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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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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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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18일(火) 10:1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8.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시 10분 개의 )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문호용입니다.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재술 위원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사인 제가 부득이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오늘 개회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보고이전에 위원장님한테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예.

○위원 김종성
전번 주례회의때 우리가 제안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들에게 질의를 이렇게 받고 토론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례안 심의를 마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의 발언요지는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각 실·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을 충분히 들었기에 오늘의 회의를 원만히, 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서 심의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해서 끝냈으면 하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써 ’99년 4월 30일과 5월 8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99년 5월 3일과 5월 11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첫 번째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세 번째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네 번째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상2건의 조례안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는 회계과 소관으로써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일곱 번째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김제시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입니다.
여덟 번째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아홉번째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마지막 열번째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에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실·과장의 제안설명은 약하기로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안건은 총 10건으로써 제정조례가 2건, 개정조례가 8건입니다마는 개정조례 8건중 4건은 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4건은 법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와 개정하고자 하는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취지와 기능 및 위원의 구성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과 예산안, 결산안, 기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에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회 의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의장이 되어 그다음에 실장 또는 실·과장등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되어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 담당관과 국·과장등 10명의 당연직 위원과 사안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또는 학교와 그밖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음을 볼 때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정조정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중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고 있어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해당 부분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재산권등 권리제한과 의무부담등 시민의 생활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고도 중요한 조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 의무부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중요한 조례·규칙등은 당해분야에 학식, 경험, 기술등이 풍부한 전문인들이 마땅히 위촉되어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연구 의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4호에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일치된다고 명시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4호에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취지와도 일치된다고 여겨지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김진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 김종성
한가지 질문할께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예,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대개 민간위원을 몇 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조례규칙심의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나머지 국·소장, 담당관 해가지고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시정조정위원회는 현재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거기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국·소장, 담당관, 또 총무과장 이렇게해서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일반인이나 아까 이야기한대로 학계나 무슨 전문가 이런분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규칙 이런걸 개정, 폐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할 때 이런걸 대비해서 현재 조례규칙심의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중요한 사항의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것을 개정,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현재 이중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조례 개·폐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면은 또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개·폐, 또 제정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고자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종성
제가 지금 질문드린 요지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해가지고 민간인 위원이 있는데 몇 명정도...

○총무과장 황은택
현재는 그런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을수가 있는데 그렇게 민간인을 위촉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 김종성
별로 없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김종성
내가 보았을 때 건설이나 건축, 산림, 농지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같은 것, 한 두세가지분야는 전문인이 필요할텐데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야 할거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례·규칙 이런 것이 의회에서 발의한것도 별로 실적이 별로 없고, 또 우리시에서도 전문 이런 기술분야 이런 것은 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상부에서 준칙이 주어지면은 그걸 갖다가 다시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혹시 이것이 의회에 넘어오더라도 의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또 전문가의 자문을 또 들을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통상적인 조례의 제정, 개·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의회에 넘어오면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은 일단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종성
지금 과장님은 제 질문요지를 몰라요.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관한 3조를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김제시청에서 기획, 환경, 그다음에 이의신청, 쉽게 말해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결정사항 세가지중에서도 문제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뭔가 좋은 역할을 해줄부분이 있다 그말이예요.
제말씀 아시겠어요.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보면은 5번 이의신청에 관한 것 이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8번 기획업무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사항 이중에는 기획이라는 김제시 장기발전 또는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기획하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요.

○위원 김종성
또 환경문제 이런것들은...

○총무과장 황은택
아까 5항이나 8항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그런분을 위촉을해서 거기 심의에 참여시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저희가 4항에 들어있는 조례·규칙 이 사항만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위원 김종성
잘 알았어요. 위원을...

○총무과장 황은택
시정조정위원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추가로 덕식, 학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가지고 또 운영할 수도 있는데 다만 조례규칙심의하는 부분만 여기서 삭제를 하고 별도로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는 것 때문에 여기 3항을 삭제를 하자 그런 내용이, 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연수
3조 4항만 삭제하자는 이야기 아니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수
다른 사항은 그대로 운영하고...

○총무과장 황은택
예. 다른 사항은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유두희
말하자면 사안에 따라서...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시청 산하의 공무원들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가나 그런 사람들을 둘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렇습니다.

○위원 유두희
예.

○총무과장 황은택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사람들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그 사안을 검토하고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4항에는 조례규칙심의에 관한 사항만은 삭제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종성
그 내용은 알아요.

○위원 고성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이고 국·소장, 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놓아두고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폐지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예요? 집행부에서...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 시정조정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직접 관련이 있는, 재산권 관련이 있는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조를 폐지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이부분이 시민하고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한다 그 이야기가 되는데...

○총무과장 황은택
포기가 아니라요. 여기에서 삭제를 하되 별도로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어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공무원들만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은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나 개·폐에 대해서는 민간 자문기구에서는 전혀 배제할수, 참여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죠?
어느부분에 참여할수 있습니까? 의원말고 전문 기술자가 참여할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나 그렇지 않으면은 조례규칙심의회, 어느 부분에서 전문인들이 참여할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전문인의 참석은 아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하여튼 중요한 무슨 우리 시정을 기획하고 또 무슨 환경이라든지 무슨 건축분야에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이나 건축분야도 공무원이,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 추가로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원활하게 할수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여기 시정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거치도록 되고 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도록 되고, 그래가지고 의회로 또 넘어오면은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거르게 되고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유보를 시키고 다시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할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질문을 여쭈고자 하는 그 취지는 방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실 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이랬을 때 조례규칙심의회는 공무원으로서 이루어진 회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내지는 민간 자문역이 위촉될 수 있는 위원회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 민간인이 시정위원회도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까 그런 경우 있을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민간인까지 불러서 이렇게 할 정도가 없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위원회가 한 6~70가지 되잖아요.

○위원 고성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조례규제개혁 차원에서 상당히 규제를 푸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우리 총무과는 해당이 않되거든요.
모 실과소의 공문을 보면은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라는 그런 공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민간인에 대한 자문을 받으라고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나갔다 들어갔다 하느니 여기에서 그냥 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그렇게 할까요.

○위원 김종성
예. 토론도 간단하게 하고 표결로 들어가지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놓고 응용을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규칙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방금 아까 과장님께 여쭤본 사항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삭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가 있어서 그것이 권리는 권리이겠지만 의회가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꼭 놓아두어도 상관이 없다면 구태여 폐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놓아두어도 필요없다면은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위원 김종성
또 기구가 2개 있는것도 문제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 고성곤
아니, 기구가 2개 있더라도 그 역할이 달라요.

○위원 김종성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위원 고성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 자문역을 넣었다면 그것은...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과장님! 꼭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삭제를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삭제할 필요성은 행정의 낭비, 중복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전문기구가 아니고 사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면은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된다, 법대로 하면...
또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쳐야 된다, 그러면은 양쪽의 두군데서 그것을 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롭고 그래서 그것을 한쪽에서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소화, 행정을 간소화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쪽을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보완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제4호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보완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4호 규정을... 아까 할 수 있는 부분을 민간 자문력을 그쪽에다가, 조례규칙위원회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그쪽에다 넣을수는 있지요.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그것을 전제로...

○전문위원 김진록
그런데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 누구누구 구성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안되겠는데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에서 조례나 규칙, 훈령, 제정, 개·폐등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로 중복되기 때문에 이 조항만 삭제한다는 사항아니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수
예?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김연수
그렇다고 하면 큰 피해를 유발할수 있는...

○위원 고성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알았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데 지금 폐지를 할려고 하는 이 부분은 중복이 안돼요.
잘 보십시오. 이부분은 중복이 안돼요.
중복이 안되는 이부분을 빼겠다 그이야기예요. 중복이 안되지 않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그 전문인력을 여기에다 넣을수가 없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그렇죠?
전문위원님 어때요?
그것이 시행령에 나와 있다면서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완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즉, 보완을 하고자해서 이것을 넣었다면...

○위원 김연수
아니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 것을 제정하는 사항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조례나 규칙, 훈령등을 개정할수 있는 그런 사항중 실질적으로 모든 조례나 규칙, 훈령, 제정, 개·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언제든지심의하고 이것을 개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나 규칙, 이 훈령등을 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조항만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을 나는 이해를 한다 그말이에요.
그 조항만을 삭제하는 걸로...
굳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이런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나 규칙, 이 훈령등은 개정을 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가 될텐데 시정조정위원회의 그 기능이 또 여기에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복된 사항은 삭제만 하자고 하는 사항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이런 내용이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례규칙에 대해서 개정하고 심의하고 하는 내용을 거기서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그런데 중복이 되니까 제3조 4항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이것을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개·폐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삭제를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리고 현재로도...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

○총무과장 황은택
현재로도 실제로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명문상으로만 되어 있지 실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우선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이송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않고 있는 것을 여기에다 넣어놓고 계속 둘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규제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 조례 이런 것을 검토작업을 하면서 불필요하다든지 문제가 있는 조항은 삭제내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차원으로 이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유두희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예.

○위원 유두희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의 토의시간이니까 잠시 담당공무원을 좀...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아무것도 아니예요. 해줄려면 해주어야돼요.
왜 해주어야 하는고니 시정조정위원회는 기본계획수립, 운영, 그리고 민원발생 처리 이런것들을 지금 하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법을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시간낭비하고 행정의 뭐라고 할까, 획일적인 어떤 신속성이라고나 할까 이런것들이 결여가 되니까 뺄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민간인들이 배제되니까 시민들이 참여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데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고 또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그런 조례가 개정되고 폐지되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고 시민 청원에 의해서 또 의회에서 발의를 하고 하는 그런 방법 두가지가 있거든요.
또 폐지를 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황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민의 대표자니까 우리를 시민으로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우리 시민의 대표이니까...

○위원 김종성
이것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자 해서 결정이 난 것을 또 여기서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또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여기에서 또 조정위원회에서 또 그러면 그렇게 하자 또 승인을 얻어가지고 의회로 오니까 번거로우니까 빼자고 한 거예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이것이 규제완화차원이니까 예를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것들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논의가 충분히 돼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고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중적으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고위원님 생각하고 내생각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가는 몰라도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중복된 사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지도 않으면서...

○위원 김종성
완화가 아니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완화가 아니예요. 이것은...

○위원 김종성
김위원님! 완화가 아니라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시·군정조정위원회를 자치단체조정위원회를 둘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취불능)

○위원 고성곤
저는 이것은 규제강화로 봅니다. 제 얘기를 잘듣고, 저는 발언을 더 이상 안겠는데, 저는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겠는데 왜 규제강화냐 규제완화가 아니고 왜 규제강화냐면은 지금 규제완화를 시키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규제완화를 시키는 것이지 행정부나 의회를 위해서 규제완화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중복된다고 했는데 이부분은 전혀 중복이 안되고 이부분 하나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의회 역할이 있고 의회에 걸릴수도 있고, 그러나 의회가 투표로서 된 사람들이 전문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운영을 잘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지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위촉안한 것은 집행부의 편의상 위촉을 안한 것입니다.
그사람들 들어가서 전문인의 자문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지금까지 하지않고 있다가 않쓰니까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짚어가지고 다시한번 뒤바꿔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규제완화라고 보지않고 지금 조례규칙심의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런 사항에서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고, 지금 민간인을 전문 민간인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폐하고 그러는데 어떤 전문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국민의 대표는 국회가 아닙니까?

○위원 고성곤
그것은 잘못이에요.
왜그냐면은 국회라는 것은 의회인데 여기에서 대답할 수 없지만은 자문력을 얼마든지...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아니, 지방자치니까 우리가 우리 조례규칙개·폐 그 심의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위원 고성곤
아니지요.

○위원 김재승
저도 한말씀만 드릴께요.

○위원 고성곤
의원들이 할수 있는 사항,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마는...

○위원 김재승
아까 시작하기 전에 김종성 의원님이 나만 질문안하면 된다고 했는데 규제완화라고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 부분은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규제완화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이 법조항이 완화되었다고 아마 설명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는데 한번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조례안이 100건이 넘어 몇백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때 원대교수도 있고 지금 우리 건설...

○위원 고성곤
규제개혁...

○위원 김재승
뭔가 하여튼 한번 했지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개·폐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개·폐에 대해서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하면은 거기 온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와서 오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지도 않고 와서 이것을 보고 떠들러 보았을 때 과연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결국은 집행부 안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왔다 그말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3조 4항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만들어도 그렇고 안만들어도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보았을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안대로 다 거기에서 조정해서 오지 다른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정을 1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것을 빼자고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원들이 와서 조례를 개정하네, 개·폐를 하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안대로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은 사실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문자 그대로 여기에 나열된대로 보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규칙이나 조례·훈령등을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정하지 않겠다, 그 권한을 내가 볼때는 축소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할텐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축소하는 사항이라고 규제완화라고 보아야 한단 말이예요.

○위원 고성곤
여기는 축소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은 축소지만 시민한테는 규제강화지요.

○위원 김재승
대부분 조례개정이나 조정등...

○위원 고성곤
왜그러냐면 이런 재산권이나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 편에 서가지고 해주어야 할 사항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할수 있다 그거예요.

○위원 김연수
아니지, 그동안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공무원들이라니까요. 민간인들이...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규제해야할 사항은 규제하는 쪽으로 의결을 하고 해야할 사항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예를들어서 규제할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하면 이것이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이 중복된 사항을 하나는 없애버려야 하겠다는 사항을 나는 받아들인다 그말이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를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민에게 어려운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피해를 줄수 있는 사항을 설령 제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통과를 안시켜서 수정해서 우리가 또 결정을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고하면 행정상으로 중복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간소화해서 하나를 줄이는 것에 불과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심히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예요.
하여튼 여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이니까 우리 토론시간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말이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회의 개최전에 우리 김종성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과장의 제안설명도 안받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못끝내겠어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은 6명으로 찬성 6표로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제출하신 황은택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임시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오늘 제안설명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사무에 대하여 민간의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 도입과 행정능률 향상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사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사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두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이 선정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업소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그말씀인가요? 이 조례가...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유두희
그러면 예를들면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현재의 공무원까지입니까? 아니면 시설만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위원 유두희
그때 결정을 해야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이제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는 단계에 가서는 위탁, 수탁업체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쪽과 인원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시측에서는 가능한한 최대한 인원을 그곳으로 배출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필요한 인력만 가져갈려고 이렇게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유두희
그러면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은 우선 금년중에 환경기초시설을 우선 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곧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소요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전에 이것을 빨리 수탁업체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세가지를 우선적으로 위탁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런데 더불어 한가지 좀 어떻게 보면 노파심인지 아니면 주의인지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위탁을 주어가지고 위탁, 수탁을 받은 회사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일 것 아니예요. 한 공사단체가 아니라면은...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죠. 이익을 추구하고...

○위원 유두희
그런다고 본다면은 그사람들이 정말로 시에서 하는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할수 있을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것이 매사는 양면성이 있지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도 우리시에서는 그런 우려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위탁을 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든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업체 선발을 첫째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적격심사 대상을 미리 어느정도 제한을 두어가지고 업체를 그렇게 참가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가장 기술력이라든지 능력, 그동안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적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또 협약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책임한계라든지 이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업체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보다는 조금 기술력이라든지 전문성은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하여튼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공공부분보다는 적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든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할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예,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4조에 민간위탁대상 사무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대충 4조에 대상 사무는 뭐라고 꼬집어 말할수 없지만 대충 저희들이 알고있는 사항이나 집행부나 거의 맞을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대단히 중요한 조례를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보게되면은 시장이 앞으로 위탁사무를 조례에 의해서 전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4조 2항을 보게되면은, 그런데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 관리차원은 나름대로 하시는분이 잘알겠지만 계약에 의해서 하겠지요.
계약에 의해서 1년단위 아니면 2년단위, 최소한 1년단위로는 안될걸로 봐요.
전문, 인수인계 받고 그러면 적어도 2~3년단위로 계약을 해야될텐데 저는 환경처리시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것하고 조금 어긋나지마는 2년을 계약했다고 해요. 2년을, 2년을 못하고 1년을 계약해도 좋고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여기 보게되면은 위탁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다 있는데요, 가령 경고를 한번 주었다 그다음에 또다시 경고를 주었다 어떤 계약기간이 있겠지요. 다음부터는 정지를 주어야한다 했을 때 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처리장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가지고 비가 오는데 방류를 시켜버렸어요. 아니면 썰물, 밀물 교차시에 방류를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되어가지고 경고내지는 계속집중적으로다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1개월이나 2개월 영업정지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우려되는 사항, 그리고 또하나 위탁을 하다가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다가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잘못해서 부도가 났다 했을 때 그 공백기간, 자연히 그런것들이 과장님! 시설 운영면에서는 축산폐수같은 것은 관로가 길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길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정화가 안된다면 그것은 나타나지만 여기 위생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전혀 눈에 나타나지도 않고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저는 이 민간에 대한 위탁사무, 위탁촉진 이 조례가 대단히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 하지요 하는데 우선 정부의 방침이, 또 우리시의 입장이 가능하면은 모든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아까 단순, 예를들면 여성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민간인이 하는 경우에 경쟁력이 훨씬 높다 그것은 다 나타나 있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돈번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렵고, 같은 일을 민간인이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못버는 것도 벌수도 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경쟁력을 갖춘 그런 회사를 엄선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그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참고로 우리한테 준것입니다.
이런 시설정도면 우리는 1년에 이런정도의 경비와 인력을 가지면 되겠다 하는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약 2/3정도 이런 인력이나 비용이 드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입찰 줄때는 더 다운이 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런 시설을 민간인한테 줄때는 1년에 어느정도의 경비가 들어가야 되고 어느정도의 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미리 또 용역회사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에 기초로 해서 입찰대상자를 적격심사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요건을 좀 갖춘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그런 다소간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위탁을한 그런 해당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그것도 배워오고 검토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협약을 체결을 하면은 또 공증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잘못되었을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태료같은 것 부과도 하고 그런 처리절차를 통해서 좀 우리가 비용을 줄이고 인력을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추진을 안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제가 한가지 질문...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과장님께서는 왜 안할 수 없는 그것이 왜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이것이 왜 문제냐면은 환경, 청소, 체육 그런 문제들이 지금 그것이 문제거든요.
도서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또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 6개 대상기관이 만약에 그분들이 잘못 운영을 해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했을 때 시민이 피해를 보고 볼모가 되는 그런 사업이예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미워도 예를들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들어왔다 나갈 때 분뇨처리장에서 마구잡이로 방류를 했을 때 민간인이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분뇨처리장 같으면은 영업정지도 시키고 행정제재도 할수 있지만 영업정지를 시켜놓으면은 그 분뇨가 다 어디로 갑니까? 똑같은 논리지요.
하수종말처리장도 똑같은 논리고...

○총무과장 황은택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 처분쪽으로 가야되고, 또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때 그때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 기계를 가동하면은 전기의 사용량이라든지 모든 기계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보냈을때는 다 하면은...

○위원 김종성
그말씀 잘하셨어요.
그말씀 잘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번도 가동을 안했어요. 바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가동을 했을 때 한달에 전기를 얼마쓰는지, 1일 전기 소모량이 얼마인지 그런 기준치가 없잖아요.
축산폐수처리장같이 우리 직원들이 몇 개월 해보았을 때 그런 기준치도 나오고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고 하는 그런것들이 다 뭔가 기준이 정해지지만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여기 분뇨처리장같은 경우는 운영을 한 2년 했고, 축산폐수도 지난해 년말에 개통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시험가동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앞으로 준공이 되면은 이쪽 수탁을 주면 좋고 그 기간동안에 못주면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전문직 공무원을 몇 명 파견을 해가지고 약 3개월정도는 같이 시험가동내지 근무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인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연적으로 정부에서 하도록 권장된 사업이고 또 저희도 자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도 한 50명정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어제 구조조정 발표를 했고, 우리 지방도 6월중까지는 그런 구조조정안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런 민간부분에 이렇게 자꾸 넘길 것은 넘기고 과감히 우리 행정의 몸집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몇건 질의를 해야하겠습니다.
지금 위생환경처리사업소가 있고, 축산폐수 그다음에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인가요?
이런 부분을 위탁, 아까 이 부분외에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그런부분들을 위탁하면서 한 50여명을 아마 감원을, 구조조정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10%정도...

○위원 고성곤
10%정도, 그러면...

○총무과장 황은택
5%입니다.

○위원 고성곤
5%, 그렇다면은 현재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저희들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현재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위원 고성곤
안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거기에 상주인원이 대충 몇 명이 될것이다고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다면은 정원 승인을 받기가 어렵겠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현재 어렵습니다.

○위원 고성곤
어렵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정원승인을 못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놓아둘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운영을 해야돼요.

○위원 고성곤
운영을 해야되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은 이건 필수요원이 몇 명인가를 보아가지고, 대충 보아가지고 그분들이 그쪽으로 축산폐수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환경사업소는 놓아두고 두군데를 운영했을 때 구조조정 효과가 사실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겠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있지요.

○위원 고성곤
왜 있냐면은 직원인원 규모는 똑같겠지마는 아까 제4조 4항에 4호 소요되는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할수 있다라는 그것이 있는데 그런부분만큼 절약이 되니까 사실상은 인원은 줄지 않지마는 예산은 그만큼 절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겠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환경사업소같이 인원이 정원규제 있는 것은 놓아두어 보시고 만약에 하신다면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것들은 아직 정원이 편제 안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조차도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희 시민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한번, 아까 위탁주는것만이 저희들은 정원규정이 없으니까 이런부분은 직원들이 나갈 것이 없고 이것은 예산절감이 된다 그말입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부분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축산폐수나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우리에 있는 직원을 직원들한테 똑같이 양해를 구해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누가 나가고 누가 안나가겠습니까?

○위원 유두희
아니, 직원이 거기 말하자면 거기에 남아있을려고를 않지...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정을,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시에서 현 체제같이 운영을 한다면은 축산폐수나 하수종말처리장은 인원을 정원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아마 그러겠죠?

○총무과장 황은택
받을수는 없는데요, 지금 동결을 하고 정원을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건상 지금 현재 그렇게는 시설이 보통 몇 명가지고 운영하는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32명을 행자부에다 요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하면은 상계처리를 할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32명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올라가 있어요.

○위원 고성곤
지금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장 합해서 32명...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 시설, 또 이쪽에 우리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레포츠공원...

○위원 고성곤
예. 그렇다면은 그것만 이 자리에서 위탁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있는 정원은 그래도 있을수가 있네요. 하나도 희생이 안되고...

○총무과장 황은택
그래도 일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중에서 기술직 계통, 기술파트 이런부분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야지요.

○위원 고성곤
사실은 안나가도 된단 말입니다. 안나가도 돼요

○총무과장 황은택
나가고 안나가고 하는 것은 차후에 위탁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몇 명을 한다 이런 것은 현재로는 못하고 일단 이 시설들을 이런 관리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위탁하는 방향으로 또 전문부서가 있어요.
우리는 전체적인 틀만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제 실제는 지도감독을 해야할 상하수도과라든지 위생사업소 여기에서 세밀한 협약사항을 만들어가지고 뭐가 잘못되었을때는 얼마의 과태료로 한다든지, 그리고 지도감독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분야로 세부적인 그런 협약사항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취불능) 한두사람이 머리가지고 좀 어렵고 앞으로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한 내용을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위탁을 하긴 해야지요.
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의 참뜻을 몰라요. 구조조정이 뭡니까? 인원을 줄이는게 구조조정이예요.
읍·면·동을 통폐합하고 실·과·소를 통폐합해가지고 구조를 적게해서 자연감소에 의해서 인원이 줄어들도록 조정하는 것이 구조조정이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작은 행정 작은 정부예요. 내가 대통령같으면 읍·면·동부터 다 통폐합하겠어, 이런데에다가는 구조조정, 인원감축 소리를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예산의 2/3로써 위탁을 하면은 경영을 할수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해야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위탁을 하긴 해야해요. 영국의 어느 도시는 이런 청소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면 전부 청소과를 위탁자에게 위임해 버립니다. 인원까지, 인원까지요.

○총무과장 황은택
우리시도 그것까지 검토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청소까지도...

○위원 김종성
하여튼간에 위탁을 하기는 해야하는데 그런 기술적 측면 그리고 공익재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 그리고 시민의 이익 이런것들이 다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럽이나 그런 외국같은, 뉴질랜드나 호주같은 그런 양식이 있으면 가능한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먹을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거지요.

○위원 유두희
참 잘만되면 좋습니다. 민간위탁이 좋지요. 민간위탁을 주는 순간부터 이익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하수종말처리같은 비오는날 얼마든지 내려보낼수 있지요.
눈감고 약좀 덜쓰고,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는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위원 김종성
하여튼 민간위탁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적어도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등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선무가 선행되어야지 시장이 너희들은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 대상에서 보호해줄테니까 염려말라고 해서 위탁될때까지라도 잘 그분이 행정수행이 될 수있게 해주어야해요.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는줄 알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우리가 지난번에요, 청소년 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 토의를 했을 때 좌우간 완공을 했으니까 우리시에서 단 1년간이라도 직접 운영을 해보자 그런적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때 그랬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한 운영을 해보고 구조조정 하지만 운영측면에서 과연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우리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시 재정도 생각을 해야지요.
이 두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를 연구를 해보고 하는것도 바람직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설령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위탁을 해야하겠다는 그것도 좀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 고성곤
유보를 시키면 어때요?

○위원 유두희
아니, 그런데 4조 4항의 3을 보면은 끝조항에 자치사무는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했어요.
그런데 자치사무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자치사무는 국가사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위임사무가 있고 자치사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호적사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것등 병사라든지...

○위원 유두희
그러면 수탁기관에 총괄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치사무나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황은택
우리가 지금 이런 청소사무라든지 우리가 분뇨축산폐수처리장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치사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위탁을 하고 할 때 우리시에 동의를,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위원 유두희
동의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얻어서 해야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두희
이 동의를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면 안되는가, 상위법에 뭐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이것은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한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위원 김광선
재정부담 능력이라든가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책임능력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수탁기관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능력있는데는 재정부담능력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김제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타지 사람들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거의 타지역 사람, 김제에는 거의 이런 시설을 운영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위원 김광선
타지 사람들이...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렇다고 개인한테 줄수는 없고 대개 이런 환경관리공사라든지 또는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원 김광선
그러면 김제시에서는 수탁기관을 전부다 타지역 사람들이 있고만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저희는 적격심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수탁 이런 연간 실적이라든지 또는 인원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능력있는 업체를 해야지요. 능력이 없는 업체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득이나 챙기고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했을때에는 우리시에서 큰 책임문제가 대두되기...

○위원 고성곤
방금 과장님께서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능력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청취불능) 농담삼아 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부분을 보완을 김제시의회에 의원을 역임하는 사람에 한분이고 전부다 협의해서 그 회사하고 같이 자문력으로 둔다면은 아무래도 그사람은 자기면이나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적격자 심사위원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위원 6명이 중요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회의성립에서 과반수가 6명, 6명에서 2/3이면 4명, 4명이 참석해버리면은 결정할 것없이 통과되어 버려요.

○위원 유두희
그렇지...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단 9명정도 구성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중에는 의원님도 한 두어분 넣어서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두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두희
이 조례는 통과돼서 민간사무 위탁을 주어야 된다, 주어야 되긴 되는데 저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냐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면은 여기에, 김제시에 관할된 업체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아마 광주에서 (청취불능) 환경사업만 하는 것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러면 광주에서 여러군데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위생사업소같은데를 광주에서 해가지고 하면은 직원 1~2명 남겨놓고 거기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오면 흘러 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상주 감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면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로 구조상으로 보면은 민간위탁은 좋은 방법인데 아직은 빠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 김종성
제가 한말씀 할께요.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런 것은 우리가 위탁사항으로 의회 의결이 들어왔을 때 부결을 시키면은 가능하고 지금 급한 것은 도서관은 빨리 위탁을 해야하거든요.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은 위탁을 해야하거든요.
그리고 여성회관같은 것은...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왔을때는 시에서 한번 시험가동이랄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어느정도 인원이 필요한가 이런것도 체크를 하고난뒤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는 해주어야 위탁을 할곳은 빨리 하지요.

○위원 유두희
그런다고 보면은 제4조를 보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을, 동의를 의결로 자구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위원 고성곤
예. 저도 그렇게...

○위원 김종성
나도 거기를 자구수정했으면...

○위원 고성곤
저도 그 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

○위원 유두희
동의를 의결로, 의결을 얻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의결을 얻어야 한다...

○위원 김연수
전문위원! 가능합니까?

○위원 김종성
가능하지요. 자구수정은...

○위원 고성곤
이 조례안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원 김종성
가능해요. 있는 조례안도 개정을...

○위원 김연수
나도 전문위원하고 동의와 의결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협의의 광의에 의의가 거의 같은 것 같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의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없는것도 만들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동의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찬성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이 자구에 대해서...

○위원 유두희
동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구수정도 못할거예요.
동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그런 형편이 왔을 때 동의를 못해준다 이것이 그러는데 동의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아요.
의결을 해주어야지...

○전문위원실 장옥현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큰 차이지, 엄청나요.

○위원 김연수
엄청 차이난다고 봐야지...

○전문위원실 장옥현
동의라는 것은 들어온 것을 그대로 해도 좋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그냥 말하자면...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가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문위원실 장옥현
예. 의결이라는 것은 들어와도 이것은 안되고 다른 것으로 하자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갖다 넣어버리면 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의결이라고 하는 자체는 없는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지만, 동의라고 하는 자체는 문자 그대로 거기서 만들어져 와서 틀에 짜있는 것 그 자체만 우리가 해라, 말아라 그것 뿐이야... 가부의 결정뿐이다 그말이예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A업체에서 투자를 해왔는데 이 업체는 필요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B업체로 해서 할수도 있는 사항이 의결...

○위원 김연수
그렇지... 의결과 동의는...

○위원 김종성
승인으로...

○위원 김연수
강하지, 이 의결이 강해...

○위원 고성곤
승인이나 동의나 거의 같겠지요?

○위원 김연수
승인이나 동의나 비슷하다고 봐야지... 그런데 나는 이 자구의 끝을 말이예요.

○위원 김광선
아니, 동의하고 승인은 틀리지 않아요. 김제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동의는 뜻을 물어보는 것이지...

○위원 고성곤
아니, 아니예요.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승인을 우리가 손을 델수가 있는가요? 그 전체적인 틀만...
승인을 하고 안하고 여부만 우리가 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동의도 여부...

○위원 김종성
저쪽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입찰을 해서 어디로 낙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낙찰이 되었으니까 승인을 해주시오 하고 가져오는 것 하고 똑같으지, 지금 우리 시유재산 매각, 매입 이런 것은 다 승인사항이거든요.

○위원 김광선
예를들어서 입찰과정에서도 뭐가 선정이 되었을때도 김제시의회의 승인과 의결이라고 해야지 예를들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별 볼일 없어요.

○위원 김연수
그런데 이 자구수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냔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에 동의를 안얻었으면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원 김종성
동의를 안해줘도 하면 끝나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말이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지금 의결에 관한 것은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승인으로 해야한다니까 승인으로...

○전문위원 김진록
다 항목이 나와 있어요.

○위원 김연수
자구수정을 하더라도...

○위원 고성곤
한번 읽어보세요.

○전문위원 김진록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위원 고성곤
다시한번, 기타하고 공공시설하고...

○위원 김종성
의결도 돼요.

○위원 고성곤
기타하고 공공시설하고, 기타하고 공공시설 거기한번 읽어봐요.

○전문위원 김진록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위원 고성곤
아까 제일 끝에 기타 뭐라고 했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즉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 김연수
법령의 위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아니, 상위법에서요.

○위원 고성곤
상위법에서, 그럼 아까 공공시설 그것한번 다시한번 읽어봐요.

○전문위원 김진록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설치·관리 및 처분...

○위원 고성곤
관리·처분에 해당이 안되는고만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렇게 해당한다면 의결도 자구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성
의결로 해요. 의결로 강하게 넣어요.

○위원 김연수
강하게 해야한다니까...

○위원 고성곤
의결을 얻어야 한다...

○위원 김연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을 해서, 그대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자구수정을 해서 했다고하면 이문제를...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그러면 다른부분은 볼 필요가 없다 그것인데...

○위원 유두희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위원 김종성
당연히 감사하지...

○전문위원 김진록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만요.

○위원 김연수
이것은 시장이 해야한다는 사항이고만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을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 김연수
그러지요.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민간에 대한 위탁사무를 볼때는 감사를 할 때는, 의회감사를 한다면 의회에서 상시 민간위탁사무를 직접 감사할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를 통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도 관련조항이 나와있는데요.

○위원 고성곤
그것도 한번 체크 해 보세요.

○위원 유두희
안나온 것 같은데 처리상황의 감사에 3항을 하나 신설해가지고 의회는 수시 감사할수 있다 라고 넣어보면 어때요?

○위원 고성곤
우리가 감사를 할지라도 집행부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하는 것인가?수탁기관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위원 유두희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여기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잠깐만요. 찾고 있으니까요.

○위원 유두희
감사 문의를 해서 그러는데 처리상황의 감사 있잖아요? 14조, 김과장! 거기한번 봐요. 3항에다가 신설해가지고 김제시의회는 수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번...

○위원 고성곤
감사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를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전문위원실 송성용
조항을 보면 직접 감사가 가능하잖아요.

○위원 유두희
아니, 조례 넣는 것하고 안넣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위원 고성곤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전문위원실 송성용
예산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김연수
아니, 그것은 틀리지, 왜냐하면 그것을 차이를 둔다고 보면은 예를들어서 수탁기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예의주시할 수 있는 사항이 감사고, 이것은 행정에서 처리한 사항을 우리가 나중에 잘했냐 못했냐 해서 책임추궁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 뿐이지행정을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실 송성용
말하자면 김제개발공사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하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연수
개발공사 자체를 우리가 불러서...

○위원 유두희
아니지, 개발공사는 부시장이 사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주가 소속되어 있지만 민간인이 수탁되면은 이것은 시하고 전연 관계가 없어요.

○위원 김연수
민간단체요.

○위원 고성곤
의회는 집행부를 감사할 수는 있지만 아마 수탁기관은 감사를 못할거예요.

○위원 유두희
수탁기관을 아마 우리가 시의회에서 관계된 이것을 예산을 잘 편성 집행했는지 잘 모르겠는지, 아니면 간접감사밖에 안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위원 유두희
직접감사할 수 있는 조항을 한번...

○위원 김연수
그런데 그것이 왜냐면 우리는 행정은 감사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위탁이 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일반인이란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그때 우리가 일반인도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이 조례에 넣으면...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민간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그것이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지요.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위원 김연수
먼저 따져봐야돼요.

○위원 김종성
감사는 못해요. 조사는 해도... 조사는 해도 감사는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개발공사를 감사를 한적이 없어, 조사는 했어도...

○위원 김연수
나는 공무원과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 헌법에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수탁한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단 말이예요. 개인예요.
그런데 개인의 재산권을 아무리 우리가 의원들이 가서 직접 그것을 규제한다고 하는 것이 좀 뭐한 것 같은데요.

○위원 고성곤
그것이 아니,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준다면 몰라도 지원을 해주고 시설이, 시설은 우리 시설아닙니까?

○위원 김연수
아니지...

○위원 고성곤
운영만 그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시설은 우리시 시설이예요.

○위원 김연수
아니, 시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위탁을 받을때에는 어떠한 일정한 그 시설에 대한 자금을 내놓고 할 판인데...

○위원 고성곤
아니예요. 돈 받아가지고...

○위원 김연수
운영만...

○위원 고성곤
돈 받고 운영만 해요.

○위원 김종성
시청에서 돈받아가지고 대리로 운영해요.

○위원 김연수
그러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겠는데...

○위원 유두희
이것을 확실히 이렇게 해주어야지 이게 지금 대행을 줌으로써 그때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돼요.
돈이 안남으면 안해요.

○위원 고성곤
그럼요. 사업체요.
이윤추구가 제1의 목적이예요.

○위원 유두희
돈 안남으면 그사람들이 뭐하러해요.

○위원 김연수
그러면 여기 제7조를 보면은 소위 시장이 위원장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제6조 끝을 보면, 제3항을 보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그럼 친한 사람한테 이권이 많은 것은 위탁해도 우리가 그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네요.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조항을 찾았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3을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해가지고 감사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그다음에 1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로 보고로 가름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5. 법 제195조 제2항...

○위원 고성곤
잠깐, 그 공기업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전문위원 김진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그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그 사항에 들어가는고만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원 고성곤
어디에, 그럼 수시로 감사할수있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유두희
아니...

○전문위원 김진록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권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위임, 위탁된 대상기관에...

○위원 유두희
여기다가...

○위원 김종성
거기다 안넣어도 되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안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의해서 위임, 위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상위법이니까 하위법인 조례에 상위법만 가지고....

○위원 김종성
그게 몇조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자치법시행령 17조의 3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 자치법시행령 어디요?

○전문위원 김진록
17조의 3...

○위원 고성곤
17조 3에 준한다고 쓰면 되겠네요.

○위원 유두희
의회는 감사, 조사할수 있다는 것을 하나 추가해도 될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 조항을 추가를 안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대상에 포함이 되니까요.

○위원 고성곤
아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지, 방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지...

○전문위원 김진록
감사 또는 조사...

○위원 고성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사하고 민간위탁사무감사, 조사하고 똑같이 보면 되는가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러니까 민간위임위탁된 그 대상기관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조항이, 17조의 3이...

○위원 김종성
안넣어도 돼요.

○위원 고성곤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까 17조 3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면 그 문구를 넣으면 안되는가요?

○위원 김연수
아니, 상위법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넣을 필요가 없지, 뭘라고 복잡하게....
그러니까 단,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는 사항은 동의보다는 의결로써 처리를 해버리면 얼마든지 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는 할수 있지...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제4조 3항 말미의 동의를 의결로 자구를 수정했지요?

○위원 김종성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두희 위원님께서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 3항중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김제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유두희 위원께서 발의한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유두희 위원이 발의한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중에서 찬성 6표로 김제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황은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충분한 설명을 받았기에 제안설명은 약하기로 하고, 다음은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수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도 관리하기 위한 (청취불능) 책정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승인사항은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일반직 7급 1명을 줄이고 별정직 8급상당 1명을 늘리도록 되어 있고,임용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9급상당 공무원으로 당해분야 2년이상 근무자로 한 것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과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증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업무의 전문성 및 당해분야 근무 경력자로 자격기준을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광선
우리 고위원님의 질문이 없으면 없는 것이니까...

○위원 고성곤
아니, 전번에 저희들이 조례안 설명을 들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임용자격기준에 9급상당 공무원으로 당해분야 2년이상 근무자도 자격증 소지자로 하자라고 특히 정영환 의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했었어요.
이것은 타당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9급상당 공무원 당해분야 2년이상 근무자도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위원 김종성
그렇게 해야해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그 내용은 조례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예요.

○위원 김종성
정원 승인받을 때 하는것이라 관련은 없는데...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정원 승인받을 때 자격요건을 두는 것이지 조례개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집행부측에서 말하자면 별정직공무원임용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 넣어주어야할 사항이지 조례상으로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용규칙은 의회에서 손을 못대는 것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집행부측에다 이야기해서 별도로 넣어주도록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 고성곤
넣어주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집행부측에다 일단은 총무과장하고...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규칙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 했다고 해서 총무과장이 넣고 안넣고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그러니까 검토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야 할 사항이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아까 고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 개정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유두희
이것은 9급을, 9급상당 인정을 해준다고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전번에 총무과장님이...

○위원 김광선
여기보면 나왔 있지, 9급상당 공무원으로 당해분야 2년이상 근무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상 자격증소지자로 해당분야...

○위원 고성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9급상당의 공무원이...

○위원 유두희
9급상당 공무원으로 당해분야 2년이상 근무자는 되는고만...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9급공무원하고 9급상당 공무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하고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9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았더니 9급상당 공무원이 기능직 9급이 9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해명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았냐면은 9급의 정규직 공무원은 여기에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갈수가 없지요.
단, 아까 말씀하신 9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기능 9급이 해당된다는데 여기는 별정 8급으로 가고자 하겠지요.

○위원 유두희
그런데 그사람이 꼭 생활체육 3급이상 자격증소지자가 있어야지요.

○위원 고성곤
아니, 여기는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모순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보완한다면은 3급이상 자격증소지자 이것이 정원승인시에 되어버렸으니까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는데 그것을 참고했으면 하겠다, 그때 업무보고때 된 이야기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위원 김종성
나는 꼭 이걸 정원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해요.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해야해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정원승인이 났기 때문에 총 정원 내에서....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승인요청을 해요. 8급자리가 뭐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왜그러냐면 시민운동장 생활체육하고 청소년....

○위원 고성곤
정원하고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총 정원하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상이 없어요.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위원 김종성
지금 공보실에서 체육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체육담당직원은 담당이하 계가 다 체육담당이거든요.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임용자격기준에서 제1, 제2는 필요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여기서 임용자격기준 대상이...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아니...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저쪽에서 해야할 사항이지 우리가...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아까 정원으로 보아서는 자격기준이 1하고 2는 해당이 안된다니까요. 이것은 들러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왜요?

○위원 고성곤
4년제 대학관련자 졸업자는 정원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아니요. 그사람이 별정 8급상당으로 임용을 받는데요?

○위원 고성곤
안된다니까...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돼요.

○위원 고성곤
하나가 나가야되니까 안돼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하나가 나가다니요?

○위원 고성곤
하나가 나가야 정원을 채울수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아니다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일반직 7급을 별정직 8급으로 바꾸는 거예요.

○위원 고성곤
일반 7급을 별정 8급으로 바꾼다는 그 이야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예.

○위원 고성곤
그러죠?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예.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1000명중에서 하나가 나가고 없으니까 1000명이 똑같다 그이야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4년제 대학 체육관련자 졸업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상 이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임용이 되면 그사람을 별정 8급상당을 주는 거예요.

○위원 고성곤
어디에서 임용이 됩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우리시에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로 임용을 하면은 그분이, 그사람이 별정 8급이 되는 거예요.

○위원 고성곤
그러죠? 그러니까 1, 2, 3이라고 한다면은 1하고 2는 해당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아니지요. 1만 해당이 되면은 8급으로 특채가 가능하지요.
2번 조항만 해당이 되어 오는 사람이 있고, 8급으로 다 특채할 수가 있고...

○위원 고성곤
아니, 4년제 대학 체육관련자 졸업자를 하나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누가 하나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그것은 저쪽에서 미리 7급이 줄어서 정원이라는 것이었으니까.

○위원 고성곤
여기의 자격은 3항뿐이 안된단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아닙니다. 1항, 2항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나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상 자격증소지자로 2년이상 근무한 사람, 9급상당 공무원으로 당해분야 2년이상 근무한자 그중에서 말하자면 해당되면은 임용자격이 있어요.

○위원 고성곤
정원이 변동이 안되니까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아니지요. 7급이 하나 줄잖아요. 줄으니까 관계 없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7급을 줄이는 대신에 1명을 별정직으로 승인을 해주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위원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고만...

○위원 김종성
지금 7급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7급을 하나 줄이고 이 별정직을 승인을 하는 거예요.

○위원 김종성
쉽게 말해서 7급짜리를 하나 줄이고 별정직을 늘린다는 소린데...

○위원 김연수
그러지, 바꿔서 하나 빼고 하나 넣고 그러니까 똑같지...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고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위원중에서 찬성 6표로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이 12시 5분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55분 정회 )
(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약하기로 하고,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경영부실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최초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동안 50/100을 경감해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경우 관내 황산, 만경, 서흥, 봉황농공단지 및 월촌농공단지등 5개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휴·폐업으로 부실화된 농공단지의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공단지별로 조성시기가 상이하고 업체 입주시기가 각각 다른 현실에서 5개 농공단지 전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지금까지 휴·폐업된 공장 및 그 외타의 공장을 선의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해온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직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위원중에서 찬성 6표로써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송기대 세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약하기로 하고,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세인 주민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명확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차질없는 시세 가중업무를 위하여 김제시세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176조를 보면 주민세균등할의 개인세율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시장,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시의 경우 지금까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읍·면지역은 최저세율인 1,000원, 동지역에는 1,800원의 균등할 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만 ’98년 12월 31일자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 제179조가 당초 주민세 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2,000원 미만일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읍·면지역은 조례안과 같이 최저세율은 2,000원을, 그리고 동지역은 3,600원의 균등할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도·농 통합시로서 동지역중 일부 농촌동은 읍·면지역과 동일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게되는 불합리한 점과 또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인접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인접한 시지역의 주민세 균등할의 개인세율 개정내용을 보면은 익산시와 정읍시, 군산시의 경우 읍·면지역은 2,000원, 동지역은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남원시는 읍·면지역 2,000원, 동지역은 3,600원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문제는 지금 읍·면은 지금까지 1,000원이었는데 이것을 2,000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100%인데 동지역은 1,800원을 3,600원으로 하니까 똑같은 100%를 올려서 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을 했듯이 각 동이라도 비근한 일예를 들면 월촌동같은 경우 면과 똑같은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말이예요?

○세정과장 송기대
그것은 읍하고 면은 같은 단위로 보아주고 농촌동이라도 동은 동으로 보니까 별수없이 3,600원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유두희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3,000원하고 3,600원하고 그 차액은 얼마나납니까?
동지역에 지금 올라온 것 3,600원하고 600원이 지금 인근 군산이나 정읍, 익산보다 비싸잖아요?

○세정과장 송기대
예.

○위원 유두희
그런데 600원하고 3,000원하고 그 차액이 얼마나 나요?

○세정과장 송기대
830만원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저희들이 4천697만원입니다. 100%를 올리면...

○위원 유두희
아니, 이 차액만...

○세정과장 송기대
그 차액은 830만원...

○위원 유두희
830만원...

○세정과장 송기대
예.

○위원 유두희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예.

○위원 유두희
우리 동지역 위원이 두분 계시는데 800만원정도라면은 동지역을 인근의 형평에 맞춰서 3,000원으로 자구수정을...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3,000원으로요?

○위원 유두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수정 동의죠?

○세정과장 송기대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을때에도 동지역 그 주민들이 이의를 신청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3,000원정도로 해주면 좋지않냐 그런 이의를 입법예고할 때 했던 분들도 몇분 계셨었는데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다시 부의를 한 결과 3,000원하고 3,600원하고 %가 100%여서 그러지 금액차이는 별것이 아닌데 %가 100%라니까 큰 차이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 유두희
시에서 생각할때에는 몇푼안되더라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인근의 형평에 맞춰서 3,000원으로 해요.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예.

○위원 유두희
3,000원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읍·면지역은 2,000원으로 하고, 동은 3,000원에서 3,600원...

○위원 김연수
아니, 3,600원에서 3,000원으로...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3,600원을 3,000원으로...

○위원 김연수
인근시에서도, 익산시도 3,000원이라면서 물론 거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세정과장 송기대
남원시만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김연수
예.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인근 시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시에서도 민의 편에서서 3,000원으로 수정해가지고 유위원에 동의를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예. 수정 동의를...

○위원 김연수
읍·면지역은 그대로 하고, 인근 시의 관례에 따라서 우리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0원으로 수정해서 하자 그말이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유두희 위원께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제20조 1항 1 가호에서 동지역 3,600원을 3,000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6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두희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유두희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중에서 찬성 6표로써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6.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의사일정 6항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나세훈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합니다마는 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제안설명을 약하도록 하고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등 관련 법규와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대부료 및 매각대 산출시 재산평가기준 강화와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등 그간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있어 불요불급하거나 미흡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중에서 찬성 5표로써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7.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의사일정 7항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및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 및 공공시설내 매점등의 장애인우선 활성화계획 전북 사회 관계 지침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보호와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시 장애인우선 허가에 따른 적용 범위와 계약 관련사항등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위원 김종성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걸 꼭 만들어야할 이유가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복지법을 확대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 김제시에 지금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현재 자판기가 현재 44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장애인단체에서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총 댓수의 1/2까지는 임대를 해줄수 있는, 장애인들한테 복지혜택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에 우선해서 해줄수 있는데 꼭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냐 그 말이예요. 만들 필요가 있냐...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발을 붙이기가 사회적으로 일반인들 그 피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것이라도 좀 도와주자고 해서 그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되어서 했는데 이런사항은 가벼운 사항이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연수
타 군에서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조치를 하는것도 괜찮아요.

○위원 유두희
왜그러냐면 읍·면·동에 들어가 있는 자판기가 지금 계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지금 읍·면·동에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에도 있고 또 거의 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우리 진봉면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자판기 수입으로 수입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직원들 다른 명목으로 해서 좀 보태가지고 지금 민원인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이런 것 수수료 안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유두희
재증명수수료를 민원인들한테 안받고 그 수입으로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유두희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떤 장애인한테 그런 것이 왔을때에는 이 조례 만들어가지고 만약 그것이 폐지가 된다면은 물론 장애인한테는 좋겠지만 진봉면민 전체가 면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뚫고 들어온다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써는 어렵지 않냐 단, 시청이나 새로운 시설같은데를 지었을 때 이런데 들어가는데서 한두개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지 이것을 다 먹는다고는 볼수가 없는 그런 차원같아요.
50%이내에 해줄수 있도록은 이 조례안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면사무소까지는 그렇게 일을 않고 엊그저께 와서도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전주시 같은데 보니까 본청이나 이런데, 새로 올 때 이런때는 양해를 얻어가지고 임대계약 체결을 해야겠다고 한두건정도 이렇게 기관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럼 시청에서 무슨 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저희 직원들의 모임인 상록회가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상록회에서 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위원 유두희
자판기를...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그러니까 이것이 크게 확대치는 않고 본청이나 민원실에 한두개정도는 할려고 하는...

○위원 유두희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야할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모법인 장애인복지법을 보면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더라구요.
크게 많이 침범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한두개정도는 해볼려고, 또 1대 하더라도 한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까지는 안할것으로 보고있고 시청 민원실이나 빈자리가 있다라면은 그렇게 한 두개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그러면 그런 구역만 제한해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50%이내라고 했는데 자치단체에 전부 읍·면·동, 본청까지 합쳐서 50%이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사업장별로 읍·면·동별로 하나하나 개개인으로 갖고...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시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라면 시본청과 읍·면·동까지 포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읍·면·동도 달라고하면 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것이 달라면은 자기들이 기존에 1대 있는데에다가 1대 더 설치를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1대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랄지 새로 짓는 것 이렇게 시내권에서 꼭 필요한데를 한두개정도 하고 싶어하지 저쪽의 면사무소같은데 할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녀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은 선호를 않고 본청이나 이런데다가 한두개정도 할려고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더라구요.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이런 경우도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선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아까 유두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면사무소면 상조회라든지 아니면 그 사무실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해야 잉여금으로써 민원서류 이런 것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그런 사무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압력을 행사 해가지고 하지 마라 하고 자기네가 주어야할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 기구를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동 직원들이 거의 다 자체로 구입을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아니, 지금...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그런 부분은 저희 시청에서 저희가 조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해야할 일이고, 만약에 말썽의 소지가 생긴다면은 나중에 수정을 해서라도 고쳐보아야지, 조례를...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자판기 허가신청은 회계과에다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임대계약을 한다면은 회계과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 권익을 위해서 조금 정해가지고 실력행사를 한다는 뜻인데 금산사같은 경우에는 아마 두어군데 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좀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정창섭
예. 검토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중에서 찬성 6표로써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8.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의사일정 8항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배수설치부담금과 유지관리부담금을 시장과 협의회장이 지정한 은행에 납부해야만 했던 규제내용을 일반 금융기관과 우체국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제적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의 규제완화시책에 부응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중에서 찬성 6표로써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9.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의사일정 9항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는 자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민의 경제적, 절차적 부담을 경감하는등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두희
지금 이게 어디과 소관이예요?

○청소행정담당 임영오
환경과 소관입니다.

○위원 유두희
한가지만, 이 사항하고는 별도문제인데 임시회때, 전번 임시회의때 쓰레기수집에 있어서 돈을 받자는 것 있지요?

○청소행정담당 임영오
예. 부결되었죠.

○위원 유두희
그 안좀 올리죠.

○청소행정담당 임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부결시킬 일만은 아니더라고 진봉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심포횟집 있지요?

○청소행정담당 임영오
예.

○위원 유두희
일요일날은 한 4~5백명이 오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데나 버린다고 쓰레기수집 차원에서는 쓰레기 봉투값이라도 받아서 수거를 해야할 그런 것이 대두가 되니까 이다음에 언제 회기있으면은 한번 올려요.

○청소행정담당 임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중에서 찬성 6표로써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0.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정한 바에 의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시장사용자의 불편과 부담을 덜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규정등을 신설하는등 시장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현행 조례임을 감안할 때 김제상설시장이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계획에 의하여 구상설시장 장옥이 철거되고 현재 시장현대화사업건축공사가 진행중인데 시장사용및관리조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원평장만 국한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직은 입점시까지는 요촌상설시장도 병행해서 이 허가문제같은 것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완전 분양이 끝날때까지는 적용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존치하는걸로, 그렇게 두 개의 시장이 같이 병행해서 이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 유두희
간략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상당히 강한 조례네요.
제28조를 보면 시장은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의 대상은 누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28조 취소라고 하는 그 조문에 1항에서 6항까지에 해당될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개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청문절차없이 6개항에 저촉되면 마구 취소를 해버렸는데 이제 시장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왜 6개항에 저촉되었는지 의견을 듣는 그 기회를 마련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직권으로 그냥 취소를 해버렸어요.

○위원 유두희
그러면 상인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렇죠. 취소사유가 되는 상인한테 행정에서 취소를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쉽게말해서 상인에 대한 권익을 조금이라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 김연수
그전에는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임의로 취소해버렸는데 이제는 청문을 듣고 상인들의 의사를 들어서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인들의 권익을 보장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좋은 사항이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연수
시장직권으로 하는 것을 권익을 보호하자는데 이의가 있을수가 있가니요.

○위원 유두희
그러면 입주하는 상인들은 그 시의 규제를 상당히 받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전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규제사항이...

○위원 유두희
조례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이제 개정을 하게되면은 그런 것이 다 완화조치가 되지요.

○위원 유두희
개폐시각도 일출시부터 자정시까지, 누가 자정까지 장사할려고 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자정시까지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것도 완화한 것이고, 전에는 시간으로 묶어었어요.
하오 10시까지다 이렇게 시간을 묶어었는데 묶을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지, 먼저는 5시까지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고만...
10시까지 하고 17시니까 오후 5시까지 이런 규제도 임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들 장사를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너무나 민의 생활를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도 못할것이고...

○위원 김종성
27조, 제가 한말씀 질문하겠습니다.
27조가 이해가 안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27조도 지난번에 휴업은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는 휴업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못을 박았는데...

○위원 김종성
시장이 어디 어디 해당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현재까지는 상설시장하고 원평시장하고 두군데입니다.
원평정기시장하고...

○위원 김종성
상설시장도 내가 사서 들어가면...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분양끝내버리면 상설시장 이 조항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빼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임시가설시장에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종성
가설시장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리고 사용자는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에 휴업할 수 있으며 이것 빼버리고 4일이상 휴업시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한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살을 붙여가지고... 알았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호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중에서 찬성 6표로써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시 15분 산회 )
○ 출석위원 - 8명
김재승, 임철환, 김연수, 문호용
유두희, 김종성, 고성곤, 김광선
○ 출석공무원 - 13명
총 무 과 장 황은택
세 정 과 장 송기대
회 계 과 장 나세훈
사회 복지 과장 정창섭
지역 경제 과장 김원기 외 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21
2 3 대 제 44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9
3 3 대 제 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9
4 3 대 제 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7
5 3 대 제 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1
6 3 대 제 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6-23
7 3 대 제 44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8
8 3 대 제 4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8
9 3 대 제 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10 3 대 제 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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