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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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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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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18일(火) 10:1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3.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김제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0시 10분 개의 )

○전문위원실 전준섭
전문위원실 전준섭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길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전준섭
전문위원실 전준섭입니다.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써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3건이 ’99년 3월 13일과 4월 2일, 4월 30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김제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두 번째 안건은 도시과 소관인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세 번째 안건과 네 번째 안건은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김제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과 여섯 번째 안건은 개정조례안으로써 상하수도과 소관인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고정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청취불능)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전문위원 홍성열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생활 편익에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서 주차장법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취불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이어서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6표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환
(청취불능)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제176호를 폐지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동 업소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한하고자 소중한 농토를 무제한 잠식할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정서를 해칠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96년 10월 4일 김제시조례 제176호로 제정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던중 ’97년 9월 11일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에관한 규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바가 없고,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단지 동법 시행령 제14조 1항 제4호에 의해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면은 행위를 풀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률 위원님!

○위원 박종률
전문위원님! 풀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대목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전문위원 홍성열
14조 1항 제4호에 다음 각목1에 해당하는...

○위원장 안길보
몇폐이지예요?

○전문위원 홍성열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14조 제1항 4호입니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위원장 안길보
그러니까 이말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할적에는 조례를 정해서 할 수가 있다 이말 아니에요?

○전문위원 홍성열
예.

○위원 박종률
전문위원께서 김제 지역에서 필요하다는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예요.

○전문위원 홍성열
어떤 특정지역은 말씀드릴수가 없지요. 그런데 법령에 예를들어 도로로부터, 경계로부터....

○위원 박종률
300m...

○전문위원 홍성열
예.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보호지역으로 (청취불능) 그러한 곳을 제외하고 또 도로로부터 50m이내, 50m이상 그런곳을 제외하고....

○도시과장 박영환
시?군도에....

○위원장 안길보
박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셨습니까?

○위원 박종률
예.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을 폐지하고서 다시 조례를...

○위원장 안길보
만들어야지요.
(청취불능)

○위원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님!

○위원 오인근
보충자료요.

○도시과장 박영환
예.

○위원 오인근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과장 박영환
예.

○위원 오인근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환
대책은...

○위원 오인근
일정이랄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그런 입장을 개괄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환
지금 저희들이 1차로 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했더니 도에서는 예시안이 내려온대로 그것에 준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지금 고쳐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큰 문제점은 없고 도로변에 먼저번에 고속국도 경계선과 철도법에 의한 철도경계선도 50m 거리를 제한했었고 또 지방도, 시도, 군도는 양측 20m로 했는데 이 거리에 다 들어간다면 영업할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전라북도내에서 이것을 개정한데가 다섯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직도 검토중에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실정에 안맞는 그런것도 있고 해가지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또 설명을 구체적으로 시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지금 현재요, 조례가 없어가지고 허가내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영환
예. 1~2집씩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들도 할려고 하는 내용으로써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할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도에서 시안에 맞춰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시안에 또 맞추다보니까 큰 효과는 못거두겠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어느정도나 올라올 것 같아요 조례안이....

○도시과장 박영환
예?

○위원 오인근
어느때 정도나 의회에 들어올 것 같냐고요?

○도시과장 박영환
지금 7~8월경까지는 해야되지 않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임형규
만약 우리가 조례를 20m해야 되는가요.

○도시과장 박영환
20m를 먼저 조례에서 20m를 했는데 먼저 20m를 제한했던 것을 다시 당겨서 한다면은 먼저 혜택을 못받은 사람하고는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왔더라구요. 그런 것을 지켜야....

○위원장 안길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7표로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기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당연히 황천묵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황천묵 과장께서는 ’99년 5월 18일자 도 인사로 인해서 인사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할수 없는 입장으로서 농지개발담당인 서명현 담당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서명현 농지개발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농지개량계조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가 ’97년 6월 26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농지개량계운영설치운영 및 경비부과에 관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가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를 둔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농지개량조합법및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제정과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9년 3월 9일자로 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구역외의 농지에 대해서 민간인으로부터 관리하는 조례를 관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했습니다마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이 되면서 본 조례를 도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 6월 26일날 도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 검토한 결과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위원님!

○위원 임형규
법이 폐지됨으로써 주민에게 영향이 있습니까?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저희 김제시에 농지개량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가 폐지가 됨으로해서 김제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단지 저희들이 농지개량계라는 것은 수리시설물에 관한 농지개량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리시설물이약 180개 정도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 시민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농지개량조합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해서 다시 제정을 해야하는데 그문제를 지금 각 시?군과 도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협의가 안될 경우는....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아니, 이것은...

○위원 임형규
협의를 한다면서요.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농지개량계운영에관한조례를 이번에 도에서 제정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해서 지금, 옛날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자세히 명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농지개량조합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군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각 시?군과 서로 업무협조를 유지하는 그런...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는 여러 가지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에는 맞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시대에 맞게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정을 해야되는데 옛날 것은 완전히 법자체가 너무 묵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더 쉽게 법을 제정하기 위해 이걸 폐지한다.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예.

○위원장 안길보
정영환 위원님!

○위원 정영환
지금 말입니다. 농지개량조합외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이나 180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비몽리지역에 지금 양수장같은데, 지금 비몽리지역 양수장이 명의는 우리 김제시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예.

○위원 정영환
지금 소로는 물은 농조물을 먹고 있어요. 그러죠?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예.

○위원 정영환
그런데 수세는 주는데 거기 비몽리지역에서 농지수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죠?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예.

○위원 정영환
양수장들도 개인이 관리를 해야, 시로 되어 있지만 시에서는 아무 대안이 없고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몽리구역으로 편입을 시켜달라 농조에다가 민원을 제출하고 그러니까 우리 김제농지개량조합에서는 정읍?부안?김제를 관장하다보니까 중앙예산이 없어서 편입을 김제만 시켜준다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니까 못해준다는 답변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민원을 또 제기를 해서 시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서도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은 고심을 하고 있는 입장이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지개량시설관리가 폐지가 되면은 우리시에서 소관은 떠난다고 봐야지...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예.

○위원 정영환
떠난다고 하면은 어떤, 지금 방금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지금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타 시?군보다는 시책개발팀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우선이 되면은 타 시?군보다는 발이 빠르게, 타 시?군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호남의 곡창지대요. 농어촌의 선두주자니까 타 시?군보다는 뭔가 앞서가야한다 이말이예요.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알았죠?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예.

○위원 정영환
이것을 하루빨리 몽리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그사람들한테 재산권을 빨리빨리 이관을 시켜주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를 보니까 사용료 같은 것도 징수한걸로 되어 있고만요. 조례안에...

○위원 정영환
그런데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청취불능) 우리 단체장도 국도비를 따가지고 이것을 인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시비부담으로 해주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어야, 나중에 이사람들이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안받을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첫째는 그사람들이 받아가는데 아무 하자가 없이 국도비를, 예산을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시비부담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주어야지 이렇게 해야 그사람들도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농지개량조합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 업무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같이 국도비로 받을수 있는 사항이 지금이다 이말이에요.
그사람들의 모든 것이 완전히 된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행정하고 항상 싸우느라고 볼일 못봐요.
이번 기회가 아주 좋으니까 언제 한번 다시 건설과장한테 앞으로 추진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다시한번 하도록, 다음 임시회 전에라도 업무보고를 한번 하도록, 잊어버리지 마시고...

○위원 오인근
그것은 시설관리고...

○위원 최정의
수리시설관리라니까 이것은...

○위원 정영환
우리는 시설관리니까 보면은 우리 김제시에 말입니다. 180군데나 되는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양수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농조한테 (청취불능) 재산권은 시 앞으로 되어 있어요. 수도는 농조것이고 그리고 오인근 의원님 어차피 계시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 관심을 두어야 돼요.
지금 경지정리가요, 농조가 첫째로 업자 위주로 하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 편한대로 다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수리시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배수시설만 제대로 갖춰졌지 용수시설은 제대로 안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용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비몽리지역으로 어려운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 용수시설부터 갖춰놓고 경지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굉장히 골치아픈 사람들이라고요.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왜 그걸 내가 지난번에도 상당히 뭐라고 했냐면 뒤에 양수장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예요.
1차산업에 대한 투자의 어떤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부나 기관이 용수시설을 안갖춰놓고 그래서 지금 반정도 파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소류지하나 개발해가지고 (청취불능)

○위원장 안길보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7표로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김제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서명현 농지개발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입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과 같은 사항입니다.
폐지사유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가 ’97년 6월 26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농지개량계 운영 및 경비부과에 관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가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은 없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를 둔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농지개량조합법 및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에는 농어촌정비법 제정과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99년 3월 9일 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에 이 사항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본 조례는 방금전 심사하신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당연히 폐지되어야할 조례로써 검토한 결과 이상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안길보
질의에 앞서 서명현 담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예.

○위원장 안길보
아무리 계장레벨에 담당이 답변하더라도 이 답변은 김제시장이 답변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 답변을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책임질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위원님!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그것은 시행할수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그것은 관리법규로써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위원 임형규
농어촌정비법이고만...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예.

○위원 임형규
시에서 (청취불능)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그것은 우리시에서도 할수도 있습니다. 소규모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농조 몽리답에 대해서는 농조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일반답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량면같은데에는 일부 극소수만 일반답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농조 몽리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용어가 몽리구역 하고 비몽리구역 하고....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비몽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조 몽리답외 지역을 비몽리답으로 하는데요, 사실상 비몽리답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시설의 혜택을 보지못하는 천수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천수답을 말하는데.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예.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그러면 천수답도 아니잖아요.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제가 말하는 천수답이라는 것은 수리시설물이 없는 지역을 말하는데 그 근처도 사실상 수리시설물은 없는데 농조 배수로를 이용해서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용현
농지개량사업분담금이나 그동안에 징수를 했습니까?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지금 일부 하는데도 있고, 이것이 그전에는 저희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민간인한테 완전히 이양되어가지고 민간인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렇다면 이것을 폐지한다면 그 동안에 징수한 금액은 어느정도 되며 징수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 상위법에서 폐지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징수금을 부과해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는...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현재 지금 몇군데는 징수가 되어가지고 이 경비를 징수해가지고 민간인 주체로 해서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이 돈을 농지개량시설보수사업에 투자되어가지고 사용하는데가 몇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농지개량조합으로 다시 들어가는 돈이고만요? 자체내에서...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금년 겨울쯤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저희들이 도에 보고하고 해서 사업책정을 받습니다.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올해 사업장은 벌써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확정을,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1월달이나 12월달에 조사할 때 그때 보고가 되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거기 위치는 정확히는 몰라도 제가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 뵙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 7표로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강돈상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강돈상입니다.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 권리의무 승계를 배수설비로만 한정하므로써 현행은 배수설비외에 사용료등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료등을 제외하고 배수설비만을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뒤에 사용조례가 첨부되어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신?구대조표가 나가 있는데 신?구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과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7조 (권리의무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생되는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조문을 개정안에는 제27조 (권리의무 승계) 배수설비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구가 틀리는 것은 단, 사용료나 하수처리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에 사용한자가 내야지 그 건물을 샀다고 해서 후자가 낼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보고드립니다.
현행 조례에는 취득자가, 자산 취득자가 배수설비뿐만 아니라 사용료까지 종전에 사용한 하수도사용료까지 이렇게 취득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이렇게 납부를 해야합니다만 불합리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써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청취불능)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물론 그런 경우에는 결손이 되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현행대로 후임자가 낸다면은 이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서 위배되지요.

○위원 이용현
(청취불능)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예. 전에 사용한 것을 후임자가 낸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위민을 위해서 지금 고치는 것이지요.

○위원 이용현
결과적으로 시의 예산이...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수 없을 정도로 파산이 되었다든가할때에는 받을수가 없겠지요.

○위원 이용현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동안에는 현재 이사온 사람한테 받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내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만 되고 또 이것이 규제완화로 해가지고 이번에 시민을, 주민을 위해서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했고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진데 그 조례는 작년도에 수정을 했습니다.
승계가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것이... 받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개정을 해주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정을 안하면 받기는 쉽지요.
새로 이사오는 사람한테 안내면 단수를 하겠다든가 그런 것이 되지마는 그것은 옛날 법이고 지금은 시민을 위한 쪽으로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 7표로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5분 정회 )
(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안길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6.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장현수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장현수입니다.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의 조례규칙등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무의 폐지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농업계고등학교의 자영농과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농촌자립 영농후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다음 장학생은 졸업후 농촌에 정착하여 자립영농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하여야 한다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자영농과장학생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문에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5 제1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 제2호로 바꾸고요, 제6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은 제1조에 이 교육법시행령 제112의15 제1항을 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로 바꾸고요, 제6조 장학생은 졸업후 농촌에 정착하여 자립영농분야에서5년이상 종사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은 불필요한 규제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고보조로 우리 자영고, 지금은 개정이 되어가지고 자영고입니다.
자영고의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가지고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그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끊긴지 한 10여년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단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교육법인 초?중고등교육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조항이 바뀌어서 이렇게 개정하고요, 두 번째 행정규제조례규칙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는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지금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기금의 통폐합에서 운영해야할 조례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초등학교 장학금을 5년간 종사자로서 얼마 지급한다고요?
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지금까지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지급이 언제부터 시행해가지고 지금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이것은 당초에 80년도 초에 농고를 육성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동안 한 5년동안 지급이 되다가 85년도 이후부터 국고보조가 끊겨가지고 지금 사문화되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85년...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이후로는 지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위원 오인근
지금 이런 조례안을 폐지를 않고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이번에 내용자체, 법조문이 아직 폐지는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법조문이 아까 근거조문이 조금 바뀌고 또 행정규제 조항을 이번에 많이 풀으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아직 이것이 폐지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쳐놓고 폐지사유가 발생되면 폐지하는 것으로 우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지급조례가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안도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폐기가 되더라도 별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임형규
지금 김제시에서 몇 명이나 혜택을 보고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지금까지 이 혜택을 본사람은 옛날 85년도까지 주었으니까 그때 1년에 아마 5명씩인가 주었을 겁니다.
그이후로는...

○위원장 안길보
10여년동안 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안했다면은 그것 위법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저희 재원이 국고재원이었거든요. 국고에서 지급이 끊기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장학금 기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 대신에 저희들은 4-H기금에서 4-H장학금을 학교 4-H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학교에 1명씩 해서 7개 학교에 7명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그것하고는 다른...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별개입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른 법이니까 별개의 것이니까 이 법이란걸 만들어놓고 그 법대로 집행을 안하면은 그것이 부득이 그것을 사문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폐지를 해야지, 아까 오인근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도 않고 집행도 않고 있다가 이제는 4~5년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 이것을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원래 정신에 아주 지극히 위배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형규
이런 법적인 조례개정이 아주, 법개정이 계속해서 내려오더만요.
일괄해가지고 한달에 몇건씩 온다는데 김제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있던 것은...

○위원 임형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지금 당장 이것이...

○위원 정영환
한가지, 여기하고는 관련된부분이 아닌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농어민후계자들 농촌 인력육성차원에서 군대 안가는 요원 있죠?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선정기준요?

○위원 정영환
예.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그것은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들을 다만, 신체검사만 받았지 영장이 나오지 않은 사람중에서 현역으로 입영을 않고 병역특례후계자로 신청을 해서 5년동안 농사를 지겠다 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런데 그애들 지금제대로 농사짓고 있는 애들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지금 복무연한이 끝날때까지는 농촌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다니면서, 저희들 몰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기집을 떠나서 다른데에가서 돈벌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밝혀지면은 취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그 주체가 본 의원이 주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21살 나이잖아요. 농사일이 최고로 하기 싫을 나이예요. 그애들을 보니까 10이면 9명이 일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필경은 어떤 사람은 후계자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른사람 앞으로 돌려놓아가지고 그것으로 차 사고 돌아 다니는 사람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정말로 농촌에서 나이가 50세, 60세 되는 사람들이라도 농사짓고 임대계약이라도 해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렇게 정말로 남자는, 본의원도 사실은 가정형편상 군대를 안갔습니다마는 군대못지않게 선수생활을 통해서 근무한 사람들 못지않게 그런 생활을 많이 해보았지마는 남자는 그러한 피나는 훈련을 한번씩 받아야 사회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진짜로 그애들 지금 농촌인력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후계자 선정해가지고 병역면제 혜택준 애들
현실성이 없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실제적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은 원래 병역특례를 주면서까지 농촌에 붙잡고 있는 이유가 젊은층이 없다보니까 그런 혜택을 주어가면서까지 농촌에 정착시킬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요,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복무를 만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후계자로 우선적으로 선정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낫다니까 농고나온사람들이, 자영고 나온 사람 낫다니까요. 선정기준을 자영고 나온 사람들한테 하면은...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우선권이 있어요.
농고나온 사람들이...

○위원 정영환
자영고 나온 사람들로 해가지고 하면은...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그러니까요, 선정우선권이...

○위원 정영환
그사람들이 선정 우선권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기준은 그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그렇지만 경쟁이 붙으면은 농고출신이 월등히 배점이 있으니까 우선적이지요.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보니까 농고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있으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받고 있으니까 문제를...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사후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제 생각으로는 의례적으로 사문화된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도 우스운꼴이예요. 그래서 다음에 폐지안 올라온 것으로 하고.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 폐지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폐지를 하게 되었다고 할 경우는 다시 이 법에 대해서 다시금...

○위원 임형규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 안길보
만들어야 해요.

○전문위원 홍성열
그렇지 않아도 폐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어차피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고...

○위원 오인근
아니, 어차피...

○전문위원 홍성열
이번에 부결을 시키면 저희가 법규정에 의해서 본회의 기간 10일이상 하다보면은 금년에 넘어가 버립니다.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하고 바로 올릴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 안길보
그런 단서를 붙여서 폐지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위원 오인근
폐지는 단서를 못붙이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장 안길보
폐지하는데는 못붙이지요. 폐지를 해버리까...
그러니까 거기에 단서가 아니라 그런 우리끼리의 잠정적인 협의하에 폐지를 하자 이말이예요.

○위원 임형규
다음에 만들을폭 잡고...

○위원장 안길보
만들을폭 잡고...

○위원 오인근
예를들어서 그렇게 굳이 보류를 시켜가지고 복잡을 줄 필요는 없어요. 편리하기는 한데 죽은사람 가지고 장난하는꼴이란 말이죠.

○위원 최정의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것 아니예요. 상위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현실에 맞지않는 일도 가끔가서 하는데...

○위원 정영환
아니, 지금 오위원님 말씀이 말하자면 오위원님 뜻은 폐지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폐지를 할 수 있는 길은 현재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고 빨리 올려서 그 수밖에 없어요.

○위원 오인근
왜그러냐면은 집행부측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분석을 한다음에 확실하게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측면으로 부인하는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형규
또한가지는 산업개발위원회에 속해 있는 필요없는 상위법 이 폐지된 법이 많이 있어요.
일괄해가지고 각 과에다가 해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날짜잡아서 처리를 다 해주어야... 폐지를 해주어야 해요.
필요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많이가요 그런 건이 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100여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각 과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해야돼요.

○위원 정영환
그럼 오위원님이 한번 얘기해봐요. 보류를...

○위원 오인근
아니, 심사 했으니까 표결해요.

○위원장 안길보
거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그러면은 그것을 표결에 붙여야겠고만요.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 6표, 기권 1표로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의 폐지조례안과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시 00분 산회 )
○ 출석위원 - 8명
이용현, 임형규, 안길보, 오인근, 박종률, 여홍구, 정영환, 최정의
○ 출석공무원 - 10명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도 시 과 장 박영환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외 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21
2 3 대 제 44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9
3 3 대 제 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9
4 3 대 제 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7
5 3 대 제 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1
6 3 대 제 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6-23
7 3 대 제 44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8
8 3 대 제 4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8
9 3 대 제 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10 3 대 제 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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