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65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65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65회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15일(토) 10:17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2. 2001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
(10시17분 개의)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위원님중 11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산심의에 앞서 어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건설과외 9개 실?과?사업소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총 11건에 17억78,14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1건에 6억73,270천원을, 세출부분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4건에 7억55,170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4건에 16,670천원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의 의사일
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
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심사와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심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배성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정안 예산심사는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에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기획감사담당관 의 답변이 부족하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충분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니다.
세입은 1억50,080천원이 증가된 2,115억9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교부세로써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증이 되었고 조정교부금으로써 재정보전금 1억원이 증이 되었고 국도비보조금으로써 국비보조금이 16억48,000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6억98,000천원이 증액되어서 국도비보조금이 9억49,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115억94,000천원 중에 경상예산은 4,000천원이 증가하지 않고 특별교부세 사업이 10억원, 재정보전금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11억91,000천원이 감액되었고 3억7,000천원의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세가 50,000천원이 증액이 되고 농지세가 법정 납기가 조정됨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93,000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43,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아리랑 문학관 건립이 10억원이 지금 내시가 돼서 어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등 해서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17억23,00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4,000천원, 저소득 노인지원 72,783천원이 증액이 되고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5,750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병무공무원 관련경비로써 봉급 4,37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2억15,00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4,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우수마을 지원 1,00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저소득 노인지원에 15,596천원, 노인회 시상사업비 4,500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2,46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8억8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편 순 도비사업으로 3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세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직급보조비 읍?면에서 본청으로 올라온 직원들이 있어서 4,000천원을 본청으로 했고 읍?면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5,000천원이 계상이 되고 예비비에서 3억6,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리랑 문학관 건립에 특별교부세로써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과목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0천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보조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3,000천원입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이 국도비관리에서 8,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65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7,000천원이 국도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21억54,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4000천원 도비가 감액이 되었고 또 국비 14,000천원이 와서 대체가 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 1억3,000천원이 국도비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노인회 시상사업비 4,500천원이 도비로 증액이 되었고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에 1억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비 8억8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이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42,000천원입니다.
감리비 37,5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목조정 해서 시설부대비 해서 2개가 42,500천원이 돼서 상단과 과목대체가 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주차장 부지 지난번 의회에서 삭감하신 65,000천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까지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백구 중모 모정신축과 검산 용곳 마을창고 신축은 과목조정사항입니다.
하단과 대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신풍 강정마을 주차장 부지조성 7,000천원 이것도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앞서 본청에서 증액된 4,000천원이 읍?면에서는 변동없이 4,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이동에 따른 것입니다.
33쪽은 앞서 말씀드린 과목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예?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정영환
아리랑 건립비?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특별교부세로 10억이 왔는데 그 특별교부세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문경세제를 다녀와 봤어요.
문경세제를 다녀와 봤는데 문경세제 그 세트장을 부지를 제공해 가지고 40억 들였더만요. 40억 들여서 했는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세트장을 많이 찾아 오더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찾아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때 조경상 과장이 한번 보고를 했을 때 아리랑을 테마로 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섭외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조정래 작가가 그때 쓴 것 가지고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의 앞으로 차후 계획이 있다면 아리랑 문학관도 우리가 이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비로 부담하고 해서 해야되는데 이것 특별교부세 10억 온 것 가지고 무엇을 시작 해가지고 애물단지 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드라마하고 영화 그것이 지금 섭외 중에 있고 MBC와 지금 현재 섭외 중에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고 이것은 하나의 기초사업에 불과합니다.

○위원 정영환
문학관을 어디 쪽에다 할 계획이에요 아직 부지선정도 안 되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부지는 현재 벽제초등학교도 지난번에 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을 우선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화해 가지고 물론 시에서 집행부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가지고 하지 우선은 예산이 필요해서 따온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할 사업이지 이 10억 사 가지고 마무리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이유에 이 예산을 아무리 교부세라고는 하더라도 성립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 교부세는 금년에 오기 때문에 성립을 해서...

○위원 정영환
아니, 그것이 잘못되면 미밥이라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예산을 성립을 해놓고 이것을 바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하고 그 집행자체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 나머지는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판단을 해야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예?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아리랑 문학관은 그야말로 문학관 건물짓는 거예요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명칭은 문학관으로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금년도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성립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

○위원 고성곤
지시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특별교부세니까 지시부담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고성곤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청취불능)

○위원 한재술
받으면 손해지.

○위원 고성곤
기념관 건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우선 문학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건물 짓거나 그런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입안을 해서 성립을 해야지요.

○위원 고성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잘 아셔서 하신 사항이겠지만 (청취불능)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김종성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종성
지금 문학관 건립으로 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김종성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벽골제에 있는 비도 그쪽으로 가야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검토를 해야지요. 그 비를 제가 여기에서 제 입장은 그렇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 여러 가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디로 옮긴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벽골제위원회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그 비가 땅하고 두 번째로는 위치가 아주 안 좋고 해서 그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제가 위원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정래씨가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야하는데 그 분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랄지 뭐랄지 전부 해야할 텐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조정래씨를 소장으로 한다 이런 제기는 아직 저희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위원 김종성
조정래씨를 소장으로 한다 소리가 아니에요 소장품을 내놓을.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소장품요?

○위원 김종성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소장품은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자기가 글 쓴 볼펜까지도 전부 기증을...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이 문학관을 짓고 아리랑 프로젝트를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위원 김종성
대략?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2~30억 정도.

○위원 김종성
그런 것들을 잘 염두해 두시고 어차피 왔으니까 또 반납은 못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성
기획실에서 이것을 잘 기획을 해야해요. 저는 아리랑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전작 12권으로 된 책을 읽어보기까지 했는데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어차피 10억이 와 있으니까 한번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 심사 완료 시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1년12월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2001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안을 상정합니다.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1건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지구 2단계 토지매입비 2억원이 토지매입 협의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밀레니엄 공원조성을 위해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과목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4,505천원과 부대비 495천원, 자산취득비 2억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로써 귀신사 대적광전 소화전 설치 이번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결산추경에 선 것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벽골제비 및 제방정비입니다.
8억46,000천원이 토지매입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연이 돼서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김제동헌?내아 주변정비 65,405천원도 토지매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산사 정비 서전주변이 문화재청에서 지금 6,874천원을 지출하고 93,000천원이 남아 있는데 설계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서 구 벽제초등학교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개?보수를 당초에 50,000천원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전체 하기는 부족하고 또 폐교에 대한 대책비가 중앙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면 같이 하기로 해서 이것은 명시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소제어린이집 신축 사업비가 1억41,943천원이 토지매입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립 보육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써 성분해성 종량제 봉투제작비 63,000천원이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죽산 동진강변 공원화사업은 2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18,000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이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개발에서 용동 육교옆 도로개설공사 96,000천원이 토지매입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이월되겠습니다.
공덕 황산 소로개설 공사 토지매입도 매입이 협의가 안 돼서 60,000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또 성산공원~상설시장간 부대비 포함 8억원이 토지매입 협의가 안 돼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촌택지~동원아파트뒤 개설공사도 6억40,000천원 중에서 6억7,000천원이 토지매입 협의가 안 돼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정비는 4억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3회 추경 때 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프로그램은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추진 보류해서 지침을 별도로 시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산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3억 중 18억6,374천원이 2회 추경 때 사업비가 확보되고 또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75,000천원은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2000년도에 미부담금 중에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5억21,000천원 중 2억11,000천원이 용지보상 지급시기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만경능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이것도 협의가 아직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성산공원 토지매입도 3억73,000천원 중 2억원이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겠습니다.
죽산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3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덕보건지소 신축은 3억67,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3회 추경 때 확보하기 때문에 설계해서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만경하수종말처리장은 28억79,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시?군 자체 추진한 것은 유보해 달라는 도의 계획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금구하수종말처리장 마찬가지입니다.
금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55억82,000천원 중에 3억50,000천원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 가뭄대책 생활용수개발 이용시설입니다.
2억47,000천원인데 수원개발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 가뭄대책 생활용수개발 이용시설입니다. 이것은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덕외항~중촌간 도로포장사업입니다.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되어서 79,000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공덕저동~동자간 도로포장입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50,000천원인데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온천지구 부동마을 상수도공급시설공사 79,000천원입니다.
온천공 주변 지하수 영향조사를 평가한 후에 시행하도록 해가지고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만경 송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대비 포함해서 1억50,000천원은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부량면사무소~신두리간 확포장공사 1억10,000천원도 2회 추경 때 확보한 것인데 지금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금산 금봉선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도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백구제네~농원간 도로포장공사 1억원도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진봉~백구선 군도 정비사업 6억90,000천원 중에서 2억50,000천원이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또 점촌~와룡선 군도 정비사업 14억원 중 1억60,000천원이 토지매입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회동선에 9억57,000천원 중에 1억원이 토지매입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정단선이 6억84,000천원 중 28,000천원이 토지매입이 안 된 사항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화금선 6억84,000천원 중 84,000천원이 토지매입 협의가 안 돼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은옥선이 6억95,000천원 중 39,000천원이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신월~후포선이 1억98,000천원 중 20,000천원이 토지매입이 안 돼서 이월되겠습니다.
만경강 생태조성사업은 5억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2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구 신정마을 도로개선공사는 부대비 포함해서 1억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건물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청해진 유민벽골군 유적지 발굴사업은 부대비 포함해서 1억20,000천원입니다만 건립위치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을 아직 받지 못 해 가지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장비 구입은 4억원 중에서 80,000천원은 요양원의 개원이 지연돼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기능 전환사업은 3억원 중에 2억12,000천원이 사업계획이 앞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은 3억90,000천원 중에서 80,000천원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추가로 연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보도블록 정비공사는 1억770천원 중에서 부대비 포함해서 1억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연계시행관계로 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리랑 문학관 건립 조금 전에 수정예산으로 올렸던 10억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서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추가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우리가 조례개정이 수입증지, 재증명수수료조례 그래서 무인발급기 이 시설이 무인발급기가 조례개정이 된 뒤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6,000천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이 점은 추가별도 자료로 했습니다만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재술
예?

○위원장 김광선
한재술 위원님!

○위원 한재술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은 이월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이 원인행위가 안 된 것은 명시이월로 되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된 것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위원 한재술
지금 부분적으로 남은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한재술
예산이 안 들어와 남은 것?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한재술
성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고이월로 됩니다.

○위원 한재술
여기는 명시이월만 나왔지 사고이월은...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고이월은 별도로 또.

○위원 한재술
별도로 나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고성곤
담당관께서 답변하실려고 뒤에 배석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담당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할 수 있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 부분은 담당관께서 답변을 못하실 부분 같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전체를 다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 고성곤
배석하신 분들 계세요 배석하신 국장, 과장들이 계시냐고요? 계셔야 물어보지요.
지금 사실 명시이월 우리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는 모르지만 사고이월은 안 나왔지만 명시이월이 한 145억 146억 147억 정도 지금 이월이 이렇게 되는데 물론 부득이하게 이월이 돼야 할 사업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3회 결산추경을 했다든가 우리가 지금 2차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김진수
10월13일입니다.

○위원 고성곤
10월13일? 1차는?

○예산담당 구형보
4월30일.

○위원 고성곤
4월30일? 됐어요.
지금 담당관이 대답해야할 답변의 성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쭙지를 못하겠어요.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불러요.

○위원 고성곤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와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지요.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오시라고 해야지요.

○위원 고성곤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위원 고성곤
직원이 활발히 활동을 하지 못해서 토지매입을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로 토지주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토지를 못파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 사업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의 절차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진 사업 같다면 어떻게든지 이대로 해야되겠지요.
그러나 이보다도 많은 우선 사업장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만 160~70억 정도가 넘어가는 사안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 그런 이야기예요.
계획을 잘못 세우고 예산이 이만큼 잘못 편성 운영된 것이란 이야기지요.
사고이월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고이월도 거의 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우리 예산의 15% 정도가 못 쓰고 명시?사고이월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와서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실은 이 사업을 할려면 보상비를 세워 가지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는 계상을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는 많고 그래서 그 해당 사업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하겠다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로 하다보니까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4년간 계속 보고 느낀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450억 정도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 돈을 우리가 다른 데에 운용했다면 지금 시설비 전체가 얼마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용을 했다면 얼마만큼 우리 김제가 지역발전이 균형있게 돌아가겠는가, 그리고 이제는 예산을 꼭 필요에 의한 경우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쉽게 사업을 집행할 사업이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 답변을 어떻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명시?사고이월이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없이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일렀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고성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집행부 실무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만 그러나 불가피한 점이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물론 그래요, 이제 그 분들 오셔야 책망뿐이 더 되고 어떻게든지 안되어질 텐데 일단 저 때문에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선 넘어가지요.

○위원장 김광선
간단한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드린다고 하니까 하시든가요?

○위원 고성곤
아니, 질의 답변은 무관합니다. 사실은 국장이 와서 했어야 하는데...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재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한재술
청해진유민 벽골군 유적지 발굴사업 이주기념비 건립?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한재술
이런 사업은 왜 간단한 사업인데도 이월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아직 안 된 상태에요.

○위원 한재술
승인 신청은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한재술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기간이 최소한 6개월이 걸리거든요.

○위원 한재술
6개월 걸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위원 한재술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내년에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한재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호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문호용
질의보다는 우리 고성곤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부서 관련된 분들이 나와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를 보면 물론 아까 지적도 했지만 실무진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볼 때 전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만 세워놓고 본예산 세워놓고 추경세우고 그대로 온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진 것도 전연 단 10천원 하나 집행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온 그런 결과에요. 뭐 하러 본예산을 세웁니까?
물론 2차, 3차 추경에 세웠다면 시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예산에 세워놓고 집행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사업을 필요 않지 않고 있느냐 우리 담당관이 책임져야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을 우리 실?과 책임자들은 그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호용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고성곤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광선
예.

○위원 고성곤
도시과? 지금 본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이 얼마에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용동육교 옆에 토지매입은 96,000천원 섰는데 이게 지금 96,000천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량가설공사 용역 중이거든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양여금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위원 고성곤
그러면 도시과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에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16억 정도 됩니다.

○위원 고성곤
16억?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토지매입비.

○위원 고성곤
여기에서 보고는 안 되었지만 사고이월은 얼마에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사고이월은 아직 안 뺐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이 본예산에서 16억이라는 거예요 본예산 것이?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아니, 서해안고속도로는 이번 2차 추경에 선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만 16억 정도가...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아니, 14억 정도 됩니다.

○위원 고성곤
몇 개소가?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4개소입니다.

○위원 고성곤
4개소가?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위원 한재술
대부분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토지매입?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토지매입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런 것들은 물론 계속사업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사업 같으면 진행이 상당히 되었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나 아니면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이라고 했었는데 본예산 (청취불능) 이렇게 넘어갔습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성산 있는데 거기 매입안인데 당초에는 도시계획 순대로 매입할려고 그랬는데 일부분은 전체를 매입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 고성곤
도시과에서 우선순위가 이 사업을 않더라도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런 계획 정도는 사전에 알고서 계획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토지매입 그런 데에서...

○위원 고성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을 일용으로 쓰고 있지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그 분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 사업부서가 많이 와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돼요. 일하는 사람들이 애써 같이 협조해서도 하고 있던데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건설과도 다 오시고 다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명시?사고이월 줄여야 합니다. 우리 예산의 15%가 그냥 넘어가요.

○위원장 김광선
우리 고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각 실?과 부서에서 제가도 보니까 명시이월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심사 완료 시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안은 방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예산안 심사분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 13명
이필선, 김연수, 임형규, 문호용, 오인근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8명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건축 관리 팀장 김은석외 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2 3 대 제 6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3 3 대 제 6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4 3 대 제 65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5 3 대 제 6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6 3 대 제 6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7 3 대 제 6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8 3 대 제 6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9 3 대 제 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10 3 대 제 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1 3 대 제 6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12 3 대 제 65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7
13 3 대 제 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4 3 대 제 6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4
15 3 대 제 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1-18
16 3 대 제 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7 3 대 제 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6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3
19 3 대 제 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1
20 3 대 제 6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