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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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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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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14일(금) 10:05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김제시장학기금외11건기금운용계획서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위원님중 10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선
심의에 앞서 어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산업과,농림축산과,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역경제과 17건에 30억 6천 1백 2만원을 삭감했으며, 도시건축과 15건에 7천 7백 55만원, 산업과 13건에 3억 7천 479만원, 농림축산과 20건에 1억 6천 481만원, 교통행정과 9건에 2천 6백 53만원 등 총 74건에 37억 4백 7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에서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 에 30억원을, 세출부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3건에 3천 6백 5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4건에 1천 6백 31만원, 농촌소득원 특별회계에서 1건에 87만원, 요촌상설시장 현대화 특별회계에서 환경과 1건에 30억 4백 50만원, 총 11건에 30억 4천 3백 17만
원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 세출예산안 심사로 산업개발국 건설과,상하수도과,의회사무국,다음 직속기관으로 보건소,농업기술센터,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개발사업단,여성회관,시립도서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노인복지타운시설관리사업소,기타 읍면동 명시이월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 남은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남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5일 내일은 2001년 3회 추경 수정안 심사가 있고, 12월 16일 일요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12월 17일 월요일은 3회 추경에 대한 본회의 의결후 예결위원 별도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12월 18일과 12월 19일 오후에는 상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12월 21일은 현재 심사중인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가 있고, 본회의 의결의 법정시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오늘과 토요일인 내일중에 10개 실과소와 읍면동 예산 명시이월사업비,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한 종합보고와 예결 의결까지 이루어져야 남은 시간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배성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701페이지요. 702,703..

○위원 정영환
저기요, 702페이지요.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정영환
702페이지 국유재산 농림부 측량수수료요. 이것은 국유재산을 농림부에서 지시해서 측량을 하라고 한 모양인데, 국비도 있고 한데, 왜 시비로 해야 돼요?

○건설과장 정찬용
국비 지원이 안되는데요. 잔여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저희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부 과정에서 지금 국유재산 자투리 땅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시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대부분이 저기잖아요. 지금 시민들한테 일부 국유지를 적은 평수는 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그때 측량을 해서 가져가면 되지, 굳이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필요 없잖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세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유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지금.
그래서 양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겨져야 할 부분과, 남겨지지 않을 부분들,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영환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연수
704,705,706..

○위원 김종성
706요. 시설비중에 배수개선사업.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김종성
지금 행정 경지정리 한 것이 총 얼마나 돼요? 면적이? 대략.

○건설과장 정찬용
400ha정도.

○위원 김종성
여기서 지금 배수로,용수로는 거의 물이 없으니까 배수로 가지고 문제되는 것 없어요? 나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정찬용
배수로가 하류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제 하류가 해결되니까, 저희 상류지역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 부분에 더 있습니다.
저희가 배수개선 12개인가 올렸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위원 김종성
1억 9천 856만원, 2억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 2km밖에 못해요. 지금 2002년도 배수개선사업 해야 할 곳이 침관수 지역..

○건설과장 정찬용
12군데입니다,지금.

○위원 김종성
침관수 지역이 지금 몇 군데나 되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12군데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것이 총 얼마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12억 5천입니다.

○위원 김종성
12억 5천인데 10억은 날라가고 2억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요?

○건설과장 정찬용
부득이하게 제일 우선순위에 따라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실장님, 이거 수정안에다 한 2억만 더 올려 주쇼. 우리 실장님하고 소곤소곤 잘 상의해 보세요. 죽을 지경이예요, 이것. 실장님 잘 아시겠죠? 조금만 더 올려 주세요.
봉남은 이제 원평천,준용하천 직할하천을 정비를 하고 나니까, 과거 60mm이상 오면 100ha이상, 그리고 200mm이상 오면 670ha 침관수 시설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엉뚱한데서 배수로가 잘못되어 급수를 받지 못하고 침수가 되어요.
그런 지역이 지금 네군데나 있어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박종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종율
706페이지요. 소류지 개보수사업, 지구는 지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소류지 개선사업도 지역은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종율
안되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영천제입니다. 금구에 있는 영천제인데요. 영천제로 1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영천제 내부에 들어있는 개인 사유토지가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형태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찾은 땅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영천제를 보수해서 원형을 복원시킬려고 개보수사업비로 지금 1억원을 정했습니다.

○위원 박종율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는데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시 의원이 없는데도 주로 금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개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금구쪽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데요..

○위원 박종율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면세로 봐서 균형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예산담당 한번 말씀 해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균형발전을 지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율
그것을요. 각 읍면별로 퍼센테이지로 나누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종율
나 혼자라도 좋으니까, 어디가 몇%라는 것 읍면별로 내역을 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연수
안계시면 708,709,710,711,
712,713,714,715,716,717,718..

○위원 정영환
718페이지요, 자연재해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따로 관리를 해야 해요?

○건설과장 정찬용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법이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금이 다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 기금을 언제부터 출연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9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위원 정영환
목표액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목표액은 없고요. 지금 재난기금이 1억 2천 2백, 그리고 재해거금이 4억 1천 9백, 그래서 현재 잔액을 5억 4천 1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원래 재난이나 재해때 당초 예산을 보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정영환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단체장이 필요시에는 사업비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바뀌었는데. 사업비로도 할 수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쪽에 예산 편성을 해버리고, 재난.재해기금도 안남겨놓고 하니까 출연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목적은 재해나 재난관리에 대해서 예방적 성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각 사업에 대한 것을 미리 대치를 하라고 해서 재난과 재해 부분에 대한 기금은 전혀 쓰지를 않고 전부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지난번 광활?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정영환
하우스 넘어갔을 때 우리 기금에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기금에서는 하나도 안썼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럼 뭐하러 놓아 둬요? 그럴때라도 써야지.

○건설과장 정찬용
일단 그 부분은 일부 정부 보조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정영환
시비도 부담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시비 부담을 할때는 일반 예비비에서 부담을 하고, 이쪽에서 가급적 부담을 안했습니다.
이 기금을 나중에 어느정도 육성이 되고 나면, 기금을 가지고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위원 정영환
현재는 기금 목표액도 없다면서요?

○건설과장 정찬용
목표가 없지만, 나오는 예산이 어느정도 되어야만이 어떤 사업을 하나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립하는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간사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721페이지요. 722,723,724
725,726,727,728..

○위원 김종성
예. 728요.

○위원장 김광선
예. 김종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종성
시설비, 시군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이것이 지금 지방도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방도가 아닙니다. 우리 시군도, 군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들어갑니다.

○위원 김종성
여기를 찾아봐도 지방도 사업비는 안내려왔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방도 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종성
직접 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봉남 소재지에서 낙성리 삼거리까지 덧씌우기를 일부 군데군데 한 곳이 있거든요.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 김종성
낙수동 삼거리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낙수동 삼거리요.

○위원 박종율
그러니까 이 시군도 4개소가 어디,어디요? 공개 해봐요.

○위원 김종성
제 질문 끝나면 하세요.
그러면 지방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럽고, 협소하고, 지방도도 아닌 지방도로를 도로로 승격을 해 놓아가지고, 손댈수 없는 곳이 봉남 소재지에서, 소위 말하는 (청취불능)이라고 하지. (청취불능)하고 맞닿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 초처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가는 도로가. 잘 아시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김종성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 3년전부터 그것 다만 초처초등학교 앞에까지만이라도 보수를 해서 덧씌우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뭐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도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난번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을 전액 부담을 않기 때문에 양여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방도 사업에 대한 도로포장이 원만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61억인데요, 내년도에는 전액 도비 부담 자체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순위가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것 좀 유념 해 주시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김종성
시군도가 우리 몇 km나 되어요? 전부 대략요. 시군도로 지정된 도로.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현재 포장된 것이 약 44개 노선에 205km정도 됩니다.

○위원 김종성
이 정도 가지고 보수가 되겠습니까? 건설과 이거 문제 있구만. 예산이 작년만도 못해요.
내가 봤을때는 기존에 시설된 모든 도로,하천,기반시설등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작년 수준 이상으로 되어야 하는데. 시군도 포장사업도 그렇고, 보수비도 그렇고. 과장님이 조금 애좀 써주셔야 겠어요.
지금 도로같지 않은 도로가 있어요.포장도로가. 80년대 후반에 포장된 도로 같지 않은 도로가 많다니까. 이 정도 돈가지고는 4개소가 아니라, 제가 봤을때는 20개소는 해야 해요.
그것도 국장님이 유념 좀 해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종율
아까, 봉남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4개소 어디입니까? 어디를 지정한 것입니까? 막연한 4개소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아직..

○위원 박종율
아주 6개소나 10개소로 하지, 뭐할려고 4개소라고 했어요?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한 거예요? 이거 어디어디 해 줄려고 딱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아니예요.

○위원 박종율
왜 답변을 못해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시군도 부분인데요. 시군도 부분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위원 김종성
한 20억 했어요?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22억을 요구했는데요. 22억 요구한 것중에서 일부 해결 된 것이 겨우 3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하게 세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개소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박종율
과장님, 내 답변은 안하고, 4개소라고 했을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야. 막연하게 4개소라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는 포괄적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노선을 다 정해서 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 2억을 세우는 과정에서 5천만원만 가지고 4개소만 해라,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사업지구는 다시 조사를 해서 선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박종율
예.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 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729페이지요.

○위원 정영환
예. 인도 제초제 살포기는 뭐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현재요, 저희가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제초제 살포할 때 일일이 물을 날라다 쓰거든요. 그래서 리어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물을 나를 수 있도록..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시내 인도..

○건설과장 정찬용
예. 시내 부분요.

○위원 정영환
그리고 밑에 노점상 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 이것은 노점상들 단속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민원인과 시비가 걸릴 때 그것으로 증거물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의 시비,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이 불분명해서 먼저 맞고서도 저희가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디오로 담아서 증거물로 제시해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환
치우는 과정에서 싸우고 하는 것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난번 지평선축제때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두 건의 폭행사고가 있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노점상과 싸움이 붙으면 노점상들이 전부 단합을 해서 먼저 우리가 행위를 했다, 그쪽에서 먼저 행위를 해도 우리가 어떤 증거 제시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영환
국장님 계시니까요. 그 업무이관을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결국은 노점상들을 정리하고 하는 것은 지역상인들 보호도 할겸, 도로망 개설 때문에 노점상들 단속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교통행정과에 이관을 해 주면 어때요? 보니까, 서로 교통행정과는 그대로 불만,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불만, 그리고 업무가 이원화 되어 그렇더라구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관련법을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건설과에서는 도로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상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도로 노면 위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또 상급기관에서도 역시 관련된 업무 관련 유대관계라든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면 이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도로상에서 차에다 물건을 싣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관이 어떻게 돼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양쪽에 다 소관이 죠.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그런데서 문제가 온다고요. 그리고 사실상 동절기 같은때는 건설과가 엄청나게 바쁘고 거기에 대한, 눈이 온다든가,비가 많이 내린다든가 하면 항시 대기하고 직원들 나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럴 때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노점상 빨리 치워 달라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상황에 따라서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체 직원들이 동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이러다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개 과밖에 못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종율
730쪽요.

○간사 김연수
아직 안나갔어요. 730,731,732.

○위원 박종율
732페이지를 보더라도 시설비가 금구 산동선 확포장, 공덕,만경,금구,진봉, 또 그중에서도 3:2로 금구가 두 군데 들어갔는데, 이 금구는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그 근거를 한번 대봐요.
김제시 5곳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곳들이 책정이 되었는지 근거를 한번 대봐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위원 박종율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732쪽에, 시설비 호남전철화 과선교 설치사업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시비로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시비로 들어가는데요, 철도 건널목변에 보면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전체 총 사업비에 대한 50:50을 철도청과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도청 관계해서 5개소를 놓는데 총 소요 사업비는 286억입니다.
그 중에 270억원은 철도청에서 부담하고 그에관련된 토지매입비 16억원만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부담이 약 7억인데 현재 3억밖에 안섰습니다.
나머지 부분 9억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약 130억정도를 철도청에 떠넘기는 그런 결과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토지매입 관계는 50:50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정찬용
아닙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50:50입니다.
과선교를 놓는 전체 공사비의 50:50을 철도청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담을 못하니까 토지매입비 16억원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공사비 270억원은 철도청이 부담하라는 조건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국도비는 하나도 없이 시비로 다 한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국도비는 없고, 순수하게 시비 16억입니다.

○위원 이용현
도비나 국비는 전혀 없이?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이용현
이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간사 김연수
안계시면 733,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위원장 김광선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철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737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세요. 738페이지,739.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위원님들께, 여기서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말씀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739쪽 하반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세 하고 보험료는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자동차세, 화물,소형하고 보험료까지?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리고 740쪽에 환경개선부담금도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몇 쪽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740쪽 상단. 그리고 다음 바로 밑에 요촌택지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이것은 삭제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금년도에 거기가 (청취불능)연결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과장님, 예산은 언제 올렸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아마 예산작업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간사 김연수
안계시면 740,741,742,743,
744,745,746,넘겨서 751,752,세출 755,756,757
758,759,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759쪽, 오수정화조 설치 용역은 어디를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들이 오수정화조 설치하는데 각 규격별마다 천차만별이 되다보니까, 어떤 표준규격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개인들이 설계용역사를 시켜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비용도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표준규격을 산정하여 그 규격에 의해서 수요량 판단을 해서 부담금 부과하는데 기준을 잡고자 용역을 실시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고성곤
개인이 오수정화조를 사용하는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청취불능)가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라든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오수정화조 설치 비용만큼의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기준이 규격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부과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각 규격별로 통별 물량을 선정하여 우리 표준규격을 우리 시 기준으로 설정을 해 놓아서 앞으로 신청이 있을때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환
758페이지요.

○위원장 김광선
예.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환
시 일원 하수도 준설, 준설기를 한 대 더 산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이것은 저희가 어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내 곳곳에 준설이 되었을 때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 그 구간 작업을 시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정영환
우리 그 흡입기인가 하는 장비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거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그거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체 준설이 꽉 절어버렸을때는 그것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지금 그 흡입기가 얼마나 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기계 가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환
전에 우리 지역을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전혀 역할을 못하더라구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정영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문호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문호용
742쪽. 간이급수 소독약 구입, 지금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마을이 우리 시 일원에 몇 개마을이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144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65개소 정도 되고, 소규모 급수시설, 말하자면 관정을 이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77개소인가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이 소규모하고 간이급수시설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간이급수시설은 제가 알기로 70년대부터 보건복지부에서인가 추진을 했던 시설입니다.

○위원 문호용
그러면 그것도 물탱크를 다 만들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물탱크를 다 만들었고, 지금 소규모시설도 그 후에 자연수량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정을 파서 했는데, 아마 사용량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와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문호용
소규모도 탱크를 만들어서..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곳이 있고, 바로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바로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올라간다면 지하수를..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하수를 뽑아서 바로 압송을 시켜 주는 겁니다.

○위원 문호용
몇 개마을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간이급수시설 소규모..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합해서 14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144개소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문호용
면단위로 나왔을 것 아니예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대부분 면단위입니다.

○위원 문호용
면단위 위주인줄은 아는데우리 공덕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많이 폐쇄를 시켰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문호용
그 폐쇄된 것까지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44개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인가?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런데 전문적으로 폐쇄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광역상수도가 자꾸 관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용할때까지는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수도과에서 간이급수시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유지 보수가 사실은 예전 보건복지부때 지원을 한번 해서 설치만 한번 해 놓고, 그 이후로 국가에서는 전혀 방치상태입니다.
전부 자치단체에 일임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유지보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시비에서 이렇게 세워서 보수를 시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지금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현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759쪽 상단 오수정화조 설치 용역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게 용역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조금 전에 고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이 저희 시에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오수정화 시설이 하수처리 구역내에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때 개인이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비용을 그동안에 시설투자했던 개인이 오수정화조 시설과 비교를 해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해서 부담을 시키는, 현재 부담금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표준규격이 없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개인들의 비용 산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에 따라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검토가 되다보면, 개인들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이 가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규격을 정해놓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사업 금액에 대해서 몇 %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가? 사업금액의 몇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 이하는 설계비용이라든지 하는 것이 %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용역비가 3천만원이나 되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가 설계를 해 보면 나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에서 얼마까지는 몇 %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746쪽에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0억 관계 얘기 좀 해 보세요. 왜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60억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에게 공기업 오다를 넘겨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 주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금액입니다.

○위원 이용현
이해가 안가네요. 그래야 맞나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0억원을 받아 들이는데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에다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전출을 시켜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런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전년도 예산 대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37억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6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위원 정영환
조기 상환해야 할 돈이 얼마예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33억정도 됩니다. 이자 포함해서요.

○위원 정영환
그러면 2002년도 상환액이 얼마 늘어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23억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 질의요청)
박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율
744페이지요. 하수종말처리시설 금산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서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하수종말처리시설 비용은 양여금 70%와 지방비 30%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율
그런데 금산면 어디예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종율
예.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것은 아직 제가 위치를 인지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율
그것을 제가 왜 묻냐면 도시과장과 환경과장이 업무보고당시 우리 금산사 상가에 가서 한번 회합을 하자고 했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박종율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박종율
그것이냐 이말이예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니죠. 이것은 금산 소재지.

○위원 박종율
우리 금산 소재지?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지금 상가 시설 문제는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송월주 스님께서 환경부장관에게 얘기를 해서 환경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을 올리도록 해서 저희들이 1안,2안으로 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당시 1안으로는 기존의 도립공원내 오수처리시설 계획이 있는데, 이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할려면 상당히 비용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억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위원 정영환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제가 그 사항은 별도로 박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제가 질문 하나 할께요.

○위원장 김광선
예.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종성
지금 주철맨홀 뚜껑하고 스틸그레이팅하고 어떤 것이 강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강도는 주철이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 김종성
주철이 강해요? 주철은 잘 끊어지던데..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물론 강한 힘을..

○위원 김종성
그러면 어떤 것이 수명이 더 길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위원 김종성
간단히 말씀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스틸그레이팅은 주로 도난사고가 많습니다.
도난에 의해서 훼손이 많고, 주철같은 경우는 대형차량들이...

○위원 김종성
예. 알겠어요,무슨 얘긴지.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몇 군데예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소규모와 합해서 144개소입니다.

○위원 김종성
서흥동 빼고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6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65개소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김종성
지금 올 예산에 처음으로 염소 소독기가 20개 올라왔구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김종성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거죠? 해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김종성
그리고 이 소독을 하지 않은 수질검사는 의미가 없어요. 제 말씀 아시겠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김종성
지금 금구 일대 금산,봉남 거의 1/2정도는 간이급수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호용 위원 질의요청)
예. 문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호용
지금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이 여러 분야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런데 지금 보면, 보수는 어떤 차원에서 보수가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모터라든지 아니면 배수탱크 파손된 지역에 대해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런데 10개소에 했는데 모터 같다면 500만원씩이 필요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런데 전반적으로 모터가 아니고, 모터가 고장난 곳이 있고, 탱크가 파손되어 시급히 보수해야 할 곳이 있고..

○위원 문호용
탱크가 파손되었다면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지요. 또 폐기. 폐기는 어떤 곳이 폐기됩니까? 상수도가 보급되면 폐기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은 지금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렇다면 현재 143개로 나왔는데, 숫자가 줄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앞으로 계속 줄어가야 맞습니다.

○위원 문호용
물론 필요하니까 세웠겠지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무튼 제일 열악한 환경입니다.

○위원 문호용
열악한 환경인데,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모터 보수 같은 것으로 해서 500이 서 있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을 세원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위원장 김광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예. 말씀하세요.

○위원 정영환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거의 4대 의회때 집행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안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정영환 부의장께서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안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종율
우리 의원들이 전부 지역대표로 나왔는데, 한두사람이 그러자고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서로 의중을 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정영환 부의장의 얘기도 좋은 말인데, 한번 짚고는 넘어갑시다. 설명은 듣고.

○위원장 김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박위원님,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이니까..

○위원 박종율
예.. 밤에까지 해요.

○위원 문호용
우리 부의장님 뜻도 좋고, 박위원님 뜻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간단히 토의하고 원안대로 하더라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모양새도..

○위원장 김광선
의정담당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예. 제가 질문 할께요.
이 시설비나 부대비는 내가 깎은 것이죠? 4선때 하자고?

○의정담당 손삼국
예.

○위원 김종성
위원님들, 그것 양지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손삼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나 부대비는 저희가 전문기술이 부족해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회계과로 조정을 해서 회계과 전문 건축직이 할 수 있도록 예산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종성
예산조정을 할려면 여기서 삭감을 하고..

○의정담당 손삼국
예. 여기서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에서 아마 회계과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저희가 4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4억입니다.

○위원 박종율
그런데 왜 의회 운영비는 자꾸 줄어드는고?

○의정담당 손삼국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삭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럽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현황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요, 그거 보시면 저희 예산이 증가된 요인이 내년도에 2,3층 보수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4억이고, 저희 직원들과 의회 인건비 상승분이 9900,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1억정도 해서 총 5억 9900이 상승요인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으로 봤을때는 저희가 총 4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세가지 상승분을 제외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5천 1백만원정도 감액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국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도표에서 나온대로 일반운영비가 약 3천 7백만원, 국내여비가 1100만원 정도 감액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전년대비.

○위원장 김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위원장 김광선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성엽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하과장님, 만약에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간사 김연수
793페이지,794,795,796,797,
798,799,800,801,802,803,804,805,806,807,808,
809,810,811,812,813,814,815,816,817,818,819,
820,821,822,823,824.

○위원 문호용
간사님,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간사 김연수
825,826,827,828,829,830,831
832,833,834,835,836,837,838,839,840,841,842,
843,844,845,846,847,848,849,850,851,852,853,
854,855,856,857,858,859,860,861,862,863,864,
865,866,867,868,869,870,871.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 질의요청)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거년도보다 증액이 많은데, 이 증액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보건진료소 8개소에 대한 찜질방 설치에 2억 8천만원, 보건진료소 심야전기 3천만원,부심보건소 진료소 신축에 1억 5천만원, 용지보건지소 휀스 설치 포장도로에 4천만원, 다음에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총 증액이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총 증액은 15억 2천 2백 2십 9만 6천원입니다.

○위원 이용현
835쪽. 4억 7천 6백 증액된 것, 무엇이 증액되었습니까? 거의 5억이 다 되는데. 찜질방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말씀드린대로 찜질방 설치에 2억 8천만원이 들어가고요. 보건진료소 3개소 심야전기 설치에 3천만원,백산면 부신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 5천만원, 용지보건지소 옹벽 휀스 및 저변도로 포장에 4천만원이 들어가고요.

○위원 이용현
이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836쪽 부신보건진료소 신축, 부신보건진료소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백산면에 부신..

○보건행정담당 채건석
부신보건진료소가요, 건물이 없어서 마을 회관 한쪽에..

○위원들 알아요,
알아.. 말 할것이 없어요.

○위원장 김광선
예.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용지 위원님도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관공서 같은 곳 담장 없애기를 하고 있는데 휀스를 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난번에 저희가 용지를 사서 성토를 했는데요, 그 밑에 바로 논이라 절벽이 심합니다. 옹벽을 더 높이 쳤는데도..

○위원 문호용
앞으로 심야전기는 계속 놓아 줄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점차적으로..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선유 과장, 김지희 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세요.
875,876,877,878,879,880,881,882,883,884,885,
886,887,888,889,890,891,892.

○위원 이용현
한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광선
예.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재료비 난에서 일시사역 인부 4명이 농기구 수리를 한다는데 이게 기술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우리 기술요원으로 140일씩 4명으로 되어 있지만, 2명으로 해서 280일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고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돌아다니면서도 고치고, 돌아다니지 않을때는 우리 공작실에 기계가 올 때 고치고 있습니다. 아주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대형 기계도 고치고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우리 농가에서 농기구가 고장이 났을 때 오면 고쳐주고, 농번기에는 현장에서 고장났을 때 저희가 직접 출동해서 고쳐주고 합니다.

○위원 이용현
거기에 대한 일지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것 좀 보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위원 이용현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연수
894,895,896,897,898,899,900.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중간에 도농교류 연대교육이라는 것이 서우회 아파트 회장들 초청해서 상품 팔아주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1년에 몇 번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1년에 한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보통 오게 되면 그 분들이 1억 몇 천씩..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을 회수를 늘리면 그마만큼 2억정도는 팔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러면 그것을,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인원이 적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못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고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보살펴 주시면 더 열심히..

○위원 고성곤
더 확대를 한다는 얘기는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현재 인원으로 예산만 지원을 해 주면 수 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번에 농촌지도소에서는 쌀 얼마나 팔았어요? 김제쌀.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 고성곤
직원 몇 분이 가서 얼마치 팔았어요?
직원이 여러 명이 가서도 기천만원치 밖에 못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앉아서 백만원정도 들여서 1억 몇 천을 팔았던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기회가 있으면 많이..

○위원 고성곤
이것이 100만원씩.. 적어도 다섯 번 정도 하면 6억,7억정도 팔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담당관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900페이지, 901,902,903,904,
905,906,907,908,909,910,911,912,913,914,915,

○위원 박종율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광선
예. 박종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종율
913페이지 농촌여성 일감찾기 사업 1개소는 어디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 일감찾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백구 같은 예를 들면, 포도 가공이라든가 금산 같은 곳 배 가공등 그런 일감을 지금 농가에 보급해 줄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율
그래서 1개소를 어디를 선정해 주냐고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박종율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광선
진행하세요.

○간사 김연수
915,916,917,918,919.

○위원 이용현
919쪽에 시험연구비라고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한가지 얘기하면 양질미 생산기술 실천시범 재료 5개소,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저희 RPC 5개소에서 지평선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변에서 쌀에 대한 농협이나 그런 곳이 불신한다고 할까요.
양질을 저희가 어떻게 보증을 못하기 때문에 잘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5개소를 5ha정도 선정해서 저희가 양질미는 이런 것이다,하고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보충해서 생산을 해서 앞으로 우리 지평선쌀을 위시해서 우리 김제쌀을 한 등급 더 높이기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료비를 첨부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시범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시범포죠. 약 5ha정도를 5개소에, 우리 지평선쌀 RPC가 있기 때문에 그 면에다 넣어서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계획중입니다.

○위원 이용현
거년도에도 했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아니오, 안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안했어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위원 이용현
그러면 농가들 호응도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아니요, 호응도는 지금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쌀 문제가 질 위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질만 좋다면 이천 경기도쌀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5개소라면 어디,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RPC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용현
농협 RPC?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농협의 RPC라고 해서 농협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농협에서..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선쌀을 생산하는 5개 RPC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5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평선쌀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것인데 5ha씩 해서 경작,(청취불능) 그런것들을 농가에 공급하면서 시범적으로 특미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렇게 해서 여기서 종자를 확보한다 이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김제시내에 종자를 완전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나가면..

○위원 이용현
줄여 나가면?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그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취불능)

○위원 이용현
그러면 품종이 (청취불능)입니까?

○식량작물담당 고규근
현재는 (청취불능)로 지평선쌀이 (청취불능)품종만 단일품종으로 시범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예. 금년에 성공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520,521,522,523,524,525.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선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를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위원장 김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10분 속개)
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돈상 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929페이지요. 930페이지.

○위원 이용현
930페이지. 시설비 주민편익사업, 작년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작년도에도 15억 섰습니다.

○위원 이용현
15억 똑같이 다 시장님이 집행했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위원 이용현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이 어떻게 틀려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작년에는 위 편익사업은 재량사업비로 15억이 섰고요.
밑의 것은 각 사업장별로 세분화 해서 지정해서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무더기로 같이 세웠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런데 거년도에는 읍면동에 세웠는데 왜 개발사업단에 들어갔습니까?

○개발사업단 강돈상
작년에는 읍면동 것도 있고, 개발사업단 것도 있었어요.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읍면동에 넣어야 맞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원래 시행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이용현
작년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작년에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집행하고 해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합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용현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이 사업집행은 의원이 관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하면 어디어디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해야겠다,해서 면장과 상의해서 하는데, 읍면에 안넣고 개발사업단에 넣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박종율
이거 빼가지고 있다가 읍면동에다 넣어버리도록 합시다.

○위원 이용현
나중에 상의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것 설명하시죠.

○간사 김연수
931.

○위원 박종율
잠깐만요. 청룡사 진입로 확포장은 우리 금산면 지역인데, 누가 이걸 넣어 놓았습니까?
나한테 상의한 일도 없었어. 말해 봐요. 시장이 한 거예요. 뭐예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고충민원실이나 전부의 건의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율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어요. 지금.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율
본 의원은 전혀 몰라요.

○위원 임형규
모르는 것은 삭감 해버려요.

○위원 박종율
아니 그러면 안되지만..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음에 불러서 말씀하셔야지.

○위원 박종율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했냐 그말이야.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일단 건의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부서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율
어떤 부서에서?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잘 몰라요?

○위원장 김광선
여기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시했다고 하겠어요.

○간사 김연수
932페이지. 933,934.

○위원 박종율
잠깐만요. 새마을 시설물은 또 뭐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새마을 시설물 보수는요, 금년에도 2억이 섰었어요. 이번에 줄어서 1억정도 섰는데요. 기존 모정이나 회관 수선비입니다.

○위원 박종율
이게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위원 박종율
알았어요.

○간사 김연수
935,936. 경영수익사업까지 해야죠.

○간사 김연수
941,942,945,946.

○위원 박종율
잠깐만요.

○위원장 김광선
예. 박종율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종율
오지개발사업 추진 10명, 그건 뭐예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내년 오지개발사업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 박종율
집행하기 위해서 인부를 또 사요? 10명 사냐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출장여비인가 보네요.

○위원 박종율
출장 여비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그것 추진하는데 경비입니다.

○간사 김연수
946.

○위원 이용현
예. 946의..

○위원장 김광선
예.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예. 유지비를 왜 우리가 다 부담합니까? 온천공 전기요금이네. 또 전기요금 있고, 이런 것을 왜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합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온천공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해야죠.
왜냐면, 저희가 온천수를 공급하고 온천수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위원 이용현
물은 1년간 무료로 주기로 했다면서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1년간 주지만 그 시설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위원 이용현
관리하고, 유지비도 다 내야 하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내년 8월부터는 요금을 받습니다.

○위원 이용현
내년 8월달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요금 받습니다.

○간사 김연수
947,948,949.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잠깐. 우리 개발사업단 업무는 아닌데, 제가 왜 질문을 하는고니, 우리 박종율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의원님들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전혀 몰라요. 다니다 보면, 무슨 사업을 누가 하네,그러는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에는 협조를 해서 회계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보냈잖아요.의원님들한테.

○위원 이용현
예. 그랬어요.

○위원장 김광선
그런데 지금은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모 인사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뭐 하네, 전혀 알 수가 없고, 위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동네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가..

○위원 김종성
회계과에 올리고 질문하나 할께요.

○위원장 김광선
예.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종성
각 읍면동 제가 알기로는 사업예정지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총 금액이 얼마예요? 두 건씩 받으셨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금액이 적은 것은 세 건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57건에 43억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작년에 예산 얼마 섰었죠?
금방 말씀하신 그 예산이? 57건을 예산 유인할 때 넘겼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위원 김종성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금구 남산진입로, 금구 서개회관이 어딥니까? 서개회관 아세요, 기획관님?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서개회관요? 소재지에서..(청취불능)생가 있는 그 동네.

○위원 김종성
서대회관이 지금 뭐 음식점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음식점 아닙니다. 마을회관입니다.

○위원 김종성
뭐 형평에 맞아야지. 건설과 농어촌도로도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고, 이것도 그렇고. 무슨 대안은 있으십니까?
작년 수준은 맞춰 주셔야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청취불능)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위원 김종성
그러면 다른 읍면동은 할 데가 없어서 안올렸습니까?
실장님이 이것 좀 수정안에 배려 좀 해 주쇼. 한 건씩이라도. 예?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작년에 67건에 31억정도 본 예산에 섰습니다.

○위원 김종성
67건에 31억. 이번에는..

○위원장 김광선
이 사업도 보니까, 건설과나 개발사업단,도시건축과는 전부 다 금구,금산이야.

○위원 김종성
28억은, 이건 1억 5천씩 숙원사업비고, 1건,2건씩 넣어서 해 준 것 있잖아요.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외곽도로 포장이라든지, 농로포장 같은 것. 농로는 건설과 농지개발계에서 하고. 지금 개발기획단에 2건, 금산에 1건이요. 그리고 건설과 금구 2건,진봉1건,공덕1건,검산1건. 나머지는 뭐냐 이거요.
위원장님, 제가 말하고 있는 의미를 아시겠죠?

○위원장 김광선
예.

○위원 김종성
조정 잘 하세요. 만약 조정이 안되었을시 의장단 및 예결위원장하고 협의했던 수정안이 좌초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잘 알아서 조율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알았습니다.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경상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953,954,955,956,957,958,959,
960,961,962,963,964,965.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예. 임형규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임형규
965페이지 교육실 데코타일 설치가 뭐예요?

○여성회관장 조경상
우리 여성회관이 개관된지 꼭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낡아서 바닥에 타일을 좀 깔아야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광선
교육실 바닥이 너무 지저분한가만요.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6년동안 한번도 손을 안댔더니, 페인트네,뭐네 해서 너무..

○위원 임형규
지금 거기 바닥이 뭘로 되어 있죠?

○여성회관장 조경상
도끼다시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우중충해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959쪽. 운영수당에 있어서 강사 수당을 얼마 주어야 맞습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강사수당이 작년에 5,77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작년 예산에 200만원 정도만 추가하면 무리없이 운영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5,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계산할 때 시간당 얼마씩, 그렇게 합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시간당 3만원.

○위원 이용현
시간당 3만원.

○여성회관장 조경상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2시간씩 하죠.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사 한명당 일주일에 12만원정도 쳐지죠. 한 과목에.

○위원 이용현
그러면 강사로 책정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지금 21명입니다.

○위원 이용현
21명이나 돼요?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위원 이용현
관내 강사입니까, 외부에서 온 강사입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가급적이면 관내 강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기타 불가피하게 새로 하는 분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분들은 유료 강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관내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는 가급적 관내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박종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종율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 증가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우리 여성회관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 크게 다른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코타일 설치하는 1200만원과 또 하나는 시설이 6년쯤 되다보니까, 보일러 시설등이 여러 가지 손을 좀 봐야 하겠어요.
그 시설장비 유지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것 1200 추가 되고, 해서 두 가지만 추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위원 박종율
제가 왜 그것을 얘기하는고니, 여성회관이 우리 과장님이 가서 대폭 무슨 일 좀 할 줄 알았더니, 틀에 박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실망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도 대폭 좀 올리고, 정치,로비 좀 하지 왜 이렇게 했는가..

○여성회관장 조경상
위원님, 여성회관이라는 기능이 우리 어머님들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진다 하더라도 과목이 바뀌는 수준이지, 자꾸 추가를 한다든가 현 세대의 흐름에 따라 맞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획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위원 박종율
그러니까 내 말은 고정관념으로 틀에 박힌다 하지말고, 이제는 일을 저질러내야 해요..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위원 박종율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969페이지. 970,971,972,973,
974.

○위원 오인근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예.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972쪽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도난방지용 감응테이프가 700원씩인데, 974쪽에 보면, 역시 하단에 300원이거든요.
만경 분관하고 본관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값이 안맞는 겁니까?
다른 물건 아니죠?

○위원장 김광선
예. 보니까 도난방지용 감응테이프가 700원하고 만경 것은 300원이구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도서 1권에 대한 얼마 먹이는 것이 아니고, 1개에 얼마 이런식으로 되는데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 오인근
실제는 얼마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형규
972쪽요. 파손도서 보수용 접착제 구입 100만원, 그것 설명 좀 해 주고, 도서정리용품 50원×12종×10,000권=600만원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광선
972페이지요.

○위원 임형규
1롤이면 몇 미터나 됩니까?
롤이면 감아진 것 그것 말씀하시죠?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임형규
1롤이면 몇 미터나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50m요.

○위원 임형규
5곱하기 50이면 250m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임형규
현재 파손분이 250m정도 되는 거예요? 많이 필요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뚜껑이 양쪽으로 덮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위원 임형규
아니, 예산은 적고 많이 안드는데,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하네요.
도서정리용품 도서정리용품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도서정리용품은 전산용지나 라벨 같은 것 (청취불능) 종류가 있거든요.
그것을 만 권에 대해서 도서를 정리할려면 거기다 부착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형규
우리가 전부 책이 몇 권이죠?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현재 우리가 7만 5천권 정도 됩니다.

○위원 임형규
75000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청취불능) 만권이라고 하는 것은 명년에 만권 정도 구입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

○위원 임형규
만권이면 12종 곱하기 10000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임형규
몇 만권이나..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몇 만권이 아니고, 한 권에 대해서 12가지 종류를 부착을 해야 정리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책 한 권에 12가지를 부착해야 한다?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임형규
이게 뭔 말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 안에 정리를 할려면 전산용지나 라벨,감응테이프등이 붙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붙이는 종류가 12가지입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자, 진행합시다.

○간사 김연수
973,974,975,976,977..

○위원장 김광선
예.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예. 977쪽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이용현
그것이 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3회를 하는데, 이 참석대상자 되는 분이 어떤 분이 참석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도서관운영위원회원이 현재 15명입니다.
저까지 합해서 15명이기 때문에 저는 빼고 나머지 일반인으로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격월제로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작년도 할때 본예산을 3회로만 했기 때문에 작년도와 대비해서 그렇지 사실은 3회가 더 되어야 합니다.

○위원 이용현
이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뭘 회의를 많이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때그때마다 도서관의 문제점이나 상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978,979,980,981,982,983,984,
985,986,987,988,989..

○위원 이용현
989.

○위원장 김광선
예.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예. 시설비가 얼마나 더 불었어요? 시설비 불은 내역을 좀 얘기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시설비가 지금 저희가 열람실 도장은 (청취불능)
나머지 부분에서는 (청취불능)
화장실 가꾸기 사업도 작년에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형광등 기구교체는 현재 아동실과 전산실,지하 복도,전자정보실 등에 있는 40w를 (청취불능) 지난번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린 말씀대로 교체 하는 것이고, 열람실 조도개선은 열람실은 현재 456(청취불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청취불능) 그것을 넣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4개소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신설이 아니고, 기왕에 되어 있는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기왕에 되어 있는 자리가 무슨 2400만원이나 들어가요?
열람실 도장이라는 것은 뭐보고 열람실 도장이라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열람실 페인트 칠해져 있는(청취불능)

○위원 이용현
도색하는 거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진행하십시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간사 김연수
990페이지요. 991,992,993,
994,995,996. 이상입니다.

○위원 임형규
예.

○위원장 김광선
예.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979페이지 두 번째 도서관 전용회선 사용료, 마지막줄 전자정보자료실 전용 회선사용료,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하나로 회선을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금방 얘기한대로 중앙에서 직접 받으면 되잖아요.
만경이나 여기 똑같이. 선 하나로 해서. 그리고 위에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받으면 되는데, 내가 설명을 잘못들었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셔봐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도서관 전용회선 사용료, 위의 것은요.

○위원 임형규
도서관 전용회선 사용료, 그것 위의 것 1900만원 잘 못된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것이 지금 행정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행정망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지 않냐, 그 말이예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런데 거기서 해야 하는데, 거기서 안하고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다 세운 것입니다. 같이 쓰면 안되기 때문에.

○위원 임형규
그러면 도서관 양쪽 것이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아닙니다. 본청에서 본관까지만 해놓고, 본관과 만경 분관을 이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이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했었거든요.

○위원 임형규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 만경에서 본관으로 연결된다면 할 말 없지만, 본관에서 만경에 연결해준다는 것이 그냥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연결을 해서 해야지.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러니까, 그거에서 여기로 해 주었어요. 해줬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위원 임형규
좌우지간, 만경읍사무소는 어디서 연결해 가요?
도서관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에 있으면, 시에서 연결해 가잖아요. 거기까지 다 갔으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연결은 이미 다 해놓았는데, 그 사용료를 내는 것이거든요.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원래는 이 사용료도 본청에서 내야 되는데..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경춘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999.1000페이지,1001,1002,
1003.

○위원 오인근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1003쪽요. 정화조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있는데요. 정화조도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위원 오인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나 솔직히 이것.

○위원 김연수
정화조를 시설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정화조 취급 대행업소 있더만요, (청취불능)에게 주는 거죠,이것?

○위원 오인근
시설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위원 오인근
올해 얼마씩 나갔어요? 한 번 나갔고만, 올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1년 연간 계약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무담당신정식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연간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1004,1005,1006,1007,1008,
1009,1010,1011,1012,1013,1014,1015..

○위원 임형규
저기요.

○위원장 김광선
예.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형규
죄송합니다. 1009페이지 말이요. 청소년수련관 증기 보일러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보일러실요?

○위원 임형규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위원 임형규
냉.온수 유닛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일러 값은 뭐고, 냉온수 유닛은 뭣이고, 수영장 온수는 또 뭐예요?

○문화체육시설서무담당 신정식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보일러가 각 기종별로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큰 것,작은 것, 그리고 온수 보일러,(청취불능)보일러 해서 저희가 가동하는 것이 4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냉온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구의 이름입니다.
이런 것이 소모품으로 해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4가지나 있기 때문에..

○위원 임형규
내년에는 갈았는지 확인해도 되겠네요,그럼? 이게 갈아서 쓰는 거예요? 냉온수 유닛을 운영하는데 기름값이라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기름값입니다.

○위원 임형규
각각 틀리기에 이것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보일러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1016페이지. 1017,1018,1019
1020페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종합복지타운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시설관리사업소 조종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심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것 있어요?
특별히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해 보시고, 없으면 진행 할테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특별한 설명은 없고요.

○간사 김연수
진행하면서 위원들이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3,1024,1025,1026,1027,1028,1029,1030,
1031,1032,1033,1034,1035,1036,1037,1038,1039,1040,1041,1042,1043. 이상입니다.

○위원 이용현
한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광선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용현
1035페이지인데요. 봉사자 급식, 봉사자들은 급식만 해 주고, 어떤 노임이나 뭐 일체 안줍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종사들이요, 하루에 10명꼴로 많이 와요. 현재 보면 여성자치대학에서 졸업한 분이나 부녀회원,자활후견센터등에서 그분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중식 같은 것은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는 편에 교통비조로 해서 중식과 교통비는 제공을 합니다.
(녹음불량) 지금 작년도에..

○위원 이용현
아니 금년도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금년도에 2500여명.

○위원 이용현
2500명?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예.

○위원 이용현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부녀회등에 몇 명 배정을 해서 보내달라고 합니까? 어떤식으로 합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각 자원봉사단체들에게 단체원들이 매달 한번씩이라도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와서.
그래서 아파트 청소도 해 주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청소도 해주고,빨래도 해주고 그런 겁니다,이게.

○위원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요원이 지금 여자를 얘기하는 거요, 남자를 얘기하는 거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여기는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청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원이, 청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요원이라고 한 겁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박종율 위원 질의요청)
예. 박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율
여기서 예산을 떠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말씀해 보시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조종곤
지금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거기 보면 60세 이상된 노인분들이 150세대가 들어와 계십니다.
거기 보면, 지금 홀로 계신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외간에 같이 와서 계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올해도 저희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법령에도 없습니다만, 거기에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 거기 소독 정도는 우리가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기 1회정도는 해줘야지 않을까 생각해요. 노인분들이라, 사실 홀로 사는 노인분들한테 가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방에 들어가보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소독 같은 것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종율
그런데 그것을 반영해요? 어떤 방법으로 반영 안돼요?

○위원 이용현
예산이 올라와 있냐고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소장 조종곤
예.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예. 그러면 됐어요.

○위원 임형규
예산은 거기서 빼고 노인양반들 오고 그러면 찾으러 가는 사람들 있고 그러잖아요. 여비 같은 것 더 나온 사람들. 그 말씀이죠,박위원님 말씀은.여비 같은 것 다시 해서 올리세요.

○위원장 김광선
자, 이상 됐습니까?
조소장님, 박종율위원님이 말씀 하시는고만, 애로사항 있으면 여기서 다 말씀하세요.

○위원 박종율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위원 이용현
1년에 한두번씩 관광도 시켜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말씀 해요.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소장님, 11월 19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노인복지타운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라고 하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율
소신껏 말씀하세요.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첫 번째는 저희 애로사항이 어르신들이 야외로 자꾸 나갑니다.
그 복지관 내에 있으면서 운영을 해 주시고 해야 하는데, 약장사 구경을 많이 나가요.
그 분들이 나가서 물건을 안사고 그냥 구경만 하고 오면 되는데,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많이 단속을 해서 지금은 어느정도 돼가고 있고요. 또 아까 임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이, 자녀들이 생활비를 안대주어서 가스를 안때고 겨울을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가스를 틀 줄 몰라서 계속 틀어 놓으니까, 14만원정도 나오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다시 가스 사용법을 교육시킨 적도 있고요. 그런데도 5-6만원 나오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전기담요를 사서 사용하는 분들, 아예 불을 안때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2시 반쯤 잠 안오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화재경보기를 눌러서 저녁에 저희가 화재난 줄 알고 비상이 걸린 적이 있고요.
또 갑자기 노인들이 아침에는 건강했는데, 저녁때 가보면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것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요.
지금 우리 전문요양원에도 5일에 개원해서 2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일에 입소해서 10일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돌아가시면 이 분들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항의하고 민원을 낼 때 그때는 참으로 짜증나고 괴롭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저희 직원들이 10시안에는 퇴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는 노인분들이 다 들어가서 주무시는 걸 보든지, 방에 들어갈 때 까지는 저희가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도 자주 사고가 나니까, 요양원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간병인들에게만 못맞기고 저희 직원들이 함께 근무를 하면서 일일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일만에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또 한 분 생기게 생겼어요. 그런 자주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다보니까, 젊은 사람도 어떻게 나이먹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한번쯤 오셔서 직원들 격려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말씀 들어보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 같은 곳은 10시까지 퇴근도 안하고 박위원님이 특근수당을 해서 올려 주셔야겠네요. 애로사항 말씀드리라고 했으니까..

○위원 박종율
결론이 뭐예요?와서 격려 좀 해달라는 소리예요? 위원들보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무소장 조종곤
그리고요, 애로사항이라고 하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막적인 것은 앞으로 돌아가면서 알게 되겠는데요. 더러 이런 분들 있어요. 노인분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만 종합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보면 신풍동이라든가 영내 사람들이 많이 와요.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 단위에서도 오시는 분들 있어요.
오시는 분들 있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 보면 1시간 반 간격으로 차량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버스터미널까지 운행을 하는데, 늦게까지 계시다가 늦게 나가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다보면 차도 없고, 버스기사는 갔으니까, 운행이 끊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분들 가는데 차비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버스터미널까지 태워다 드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없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차비라든가, 조금 실비를 배려해 주신다면 저는 더욱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박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위원 박종율
예.

○위원장 김광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충곤 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연수
1047요. 1048,1049.

○위원 임형규
1049요.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거 할때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거 할때 임의대로 하거든요. 그때 꼭 각 읍면동 의원이라든지 파출소장 등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해 줘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우리 직원들..

○위원 임형규
이장들이나 나가는 것..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요. 직원들 자녀학비 보조금입니다.

○위원 임형규
그거 어디서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본청에서요.

○위원 임형규
그게 말하자면 말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읍면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추천을 의원들이나, 말하자면 심의기관을 면단위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올리는 것으로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김광선
예. 진행합시다.

○간사 김연수
1050페이지. 1051,1052,
1053,

○위원장 김광선
읍면동 것은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간사 김연수
1054,1055,1056,1057,1058,
1059,1060,1061,1062.

○위원 이용현
예.

○위원장 김광선
예.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1060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을 어디서 부담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안등은 읍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런데 돈을 내줘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죠. 읍면동 예산이기 때문에 배정을 해 줍니다.

○위원 이용현
배정을 해 주는데, 미리 계획서에서 내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을 합니다.

○위원 이용현
예. 고지서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이용현
그런데 보안등 관리를 잘못해서 낮에도 계속 켜져 있는 곳이 있고 그래요.

○위원 최정의
집에 가다가 꺼줘요. 그럴때는.

○위원 이용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끌때도 많은데. 그 관리 소홀로 해서 전기세만 계속 나가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위원장 김광선
이위원님.

○위원 이용현
예.

○위원장 김광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올해부터 이 보안등이 7653등을 시에서 전부 교체할 계획인가 보더만요.
그래서 삼파장 무정램프로 하면 농작물 피해도 없고, 꺼지지도 않고 10년 이상인가를 보장한답니다.

○위원 이용현
자동으로 다 바꾸어준다고요?

○위원장 김광선
예.

○위원 이용현
그럽니까? 자동으로 다 바꿔줘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도시계획이 도시건축과에서 계획이..

○위원 이용현
하기로 한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광선
지금 시범지구로는 언제 되었어요?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삼파장 램프로(청취불능)

○위원장 김광선
밤에도 아주 밝고. 자, 이제 진행합시다.

○간사 김연수
안계시면 1063,1064,1065,
1066,1067,1068,1069,1070,1071,1072,1073,
1074,1075,1076,1077,1078,1079,1080,1081,
1082.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형규
1080페이지 말이예요. 교동월촌동 토지매입. 위원장님은 알고 계셔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당초에..

○위원 임형규
위원장님이 먼저 답변을..

○위원장 김광선
예. 담당관님 먼저 말씀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당초에 교동월촌동을 월촌동 지역주민들이 우리 중앙병원 앞쪽 인근 토지를 사가지고 새로 지어달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추후에 다시 여기가 현재 있는 부지가 안맞고 좁으니까, 그것만 보완하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거 1억을 세워 봤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냥 세워 본 것이죠?

○위원장 김광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몇일전에 신월리 가서 되게 혼나고 왔는데, 김광선 의원은 왜 시정질문때 시민과의 공약사업인데 이걸 실행을 안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설명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나오면 이 돈 가지고는 안돼요.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수정안에다 최하 3억을 올려 주셔야지, 그래야 그 옆에 부지를 계약도 하고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율
하나 말씀합시다.

○위원장 김광선
예. 말씀하세요.

○위원 박종율
문과장님, 금년만 넘어가면 내년에 헤어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박위원님, 다시 하셔야 하는데요.

○위원 박종율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 미래의 운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터 놓고 얘기합시다.
앞으로 시장한테 시정질문 안을 잡았으니까. 그 관계로. 그런데 내가 말씀드릴께요. 청룡사 관계 말입니다. 그게 1억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1억 2천입니다.

○위원 박종율
실은 그것이 좀 더 서야 하는데(청취불능) 그것 가지고 뭐하게. 지금 내가 볼때는(청취불능) 이제 마지막이니까 얘기하죠. 없어. 이것 좀 더 넣든지 그래요. 1억 가지고는 안돼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가운데 하다 말아요,그거. 더 올려요.

○위원 이용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예. 이용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용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으네요.
지역개발사업비가 작년도에는 읍면동에 들어가서 면장과 시 의원이 잘 상의해서 그 지역에 알맞게끔 사업집행을 잘 했는데, 개발사업단에 넣고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죠. 내정까지 다 되었다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삭하고 읍면동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갖은 뒤에 일부 여론이 의원님들,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본청에 세워서 낫지 않겠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읍면동에 세워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임형규
마이크 좀 끄고 얘기해요.

○위원장 김광선
성원 관계로 오후에 질의 답변 예산안에 대해서는 15시 40분에 심사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위로이동 2. 2002년도김제시장학기금외11건기금운용계획서

○위원장 김광선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김제시 장학기금외 11건의 기금운용 계획서 안을 상정합니다.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33조,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제156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운용의 방법은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사업의 다각적 분석을 통한 기금의 통폐합시 신규 설치의 신빙성을 부여하며, 여유자금을 기관구조 및 기여금 분석 실시로 자금의 이윤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영 계획은 수입과 지출 공히 78억 5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2천 9백만원, 목적사업비가 15억 3천 7백만원, 기금적립금이 62억 1천 6백만원, 기타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78억 5천 4백 76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분이 58억 4천 1백만원, 기금 전입금이 14억 1천 9백 83만 2천원, 융자금 회수가 2억 5천 1백만원, 적립금 이자가 3억 4천 2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78억 5천 4백 76만 7천원중에 인건비가 2천 9백만원, 목적사업에 15억 3천 7백 17만 9천원, 기금적립금에 62억 1천 6백 58만 8천원, 기타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김제시 장학기금은 전체 14억 2천 4백 62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12억 9천 6백 93만 4천원, 기금 전입금 5천만원, 적립금 이자 7천 7백 28만 8천원으로 되겠고, 지출계획은 14억 2천 4백 62만 2천원에서 목적사업으로 장학금지급에 1억 2천 7백 68만 8천원, 적립금에 11억 9천 6백 93만 4천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기금은 7억 49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14만 7천원과 기금 전입금 7억원, 그리고 적립금 이자 34만 5천원이 되겠고, 지출 계획으로서는 7억 49만 2천원이 목적사업에 7억원 되겠고, 적립금으로 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입니다.
3억 4천 2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이 3억 1천 7백 2만 2천원, 적립금 이자 1천 3백만원, 지출에서는 목적사업에 2천 3백만원, 기금 적립금에 3억 1천 7백 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13억 9천 9백 28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이 10억 9천 7백 28만 9천원, 융자금 회수가 2억 5천 1백만원, 적립금 이자가 5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목적사업에 9천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3억 9백 28만 9천원이 되겠고, 청소년 자립기금입니다.
전체가 2억 2천 7백 64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이 1억 1천 9백 77만 7천원, 적립금 이자가 7백 8십 7만 1천원, 지출계획으로서는 목적사업에 1천 5백만원, 기금 적립에 1억 1천 2백 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억 9천 8백만원으로서 이월금이 2억 5천 5백만원, 기금 전입금 3천만원, 적립금 이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2천 9백만원, 적립금이 2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전체 23억 4백 94만 6천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21억 7천 5백 92만원, 이자가 1억 2천 9백 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적립금이 22억 3천 2백 94만 6천원과 기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흥기금입니다.
이것은 기금 전입금 5억을 해서 목적사업으로 5억을 지출하겠습니다.
재해재난관리기금입니다.
7억 1천 7백 17만 7천원에서 이월금이 5억 4천 4백 34만 1천원, 전입금이 1억 3천 9백 83만 6천원, 적립금 이자가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목적사업에 6천 9백 91만 8천원, 기금 적립금에 6억 4천 7백 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 기금입니다.
전체 1억 1천 157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억 4백만 5천원, 이자가 7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목적사업에 1천 1백 57만 3천원, 적립금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민회 농기계순회봉사반 수리기금입니다.
전체가 3천 99만 8천원인데, 이월금이 3천 56만 5천원, 이자가 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전액 적립이 되겠습니다.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운용계획입니다.
김제시 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저기요, 질문하고 안 넘어가요?

○위원 박종율
전체적으로 듣고 합시다.

○위원장 김광선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할까요?

○위원 임형규
한 권을 다 듣고요?

○위원 이용현
아니죠. 중요한 대목만 해 주세요.

○위원장 김광선
중요한 대목이야 다 중요하겠지만, 이걸 언제 다 듣나?
여위원님, 이것도 우리 간사님께서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진행합시다.

○위원 박종율
계획이니까, 그냥 막 넘어가요.

○위원 임형규
넘어갑시다, 그러면.

○위원장 김광선
자, 진행하세요.

○간사 김연수
유인물로 대체하고 계획은 넘어가자?

○위원장 김광선
예.

○간사 김연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 오인근
질문 받자는 말씀이예요, 지금?

○위원 이용현
질문 받아.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예.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질문 있는데요.

○간사 김연수
예. 그러면 여기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세요.

○위원 임형규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선
예.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형규
4페이지 지방세 상환기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자세히 모르겠네. 그 7억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이 7억은요. 우리가 지난번, 금년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그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의 10%이내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위원 임형규
그때 조례만 하고, 이 예산을 안세우기로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때 2억을 세웠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것 기분으로 조금만 해놓자고 했지, 그런데 이번에 또 넣었고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리고 이번에는 7억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얘기만 그렇게 했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문제가 그것이라고. 그때 조례 통과를 안해줄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안을 10%이상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해서 10% 이내로 하기로 했죠.

○위원 임형규
10% 이내로 하기로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10%이내라고 했으면 적게 잡아야지 기금을 이렇게 10% 딱 맞춰서 하면 안되지. 그렇게 하기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딱 올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서에 7억을 올렸기 때문에 기금도 같이 숫자가 일치를 봐야죠.

○위원 임형규
그렇게 안하기로 하고, 그것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올리면 앞뒤가 안맞지. 아무튼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저는 51쪽에요.

○위원장 김광선
51쪽요?

○위원 오인근
예.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전과 같이 계획별로 우리 간사님이 넘기면서 질문을 하는 식으로 합시다.

○위원 여홍구
담당관이 넘기면서 설명하는 중에 그때 질문을 바로바로 하는 식으로 합시다.

○간사 김연수
설명하는 중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자니까요. 그래야 중복이 안되니까.

○위원장 김광선
예.

○위원 여홍구
한가지만 물읍시다.

○위원장 김광선
예. 말씀하세요.

○위원 여홍구
노인복지기금에 (청취불능)
뭡니까? 인건비가?

○위원 오인근
51쪽에 있어요. 51쪽.

○위원 여홍구
첫장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인건비..

○위원 오인근
기금운용 총괄에 나와 있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이자로 그 사람들 운영비나 그런 것을 보태 쓰기로 되어 있는데, 수당 같은 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적으니까, 여기에서 인건비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오인근
운영은 어디서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노인회 사무실에서운영합니다.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요. 지금 운영 주체가 시예요? 노인회예요? 시일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오인근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자 발생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인건비 하는데 조금 보태집니다.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여기에 인건비라고 써 있으면 안되죠.

○위원 여홍구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노인회입니다. 노인회 기금이 우리가 3억까지 기금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하도록 했는데, 인건비로 하는 것은 저희가 통제를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통제를 할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녹음불량)
3명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무실 운영비로 좀 부족하니까, 수당 성격으로 해서 인건비로 하는데, 인건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당이나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인건비는 월급이라는 인식이 들어오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간사 김연수
자,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김광선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위원 이용현
페이지별로 넘겨요.

○간사 김연수
쭉하니?

○위원 임형규
예. 한가지 물어봅시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기금 2억 말이요, 그거 지금 없앴어요,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금년에 세운거요?

○위원 임형규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2억은 지방채 상환을 했습니다.

○위원 임형규
지방채 상환.. 직접 다이렉트로 상환해 버렸지? 그러니까 기금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또 이번 5억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기금이라고 말아야지,그러면. 법에만 안 걸릴려고, 이렇게 한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안걸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채 상환은 감채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방채 중에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상환해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환 기한이 미도래 했더라도.

○위원장 김광선
됐습니까?

○위원 임형규
안되었는데, 그냥 넘어가야겠네요.

○위원장 김광선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간사 김연수
그러면 장학금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페이지를 넘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 임형규
페이지 부르면서 넘겨요.

○간사 김연수
예. 14,15,16,17,18.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세요.
21,22,23,24,25,26.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세요.
29,30,31,32,33,34. 안계시면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37,38,39,40,41..

○위원장 김광선
진행하는 중에도 질문을 받아 드릴테니까요, 천천히 찾아 보세요.

○간사 김연수
42. 그 다음에 청소년자립기금요. 45,46,47,48,49,50.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요. 53,54,55,56,57,58.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61,62,63,64,65,66. 그 다음에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재술
계획 세워서 집행부도 살림살이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해줘 버려요.

○간사 김연수
69,70,71,72,73,74. 다음에, 이것은 잘못 인쇄되었는가 보네.. 5,6을 73,4로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재해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77,78,79,80,81,82. 그다음 4H후원회기금에 대해서 85,86,87,88,89,90. 그 다음에 농기계순회반 수리기금에 대해서 93,94,95,96,97,98.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김제시장학기금 외 11건의 기금 운영계획서 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장학기금외 11건의 기금운용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상수도공기업 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상수도공기업 예산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 총 예산액은 102억 7천 4백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99억 9천 4백만원보다 2억 8천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사업수입과 자본적수입으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업수입에 96억 4천 4백만원, 자본적 수익에 6억 2천 9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30억 3천 7백만원, 개인급수공사 수익 3억 2천 7백만원, 기타 영업수익 2억 4백만원, 예금이자 수익 7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위탁수수료 60억 6백만원으로 총 96억 4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어난 것은 지방채 차입을 내년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상수도 시설부담금 2천 9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 66억원을 계상하여 6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므로서 총 102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과 같이 사업예산 지출과 자본예산 지출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예산 지출에 50억 2천 8백만원을, 자본예산 지출에 52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9억 1천 7백만원, 경상운영비가 7억 6천 8백만원, 원 정수비가 18억 1천 9백만원, 상수도사업비가 31억 8천 1백만원, 채무상환비가 32억 2천 1백만원, 기타 경비에 예비비 포함 3억원, 옥정호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및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31억원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20억원, 시 일원 배수관 연결공사 3억원, 읍면 배수관 교체공사 2억원, 소화전 변류 제수변 교체 등 보수공사에 1억원, 시내 일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 1억원, 광활,죽산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 1억원, 백구,청하,공덕관내에 급수관 매설공사에 3억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기업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편성 비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수도공기업 예산을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심의된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재술
총칙에 말이요. 제일 처음에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된 것은 뭐 때문에 증가되었는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영업수익에 가서 수용가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익금이 좀 늘어 났고요. 그 다음에 타 부서 전입금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기채를 내년도에는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 기채 받는 비용부담금을 늘려 주셨기 때문에 총액이 지난해 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 한재술
상수도요금을 받아 들이는데 게을리 해서 늘어난 것은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게을리 한 것이 아니고, 갈수록 광역상수권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한재술
연체가 얼마나 되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상수도 체납액은 약 5억정도 됩니다.

○위원 한재술
받은 것에 비하면 몇 %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과년도 체납금이 1억 1천 7백정도 되는데..

○위원 한재술
금년도에 총 받을 금액의 몇 %가 지금 미납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한 4%정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재술
4%가 얼마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1억 1천 7백.

○위원 한재술
1억 1천 7백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위원 한재술
적다고 생각해요? 1년에 1억씩이나 이렇게 체납을.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것이 보통 2,3개월 지나면서 다시 완결이 되었다가 누적이 되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금액이 몇 개월째 밀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광선
한위원님, 어떻게 이해 가세요?

○위원 한재술
예.

○위원장 김광선
예. 진행합시다.

○위원 문호용
수금하면 줄어들었다가 수금이 밀리면 늘어나고 그러겠구만.

○위원장 김광선
간사님, 진행하세요.

○간사 김연수
자, 그러면 9페이지요. 10페이지.11페이지.13페이지.14페이지.15,16,17,18,
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3,74,75,76,77,78,79,80,81.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예. 한재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한재술
각 농공단지 아파트가 있죠? 농공단지 근로자아파트? 거기도 수질검사를 해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상수도 지역은 물론 다 하고, 지하수는 저희들이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이나,소규모 시설이나 간이급수시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업체나 개인이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에서 1천만원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조가 이루어지면 개인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수질검사를 계획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한재술
농공단지 아파트는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했죠?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황산하고 봉황은 일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지역은 관계가 없는데,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아마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한재술
알았어요.

○위원장 김광선
이상이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일반 수용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몇 페이지죠?

○위원 오인근
17쪽요.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증가분에 대한 각 사업별 내역이 32쪽에 가서 일반수용비에 대한 항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 유인하는데서 일부,약 2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또 수정대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바인더 구입하는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수정대장 보관하는데 캐비넷을 구입하고, 잔류염소 비색기를 구입하는데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모악정수장이 지금 저희 예산으로, 공기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월간 수질검사라든지 민간합동 수질검사 하는 문제, 또 수질오염 방지 안내판 제작, 수질홍보용 게시판 부착 등이 늘어나서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정회)

○위원장 김광선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1년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 15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오인근, 김종성, 한재술
박종율,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2명
사회 산업 국장 이보승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사 회 과 장 송기대
건 설 과 장 정찬용
상하수도 과 장 손명철
보건 위생 과장 하성엽
개발 사업 단장 강돈상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2 3 대 제 6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3 3 대 제 6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4 3 대 제 65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5 3 대 제 6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6 3 대 제 6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7 3 대 제 6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8 3 대 제 6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9 3 대 제 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10 3 대 제 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1 3 대 제 6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12 3 대 제 65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7
13 3 대 제 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4 3 대 제 6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4
15 3 대 제 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1-18
16 3 대 제 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7 3 대 제 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6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3
19 3 대 제 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1
20 3 대 제 6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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