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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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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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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월29일(화) 10:15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15분 개의)

○전문위원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진경록
제6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2002년1월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실 1건, 총
무과 1건, 사회복지과 1건으로서 첫 번째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총무과 소관인 김제시리.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인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이미 우리가 다 들은 사항이니까, 의문 나는 것만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로 바로 들어 갑시다.

○위원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실장님은 질의하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예. 학교가 서울대학교나 지방대학교가 똑같을 수는 있잖느냐, 서울대학교 90점하고 지방대학교 90점하고 같지 않겠느냐,(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이용현
그동안 어떻게 조절했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을 조절한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때 말씀드린 사항에서 다른 것은 이의가 없었고,학업성적 일반장학생중 자격요건을 학업성적 미평점 또는 70점 이상인 자를 우평정 또는 80점 이상인자로 조정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논의하기를 중고등학생은 70점이상 미평정 그대로 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고, 대학생만 80점 이상인자로 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장학금심의위원인 위원님들의 양해는 구했습니다만, 이미 시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임의로 집행부에서 조정해서 올리지는 못하고 오늘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주시면 그 수정안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예.. 이해가 되셨어요?

○위원 이용현
예.

○위원장 임형규
이것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신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도 될까요?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할 때 문제가 없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없다면 생략을 하고, 바로...

○위원 이용현
수정안 관계 얘기했다면서요.

○위원장 임형규
그 부분만 말씀 해 주세요. 70점,80점 그 관계.

○위원 최정의
그것은 수정안이 아니지.

○위원장 임형규
아니. 우리 소회의실에서..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지요.

○위원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예. 그 관계 심의할때 수정안 검토보고한 것 얘기 좀 해봐요.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전번 간담회때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업성적을 미평정 또는 70점 이상인 자를 우평정 또는 80점 이상인자로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당초 조례안대로 미평정 70점 이상인자로 하자는 의견이 대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여기서 토론하여 결정해 주셔야겠고, 두 번째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본 결과, 3조 5항이 있습니다.
3조 5항을 보면, 제2항 내지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다만 김제시장학금지급액 이하의 교내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김제JC나 민간단체에서 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제외를 안시키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한 사례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 신문이나 이런데 그런 것이 게재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쪽에서 장학금을 백만원을 받았는데, 또 이쪽에서 백만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그 교내라고 묶지 말고, 전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김제시장학금지급액 이하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위원 문호용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품행도 단정해야 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하는데, 미평정 70점 이상을 우평정 80점 이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청취불능)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조례, 장학금이 그래요.
다른 기관 장학수혜를 받았으면 차액을 받게 되지, 이중으로 받는 것이 없어요.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중은.
그런 점에서 3조 5항이 대등이 되거든요.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아까 그 문구를 교내장학금은 그것을 삭제를 하고, 일반 사회장학금으로 바꿔야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같은 것이고만요?

○위원 문호용
아니, 전번에 설명회 때는 참석을 안했지만, 지금 현재로 미평정 70점 이상인자로 하자는 것이 나왔는데..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 제3조 제2항 장학생의 자격요건에서 학업성적이 우평정 80점 이상인자로를 학업성적이 미평정 70점 이상인자, 단, 대학생은 우평정 또는 80점 이상인 자로 안 제3조 제5항의 제2항 내지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학교로부터 장학금(수업료지원포함)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다만, 김제시장학금 지급액이하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를 제2항 내지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김제시장학금 지급액 이하의 교내 장학금(수업료지원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용현위원님의 동의가 왔는데, 그 동의에..

○위원 이용현
예. 제가 발의한 것으로 해서 이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예. 동의하십니까?

○위원 이용현
그대로 하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광범위하게.

○위원장 임형규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안 제청을 최위원님이 해 주셨어요.

○위원 최정의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위원장 임형규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최정의
예. 거기에 내용이 다 포함되었어요.

○위원 박종율
이용현 위원이.. 그것이 우리 최정의 위원님, 어때요?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위원 최정의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수정 발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이용현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한 내용에 찬성하는 분 손들으라는 얘기예요.

○위원 최정의
그냥 집행부측 직원들 있어도 들어요?

○위원 이용현
상관 없죠.

○위원장 임형규
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리.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김제시리.동하부조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리.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월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아파트 신축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세대 증가에 따라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반의 신설 또는 분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질의요청)

○위원장 임형규
예.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예. 여기 13페이지를 보니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쭉 보니까, 지난번에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정영환
이쪽에서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만요. 그러니까 우리 김제시 전체적인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 부락 하부조직을 마을을 분류해서 도면자료를 보니까,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해요.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소요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양쪽 동네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 한 동네에 전체적으로 부락이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노인정 하나 가지고 쓰고도 남아요. 그런데도 이동네 저동네 한동네에서 길로 해서 편싸움 하느라고 반쪽 싸움이 되어서 서로 노인정 해 달라고 그 동네 노인정에 가지도 않아요.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충분히 아셨죠?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웃어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한번 내 보세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진하고 읍.면장들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래서요, 하여간 이 부분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의회에 오실지 몰라도 금년 안에는 이런 것이 구조조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통합이 돼가지고, 통장들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이(청취불능)

○위원장 임형규
특히 검산동, 신풍동이 심하더만요, 이런 것이. 검산동, 신풍동이 심하더라고.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그런 것이 있더만.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과장님,하여간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문호용
제가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 모르겠는데, 그 하부조직 리요. 그것을 조정할 때 세대 수나 인구 얼마 이상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일반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리.통은 1만에서 15만까지 사이로 하도록 되어 있고, 1반은 20가구에서 30가구 사이정도 그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100호를 기준한다든지 200호를 기준한다든지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1개반은 20에서 30가구, 또 리.통은 1내지 15개 반정도.

○위원 문호용
(청취불능)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대충 20에서 30가구로 1반을 구성한다라고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호용
시골 마을이다고 봅시다. 그러면 (청취불능)으로 묶여져 있는데, 같은 길 옆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런데가 있는데 가구수는 적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그 지역실정을 봐서 여기에서도 1개반 20에서 30가구, 또는 50가구까지 1개 반으로 했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서도 보면, 취락형태등을 고려해서 결정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청취불능) 알았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은 자리에 계셔도 돼요.

○위원 최정의
끝났으면 가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임형규
끝났으니 가셔도 되겠네요.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의
과장님 안계실 때 계장님이 너무 세밀하게 보고를 하셔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시죠.

○위원장 임형규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위원들 예.

○위원장 임형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신정호 전문위원님 나오시지 말고, 자리에서 보고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예.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월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활보호법으로 준용 시행되던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를 폐지, 김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 설치하기 위함과 다른 조례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저촉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예.

○위원장 임형규
예. 정영환위원님.

○위원 정영환
저소득층생활복지기금조례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통합 설치하고자 하는(청취불능) 제정이유가 그거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전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조례에서는 예산을 우리가 기금확보를 안했을때는 중앙에서 국고에서 차관을 해서 한 거예요? 도비..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이게 도비 5억과 시비 5억 해서 1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놓고, 이자하고 2억 가지고 생활안정자금 그것은 200만원씩인데, 이번에 하면서 300만원씩으로 올렸어요. 다른 시.군과 맞추느라고. 그리고 자주자립자금은 천만원인데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주자립자금 천만원은 지방채 15,000원 이상 보증인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신청하는 분은 없고, 300만원짜리, 지금이니까 300만원인데, 그전에 200만원짜리 신청하는 분들은 그냥 신청하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있었어요.

○위원 정영환
그러면 300만원 그것은 기한이 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위원 정영환
1년거치 2년 상환?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정영환
그것이 제대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이 보니까, 50%정도, 햇수로 50%정도 되는데..

○위원 정영환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지만 이것 받는 사람은 떼어먹는 것으로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생활안정자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주자립자금은 지방세 15,000원 이상을 내는 분이 보증을 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인에게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수가 되는데,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극히 어려워 아프거나, 이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이 나가지고 전세를 얻거나 빚을 갚거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받는 사람 명의로 독촉은 합니다만, 독촉하면서도 어떻게 재산을 압류하거나 할 것도 없고, 보증인에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요. 앞으로 운영기금을 지금 은행금리가 저하되어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천만원짜리는 없었고, 2백만원짜리 26명 해서 5천2백만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자보다 적게 나갑니다,실은. 우리가 작년도에 7억이었는데 올해 3억3천 해서 융자금 회수한 것과 이자하고 3억3천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5천2백밖에 되지 않았어요.

○위원 정영환
그러면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생활안정자금 3백만원을 받을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걸려 있다든지 그러면 안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신용불량까지는 해당없고요, 그런데 한번 타갔는데, 체납이 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또 신청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우리가 통제를 합니다. 우리가 신용불량까지는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융자를 해갔는데, 그것이 체납된 분은 올해도 이것은 안된다고, 이것을 갚고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통제를 합니다.

○위원 정영환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우리 과장님한테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요근래부터 느끼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나라가 잘 사는지 못사는지를 알려면 복지정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알면 되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일등공무원이예요. 그 과가.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편에서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너무 법에 대한 원칙만 따지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소개를 했던 분이 어려웠던 분인데, 그 분들이 앞으로가 문제더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심의회를 해서 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줄려고 합니다.

○위원 최정의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생활안정자금을 타다 쓰고, 그 사람이 갚았을때는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럼요.

○위원 최정의
그런데 그거를 안주는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의 신청을 다시 안받아 주는 이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전에 보면 한 번 타 간 분은 골고루 하기 위해서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납이 안되면 다시 필요할 때 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감사때 각 읍면동 다니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알아 보았는데, 대개 보면 한 번 타가신 분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 잘 가져오시는 분들은 또 줘도 무방하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일선 사회복지요원들에게 전달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율
과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전에는 저소득층이라고 생활보호대상, 거택보호, 영세민 그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서 소득이나 대상 구분을 두어서 46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옛날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하면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구수, 재산정도, 소득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차등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대신 지원을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지원액수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된 법입니다.

○위원 박종율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런데 이 보고자료를 보니까, 연체료가 있는데, 무이자로 해가지고 연체료가 다 수금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생활융자금은 이자는 무이자고,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인데, 연체료를 물리는 것은 갚으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죠.

○위원 이용현
그런 의미지, 실제는 무이자로 해결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기간내에 갚으면 그때까지는 무이자인데, 2년 넘고, 1년 거치 2년상환인데 그때까지 안갚으면 우리가 연체료를 계상해서 받기는 합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이자에 대한 15%죠?

○위원장 임형규
원금에 대한 이자가 15%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200만원 같으면 2년 균등상환이니까 50만원을 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50만원 기간이 넘은 것에 대한 15%죠.

○위원장 임형규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10억 다 융자를 해줘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운영을 해도 상관없죠, 이 돈을?
기금을 전부 시민들에게 나눠주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0억을요?

○위원장 임형규
해당자들이 있다면. 그러죠? 원래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 정상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렇기는 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게 홍보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돈을 써야 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몰라도 실제 우리 부량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되어서 이런 돈이 있는 것을 저도 잘 몰랐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연체 이자를 문다고 했거든요. 연체이자가 바쁘다 보면 대리로 갚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대개 보증을 서는 분들이 집안이나 친한 분들이 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압류를 해 놓고 하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왜냐면 이 부분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거예요. 15%라는 돈 때문에 억지로 대출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에게 상환하러 오신 분들 중에도 이것 때문에 애로를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임형규
운영의 묘가 있으니 그렇겠죠.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문호용
예.

○위원장 임형규
예. 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문호용
이 생활안정자금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보니까, 40%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50%정도로 끌어 올렸는데, 생활안정자금을 저희가 강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전부 어려운 분들이고, 이 분들 융자조건을 보면 4페이지에 있는데 행상이나 노점상, 이런 영세상인으로 사는 사람이나 불의의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히 하지는 못합니다.

○위원 문호용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대에서는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취불능)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여기는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업하는 실적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자활사업을 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실적이 있어야 하고,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조건에 맞아야 하는구만요, 또?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7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영농법인 같은 어떻게 보면..

○위원 문호용
그러니까, 대충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적보증으로 조건이 갖추어지면 담보(청취불능)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인적보증요?

○위원 문호용
예. 담보를 제공 안해도 7천만원인데.

○위원장 임형규
7천만원 그냥 주면 큰일 나지. 담보도 받고 다 하겠지, 7천만원을 그냥 주리라고.

○위원 최정의
시간 없으니까, 다음 진행하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실적이나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거든요.

○위원장 임형규
타당성이 있다면 승인을 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문호용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한테 시장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러니까 융자금(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문호용
그리고 지금 말이요. 정부에서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의한 인적보증을 (청취불능) 바꿔 주거든요. 이 천만원 같은 경우라도 작다면 작지만 큰 돈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문호용
그런데 과연 여기서 좋은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적보증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지금은 누가 보증을 안할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천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15,000원 이상인 사람이 하나..

○위원 문호용
지방세 15,000원 되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 문호용
(청취불능) 그래서 이것이 운영이 될는지 의문점이 가고(청취불능) 이런 자금을 회수를 같이 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충분히 인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위원 박종율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말이예요. 상식적으로(청취불능) 제가 시 의원이 되어가지고 참전전우동지회에서 이의신청을 했던가 본데, 저는 엊그제사 그것을 했어요.
시 의원도 그것을 몰랐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나도 지금 그걸 알아가지고 가서 이번에 그것을 신청했어요. 이번에. 참전전우동지회에. 거기 보훈청에 가서 따졌어. 내가 시 의원이다 말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전국적으로 참전전우동지들 각 읍.면, 시.군에 알려 주지 않았냐고. 시 의원인 나 자신도 몰랐단 말이예요. 따졌어요. 이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랬더니 12월 말일까지란 말이예요. 몇일 안남았어요.
혜택을 또 뭘 주냐, 했더니 6만5천원쯤 준다더만. 그래서 언제부터 주냐고 했더니 신청한 사람들은 10월달부터 준다고 하더만. 6만5천원을. 그래요. 그러면 (청취불능) 생활이 곤란한 자. 무엇이 생활이 곤란한 자이냐고 물었더니,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했더니, 무슨 서류를 해 오라고 해서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통장을 보더니, 5십만원씩 들어가고 또 때로는 회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시 의원이라고 안했냐고 했더니, 시 의원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요.
시 의원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더라고. 그런데 실은 시 의원이 아니면 나도 그 대상이 되는데 말이요.
이번에 나 300만원 대상이 안됩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대상이 된다면 나도 한번 해 보게.

○위원장 임형규
기초생활 최저 납입금이 얼마죠? 그 말씀을 해 주셔야.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안 됩니다.

○위원 박종율
왜 안돼요? 시 의원이라 안돼요, 또?

○위원장 임형규
시 의원이라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돈이 얼마 있기 때문에 안돼요. 얼마 미만일 때만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이런 가구가 한 분이라면 35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최소한도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이 35만원이고, 이하면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대상자가 되거든요.

○위원 박종율
거기서도 그 소리 하더만. 35만원이면 안되는데 50만원까지 있으니 안된다고 그래요.

○위원 이용현
이래저래 손해는 많이 봐.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그 부분 잘 알아서 처리 좀 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제시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 5명
이용현, 임형규, 문호용, 박종율
정영환
○ 출석공무원 - 8명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총 무 과 장 정창섭
사회 복지 과장 송기대 외 5명
위 원 장 임 형 규

동일회기회의록

제6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2-05
2 3 대 제 6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2-01
3 3 대 제 6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1-31
4 3 대 제 6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1-30
5 3 대 제 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3-02
6 3 대 제 6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1-29
7 3 대 제 6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1-28
8 3 대 제 6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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