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문제가 됐던 것이잖아요. 플래카드에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법만 만들어놨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그런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의지가 강하면 저희 업무가 그런 뜻을 따라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의뢰에 의해서만 철거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현수막 관계 이 조례에서 보면 기존에 현수막을 지금 5,000원 받는다고 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수수료가 3,000원 이었는데 5,000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왜 올리려고 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현수막에 대해서 수수료가 김제시가 낮은 편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그것을 수지 계산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김제시가 불법 현수막 천국인데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25쪽에 보면 도로변에 1,2단 게시대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변에 만들려고 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임영택
높게 낮게 해서 만원씩 받으려고 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차량운전자 시야를 안 가리는 것으로 해서 1단 게시대를 활용해서 6단, 7단을 하다보니까 미관 저해를 많이 한다. 예쁘지 않다. 시가지 저해 요인이라고 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합법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변에 붙이는 것을요?

○건축과장 강행원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게시대 말고 게시대는 현수막대로 놔두고 게첨대 붙이는 것은 외에 도로변에 게시대를 만들려고,

○건축과장 강행원
도로변에 1,2단 게시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에 할 때 합법적인 게시대에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불법은 우리시에서 하지 누가 개인들이 별로 안 해요. 지금은 선진국 어디를 가더라도 현수막을 이렇게 붙이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김제시 같이 이렇게 붙이는 데가 없어요. 인구 10만도 못되는 곳이 현수막 천국이에요. 게첨대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각 사거리에 있을 자리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도로변에 다시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단 게시대를 하는 것은 각 시군들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1,2단 게시대를 설치하는 대신 6,7단 게시대를 철거를 합니다. 높게 올라간 게시대는 점차적으로 수요조절을 해서 철거하고 1,2단 게시대를 활성화 시켜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도로변에 얼마나 만들려고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 만들려고 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6,7단 게시대는 철거를 하고 1,2단 게시대를 활성화 시켜서 도로나 시가지 전체적으로 미관적으로 어울리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로변에 1,2단 게시대를 신설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전자는 앞 시야는 보일지 모르지만 옆이 잘 안 보입니다. 특히 코너 자리 보면 전혀 안 보이고 불편한데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도로변에 1,2단 게시대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냐, 우리시만 불법 안 하면 불법할 사람이 없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불법사항 도로를 횡단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지평선축제 끝나고 아직도 철거 안 한데가 많아요. 특히 면단위는요. 문제입니다. 축제 끝나고도 업자들이 또 붙였어요. 시에서 전부 수의 계약한 업자들이 전부 다 붙여놨어요. 이런 것들만 막으면 불법할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붙여놓습니다. 그래 놓고 도로변에 1,2단 게시대 한다고 신설해 놓고 예산 올라오는데 과연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올바르게 생각하겠느냐 다시 한 번 고려할 문제에요. 새로 신설 한다고 해놨거든요.

○건축과장 강행원
게시대는 1,2단 게시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심권에서도,

○위원 임영택
신설했으니까 일단은 해보고 의회에서 일단 하는 것을 보고 이 예산을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도 있고 아니면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있을 만한 자리는 게첨대가 다 있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도로변에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깊게 재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도로 횡단하는 현수막 때문에 대안으로 저희가,

○위원 임영택
이것 신설하면 앞으로 책임지고 불법 현수막 못 붙이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지가 아니라,

○건축과장 강행원
도로를 횡단하는 현수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 공공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로형으로 공공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해서 공공현수막 안에만 설치하도록,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횡단해서 간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합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보세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시청 나가는 맞은편 가로변 현수막 처음에 없었어요. 우리시가 붙여 놨어요. 우리시가 붙여 놓고 홍보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홍보할 사항도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단체들이 붙여놓고 유사기관 단체들이 붙여 놔서 거기가 일반 게첨대가 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변에 게시대를 신설하려면 그 자리는 계속해서 불법 현수막 붙이는 자리로 양성화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우리도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현수막 붙어서 깨끗한 거리 못되고 깨끗한 문화형성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시민의 의식, 자발적인 시민의 생각,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렸을 때 그 사회가 바람직하게 발전하는 것이지 저렇게 막 광고판 붙여놓고 의도적으로 알리고 해서 문화가 빨리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신설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김제시 전체적인 도로변이 현수막 천국 시대가 돼버려요. 책임을 지시라고요. 앞으로 신설하는 대신에 가로로 지르는 현수막은 어떠한 경우라도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조건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금년도에 현수막을 1,2단이나 세로형 현수막을 많이 설치를 못합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매년 늘려갈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면 도로를 가로 지르는 현수막은 없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점차적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지금 봤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얘기하시라니까요. 가로로 지르도록 가로 도로변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해 줬으니까 횡으로 붙이는 것은 절대하지 맙시다. 가로에 붙이십시오. 이렇게 딱 약속을 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안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영택 위원님 말대로 가로 횡단 게첨 현수막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로변에 1단, 2단 게시물 전용판을 만들어 놓고 또 세로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든다고 하지요. 공공기관에서,

○건축과장 강행원
세로로는 하는 것은 공공기관 전용홍보판으로,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 수요가 분명히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수요를 맞추려면 1~2개 만들어서는 보지도 않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대 도시에 많이 견학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 봤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 유진우
효과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장 만들었는데 김제에서 현수막을 1,000개 정도를 횡단으로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몇 개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제시에서 시 행정에서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거의 80% 이상이 그것이에요. 가게 점포정리나 개업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신문에도 났어요. 702도로를 가다보면 3개가 있어요. 성덕, 만경에서 깔아 놓은 것, 아직도 철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필요 하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붙이는 것을 행정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이 먼저 되어야, 그런 조례도 김제시에서 현수막을 붙일 수 없다는 조례도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왜 이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행정관청에서 도 횡단으로 무단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다는 조례도 만들어져야 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미 횡단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조례로 거기까지,

○위원 유진우
예를 들어서 김제시에서 업자한테 위탁으로 수의계약해서 줬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단속할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를 계도를 1차적으로 2차는 과태료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그 과태료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광고업자한테 줄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준 자한테 줄 거예요? 김제시에는 못 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도로를 횡단해서 걸리는 현수막이 지평선축제 관련 현수막이거든요. 지평선축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같이……,

○위원 유진우
같이 가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예비타당성 그전에 삼성이 새만금에 1조인가 투자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플래카드가 붙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협의회에서 붙였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에 붙였는데 거기에 과태료를 붙인 다음에 김제시 행정에서 거의 보면 시 행정에서 권유를 합니다. 붙여달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애매하지 않냐,

○건축과장 강행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평선산단 준공행사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을 횡단형으로 붙인다고 해서 협조요청이 왔어요. 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축제 이외에 어떠한 현수막도 가로질러서 걸 수 없습니다. 축제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어느 시점을 봐서 일시에 다 철거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식으로 과장님들께 부탁드렸어요. 앞으로 업무관련 해서 하는 것은 불법을 하지 맙시다. 하고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실과장님께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시에서 계속 이러니까 불법을 안 해야 되는데 면지역 가보면 정말로 가정에 조금 좋은 일만 있으면 가로로 현수막 걸어요. 게첨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 입학한 것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날 며칠 놔둡니다. 전혀 단속을 않는 거예요. 면에서도 단속 않고 시에서도 단속 않고 우리 김제시 같은 곳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행위가 아니다. 시에서 하는데 나도 못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면단위 가보세요. 안 걸린 현수막이 없어요. 소재지 앞 근처에 가로라도 달아 놓을 수 있잖아요. 도로변에 횡으로 질러요. 그런 데가 무지하게 많은데도 면사무소나 관리하는 곳이 없고 내가 시청 공무원이라도 말 못 해요. 시청에서 전부 다 묵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들이 붙이는 것 단속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가로로 이 부분을 합법화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앞으로 철저하게 막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태료는 어떤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를 합니까?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법을 잘 했는데 과태료 없어요. 부과기준이 있는데 누구한테 부과한다는 말은 없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법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로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로 안 됩니다.

○위원 김윤진
왜 안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법에서 위임을 안 했고 만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누구한테 부과해요? 게첨한 업자입니까? 아니면 실제 필요한 수용가입니까? 업자인가 쌍벌규정인가?

○건축과장 강행원
양쪽 다 부과합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양쪽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자들한테 과태료 부과 하세요. 부과하면 절대 안 답니다. 하나에 10만원씩 받아서 20만원, 30만원 영업 정지 당하면 게첨 하겠습니까? 전부 업자들이 달지 개인들은 안 달아요. 업자들이 전부 달아주고 떼어주고 수수료까지 자기가 납부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내말이 맞지요? 업자들한테 부과하세요. 부과하면 절대 안 답니다. 아까 세로형 공공용 게첨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가로 질러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세로형은 봉처럼 쭉 올라갑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1단, 2단 하신다는데 게첨대를 시내에 설치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1,단 2단 게시대를 교통에 방해를 안 주고,

○위원 김윤진
아, 그러니까 시내 역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시내입니다.

○위원 김윤진
시내지역에 설치하면 김제시 같이 도로가에 주정차 위반 하는 데가 없어요. 몇m나 떼어서 1단, 2단을 설치하는지 몰라도 땅바닥부터 1단, 2단이면 게첨도 않습니다. 차 받치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게시대 위치 선정을 해서 설치합니다.

○위원 김윤진
1단, 2단 하면 보면 6개, 7개까지 게첨을 했던데, 1단, 2단해서 수요를 감당하겠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1단, 2단 게시대가 홍보효과가 크답니다.

○위원 김윤진
홍보가 클망정 수요를 감당 하겠냐고요. 높은 게첨대를 철거하고 1단, 2단으로 한다는데 시내전체에 깔아놔야 할 것 같아요. 철거하고 한다면,

○건축과장 강행원
수요를 맞춰가면서 철거도 검토하고 맞추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지역주민들이 토지 주나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자율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위원 김윤진
신청을 하는데 지정이 된다고 하면,

○건축과장 강행원
그 지역 안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합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않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관리?감독합니다.

○위원 김윤진
무슨 혜택이 없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협의회에서 해서 하면 위반해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위반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율관리지정을 신청할 때 지정내용이 있어요. 지정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한테 지정을 할 때 지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너무 과도 하다, 안 된다, 수정해라 또는 이것은 약간 강화 시키십시오. 조정을 해서 지 정을 해 줍니다. 그 지정 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위원 김윤진
외국에 나가보면 일률적으로 간판이 똑같은 높이로 달려 있어요. 우리 여건상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자율관리지정 또 시범지역 지정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과장님이 잘 해서 보기 좋게 해봐요.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저도 광고 업무를 담당도 했었는데 시범지역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범지역 지정한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고 만요.

○건축과장 강행원
광고물 정비시범 구역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해서 일정 구간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이 행정에서 한다는데 아까 말을 못하시는데 임영택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행정에서 먼저 시범을 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고 일반인들이 하면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그게 안 되지요. 노력하십시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아까 도로변에 새로 신설되는 현수막을 세로로 붙인다고요?

○위원 김윤진
세로로 붙여서 위에 하나만, 그런 것이 있어요.

○위원 유진우
서울 노원구를 가니까 깃봉이 스테인레스로 쭉 올려요. 플래카드가 규격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줄이 하나가 내려옵니다. 밑에서 플래카드를 찔러 놓고, 양쪽 2장이 쫙 서요. 2개만 팔랑 팔랑 해요.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끈으로 떼기만 하면,

○위원 임영택
그러면 도로변에 하는 것도 현수막 위치를 다 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 김윤진
시에서 허가 맡아야 해요.

○위원 유진우
협의체 구성이 있고 만요. 의원 1명,

○위원 김윤진
도로점용 협의를 맡아야 해요.

○위원 임영택
아까 쌍벌규정 이라고 해요?

○위원 김윤진
쌍벌규정 이라고 업체하고 의뢰자 하고 둘이 같이,

○위원 임영택
다른 지방자치도 현수막 세로로 붙이는데 있나? 우리 시만 하려고 하나?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아까 다른 시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까 노원구가 되었다고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괜찮은데 현수막 신설하는 것 때문에 조금 다시 한 번 깊게 고민을 해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 나병문
제가 볼 때는 1, 2단하면 결국은 요촌동, 신풍동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카메라 있는 곳은 주정차 못하잖아요. 그런 자리로 금만헬스 근방이나 예스마트 앞이나 하고,

○위원 임영택
예산편성해서 시범적으로 10개 정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위원 김윤진
게첨대 설치하는 것 예산이 섰는데,

○위원 임영택
아니, 도로변에 하는 것이요.

○위원 김윤진
어차피 도로변에 있잖아요.

○위원 임영택
지정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가봐요. 세로로 붙이는 것,

○위원 유진우
1,2단은 새로 하고 세로는 위아래 상하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저는 신설조항을 괜찮게 보는데요. 신설해서,

○위원 김윤진
여기에는 1,2단 한다는 것이 없고 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광고물 조례안은 법이 위에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서 한 것이니까 통과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예산 심의 때 게첨대 예산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 생각에는요. 너무 많이 현수막을 붙이는데 세로로 세우는 것을 하면 조정해 가면서 단속을 하면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표, 반대 1표로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8.김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0월 22일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영세노점상 중 철거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전업자금 융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를 지원해주고자 제정되었던 조례로 그동안 실적이 없었으며 전라북도 규제개혁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금액도 상한을 하고 신용불량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해 보셨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런데 대다수가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라, 지난번에도 가서 실태를 봤는데 내가 돈 받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상점 임대해서 할……, 월 500만원 받아서 50만원씩 해야 1년 내에 갚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에 있냐, 그런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 유진우
자금도 단기자금 일뿐더러 영세노점상들 쉽게 말하면 한쪽으로 격리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간추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노점상이 있다고 해서 지장이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도로변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겼었는데 있었다고 보면 단기자금이고, 그 당시에 95년도에 생겼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95년도요.

○위원 유진우
95년도에 생겼으면 지금 과연 몇 년 됐냐는 거예요.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한 단점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1년 단기자금이고 그때 돈 5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단기자금일뿐더러 그 당시에 신용불량이나 대출 받을 대상자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0명보다 단 1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부정적이라는 차원은 아니에요. 조금 더 감안을 해 봤었더라면 노력을 해 봤었더라면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금기한도 연장하고 금액도 상한을 올리고 해서 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어떻겠는가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서 가부를 정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뿐 만이 아니고 앞으로 문제는 100을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단 한명의 진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아무런 것도 지금까지 없지요? 은행하고 업무협약 체결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가서 해서요.

○위원 김윤진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심사위원회도 없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있으나 마나한 조례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건설과에서 해당부서에서도 대응도 않고 그러니까 누가 융자하는 사람이 없지 요. 홍보도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저는 그래요. 95년도에 제정해서 500만원인데 사실 많이 한다면 융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95년도에 500만원이면 20년 됐네요. 지금 한 몇 1,000만원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융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군산시 딱 한군데가 1,000만원으로 한데가 있는데 거기도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연리 6% 까지 보전 해 준다면 예산도 편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안 했지요? 이자보전 해 주는 예산도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하든지 예산편성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한번도 안 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우리는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님들께서 시행할 의사도 없었고 이렇게 편하게 놔두자, 그런 것인데 폐지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래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고장 임성근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노점상들을 도로변에서, 그동안에도 일자리창출과 하고도 협의 했지만 노점상들을 어디로 가라 여기에서 하라고 해도 사람이 빈번한 곳에 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안 가듯이 이분들이 하루 나와서 잠깐 있다 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9.김제시하수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하수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0월 22일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의 규제개혁?개선과제 이행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재난지역 대상자와 중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원인자부담금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원인자부담금 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었을 때 하수도를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하수처리장이나 처리시설을 하잖아요. 그에 따른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세입자하고는 상관없는 문제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세입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준의 면적이 있잖아요. 10톤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세입자들한테는 아니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세입자는 아니고 건물 지을 때요.

○위원 나병문
건물주한테만 해당 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건축신고 할 때 하수도 신고 처리까지 같이 하지 않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같이 합니다.

○위원 임영택
조례에 설치 신고를 같이 해야 한다는 신설(안)을 만들어 줘야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지금은 건축신고 같은 것을 할 때는 사용자 개시 등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법에서는 완화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배수설비 설치 신고하면 사용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행령 22조는 왜 여기에 안 붙였어요? 하수도법 시행령 22조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게 되는데 22조는 시행령이 없어요. 참고 자료를 붙여줘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이런 조례 같은 것 올 때 참고 자료를 잘 붙여놔야 이해를 할 수 있어 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감면기준은 어떤 경우에 감면 기준이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금방 말씀한 대로 재난지역이나 중수도 할 때만 지금까지는 감면을 했는데 환경부서나 그런 곳에서도 다자녀나 한부모나 그런 시장이 필요할 때는 감면 하도록 하자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하수도 요금은 하수관거 시설된 곳만 부과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BTL 한 곳도 부과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잘 알았고 앞으로 조례안 낼 때 참고자료 같은 것 잊지 말고 자료 붙여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계장은 누구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 부인이 명퇴를 해서 해외연수 해외여행 갔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름이 누구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상민 담당인데요. 정보통신과에,

○위원 임영택
아, 명퇴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0-28
2 7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3
3 7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2
4 7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0-22
5 7 대 제 184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2
6 7 대 제 18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2
7 7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0-07
8 7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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