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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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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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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11일(화) 10:08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의건
2.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개의)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위원님중 9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정회하여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실?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오늘은 세입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과와 종합민원처리과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배성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건은 첫째,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둘째로 200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셋째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넷째로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섯째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사 기간이 토요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심사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분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2,535억25,000천원 보다 21억22,000천원이 감된 2,514억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4억38,000천원이 감된 2,114억43,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84,000천원이 감된 399억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은 28억1,000천원이 증액된 128억99,000천원, 하수도사업은 34,000천원이 증액된 6억74,000천원,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은 46억57,000천원 감된 58억57,000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억38,000천원이 증액된 110억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전체 2,114억43,000천원 중 지방세는 5억39,000천원이 감액된 159억66,000천원입니다.
이중에 보통세가 1억64,000천원이 감액된 147억46,000천원, 목적세는 45,000천원이 증액된 9억40,000천원, 과년도수입은 4억20,000천원이 감액된 2억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81,000천원이 증액된 198억74,000천원인데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74,000천원이 증액된 61억46,0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7,000천원이 증액된 137억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73,000천원이 증액된 896억24,000천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증금으로써 1억41,000천원이 증액된 34억70,000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8억94,000천원이 감액된 562억45,000천원인데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8억40,000천원이 감액된 404억98,000천원, 도비보조금이 10억54,000천원이 감액된 157억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반영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집행예산의 정리, 그리고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의 정리, 모악산도립공원의 토지매입, 의료보호 및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 전출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체 2,114억43,000천원 중 인건비가 3억90,000천원이 감액된 249억19,000천원, 경상적경비가 9억99,000천원을 감액한 311억1,000천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21억83,000천원이 감액된 943억92,000천원, 자체사업이 29억73,000천원이 증액된 425억42,000천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가 10억19,000천원 감액한 13억56,000천원, 기타가 11억79,000천원이 증액된 96억9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의 토지매입비 23억73,000천원, 인건비가 수당을 2억40,000천원을 감했고 복리후생비를 1억60,000천원을 감했으며 예비비 10억19,000천원을 감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교월동에 향교마을 주차장 설치에 1억20,000천원을 계상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애니메이션개발을 1억30,000천원 감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연금부담금 7억56,000천원을 감했고 공공근로사업 64,000천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에 80,000천원, 자활사업비 이것은 추경전 사항입니다 3억90,000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79,000천원, 보육시설운영비 77,000천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인부임에 2억8,000천원을 감했으며, 저소득노인지원(경로연금) 1억67,000천원을 감했습니다.
환경과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환경백서 용역에 74,000천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의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특별정비에 4억65,000천원 계상하였고, 산업과 소관에 농어민자녀학자금 1억46,000천원이 감액되었고 논농업직불제 5억43,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산물규격출하사업 2억99,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으로 사방사업에 3억61,000천원이 감되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 손실지원액 1억44,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천약국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추가분) 6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및 경지정리사업 95,000천원 감했고 대구획 경지재정리 환지비 25,000천원 감액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간이급수 저수조 청소에 50,000천원 삭감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13억21,000천원을 감했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지소 약품구입에 1억15,000천원을 감하였고 공덕보건지소 신축자금 3억7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70,000천원을 감하였고 소규모 숙원사업 1억7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에서 인건비 2억원을 감하고 수당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1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액 28억원인데 이중에 내부 전입금이 1억80,000천원, 국비보조금이 22억39,000천원, 도비보조금 3억8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에 27억98,000천원, 과오납금 2,000천원 해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원인자 부담금 34,000천원, 세출에는 이 돈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사용료 수입에서 2억59,000천원 감하고 임대분양금에서 53억97,000천원을 감하고 내부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해서 46억56,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시설비에서 46억56,000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뒤에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56,260천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어디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예산서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산총칙 5페이지에요.

○위원 고성곤
지금 개요보고를 총괄적으로.

○위원장 김광선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에서 보고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서 편성된 부분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요보고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편성되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따져 봐야 하는데는 개요보고를 따져보는데 전 절차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째서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가 가장 실예를 보게 되면 개요를 바로 뜯어서 예산을 보면 각 실?과?소별로 물어 보아야 할 텐데 지금 우리 요촌상설시장 전입금 같은 것은 특별회계 40몇 억인가 50몇 억이 세입이 안 되는데도 10억 정도가 전출이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광선
내부 전입이.

○위원 고성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절감이 되고 지원부서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어보아야 할 것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돼요?

○위원 정영환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감액부분이 나온다면 그 감액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23억73,000천원 이것도 개발공사 빚 갚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삭감을 하고 예비비에서 지금 얼마 썼어요 얼마 전출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6억90,000천원.

○위원 정영환
6억90,000천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그럼 23억73,000천원 갖다가 이것을 해주면 그 예비비가 전출한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일반회계에다 다 넣어야지요.

○위원 정영환
넣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일반회계에다 넣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결산추경에 사업하는데 감액된 부분은 없어요?
23억73,000천원 만들기 위해서 감액시킨 것은 없냐고요? 이월된 것을 감액처분 시킨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예비비에서 감액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시장들의 횡포에요.

○위원 임형규
특별회계에 있는 모든 기금을 하나로 합치라는 의도를 알겠지요?
요촌상설시장도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로 전출해야겠고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렇잖아요 실컷 일반회계로 가서 특별회계로 갈 것 또 괜찮으니까 기금 만들어서 또 일반회계로 돌리고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산업과 농어민자녀장학금, 논농업 직접지불제 물론 산업과 자체로 봐서 답변을 해야지만 이 부분은 내시가 안 되어서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국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변경되어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이런 부분이라도 이런 것은 거기 자체에서 잡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갔다왔다 할 때 이상한 짓이 계속 일어나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광선
좌우지간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각 실?과장님들의 보고를 듣도록 합시다.

○위원 정영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 결산추경인데 위원님들이 그간에 본예산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잘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비나 부담금 같은 것이 감액처분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양심을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2000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 심의를 할 때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가 내시 오고 내시 온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거기에서 얼마나 국고보조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국도비보조사업이 줄은 것이 21억83,000천원 줄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지금 세정과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게끔 해주었던 부분도 세정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현재 국가예산이 우리 시 의회에서도 오늘부터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계십니다만 국가예산이 당초에 12월2일까지 예산이 끝났어야 하는데 현재에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가 내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 내시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본 내시가 오면 우리가 또 계상을 합니다만 본 내시가 오면 1회 추경 때 계상을 합니다만 그 뒤에 또 국가나 도의 보조사업 변경이 있어 가지고 내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집행부에서 해서 우리한테 내시된 것이 다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저희 우리 시 집행부 힘이 도나 국가의 감독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없이 위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돈은 가지고 있는 데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좋아요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 이야기해 보세요 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몇 %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1%.

○위원 정영환
1%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1%를 남겨놓고 예산편성을 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비비를 더 남겨놓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본예산 올릴 때에는 1%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다 맞춰놓고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개발공사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잘 못한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써야할 목은 아니잖아요.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없이.

○위원 정영환
이런 예산을 예비비에서까지 편성해서 쓸 정도로 되면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감액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2002년도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액처분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해야할 사업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사람들 숫자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국가의 법령이나 방침이 바꿔져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서는 실지로 우리가 해야할 사업이 사실상 보조가 안 와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이 사장이 되고 유실이 되는 이 시점에서 꼭 우리 시민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고보조가 안 와도 우리 시비라도 해서 사업을 급히 해야할 사업도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런 것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해야겠어요.

○위원장 김광선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2002년도 본예산을 회기기간에 할려면 바쁜데 3회 추경을 꼭 본예산 때 심의해야 맞습니까?
미리 앞당겨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하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도 이 3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편제를 하고 의회에 제출한 뒤에도 변경 내시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번 22일까지이면 정례회가 끝납니다. 끝나면 이 추경이 최종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정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22일날 종결을 해주셔야 그때까지 오는 것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꾸 변경 내시가 오는데 이것을 정리를 않는다면 예산 운영상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례회의 때 이 결산추경을 하는 것이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용현
시?군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용현
다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정례회의 때 전부 마감하는 이 시점에 맞춰서 최종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감액된 금액이 잘 못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결산추경에 대해서는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간주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심사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위원님께서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출분야만 다루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출분야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성원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겠으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김광선
그럼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듣고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3회 결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신풍동 토지매입비 천약국 옆에 공영주차장 65,000천원을 삭감한 나머지 전 예산액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한재술
신풍동 그 삭감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지요.

○위원장 김광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위원 정영환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 한재술
아니.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신풍동 천약국 옆에 주차장 부지는 당초에 1억30,000천원이 서 있는데 작년에 321-9번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소방도로가 나기 때문에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써 효율성이 없습니다.

○위원 한재술
검토해 보았어요 안 해보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해 보았습니다.

○위원 한재술
사전에 검토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제가 간 뒤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다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원 한재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어떻게 되지요 거기가 안 되어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한재술
그럼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제가 가서 보니까.

○위원 정영환
한위원님! 원래 도시계획도 소방도로를 거기를 당초에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할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풍동에서 거기에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진정이 들어왔어요 소방도로를 내니까 주차장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변경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 한재술
또 삭감하고 다른데로 옮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역전 파출소 앞에 그쪽에다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 근방에 하기는 해야할 거예요.

○위원 한재술
그러니까 공신력이 떨어지게 이리저리 옮기고 여기에서 쫓으면 저쪽으로 가고 마치 떼새같이 여기에서 안 된다면 저리 가고 저기에서 민원 생겨나면 이쪽으로 또 옮겨오고 그렇게 공신력 없는 일을 해야 해요 죽으나 사나 한번 밀고 나가야지.

○위원 임형규
차근차근 심사해 가면서 합시다.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임위원님!
제가 동의안을 내놓았으니까 또 임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형규
오영순 가옥 보수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몇 페이지예요?

○위원 임형규
3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보조금요?

○위원 임형규
예, 쌀뒤주 400천원 이게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게 뭐냐면 문화재입니다. 지방유형문화재인데 거기에 전통가옥으로 해서 그것을 지붕을 이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장화 쌀뒤주는 그것도 지방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조로 되어 있어서 뒤주가 왠만한 적은 집만큼 큽니다.
그래가지고 지붕을 이어야 하는 (청취불능)

○위원 한재술
(청취불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는 못 가보았습니다.

○위원 한재술
가 보지도 않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위원 임형규
귀신사 소화전 20,000천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귀신사 대적광전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지금 거기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전을 설치해서 급수가 자동으로 되어 가지고 불이 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보조가 내시 되었습니다.

○위원 박종률
하나 물어봅시다.
39페이지요 모악산 유스호스텔 특성화 장비구입이 10,000천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10,000천원입니다.

○위원 박종률
이게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게 국비보조인데 담당 부서에 물어봐 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률
아니,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국비가 내시온 것이라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고만요.

○위원 김종성
여기가 국비로 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국비로 왔습니다.

○위원 김종성
개인 여관에 국비가 오다니?

○위원 이용현
한 가지 물어봅시다.
137쪽,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정비 특별교부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억64,630천원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번 12월21일부터 개통이 되는데 주변에 불량가옥이라든지 불량시설과 같은 정비를 하는 돈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관련 전라남북도, 충청도 이렇게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 정비할려면 돈이 없으니까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면 손님도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지저분하지 않게 정비하기 위해서 4억65,000천원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받은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전액 국비로 온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어디어디에 사업을 집행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세부내역은 앞으로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약국 65,000천원에 대해서 삭감하고 원안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한재술
질의 답변.

○위원 박종률
방금 유스호스텔 그것도 모르잖아요.

○위원장 김광선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기면서 계속 진행할까요?

○위원 박종률
페이지를 넘기면서 합시다.

○위원 김종성
설명을 받아야지요.

○위원 한재술
모악산 유스호스텔 특성화 장비구입에.

○위원장 김광선
아니, 잠깐요.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 의심나는 사안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23페이지부터 시작한다고요?

○간사 김연수
예, 24페이지? 25, 26, 27, 28.

○위원 임형규
24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위원 고성곤
세입예산은 일단 통과하고 세출만 합시다 세출부터 합시다 53쪽요.

○위원장 김광선
5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세출입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위원 임형규
54페이지, 김제개발공사 청산하는데 기본사무용품을 구입해야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청산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무 볼 기본은 갖춰져야 할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55페이지?

○위원 임형규
모악산도립공원 토지매입비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개발공사 땅 사는 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56?

○위원 이용현
밀레니엄 조각품 여기는 과목조정 했다는데 무엇하고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난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자본보조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라 해가지고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과목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서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넘기지요.

○간사 김연수
56?

○위원 고성곤
없습니다.

○간사 김연수
57?

○위원 고성곤
없습니다.

○간사 김연수
58?

○위원 임형규
한국능률협회 주관 정책개발연수?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누구누구 갔다 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번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2명을 보낼려고 세웠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63?

○위원 고성곤
없습니다.

○간사 김연수
64?

○위원 고성곤
없습니다.

○위원 박종률
우리 귀신사 대적광전 소화전 설치?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박종률
이게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앞서 임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귀신사에 대적광전이 문화재인데 목조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에 응급대처하기 위해서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해서 중앙에 요구를 해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40,000천원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박종률
그러면 귀신사만 해야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다 소화전을 설치해야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금산사나 이런데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종률
아니, 김제 일원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다 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큰 사찰부터 해나가야지요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부터요.

○위원 박종률
이것이 얼마라구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40,000천원입니다.

○위원 박종률
40,000천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박종률
시 일원적으로 잘 내서 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교월동 향교주차장이 또 뭐예요? 못 보던 것이 많이 늘어났네요?

○위원장 김광선
저번에 우리 고성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마을회관 앞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오무 선생님 박물관하고 해서 교월동의 향교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 고성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어서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승인이 되었으니까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한재술
향교는 두 군데 다 들어갔는데 금구향교는 안 들어갔네요?
금구는 교육관이 필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앞으로 해야지요.

○위원 한재술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한재술
같이 넣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 이용현
질문해도 돼요?

○위원장 김광선
계속합시다.

○위원 이용현
76쪽의 감액된 것.

○간사 김연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69?

○위원 고성곤
없으면 빨리빨리 넘깁시다.

○간사 김연수
70? 71? 75? 76?

○위원 이용현
76페이지, 연금부담금이라고 7억55,000천원 이것이 어떻게 감액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원래 연금부담금은 우리 인건비를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5급은 20호봉 기준, 6급은 17호봉 이런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연금은 거기 봉급액의 우리가 인건비로 계상한 액의 7.5%이면 7.5% 딱 계상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실지로 봉급이 나가고 안 가나고가 관계없이 예산서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연금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전체 직원들 봉급을 12월달 봉급줄 인건비를 전체 조사를 해서 인건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분 이것을 깎아서 이 예산서에 의해서 연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3억을 주도록 당초에 예산서에 있었습니다만 정산을 하면 25억만 주고 7억55,000천원은 우리 재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연금을 적게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가 최종 퇴직할 때 타는 봉급 액수가 재직한 기간과 그 때 당시의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는데 우리가 연금을 더 부담했다고 해서 중앙에서 그 몫을 우리 시에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한테 책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 예산을 더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돈까지만 주어야지 많이 주고 우리가 손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은 제일 처음에 계획이 잘 못되었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위원 고성곤
12억을 뺐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예산편성 할 적에는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호봉별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거기에 의해서 7.5% 우리가 계상을 해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실지로 우리 직원들한테 봉급은 덜 나갔습니다. 덜 나왔으면 그만큼을 줄여서 연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간사 김연수
그러니까 공무원들 개개인에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우리 시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봉급에서 떼어간 만큼 우리가 부담을 하니까요.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이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 이용현
예.

○위원장 김광선
계속 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77? 78?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83? 84? 85? 86?

○위원 임형규
79페이지, 지역예비군 중대 월동 난방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지역예비군 중대가 몇 군데나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현재 20개입니다.

○위원 임형규
20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그러면 작년보다 더 세운 이유가 있을텐데요 3,210천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은 자치단체등이전이 (청취불능) 지역예비군 중대 월동 난방비는 이 3,210천원만 올라간 것입니다. 먼저 있어서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위원 임형규
알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자치지원과에 이런 것들이 원래 고충민원실을 쓰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자치지원과요?

○위원 안길보
예,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몇 쪽입니까?

○위원 안길보
77페이지요, 거기에 복사기나 냉장고, 노트북 같은 것이 없었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때 없었지요.

○위원 안길보
그러면 그때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직원들이 그때는 계단위로 했었고 이제는 과 단위가 되니까.

○간사 김연수
종합민원처리과 없어요?
그럼 세정과 89페이지 안 계세요?
회계과 93페이지?

○위원 이용현
회계과에서 차량유지비가 들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회계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알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97페이지?

○위원 이용현
97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선진지 견학 9,000천원 거년도에 들어가고 금년 들어가고 그러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이용현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사람들이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가지고...

○위원 이용현
(청취불능) 보고 온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김종성
다 읍?면?동으로 나가고 집행했어요.

○위원 이용현
집행한 것이 왔어요?

○위원 김종성
읍?면?동 복지요원들한테 다 나가...

○위원 이용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해놓고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용현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미리 갔다왔습니다.

○위원 임형규
사회복지요원들 하는 것은 장려를 해야해요.

○위원 이용현
솔직하니까 좋아요.
넘어갑시다.

○간사 김연수
98페이지?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위원 박종률
103페이지, 또 모악산 유스호스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거기 모악산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모범수련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유스호스텔에 청소년들이 와서 오락도 하고 놀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종성
누가 해준 거예요 조세형씨가 해주었는가?

○위원 박종률
전라북도에서 한 군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면 113? 114?

○위원 이용현
114페이지, 내부전입금이라고 해가지고 1억78,000천원 이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입금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114페이지요?

○위원 이용현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의료보호특별회계인데요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국비가 오면서 시비부담을 하도록 해서 그 특별회계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위원 이용현
특별회계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이용현
그 밑에 국고보조금 관계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도 특별회계인데요.

○위원 이용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위원 이용현
의료기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래서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가 국비보조 22억, 도비보조 3억 발생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밑에 하단도 똑같은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간사 김연수
116? 117? 118? 그 다음에 환경과입니다.
121? 122? 123? 124?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127? 128?

○위원 이용현
128페이지,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 전출금 그전에 통과된 것이지요? 위원장님 10억.

○위원 임형규
예.

○위원 김종성
들어보고 됐어요.

○위원 이용현
됐지요.

○간사 김연수
129? 130? 131?

○위원 이용현
내부전입금 10억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게 앞서 있는 특별회계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쇼핑센터의 10억.

○위원 이용현
바꿔진 것이고만요.

○간사 김연수
132? 133? 134?

○위원 고성곤
이것은 제가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46억이 감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든지 과장님 말이에요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부분은 어떻게든지 이것이 많이 고쳐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청취불능) 쫓겨 나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분양이 잘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어떻게든지 분양을 시켜야하고 임대료 받아 가지고 문제없게 해야돼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열심히 해주십시오.

○간사 김연수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137? 산업과 141? 142? 143? 144? 145? 안 계시면 농림축산과 149? 150? 151?

○위원 임형규
지금 지평선관리팀이 새로 생겨 가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간사 김연수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155? 156?

○위원 안길보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은 당초에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올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한답니다. 내시가 왔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학생 1인당 초등학생은 700원에서 360원이니까 340원을 내야되고, 중?고생은 570원을 내기 때문에 그 차액 130원.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우선 시비로 보전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왔습니다.

○위원 김종성
알았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겠고만요?

○위원 김종성
안 되지요. 내시가 오면 이제 또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 재원으로 한다 그 소리예요.

○간사 김연수
또 안 계십니까?

○위원 임형규
156페이지 말이에요, 공영주차장 원협부지 임차료 기정 해가지고 11,000천원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원협부지 임차료가.

○위원 임형규
올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임형규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임차료를...

○위원 임형규
이것에서 과목조정 했다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아요.
농촌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도 깎아버리고 여기에 올라갔잖아요.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천약국 옆에 그것을...

○위원 임형규
천약국 옆에 그것 깎으라면서요. 그것 깎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났으니까 놓아두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시내버스 승강장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 거기에서 깎아 가지고 공영주차장 원협부지 이자를 당초에 잘 못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대료까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시내버스 승강장 거기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위원 한재술
승강장이 모자라서 설치하는 걸로 조정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니죠, 지금 과에 예산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한재술
그것을 승강장에다 붙여 가지고 승강장 만들 것을...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만들 것은 아닙니다.

○위원 한재술
그럼 이게 뭐예요?

○간사 김연수
승강장 만들 것을 빼 가지고 정리한데요.
(청취불능)

○위원 한재술
예?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 한재술
잔액?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위원 한재술
잔액가지고 다시 승강장을 만들어야지.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하나씩 다 돌아가고 충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재술
모자란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위원 한재술
틀림없이 2002년 내년도 예산에?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간사 김연수
다 되었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161페이지? 162? 163? 164?

○위원 임형규
164페이지, 1억99,280천원 쓸 때 세워주기는 세워주되 쓸 때 알아서 잘 하라고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김광선
몇 페이지에요?

○간사 김연수
164페이지? 165? 166? 그 다음에 상하수도과입니다.
169? 170? 171? 172? 173? 174? 175?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입니다.
179? 180? 그 다음에 보건소 183? 184? 185? 186? 187? 188?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191? 192?

○위원 임형규
수당 무슨 추가분 수당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수당요?

○위원 임형규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수당이 지금 부족분입니다.

○위원 임형규
다른 과는 없고 이 과만 수당 부족분이 생겼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본청은 이렇게 풀어 하는데 지도소는 제1관서라 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거기는 별도로 결원 생겨졌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간사 김연수
안 계시면 개발사업단 195? 196?

○위원 이용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주민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숙원사업이라고 써 있네요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장이 집행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닙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해서 도에서 도의원들이 따온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도비로 온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이용현
이런 것을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본청에다가 이야기하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위원 고성곤
의원이 사업 (청취불능)

○간사 김연수
됐습니까? 197? 198? 그 다음에 읍?면?동 201? 202?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선
오전에 위원님들과 함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김연수 간사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연수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총 6건으로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1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1건의 일반운영비 1,000천원과 문화공보담당관실 1건의 시설비에서 시비 10,000천원, 총무과 1건의 예비군육성 지원 보조금에서 1건 3,210천원, 지역경제과 1건의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10억원, 교통행정과 1건의 시설비에서 65,000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부문 1건의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선
그럼 김연수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김제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김종성
이의 있습니다.
요촌상설시장 전출금 10억 이것은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려주시지요 해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해요.

○위원 안길보
사실 여러분들한테 전부다 제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이자하고 본 금에서 14%를 수십 차례 줄다리기를 해서 깎은 것이 한 10억 정도를 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현 입장에서 애석하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위원 김종성
공사비를 지금 깎은 것이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무효가 되어 버려요.

○위원 안길보
예,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해야하고 그렇게 생겼어요.
재판이야 우리가 이길지 누가 이길지 우리가 재판관 아니니까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우리 임위원님이 한번.

○위원 임형규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우리 안길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을 살리자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원 임형규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위원 안길보
그렇지 원래.

○간사 김연수
그리고 아까 귀신사 대적광전 소화전 설치문제 이것이 중앙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 안길보
그런 문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해요.

○간사 김연수
어차피 여기에서.

○위원 임형규
여기에서 해야하니까 그것도 살려줘요.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살아난 것이 귀신사 대적광전 소화전 설치 10,000천원이지요?

○간사 김연수
예, 10,000천원.

○위원 이용현
언제는 삭감해놓고 끝나고 나면 또 인심쓰는 거예요?

○간사 김연수
삭감해서 수정을 요구하면 수정도 해야지요.

○위원 이용현
다음에는 없게끔 해요.

○간사 김연수
예.

○위원 문호용
위원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말씀하세요.

○위원 문호용
예산 심사할 때는 삭감하고 그대로 원안통과 시키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셔 가지고 삭감하고 해야지 어떤 때 보면 한 의원께서 이러자고 하면 예, 저러자고 하면 예 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않아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그대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삭감 동의를 해주고 재청을 해주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임철환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임철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철환
지역경제과 기타회계 전출금하고 내부전입금 이것을 삭감할려면 전부다 삭감을 해야하고 살릴려면 전부 살려주어야 한다.

○위원 안길보
한 건이에요.

○위원 임철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 안길보
같은 것이어야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위원 임철환
같이 묶어주어야지요?

○위원 안길보
예.

○위원장 김광선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귀신사 대적광전 소화전 설치 10,000천원,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위원 임철환
전입금 또 있잖아요.

○위원 이용현
10,000천원 또 있잖아요.

○위원 안길보
일반회계 전입금.

○위원 임철환
지역경제과 것요 이것이 묶어져 있으니까 죽일려면 다 죽이고 살릴려면 다 살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위원 안길보
같이 처리되어야 해요.

○위원 최정의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격하게 그러지 말고 그래서 조율이 필요한 것이지 깎았다고 깎은 것 살리지 말자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의회라는 것이 서로 조율해 가면서 해야하는 것이지 너무나 삭막해요.

○위원 문호용
나는 살리지 말자는 이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니고.

○위원 최정의
그것이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위원 문호용
나는 이 내용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 최정의
저도 그 내용하고 관계가 없어요.

○위원 문호용
이것하고 관계없어요 관계 없는데.

○위원 최정의
깎기도 하고 꼭 필요하면 살리기도 하고 해야지.

○위원장 김광선
이런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 임형규
나는 솔직하게 예산상 안 맞으면 깎지 기분 나빠서 깎는 그런 것은 없어요.

○위원 문호용
우리가 시간 내서 토의를 해야되는데.

○위원 임형규
저쪽에서 그것을 세워주어야 한다면 토론을 해야지.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그래서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위원 임형규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깎아야 하는데 최위원님 보기에는 세워야겠어 그러면 토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위원 최정의
그럼요.

○위원장 김광선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귀신사 대적광전 소화전 설치 10,000천원,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으며,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2001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제안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08억70,000천원 보다 1억38,000천원이 증가한 110억8,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적 수입에서 영업수익금으로 52,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익산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측으로부터 도로공사로 인한 지방도 상수도 이설공사비 부담액 85,76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지출에서 민간위탁 등 개인급수 공사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신설용 개량비 구입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관리청 및 도로공사에서 부담한 대야-공덕간 산업고속화 도로로 인한 상수도관 이설공사 외 3건에 대하여 85,505천원을 편성하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한 죽산면 연포교 상수도관 이설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 반환금으로 25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끝낸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위원 임형규
취수용량이 왜 줄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임형규
취수용량이 왜 줄었냐고요? 2000년도에는 16천톤인데 2001년도에는 15천톤으로 줄었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3페이지?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현재 통상 들어오는 양이 15천에서 16천톤 정도가 저희들이 취수를 받고 있는데요.

○위원 임형규
15천에서 16천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15천에서 16천톤 정도를 취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가 15천톤으로 지난해보다 1천톤이 줄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 임형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니, 제가 이 사항은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간사 김연수
11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 18? 19? 20? 21?

○위원 임형규
16페이지, 예금이자가 변동사항이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임형규
기정예산액하고 부기 예산액하고 똑같네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임형규
예금이자가 똑같다는 것은 금리변동이 많이 되었는데 한번에 넣어서 그 금액인가요? 숫자 맞추기로 한 것 같아서 이상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임형규
똑같을 수가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이런 것 할 때는 잘 확인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올려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임형규
넘어갑시다.

○간사 김연수
20?

○위원 임형규
무슨 20페이지에요?

○간사 김연수
17? 18? 19? 20? 21? 22? 세입예산 25페이지? 27페이지? 자본예산 세입 31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이상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위원 이용현
22페이지, 반환금이라는 것이 무얼 보고 반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반환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에 상수도가 횡단하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 이설비 자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정산금은 나중에 잔액이 257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 측에 반환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도로공사에다가 다시 준다 이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이용현
남은 금액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렇습니다.
당초에 죽산면 연포교 상수도관 이설공사비로 5,008천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 사업시행 집행을 4,751천원을 집행하고 25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측에다가 반환을 정산을 해주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한재술
안전하게 해서 다 써버리지 반환을 해주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것이 이미 충분히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그 사업장에 들어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한재술
준 것을 다 써버려야지.

○위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대로 김제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으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개요보고 드리기 앞서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001년도보다도 2,143억72,000천원보다 130억63,000천원이 증가된 2,274억3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5억65,000천원이 증액된 2,039억15,000천원, 특별회계는 105억2,000천원이 감액된 235억20,000천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47,000천원이 증액된 8억23,000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은 80억64,000천원이 감액된 7억87,000천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자금은 1억24,000천원이 감액된 29억2,000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는 8억54,000천원이 감액된 14억74,000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액된 26억81,000천원, 하수사업은 5,000천원이 증액된 3억44,000천원,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은 31억40,000천원이 감액된 42억36,000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억80,000천원이 증액된 102억7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35억65,000천원이 증액된 2,039억15,000천원이며 이 중에 지방세는 보통세가 6억9,000천원이 증액된 150억88,000천원, 목적세가 22,000천원이 증액된 8억77,000천원, 과년도수입이 40,000천원이 증액된 2억40,000천원 해서 전체 6억70,000천원이 증액된 162억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51,000천원이 감액된 56억86,0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58,000천원이 감액된 77억29,000천원 해서 전체 8억9,000천원이 감액된 134억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47억27,000천원이 증액된 857억83,000천원이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97억92,000천원이 증액된 344억83,000천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수준인 32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25억27,000천원이 감액된 334억1,000천원이며, 도비보조는 17억13,000천원이 증액된 174억28,000천원 해서 8억15,000천원이 감액된 508억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액된 것은 문화재 부분이 아직 내시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법적 기준경비를 편성하였고 법적 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9개 비목이 되겠으며 기준 경비는 의회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10개 비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1년 대비 31억55,000천원이 증가된 281억9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2001년 대비 61억6,000천원이 증액된 348억5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500억96,000천원이며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102억26,000천원이고 지방양여금사업은 438억86,000천원으로 시비부담금은 24억83,000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01년 대비 28억5,000천원이 증가된 296억15,000천원이며 채무상환은 17억36,000천원이고 기타 예비비 등은 155억3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35억65,000천원이 증가된 2,039억15,000천원으로 내역은 경상예산이 인건비가 31억55,000천원이 증가된 281억92,000천원, 경상적 경비가 61억6,000천원이 증액된 348억58,000천원으로 92억61,000천원이 증액된 630억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98억81,000천원이 증액된 939억82,000천원이고 자체사업은 28억5,000천원이 증액된 296억15,000천원으로써 전체 사업예산은 126억86,000천원이 증액된 1,235억97,000천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7억21,000천원이 감액된 17억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예비비가 49억25,000천원이 적은 20억41,000천원이 되겠으며 기타는 72억64,000천원이 증가된 134억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등은 23억39,000천원이 증액된 155억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모악산 도립공원 토지매입은 결산추경에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우선 다음 수정예산 때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감채기금은 7억원, 차입금 상환에 17억36,000천원을 계상했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지평선 전국 마라톤대회 2억원, 지평선축제 행사지원 5억원,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출연금 1억원, 문예회관 건립 8억원, 금구 공공도서관 건립 6억원, 학성강당 건립 2억원, 김제 홍보물 제작 70,000천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에 1억40,000천원,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2억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3억80,000천원, 행정통신망회선 통합장비시설 1억20,000천원, 총무과 소관에 제3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위탁사무 부담금 등 4억28,000천원, 성과상여금 4억50,000천원, 공공근로사업 8억71,000천원, 회계과 소관 청사부지 토지매입 5억60,000천원,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지원 등 복지사업 237억57,000천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5억80,000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1억91,000천원, 보육시설 운영 28억61,000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7억44,000천원, 환경과 소관 폐기물 수거장려금 76,000천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6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1억28,000천원, 노면 진공흡입차 구입 1억원, 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 2억19,000천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9억5,000천원,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4억22,000천원, 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 5억81,000천원, 봉황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정비공사 1억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비 1억원, 투자진흥기금 5억원,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 전출 31억원, 자치지원과 소관으로 시민불편사항 및 고충민원 해소 2억원,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방사?신흥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억15,000천원,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20억50,000천원, 농어촌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교체 등 마을권 사업 2억20,000천원, 금구 어전 농촌조합 연립주택 융자금 지원 2억80,000천원,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 90,000천원, 시의 국도 정비사업 28억20,000천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 19억26,000천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4억원, 만경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원, 성산공원~상설시장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검산 부영아파트 앞 육교 설치 3억원, 교통소통 불량지구 개설공사 1억원, 검산 주공아파트 진입로 토지매입 1억20,000천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2억12,000천원, 금산사 주차장 덧씌우기 공사 1억50,000천원, 산업과 소관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3억원, 논농업직불제 시비 포함해서 65억13,000천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2억25,000천원, 지평선쌀 보급종자 공급지원 등 농업진흥사업 7억23,000천원, 토양개량사업 7억78,000천원, 우량쌀 생산농가 단 한번 비료구입 지원 8억36,000천원, 일반농기계 구입 5억원,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지원 3억원, 비닐하우스 통풍시설 지원 75,000천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억7,000천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60,000천원, 농림축산과 소관.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이 개요보고는 각 실?과별로 정확히 나오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서에 의해서 실?과별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광선
우리 고성곤 위원님께서 개요보고는 실?과별로 할 때 보고를 받자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요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2쪽입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74억35,000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6.1 %인 130억63,200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3.1%가 증가한 2,039억15,400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0.8%가 감소한 235억19,600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재원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총 2,039억15,400천원중 자체수입은 296억20,480천원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중앙재원은 1,742억94,910천원으로 14.5%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어 재정여건이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면에서 볼 때 지난해 16.5%보다 2.0%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지난해보다 0.11% 감소한데 비하여 의존수입은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 15.7%가 증가한 237억3,410천원이 증액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구조면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도축세와 담배소비세 2억9,730천원,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와 잡수익 8억8,830천원, 국고보조금에서 25억17,080천원이 감소한 반면 주민세와 주행세에서 7억20,650천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147억26,350천원, 지방양여금 97억91,570천원, 도비보조금 17억12,570천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면에서는 235억65,040천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일반행정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9.48%가 증가한 426억45,700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27.17%가 증가한 982억54,910천원, 경제개발비는 8.38%가 증가한 488억68,610천원, 민방위비는 23.32% 감소한 3억69,880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9.92%가 감소한 37억76,28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1,471억23,520천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2.2%를 차지하고 있어 2001년도 보다 247억66,650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어려운 농촌현실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고려 농가소득지원과 지역개발 투자, 불우소외계층 지원 강화에 비중을 둔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검토해 보았을 때 인건비 등 8개 부문 중 5개 부문에서 증액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중 인건비는 공무원의 근무호봉 인상에 의하여 증가된 것으로 보이며, 물건비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집행에 필요한 원재료, 설비 등의 조달과 기타 활동비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 2001년 대비 8.8%가 증가 편성되어 있으며, 필수적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지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재정운영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경비의 증가는 지평선축제 행상의 제전위원회 위탁과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위탁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자본지출은 자치단체가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비로 시설비 86억44,700천원 등 지난해보다 102억16,670천원이 증가하여 자본지출경비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만, 사업의 공공성, 효율성 여부 등의 신중한 검토아래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쪽과 7쪽은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2001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것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4.8%가 감소한 132억45,370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80억64,080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8억54,080천원,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에서 31억39,500천원 등 120억57,630천원이 감소된 반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억46,520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8억99,700천원 등 12억 75,350천원이 증가되어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107억82,270천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감소 요인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국도비로 시?군에 지원되는 의료진료비가 2002년도부터는 의료보호관리공단에 직접 지급으로 전환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금 상환에 따른 융자금 수입감소, 그리고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의 시설 완공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은 특별회계 예산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68건에 134억22,830천원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지연과 사업비 부족 그리고 새만금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시설 계획과 관련하여 도의 시?군자체사업 유보지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김제온천지구 2단계 토지매입 사업비가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90,430천원이 늘어난 102억74,220천원으로써 상수도사업수익에서 39.9%가 증가된 것은 취약한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에서 60억원의 전입금에 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수도 사용료는 톤당 640원으로 현실화율이 77.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원가 생산비용이 인상될 때마다 연동적으로 적기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2쪽, 200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영 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제156조에 의거 특수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외로 조성하는 특정자금으로써 2002년도 김제시의 기금은 김제시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기금 총 규모는 78억54,760천원이며 수입계획으로는 기금전입금, 융자금 회수금, 적립금 이자 등의 기금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장학금지급, 지방채 상환, 저소득층자활복지지원 등 목적사업비에 15억37,170천원, 이차보전금 72,000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2억16,580천원은 적립 운용할 계획으로 기금사업의 공공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기금의 통폐합 및 앞으로 신규 기금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은 우리시의 재정여건 상 14.5%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1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편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2002년도는 제3기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월드컵 대회 등 국내외적인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수반되는 각종 경비의 지출이 예상되고, 또한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둔화와 불확실성이 국내 경기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재정여건의 조속한 호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수 또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목표 달성에 배전의 노력이 요구됨은 물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이러한 우리시의 지방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이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대 그리고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과 불의의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방 위주의 사업비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심은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중기재정계획 및 국가와 도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등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의 경우 규정에 의거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전 이루어져야 할 행정절차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의결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는 적극 개선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정한 예산이 되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검토보고 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일반회계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1년 예산액 대비 235억65,000천원이 증가한 2,039억15,00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위원 이용현
본예산 몇 쪽이에요?

○세정과장 김원기
14쪽, 총괄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은 6억70,474천원이 늘어난 162억5,131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8억8,839천원이 감된 134억15,36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50,000천원이 감되었는데 여기는 재산 임대료, 보건지소 진료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6억86,11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5억58,266천원이 감된 77억29,24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유재산 매각대와 산지유통센터 금년에만 있는 사항입니다만 자부담금 7억50,000천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이게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5억58,000천원이 감소가 된 현상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도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에서 지방교부세는 147억26,000천원이 증가된 857억83,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97억91,000천원이 증가한 344억82,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동일하게 31억99,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전체적으로 8억14,000천원이 감소가 돼서 508억29,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국고보조금이 25억27,000천원이 감소가 돼서 334억1,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17억12,000천원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174억28,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표에서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대비해서 235억65,000천원이 증가한 2,039억15,000천원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지방세 수입에서는 6억70,000천원이 증가한 162억5,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에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가 6억8,000천원 증가한 150억88,000천원, 목적세는 21,000천원이 증가한 8억76,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과년도세입은 40,000천원 증가한 2억40,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8억8,000천원이 감소한 134억15,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50,000천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56억86,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감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에서 93,16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구 서흥동사무소를 익산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 3억60,000천원에 임대를 해주었는데 3년 계약으로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받은 것을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이 이자수입이 3년에 한번 저희들이 일시불로 이자수입을 97,000천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이자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다음 3년 임대기간 동안에 한번만 이자수입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미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93,00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13,000천원이 증가한 8억71,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수수료수입은 2억9,000천원이 감소가 돼서 18억65,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도 주된 감액요인이 보건지소의 진료비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2억9,000천원은 보건지소 진료비에서 감소요인이 생겨 가지고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에서는 12,000천원이 증가한 29,000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25,000천원이 증가한 3억26,000천원, 이자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25억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58,000천원이 감소한 77억29,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재산매각수입에서 5,000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는 국유재산 매각에서 감소가 되어 가지고 내년예산은 66,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0억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부담금 2억도 이것은 도로굴착부담금인데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는 7억92,000천원이 감소한 3억32,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산지유통센터에 자부담금 7억50,000천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주 감소요인입니다.
다음 13쪽 맨 위의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39,000천원이 증가한 1억30,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존수입에서 지방교부세는 147억26,000천원이 증가한 857억83,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방교부세 그대로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에서 97억91,000천원이 증가한 344억82,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 동일하게 31억99,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억14,000천원이 감소한 508억29,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이 25억27,000천원이 감소한 334억1,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7억12,000천원이 증가한 174억28,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 총괄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만 질의하시고 양여금이나 보조금, 보전금 등은 해당 실?과?소 예산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 41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어디요?

○위원장 김광선
41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위원 오인근
경상적 세외수입 왜 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경상적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서흥동사무소를 저희들이 익산지방노동사무소에 임대료 3억60,000천원에 회계과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3억60,000천원을 정기예탁을 시켜 놓았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3년 동안에 97,000천원인데 그것을 한번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에 한번 세입으로 잡는 것이 2001년도에 잡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계약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빠져서 안 잡힌다는 이야기지요.

○위원 오인근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사용료수입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 고성곤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현재 조례하고 현재 저희들이 작년 현 시점하고 맞지를 않아요. 가령 난방비, 유류비 같은 것, 전기료 같은 것 그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자 부담하는 측에서 이꼬르(=)는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관이나 세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적어도 그런 것이 우리가 적자는 나지 않도록 이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료수입에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나는 데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았는데 도 지침이나 중앙지침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오히려 2001년도 보다 내년도에는 사용료가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보건소 소관의...

○위원 고성곤
저희들 조례라도 고쳐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이라는 것이 지방세 세외수입 나머지는 임시적 세외수입 그러는데 우리가 김제시에서 받아들여야할 그런 세입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세외수입부분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4억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전체적으로.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렇게 세목별로 보면 다 이해가 가지만 4억이 세외수입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은 받아지겠지만 세외수입 4억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원발굴을 하고 특히 재산세 수입 아까 말한 임대료 같은 것 우리가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 가지고 세외수입이 절대로 줄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 고성곤
다음에 이런 보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처음 보고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수입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테니 그런 줄 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에 통보해서 사업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 이용현
12쪽의 순세계잉여금이 70억 이것은 왜 숫자가 딱 들어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이 70억은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70억으로 잡았는데 내년 2002년도에도 70억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거년도에도 70억?

○세정과장 김원기
가결산을 해본 결과 금년이나 같은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70억입니다.

○위원 이용현
거년도나 같고만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위원 안길보
탈누나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만 세원발굴은 얼마나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세원발굴은 10월말 현재로 3억26,000천원인데 내역별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금년도 새로운 세원발굴을 해서 세외수입이 발생된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순수하게 금년 1년간 해서.

○위원 안길보
아니, 전에 것말고 새로운 것?

○세정과장 김원기
금년.

○위원 안길보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자면 대개 어떤 것이에요 세원발굴한 내역이 나왔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그 내역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법인체에 세무조사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 안길보
그것은 세원발굴이 아니고 탈누나 은닉 그런 것을 찾아낸다는 이야기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법인체도 탈누된 것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위원 안길보
그것은 원래 있었던 것을 당연히 찾아야 낼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세원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창출해 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원기
그 내역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안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광선
그럼 총괄부분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41페이지? 42페이지? 43? 44? 45? 46? 47?

○위원 오인근
47쪽요, 3급 관사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딘가요?

○세정과장 김원기
동원아파트에 2동 있고 한신아파트에 1동 있고 두일아파트에 1동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인근
임대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매각을 못하고 임대로 내주었지요.

○위원 오인근
보건소에서는 운영비로 아파트를 임대하거든요.

○세정과장 김원기
보건소요?

○위원 오인근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임대를 주고 거기서는 다시 임대를 얻고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아마...

○위원 오인근
올해 임대를 2동이나 했거든요 단가도 이보다 훨씬 고가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값싸게 내주고 또 한 쪽에서는 비싸게 얻고 그런 모양이에요.

○세정과장 김원기
아마 저희가 죄송합니다. 서로 만기 시점이 임대계약기간 만기 시점이 서로 엇갈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우리 임대내주는 것을 그쪽에서 임대를 해야한다면 그렇게.

○위원 오인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4동이나 되기 때문에.

○위원 안길보
도축세가 줄었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도축세 줄었습니다.

○위원 안길보
주원인이 뭡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구제역이 제일 1차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광우병 이런 영향으로 해서 수출부터.

○위원 안길보
양이 줄었다 이 말이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 안길보
담배소비세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위원 이용현
담배소비세가 계속적으로 감소했는데 감소에 대한 대안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데.

○세정과장 김원기
글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에 같이 판촉활동이라도 저희들이 활발히 할 수 있으면 그 수준을 유지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외국산 담배를 피지 말자는 이 캠페인 정도의 것이지 우리 고장 담배를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규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전에는 출향인사들이 서울이나 외지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이 가지고도 올라가고 해서 판촉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간사 김연수
안 계시면 48? 49? 50? 51? 52? 53? 54?

○위원 이용현
규격봉투는 여기에만 속합니까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나오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이게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세입은 여기에만 나오고 환경과는 세출만 하기 때문에 세입에는 여기만 나옵니다.

○위원 이용현
금액이 똑같네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작년 수준으로 같이 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더 불어나야 할 텐데 줄어들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연수
55? 56?

○위원 이용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어떻게 되었어요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세정과장 김원기
작년보다 6,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용현
6,000천원?

○세정과장 김원기
예, 2001년도에는 6,000천원만 계상되었는데 2002년도 내년에는 12,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장소는 어디입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여기는 박약국.

○위원장 김광선
원협 자리 말씀하시는가만요.

○위원 이용현
거기 한 군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에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거기 것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원래는 공영주차장이 1, 2 해서 위에까지 쓰기로 했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거기 인원이 몇 명이며 인건비가 얼마 나가냐고요?

○세정과장 김원기
거기는 저희 청경들이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주간 근무시간만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고 청경들.

○위원 이용현
손해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세정과장 김원기
글쎄, 그 분석은 저희들이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위원 이용현
개별적으로 보고하세요.

○간사 김연수
안 계시면 57? 58?

○위원 이용현
공공예금이자, 이자가 자꾸 떨어지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자꾸 저금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런데 똑같네요?

○세정과장 김원기
그래서 저희들이 알짜배기 저축이라고 그쪽에 운용을 하면서 하는데 금리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2001년도에 24억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금리가 더 떨어진다면 금년 수준 맞추기도 상당히 자금 운영상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같은 수준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결과적으로 잘 못되었다는 것이네요?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지요. 금년 수준에 맞추기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은 금년 수준이상 올리기 위해서 동일한 그런 계수로 조정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59? 60? 61? 62? 63? 64?

○위원 오인근
62쪽의 기타잡수입에서 벽골제 전시관 전기사용료라는 말은...
(청취불능)

○위원 오인근
예?

○세정과장 김원기
전시관을 이용하는 어느 단체나 개인이 전기료를 우리 벽골제관리사무소에다가 부담해서 쓴 양만 내는 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매점에서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장 김광선
됐습니까?

○위원 오인근
예.

○간사 김연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세요.

○위원 고성곤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대단히 자의적으로 잘 보고하셨죠 허수가 없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허수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에는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허수가 상당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제 허수가 없는 것 같은데 허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 이용현
이것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64쪽의 보통교부세 과년도 보다도 많이 줄었는데 어떤 책정에 의해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이 교부세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수치인데요 전년도에 당초의 예산보다 나중에 수당으로 더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우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전망이 있어서 우선 액수가 정확히 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용현
그럼 더 올 수 있는 가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청취불능)

○위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 뒤에 있는 보조금하고 교부세는 나중에 실?과 할 때 같이 질의를 하시고 우선 여기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그럼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선
위원님들과 함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 김제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직제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문충곤 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위원 이용현
간사님이 진행하고 의문나는 점만 위원들이...

○위원장 김광선
제가 부탁 한 마디 해야겠네요.
위원장 맡고 전과 같이 회의가 빨리 진행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세요.
95페이지? 96? 97?

○위원 이용현
새해 시정설계 유인 칼라, 흑백 15,000천원 이것이 거년에도 했던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해마다 시정설계는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도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벽골회나 이런 데의 인사들한테 설명을 해서 시정을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용현
일부 집행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이용현
일부 집행을 했냐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예, 시정주요시책 홍보책자 2,000천원 또 그 후단에 20,000천원 그것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20,000천원요?

○위원 이용현
예, 넘어가서 20,000천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98페이지요 이것도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우리 시책이라든지 그 동안에 해온 사항 또 앞으로 내년도 계획이 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홍보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런데 왜 20,000천원이나 들어갑니까? 그것 아니고 또 책자 많은데 작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20,000천원 사용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작년에도 홍보책자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대비 한번 해보세요. 전문위원님! 20,000천원 되어 있어요?

○위원 고성곤
작년에 시정홍보책자 어떻게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책자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2001 김제 뉴비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 넘어갑시다.

○간사 김연수
그러면 98페이지?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위원 고성곤
김제발전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난번에 김제발전협의회를 할려고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지 않고 다시 검토해 왔으면 하겠다 옥상옥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연수
안 계시면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위원 이용현
넘어간 것도 이야기해도 돼요?

○간사 김연수
하세요.

○위원 이용현
12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왜 작년보다 더 많으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 때 1/2만 세워져 가지고 1억26,000천원을 세웠고 나중에 세웠던 것입니다. 실인 있는 액수입니다.

○위원 이용현
작년 예산과 같다 이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문호용
104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위원 고성곤
몇 쪽요?

○위원 문호용
104쪽.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김제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하고 발전협의회 운영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다 우리가 김제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다시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볼 사항입니다.

○위원 이용현
126쪽 해도 됩니까?

○간사 김연수
하세요.

○위원 이용현
126쪽,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83,000천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은 풀보조 사항인데 2억83,000천원이 우리 시에 내려온
(청취불능)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행사가 있거나 사업이 있을 경우에 경상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용현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계획서는 지금 이 내용이 아니고 그때그때 각 단체에서 요구가 되면 심의를 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알겠는데 이 내역을 사전에 알려 줄 수 없냐 이거예요 보조단체 어디어디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임의단체 임의보조이고요 지금 현재 다 나와 있으면 예산에 부기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을 못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지출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일단 예산만 세워 놓는고만요.

○위원 이용현
예산 쓰면 100% 다 쓰지요 내놓는 것 없지요? 모자라는 것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세우면 필요에 따라서 쓰지 예산 섰다고 100% 다 쓴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올해 쓰신 것 내역서를 갖다 드리면 되겠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금년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김연수
132? 133페이지 없어요?
134? 135? 136? 137?

○위원 최정의
135페이지의 고문변호사 수당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최정의
2명인데 1명만 주는 거예요? 김제시가 2명이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2명입니다.

○위원 최정의
그러면 이게 1명분이에요 2명분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2명분입니다.

○위원 최정의
이게 2명분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200천원씩.

○위원 이용현
133쪽, 기금전출금이 작년에 없던 것인데 왜 7억이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몇 쪽요?

○위원 이용현
133쪽, 지방채감채기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방채감채기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을 10% 이내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세계잉여금의 10%를 갚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여기에 세워지면 지방채 상환 미도래 또 갚습니다.

○위원 이용현
상환할 것이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국내여비에서 부담금이 4,800천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몇 쪽입니까?

○위원장 김광선
133쪽.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4,800천원이 부담입니다.
도비 1,600천원하고 4,800천원 시비 부담하라고.

○위원 고성곤
부담률이 4,800천원으로 정해 가지고 온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액수로 정해 왔어요.

○간사 김연수
136? 137?

○위원 고성곤
과장님! 이 서류 갖다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김광선
계속 진행해요.

○간사 김연수
그러면 서류를 갖다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이용현
134쪽, 하단에 자치법규집 추록 20,000천원 그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가 자치법규가 제정되거나 새로 개정하거나 하면 추록을 해서 현재 있는 법령집에다가 인쇄해 가지고 가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령이 변동된 사항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용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계속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이용현
금액은 거년도하고 똑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우선 예측을 이렇게 20,000천원 세웠는데 조례안의 규칙이 법령개정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들어가고 적을 적에는 좀 적게 들어갑니다.

○위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위원 이용현
145, 노트북 구입 12,000천원 이것은 3대를 구입하는데 4,000천원씩?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이용현
해마다 올라오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만 감사 나오면 노트북을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과에 있는 것을 빌려다 줄려고 했더니 거기에 또 자료가 입력이 되어 가지고 감사관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계에서 보관하고 우리가 감사 나갈 때에도 쓰고 또 우리 감사관이 우리 감사할 때에 요구를 하면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만 살려고 합니다.

○위원 이용현
그럼 감사용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이용현
감사 나왔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고성곤
담당관님! 저희 의회 것 쓰면 안 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난번에도 의회 것도 우리가 빌려쓸려고 해보았는데 감사관들도 원하지 않고 또 의회에서도 서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위원 임형규
제것 드릴께요.

○위원 고성곤
저도 빌려줄 용의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감사관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보통 나오면 15명 나오는데 자기들 것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의
넘어갑시다.

○간사 김연수
안 계시면 146? 147? 148? 149?

○위원 이용현
148, 선진문화 견학을 위한 배낭여행 해마다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해마다 해야한다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배낭여행을 하면 효과도 있고 우리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30,187천원이 증액된 그 내역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어디가 계획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배낭여행에서 20,000천원이 늘어났고요.

○위원 이용현
배낭여행에서 20,000천원 늘어났고 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렇게 하세요.

○간사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150? 151? 152? 153? 이상입니다.

○위원 고성곤
청사신축 지원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13억70,000천원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고성곤
예비비가 작년도보다 상당히 줄어들은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작년에 본예산의 예비비는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그때 예비비에 넣었기 때문에 1%가 더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1% 계상을...

○위원 고성곤
49억정도...

○위원 김종성
개발공사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본예산에 올라온 이것은 3회 추경에 앞서 개요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에서 예산을 23억 결심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번 추경에 일부만 할려고 했는데 추경에서 다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서는 삭감해서 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종성
23억 가지면 김제시청 것, 도 것 다 기채상환하고 그러고도 좀 남잖아요. 그것을 소송에 대비한 돈으로 적립해놓으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소송에 대비한 것이 5억20,000천원 있어야 합니다.

○위원 김종성
이것을 삭감해도 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삭감해서 5억20,000천원은 조정해야 합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뭐 하러 올려놓아요 이해가 안 가네요. 가격도 마음대로 써놓고 평방미터도 그것 2개하고 이것하고 합치면 맞지 않고, 심의 합시다.

○위원장 김광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위원 한재술
예비비는 작년보다 줄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작년에 깎은 예산을 예비비에다 넣었기 때문에.

○위원 한재술
그리고 청사 지은 것은 매년 똑같이 들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해마다 상환율이 있습니다.

○위원 한재술
그러니까 똑같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한재술
균등상환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러니까 읍?면?동 청사 가지고 빌려온 것은 해마다 끊어져 나가면 그 부분만큼은 줄어듭니다.

○위원장 김광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여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아까 예산 개요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페이지를 천천히 넘길 테니까 아까 개요보고를 들은 가운데 의심나는 점이 있다거나 하는 점만 공보담당관한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입니다.

○간사 김연수
의심이 나는 점은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 우리 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158페이지?

○위원 이용현
앞서서 계도신문이네 무슨 신문이네 해가지고 원성이 많은데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위원 최정의
다 삭감처리했어요.

○위원 이용현
다 했어요?

○위원장 김광선
여기에 안 올라왔지요?

○위원 최정의
예, 안 올라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한재술
여기는 편성 안 되었는데 실?과?소 신문구독료는 10개사에서 다 들어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한재술
10개사에서 다 들어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중앙지가 4개사이고 지방지가 6개사입니다.

○간사 김연수
그러니까 지방지가 6개이고 중앙지가 4개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중앙지가 10개예요.

○간사 김연수
중앙지가 10개?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간사 김연수
그리고 지방지가 또 6개 해서 16개가 들어오는가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위원 최정의
넘어갑시다.

○위원 이용현
이렇게 필요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위원 이용현
이렇게 필요하냐고요 마지 못해서 받는 것입니까 실제 보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저희들이 전체 보도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합니다.

○위원 이용현
예산하고 관계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간사 김연수
158페이지?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위원 이용현
16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정액보조단체보조금?

○간사 김연수
우선 넘기고 마지막에 답변하시고,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이용현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사항 몇 페이지에요 그것 하세요.

○위원 이용현
나오는 대로 합시다.
181쪽 시립합창단 피아노 구입하는데 15,000천원, 합창단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광선
몇 페이지요?

○위원 이용현
181쪽 상단에 피아노 1대를 구입한다는데 합창단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내년 초에 조직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용현
어디에서 연주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우리 시청 지하 강당이라든지 그때그때 규모에 따라서 장소는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재술
합창단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로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닙니다.

○위원 한재술
학생들을 뽑아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 가운데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일반 시민 중에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원 한재술
노래 잘 하는 사람으로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거기에 소질있는 분들요.

○간사 김연수
시립합창단을 이제 창단할려고 하는고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몇 일전에 시립합창단 모임이 있었는가보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시립합창단은 없었습니다. 아직 창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집해서 앞으로 창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저번에 한번 모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닙니다.

○간사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이용현
180쪽 하단 시설비에 강암 송성용 선생 서화비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세우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백산면 상정리 강암 송성용 선생님 출생지에다 설립할 계획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을 전주 강암 서예관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백산에다가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우리 김제시에다가.

○위원 고성곤
전주 강암 서예관에다 해주어야지 왜 그렇게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우리 김제시에다가 설립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서예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다 해주어야지요.

○위원 한재술
거기에다 해주어야지 그래야 우리 김제시가 더 빛나고.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우리 김제출신이기 때문에 백산면 상정리 107번지가 출생지인데 그 출생지에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 한재술
유어비 세울려고 그래요 거기에다 빼놓았다고?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 분이.

○위원 김종성
넘어갑시다. 예산 안 주면 못 세우는 것이지요.

○위원 고성곤
벽골제 행사에 제전위원회에다가 5억인가 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위원 고성곤
그 외에 예산이 또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출연금 또 있습니다.

○간사 김연수
출연금 1억.

○위원 고성곤
또 다른 것은?

○위원 이용현
또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5억하고 1억입니다.

○위원 고성곤
다른 것이 있는 걸로 나타난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마라톤은 벽골제 행사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지평선...

○위원 고성곤
아니, 마라톤 빼놓고 지평선축제에 관한 부분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것도 우리 여비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여비.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에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출장여비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라든지 휴게소라든지 각 기관단체 또 관광지 이런데 출장 다니면서 포스터도 붙이고 또 그런 홍보.

○위원 고성곤
그 인수인계가 제대로 잘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번에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갈 때에 그 이상의 돈은 안 가져가기로 했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전위원회에서 여비를 할 사항인가 그 한계를 가리셔야 할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제전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활용할 여비가 선 것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위원 이용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178쪽 제3회 벽골미술대전이라고 해가지고 40,000천원, 서예대전 20,000천원 작년에 비해서 들어간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안 들어간 것 들어갔다 통합시사 발간 50,000천원 이런 것도 다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통합시사는 안 들어갔어요. 통합시사는 올 처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무엇인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용현
어떻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89년도 통합 당시 시사와 군사가 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김제시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너무나 10년동안에 변한 것이 많아 가지고 김제시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종성
청운사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위원 김종성
청운사.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청운사는 청하면에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말하자면 책자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책자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이용현
책자하는데 50,000천원이나 들어가요?

○위원 김종성
종파가 어떻게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위원 김종성
종파요? 이제 막 가네요.

○위원 고성곤
178쪽 여쭤볼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위원 고성곤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사무실 운영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30,000천원인데 돈의 쓰임새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인건비로 사무국장하고 간사 급여, 남원같은 데 알아보니까 사무국장이 한 월 800천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제전사무실 운영비하고 관리비 해서 30,000천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사무실은 어디에?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현재 예총관 3층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준 것 외에는 돈을 안 주기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전위원회 회원들한테 돈을 걷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위원 고성곤
그 돈 가지고 운영하면 될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 위원님들한테 받은 것은 적립금으로 통장에 적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행사에 보탬이 되자는 것이고 이것은 사무실 운영하는 말하자면 지출 운영비입니다.

○위원 김종성
도대체 지평선축제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에요 제가 보았을 때는 한 10억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공무원들 한 10일간 일도 못하고 전부 다 나가서 하고.

○위원 이용현
한 20억은 떼먹는 거예요.

○위원 김종성
지금 담당계장도 다른 데로 가고 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고 내가 못을 박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전부 다 실?과?소, 읍?면?동까지 전부 다 자료 빼서 했는데 최하 8억 가져야 해요.
이렇게 예산을 숨기고 감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용단을 내려야 해요.
의원도 지평선축제기간 15일 전부터 축제 끝날 때까지는 실?과장을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판인데요. 이 시청이 그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안 해버리면 되지요.

○위원 김종성
알았습니다.

○위원 이용현
167쪽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거년도에 없던 것이 45,800천원이 들어갔는데 45,800천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몇 쪽요?

○위원 이용현
167쪽 정액보조단체보조금 해가지고 한국예총, 지방문화원, 체육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것은 정액단체 전에도 있던 것인데.

○위원 이용현
있는 것인데 왜 전년도 예산에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인쇄가 잘 못된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용현
인쇄가 잘 못돼서 그랬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위원 이용현
인쇄 잘 못된 것은 안 해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173쪽 지평선축제 홍보여비라고 해가지고 18,000천원, 무슨 여비가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까 고위원님께서 없냐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속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 여비입니다.

○위원 이용현
여비를 어떻게 빼는 것입니까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위원 이용현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갑니까 부산으로 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서울도 가고 하여튼 필요한 장소라든지.

○위원 이용현
작년에 가 가지고 성적 올린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자료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출장 다니고 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간사 김연수
홍보니까 돌아다니면 조금이라도 홍보는 되겠지요.

○위원 안길보
167페이지 정액보조단체라고 해가지고 한국예총에 21,000천원 되어 있는데 한국예총이 기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예총에서 주관하면서 쓰는 대로 돈을 따로 요구하고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21,000천원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것도.

○위원 안길보
이것 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 21,000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운영비로 인건비, 사무실 사무용품비, 관리비 그런 유용입니다.

○위원 안길보
사업하면 사업비대로 별도로 주어야 하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별도 큰 몫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주고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주로 운영비입니다.

○위원 안길보
한국예총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고만요.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예산은 또 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위원 한재술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사무실은 지금 얻어 놓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지금 현재 예총사무실에...

○위원 이용현
문화원에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문화원입니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최판동씨가 사무장이에요.

○간사 김연수
안 계세요?

○위원장 김광선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12월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 15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14명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세 정 과 장 김원기
교통 행정 과장 남해룡
상하 수도 과장 손명철외 9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2 3 대 제 6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3 3 대 제 6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4 3 대 제 65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5 3 대 제 6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6 3 대 제 6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7 3 대 제 6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8 3 대 제 6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9 3 대 제 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10 3 대 제 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1 3 대 제 6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12 3 대 제 65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7
13 3 대 제 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4 3 대 제 6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4
15 3 대 제 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1-18
16 3 대 제 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7 3 대 제 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6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3
19 3 대 제 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1
20 3 대 제 6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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